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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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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1월 8일 (월) 16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옥천도시계획(시설등)변경안의견청취안
  6. 5.''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도시계획(시설등)변견안의견청취안(군수제출)
  6. 5.''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1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으며,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1.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02분)


○의장 육정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저소득 및 노령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계획에 따라서 일반직 4명이 증원되어 연도별 총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544"명을 "54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33"명을 "537"명으로 하며, 부칙 제2조 중 표1의 99년도 정원의 총수 "576"명을 "580"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65"명을 "569"명으로 하며, 
  표2의 2000년도 정원의 총수 "565"명을 "56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554"명을 "558"명으로 조정을 하고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규정에관한 경과 조치 중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 및 정원은 매년 7월 31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원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사 4명을 증원하고 6명을 별정직에서 하는 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가 현재 6명이 5개면에 배치되어 있는 곳과 4개면에 일반직이 배치돼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그 차이 배치된 면과 배치 안된 면의 현재 어떻게 차이가 되고 있나? 
  다음에는 우리가 IMF 때문에 그 뼈아픈 92명을 구조조정으로 9월 19일자로 의결해 주었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을 99년도 7월 28일자로 또 의결해 주었습니다, 61명에 대해서.
  그간에 2001년까지 향후 61명이나 더 나가야될 형편인데 이렇게 나가면서도 불구하고 3개월도 안돼서 다시 정원 4명을 더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유제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많은 공직자가 일 자리를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같은 동료 입 장으로써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볼때는 옥천군 공직자 중에서 1,2단계로 해서 정규직이 153명, 비정규직 68명 등 221명을 감축해야 한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정년을 각종 인위적인 감축안을 마련해서 퇴직하는가하면 일부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는 등 공직에서 떠나도록 하는 현시점에서 그 목적의 찬반 여부를 떠나서 신규채용을 환영하는 공직자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학문을 배우고 익힌 유능한 사회 전문복지요원을 확보해서 새롭고 패기있는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학업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인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취업의 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지방자치행정도 분야별로 전문화가 절실하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복지요원의 채용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사회복지사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일반직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임무는 사실 노령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기초생활을 영위해야 될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 사회복지요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에서는 나머지 일반직원이 사회복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 직원이 하나, 사회복지사가 하나 큰 차이점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유제구 의원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간에 옥천군에서 일어났던 차이점? 사회복지사 직원이 배치 된 면과 안한 면과 어떤 사회복지제도에 있어서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복지요원이 하는 것하고, 일반직원이 하는 것하고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제구 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고 하면은 그것은 제가 사회복지업무에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드리도록 하고, 배치된 읍면과 배치되지 않은 읍면을 보고 드리면은 6명이 별정직으로써 현재 있는데 옥천읍에 2명, 청성, 청산, 이원, 군북은 배치가 되어 있고, 동이, 안남, 안내, 군서는 지금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개 면에 4명은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그렇다면요, 99년 7월 22일날 제출해서 7월 28일날 정원 541명을 했을 때 그때는 사회복지사가 없는 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야 되겠다 이런 안이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2차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있었고, 이것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정원 승인이 나 가지고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사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조조정이라는 4명을 증원하는 것은 막대한 군비가 따르잖아요.
  인건비나 수용비나,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렇지요.
유제구 의원    따르게 되는데 3개월도 안가서 구조조정을 또 줄여 놓고서 3개월도 안가서 4명을 늘린다는 자체가 너무 한심스럽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글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은 전문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가 해야될 업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자격증이 없는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한다면은 꼭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임용을 해서 할 필요는 없 는 것이고, 앞으로는 전문행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부녀복지사가 따로 있고, 아동복지사가 따로 있는데 어떻게 아동복지사나 부녀복지사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못되고,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아, 그것은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법이 개정이 돼서 만약에 그것도 일반직화하게 된다면은 그때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고, 이번에 사회복지사 만큼은 법 개정이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동복지사나 다른 복지사에 관한 사항은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결론적으로 앞으로 사회복지사를 특채를 한다든지 했을 때 사회복지사가 진정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월등하게 사회복지사를 둠으로 사회복지 사업이 가장 잘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고맙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 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중에서도 저희들이 알아 듣기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내용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99년 10월 1일자로 이미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정원승인은 났었지요.
조경환 의원    정원 승인이 난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조경환 의원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사 필요 인원이 4,085명인데 그중에서 1,200명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200명을 더 증원을 하는 이러한 정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과장님의 사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153명의 우리 동료 직원이 직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60명 가량이, 61명이 더 떠나야될 형편입니다, 2001년까지.
  이런 구조조정을 하는 틈바구니에서 이 시점에서 정원을 더 늘린다고 하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솔직한 그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아까도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구조조정을 해서 감을 시키면서 또 신규채용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상 가슴 아픈 일이지요.
  사실상.
  이것을 꼭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문제는 있는데 제가 또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앞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점차 확대가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자격증을 가진 그런 공무원으로 신규 공무원으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으로 앞으로 채용을 해서 앞으로 전문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것 만이 우리 지방행정에 발전이 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나가는 사람은 나가지만 앞으로 또 신규 유능한 인력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따라서 본청만 옥천군만 놓고 볼때에도 정원이 544명에서 548명으로 4명이 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현재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4개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조경환 의원    사실 그런 분들을 제자리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기회를 줘 가지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그대로 사회복지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 총 정원은 544명으로 묶어 놓고서 사회복지사를 10명으로 다시 충원을 하게 되면은 일반직은 4명이 감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방법도 좋은 법 한데, 굳이 쫓겨나는 사람은 누구이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을 저나 과장님이 우리 본군 집행부에서 말씀드리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미 행자부에서 우리 옥천군에서 배정인원도 직급별로 7급이 4명, 8급이 3명, 9급이 3명, 아주 직급별로 이렇게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옥천군만 별도로 이것을 된다, 안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 정부에서 행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놓고 볼 때는 정말 앞 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정책이 아닌가 이런 아쉬운 마음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중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가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사실상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만약에 자격증을 딴다고 하면은 그런 분을 최우선해서 특별채용해서라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더 바랄 나위가 없어요.
  사실 보람된 일이지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비정규직이라든지 또는 일반직 중에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물러나는 직원이 자격증을 따 가지고 거기에 특채를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방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도 노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17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천군수입 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중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 제7조 군수가 수입증지판매인을 지정하는 수입증지판매 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개정하고, 조례 제8조 판매인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과 조례 제10조 제1항 판매인의 의무중에서 판매장소에 관한 표찰제시 의무를 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조례 제11조 판매인의 명의, 위치 등의 변경사유 발생 및 판매폐지 예정일 10일 이전에 신고 승인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5일 이전 신고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지금 수입증지를 개인이 판매하는데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우종    없습니다.
여운룡 의원    그럼 군에서 매장에서 팔았지요?
○재무과장 이우종    군하고, 읍면 상조회가 있기 때문에 상조회에 11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운룡 의원    그럼 개인한테 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 앞으로도 개인한테 판매가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우종    신청이 있으면 우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해 줄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입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한다는 것은 좀 불가하지 않느냐, 또 민원편의 측면에서도 군이나 읍면 상조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운룡 의원    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우종    그래서 모든 규제를 전부 철폐하고 최소한도로 완화 시켜 놓은 거예요.
여운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6시20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 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옥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옥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1973년 10월 8일 조례 제322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 이르게 되었으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시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공사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써 도로의 보도를 횡단하여 주유소,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등에 각종 영업행위를 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도로의 보도구역내 횡단차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과 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그리고 그 비용의 부과징수 등입니다.
  폐지 이유로는 도로구역안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보도를 횡단하는 횡단진·출입로에 대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현재 도로점용허가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본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조례는 존치의 의무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동조례를 폐지하면 대체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법이 도로법 몇 조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도로법 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입니다.
조이실 의원    지금까지는 도로법 제40조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의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조례가 1973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도로법 제40조를 보면은 ''93년도 3월10일, ''95년도 12월6일날 두 차례나 개정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행령은 네 번 정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93년도 3월10일 기준해서 이 당시에 폐지를 했어야, 늦으면은 ''95년도라도 폐지를 했어야만이 마땅한데, 지금까지 이 조례를 존치하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본 조례를 저희들이 계속 관심있게 관찰을 해서 조례안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폐지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존치해 온 이유는 사실상 40조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로써 갈음이 되기 때문에 본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죽은 조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관심 소홀로 인해서 현재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들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은 제안이유가 옥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1973년 10월8일 조례 제689호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322호라고 말씀하셨죠?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죄송합니다.
  689호입니다.
조경환 의원    맞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의원    제정이후 처리실적이 없고 현실성이 없어 전면 폐지하고자 한다, 과장님이 보실때 제안이유가 조례를 폐지하는 이유로써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그 내용이 좀 잘 못됐습니다.
  그것은 결과가 처리실적이 없다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로써 하다보니까 사실상은 처리실적이 없게 된 것입니다.
조경환 의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폐지이유를 말씀하실 때는 아주 상세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문서화 해서 저희들 의회에 올려 보내야만이 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리고 또 도로법 제40조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의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31조하고 64조는 공사 원인자에 대한 시행명령과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40조는 도로점용허가이고.
조경환 의원    그러면 앞으로 원인자 부담이라는 측면이 도로법에도 확실하게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은 명시가 안되어 있죠? 도로법에.
○건설과장 유재호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렇지만 현재 이 조례만큼 상세히는 안되어 있죠?
○건설과장 유재호    그 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인데 상세한 것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조경환 의원    수요자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의 간소화 측면에서 본다면 본 의원 역시도 이 조례를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조금 전에 동료의원 조의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폐지안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 이제까지 정말 10여년이 넘도록 현재 사장된 그런 조례로 존속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때 그때 어떠한 정책이나 시책 같은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그런 면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도시계획(시설등)변견안의견청취안(군수제출) 

(16시2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도시계획(시설등)변경안 의회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추가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옥천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그간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은 ''96년 9월3일 착수하여 ''97년 9월13일 옥천군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한 후 ''97년 8월1일부터 8월14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97년 12월10일 충청북도에 변경결정 신청을 하였으며, ''98년 6월26일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9년 3월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기이 결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정고시에 따라 이에 대한 가로망 변경과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업무를 ''99년 5월10일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가로망 결정과 지적고시에 대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기간중에 또 다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사안이 다음과 같이 발생되어 이를 추가로 입안하고자 도시계획변경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여 왔으며, 그동안 추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 및 소로망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도와 협의를 거쳐 ''99년 11월7일부터 11월21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경내용을 본 군에서 추가로 입안하여 ''99년 11월3일 의회간담회에서 기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이 자리에서 최종 추가변경안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추가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 여객자동차 정류장 시설은 지난번 1차 도시계획변경 결정시 유보되었던 사항으로써 자동차 정류장 세부시설상 녹지지역으로 계획된 부분이 지형여건상 고저차가 심하여 녹지로 조성 활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옥천∼대전간 국도 4호선이 통과하는 대로 1-1호선변으로 면적의 일부를 확장함으로써 당초 정류장 면적 7,000㎡보다 100㎡가 많은 7,100㎡로 변경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옥천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의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 고속도로양쪽으로 30m씩의 완충녹지구간을 지정하고자 하며, 문정공원도 일부 고속도로 완충녹지에 편입되어 여건에 맞도록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한편, 대로 2-3호선에 가감속 차선 확보에 따른 부분의 일부를 조정 면적을 감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조폐창 부근에 위치한 서대공원의 일부가 1/5000의 도시계획 결정 도면과 1/1200의 지적고시 도면과 구역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면적 증감 없이 서로 일치가 되도록 변경 조정 입안하였습니다.
  유통 및 공급시설로써 옥천우시장 시설에 대하여는 금년도 3월27일 도시계획 변경결정시 결정 도면상에서는 기이 변경조치 되었으나, 당시 변경면적조서가 누락되는 착오가 발생되어 이를 금번에 추가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으로는 당초 9,000㎡의 우시장 시설면적이 인접된 주변 도로인 대로 2-1호선의 노폭확장에 따라 440㎡가 감소된 8,560㎡로 감 조정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 문화복지 시설에 있어 공용의 청사 시설중 군청시설은 1/1200 도면과 1/5000 도면이 서로 부합되도록 일치시킨 사항이며, 옥천경찰서 시설은 인접된 제방도로의 선형변경에 따라 부지면적이 일부 감소되었으며, 옥천읍사무소가 위치한 공용의 청사시설은 고속도로의 선형변경 및 인접도로인 대로 2-2호선, 2-3호선의 노폭확장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부지면적을 당초 35,140㎡에서 1,940㎡가 증가한 37,080㎡로 증가하여 변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 중·고등학교 시설은 1/1200 도면과 1/5000 도면을 서로 부합되도록 일치시키기 위해 구역경계를 변경 조정하는 것이며, 옥천여자중학교 및 옥천전문대학교는 인접된 기존 개설도로에 맞추어 소로망을 변경함에 따라 면적을 일부 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방재시설로써 옥천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금구하천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금구천을 형성하고 있는 하천 제방이 시가지내에서는 제방도로와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대부분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개설된 제방도로에 부합되도록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을 변경 조정함으로써 하천구역의 면적 일부를 감 조정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운수시설로써 옥천읍 시가지 주간선도로인 옥천∼대전간 국도 4호선이 통과하는 대로 1-1호선이 자동차 정류장의 변경과 연계하여 일부 구간을 선형 변경토록 하였으며, 또한 동부우회도로가 통과하는 노선인 대로 2-3호선과 중로 1-1호선의 급커브 구간 2개소에 대하여 가감속차선을 확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고자 각각 선형을 변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옥천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의 기본법인 도시계획법 및 동 법시행령과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계획 입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옥천도시계획재정비추가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견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도시계획(시설등)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도시계획(시설등)변경안 의회의견청취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6시38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9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난 11월4일부터 동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99년도 정기회에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올바른 방항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2000년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을 말씀 드리면, ''99년 12월1일부터 동월 7일까지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며, 8명의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군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하여 군 고유사무와 단체 및 기관의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장의 현지확인 감사와 서류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감사선언, 관계공무원 인사 및 선서, 감사실시, 감사결과 작성,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며, 감사의 종류는 현지확인 감사, 서류감사, 증언청취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되, 현지확인감사는 ''99년 12월1일 1일간 간이상수도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관리점 검은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 및 조치상태 등을 현지확인 감사 할 예정이며, 서류감사는 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5일간 제출된 수감자료를 가지고 현황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언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증언대상자, 증언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12월7일은 감사결과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목적, 감사일시,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감사반 편성, 현지확인감사 방법, 주요감사실시 내용, 소관별 또는 사항별 감사결과 및 시정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을 주요 근거자료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당일 종료시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 의견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각 위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검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이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유제구 의원 말씀하세요.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감사목록 재무과 소관 제3항 ''98, ''99년도 5,000만원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2,000만원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금 유제구 의원으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감사목록 재무과 소관 제3항중 수의계약공사중 5,000만원이상에서 2,000만원이상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감사목록 재무과 소관 제3항중 수의계약 공사중 5,000만원이상에서 2,000만원이상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집행부 부군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5회 임시회시 다수 실과장이 불참을 했기때문에 유감스러운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무런 이유없이 소수의 과 소장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싶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재경고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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