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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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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6월 1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회의)
  2.  1. 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3. 2.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과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여운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여운용    의사일정 제2항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재무과장으로부터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괄 부분은 제8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실과소별 직제순에 따라서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구연    전문위원 곽구연입니다. 
  ‘99년도 5월 28일부터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14% 증가한 871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2% 증가한 746억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4억9,700만원으로 15.0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비를 보면은 지방세 13.01%, 세외 9.63%, 지방교부세 39.24%, 지방양여금 12.13%, 보조금 25.98%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는 56억6,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은 89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었으며 세외수입이 19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사적 세외수입은 7.36%가 감소한 36억6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79.73%가 크게 증가한 49억4,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2%가 증가한 279억3,2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83억6,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8억9,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4개 기타특별회계가 17억6,100만원이 증가되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56억6,5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된 내용은 경상예산 6억1,600만원, 사업예산 56억3,900만원이 증가되고 예비비는 5억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9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당초에 반영치 않은 특수경비와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에 따른 정리적 성격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3,500만원이 증가된 124억9,800만원으로 하수도기본계획용역비 Y2K 문제해결 사업비, 생활안정융자사업비, 의료보호사업비 등은 증가되었고 맑은물 공급사업비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98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정리와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분의 반영, 당초예산에 성립된 법적 필수경비의 변경분 정리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비록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이라할지라도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군비부담이 과다하여 짐이 되는 사업, 예산절감의 소지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신중한 심사를 통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여 우리 군의 균형발전 및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주재원 확보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사기가 저하된 저소득층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추가경정예산을 중점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689억8,000만원 중에서 56억6,500만원이 금회 추경에 증액되어서 총예산 규모는 74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외수입이 19억600만원, 지방교부세가 8억6,500만원, 보조금이 28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세외수입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 중 군유재산 임대료 1,300만원이 증액됐고, 수수료 수입 중 FAX민원 수수료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99년 1월 25일부터 FAX민원 처리계통 행정전화망이 본격적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업무처리비가 500원씩으로 균일로 되어 있고, FAX료 행정기관에서 받는 것, 또 농협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1천원에서 전부 무료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수입 중 골재채취 매각수입 3,200만원이 증액됐고, 농산물 판매대금 400만원, 그리고 벚나무 묘목 매각수입 3,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 중에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이 300만원이 증액됐고,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3억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IMF 한파로 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자수입이 줄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산매각수입 중에서 옥천읍 죽향리 167-8 외 14필지에 국유재산 매각계획으로 8,500만원이 증액됐고, 안남면 연주리 358 외 18필지에 대한 균유재산 추가매입 계획으로 1억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98회계 이월 등으로 인해서 6억6,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월금 7,4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하수도특별회계로부터 2,400만원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증액이 되었고, 잡수입 중 과태료 500만원, 대청댐지원사업비 8,900만원, 농기계보조금 회수수입 6,700만원, 공탁금 회수수입 3억7,000만원, 작년도 회계 양여금수입 5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생활보호기금 폐지로 인한 수입 외 4건 6,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세외수입은 총액 19억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방교부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궁촌~화성 간 도로정비로 5억원, 공무원 친절운동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1억원,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 2억6,500만원으로 인해 가지고 8억6,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입 국고보조금 24억3,200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4억6,200만원 등 28억9,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 중에서 각 사업별 변동내용은 실과별로 세출부분 설명 시에 다시 한번 실과장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동납부회선 사용료 60만원은 과목을 경정해서 회계관리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등록세 수납사항 점검 특근급식비 5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가입비는 군수 업무수행용 휴대폰 가입비와 이용료가 되겠구요. 공사프로그램 유지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전기요금하고 전화요금은 금년도부터 납부체계를 전부 자동납부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에 각 실과에 있는 예산을 과목경정해서 저희 회계관리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일부 부족액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540만원, 또 전화요금은 3,930만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과목경정을 뺀 금액은 실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은 5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 관성회관 부족금 12만원, 청소년수련관 부족금 1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중에서 군유재산 매각 감정 수수료 25필지에 대한 감정수수료 108만원을 계상했구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구읍사무소 철거 3,500만원, 본청 보일러 교체 1,500만원계상했습니다. 
  구 읍사무소 철거는 먼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돼 있고, 또 상당히 건물이 노후돼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말끔히 정비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고 본청 보일러는 92년도에 시설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하고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총괄 부분과 재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8억6,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자동차세 인하로 인한 증액교부금은 어차피 세워진 것이고,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옥천군 관내에 우선순위 사업에 따른 부족액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받은 겁니까? 
○재무과장 이우종    이것은요, 궁촌~화성 간 도로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구요. 
유제구 위원    아니, 받은 건데 그곳이 과연 우리 옥천지방에서 가장 시급을 요하는 특별교부세를 받는 우선순위 1순위로 해서 받은 겁니까? 그 경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우종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받기 때문에 사업부서 설명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외빈 초청여비 부족분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출향인 관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포상금 과목에 편성하였던 성과상여금의 지침변경으로 수당과목에 일부 삭감을 하여 과목경정을 하였고,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용직의 퇴직전환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업무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96만원을 계상하였고, 성과상여금은 수당으로 과목경정을 하여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교육 중에 소요되는 실비보상금을 일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법규모음집 발간사업에 540만원을 삭감하고, 자치법규 추록발간에 따른 소요예산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보조금 정산에 따라 국비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의 정리와 농기계보조금 회수반환 국비 및 도비보조금으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옥천읍이 되겠습니다. 
  옥천읍 행정 리와 반의 증설에 따라 리장보상금 및 반장의 보상금을 4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청사소독 수수료로 일부 증액을 하였고, 종합상가 및 채소시장의 공중화장실 난방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적보관실 방범창 설치와 청사건물 뒤 광장의 차선도색 사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세관에 따른 수수료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출입문 차량저지대 설치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차장 소독약품 등서 재료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내 방송장비 보강 및 수선비로 500만원, 읍동산 수은등 설치비로 200만원, 또 컴퓨터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선 및 수거를 위하여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가화리 지하도 배수시설 수중모터 설치비를 60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이면이 되겠습니다. 
  229쪽에서 231쪽에 걸쳐 읍면 근무자 월액여비와 현충일행사 제물구입비, 천리안 사용료, 민원상담용 응접의자 구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촌 승강장 부지조성비로 시설비를 일부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남면이 되겠습니다. 
  235쪽에서 236쪽에 걸쳐 자가조사용 잉크젯프린터 및 업무용 카메라 구입비로 120만원, 재활용품 창고용 천막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내면이 되겠습니다. 
  239쪽에서 241쪽에 걸쳐 미화요원 휴게실 수도공사, 물품구입비로 140만원, 재활용품 교환물품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성면이 되겠습니다. 
  245쪽에서 246쪽에 걸쳐 종합상황판 제작, 재활용품 수거보관대 설치, 사무실 응접의자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 
  249쪽, 청사 오수정화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담장 철망 설치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면이 되겠습니다. 
  253쪽에서 255쪽에 걸쳐 현충일행사 제물비, 토지대장보관함, 관내도 설치함 구입비로 220만원, 청소용 경운기엔진 교체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이 되겠습니다.
  259쪽에서 260쪽입니다. 직원현황판 제작, 역대 면장사진 및 액자제작, 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공공요금으로 470만원, 민원대기용 의자, 컴퓨터 책상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군북면이 되겠습니다. 
  263쪽, 민원실 현관 보안용 셔터 설치 및 키폰전화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정업무에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이번에 배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소식지 편집원고료 50만9천원은 기타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한 것이며, 유선방송료는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나 감독권이 한국통신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사나 숙직실 등 근무시간 중 유선방송 시청이 꼭 필요한 10개소에 대한 시청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침시간, 점심시간 직원들의 정서를 위해서 음악을 들려주는 데 필요한 CD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록보존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에 필요한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옥천을 소개하고 홍보한 TV방영 녹화테이프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봉제 또는 대통령배 유도대회 때 현지특별 생방송 뉴스제작 광고료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옥천을 전국에 알리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서울시청 앞 지하도에 설치하는 홍보판 관리비를 6개월치 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앞에서 설명드린 지하철 홍보판 설치시설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회의실 방송용 CD플레이어 구입 부족분 40만원을 증액하였고, 각 신문사에 사진을 송보하고 보다 나은 홍보를 위한 스캐너 구입에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보실에 FAX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므로 이번에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99년도 건축문화의 해를 맞아 각 시군 공히 충북에 건축책자 발간지원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예진흥기금지원금 737만1천원은 99년도 문예진흥기금 운용 지침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교부금으로 6월 중 사업계획서를 작성 교부금을 신청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는 국비지원 일부 감으로 군비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문화마당 부대시설 사업은 농어촌 열린문화마당 조성사업 중 야외공연장 및 열린문화마당으로 인집되는 통로가 노인회관 앞 1개소만으로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돼서 1개소를 더 시공한 사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로 향토전시관 명예관장 실비보상을 위하여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제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 때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옥천군 향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90페이지는 장계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 도비의 기금으로 재원대체된 것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은 도비 증액에 따라 80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체능교실 외 4건은 재원 대체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는 시설비 중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읍청사 테니스장 설치에 필요한 1,090만원과 동이, 청산, 이원, 군서 등 4개 면에 농구대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240만원을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되는 것이며, 공설운동장 부지정리에 필요한 전주 이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신축부지 매입 시 불응자에 대한 공탁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금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했던 3억8,159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로 옥천, 안내, 군서 게이트볼장 관리사 콘테이너 박스 구입은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한 것이며, 청성면 능월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구입에 70만원을 계상하였고, 98년 12월 자력으로 게이트볼장을 완공한 안내면 월외리에 콘테이너박스 및 이동식 화장실 구입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주민과 업소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에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수련실에 서예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용품구입 및 운영강사 수당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대체된 것이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99년도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돼서 400 감액하는 것이며, 청소년공부방은 56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6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6페이지는 청소년헌장이 지난해 10월 25일자로 개정돼서 청소년수련관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헌장탑을 바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페이지는 청소년인턴사원 운영에 필요한 인부임을 전액 국비로 61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조경환 의원님께서 간곡하게 당부해 주셨던 저희 무비카메라 구입은 열악한 군 예산 형편상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예결위 본 위원이 제2 소위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서울시청 앞 홍보판 제작 문제입니다. 
  공보실장님께서는 옥천이라는 지역 정서로 봐서 대전 사람이 옥천을 많이 더 사랑하고 옥천 물건을 애향하고, 옥천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대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지요. 
유제구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옥천에 제일 많이 오는 차선이 어느 차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4번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약 머들령재하고 저쪽하고 이쪽하고는요 도계와 도계 사이가 천지차이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인데, 가까이는 선전도 안 하면서 왜 서울역에 가서, 왜 이런 발상을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참고로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대전에서 옥천으로 넘어오는 경계지에 홍보탑을 설치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물론 예산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보고할 국제아마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 상사업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홍보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적에 말씀드렸던 것은 포기를 하고 서울시청 앞 지하도에 하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제구 위원    물론 홍보탑을 설치해서 서울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오히려 대전에다 하는 것이 우리 옥천 정서로보나 지역경계를 보나 옥천 발전으로 봐서 더 낫지, 서울역 앞에 가서 해서 서울 사람이 옥천 안내판 보고 올로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냐, 이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예산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사실 해 놓으면은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유제구 위원    아까 머들령재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농산물에 대한 옥천 홍보판이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옥천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이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머들령에는 농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옥천이 문향의 도시라는 문구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글쎄,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적극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위 단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먼저 옥천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우리 자치행정과 총예산 중에는 지난해 위원 여러분께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수상한 민원행정 부분 우수군 시상금 8,000만원과 또한 친절봉사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1억원을 포함한 1억8,000만원이 포함돼 가지고 군비로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본청 청사 진입로 400만원이 감된 것은 당초예산에 우리 본청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꽃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그것을 400만원을 삭감해서 타 용도로 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99년도 반상회 유공공무원과 유공주민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페이지, 퇴임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퇴직자가 증가됐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민간보조로서 옥천군 방위협의회 지원에 분대낭 구입 전액감은 부기경정을 해서 1,000만원을 예비군 중대에 훈련향방용 워키토키를 구입하는 것으로 부기를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숙직실 선풍기 구입은 우리 군청 숙직실에 선풍기가 낡아 가지고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정년과 명예퇴직자에 대한 꽃다발이나 4가지 종류의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183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또한 공무원 위탁교육부담 등록비가 증액이 돼 가지고 4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 부분에서 공무원 직무교육 여비가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됐는데 공무원 교육이 증가됐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공무원들의 직무교육은 연간 한 390명이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재료비에 일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것은 실업자녀에 대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동계아르바이트하고서 현재 하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67페이지되겠습니다. 
  67페이지 연금부담금에는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예산이 환경사업소 예산에서 삭감이 되면서 보충하는 것으로 3,328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퇴직수당도 6,1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험부담금 1,100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연금지급금액 장해급여 1명 9,400만원 계상한 것은 군서면 부면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장해를 입어서 집에 있는 이상범 씨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급으로 현재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판정이 될 가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제2 건국운동 범국민운동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82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는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당초에 6,0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2,000만원을 삭감하고 4,000만원만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주민등록 화상입력과 공무원증 제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을 위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5월 27일부터 해서 9월 말까지 전 17세 이상의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여비는 그것에 따른 읍면 지도점검 여비로 150만원, 재료비에는 이것은 일시인부사역 인부임에 화상자료 입력 인부임을 감을 하고 호적부 한자해독 인부임으로 1,3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일제 발급하는데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을 우리가 5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폐창에서 주민등록증을 제작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는 주민등록 화상입력을 위한 장비되겠습니다. 9개 면에 PC와 프린터기 그 다음에 전산장비, 예비장비 구입비 200만원, 공직자 친절운동 사업으로 1억원의 시상금을 탄 것 중에서 PC를 21대 구입하는 것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부터는 민원행정 시범기관으로 우리가 책정이 돼서 8,000만원 시상금을 탄 것 중에서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안내판 제작이라든지, 민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리장이나 지도자의 문패 제작이라든지, 관내도 제작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는 자산취득비로서 민원실에 비치할 상담용 탁자라든지 의자, 응접세트, 민원실 온풍기 구입, 민원 추진용 PC 구입, 프린터 구입, FAX 구입, LAN장비 구입, 스위치 허브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6페이지는 정보통신 관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선사용료를 과목경정하기 위해서 3,397만8천원을 전액 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도군간 전용회선 사용료로 부족분 177만7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주전산기에 대한 Y2K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책사업 추진비로 국고에서 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는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부분에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648만2천원이 계상이 된 것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지금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는 전부 정품으로 교체를 하도록 이와 같이 돼 있어서 그것을 군·읍면·사업소 전부 정품으로 교체하는 데 따른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이것은 재무과에 설치하는 다기능 키폰시스템 시설에 5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안남, 안내, 청산, 군서에 UPS 구입비로 일부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과전압이라든지 정전 됐을 때에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 나머지 5개 읍면은 기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민방위비에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선 내용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시설비는 도의 지시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계상했던 비상급수시설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장비 구입은 도비로서 군서면 평곡리 시범마을에 훈련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소방관리에 있어서 도비에서 안남·안내에 소방차고를 건립하는데 안내면의 소방차고 부지를 구입하는 데 따른 농지조성비가 89만8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옥천읍사무소 공영청사 부근 용지에 기존에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변긍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에는 옥천소방파출소 이전사업으로 4억2,462만원이 책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억9,400만원, 군비가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는 안남·안내 소방차고 건축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부대시설비이구요. 
  다음에 첨가해서 저희가 더 보고드릴 사항이 119페이지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119페이지 실업대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예산 중에서 119페이지 호적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호적부를 전산화하는 내용으로서 278,0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호적 전산화하는 내용, 거기에 따른 소모품과 프린터기, 토너,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부담을 해서 국도비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적 전산화 한자사전 구입이라든지, 토너구입, 또 드럼 교체, 용역비, 또 LAN 구입, FAX모뎀 구입 이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1페이지에  공공근로 추진 소모품 구입도 본청하고 읍면에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대책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를 50만원 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에 산재보험료를 일부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장비임차료도 일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국내여비 중간에 호적 전산화 추진여비도 호적 미입력 한자 확인 및 일자 대사하는데 지도·점검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일시사업 인부임에 호적 전산 인부임이 일부증 했는데, 이것은 1일 22명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4,700만원이 더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전산개발비에 호적 전산업무용 SW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부 전산입력 하는 데 PC용으로 192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호적전산 전담사업자 여비보상인데, 이것은 충청정보산업에서 충북을 전체 관리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의 관리자에 대한 교육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에 따른 장비구입인데 호적 전산입력에 필요한 컴퓨터 12대 구입비와 프린터기 2대 구입, 다음에 연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2,24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PC구입에 대해서 본예산에 60대가 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유제구 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예산에 전부, 물론 공직자 친절운동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전부 48대가 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이번에 57대예요, 추경에. 
유제구 위원    57대예요. 먼저 60대 사고, 57대 사고 1년에 100대 이상을 꼭 이렇게 장비를 사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아, 그것은 우리가 원래 기존에 있는 386 같은 것은 전부 지금 폐기처분이 됐구요. 486, 586만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인력감축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일용직도 전부 삭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전부 개인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서는 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이나 호적 전산에 따른 거기에 투입되는 컴퓨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1억원의 상사업비를 전부 PC를 구입해서 읍면 실과의 부족분을 전부 보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주민등록이나 전 호적 전산에 따른 PC을 구입해서 쓰고도 기한이 끝나면은 다시 그것도 읍면 실과에 배정을 해서 해 주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가 1대씩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직원들한테 아직도 부족하거든요. 이것은 최대한 직원들의 업무능률 향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구비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유제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컴97이라는 게 있지요. 그게 내년도 가면은 모델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또 586을 팔고서 또 사야 된단 말이에요. 해마다 그런 일이 되풀이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서서 추경에 국비지원이 되고 이런 상사업비로 하는데 본예산에 섰던 예산을 좀 깎을 용의가 없느냐 이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아 글쎄 그것은 우리가 직원들에 대한 장비구입이 확보가 됐다면은 저도 이걸 세울 필요가 없지요. 필요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해도 직원들 다 돌려줘도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총 156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책자발간이 56만원,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옥천군노동조합연합대회 참가자보조에 100만원해서 156만원이 증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비 총 6,29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거기에서 교통행정관리가 4,080만원, 그리고 교통안전관리비가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린다면 자동차민원 행정망 PC 보안시스템 설치가 8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공영버스 구입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10만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비 중에서 미끄럼방지시설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부대비가 감이 돼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가 일부 증이 됐습니다. 50만원, 신호등 설치가 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옥천IC 앞 경보등 이설, 전문대 입구 이설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다음에 무인단속 예고판 및 기기보강에 1,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노후신호기, 제어기 교체가 자모리에 있는 걸 교체를 하기 때문에 7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반사경 설치에 3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읍내주유소 앞 신호기 이설에 500만원, 옥각리 앞 신호대 보수가 21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가 154만4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30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보면 농공지구조성관리에 2억5,091만7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공유재산임대료가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식당임대료 일부증이 39만6천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2억5,052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3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에도 2억5,09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에 옥천 제2 농공단지 전기인입 일부 4,947만8천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옥천 제2 농공단지 시설비를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구획정리 측량비가 400만원, 등기수수료가 200만원해서 6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2억3,039만5천원을 증액시켰고, 또 반환금에 이원농공단지 융자금이자 반환금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3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주차장 운영은 7,3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별로 보면은 순세계잉여금 일부 증이 5,279만원입니다.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년도 미수금을 2,082만원을 계상해서 7,3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전산용지를 81만원어치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3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일부증 이것은 아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84만6천원이 계상이 돼서 총예산액은 5억8,18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우리가 적립금으로 784만6천원 그대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313쪽 예비비를 7,28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월되는 예비비입니까? 경제교통과장님 교통시설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이 예비비는요 우리가 주정차과태료 수입을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사용할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은 주차장을 신설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주정차과태료 수입을 전액 예비비에다 넣는 것입니다. 나머지 8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요.
유제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99년도 당초예산이 군예산 대비 14%에 해당되는 107억7,400만원을 확보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 아동, 여성복지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회 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억6,400만원이 증액된 87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7억5,700만원이 증액된 35억7,600만원으로써 총 16억2,100만원이 증액된 123억6,400만원으로 군 예산안 대비 14%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는 저소득자녀 장학금이 1,300만원이 증된 1억6,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400만원이 증액된 1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심의요구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복지행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경비에 있어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에 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4개 시설에 대한 대우수당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군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본적 보조 독립유공자 공적비 건립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원면에 애국지사 김응선 선생의 공적비 제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5일날 광복회 주관으로 제막식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청주 보훈지청에서는 묘지이장 및 공적비 건립을 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그래서 군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애국지사 김응선 선생께서는 1883년도에 이원에서 출생을 해서 1942년도 59세 일기로 세상을 마친 분입니다. 이분은 1907년도 일제에 의한 군대해산 강행 시에 전라도 무태수 의병장 휘하에 입대 의병활동을 활약했고, 만주로 망명을 해서 정의단에 입단 활약 중 밀명으로 동지와 함께 총독 관서 등 일반 관공서 폭발 목적으로 국내에 잠입을 하였다가 1927년도에 동지 전원이 체포가 됨으로써 서대문 감옥에서 4년간의 옥고를 치른 그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포상관계는 68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1991년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생활보호에 일반포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예산 성립 전 조치가 된 사항으로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1월에서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에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수에 따라서 월 7만9천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되는 그런 99년도에 신설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5억2,5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수용비의 일부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비율에 의해 가지고 994만9천원이 감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당초에 도비 50%, 군비 50%였었는데 도비 50%가 기금으로 대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 김장비는 4개소에 1인당 연 1만5천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감되고 기금으로 대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타 회계 전출금은 의료보호진료비 군비부담금을 2,770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 서식구입에 따라서 71만9천원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성립 전 조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보면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 인부임 5명에 대해서 이것도 예산성립 전 조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액 국비로 1,829만8천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부녀복지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기업 1노인회 결연패 제작을 위해서 결연패 4개를 제작하는 데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도 10월 2일날 청주에서 충북노인대회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십 분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참가보상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지역노인봉사대원 10명을 표창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 및 단체 경영경상 보조금으로 128페이지에 할머니방이 현재 3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개소가 증이 돼 가지고 증된 2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로 64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비는 10개소로 계상을 했는데 4개소는 현재 금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고, 앞으로 6개소는 등록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증액 6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노인취업알선 사업은 노인회지회에서 추진한 그런 사업으로 취업알선사업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노인지원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줄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되는 데 따른비율에 의해서 958만4천원을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노인봉사대는 과목경정으로 당초에는 129페이지에 보면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마는 과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것을 삭감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자본적 보조에 있어서는 3,748만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로당에 증축이나 보수에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안남 삼화 경로당 증축에 800만원, 안내 종배 할머니방 보수에 800만원, 안남 덕실 경로당 증축에 500만원, 안내 서대리 경로당 보수에 300만원, 안내 율티 경로당 보수에 350만원, 군북 와정리 경로당 콘테이너 박스 및 정화조 설치를 하는데 따른 부족액 35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독거노인방 가꾸기 지원사업으로 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119개소, 할머니방 27개소, 그 다음에 독거노인 41가구에 대해서 도배 및 장판 정비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독거노인들 중에서 거기 빠진 분들 어려운 분들 81가구를 다시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에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 강사수당의 부족분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용품 구입에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3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저소득층 동거부부 결혼용품 구입 도비보조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로 대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환경개선 부담금이 3만5천원 증액 계상을 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는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모자세대 교양교육 급식보상을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사업계획을 건전가정 만들기 여름캠프 참가자 보상비 50만원으로 재원을 대체해서 부기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1366상담도우미 전화가 여성 1366인데 상담사업소 운영비가 국비, 군비 각각 50% 해서 6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는 상담도우미 활동비가 도비로 6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로 가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점자안내책자 구입에 본청과 읍면 민원실에 비치할 점자안내책자 20권을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자녀 교육비가 103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도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가 2억178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도비사업인데 이 내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금년도부터 정상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청산원이 장애인재활시설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종사자가 종전에는 보육사 1명이 20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보육사 1명이 10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그 이외에 운영비가 일부 증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정보화시설비는 청산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4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지금 현재 공원묘지에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데 고장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아동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영실애육원에 식당을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 국비 50%, 도비·군비 각각 25%씩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액되는 금액이 4억7,7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262만4천원, 소득지원이 49만1천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이 2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억4,758만6천원으로 소득지원이 3억1,148만9천원, 생활안정자금이 1억3,6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있어서 융자금 회수수입이 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수입인 생활안정자금 625만1천원을 증액이 되겠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1,204만8천원, 소득지원이 577만1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으로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이것은 농협 군지부에서 대행하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이 5,048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이 8,842만원을 증액 계상을 해서 융자금은 총 1억3,890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는 예비비로 그 나머지 세액을 예비비로 해서 3억3,881만9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2,88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03만8천원이 증액되겠고,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입되는 2,776만2천원이 증액되겠으며, 300페이지에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이 2억2,209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2,776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으로 의료 및 구호비로 2억7,761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으로 10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기금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274만3천원이 증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세출로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600만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저소득주민 장학금 적립금으로 674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세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1,381만1천원이 되겠고, 기금세출에 있어서는 운영비로써 노인건강교실 현수막 제작에 36만원을 삭감했고,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노인회 지회에서 사업계획이 변동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부기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내역은 도의 학교운영 지원액을 225만원 삭감을 했고, 노인 솜씨자랑 대회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180만원, 노인건강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275만원을 삭감을 하는 반면에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육성비로 300만원, 자연정화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180만원, 취업알선센터 원인을 하는 데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적립금으로 1,381만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128쪽, 노인취업알선사업에 대해서 50만원씩 계상해서 8개월 세워서 400만원을 증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취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노인취업 알선사업은 현재 창구를 별도로 운영해 가지고 별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는 겁니다.
유제구 위원    아니, 사람을 쓸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사람을 쓰고, 
유제구 위원    어디다 배치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거기 노인회 지회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유제구 위원    노인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유제구 위원    이 사람이 노인들 취업알선을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노인취업 알선을…….
유제구 위원    다 군에서 알려줘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요. 취업알선을요. 
유제구 위원    아니, 하는데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 이 사람이 취업을 알선해 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군하고 연계가 돼야 되지요. 
유제구 위원    전부 사업장별로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사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것은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되면은, 의결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노인회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
유제구 위원    본 위원은요, 노인회 사무국장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유제구 위원    노인회 사무국장이 뭐하는 겁니까? 뭐 그런 양반들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취업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중으로 돈을 지출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 그분은 노인회를 총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요. 
유제구 위원    글쎄요. 성과를 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제구 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 13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를 보면은 아동복지시설 해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인데 사업계획서 받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직 안 받았지요, 사업계획은요. 예산 확보가 되면은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유만정 위원    아니, 계획이 먼저 예요, 돈을 주는 것이 먼저 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을 본인들이 해당 시설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해요. 자기들이 뭐를 하겠다하는 것을. 
유만정 위원    무엇을 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식당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고아원, 영실애육원에 식당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개략적으로 4,000만원이 소요되겠다 해 가지고 계획서는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예산이 의결돼 가지고 확정이 된 다음에 설계도면이라든지 모든 것은 별도로 통보가 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다시 올라가요. 계획서가 거기 승인을 받아야만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러면은 군비를 투입하는데 있어서 이것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보조비율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유만정 위원    몇 %나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게 25%입니다. 이게. 
유만정 위원    어쨌거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하시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조이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보육사 맨 위에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에 보육사 자격증은 별도로 있나요? 이것이요, 보육사.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보육사는 사회복지사라든가 별도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위원    지금 청산원 같은 곳에서는 국법에는 1인당 20명씩 장애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신법이 생김으로써 1인당 10명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위원    보육사가 금방 이렇게 많이 구해지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정원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정원에 맞춰 가지고서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전액이 국도비거든요. 
조이실 위원    아니, 아니 국도비라도 보육사가 국법에는 1인당 20명의 장애인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법이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것이 지난 3월달인가 아마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신법에는 1인당 10명을 관리하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예. 
조이실 위원    보육사가 현원 인원수대로 있나, 없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은 정원을 가지고 확보를 해 주는 것이지, 현원을 가지고 확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원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흔재는 정원에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미달이지요. 
조이실 위원    아니지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질문 드리는 것은 보육사 1명이 20명을 관리를 했는데, 그게 맞잖아요. 국법에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위원    3월달에 신법이 선포됨으로써 1명당 10명을 관리하라는 것 아닙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보육사가 기존의 국법에는 10명이 있다가 신법이 됨으로써 20명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예. 
조이실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그렇지요. 
조이실 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냐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인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가 돼서 보조내시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원이 늘어났다 이런 얘깁니다, 정원이. 
조이실 위원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보육사 정원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생들 정원이 늘어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니, 보육사 정원이 늘어났다, 이런 얘깁니다. 보육사 정원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어났지요.
조이실 위원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20명 관리하는 것을 10명으로 관리하는 것이니 당연히 보육사가 배로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조이실 위원    이것이 확보가 돼 있나, 안 되어 있나 우리 과장님은 한번 확인해 보셨냐 그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어요.
조이실 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예. 지금 현재 계속 채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이실 위원    채용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적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인증기 수선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연도가 변경되거나 또 고장이 나거나, 수수료가 바뀌어 가지고 개정 되거나 할 때에 이 인증기를 손을 봐야 됩니다. 
  행정장비 유지 및 수선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프린터가 9대, PC가 15대, 복사기 4대를 운영하는데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1일결산용 지적전산용 프린터 교체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축전기 교환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UPS라고 해서 전력이 나가면은 10분이고 20분이고 대체용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것을 교체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서 이걸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지가 전산도면 출력하는데 용지, 잉크 구입비로 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가발급용 프린터 교체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레이저 프린터이기 때문에 가격이 50만원 더 비쌉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 환경개선 통신망회선 사용 방법을 데이콤에서 LAN으로 변경하여 12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인 청소 관련 사진재료 50만원, 음식쓰레기 수거용기 보수비 50만원, 매립장 굴삭기 및 덤프차량 수선비 300만원, 소각재성분 검사비 48만3천원, 매립장 정화조 청소비 10만원, 매립장 송수호스와 사무용품비 3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34만원, 소각로 야간근무자 급량비 1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요율인상분 245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각로 운영에 필요한 약품 및 안전장구 구입에 따른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 폐비닐수거 및 자연보호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계획에 의거 원가계산 용역비에 1,000만원, 매립장 부지 내 건물보상금 2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청소차량 구입비를 3,708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 ’99년도에 폐쇄한 간이상수도의 폐공시설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이월금과 당초예산 차액 9,305만8천원의 경상 전출금을 감하고, 도비 지원사업인 맑은 물 공급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5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 5,042만6천원을 감 계상하고 ‘98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7억2,326만4천원을 계상하고, 이월금액 4,5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입니다. 결산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과년도수입 1,194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7,244만5천원과 도비 4,970만4천원을 감액하여 15억5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2회 임시회의 시 의원님께 보고 드린 옥천군전체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8 도비결산에 따른 사용잔액 4,5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환경수질과장님 말씀하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5,000만원인데, 2,500만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방금 전에 2,500만원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114쪽 좀 봐 주세요. 
  거기 학술용역비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현재 읍·면사무소에서 미화요원을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위탁계획을 우선해서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가계산은 수수료, 위탁수수료에 대한 보전금조로 계산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인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위탁계획에 의거 할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조경환 위원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준비 절차입니다. 
조경환 위원    쉽게 얘기하면은 기본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준 것이지요?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기본계획은 이미 방침은 돼 있구요. 돈을 지금 현재 12억원에 옥천군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데, 수집운반 미화요원 인건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12억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였을 때 적정한 돈을 보존해 주어야 됩니다. 위탁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원가계산입니다. 위탁수수료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런 원가계산입니다. 
조경환 위원    이 용역비는 산출기준이 있지요?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현재 타 시군 것 용역산출한 것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아니, 법적인 근거가 있나 그런 말씀이지요?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느냐, 아니면 임의로 그냥 산정을 하는 건가요?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현재 우리 군내에 위탁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기준은 다 나오는데 70%를 주냐, 80%를 주냐 그런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조경환 위원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타 시군 하고 있는 군에 위탁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위탁할 때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타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요?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타 시군에 당초 용역줄 때 원가 계산할 때 얼마가 들어갔나 그것을 감안해서 요구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타 시군하고 우리 군하고 형평이 똑같지 않잖아요? 어떻게 타 시군에 기준을 두고서 용역비 1,000만원을계상을 했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밖에 안되는데.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저희들이 음성에는 전 읍면을 하기 때문에 음성보다는 적게 그렇게, 
조경환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타 시군에 의해서 모든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잖아요. 
  음성군하고 저희하고 모든 것의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이 1,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근거를 한번 제가 잘 어떻게 해서 1,000만원 예산요구를 1,000만원이 올라오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그 말이에요.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방금 보고드린 대로 별도의 용역계산하는, 원가계산하는 방법이 우리가 12억이 들어가니까 12억에 몇 %를 용역계산하라는 요율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음성하고 갔다 온 괴산하고, 보은하고 봤습니다. 거기에 원가계산한 금액을 비슷하게 요구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50%를 삭감을 한다고 했을 경우 그 50% 가지고 용역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그것은 다시 판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과장님이 좀 더 알아 보셔 가지고 다음에 저희 소위별 활동할 때 와서 상세히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 고유상표는 지명도가 높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특허상표 등록이 되겠습니다. 
  출원 농산물을 선정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출원수수료를 14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에서 생산되는 상품 홍보 및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들어간 것이 400만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50% 보조해 주는 걸로 해서 예산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 회선 사용료 전액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산부하고 저희들하고 양축사업에 대한 전용 사용료가 되는데 이것은 재무과 회계관리로 과목이 전부다 경정되는 바람에 감을 요구했습니다. 
  폐농약 수거처리비로 약 2톤 정도 계산해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준 예비 못자리 설치하는 것하고, 논두렁 개량사업 재료비 관계에 대한 것은 기 설치를 했는데 사용에 대한 잔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쌀생산 시책추진 우수 읍면 시상관계는 3개 기관만 하는 걸로 해서 약 6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추진에 대한 물품 및 자재구입 관계에 대한 것도, 또 특근급식비 관계 이런 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전부다 다시 변경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은 양특회계 사무용품 구입 관계는 국비에서 100% 다 보조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매추진 난방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환경농업 관계 이것도 전액 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선 것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창고 점검 재고조사 추진여비도 전부 다 100% 국비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친환경농업 관계 이것도 감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 관계는 환경농업 관계 이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감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전액 감 관계는 사업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을 하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도내에 거의 창고 관계는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가 올해 당초예산에 적게 섰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돼서 저희들이 7,800만원 정도 더 증액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병충해 공동방제비 ‘98년도 쌀사업비 시책 가산금에서 예산을 서는 것으로 저희들 군비가 약 30% 정도 해서 6,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운 건데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선집행이 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관계는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범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과목경정을 해서 이것은 재료비니 이런 실비보상금 이런 것은 전부 합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2,587만1천원을 과목변경해서 세우는 겁니다. 
  15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가을보리 보급종에 대한 종자대 보조금을 기존에 375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925만원을 더해서 1,3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왕 선발심사위원 수당에 50만원, 홍보용 보자기 제작을 600만원 정도 했는데 홍보용 보자기 관계는 옥천고유상표 물레방아 있는 상표하고 옥천에 특산품인 포도 관계에 대한 것을 홍보 보자기에 넣어서 한번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천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이것도 ‘98년도 쌀생산 시책 가산금으로 증약하고 고속도로 진입로에 대해서 농특산품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5,9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것은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시설원예 생산 지원사업은 전액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설원예에 대한 커튼을 교체해 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액 다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일선별기 지원 관계는 거의 대부분 복숭아 재배농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 쌀생산 실적 가산금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섰던 것보다도 800만원 정도 감이 되는데 국비보조 내시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감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묘목하고 안심하고 부추에 대한 포대 또는 포장재를 지원해서 주는 걸로 묘목 관계는 250만원, 인삼 관계는 약 80만원, 부추 관계는 약 40만원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원면 장화리 문화마을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수를 하다 보니까 위험한 전기를 만지기 때문에 절연복이라고 해서 옷 같은 데 닿더라도 전기가 절연이 돼서 사고가 안 나도록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촌 가로등 자체 보수에 따른 안전방지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로 ‘99년 봄 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으로 청성 산계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모자라게 돼서 국도비를 더 받아서 5,500만원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인데 청산 만월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군비로 세워놨다가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이원 강청지구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에서 조금만 사업을 해 주게 되면은 완전히 포장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군비로 500만원 요구를 해서 완전히 연결도로가 되게끔 이렇게 하기 위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은 안내 오덕지구에 밭기반정비 사업지구로 2,90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국도비가 더 내려오는 바람에 1,000만원을 세운겁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로 대상 소류지로 여수도하고 방수가 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1억4,800만원을 국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바람에 이번에 세워서 수리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영농기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수리를 못하고 세워놨다가 농번기가 끝나는 대로 바로 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실적가산금 지원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는 저번에 화요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98년도 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해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 보조해서 1억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중에서 군서 마곡지구, 이원 장화지구, 안내 오덕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2,9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것은 시설부대비로서 청성 산계지구에 시설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부대비에서 남는 것 가지고서 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부대비는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99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농조에서 하는 사업으로 ‘99년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인데 대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천, 화성지구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계획 면적이 실시 면적보다 감소됐기 때문에 실시된 것에 대한 면적에 따라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확포장사업에는 옥천 소정리, 동이 지양리에 농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및 낙차공 보수사업으로 배수공하고 낙차공에 대한 시설 보수로서 1,900만원을 이것도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159페이지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요. 배수로 및 낙차공 보수공사를 3개소 한다고 했는데 농조에서 하는 걸 꼭 군에서 지원해 줘야 돼요? 
○농정과장 정태경    이게 98년도 말이라도 농조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서 원래 농조 관할 구역에 대해서는 직접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별도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98년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어려워서 안 해 주면은 앞으로 수해 우려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청성 대안리 배수로하고, 안내 정방리 배수로, 이원 용방 낙차공 이런 곳이 급해서 1,900만원 정도 해 주는 겁니다. 
유제구 위원    아니, 그러면 농정과에서 직접 추진하면은 안 되고, 꼭 거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정태경    농조구역이 있고, 농고구역 외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유제구 위원    다 옥천군 관내지, 뭐 그렇다고 영동 관내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게 해 주면은 농조를 지휘·감독할 그런 권한이 있어요? 권한도 없고, 뭐 돈만 주고 뭐예요! 
○농정과장 정태경    이 사업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지요. 실시는 농조에서 하는 겁니다. 
유제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주면 거기에 따른 감독권, 조사권 그만한 권력을 가지시라는 얘기에요. 돈만 봉마냥 대주고, 군에서는 대주고서 아무 감독권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안된단 얘기에요. 우리 돈 줘 가면서. 
  아무리 관내 농조이지만 옥천군수 산하의 군수 땅이에요, 전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이것 군청에서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곳에 주는 겁니까? 3억2,000만원짜리요. 
○농정과장 정태경    이것은 농조에서 농조 관할구역 내에 대한 것으로 농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소정리하고 동이 지양, 도농, 
조이실 위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조한테 주는 거지요? 사실상은 우리 군에서? 
○농정과장 정태경    원래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직접 도에서 농조에다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군비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우리 군비 2,900만원, 
○농정과장 정태경    이것 때문에…….
조이실 위원    농조에다 주는 거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이실 위원    그런데 농조 옥천 기계화경작로 포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기계화경작로 포장할 때가 2㎞인데 이 구간에 농어촌도로가 약 100m 정도 포함이 됐습니다. 2㎞가 농로인데 이중에 100m가 농어촌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포장할 수 없는 겁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산이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조이실 위원    아니 원칙대로, 원칙대로. 농로가 2㎞인데 100m가 그중에 농어촌도로예요. 이것을 포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에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산만 되면은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군도에 대한 포장사업 관계는 예산의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대로 다르다고 다 말하자면은 틀리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대한 것을 하다보면은 그쪽 방향에 대한 것은 포장 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요.
조이실 위원    아니, 글쎄. 
○농정과장 정태경    원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이실 위원    기계화경작로 예산이거든요. 일부가 끼어 있다 이거예요. 일부가 포함이 됐다 이 얘기에요. 100m이지만 농어촌도로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정확히 해답을 내려줬는데 시행하는 농조에서는 죽어도 못한대요, 이것. 
○농정과장 정태경    왜 그러냐면은 그쪽에 예산이 있으면은. 
조이실 위원    아니, 이 예산만으로도 충분한데 계속 주민들이 해달라는 대로 못가고 농조에서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다른 코스를 포장할 계획을 세워 놨다 이거예요. 예산하고 자재는 충분한데. 
  우리 과장님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돈 주면서 과장님이 농조를 지휘·감독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은 저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농조에서 도무지 안 된다!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정태경    원래 농조에서는 사업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지구에 대한 것은 많이 떨어져서 충분하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주위에서 농조관할에 대한 구역 중에서 또 포장이 다 안 된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지요. 제가 농조를 갔는데 농조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100m를 해 주려고 했는데 예산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데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하고, 그곳을 띄워 놓고 다른 코스로 갔다니까요. 
  우리 농정과장님도 어느 지역인지 알고 계실 건데, 내가 이 정도로 말씀드렸으면은 내가 어느 지역인가 지칭은 안 하겠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농정과장 정태경    그러면 제가 소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것은 말이에요. 올해 사업은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돈을 쓰고서도 주민들이 민원이 자꾸 생긴다구요. 이렇게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다음부터는 농조랑 긴밀한 협의를 해서라도 돈을 쓰고서 주민도 좋고, 우리 공무원도 칭찬받고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시기가 문제예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봄이나 또 가을 추수 후에 이런 여가를 이용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 다 해 놓은 다음에 하필 농번기에 모 이앙하고 이런 시기를 택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 그러니까 시기를 농번기 피해서 하는 방향으로 농조에다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 
  154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유만정 위원    154페이지요. 중간부분 보면은 과일 선별기 지원해 가지고 실적가산금이라고 한 것은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 가지고 지난번에 1억원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예. 
유만정 위원    그때 뭐를 해 가지고 1억원을 받으신 거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쌀생산 실적가산금입니다.
유만정 위원    그러면 어떤 재투자를 했을 때 과일에다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지침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에요? 
○농정과장 정태경    이것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요? 
유만정 위원    아니, 아니. 과일선별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쌀에서 인센티브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예. 
유만정 위원    그런데 어떤 투자하는데 있어서 보면은 과일선별기를 투자한다, 지금 유리가. 지침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그것은 저희들이 1억에 대한 내역을 전부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도에서는 가능하면은 쌀 증산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봐라 하시는 건데, 각 시군별로 당면한 사항으로써 좀 꼭 이런 것은 도와줘야겠다하는 그런 경우 그러면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에다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승인하는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쓰는 거지요. 
유만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과일 선별기 과장님이 복숭아를 말씀하셨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예. 
유만정 위원    그런데 복숭아 한 가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다른 품목을 하지 않고. 
○농정과장 정태경    지금 다른 것 사과나 배 같은 것은 과일 선별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복숭아는 과일 선별기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일을 올려놓으면 죽 돌아가다가 어느 정도 무게가 되면은 탁 떨어지고 딱 털어지고 하거든요. 선별기 그것은 그게 아니고 테이블 위에다가 과일 선별기를 올려 놓으면은 과일을 쌓아서 담아다 놓고 올려놓고 들기만 하면은, 말하자면은 “몇 g짜리입니다”, “상입니다”, “중입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복숭아는 다른 과일과 달라서 탁 떨어뜨리면은 상처가 나서 못쓰게 되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숭아 관계에 대한 것은 한번도 지원 안 했기 때문에 복숭아 작목반에다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유만정 위원    그 다음 14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유만정 위원    여기 보면은 영농조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는데 1개소라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농정과장 정태경    아직, 
유만정 위원    선정이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법인 대상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요. 
유만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네요. 그죠?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요, 그죠? 
○농정과장 정태경    아직 계획은 안내려와 있구요. 예산만 세워 놓고 있는데요. 어느 법인이 할 것인가는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산림축산과장 김진길입니다. 
  산림축산과 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총 21억9,837만3천원보다 8,588만원이 증액된 22억8,53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분야별로 축산진흥사업에 1,574만원이 삭감된 1억5,828만8천원이며, 산림자원 개발사업에 1억1,620만원이 증액된 22억2,59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돈 콜레라 근절 예방의약품이 90만원, 하이나 급여시범 재구입이 5농가에 600만원, 다슬기축제 행사지원금이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어매입 방양이 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충기반이 3,464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사업비는 1억162만원이 증액된 21억2,595만5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 사무실, 장용산휴양림 연료비 증이 40만원, 장용산휴양림 전기안전 검사료가 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료비로써 가로수 경영수익사업 묘목구입비 2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가로수조성 재료비 구입이 1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2,336만4천원이 감됐고, 큰나무조림 1,231만3천원이 감됐으며, 명소화조림 159만1천원, 경관림조성사업비 318만1천원이 감됐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징 나무 심기 1개소에 500만원, 풀베기가 392만8천원이 감되었으며, 덩굴제거사업이 197만원이 증 됐으며, 천연림 보육사업 583만9천원, 간벌 661만7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075만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 부대비가 46만4천원이 증액됐으며, 덩굴류 제거사업 부대비가 22만4천원이 감됐으며, 천연림 보육사업 부대비가 33만2천원, 간벌사업 부대비가 38만7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부대비가 65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군비부담금이 500만원, 야계사방 군비부담금이 4만1천원이 감됐으며, 자체사업으로 기증용 묘목식재 관리비가 1,600만원 군비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는 산림형질변경 적자 복구비 잔액 반납금이 4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무전기 검사 수수료 일부 증이 88만원, 산불감시원 산재보험료가 41만8천원, 산림해충방제 차량 부착 산불진화용 호스 500m에 300만원, 기타 보상금이 산불감시원 유류대 보상이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효성 약품 및 용품구입비가 28만6천원, 속효성 방제약품 및 용품구입비가 107만1천원, 산림병해충 예찰인부임이 41만2천원, 시설비로 지효성약제 방제사업비가 2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속효성약제 방제비 일부 증 1,487만7천원, 솔잎혹파리 방제비가 67만9천원이 감됐으며, 산촌종합개발사업 사전설계비가 국비로써 6,16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도신설공사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2,490만원을 전액 감하고, 임도시설 공사비 2,49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휴대용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등짐펌프 20만원, 방연마스크가 16만원 감됐고, 방화텐트가 56만원, 방화복 65만원을 감하였으며, 안전화에 49만원이 증 됐으며, 고압소화기에 90만원이 증 됐으며, 개인 기본장비세트를 150만원을 감했으며, 개인진화장비 2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안전모 1만4천원을 감 시켰고, 수간주사 약제비 구입을 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휴양림 전기시설 수리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서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산림축산과 소관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숲 가꾸기 산재보험료가 99만5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 50만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 구입비가 성립 전 집행으로써 630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가 1,750만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5,163만원, 국토공원화사업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새천년 손자숲조림 사업으로써 시설비를 397만2천원을 감하고, 부대비 8만7천원도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중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임도시설공사는 설계결과 추가요원이 요구되기에 8,789만원이 증액되 2억60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 예산인데 산림과에서 임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과학영농특화사업 감나무 식재에 대해서 3,090만원에 대한 예산을 다 썼는지, 올 가을에도 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과학영농특화지구로서의 예산사업은 봄에 예산을 다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99년 1월 29일자로 유만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는 사실은 감나무 신청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에다 승인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127.3㏊를 감나무, 은행나무, 호두나무를 심었습니다. 17.3㏊를 더 심었기 때문에 가을에는 심을 예산이 없습니다. 
유제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좀 보세요. 다슬기축제 행사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다슬기축제 행사지원비 1,000만원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예산이 섰습니다. 이 관계는 축제기간에 사람이 추우면 물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6월달부터 7월달까지 계획을 해서 선전도 하고, PR도 해 가지고 추후 사업계획이 완성이 되면은 군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과장님! 하이나 급여시범재료 구입 600만원 5농가는 뭡니까? 하이나가 뭡니까, 이 하이나가?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하이나는 제가 선병원에 견학을 한번 해봤는데 교동리에 돼지를 한 100여두 먹이고 있습니다. 하이나를 급여를 하고 막사에 뿌리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조이실 위원    아니, 하이나라는 것이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그러니까 약품이지요. 
조이실 위원    약품?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예. 썩지 않는 것이고, 먹여도 되고, 음식물 찌꺼기 같은 곳에 뿌려 놓으면은 이게 썩지 않아요. 대전 같은 곳을 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다가 그 위에다 뿌려 놓으니까 하나도 썩지 않더라구요. 
조이실 위원    아, 약품이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예. 축산농가 5농가에 시범적으로 해서 지원할 방침입니다. 
조이실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하고 123페이지 재료비라는 것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123페이지요? 
조이실 위원    122페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예. 
조이실 위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국토공원화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 이 자재는 뭐 주로 사서 써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이 자재는 우리가 숲 가꾸기를 하려면은 페인트도 사야 되고, 줄도 사야 되고, 작업도구도 사야 되고 뭐 작업복도 사야 되고, 왜냐하면 실업대책으로 실업자가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업모도 사야 되고, 또 장갑도 사야 되고, 낫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샀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작업하기 위해서 자재 산 것이다, 전부다 이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예. 
조이실 위원    그 위의 것은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은 산림축산과 것이 아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아니지요. 이것도 우리 것이지요. 
조이실 위원    9,200만원짜리?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얼마짜리요? 
조이실 위원    9,200만원짜리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9,200만원짜리요? 
조이실 위원    예. 이것은 아니겠네요. 금액이 큰 것이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밑에 것만 우리 겁니다. 이것은 경제과장님께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숲 가꾸기 공공근로 자재하고, 국토공원화 공공근로 자재하고 사는 것이 다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다르지요. 숲 가꾸기는 나무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작업도구가 되는 것이고, 국토공원화 사업은 예를 들어서 꽃묘라든지 꽃묘 같은 재료를 사 가지고서 국토공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춘기에 못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은 이걸 전부 다 사 가지고 각 읍면별로 지금 대전 가시다 보면은 옥천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조이실 위원    꽃묘 같은 것을 1차 추경예산 의결한 다음에 산다면은 뭐 살 계획이에요? 우리 꽃은 보통 봄에 날 따뜻할 때 피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꽃도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또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장미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조경수 같은 것을. 
  그래야 되지 이걸 1년생만 전부 다 심어 놓으니까 뭐 만날 대전 왔다가 보시면은 대전한테 밑져요. 
조이실 위원    아니, 이걸 어디에다 심을 계획이에요,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국도변에 심는 거지요. 각 읍면별로 전부 심을 겁니다. 
조이실 위원    국도변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예. 
조이실 위원    지금 일부 읍면에서는 국토공원화를 시키기 위해서 면장 재량으로 어디 꽃나무도 얻으러 다니고, 아니면 돌을 주워다가 세워 놓고 그런 데가 있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예를 들어 파고라든가 3개소 계획을 해서 각 읍면별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만들 때는 만들고, 나무를 심을 때는 심고해서 계획을 전부 다 수립해 놨습니다. 
조이실 위원    나무는 요즘 나무 심어 가지고서 예산 의결돼서 나무 심어 가지고서 잎이 피고 하는데 보통 기술 가지고서 이것 살릴 수 있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나무 심는 것은 가을에 심어야지요. 
조이실 위원    가을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예. 잎이 진 다음에 9월 상순쯤부터는 잎이 지니까 잎이 진 뒤에 심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 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126페이지요? 
유만정 위원    아니, 26페이지요. 
  세입예산 자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그걸 안 가지고 나왔는데, 말씀해 보세요.
유만정 위원    여기 보면은 벚나무 묘목 매각 전액 감?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저희들이 95년도부터 벚나무 가로수용 묘목을 양묘를 했는데, 작년 가을에 공공근로사업의 나무로써 여기 있는 것을 전부다 우리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들여 가지고서 양묘장에 있는 것을 전부다 지방도변이라든지, 휴양림 입구라든지 전부 다 나무를 캐다 심었습니다. 
  사실은 예산 절감이 얼마나 됐나하면은 그 나무를 사다 심으면 1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 절감액이 6,2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1억 정도 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있는 나무를 가져다 심으니까 많이 득이 된 것이지요. 
유만정 위원    이것은 처음에 사업할 때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팔려고 판매하려고 사업을 잡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그렇지요. 
유만정 위원    하다보니까 그냥 자체 수요를 한 것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자체적으로 사다 심을 것 우리가 우리 나무로 심은 것이지요. 
유만정 위원    세입예산 잡을 때부터 잘못된 것이지요? 결과는 그렇게 났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유만정 위원    그러면 바람직한 세외수입 항목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글쎄, 작년 10월달부터 예산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 가져다 심으려면은 한 1억원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 3,000만원 가지고 다 심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6,200만원 정도가 예산 세입을 올려준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유만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 목표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제가 그걸 지금 주장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원가 절감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그 관계는 군수님한테 업무보고한 서류가 저희한테 서류가 있으니까 서류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외울 수도 없고,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답변 드린 겁니다. 
유만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171쪽 좀 봐 주세요. 마을상징 나무심기가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내려오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이게 금년도에 처음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면 마을상징 나무심기 대표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그 관계는 마을나무, 상징나무 심기는 우리가 금년도에 1개소를 했는데요.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각 군에서 예를 들어서 안내면 도율리 하면은 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나무가 많기 때문에 밤나무를 심고, 지방마다 특색 있게 군서면 은행리 하면은 은행나무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해 가지고 지역 특색에 맞게 나무를 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만 해 주시면은 내년도에 마을마다 나무를 심어 가지고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많이 심 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지요? 은행나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예, 은행나무지요. 
조경환 위원    뭔가 이것은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은행나무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가로수도 많이 심어 놓고 해서 이 은행나무는 마을 입구 같은 곳에 심어 놓으면 좋은데 가정에서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주변에 은행나무를 심어 놓으면 너무 우거지기 때문에 마을마다 10본 정도나 그 정도 심으면 되는데 또 은행나무를 심으라고 하면은 잘 안 심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역 주민들하고 리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마을은 뭘 심겠다고 해야 심는 것이지 잘 못 심어요. 
조경환 위원    아니, 제가 의도하는 말씀이것은요. 우리 군 상징나무가 은행나무인데 마을별로 행정 리동별로 그 동네를 상징하는 나무를 심었을 때 예를 들어서 객지에서 우리 옥천군을 방문하는 사람이 옥천군의 상징나무가 어느 곳에 가보니까 느티나무만 잔뜩 있고, 어느 동네 가보니까 감나무만 있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 군을 대표 상징하는 은행나무는 퇴색이 되어 버리고 뭐 우리 군에 대표적인 나무라고 누가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각 부락별로 전부 금년부터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무계획적으로 모든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마을 선정 안 되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마을 선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읍면에다 공문을 내면은 무슨 나무를 심겠다고 보고가 들어오면은 면장님들이 리장님들한테 공문을 낸단 말이에요. 
  2000년도 사업은 아직 사업계획이 선정 안 된 것이니까 2000년도부터는 미리 의견들을 전부 받아 가지고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저희들이 지금 예산설명 청취를 하다 보니까 실과소장님들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 선 예산 후 계획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계획이 서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먼저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 밥을 거꾸로 먹는 경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업이 꼭 나쁘고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가 아니고, 무슨 사업이든지 계획을 세워 놓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 놓을 것 같으면은 이 자리에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에 계획을 전부 알아보고 나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하든가 아니면 삭감을 하든가 하는데, 계획 없이 무턱대고 예산 먼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산림축산과장님 한 분에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마을상징 나무심기는 다시 한 번 재고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진길    마을나무, 상징나무 심기는 내년도부터 1월달에 전부 다 공문을 내서 미리 받아서 의견을 수렴해서 심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형편상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만 중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빈집 철거비 지원 570만원이 전액 감되었고, 다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당초에 570만원 해서 동당 30만원해서 19동 57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액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각 시군, 도의 예산 형편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군비로 확보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0동에 30만원씩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공측량작업 규정 승인에 따른 측량평가 심사수수료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청산, 이원 도시계획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공측량작업에 따른 국립지리원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현재 마암 도시계획도로는 총 270m에 대한 보상을 98년, 99년 양 년도에 걸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200m에 대해 모두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80m에 대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1,200만원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건물 철거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를 10동에 대한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이 8,7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서면 오동리에서 군북면 이백리를 연결하는 2.8㎞의 임도개설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2억669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로 1억1,88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나머지 8,789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내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에 금구도시계획로 개설공사에 2억9,784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3억원을 지원받은 예산액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교부세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다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3억 중에 나머지는 부대비에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정교차로 확장사업에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구읍 사거리에 현재 암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국도와 연결돼서 대전지방국도관리청 보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편입용지 보상은 옥천군에서 하도록 기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용지보상비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맨 밑에 오지개발사업 일부 감 해서 4,949만9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141페이지 중간에 청성 소서마을 복지센터 신축 해서 3,000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4,949만9천원 감 중에서 3,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고 나머지 1,949만9천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당초 보조내시 당시에 착오로 인해서 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49만9천원에 대해서는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1페이지, 맨 물질적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부기경정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맨 물질적에 ‘98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관급자재 인상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작년도에 설계를 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 인상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이번에 확보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군서면 복지회관 정화조 설치해서 1,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은 동평 복지회관 전액 감해서 600만원을 감했는데, 여기에다가 감한 600만원에 70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복지회관 정화조 설치하는 데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서 오동리에 전기 이설하는 데 300만원을, 삼청리 전기 이설에 300만원, 이것은 군서면 오동리에 무능골 마을 내에 콘크리트 포장하는 농로 한가운데 전주가 아직 이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옥천읍 삼청리에도 용암사 올라가는 진입로에 고압전류가 노선 한가운데 있어 가지고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재해대책사업인데요. Y2K 강우설량 프로그램 교체사업입니다. 
  현재 연내에 모든 Y2K로 인한 전산프로그램 교체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우설량 프로그램도 269만5천원에 예산을 투자해서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될 불가피한 실정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1페이지 맨 위에 강우설량 시스템 설치해서 2,970만원도 역시 Y2K로 인한 교체시설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에 자동강우설량기와 우리 군청 본청에 있는 강우설량기 10대에 대한 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수위관측기 무정전 전원장치 24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관내 국도상에 이원면 건진리에 건진교, 또 옥천읍 삼거리에 군서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위관측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정전 전원장치가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 재해대책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번에 240만원을 편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건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관리 측량 및 등기수수료를 5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용도폐지 되는 국유재산에 대한 측량 및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대청댐에서 지원되는 댐지원사업비데 8,920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183페이지 맨 위에  댐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1,200만원, 또 영세도선사업자 지원 2개소에 대해서 1,000만원, 맨 밑에 보시면은 댐주변지원사업 해서 6,680만원, 마을공동선박 건조 해서 2,700만원, 지오 농로포장공사에 1,990만원, 추소 농로포장공사에 1,990만원 해서 8,92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금년도 초에 예산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1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골재채취 매각사업 대행수수료 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청산면 예곡리에 지금 직영골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당초에 모래를 50,000㎥을 계산했는데 우리가 계획을 55,000㎥으로 계산해서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0㎥이 증가된 것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군도교량 내하력시험 일부 증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군도교량에 대해서 매년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비가 최하 2,000만원 정도가 확보가 돼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산 형편상 이번에 5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총 1,300만원 가지고 금년도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궁촌~화성간 도로개설공사 해서 4억9,640만원, 이것은 5월달에 저희들한테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돼서 궁촌~화성간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궁촌리에서 화성리간 장수리 마을을 우회하는 구간에 약 1.5㎞ 구간을 우회하도록 재작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부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5억원의 교부세가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매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도 및 농어촌로에 아직까지 보상을 주지 못한 미보상토지 74필지에 7,800만원, 약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상 그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농~석탄간 군도용지보상 해서 5,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동이면 석탄리에 현재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1㎞ 정도의 보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보상을 주다가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마지막 1㎞ 구간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를 짓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도농~석탄간에 보상은 총 45필지에 앞으로 3억3,60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미 1억원을 보상을 했고 나머지는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서~산내간 터널공사 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이 교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 차량구입 1대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도로정비하는 데 수로원들 5명이 도로정비를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정비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도로정비 차량을 구입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형편상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1,200만원 확보를 해서 차량 1대를 구입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농촌주택사업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4만5천원, 국민주택사업 순세계잉여금 7,263만3천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으로는 286페이지에 국민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강제경매 집행수수료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287페이지 예비비로 6,36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375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에 세입에서 18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376페이지에 적립금으로 18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역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세입인데요. 58만3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돼서 380페이지에 적립금으로 58만3천원 전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180페이지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왜 이렇게 증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180페이지요? 
유제구 위원    180페이지요. 
  시설 및 재해대책, 98년도에는 한 12억 가량 우리가 예산을 따 왔어요. 그리고 옥천에 국토를 봐서 특히 옥천이라는 지역은 금강이 우리 군 전체 면적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금강? 
  180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6억3,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적냐 이 얘기에요? 해마다 다른 항목보다도 항에 있어서 옥천에 지역정서로 보나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강으로 보나, 시설 및 재해로 보나 해마다 금강 보청천이 면적이 많은 것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시설대책사업비가 이렇게 적으냐 그런 얘기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재해대책 사업비는 물론 우리 관내 재해위험지가 많아서 정비할 그 대상사업이 많다면은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되겠습니다마는 뭐 대청댐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상황 여러 가지가 그런 피해에 대한 문제점이 각 시군이 공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이 대청댐으로 인해서 좀 많다 하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뚜렷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현재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직 옥천군에 별도로 지원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유제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타 시군보다도 시설 및 재해대책비가 상당히 열악하게 지원도 덜 될뿐더러 군비도 덜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타 시군하고 저희들이 비교는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타 시군이라고 월등히 많은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제구 위원    도에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비가 타 군에는 엄청 많은데 옥천군은 1년 옥천군 예산이 1%도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재호    재해대책 사업비는 그해 연도에 수해가 난다든지…….
유제구 위원    아니, 취수사업? 취수 및 재해대책 사업을 더 해도 1%도 안 된다는 얘기에요! 너무 적게 중앙이나 도에서 덜 타오고, 자체 예산도 투입을 덜해 가지고 우리 옥천군민들이 금강유역이나 보청천 유역에 사는 분들이 재해를 많이 입으니까 예산을 많이 따와 달라는 그 얘기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도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유제구 위원    검토가 아니라 보청천 면적하고, 금강유계 면적을 비교해서 우리 옥천군 면적에 이렇게 적게 주느냐고 따져야지, 만날 주는 밥만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계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144페이지요? 
유만정 위원    143페이지요. 
  보면은 군서 오동 전주 이설, 옥천 삼청 전주 이설, 이 이설하는 작업은 누가 필요해서 하는 작업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현재 도로 한가운데 전주가 있어 가지고 그 도로가 농로입니다. 마을 진입로를 탈수가 있고, 도로 한가운데에 전주가 있어 가지고 사실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이 전주를 이설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고, 그 사이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금까지 이설을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유만정 위원    그러면은 한전 측에서 처음부터 전주를 설치했을 때 해야 되지 않을 장소에다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아, 저희들이 이것은 도로를 개설하다가 보니까 당초에는 전주가 도로 옆에 있었는데 확장하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전주가 한가운데 놓여 있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전주는 도로 옆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유만정 위원    그럼 처음에 한전에서 공사했을 때는 정상적인 공사를 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저희들이 전주 있는 쪽으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전주가 가운데 있게 된 것이지요. 
유만정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아, 그것은 당해 지역에 해당 면에 담당직원들한테 다 입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항이 맞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군서 오동 전주 이설,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작년 우리 특위 때 현장을 봤어요. 현장을 봤는데 도로가 나기 전에 그 전주를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면은 한전에다가 사유를 달아서 신청하면 옮겨주게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렇지요. 
민종규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옮기질 않고 공사를 해 놔서 예산을 들이는 이런 사례가 되잖아요. 
○건설과장 유재호    아, 그것은 당시에도 면에서 사업을 당초에 군서 오동리 전주 이설 관계는 군서면에서 그 지역에 포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했을 때에도 지장 전주 이설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설비가 없어서 그걸 이설 못하고 포장을 한 것입니다. 
민종규 위원    우리 마을에 전주 이설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은 한전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은 우리 군도나 농어촌로, 또 국도라든지 지방도 이런 도로계획이 있는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이설을 해 주는데 그 외의 것은 안 해 줍니다. 전부 다 돈을 요구를 합니다. 
민종규 위원    그것도 농로예요, 농로. 그렇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런데 우리가 농어촌도로라 하면은 고시된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는 이설비를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어쨌든 이것은 한번 한전과 절충을 다시 한번 해 보시구요.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한전하고 이미 절충을 해 가지고 고지서가 300만원은 저희들이 이설 요청을 했는데 300만원이 소요된다고 고지서가 이미 날아온 것입니다. 
민종규 위원    어쨌든공공, 공익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 개인이 아니고 그런 일은, 그런 경우는 한전 부담으로 이설해서 옮겨주게 되어 있고, 또 개인이 말하자면 대지 근방에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전주를 옮겨야 되겠다든지 그런 경우도 옮겨주게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도로 전주가 한전 측에서는 전주가 먼저 세워졌다 해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가 없다. 
  물론 도로계획이 먼저 섰다 하면은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 못하지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한전하고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저도 한번 또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도농~석탄간 군도용지 보상에 지금 현재 석탄리에 용지보상하는 것만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석탄리에서부터 도농까지 전체가 3억3,600만원이 들어간다구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민종규 위원    전체가? 
○건설과장 유재호    전체가 45필지에 3억3,650만원이 토지보상비가 들어갑니다. 
민종규 위원    도농까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민종규 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은 임도로 닦지만 그것이 군도로 승격해지 되면은? 
○건설과장 유재호    보상을 다시 해야지요. 
민종규 위원    다 보상을 해 줘야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보상을 다 줘야지요. 
민종규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예.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요. 군도 농어촌되로 용지매입 2,000만원 지금 보상해 준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예. 
조이실 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 보상해 주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군도 저희들이 매년 군도 농어촌로를 계속 개발을 해서 매년 포장을 해서 완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토지소유주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토지가가 저렴해 가지고 타지 주거해서 아직 찾아가지 않는 그런 토지소유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계속 저희들이 공문을 띄우고 보상청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찾아가지 않고 2년간씩이나 해가 넘어가도록 찾아가지 않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가 현재까지 74필지에 14,680㎡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사고이월에 또 재 사고이월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불용처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다시 세워서 다시 또 계속적으로 용지보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7,8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형편상 2,000만원만 우선 확보를 하고 다음 기회에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 보상을 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우선 2,000만원을 줄 사람은 나타났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타지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들한테 통보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과장님! 
  2,000만원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 사람 예산 의결해 주면은 줄 사람은 나타났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예.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있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어디 사람이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은 대개가 서울이나 대전, 
조이실 위원    아니, 도로구간요? 
○건설과장 유재호    아, 구간요. 구간은 여러 군데입니다. 금산 동평, 장용산휴양림 들어가는 도로, 또 청산 대성리에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도로, 또 동이면에 안목선도로 공사하는 구간, 안내 정인선 도로, 군서면에 오상선 도로에 몇 필지씩 찾아가지 않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 사람들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마는 찾아가지 않은 이유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본인들이 바빠서 못 찾아갔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편으로 해서 편리를 봐 주면은 자기들이 전부다 찾아가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미보상토지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하려고, 
조이실 위원    미보상토지를 그럼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감정을 해 가지고 평당 2만원씩 책정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차년도, 2차년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불용처리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급을 못해서. 현재 지급해준다면은 어떻게 지급을 해 줍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현재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결정된 금액으로 지급을 해 줬는데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할 경우에는 다시 감정을 해 줘야 됩니다.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한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은 다시 또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감정을 해 줄 때에는 1년간의 이자 정도의 금액만 더 인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별다른 토지보상가가 인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대개가 그냥 찾아가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사실상 군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에 비협조해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쁜 표현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도로가 나가 가지고서 당연히 최초 감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감정을 한다고 하면은 도로가 개설한 후에는 아무렇게도 지가가 높게 형성되면은 됐지, 낮게 형성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 군이나, 아니면 국가 사업에 비협조적으로 한 사람이 보상금을 더 많이 찾아간다고 하면은 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감정해서 준 예가 없고, 당초에 결정된 금액으로 다 보상을 줬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 그러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181쪽 좀 봐 주세요. 
  강우설량 시스템 설치 10개소 해서 297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강우설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며, 또 언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 
○건설과장 유재호    이 강우설량 시스템은요. 현재 읍면에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도 건설과에도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읍면에 한 대씩 설치가 돼 가지고 비가 올 때 자동적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전부 다 전자장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공교롭게도 Y2K에 강우량 프로그램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기계가 됐기 때문에 현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 계량기를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강우설량을 측정하는 본체 기계를 교체한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예. 그 프로그램이 안맞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조경환 위원    그 프로그램이 전산기에 연결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저희들 건설과에 전부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면 애초에 기계를 살 때는 그 기계는 전자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되는 기계였었나요? 
○건설과장 유재호    아니요. 당초에도 전자시스템, 현재도 전산프로그램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Y2K로 인해서 프로그램 교체하면서 이 기계를 쓰지 못한답니다. 그 프로그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에 맞는 걸로 전부다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조경환 위원    글쎄요.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이해가 안가는 데요. 보통 우리가 Y2K 하면은 뭐 전산기 본체 정도는 다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단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본적인 시스템을 교체만 하면은 쓰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계는 본체 기계까지 못 쓴다? 
○건설과장 유재호    이 기계는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된답니다. 이걸 전문업체에서 와서 진단을 했는데요,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교체된 장비는 추후에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99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에 보시면은 보건소 공중보건의 연구비가 360만원이 산정되었고, 이것은 지난번에 의약품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의원님들께 한번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활동 장려금 일부 증액되어 있습니다. 315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한방 공중보건의사를 받음으로써 증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디션 설치료는 기존에 개보수해서 가기 전에 다 에어컨을 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원하고 있는데,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설치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 98쪽에서 또 한방진료와 관련된 진료실 인쇄서식 99만원, 우리 군의 건강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이 가동이 안 되었었는데요. 거기 참가자에 대한 강사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가자에 대한 수당이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순회진료차량 개조비 및 검사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건소 앰블런스 1대를 더 구입하기로 했었는데, 앰블런스는 기존에 1대가 있고, 그래서 차량을 앰블런스가 아니라 이동순회차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봉고지요. 16인승, 사람이 들어가 설 수 있는 정도의 높이의 차로 바꿔서 차량개조비에 관련된 것입니다. 50만원 되겠고, 구강보건의날이 6월 9일 육구제라고 해서 행사가 시행됩니다. 당초에 세웠던 예산에서 미처 저희들이 못 세운 것이 연극입니다. 동극제라는 것이, 그 다음에 현수막 해서 42만원, 다음에 구강보건주간행사 물품구입 일부 증액해서 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우편요금 일부 증액 32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특히 진료소 같은 경우에 팩스 없이 하다 보니까 우편으로 많이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편요금이 일부 증액이 되겠습니다. 검사실 택배요금입니다. 이것은 검사실에서 가검물을 보내게 되는데 가검물에 일반으로 보내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택배로 가검물을 보내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만5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적출물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8개 지소에 대한 적출물처리 수수료입니다.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의료 및 의료구료비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소 의료용품 및 약품구입 일부 감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약품 구입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진료, 지소에 관련된 진료회계는 1억5,000만원 정도가 되고, 보건소에 한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00만원 정도 일부 감을 했습니다. 한방진료실 의료용품 일부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한방진료실 의약품 1,500만원에 의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약품 일부 증해서 50만원의 증액이 있고,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일부 증액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볼거리라 해서 대상 연령을 조금 넓게 볼거리 유행하면서 4~6세 추가접종 대상자를 넓혀서 시행한 약품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동순회 진료약품은 당초예산에 이동순회 진료를 하기 위한 진료약품이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추경에 2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이동순회 진료 시에 필요한 용품들입니다.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 정규 수련과정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1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이 됨으로써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금으로써 전체적인 예산 성립 전 집행하는 내역들입니다. 건강축제와 관련돼서 집행한 예산들이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축제 홍보물 제작에 197만원이 됐고, 초대장 제작에 50만원, 안내장 제작 1만5천원, 내빈용 꽃 구입에 2만원, 종이비행기 제작에 3만원, 비디오 촬영 및 필름구입이 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홍보용 패널제작 20만원이고, 행사참석자 음료제공 용품구입 해서 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학교에다가 그려서 코팅하고 전시했던 것이 있습니다. 5만5천원, 기타 행사 소모품비 2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축제 추진을 위한 급량비가 11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수첩 제작은 저희들 옥천군 보건소에서 건강옥천 2010건강수첩을 제작을 했습니다. 4,000부를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2,000부를 그 밑에 고혈압관리 건강수첩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부를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예산을 받으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 속에서 환자관리라는 한쪽 방향과 고혈압 위험요인을 타켓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환자 관리 쪽에 대한 것과 맞물려서 건강수첩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하는 것도 기초조사입니다. 기본적인 기본조사를 하게 되는데, 기초조사에서 저희들이 팜플렛 제작이라든가 현수막, 설문지 인쇄비, 특근매식비 해서 기초조사에 9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홍보용 리플렛 제작에 200만원, 금연홍보용 책받침 제작에 16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 시범보건소로 지정된 경우에 중점보건소(work shop)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work shop 사업보고에서 우리가 뭘 하고 있고, 그것을 평가하고 사업을 공유하는 그러한 work shop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8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혈압환자 관리를 위해서 고혈압 교실을 앞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에 관련된 사항들에 전체적으로 244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탁교육 등록 부담금은 이 사업이 단순히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는 이 사업의 성격 자체가 어떤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보건사업에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앞으로의 어떤 질병의 양상 변화와 맞춰서 효과적인가를 개발하는 그런 것이 복지부에서 돈을 주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뭐랄까요. 인적자원에 개발 보건소 내부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위탁교육이라든가 내부 보건소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위탁교육을 시키는 등록금 부담금으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175만원, 건강관련 정보 책자 및 비디오 테이프 구입 2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수첩이 아니라 책자를 만듭니다. 책자를 만드는데 고혈압관리 책자하고 각각 고혈압 위험요인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물 같은 것도 되지만은 기존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자료 리플렛 360만원, 고혈압 예방홍보물 제작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홍보물 제작과 포스터 제작,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제작을 하게 되냐면 기초조사를 하고 지역사회 진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지역을 선정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넣는 지역하고 프로그램 넣지 않는 지역하고 효과를 비교해 보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 업무추진여비로 195만원, 건강증진 업무추진 위탁교육 등록여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운용    예. 
유만정 위원    자세한 것은 소위에서 듣기로 하고 주요과목만 설명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운용    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저희들 기금에 대한 것입니다. 
  105쪽 보시겠습니다. 105쪽에서는 영유아 예방접종 의약품이 143만2천원이 증액이 되겠고, 현재 106쪽에 보건소 증축이 5억4,200만원이 국도비로 지금 보조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7쪽에 보시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로 지소, 진료소에 대한 부기경정을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108쪽 중간에 보건소 앰블런스 일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수리와 함께 에어컨 조달로 에어컨 구입과 관련돼서 증액한 액수입니다. 냉온수기 구입 일부 증액 140만원은 당초 60만원 서 있던 것이 군청 식당에 있는 똑같은 냉온수기로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110페이지에서는 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시설비는 부기경정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소장님! 9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중보건의 연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군내 총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15명입니다. 
유만정 위원    15명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유만정 위원    여기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연구계획서를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4명은 군 보건소에 있는 경우가 4이고, 나머지는 지소에 있으니까 연구계획서를 통해서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계획서 제출에 의해서. 
유만정 위원    그러면 15명 전원이 다 제출하는 겁니까? 이를 테면은 선정된 다음에 선정된 자에 한해서만 연구비를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아닙니다. 이것은 전원 다 주는데 연구계획서 자체에서 개인으로 낼 수도 있고, 연구계획서에 성격으로 혼자 할 수 없는 연구계획의 경우는 15명에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사실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의들이 해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서너 명씩 묶어서 계획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4명씩 단위로 묶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연구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15명에게 다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만정 위원    이것 지금 이렇게 하는 선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유만정 위원    이렇게 지급하는 선례가 있느냐구요? 
○보건소장 정기현    지금 거의 충북에서는 옆에 보은이 가장 먼저 이번 연초에 시행을 했구요. 지금 네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된 곳은. 
  지금 전체적으로 충청북도나 다른 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그때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군 예산을 절감하고, 또 양질의 약을 구입하고, 또한 공중보건의들이 그동안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없애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연구비를 지급해서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공중보건의들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넣는 것입니다. 
유만정 위원    그러면 연구내용이 미진하면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네요? 
○보건소장 정기현    연구내용에 대해서 검토의 수준은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있는데 지금 이것이 당초 연구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연구가 아우거나 써내고 다 이렇게 해서 질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는 15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연구비 명목으로 한 것이지요. 
유만정 위원    연구비를 연구내용에 비해 가지고 이걸 미진하니까 이것을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것을 누가 합니까? 소장님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수가 합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제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지금 옥천에 잘 모르실 텐데 6명, 충주 건국대, 충북대, 천안 단국대학교, 대전 을지대, 건양대, 이렇게 해서 교수들이 수시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저희 옥천에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장 혼자 이것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옥천연구모임이라고 해서 보건의료 관련 교수들의 모임이 비공식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대단히 외람된 표현인데 무조건 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줄 것이고, 강원도 모 군에서 연구한 것을 여기다 갖다 내면은 소장님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만정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기현    아니요. 이것을 인센티브 같이 해서 차등 지급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 연구비가 말이 연구비지 그때 맨 처음에 의도한 것은 이 사람들의 실질적인 보상 차원이 맨 처음 의도에서도 분명히 제가 의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최대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장이나 연구자들이나 교수들의 이런 체제가 있다면 그냥 뭐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연구비 자체 연구를 하라고 연구비를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유만정 위원    자, 연구비를 지급할 기회가 있다면은 그걸 분명히 의회에다가 좀 회람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다음 102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지 인쇄비라고 있는데, 무슨 내용의 설문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아, 이것은 설문이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기초조사로 하구요. 기초조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고혈압 예방사업을 위한 기초조사가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원래는 없었던 건데 시범지역만 됩니다. 
  저희들이 선정한 지역만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기초조사는 지역사회 진단은 옥천군 전체를 소위 말해서 표본추출을 해서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설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의료이용, 소위 말해서 보건의식 행태, 의료이용 행태, 그 다음에 유병료, 유병료는 설문지로 안 되는 것이지만 자료 갖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설문을 하게 되거든요, 대대적으로. 7~8월달에 그때 만드는 설문지입니다. 
유만정 위원    물론 군정질의 시간이 아니지만 설문지 조사할 때 공중보건의의 근무태도, 이런 것도 한번 넣으라구요. 
○보건소장 정기현    그것은 이것하고는 다르지요. 소위 말해서 다른, 이 돈하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데 주민평가, 그러니까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가 어떤가, 형태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나름대로 보건소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 그건 당연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는 같이 부쳐서 하기에는 그래요. 
유만정 위원    이 200만원이라는 액수로 그 건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보건소장 정기현    돈으로만 보면은 되는데 이 설문의 내용을 하다 보면은 설문내용이 면접원이 붙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면접원이 조금 감은 떨어집니다마는 지역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이 하루에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설문 문항 자체가 그런 것까지 다 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만정 위원    자,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의 근무태도 그런 행태의 설문조사를 할 그런 계획은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정기현    공중보건의의 근무행태 자체만을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유만정 위원    아니, 물론 각론은 있겠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유만정 위원    각론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항목도 넣을 수 있는 설문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정기현    저는 공중보건의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 직원, 지소, 진료소 모두 합쳐서 주민들의 평가를 한번은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98쪽 소장님께서는 작년도에 의회에 와서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의료기구 및 약품구입에 대해서 각 의료행위 하시는 분들의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각오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싸게 우리 주민들에게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6,000만원을 더 줘 가지고 현재 2억1,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소장님께서 성의를 보셔 가지고 사회통념상 한 40%는 약값을 다운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2,000만원밖에 다운이 안 됐어요. 이것은 1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기대치 이해라고 우선 평가 드립니다. 
  두 번째 한방의료약품을 증해 줬으니까 결과적으로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아껴쓰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동순회 진료약품에 2,000만원이 서 있어요. 본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보건소장 정기현    200만원. 
유제구 위원    이번에 섰다 200만원. 서 있는데 오지마을 진료라고 본예산에 서 있는데 오지마을 순회진료하고 이동순회 진료하고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요지는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또 진료소가 1개 면에 2개 내지 3개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오지마을 이동순회, 오지마을은 인정이 갑니다. 진료소가 없는 부락에 가서 이동순회 진료를 어느 주안점을 가지고 하나씩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결국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겠지요.
유제구 위원    예? 
○보건소장 정기현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겠지요. 
유제구 위원    글쎄, 기본 원칙인데 오지마을하고 이동순회 진료 정의 차이가 어떠냐는 것이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오지마을이니까 오지마을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동순회진료가 또 있으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그러다 보면은 오지가 많이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중복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유제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조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98쪽에 이동순회 진료차량 개조비 및 검사비가 50만원 섰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108쪽에 제일 밑에 이동순회진료소 차량 탑제용 의료장비 구입비가 있고, 109쪽에 이동순회진료 차량 장착용 책상 외 3종에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동순회진료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차량을 말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기현    아니요. 새로 구입합니다. 당초예산에 앰블런스 한 대 구입하는 게 되어 있었어요. 
조경환 위원    예. 그것이 바로 108쪽의 보건소 앰블런스 구입 일부 증 그 차량인가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예. 
조경환 위원    그러면 앰블런스를 구입해서 다시 순회진료 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보건소장 정기현    앰블런스 차를 순회진료하기 위한 차량으로 하기에는 이게 적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어 들어가서 설 수 있는 정도의 차 보통 25인승이나 16인승 보면은 키 높이가 비슷합니다. 16인승 차로 바꿔 가지고 구입해서 이동순회진료 앰블런스는 구입 안 하고 차를 바꾸는 것이지요. 앰블런스용 차를 이동순회진료 차로. 
조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98쪽에 나와 있는 이동순회진료 차량 개조비 및 검사비가 있는데 개조비가 주종입니까, 검사비가 주종입니까? 50만원. 거기에서 말하는 개조비 할 것 같으면 내내 108쪽이나 109쪽에 나와 있는 물품취득을 해서 새로…….
○보건소장 정기현    거기 안에 뭐 의자, 
조경환 위원    의자는 그 뒤에 또 별도로 나와 있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다 달려서 나오는데요. 그것 다 떼어 내는 것 뭐 그 다음에, 
조경환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98쪽에 나와 있는 것은 검사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검사비. 즉 개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런데 검사비가 사실상 50만원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건소장 정기현    지금 뒤에 있는 장착용 책상 외 3종 그것하고, 98페이지에 진료차량 개조비하고 중복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조경환 위원    예, 예. 
○보건소장 정기현    이것은 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떼어내고 부착해야 되는 비용! 거기에 진료실 같이 꾸미거든요. 그 안에다가 침대도 놓고 의자도 놓고 진료도 할 수 있는 책상 이런 것을 놓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을 다리 용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다 포함된 것이구요. 검사료도 같이 포함된 것은 검사료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98쪽에 나와 있는 것은 인건비라고 생각하면은 쉽겠네요? 그걸 뜯어내고서 다시 장치를 한다?
○보건소장 정기현    용접비하고 검사료. 
조경환 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98쪽에 보건지소 적출물 처리수수료 288만8천원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던 예산이지요? 
조경환 위원    본예산에 올라가 있었는데요. 이게 의회 올라오기 전에 삭감이 돼서 올라와 가지고 세워지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됐어야 됐는데 안 세워졌던 그런 예산입니다. 
조경환 위원    아니, 의회에 올라온 내용입니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안 올라왔었지요.
조경환 위원    그러면 안 올라왔었을 때에, 이것이 안 올라와지면은 안 되는 사안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그렇지요. 맞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때 당시에 이것, 
○보건소장 정기현    잘못한 것이지요. 
조경환 위원    집행부에서든 어느 쪽에서든 이것 집행부에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이런 것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이고, 꼭 써야 될 예산입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 이것은 예산을 세우는 데 뭔가 오류를 범한 것이 틈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예. 
조경환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를 이제까지 매년 수수료를 주고 처리를 했습니까? 작년까지?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아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적출물 처리를 수수료를 매년 주고서 처리를 했다? 
○보건소장 정기현    아니, 적출물 처리, 이것이 바뀌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수수료를 작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98년도, 
○보건소장 정기현    매년 했는데 바뀐 사항을 물으시는 것인지? 지금도 계속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98년도 이전도 수수료를 주고서, 
○보건소장 정기현    98년 이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계속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적출물 처리는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용역입니다, 용역. 
조경환 위원    위탁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예. 
조경환 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업체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옥천에 있는 청산원이라는데 장소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조경환 위원    이것 ‘96, ’97, ‘98년도 처리하는 처리장부가 있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하는 것을 지금까지 처리를 했습니까, 금년도에? 
○보건소장 정기현    가지고 갔지요, 거기에서 와서. 
조이실 위원    그러면 비용은 집행했습니까요, 이것? 
○보건소장 정기현    다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이실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소장님!  지금까지 했으면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보건소장 정기현    보건소 적출물 돈으로 했어요. 적출물 처리수수료로 지소 것을 일부, 
조이실 위원    보건소 것으로 우선 운용을 해 줬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101페이지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 보려구요. 
  건강수첩을 제작하는데 고혈압에 대한 문구까지 만들어서 제작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요? 
○보건소장 정기현    그 안에 문구요? 
조이실 위원    예. 수첩을 금년에 들어 가지고 2개를 만들었어요. 건강수첩하고 고혈압관리. 
○보건소장 정기현    이것은 아직 밑에 고혈압 관리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조이실 위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하나는 만들고, 하나는 안 만들었어요, 지금. 예산성립 전 집행이라는 것은 만들었다는 뜻이고, 그 밑에 것은 아직 안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건강수첩 제작할 때 고혈압관리 건강수첩까지 만들면 안 되느냐 그 얘기에요. 같이 거기에 3페이지나 4페이지나 10페이지를 더 넣어서. 
○보건소장 정기현    아니, 이것 같은 건데요. 그때 저희들이 4,000부 예상하고 2,000부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2,000부를 더 만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조이실 위원    아, 같은 건데? 
○보건소장 정기현    예, 예. 
조이실 위원    실제 같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같은 것이라고 느껴지는 겁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아니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조이실 위원    그래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건강축제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몇 페이지요? 
조이실 위원    100페이지에요, 100페이지.  홍보물 보셨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전단, 초대장, 안내장 이것은 뭡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기현    전단은 그때, 
조이실 위원    아니, 소장님! 세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기현    다 했어요. 
조이실 위원    안내장은 뭐고, 또 초대장은 뭐예요? 
○보건소장 정기현    말이 이래서 그런데 대상이 달랐습니다. 대상이 달라서, 전단은 반상회 때 주민들한테 주로 나가는 안내 형식의 전단이었구요. 초대장은 주로 우리 의원님들 기타 지역사회의 유지분들을 포함한 모든 유관단체 그런 분들한테 나갔던 것이구요. 안내장은 그러한 안내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그런 것입니다. 개인한테 간 것은 아니구요. 
조이실 위원    안내장은 뭐한 데 쓴 거예요? 
  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축제 하는 데 현수막 3만7,500원짜리 12개 해서 이미 걸은 것이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102페이지에 이미 3만5천원씩 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한 가지 간단히 물어볼게요. 
  여기는 7만원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현수막 크기가 틀린 거예요? 이것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정기현    이것은 크기하고 좀 다르고, 이 현수막은 뭘로 쓰려고 하냐면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다가 걸은 깃이거든요. 
  이것은 현수막, 막이 현수막인데 현수막의 크기나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색도나 이런 것이. 
조이실 위원    아니, 현수막 크기라는 것은 한정이 되고, 내용은 글씨 쓰는 대로 들어가는 건데, 소장님! 
○보건조소장 정기현    아니, 달라요. 
조이실 위원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여기서 현수막 제작으로, 
조이실 위원    가격이 틀리니까 당연히 뭔가는 색도가 들어간다든지 뭐가 틀린 게 있어야 틀리는 거지요. 
  틀리다는 것은 같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가격이 배가 차이 나니까 뭐가 차이가 났으니까 예산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잡았을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뭐가 다르냐 그 얘기에요! 
○보건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크기하고 색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이실 위원    예? 
○보건소장 정기현    크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색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구요. 현수막이, 지금 앞서 홍보할 때 했던 3만7,500원 12개하고 이 현수막하고는. 
조이실 위원    뭐가 틀려요, 크기하고 어느 정도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강축제할 때 그 현수막은 게시대에 걸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크게 걸을 장소도 없고, 또 더 크게 만들어도 걸을 때가 없어요. 
  이것은 됐어요. 아직 예산집행을 안 했으니까 세워주시면은 우리 소장님이 알아서 잘 좀 써 주십사, 그리고 건강증진 팜플렛, 리플렛 이것 작성하는 데 장당 1천원이면은 이것 엄청 비싼 것 아닙니까요? 
○보건소장 정기현    어느 것이요, 리플렛요? 
조이실 위원    팜플렛, 팜플렛. 101페이지 맨 밑에. 
○보건소장 정기현    이게 조금 그래요. 무슨 스티커도 그렇고, 스티커도 우리가 50원짜리 스티커도 만들 수 있고, 한 장에 600원짜리 스티커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하나의 스티커라든가, 현수막이 그냥 현수막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프로그램에다 소위 말해서 개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의도적인 아이디어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플렛, 팜플렛 말은 그런데 조금 저희들 사안이 조금 달라요. 기존에 팜플렛이나 리플렛. 
조이실 위원    그런데 소장님!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고 본예산을 다루어도 팜플렛 1천원씩 한다고 예산이 올라온 데가 없어요? 
○보건소장 정기현    글쎄요. 옥천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조이실 위원    아니, 소장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타 과 것, 타 실과 것을 한번 보시고, 
○보건소장 정기현    제가 타 실과 것은 팜플렛은 정확히 못 봤는데, 
조이실 위원    못 봤다 하더라도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참고를 해 줘야지. 이것은 다른 데는 200원씩 올려도 비싸 가지고 실제 집행한 것은 200원씩도 안 되는데 보건소 것은 전부 다 했다면은 1천원씩이에요, 홍보물 올라오는 것이. 
○보건소장 정기현    나중에 팜플렛을 한번 그러면 보여 드리겠어요, 샘플을. 
조이실 위원    아니, 소장님! 이게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1천원을 확정지은면은 이 얘기가 나와 있으면은 팜플렛을 만들 때 1천원짜리 상응 하게끔 만든다 그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아시겠습니까? 200원짜리를 만들어도 되는데,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1천원 예산 확정을 지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색도를 5도를 넣든지 7도를 넣어서라도 1천원짜리를 만들어 낸다 그 얘기에요. 
○보건소장 정기현    저는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 필요하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하기에 합당한 팜플렛을 만들지,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어떤 그런 식에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보건소에서 실예로 팜플렛 같은 것 1천원씩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면은 다음에 타 과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 얘기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그래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여운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나 외국연수로 인하여 기술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입니다. 
  우리 청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62쪽 내용입니다. 농촌진흥과목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15억7,839만9천원에서 2,813만6천원이 증액된 16억65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내용만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세항 서무관리과목 중 국내여비 세목 전문지도 교육여비 부기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 세목 공정육묘장 운영 부기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64쪽입니다. 세항 농촌지도과목으로 재료비 세목 농기계순회수리부품 구입 부기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보상금 세목 새농민대회 시상품 부기로 3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165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세목 새농민대회 부기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66쪽 하단 부분 내용입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세목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부기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67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득비 세목 ARS Y2K 해결 신기종 교체구입 부기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81쪽의 우리 청 소관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관리운용과 관련된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83쪽 세입부문으로 이월금 과목 전년도 이월금 부기로 22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증액액은 연말 이식 발생금을 세입하였기 때문입니다. 
  제384쪽 제출부문은 4-H후원회 육성사업에 4-H회원 기능장 선발부기로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4-H후원회 육성기금 일부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에 농촌지도자 옥천군연합회기 제작부기로 18만원을 계상하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여비지원 부기로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기술농업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본 추경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농민대회 하는데 요리강습회를 두 번을 한다고 했는데, 새농업대회 1년에 몇 번 치릅니까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조이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새농민대회는 현재 1박2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강습회 개최를 두 차례 그렇게 할 예정으로 계상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새농민대회를 1박2일 한다구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예, 2일간의 기간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 2일간?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예. 
조이실 위원    그렇지요. 1박은 못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농악경연 참가지원은 6회를 하는 거예요, 6개 팀이 나온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6개 회입니다. 그러니까 회자가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일회자입니다. 그래서 6개 팀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6개 회, 6개 팀이?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예,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은 이틀간 치러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출전한 팀에게는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이틀간 6개 팀이 나온다고 하면은 6개 팀 이틀씩 하면은 12개 팀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저희 단체가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마는 농악경연을 할 수 있는 것이 6개 회가 됩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글쎄 새농민대회 할 때 이틀간 한다면은 하루 나와서 농악놀이 하고 집에 가서 그 이튿날 또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이틀 기간 동안에 농악경연으로 참여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보상금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여기 보조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요리강습회는 개막하는 날 하루 나와서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예, 2개 회에게 주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그 다음날 또 하루 하니까 또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뜻에서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이것은 한 개 팀 모일 회자 한 개 팀에게 30만원씩을 주는 것이고, 농악경연대회도 그 팀당 10만원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 드린 겁니다. 
조이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요리강습회 개최할 때는 2개 팀이 나온다 그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틀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간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 그렇게 예산을 세운거라구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그 회자가 팀을 말하는 그런 의미의 회자입니다. 
조이실 위원    팀을 말하는 거라구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예.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16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 7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옥천지역 도의원님께서 도의회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고, 군 자체 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예, 그렇습니다. 
유제구 위원    당초예산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타 군보다도 굉장히 적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유제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그 다음에 공정육묘장 운영하는 데, 실증시범포 운영하려면은 인건비가 많이 들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예, 그렇습니다. 
유제구 위원    인건비가 드는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하지 왜 이 예산을 더군다나 옥천군은 타 군보다도 예산도 적게 타오고서 또 이것도 700만원씩이나 반납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유제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국가 전체적인 계획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정예산액은 10명을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한 4명 정도 더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현재 6월까지는 5명이 근무하는 것이라 예산절감 반영을 했고, 그리고 그분 요원에 대한 보수나 수당은 전국적으로 일정기준에 의해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4명 정도가 추가 예상이 됩니다마는 일부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용인부임도 조금 요구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저는 아쉬워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그러냐 하면은 공익근무요원이 타 군 출신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옥천군 출신이 오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그렇습니다. 지역 사람들입니다. 
유제구 위원    아, 이렇게 예산이 있으면은 옥천 사람이 그래도 편하게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기술 배워가면서 공익근무요원 근무하고,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을 이렇게 반납하고 인원을 적게 한다는 것이 아쉬워서 그러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이것은 반납은 아니구요. 총괄적인 인원배정에 병무행정 차원에서 조금 더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앞으로 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여기 뭐가 있느냐면은요, ARS Y2K 해결 신기종 교체구입이 있어요. 16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것과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운 Y2K 강우량 프로그램 교체,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민종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ARS 기종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초에 286컴퓨터가 나왔을 때 구입한 기종이고, 다른 기관보다는 조기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기종 발전이라든지 정보의 수집, 또 입력할 양이 굉장히 증대가 돼 가지고 현재 확보 기종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자동응답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팬티업Ⅲ가 나와 있습니다, 586. 그런 신기종으로 교체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장비는 단순한 우량, 강우관계 이것은 조금 용량이 적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강유량만 측정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저희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 국제, 또 인터넷 연결, 각종 농업기술 정보, 그런 처에서 다, 
민종규 위원    현재 강유량 측정도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이것은 그것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민종규 위원    달라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농업기술정보에 대한 총 망라된 그런 것을. 
민종규 위원    말하자면 컴퓨터?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그렇지요. 인터넷 컴퓨터까지 활용해서, 
민종규 위원    전체 정보를 전체 다 받아볼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모든  것을 출력 시킬 수 있고, 농가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위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166쪽 맨 밑에 좀 봐주세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5명에 53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며칠간 하는 어떤 교육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전문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는 것은 영농에 종사하시면서 대학에서 1년간 이수하는 그런 경영자과정의 일환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의 후계자 분들, 또 지도자 등 일반 전업농가 등 다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입학을 해서 현재 충북대학에서 5명이 금년도에 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총 금액의 34만원, 도비가 53만원, 우리 군부담 53만원 해서 자담 또 60만원이 있습니다. 토털 1인당 200만원 교육비가 필요한데 군비부담을 계상 요구한 것입니다. 
조경환 위원    매년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니까 본청 내에 설치된 대전대학교 행정대학원 그것하고 같은 코스지요? 성격이 같은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개념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성격은 같은 것이지요. 똑같이 그것도 경영자 과정인데,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내용에 커리큘럼이나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은 거의 같습니다. 
조경환 위원    지원해 주는 게 도비하고, 군비?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예. 
조경환 위원    이것이 50%씩이지요나라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그렇습니다. 도하고 군비는 부담률이 같습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대전대학 과정은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예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수입면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17억6,223만7천원과 자본예산 11억8,350만1천원 및 이월액 3억1,707만7천원과  수용가 미수금 4,000만원 등 총수입 33억281만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당초예산액 중 1억2,598만9천원이 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상수도 수익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은 17억8,528만4천원에서 2,304만7천원이 감된 17억6,223만7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인 가정용 1,040만1천원, 업무용 2,897만3천원, 영업용 3,063만7천원 등 급수수익 7,001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98년도 8월 이전 수도요금 인상 전액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은 당초 5억5,772만1천원에서 9,305만8천원이 감된 4억6,46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일반회계 부담금액 일부 감은 환경수질과장께서 설명 드린 예산결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상수도사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당초예산액 15억6,848만4천원에서 5,711만9천원이 증액된 16억2,560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세부내역은 수선비로서 문정아파트 주계량기 설치 700만원과 일반수용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비, 행정장비 유지비 및 수선비, 정수장 현황 게시판 설치, 모니터링제도에 따른 수질검사 등 1,10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도요금 자동이체 회선이용료 51만6천원과 334페이지 연금부담금, 의료부담금을 1,850만9천원과 연금지급금 505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지급이자 1,4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3억7,950만1천원을 가산하였으나 1억9,600만원이 감된 11억8,350만1천원으로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은 시설분담금 2,400만원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 2억5,000만원을 감하였고, 고속철도 개설에 따른 배수관 이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18억6,032만원에서 1억8,310만8천원이 감된 16억7,721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문정교차로 수도관 이설, 원인자부담으로서 건설과장이 설명된 보은국도유지사무소에서 시행되는 문정교차로 암거 확정에 따른 배수관 이설비가 되겠고, 침전지 내 밸브교체공사, 배전반내에 따른 VCR 설치공사, 보호구역 주변마을 반사경 설치 등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또한 맑은 물 공급사업이 전액 감액되었고, 유량계 교정사업비도 전액 감액되었고, 체인블럭 설치 일부 감, 시설비 전액 감 등으로 추경 예산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347쪽, 예산안을 다루다 보면은 증액됐어야 되는데 맑은 물, 얼마나 신선합니까! 맑은 물 공급사업 2억4,821만2천원인데 이렇게 또 삭감이 됐습니까? 
  그 사업내용하고 삭감된 배경,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옥천에 마을마다 상수도가 당초에는 다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되도록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옥천읍 교동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이 도에서 가내시 될 때는 이 사업비가 들어갔었습니다마는 확정 시에 가내시가 삭제돼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감액 조치가 된 겁니다. 
유제구 위원    가내시까지 한 막대한 예산이 옥천에 참말로 군민들의 식수원 맑은 물 공급할 가내시까지 한 것을 이렇게 삭감한 데에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의 업무추진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수질과장님의 업무추진 능력입니까? 그 윗선에서의 업무추진능력이라고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이 관계는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계획에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중앙에 환경부에서 배정을 받는 그런 국비사업이 되는 겁니다. 도에서부터 삭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부터 맑은 물 공급 대책에 대한 것은 삭제가 돼서 내려와서 그래서 이것은 안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옥천군은요, 특히 대청댐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지역으로 전 군이 묶이다시피 하고, 또 가내시까지 했는데 대처능력이 부족해서 본 위원은 좋은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내년도에 이런 좋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상수도사업소장님과 실무과장님, 또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 27억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부터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으로서 농어촌 환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외에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했던 건데, 이것도 내년도에 다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도하고 절충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333쪽요, 정수장현황 게시판 하나가 500만원짜리인데 도대체 어떤 게시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이것은 저희들 상수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주민들한테 좀 홍보해 가지고 수돗물이 좋다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정수장 내에다가 정수시설에 대한 현황판을 설치하도록 정부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황판을 제작해서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설치코자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게시판 설치 재질이라든가, 규모가 얼마나 되고 어떤 사업이기에 게시판 하나에 500만원이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그것은 저희들이 도나 타 시군에도 알아봤는데, 그리고 또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게시판을 설치하는 데 50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도에서부터 연락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얼마만큼 될는지는 아직 견적을 받아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5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조경환 위원    알았습니다. 소장님 말씀에 아까도 본 위원이 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이, 답변하시는 과정이 크기도 모르고,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도에서 무조건 500만원 정도면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500만원을 요구한다. 옥천군 모든 행정이 전부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그런 관계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게시판을 설치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금액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옥천군 모든 예산 다 올라오는 것이 무계획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게시판 설치할 장소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게시판은 타 시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경환 위원    예, 예.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안 가봤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면 이게 도 지침입니까, 중앙 지침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중앙 지침입니다. 정부에서 먼저 번에도 각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전 수도가 전국적으로 사실상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다. 물에 대한 것이 별로 인식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고취시켜 가지고서 앞으로 수도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획이 되는 겁니다. 
조경환 위원    예, 됐습니다. 중앙 지침이 됐건, 도 지침이 됐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또 현황을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또는 우리 옥천 군민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견학 오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냥 중앙에서 게시판 세워라 하니까 그럼 얼마 듭니까? 거꾸로 물어 가지고 5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니까 500만원 예산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500만원 예산을 요구한다. 이러한 절차가 과장님 견해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과연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정당한 절차를 전부 밟은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샘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제작해 본 것도 아니고, 상부라고 하면은 어패 있는 얘기입니다마는 그 시설된 데에서 이렇게 시설하면은 이 정도의 소요액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조경환 위원    그 사안을 전통으로 받았습니까, 문서도 받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그건 전화상으로 받은 겁니다. 
조경환 위원    전화상으로 이런 걸 전대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이걸 제작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액이 드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조경환 위원    게시판 설치하라는 내용?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그것은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은 충북도-65460-425호로 99년도 3월 18일자로 왔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 공문내용에는 뭐 규격이나 이런 것이,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조경환 위원    맞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조경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살림 실정에 맞게 하려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께서 미리 계획을 전부 세워 가지고 또 그 게시판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일단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원래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것을 뽑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시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경환 위원    그러면 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해줬다 하면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겁니까? 
  그냥 공장에 무조건 500만원짜리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아니지요. 
조경환 위원    아니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가 필요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예. 
조경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서를 미리 세워 가지고 모든 상세한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앞으로는 그런 걸 검토해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어쩌면 이렇게 전부 옥천군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실과소장님께서 한결같이 다 이러한 허점을 보이면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있잖아요, 3월 18일날인가 공문이 내려왔다면 그러면 당연히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 것인지를 만들어서 제시가 됐어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조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환경사업소장 전화식입니다. 
  사업소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이월금입니다. 지난 98년도에 저희가 타 시도 보조금을 14억8,000만원을 받아 사용을 했습니다. 
5% 예산을 절감하도록 건의 받았습니다마는 3%인 4,533만8천원을 절감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처리가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도에다 요청하기는 16억2,8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마는 시도의회에서 1억2,214만9천원이 감된 15억585만1천원이 확정돼서 이번 예산에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7,244만5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4,970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총 15억5,364만3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1억2,214만9천원을 감액하고, 좌지우지장비 유지보수비로 500만원과 오수처리장 오니운반비 430만원, Y2K 문제해결을 위한 전산개발비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서 404만3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재료비에서 7,108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4,5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8,002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에 민간이전 909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29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전산개발 연구개발비, Y2K 문제해결, 돈 4,500만원을 들이면 전부다 해결할 수 있나요, 이것이?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예. 환경사업소는 특별히 다른 읍면 일반 전산하고 달라서 중앙제어실이 있습니다. 
  현장하고 제어실하고 센서나 특정기계를 붙여 가지고 중앙제어실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Y2K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부분적으로 LG연구팀에서 견적 받아서 고쳐보려고 합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지요. 우리 자체 직원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안되지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예, 예. 
조이실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여운용    예. 
조이실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 계시는데 각 사업소 내지, 본청 Y2K 문제로 각 사업소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본청에서 어느 전문업체를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해결을 해야지 각 사업소에서 얼마 돈 넣어 주면은 해결하겠다. 또 본청도 얼마 돈 주면 해결하겠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절감 차원이나 아니면 Y2K문제를 해결하는데 각 사업소 내지 각 실과에 맡겨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여운용    지금 조이실 위원이 말씀하신 Y2K 문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옥천군전체 행정기관을 통폐합해서 취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조이실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잠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원래 보니까 Y2K 문제가 각 실과 사업소별로 예산요구가 돼 가지고 편성 요구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 적에 본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여기에 전산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얘기했지만 보조금이 얼마나 감액 됐느냐면은 1억2,214만9천원이 감액됐어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이렇게 국고나 도비에서 보조금이 부족하면은 우리도 군에서 시설을 투자하지 말고 그냥 폐수를 그냥 내보내요. 내보내 가지고 과연 청주, 대전 있는 분들이 제대로 물을 먹나 안 먹나 해서 이렇게 해야지 자꾸 더군다나 옥천군이 제일 환경군이라고 해 놓고서 국고보조금은 맑은 물도 깎아 버리고, 환경사업소 깎고 하는데 우리가 옥천군만 자꾸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당초예산 안 된 걸 세워주고 맨 도비지원 사업비, 일반수용비에서 전부 다 깎여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마다 깎여져 나가면은요 옥천에 중앙단위, 도단위 인맥이 없어서 이런 지경이 돼요. 
  앞으로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아주 강력히 우리 국무총리처럼 뭔가를 한번 보이든지 뭘 해야지, 그냥 이대로 해마다 국비·도비 지원금이 줄어요.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우리 주민의 반응, 군민의 반응을 대변해서 지원해 줄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점을 유념해서 이렇게 주는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운용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소위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별 편성내역은 위원 여러분들게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여운용, 유만정, 황진상, 정구완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지적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유제구, 조이실, 민종규, 조경환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를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제구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6일까지 소위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6일까지 소위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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