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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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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5월 28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정구완 의원,여운용 의원)

(10시00분 개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정구완 의원,여운용 의원) 
    
○부의장 유만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으며, 금일 질문은 정구완 의원과 여운용 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경제교통과장, 환경수질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육정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복지옥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변 여건이 타시군보다 대청댐으로 인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옥천군민은 삶에 많은 제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내일의 희망을 염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생활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느낀바로는 지방자치에 병폐인 행사 위주에 군정이 치우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자체의 병폐인 선심행정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의회에서 하면은 실과장들께서는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는 자세로 임하지 말고, 연구하는 자세와 건설적인 대안을 갖고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과 집행부에서는 군민이 바라는 복지옥천건설과 선진행정서비스로 군민에게 칭찬받는 군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수질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는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하며, 군민의 5분의 1의 인구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임하지 않나 합니다.
  이 문제는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으로 질 좋은 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면서 ''99년도 관내 간이상수도 신규 설치 및 보수계획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계획에 의거 관내 군도에대한 도로망을 정비하여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함으로써 근교농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맡은 임무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18번 군도 사업에 대하여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었으며, 사업추진은 얼마나 추진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말까지 사업완료 지점은 어디까지이며, 계획에 따라 추진하지 못할 예상지역 및 거리는 얼마 되는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성∼거포간 군도5호선에 7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군도정비사업은 얼마나 추진되어 있으며, 도로 완공예정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9년도 계획하고 있는 군정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운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여운용 의원입니다.
  3대의회가 구성된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을 위한 민본행정이 어느정도는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빈약한 형편입니다.
  특히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많은 공직자들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희생시키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초연하게 옥천 군민의 안위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빈약한 재정여건과 어려운 고충을 참고 견디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제 하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옥천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공공근로사업에서 월등한 성적으로 도내 일등을 한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 즉 상거래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조상대대로 이어오는 경제활동의 무대로 시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쇠퇴화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수준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의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도시일수록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번창해 있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낙후된 도시일수록 시장이 잘 정돈되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복지증진이란 행정차원에서 볼 때 시장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관내 시장관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의 개설 및 관리는 옥천군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설시장의 대지면적은 몇 평으로 알고 계십니까? 둘째, 군유지를 임대하여 행정기관의 묵인하에 더욱이 노후화된 무허가 건물에서 상설시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또 만약에 화재나 기타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기관은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셋째, 우리 관내에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면서 행정기관이 관리하지 않는 시장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할 용의는 있는지?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옥천군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경수질과 소관입니다.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동·식물이 살아가기조차 어려울 만큼 심각한 환경오염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도 대청호로 인하여 많은 제약은 물론 옥천군민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미명하에 옥천군민이 받은 선물은 하수처리 시범지역이라는 규제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선물은 아주 잘 활용하면 좋은 선물이 되어 옥천군민에게 매우 유익한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 활용하게 되면 암적인 존재가 되어 두고 두고 옥천군민을 괴롭히는 중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하는 인근 도시 주민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상수원을 공급해 주는 수원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군정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 관내 하수처리 시설에 관한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처리시설 시범지역으로 지정 받은 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과 필요한 예산의 재원조달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문제로 인하여 옥천군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환경수질과장께서는 소신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여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으로 갖추어야 할 조례의 규정은 무엇인가와 공유재산관리규정에 따라 대부재산이 화재 또는 기타 위험사고 발생시 임대인의 책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 (정기시장의 개설 등)의 규정에 의한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1,00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설시장 즉, 채소시장은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에 미달되어 시장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장으로서의 관리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시장으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장옥중 허가 건물 5동에 대하여는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에 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으며, 기타 무허가 건축물은 시설물 노후로 화재, 전기, 가스 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 문제점이 있습니다.
  채소시장은 정식시장이 아니므로 시장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편의 차원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 재산관리 부서와 협력하여 채소시장 부지에 대한 과감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운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원님께서는 경제교통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용 의원    예.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답변에 앞서 수질보전대책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점 감사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간이상수도 신규 설치 및 보수계획과 앞으로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정구완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는 167개소에 13,2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은 100인이상이 사용하는 시설로써 44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은 100인미만이 이용하고 있는 123개소 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옥천군민의 안전한 식수공급 및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내 간이상수도 시설 점검을 ''99년 2월1일부터 2월13일까지 일제히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로는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대상을 살펴보면 100인이상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44개소중 70년대에 노후한 간이상수도가 6개소, 80년대에 9개소, 90년대 이후 설치한 29개소가 있으며, 수원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지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는 39개소, 계곡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5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탱크의 종류를 살펴보면 콘크리트 물탱크가 33개소, P물탱크가 5개소, FRP물탱크가 3개소, 스테인리스 물탱크가 3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앞으로 스테인리스 시설로 점차 개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규모시설인 간이상수도 개량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사한 결과 44개소중에 21개소에 필요한 20억8,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보수대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총 123개소중 70년대 설치하여 노후한 간이상수도가 32개소, 80년대 설치한 시설물이 37개소, 90년대 이후 관정개발한 간이상수도가 50개소가 있으며, 수원의 종류별로 보면, 지하수가 84개소, 계곡수가 3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탱크는 콘크리트 물탱크가 75개소, P물탱크가 6개소, FRP물탱크가 32개소, 개량하여 스테인리스 설치한 스테인리스 물탱크가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대상은 97개소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54억2,0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상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대부분인 84개소가 70년대 및 80년대 설치되었고, 90년대 설치하였다고 하는 관정도 대부분 관정만 개발하고,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관로입니다.
  관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누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되고 개량이 시급한 곳도 64개소입니다.
  또한 일부 개량된 시설물중 주민이 전기요금 부담 문제로 인하여 사용을 기피하는 시설물도 있습니다.
  이는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전번 간담회시 말씀 드렸고, 우리 군에서도 시장·군수협의회에 4월23일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지방상수도 본선이 마을입구까지는 매설되었는데 간선, 지선 자기 집 앞에까지 연결하는 지선을 안해서 기피하는 마을도 2개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97년도에 1억4,900만원, ''98년도에 1억6,000만원, 금년도에 시설비, 보수비 합쳐 1억6,600만원, 평균 1억5,000여만원을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 가지고는 일시에 개량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99년도 간이상수도 신규설치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 그것도 없는데는 가정용 모터를 이용해서 개인상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물을 급수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은 없고, 되도록이면 지방상수도를 확장 보급하는 것이 정부 정책입니다.
  금년도 보수계획은 안남면 지수리 간이상수도 외 13개소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이 안남면 종미, 화학, 이원 평계, 군북면 환평 간이상수도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보수공사를 말씀 드리면, 안남면 지수리에 물탱크 1개소, 관로매설 1.5㎞를 시공중에 있으며, 청성면 소서리 관정 1개소 관로매설 300m, 옥천읍 서정리 관정 1개소, 관로매설 357m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청성면 구음리, 안내면 용촌, 안남 연주, 군북 국원, 감로, 비야 간이상수도는 설계 및 사업성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은 현재 군실정으로는 예산확보를 계획할 수 없어 국비 지원만 우선 신청했습니다.
  2000년도에 청산면 대성 간이상수도, 군서면 점촌 간이상수도, 안내면 화인 간이상수도, 동이면 현동 간이상수도, 군서면 상동 간이상수도 등 5개소에 현대식으로 하는 6억원을 국비 지원 요청하였고, 도비와 군비 예산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하수처리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전체면적은 537.1㎢로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옥천읍, 군북면 일부, 이원면, 안내면, 동이면, 안남면, 총 1읍 5개면으로써 70,000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 총 면적 대비하여 현재 13%로 군전체는 적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옥천군 전체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차원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1회추경시 용역비 하수도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우선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어 하수처리시설 투자실적과 이후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에 180여억원, 동이·안남·안내 오수처리장 건설공사에 합 212여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는 년 1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이 전체의 환경기초시설 면 및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합병정화조 설치를 위해서는 약 1,12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군비로써는 불가능하므로 국가차원의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옥천군 전체에 대한 하수도정비 계획이 조기에 수립되어 이에 대한 시설투자 계획을 ''99년 5월7일 충청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옥천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금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 대청호 하류지역 물이용 수혜자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대청호 상류지역인 우리 군에 환경에 관한 투자비가 많은 부분 지원되어 완벽한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된다면 환경이 깨끗하고 살기좋은 옥천군이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께서는 환경수질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구완 의원    예,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만정    여운용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용 의원    예,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정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성면 화성리에서 거포리를 연결하는 화성∼거포간 군도5호선과 안남면 도농리에서 동이면 석탄리를 연결하는 도농∼석탄간 군도18호선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거포간 군도5호선의 확·포장 공사에 대한 사업계획과 준공예정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청성면 화성리에서 거포리를 연결하는 군도5호선으로써 총 연장 2.58㎞에 11억4,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98년도에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지매입 및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계속공사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는 3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0년 12월말까지는 확·포장공사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나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감안하여 가능한한 공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으며, 이 지역의 교통소통 문제를 조속 해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군도사업의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은 얼마나 되었는지, 18번 군도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과 예산확보 대책은? 또한 금년말까지 사업완료 지점은 어디까지이며, 계획에 따라 추진하지 못한 사업지역과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안남면 도농리에서 안남면 소재지를 경유하여 동이면 석탄리로 연결되는 군도 18호 노선으로써 총 연장 13.1㎞에 대부분 미개량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로를 확·포장 개량하기 위하여는 약 30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중 ''97년도까지 7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남면 도농리 구간에 1.24㎞의 도로를 개량 완료하였고, ''98년도에는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남면 연주리에서 동이면 석탄리를 연결하는 8.3㎞에 대한 용역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동이면 석탄리 구간에 5.7㎞에 대해서 1㎞는 1억원의 예산으로 편입용지를 보상중에 있으며, 나머지 4.7㎞는 5억원의 예산으로 임도를 개설하고자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 노선중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은 안남면 연주리 대청호 구역에서부터 안남면 소재지까지, 안남면 소재지에서부터 도덕리 마을입구까지, 그리고 안남면 도농리 구간 등 약 6㎞나 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대책으로는 앞으로 도 및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본 군의 군도 중·장기계획에 반영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및 도비를 매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중·장기 계획 수립시 연도별 사업계획도 함께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구간은 없으나 방금 답변 드린바와 같이 동이면 석탄리 마을 뒤에서부터 대청호 구역까지 4.7㎞를 2차선의 개량도로가 아닌 1차선의 비포장 임도로써 산림과에서 금년말까지 개설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까지 도로개설을 추진하지 못한 구간은 총 13.1㎞중 ''97년도에 완공한 안남면 도덕리에 1.24㎞구간만 개량 완료하였고, 나머지 11.86㎞는 미개량 도로로써 그중 금년도에 임도로 개설 예정인 4.7㎞를 제외하고는 7.16㎞가 미개량 상태로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안남, 청성, 청산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함은 물론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께서는 건설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구완 의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만정    정구완 의원님, 여의원님 바로 보충질문 가능하겠습니까?
정구완 의원    예, 가능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여의원님도 가능하십니까?
○여운용 의원    잠깐 정회했다가 합시다.
○부의장 유만정    그럼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만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 문제는 군민이 함께 누려야 될 생활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은 지하수가 33개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89개소라고 답변했는데, 많으면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하수가 33개소, 폐쇄된 곳이 33개소예요.
  그래서 폐쇄된 곳은 상수도로 전환이 됐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도 계곡수 또 하천 및 용천수를 사용하는 그러한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거에 질병으로 이질이라든가, 또 장티푸스 같은 괴질들이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군내에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심도있게,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군정질문을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계곡수나 이런 것을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는 과거에 제가 간이상수도를 관리도 해봤고, 공사도 해 본 장본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밀가루를 줘서 양곡으로 주민이 부역으로 그렇게 공사한 곳도 있고, 또는 자금을 조금 줘서 새마을사업으로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우천시는 황토물이 그대로 유입이 되고 또 나무 썪은 물이라든가, 등산객들이 버린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대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를 순회하다 보면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물탱크 청소라든가, 보수공사 등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번 봤어요.
  그런 것은 다행히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그래서 환경수질과장께서는 지하수도 그렇습니다, 
  지하수도 역시 현재 업자한테 공사를 줘서 지하수를 개발할 때 뭐 120m이면 120m, 130m이면 130m 정확하게 파서 지하수를 사용을 하겠금 공사가 됐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칠팔십, 오륙십 파다가 물만 좀 유입되면은 그냥 중단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만 하고 지금 식수는 제대로 사용 못하고, 또 조금만 날이 가물면은 식수부족에 허덕이는 지하수를 개발해 놓고 사용 못하는 그러한 모순된 행정이 다시는 이루어 지지 않도록 실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주의 깊은 공사 감독을 하셔서 다시는 예산 낭비가 없는 그러한 완벽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일괄적으로 보건소에서 물통을 갖다가 담당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그것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약식검사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할려면은 돈이 좀 들더라도 검사과정에서 15개 이상의 수질이 분석되는 그런 검사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8번 군도는 청산·청성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요, 우리가 양개 면에서는 옥천군청을 온다든가, 읍에 오게 되면은 타시군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실과장들께서도 잘 알겠지만, 그래서 거리도 멀고 또 거리가 멀다 보니까 소요시간이 많이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당 의원들이 조기에 완공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보자, 기왕에 우리가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해보자는 뜻에서 우리가 국회의사당에 연수를 갔을 때 우리가 의원이라든가 박총장, 또는 이 전의원들한테 우리가 사정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힘껏 도와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협력을 하겠다는 확답을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지금 행정부에 자료를 이 전의원한테 보내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민의원이 군수님이라든가, 부군수님, 또 기획감사실장님, 건설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있는 좌석에서도 3월말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 자료가 그 분들한테 전달이 안됐어요.
  이것은 우리 옥천군 행정의 연속성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속히 그 분들한테 자세한 자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보완을 해 주시고, 공사가 지금 예산 관계로 넉넉한 예산이 없으므로 인해서 공사가 부분공사 밖에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완공을 하면은 그때는 좋지만은 공사과정에서는 주민들 불편이라든가,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 같아서는 물론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답사해서 세우겠지만은 공사 거리를 짧게 하더라도 조기에 완공을 해줘서 주민피해를 줄여 주는 방향으로 추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의원    여운용 의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두 분 관계 실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자리는 군정질문의 자리이지 간담회나 좌담회 자리가 아닙니다.
  묻는 얘기가 첫번째 뭐, 두번째 뭐 하게 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과보고하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명심하셔서 몇 가지 하는 것을 적으셔서 그 번호순대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있으면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문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다시한번 두 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장님께 말씀 드립니다.
  아까 채소시장을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채소시장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옥천읍 5-66번지 재래시장이 옥천군 소유로 면적이 853㎡입니다.
  그러니까 1,000㎡가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00㎡가 아니예요.
  또한 시설물이 380㎡로 무허가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관리및사용조례 2조1항을 보면은 정기시장을 개설할려면은 대지면적이 1,000㎡이상으로 갖추어 지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첫번째, 잘 적어서 답변하세요.
  첫번째, 옥천읍 5-66번지 무허가 시장을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또한 이대로 방치할 경우에 담당 실과장님은 물론 유봉열 군수님께서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질서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5-66번지 상인들한테 이 상가를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해 주던지, 아니면은 토지를 분양해서 현대식 상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줄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신있고 성의껏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본 질문에서 세번째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할적에 앞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해 놓으면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겪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것, 또 한 가지는 경제적으로 그동안에 부담해야 될 경제적인 문제, 또 해놓고 난 뒤에도 어떠한 영향이 미치느냐 하는 부분은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이번에 빼놓지 말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청호로 인해서 우리 옥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대청호 주변에 낀 인근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이 도시를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대전의 경우는 대전시에서 주민의 부담 없이 전액 국·도비로 하수처리시설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천군의 경우 국비나 도비 외에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인근의 도시로부터 하수처리시설 및 운영비를 전담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다시 말해서 팔당호의 선례와 같이 법을 적용시켜 준다면은 주민들이 살아 나가는데는 어느정도 불편이 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을 제도를 만드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 주면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건물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할 경우에 합병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준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짧게는 합병정화조와 하수처리시설이 중복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후에 차집관로에 연결시킬 그러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은 길게는 1년이나 2년 사이에 합병정화조 없이 차집관로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민들도 이중적으로 주민들이 부담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건 법 적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또 먼저 시범지역이라면은 어떠한 혜택도 없이 주민들한테 부담만 주는 것이 시범지역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하수처리 시범지역인 옥천군 관내 전지역을 현실에 맞게 주민편의에 서서 합병정화조 시설만은 자치정부로써 과감하게 이 규정을 유보해 주던가, 아니면은 군에서 어떤 다른 대안을 세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줄 수 없는가 하는 이런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수질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민본행정이라는 대 전제 하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더욱 더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하겠습니다.
○부의장 유만정    환경수질과장님도 답변이 지금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부의장 유만정    건설과장님께서도 가능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부의장 유만정    그러면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여운용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원께서 첫번째 옥천읍 5-66번지 내에 무허가 건물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만약에 방치할 경우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내용하고 두번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군에서 신축을 해서 당사자들한테 분양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에게 분양을 할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66번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시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축 분양 및 본인들에게 분양 방안 관계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관리도 안하는 것을 우리 군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해서 분양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재산관리 부서인 우리 재무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각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먼저 정구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이용시설의 개소 수를 아까 나눠서 말씀 드렸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지하수 이용시설은 간이상수도 100인이상 하는 것이 39개소이고, 소규모 시설 100인 미만이 84개소, 그래서 123개소입니다.
  나머지 총 167개소 중에서 44개소가 지표수나 계곡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이용시설은 123개소입니다.
  39개소는 간이상수도이고 84개소는 소규모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계곡수와 하천수 대책은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대부분 과거에 80년도 이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으로 봄철에 했습니다.
  그 소규모시설 보수는 했는데, 그래도 현재 수인성질환인 세균성이질하고 장티푸스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보건소에서 우물 소독약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조해서 적기에 지급되고 문제가 없는지, 다시 보건소와 협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지하수 개발할 때 건수가 유입되고 시공업자가 불량하게 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에 간담회시 보고 드린대로 저희 군에서는 CC-TV를 당초에 사가지고 그것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CC-TV 하나만 기계만 사는데는 별 돈이 안들어가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발전기, 그 다음에 믹서, 그 다음에 차량, 이것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도내에서는 지금 한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위험부담을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지하수 개발업자에 대한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감독공무원한테 사전에 그라우팅할 때 전화를 하라고 신고를 받을 때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공문으로도 시행을 해줍니다.
  시공신고 할 때 그라우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라우팅 할 당시에는 토목직공무원의 참여하에 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시공업자가 그라우팅 케이싱 사이에다가 돌을 넣는다든지, 물이 부족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돌을 넣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공업자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감독공무원한테 지시를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45개 항목은 년 1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은 8개 항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8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시한 것이 분기별로 했고, 그 다음에 올해 실시한 것이 2개소가 전번에 간담회시 보고한대로 2개소가 수질검사를 8개 항목을 했는데 대장균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1차에.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대장균은 채취라든지, 청소를 안했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 2차 검사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67개소의 수질검사는 전량 합격한 것입니다.
  또 지금 간이상수도 폐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한대로 23개소 했고, ''99년도에 8개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98년도 23개소중 11개소는 지하수이고, ''99년도는 2개소가 지하수입니다.
  폐쇄한 이유는 자가모터를 사용하는 청성면 대안, 화성, 묘금, 그 다음에 청산 신매, 자매마을, 독산마을, 그다음에 청산 장위, 이원 윤정, 지정, 용방, 군서 동평, 상중, 이게 ''98년도 11개소에 대해서 자가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물에 대한 대책은 별도의 간이상수도를 이용 안해도 되기 때문에 폐쇄를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8개소중 2개소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옥천 각신리, 군북 용목 양진마을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11공하고, 총 올해 2공하고 해서 13개소에 대해서는 전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원상복구 예산요구를 지금 500만원 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검사하고 계곡수 관련, 지하수 관련된 보고는 마치고, 여운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대청호 상수원 사용자에 대한 옥천군 피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 피해를 상세히 말씀 드리면 저희 군에서는 ''96년도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연간 피해액은 옥천군 예산하고 맞먹습니다.
  그것도 경제적 피해만 연간 800억원입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 따졌을 때는.
  그것을 나열한다면 공업을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피해액이 8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언제 피해백서를 다시 한번 전부 의원님들한테 배루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는 세천동입니다.
  세천동에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상수도요금중에 포함된 지방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사는 사람들 한테는 지원해 주겠금 법에 돼 있습니다.
  수도법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식당에 하수처리 시설, 그 다음에 세천동에 있는 것을 펌핑해 가지고 대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똑같이 옥천군에 전체를 대입해 가지고 하려면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은 그렇게 지원해 주지만 우리는 수질보전대책지역입니다.
  수질보전대책지역은 수도법에서 규제를 하지않고 환경정책기본법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희들은 상수 원수를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 한테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 할려고, 저희 법으로는 못하고, 조례로는 못하고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팔당호가 하고 있습니다.
  팔당호가 얼마를 받느냐면 8월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은 이미 됐지만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8월7일부터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300원을 달라고 하고 서울시 이쪽에서는 300원을 요구하고 여기는 8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절충하는 단계에 있고 그것은 시행이 됩니다.
  반드시.
  법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군에서는 유사하게 똑같이 문구만 바꿔 금강, 어제도 보고 드렸지만 금강수계수질보전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법이 제정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지만 6월3일, 4일 양일간 이것에 대한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외 27명이 대청호하고 용담댐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도 이 사항을 반드시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것과 저희 뜻을, 시간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하고 조율된 것은 반드시 간담회에서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할 수 있느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재 법으로써는 수질정책 기본법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법에 의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합병정화조 하고 관계입니다.
  합병정화조 설치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어제 보고 드린대로 ''99년 1월1일부터 옥천군이 우선하고, 2002년 1월1일부터는 다른지역도 전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원은 대청호 주변에 있는 식당에만 올해 27개소, 전년도에 10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많이 해달라고 해서 일반 건물로 해달라고 해서 제가 300개소를 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하거나 유보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기초시설에 유입될 수 있는대로 최대한 유입토록 주민들 한테 계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합병정화조 준공을 내년도 300개소는 대청호 주변에 하니까, 지금 이 전체를 갖다가 돈을 지원 요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는 환경부 승인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환경부 승인 계획서가 뭐냐 하면 하수도 기본계획을 옥천군 전체가 돼 있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옥천군 전체가 돼 있지 않고 옥천읍일부, 동이, 안남, 안내, 그 다음에이원에 이번에 계획하는데, 그 일부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서가 전체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요청을 하면 계획서를 가지고 오랍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 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돈을 지원 신청을 할려면 하수도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인 면단위 그 다음에 20가구이상 마을단위, 그 다음에 20가구미만 합병정화조 설치,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옥천군 전체를 수립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대로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도, 돈을 받는다고 해도 물 이용 부담금을 받는다고 해도 기본계획서가 없이는 돈을 줄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기본계획서를 그래서 수립할려고 의원님들 간담회석상에도 보고했고, 지금도 다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정구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18번 군도에 대한 중앙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저희들이 건의할 자료는 사업카드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자료는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건의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중앙부처에 관계되는 분하고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바로 연락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구간내 주로 도로를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만,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 많은 구간을 일시에 하지말고 짧은 구간을 몇 번 나눠서 할 경우에 주민불편을 훨씬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짧은 구간을 몇 번씩 나눠서 하게 되면은 주민불편은 많이 경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로는 토공을 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점부에서 절토를 해서 종점부분에다가 성토를 할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중간부분에서도 다른장소로 이동을 해서 채워서 성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든다면은 포장을 할 경우에도 두 번, 세 번 포장할 경우에 장비가 이중 삼중으로 투입되고 철수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중복적으로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개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는 일정구간을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 구간을 한번에 전부다 시공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공사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행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고 공사를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설계 해서 발주하는 검토과정에서 그런 공사장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유만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청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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