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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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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1월 10일 (화) 10시07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3. 2.''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제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구완 의원 외 2인)

(10시07분 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성우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98년 10월19일과 11월2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개선사항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23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자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제76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으며, 작성이 되는대로 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정구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1월4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시겠으며, 지난 11월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을 비롯하여 의원발의된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을 심의 의결하고,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제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98년 11월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으로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제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8년 11월10일부터 11월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운용 의원과 유제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운용 의원과 유제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정구완 의원 외 2인) 

(10시1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정구완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98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8년도 옥천군의회 정기회의시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54조와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규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용 의원, 유제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을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제의한대로 여덟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정구완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구완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4시에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1차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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