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9월 14일 (월) 10시10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제7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5.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6.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 9.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부의된 안건
- 1.제7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 5.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 6.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7.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8.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이실의원 외 2인)
- 9.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조경환의원 외 2인)
(10시10분 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로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지난 제7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4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98년 7월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8년 8월1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74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8월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98년 9월2일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면 9월8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7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4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98년 7월2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8년 8월1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74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8월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98년 9월2일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면 9월8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기타안 2건을 심의 의결하고,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98년 9월14일부터 9월1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대로 98년 9월14일부터 9월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6건의 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기타안 2건을 심의 의결하고,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98년 9월14일부터 9월1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대로 98년 9월14일부터 9월1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유만정 의원과 조경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만정 의원과 조경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유만정 의원과 조경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만정 의원과 조경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축에 따른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며,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축에 따른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의 불황이 예상되어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며,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옥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기타증명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제4항의 규정에 구·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기타증명에 의하여 징수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연도별 1필지당 400원과 토지·임야대장의 개별공시지가 기재분에 대하여도 1필지당 4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하오니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옥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기타증명에 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6 제4항의 규정에 구·시·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기타증명에 의하여 징수하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연도별 1필지당 400원과 토지·임야대장의 개별공시지가 기재분에 대하여도 1필지당 400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하오니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적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건강문제로 제안설명이 불가하여 주무계장인 지적정보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정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적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건강문제로 제안설명이 불가하여 주무계장인 지적정보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정보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계장 박기정 지적정보계장 박기정입니다.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던 것을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중개업자의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공탁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용인장 등록 및 인장변경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공정한 업무처리 및 중개 완성시 거래계약서 작성 후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래금액, 거래내용 등의 허위기재 및 중개의뢰인이 계약서 검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인신청을 아니한 자, 중개대상물에 관한 성실 정확한 설명 및 거래당사자가 쌍방간에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자, 중개 완성시 업무보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허가증·수수료·요율표 등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장부비치 및 성실한 대장정리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관하여 법인, 중개사, 중개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한 위반사항별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중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가 98년 7월1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어 현재까지 충청북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개업을 허가한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던 것을 허가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중개업자의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공탁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용인장 등록 및 인장변경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공정한 업무처리 및 중개 완성시 거래계약서 작성 후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래금액, 거래내용 등의 허위기재 및 중개의뢰인이 계약서 검인을 요청하는 경우 검인신청을 아니한 자, 중개대상물에 관한 성실 정확한 설명 및 거래당사자가 쌍방간에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자, 중개 완성시 업무보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허가증·수수료·요율표 등을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장부비치 및 성실한 대장정리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관하여 법인, 중개사, 중개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한 위반사항별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중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충청북도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가 98년 7월1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의원 여러분들께 잠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느냐고 주문을 하면 없으면 없다라고 큰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느냐고 주문을 하면 없으면 없다라고 큰소리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옥천군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과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시험을 안본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보통 중개인이라고 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컫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인이 옥천군 관내에 몇 개소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옥천군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과거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시험을 안본 중개업을 하는 분들을 보통 중개인이라고 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컫고 있는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인이 옥천군 관내에 몇 개소나 되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지적정보계장 박기정 유제구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는 중개사가 5명, 중개인이 14명, 그래서 19명의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저희 군내는 중개사가 5명, 중개인이 14명, 그래서 19명의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습니다.
○유제구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폐기물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해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 지역 등을 지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세부 실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3조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을 지정하고, 군수는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과 배출요령과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내지 안 제7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즉,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과목에 정하는 사업장인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 규정의 1일평균 년 급식인원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단위업소별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다만 휴게음식점 영업중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의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의 형태의 영업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을 개설 운영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음식물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은 집단급식소가 20개소, 음식점이 85개소 등 105개소가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시 개선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 사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용수거용기는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하고, 타재활용품과 분리수거용기가 구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설치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운반 및 재활용자원화시설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가능폐기물로 정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해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 지역 등을 지정하여 과태료 부과기준과 세부 실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3조에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을 지정하고, 군수는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 품목과 배출요령과 배출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내지 안 제7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즉,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5호의 과목에 정하는 사업장인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 규정의 1일평균 년 급식인원 100인이상인 집단급식소, 식품위생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단위업소별 객석 및 객실 합계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다만 휴게음식점 영업중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의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의 형태의 영업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등을 개설 운영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음식물 처리방법과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감량의무사업장은 집단급식소가 20개소, 음식점이 85개소 등 105개소가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시 개선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 사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용수거용기는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로 제작하고, 타재활용품과 분리수거용기가 구분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설치에 의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운반 및 재활용자원화시설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옥천군내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연간 양은 대략 얼마정도 되며,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시행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어느 정도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옥천군내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연간 양은 대략 얼마정도 되며, 또 한 가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시행했을 경우에 기대되는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어느 정도나 기대효과가 있는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이 1일평균 7톤 내지 8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물쓰레기가 농촌에서는 퇴비화나 사료화로 되고 있고, 집단지역인 옥천읍지역과 이원·청산 소재지에 대해서 음식물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사료화 하기 위해서 농가와 위탁계약이 돼서 농가로 전부다 다 나가고 있고, 저희들 다세대주택으로 형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음식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일 5톤정도 지금 집단 수집을 해가지고 이원에 개금농장인 이명환씨 농가에 사료화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약차원으로는 저희들이 연간 약 4천 내지 5천만원 정도 농가에 보급이 되면은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대부분이 1일평균 7톤 내지 8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음식물쓰레기가 농촌에서는 퇴비화나 사료화로 되고 있고, 집단지역인 옥천읍지역과 이원·청산 소재지에 대해서 음식물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사료화 하기 위해서 농가와 위탁계약이 돼서 농가로 전부다 다 나가고 있고, 저희들 다세대주택으로 형성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음식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일 5톤정도 지금 집단 수집을 해가지고 이원에 개금농장인 이명환씨 농가에 사료화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절약차원으로는 저희들이 연간 약 4천 내지 5천만원 정도 농가에 보급이 되면은 이익이 된다고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주성 경제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자치단체가 아닌 기관단체의 출연금을 오직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군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이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제1호중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군의 출연기금으로 하고, 제3호를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을 하며, 제3조제2항의 옥천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산입하고, 제16조 결산 조문을 삭제를 하고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제1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일치토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도 3월10일자로 제정이 돼 가지고 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에서 5억원을 기금으로 해서 현재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한 이자를 가지고 작년도에 13개 업체에 12억6,000만원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이자 2차보전을 해줬습니다.
2차보전은 군농협에서 3%, 우리군에서 1%, 도합 4%의 2차보전을 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에서 기금조성된 5억원을 기금으로 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자치단체가 아닌 기관단체의 출연금을 오직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군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거 상위법에 이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제1호중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군의 출연기금으로 하고, 제3호를 기타 수입금으로 개정을 하며, 제3조제2항의 옥천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산입하고, 제16조 결산 조문을 삭제를 하고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제1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일치토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에 대해서 간략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도 3월10일자로 제정이 돼 가지고 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에서 5억원을 기금으로 해서 현재 그것을 정기예금으로 한 이자를 가지고 작년도에 13개 업체에 12억6,000만원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이자 2차보전을 해줬습니다.
2차보전은 군농협에서 3%, 우리군에서 1%, 도합 4%의 2차보전을 해주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에서 기금조성된 5억원을 기금으로 해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제구 의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3조(기금의 조성) 1항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잉여자금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이라고 해서 97년 3월10일자로 조성이 됐다고 했는데요, 그간에 금융기관에 한 출연자금이 어느정도 됩니까?
○경제과장 이주성 금융기관의 출연자금은 없고, 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에서만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유제구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5억원이란 돈이 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 이 돈을 지금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율은 얼마이고,
5억원이란 돈이 농공지구특별회계 자금 이 돈을 지금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해 가지고 이자율은 얼마이고,
○경제과장 이주성 그것은 현재 군옹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이자율은 지금 변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의원님한테 보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현재 금리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예치되어 있고, 이자율은 지금 변동금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의원님한테 보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것이 지금 정기예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현재 금리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서성범 사회지도과장 서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규정에 의거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1조제3항을 제1항에 의해 작성된 기금관리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개정하고, 제14조제1항중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거쳐 옥천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옥천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제3항을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육성기금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정기예탁 해 놓은 것이 7,000만원, 4-H후원회에서 정기예탁 해 놓은 것이 7,500만원, 생활개선회에서 해 놓은 것이 2,100만원 정도가 군금고 내지 옥천축협에 정기예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자가지고 연간 회원들의 교육, 행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자의 10%는 다시 기금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 규정에 의거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11조제3항을 제1항에 의해 작성된 기금관리 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개정하고, 제14조제1항중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거쳐 옥천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옥천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며, 제3항을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육성기금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에서 정기예탁 해 놓은 것이 7,000만원, 4-H후원회에서 정기예탁 해 놓은 것이 7,500만원, 생활개선회에서 해 놓은 것이 2,100만원 정도가 군금고 내지 옥천축협에 정기예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자가지고 연간 회원들의 교육, 행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자의 10%는 다시 기금으로 넣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서.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98년도 주민의 숙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토록하고 현지확인을 통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군정에 반영토록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을 98년도 주민의 숙원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도출시켜 시정 개선토록하고 현지확인을 통한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로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군정에 반영토록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서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규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유제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서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규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유제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님,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님,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 간사에는 황규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또한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 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9월14일부터 9월18일까지 5일간 제75회옥천군의회(임시회)의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또한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 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9월14일부터 9월18일까지 5일간 제75회옥천군의회(임시회)의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