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7일 (화) 15시
- 의사일정(제6차회의)
- 1.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 심사된안건
- 1.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5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이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황진상 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황진상 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황진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감시·견제함으로써 의회 입법에 관한 권한과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의의가 있어 군정의 시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9년 11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감사목록과 세부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제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1일 1일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읍면별 간이상수도를 현지확인하여 시설 이용실태, 관리상태, 주변 청소상태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5일간은 군 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먼저 총평으로 민선 2기 출범 후 금년 한 해는 많은 행사와 축제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바쁜 한 해였고, 새천년을 맞아 20세기를 마감하는 중요한 한 해이면서도 구조조정으로 행정구조가 변화하고, 많은 공직자가 직장을 떠나는 오늘의 가슴 아픔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차게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좀 더 신속한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인 대처로 군정이 더 한층 발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중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요구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수치의 착오와 내용 누락 등 자료작성의 소홀로 감사기간중 수시 정정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충분한 자료 검토후 기한내 제출토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예산편성후 부기경정 과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은 계획·지침에 부합되는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무시하거나 부합되지 않는 경비 계상은 없는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후 변경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부기경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법규 연찬 및 숙지가 요구됩니다.
행정을 집행하고 인·허가 처리시에 관련된 법령, 자치법규 등을 숙지하여 법규가 개정되면 즉시 개정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 실과에서는 법규가 개정되어 공포 시행하고 있음에도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정을 요합니다.
넷째, 각종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이 실과별,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바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지도 점검후 시정 바랍니다.
다섯째, 설계용역 및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자체설계 할 수 있는 사업 및 금액임에도 자체설계하지 않고 용역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용역 검토보고가 이행되지 않는 등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공사 설계시에는 지역의 여건, 물가의 변동, 기타 제잡비 등을 감안하여 설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시정바라며, 그 대안으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여부 등을 심사케 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별첨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 사업 추진철저 등 59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9년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직접감사에 임하는 우리는 지방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감사기법의 미숙 원인과 의원의 입법 보좌기구가 빈약하여 감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우리 군의 재정을 볼 때 작은 정부로서 한 푼의 적은 예산도 낭비를 방지하려는 노력과 21세기 정보화를 대비하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슬기로운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전례답습적이며 오랜 관행을 마치 법인냥 생각하고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과감히 탈피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이고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감시·견제함으로써 의회 입법에 관한 권한과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적 의의가 있어 군정의 시책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9년 11월4일부터 11월8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감사목록과 세부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제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1일 1일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읍면별 간이상수도를 현지확인하여 시설 이용실태, 관리상태, 주변 청소상태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5일간은 군 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먼저 총평으로 민선 2기 출범 후 금년 한 해는 많은 행사와 축제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바쁜 한 해였고, 새천년을 맞아 20세기를 마감하는 중요한 한 해이면서도 구조조정으로 행정구조가 변화하고, 많은 공직자가 직장을 떠나는 오늘의 가슴 아픔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차게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좀 더 신속한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인 대처로 군정이 더 한층 발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중 공통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요구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99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수치의 착오와 내용 누락 등 자료작성의 소홀로 감사기간중 수시 정정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충분한 자료 검토후 기한내 제출토록 주의를 촉구합니다.
둘째, 예산편성후 부기경정 과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은 계획·지침에 부합되는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무시하거나 부합되지 않는 경비 계상은 없는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후 변경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부기경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법규 연찬 및 숙지가 요구됩니다.
행정을 집행하고 인·허가 처리시에 관련된 법령, 자치법규 등을 숙지하여 법규가 개정되면 즉시 개정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 실과에서는 법규가 개정되어 공포 시행하고 있음에도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는 바 조속한 시정을 요합니다.
넷째, 각종 기금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이 실과별,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바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지도 점검후 시정 바랍니다.
다섯째, 설계용역 및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자체설계 할 수 있는 사업 및 금액임에도 자체설계하지 않고 용역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용역 검토보고가 이행되지 않는 등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됩니다.
또한 각종 공사 설계시에는 지역의 여건, 물가의 변동, 기타 제잡비 등을 감안하여 설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시정바라며, 그 대안으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여부 등을 심사케 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별첨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국제교류 사업 추진철저 등 59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9년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직접감사에 임하는 우리는 지방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감사기법의 미숙 원인과 의원의 입법 보좌기구가 빈약하여 감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우리 군의 재정을 볼 때 작은 정부로서 한 푼의 적은 예산도 낭비를 방지하려는 노력과 21세기 정보화를 대비하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슬기로운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전례답습적이며 오랜 관행을 마치 법인냥 생각하고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과감히 탈피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이고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이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12월8일 개의되는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보고서는 12월8일 개의되는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9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