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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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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2월 8일 (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99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
  3. 2.''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심의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3. 2.''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심의의건(군수제출)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진상의원외 2인)

(10시00분 개의)

1.''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된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써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집행부의 정책을 비판·감시·견제함으로써 의회입법에 관한 권한과 재정에 관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제도적 의의가 있어 군정의 시책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지적·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99년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감사목록과 세부 감사계획을 작성하고 제8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 1일 1일간 4개반으로 편성하여 읍면별 간이상수도를 현지 확인하여 시설이용실태, 관리상태, 주변 청소상태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5일간은 군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총평으로 민선 2기 출범후 금년 한해는 많은 행사와 축제로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바쁜 한해였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20세기를 마감하는 중요한 한 해이면서도 구조조정으로 행정구조가 변화하고 많은 공직자가 직장을 떠나는 오늘의 가슴 아픈 상황속에서도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알차게 행정을 추진하였다고 판단되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좀 더 신속한 정보화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인 대처로 군정이 한층더 발전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요구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수치의 착오와 내용누락 등 자료작성의 소홀로 감사기간중 수시 정정하는 등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충분한 자료 검토후 기한내 제출토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 째 예산편성후 부기정정 과다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은 계획 지침에 부합하는가, 예산편성 지침 기준을 무시하거나 부합되지 않은 경비 계상은 없는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후 변경없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나 부기정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셋째 각종 법규 연찬 및 숙지가 요구됩니다.
  행정을 집행하고 인·허가 처리시에 관련된 법령, 자치법규 등을 숙지하여 법규가 개정되면 즉시 개정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 실과에서는 법규가 개정되어 공포 시행하고 있음에도 종전대로 시행하고 있는 바이의 조속한 시정을 요합니다.
  넷째 각종 기금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이 실과별, 사업별로 관리하고 있는바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지도· 점검후 시정바랍니다.
  다섯째 설계용역 및 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입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사업 및 금액임에도 자체 설계하지 않고 용역설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용역검토 보고가 이행되지 않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각종 공사 설계시는 지역의 여건, 물가의 변동, 기타 제작비 등을 감안하여 설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부진하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시정을 바라며, 그 대안으로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여부 등을 심사케 함으로써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실과별 별첨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국제교류 사업추진 철저 등 59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9년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불합리하고 직접감사에 임하는 우리는 지방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며, 감사기법의 미숙 원인과 의원의 입법 보좌기구가 빈약하여 감사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함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우리 군의 재정을 볼 때 작은 정부로써 한푼의 적은 예산도 낭비를 방지하려는 노력과 21세기 정보화를 대비하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슬기로운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전례답습적이며 오랜 관행을 마치 법인양 생각하고 처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는 과감히 탈피하는 새로운 공직자상의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효율적이고 성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으로 적극 보살펴 주시는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국가경제 회복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증액으로 예산규모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일부 감소되어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당초예산 이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어 어려운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 증가는 최소화하였으며, 공무원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 반영하되 신규사업의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954억2,900만원으로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9.5%인 155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05억1,5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6.7%인 115억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149억1,4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37.3%인 40억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규모의 증가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으며, 앞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17.5%인 140억5,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82.5%인 664억6,200만원이며, 세입원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89억2,1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80억3,000만원, 목적세가 8억200만원, 과년도수입이 8,9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51억3,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6억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5억2,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10억6,700만원이 되고, 지방양여금은 106억8,100만원이며, 용도별 지정사업비 내역은 군도정비 및 유지사업비 29억2,400만원,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 13억5,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2억2,500만원, 하수구관거정비사업이 7억4,200만원, 지역개발사업이 24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정보전금은 17억4,800만원이고, 보조금은 229억6,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9억5,700만원과 도비보조금 9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99년도 대비 5,500만원이 감액됐으며, 주요내역은 흡연인구가 감소됨에 따른 담배소비세의 감소와 사업장이전등에 따른 종업원할사업소세가 주요인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99년도 대비 15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정부의 계속되는 저금리정책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와 금년도까지 도세징수액의 30%를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제도가 내년부터는 도세징수액의 3%는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고, 27%는 재정보전금으로 교부토록 제도가 변경되어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은 감소되고, 재정보전금은 신설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99년도 대비 14.8%인 4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증액 계상한 사유는 현재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정부의 내국세 총액에 13.27%이나 내년부터는 교부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침과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추계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9년도 대비 27.6%인 23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증액 반영한 사유는 부서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중 교부예상액에 한해 편성을 하였으며, 보조금은 99년도 대비 28.1%인 50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가내시액을 전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가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수추계 등은 배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68억4,000만원으로 인건비가 138억1,300만원, 경상적경비 130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482억9,500만원으로 보조사업 425억2,900만원, 자체사업 57억6,6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 34억6,200만원과 예비비 및 기타경비 19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의 성질별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9년도 대비 4.5%인 1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직원 인건비 등 금년도 하반기에 신설된 가계지원비 및 처우개선비 등의 반영이 된 것이 주요인이며, 사업예산은 99년도 대비 35.1%인 125억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의존재원 사업인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으며, 채무상환은 99년도 대비 0.7%인 2,500만원의 증액요인은 2000년도 상환계획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예비비 등은 99년도 대비 53.6%인 22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금년도에는 각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타 경비로 분류를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으로 분류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18억4,4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5.6%인 1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의회운영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6억7,700만원, 본청 및 읍면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143억6,700만원, 소규모 포괄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직원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등 부담금 21억6,800만원, 공무원대학생 자녀학비융자 출연금 2억4,700만원, 광역통신망 구축 및 교환기 교체비 2억7,000만원, 읍면 리장·반장 보상금 3억9,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262억8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5.3%인 34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보건소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21억1,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8억7,300만원, 옥천 국궁장시설 사업비 4억원, 합병정화조교체 지원사업비 4억8,4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6억원, 간이상수도개량 및 보수사업비 2억7,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9억2,000만원, 맑은 물 공급보조사업비 전출금 10억원, 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 4억7,500만원, 정신질환요양시설운영비 7억4,600만원, 정신질환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비 2억3,3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 21억3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6억7,7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비 7억5,0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3,600만원, 호적전산화 등 실업대책사업비 10억4,4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지원 13억4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 6억7,2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가 5억9,6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4억5,800만원, 금구도시계획도로와 신협에서 경찰서간 도로개설비 6억원, 옥천소도읍개발사업비 25억원, 오지개발사업비 6억4,900만원, 소규모 및 재원대체 숙원사업비 13억5,000만원, 읍면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 4억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는 273억2,4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31.6%인 6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10억4,600만원,    농어민자녀장학금 지원 4억3,700만원, 환경농업 직접지불보상금 6억6,700만원, 과학영농특화사업비 8억3,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 2억1,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7억4,900만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9억4,100만원, 봄마무리 밭기반정리사업비 4억2,6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5억2,700만원, 도장∼오덕간 도로정비사업비 2억원, 일반용수보강개발사업비 5억원, 지역농업개발시설사업비 2억원, 임도신설사업비 4억4,1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 3억5,600만원, 재해위험 금구천정비사업비 30억원, 소하천정비사업비 9억8,000만원, 소하천종합계획 용역비 2억3,000만원, 수해상습지 및 위험하천정비 2억원, 골재채취 매각사업 대행수수료 3억2,300만원, 이백교 가설공사비 2억원, 판수∼의지간 도로확·포장 4억원, 군도확·포장공사비 34억6,400만원,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비 14억6,0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37억8,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는 1억7,7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50.8%인 1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경비는 병무행정비 3,900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등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억5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49억6,200만원으로 99년도 대비 11.4%인 5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항은 지방채무원리금상환계획액 34억6,200만원, 9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원, 법적 및 공무원처우개선대책 예비비 1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49억1,4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가 117억2,5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31억8,900만원이며, 이는 99년도 당초예산대비 37.3%인 40억5,200만원이 증액되었며 주 요인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이원하수처리장 사업비 반영과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의 보조금 증액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분류되는 자체수입이 35.1%인 52억2,900만원, 세외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10.5%인 15억7,000만원, 국가 및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54.4%인 8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64억1,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5,6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5억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7억7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5억2,3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2억1,8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11억8,000만원, 이원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비 44억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9,9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수선비 3억2,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지방채상환금 1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차입금상환 2억5,4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비 2억3,300만원, 생활안정지원 융자사업비 8,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 진료비 26억8,700만원을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농공단지시설 보수사업비 6,000만원, 옥천제2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상환액 2억6,600만원, 옥천구일 농공단지조성 국비융자금반환액이 5,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증설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직원 인건비 등 영업비용 15억4,000만원, 상수도시설 지방채상환금 4억7,500만원,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비 10억원, 청산상수도사업 차수벽 설치 등 시설보강사업비 1억5,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등 7개 기금이며, 기금의 세입총 규모는 15억9,300만원으로 이월금수입이 13억1,500만원, 군비출연금 1억5,700만원, 이자수입 1억2,1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집행계획은 재해대책비 등 1억8,800만원은 목적사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14억500만원은 재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1억3,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1,6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1억5,4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4,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1억7,400만원, 재난관리기금 5,100만원, 농어촌전문인력육성기금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사업 증가에 따른 군비부담금 가중으로 재정의 긴축운영이 불가피해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최소화하고, 계속비 및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활한 군재정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써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00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황진상의원외 2인)
(10시3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경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과 앞으로 제출된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우리 군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 황진상의원, 민종규의원, 정구완의원, 유만정의원, 조경환의원, 여운룡의원, 유제구의원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황진상 의원, 간사에는 민종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황진상 의원, 간사에는 민종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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