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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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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월 29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이실의원외 2인)
  3. 2.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구완의원외2인)
  4. 3.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1.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조이실의원외 2인)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직인규격과 동일하도록 명문화하고, 공인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구완의원외 2인) 

(10시05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의원이 국외 출장시 지급하는 국외여비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기준액을 인상 조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주고, 정년·명예퇴직자에게만 주던 3개월간의 퇴직준비휴가를 조기퇴직자에게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조례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중 "안마시술소"에 대하여 옥천군수도급수조례의 업종의 구분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법 34조가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안 제21조(권리의무승계)를 삭제하였으며, "별표2"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중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시설규모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옥천군수도급수조례의 업종의 구분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용으로 하고, 이의 시설에 대하여는 욕탕용 2종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제안사유는 경부고속도로의 선형개량 구간의 폐도로와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부지와 공공시설인 보건소 건물 신축, 그리고 인삼연구소 부지, 묘목유통센터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 옥천읍 상설시장 부지 처분과 도유 및 군유재산을 교환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관광개발 예정지 부지취득은 동이면 적하리 22-1번지 외 23필지 22,065㎡로써 동이면 금암지구 고속도로 선형개량 구간인 동이면 적하리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폐고속도로와 연계한 관광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보건소 신축건물 취득은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보건소 건물을 신축 21세기형 보건복지센터로 활용하고자 옥천읍 삼양리 161-45번지 구읍사무소 부지에 2층 연면적 1,652㎡ 규모에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로 국비 13억8,000만원과 군비 5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도에 준공이 이루어 지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삼연구소 및 인삼가공공장 부지 건물 매입 취득은 옥천군 인삼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청동초등학교 폐교 부지인 청산면 효목리 675-1번지 외 1필지 토지 16,931㎡와 건물 3동을 약 3억7,400만원에 매입 취득하고자 하며, 묘목유통센터 및 청과물공판장 부지 취득은 이원면 지역에 산재돼 있는 과수묘목 판매장을 현대화 및 집단화하여 과수묘목 주산단지로 육성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청과물공판장을 함께 신설함으로써 농업의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이원면 건전리 92번지 외 46필지 26,500㎡를 약 8억1,900만원에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옥천읍 채소시장 부지 처분은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옥천읍 상설시장 부지 853㎡를 민간에게 매각함으로써 자율적인 민간 시장운영에 따른 시장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은 옥천전문대학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대 운동장 부지 4필지 23,916㎡와 도유 잡종재산인 318필지 309,042㎡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가격 산정과 교환방법은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겠으며, 서로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차액 정산 또는 교환 면적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0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양논이 있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옥천상설시장 일명 채소시장을 매각하는 건에 대하여 매각 반대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의회 제2대 개원이래 수회에 걸쳐서 본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방안이 무산되고 매각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매각사유는 첫째, 법률에 의한 시장규모가 미달되어 시장으로 고시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둘째, 화재가 나면은 무방비상태라서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자원조달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법률에 의해 시장으로 고시할 면적이 부족하면은 현재 인근에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점포를 시장으로 고시하여 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각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많은 인구가 상주 및 이동하는 시장으로써 소방법에 의하여 화재가 나면은 사전에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전, 저수조, 소화기, 소화전함이 모두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난다면은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셋째,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청산면 효목리 소재 구청동초등학교 외 3건에 소요되는 예산은 12억4,000만원입니다.
  이 자원조달은 충북도립전문대학교 구옥천공고 운동장 부지 4필지와 군유지인 이원면 건전리 739-42번지 소재 외 317필지를 교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공고 운동장 부지는 현재 공시지가로 83억9,000만원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도유지는 이원면 건전리 소재 739-42번지 외 317필지는 공시지가로는 26억3,000만원에 불가하고 있습니다.
  이 차액은 57억6,000만원입니다.
  본 의원들 간담회시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이 차액을 감정한 내지 현 차액을 도에서 금전으로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가 얼마가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본 임시회에서 심의한 도유재산 교환의 건은 57억6,0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감정이 얼마나 될런지는 모르지만 금구리 소재 상설시장을 매각하지 않고서도 본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구리 소재 채소시장은 옥천 읍민 뿐이 이용하는 장소가 아닐 것입니다.
  옥천군민이면은 누구든지 향수가 어린 시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장은 해방 왜정 때서부터 해방이후 지금까지 50여년을 넘게 시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시장을 매각한다면은 평소에 이용하는 6만여 옥천군민들이 일과시간이 끝나고 저녁 늦게 무슨 반찬거리나 아니면 시장을 보러 간다고 했을 때는 대형마트가 전부다 문을 닫고 했을 때는 인근 대도시인 대전으로 시장을 보러 가는 사례가 빈번하여 옥천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옥천의 상권이 붕괴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시장을 매각하는 것 보다는 국가에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옥천채소시장 매각하는 것은 본 의원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조이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이 지역의 시장을 걱정하고 또 옥천지역을 사랑하는,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장을 자손대대로 그대로 이어 나가자는 그런 충정에 깊이 경의를 드립니다.
  이 시장에 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옥천군 중장기 계획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이런 쪽에서 발전을 위해서 전공직자나 실무진이나 의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재산을 군에서 취득을 할 때 일부를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자원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옥천군에서 기채를 부담하는 것 보다는 좀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상정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수정없이 일괄 처리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할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는 거수 및 기립,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으나 본 안건은 거수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 6명) 내려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건은 찬성 7표, 반대 1표로써 찬성표가 의결정족수 8표의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이상으로 제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연창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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