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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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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4월 29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3.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

  1. 부의된 안건
  2. 1.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8. 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종규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 롯한 5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 의결하 시게 되겠으며,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 과를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육정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병가중에 있으므로 행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유동창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유동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가 지난 1월10일 자 로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리의 구역이 일부 조정된 마을에 대하여 하부조직 인 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옥천군반설치조례 제 4조의 별표2중 안남면 지수2리 제3반의 관할구역 번지란에 청성면 합금리 쇠보루 마을에서 동리로 편입되어 새로이 지번이 부여된 안남면 지수리 1360, 1367, 1376번지를 각각 삽입하여 리의 관할구역과 반의 구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와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져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유동창    계속해서 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의 제정 취지는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보다 종합적이고 통일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982년 12월16일 조례 제1206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새마을운동이 자율적인 민간운동으로 전환되어 순수 민간운동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새마을운동 전반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의 정관에 의 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실효성은 물론 존치 의미가 없는 관계로 본 조례를 폐지코져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상으로 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폐 지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군세조례 일 부 내용을 법과 일치되도록 정리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군세심의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설치 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9조에서 군세심 의위원회 내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수는 30인이하로,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이 하로 하던 것을 군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6인이상 15인이하로 조정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2001년 5월1일부터 주민세 소 득세할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 세 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주민세 소득할 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함에 따라서 주민세 소득세할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납세지를 구체화하였고, 자동차의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권 이전시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세무행 정 구현을 위해서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한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때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그 소유기 간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일할계 산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기분의 자동차세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하였으며, 징 세경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소액부징수 금액인 1,000원을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 주행세 관련 규정이 법 제196조의 16 내지 18에 신설 함에 따라 세목,세율,납세의무자 및 신고납부 등 주행세 관련 기본사항을 신 설하였습니다.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 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써, 주행세의 세율은 교 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 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농지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부터 일정금 액에 과세표준액의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을 합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3에서부터 일정금액에 과세표준액의 초과금액의 100분의 40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계속해서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감면조례의 조문 정리와 세 제 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에 과세전환 및 기타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세정운 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해서 감면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해서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중상이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성된 단체가 소유 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면제하도록 하였고, 중상이자의 종 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국 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의로 국가 유공자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거나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 대를 분가 하는 경우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등록 차량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 명의로 공동 등록하는 경우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 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으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확 대해서 문화재보호법 또는 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 등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 정된 주거용 부동산 등 문화재에 대한 군세 감면시 재산세율은 1,000분의 1.5로, 도시계획세율은 1,000분의 1로, 종합토지세율은 100분의 50을 경감하 던 것에서,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임 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 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경감하던 것을 2세 대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 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 약할 뿐만 아니라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을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서 감면 규정을 폐지하여 과세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리를 위해서 자동차관리법의 허가 제에서 등록제로, 또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 제12조로, 교육법을 교육기본 법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을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해서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 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는 옥천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습니다.
  ''99년 12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폐기물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 금액의 형 평성을 위하여 환경부 예규에 부합되도록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 재질을 매립지 안정화 및 분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폴리에스테르에 생분해성수지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도록 규정하였 으며, 또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신고자는 별지 10호 서식에 의거 포상금 지급 신청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환경부 예규로 정한 사항을 조례에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법적기준을 마련하고자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 습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군수제출) 

(10시21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 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휴양시설인 장계관광단지의 주차장부지와 장용산휴양림의 주 차장부지 및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 옥천군임업협동조합 재산과 군유재산을 교환하여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 은 장계관광단지의 주차장부지 취득은 안내면 장계리 65번지 외 1필지 2,925 ㎡로써 장계관광단지에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차장부지로 필 요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장용산휴양림의 부대시설 부지 취득은 장용산휴양림 주차장부지와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 요한 토지 군서면 금천리 17번지 외 28필지 31,650㎡를 약 4억8,000만원에 매입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교환은 옥천군 임업협 동조합 소유인 군북면 이백리 산112-1번지 141,223㎡와 군유재산 군서면 월 전리 산19-10번지 248,456㎡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옥천군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고, 가격산정 및 교환 방법은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으로 동가교환이 되겠으며, 서로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차액 정산 및 또는 교환 면적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 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동이 관광개발예정지 취득 외 6건으로 군 예산 대비 금액으로 볼 때는 대단히 많은 금액으로 이 모든 사업은 예산이 확보되어 매입을 한다면 옥천군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 원은 생각합니다.
  위 사업의 매입 가격은 공시지가 보다 실제 가격으로는 몇 배 더 많을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의회에서 의결된다고 해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으로써 의회 의결된지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 는 사업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사업을 예산형편상 2년안에 시행한다고 볼 때 본 의원은 의문시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취득 문제는 각 면단 위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문제로 지역 의원 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나 의회쪽에서 볼 때 예산형편상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넓은 안목에서 볼 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힘들게 하는 요인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행 할 수도 없는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이행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아니 한 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옥천군의 재정상태와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차차로 시행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주차장 예정 구입 문제입니다.
  어린이날 하루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 어린이날은 지금 구입 하는 주차장부지 몇 배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우리 옥천군은 장계국민관광단지에 대해서 돌이켜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부지 하나 해결해 주고, 썰매장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해서 관광지가 활성화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옥천군의 재정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줄 알고 있습 니다.
  굳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집착하여 매달리는지 과장님의 솔 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승인을 받으면은 2년동안에 걸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광개발 예정지라든지, 또 인삼연구소 등 등 먼저번에 관 리계획 받아 놓은 것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마 는, 먼저번 간담회 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런 재원 관계는 우선 각 부 서별로 국고금이나 도비를 우선적으로 충당을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이렇게 추진할 방안으로 현재까지 하고 있고, 이런 재원이 충당이 어려울 때에는 대 체재산이라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 이 무리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은 2년동안에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 을 한다면은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장계리 주차장 관계는 일단 국민관광지로 선정되어서 그 지역이 주차장부지로 입지가 조성이 됐고 또 승인이 난 사항에서 우선 밑에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날이라든지 수요가 많을 때는 상당 히 부족한 사항에 놓여 있고, 또 이러한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은 연 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목표연도에 가면은 완벽한 시설로 갖춰 야 됩니다.
  또 현재 주민들 욕구사항이 정서함양을 위해서 상당히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휴양시설을 완벽하게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를 확보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상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단지 주차장부지 말 입니다, 주차장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 하나 가지고 구입한 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 니까?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주차장 구입 예정부지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면 다른 관광지 활성화를 시키려 고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우종    그것은 아니지요.
  일단 그 부지가....
황진상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은 거기가 관광지로 묶이면 사유권 행사 를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유 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군에다가 사달라고 이런 뜻에서 얘기하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우종    국민관광지로 입지를 딱 묶어 놓은 것은 관광지 개발 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줘야 됩니다.
  물론....
황진상 의원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지 하나만 사는 것이 아니지요.
  전체적으로 다 사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차장도 지금 넓고 좋습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지금 필요한 땅은 다 사져 있고 현재 주차장부지만 매 입을 못한 사항이에요.
황진상 의원    주차장도 지금 현재 많습니다.
  단지 어린이날 하나 때문 에 지금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우종    그건 아니지요.
  앞으로 장래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면적은 언젠가는 개발을 해줘야 되요.
  그것을 그대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개발도 안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사유재산만 침해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묶었으니까 또 민원 도 해결해 주고 또 옥천군 장계국민관광지도 개발하고 이중적인 효과적인면 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는 것이지, 어떤 민원 때문에, 어떤 개인의 무엇 때문에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황진상 의원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인 문제로 구입하려 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풀어 나가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사유지가 2필지만 사면 다 산다고 했는데, 장계관광단 지 활성화 방안에 보면 사유지가 47필지가 되어서 86,689㎡가 아직도 남아있 어요.
○재무과장 이우종    그것은 임야이고요.
유제구 의원    예? 
○재무과장 이우종    임야! 
유제구 의원    임야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사유지란 말이에요.
  거기도 사달라면 개발을 위해서 사야 될 것 아녀요? 
○재무과장 이우종    이건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묶어 놨잖아요.
유제구 의원    그리고 대청비치랜드의 손익계산을 보면 ''98년도에는 3억 8,200만원이 적자이고, ''99년도에는 1억7,300만원이 적자예요.
  적자가 나서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자꾸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 황진상 의원이 질의하신대로 현재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주차장을 다 시 한다고 해서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고 경영이 정상화 된다고 믿습니까? 
○재무과장 이우종    그것은 정상이 안되지요.
  주차장하고 경영하고는 별 문제이고, 저희 옥천군의 입장에서는 일단 묶어 놓은 부지이고, 또 장계국민 관광지는 개발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지를 사는 것이지 경영 현재 대청하고 연관시키는 것은 아녀요, 사실상.
  경영하고는.
  일단 부지를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재원이 허용된다면 다시 주차장을 만 들어서 주차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제구 의원    농지지 부지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이우종    농지지요, 글쎄.
  주차장 부지지요, 그것이.
  묶어 놓은 것이.
  현재는 전으로 돼 있지만은 그것이 장계관광지 구역 묶을 때 주차장부지 로 묶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유제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건에 금액은 얼마 입니까? 금번 임시회 이전에까지.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아직 사업을 집행 못한 것이.
  취득 건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우종    금년도 승인해 준 것 중에서 관광개발예정지 동이지 구, 그것이 1억2,000이고, 그 다음에 인삼연구소가 3억9,300, 또 묘목유통센터 가 8억1,900, 합해서 1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13억인데 말에요, 지금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가지고 땅을 다시 취득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2년내에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이에요, 아니면 없는 것인데 우리 군청 산하에 일을 한다고 군민들한테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이우종    2년내에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조이실 의원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재무과장 이우종    예, 할 수 있어요.
조이실 의원    그러면 이번에 관리계획안에 재원조성은 확보되어 있습니 까? 이번에 본 임시회에서 심의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이우종    그것은 우선 이번 추경에 예산은 올라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비로 우선은 확보를 해야 지요.
조이실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원, 청산 인삼, 그런 부분은 이게 더 먼 저 할 것입니까, 아니면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을 더 먼저 하는 것 입니까? 어떤 것이 급한 것이에요, 지금.
  사업성으로 봤을 때.
○재무과장 이우종    그러니까 이것을 당장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승인 을 해 주시면은 2년동안에 법정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이 매 입하도록 뭐 국고도 얻어 오고, 또 도비도 얻어 오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 을 강구한 후에 그것이 허용이 안된다면은 뭐, 채소시장을 팔아서 대체한다 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조이실 의원    아, 글쎄 채소시장을 판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난번 임시 회에 승인해 준 것이 더 급한 것이냐, 아니면 현재 금번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급한 것이냐,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우종    급한 것은 먼저번에 승인한 것이 더 급하지요.
조이실 의원    그러면 채소시장 팔아가지고는 지난번 임시회 했을 때 한 것으로 한다고 하고,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승인은 해 준다고 했을 때.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어느 땅을 판다든지, 아니면 도비나 국비나 어떻게 확보 됐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우종    현재 국비나 도비 확보한 것은 없고, 우선 최대한도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국비나 도비를 얻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 고, 그래도 못할 경우는 재산을 매각해서 채소시장이라든지, 또 옥천전문대 학교 부지 교환하면은 차액이 나오잖아요.
  이런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조이실 의원    그 공고 부지는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감 정해도 도유재산하고 바꾸면은 차액이 안생긴다고 했으니까.
○재무과장 이우종    아니, 차액이 생기지요.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조이실 의원    그래요? 
○재무과장 이우종    예.
조이실 의원    그럼 이런 사업을 하는데 무슨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만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데 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우종    장계국민관광지는 당초부터 계획이 딱 있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입지승인까지 다 나있잖아요.
  지구별로.
  숙박시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조이실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국민관광단지인데, 그러면 거 기 재정계획 같은 것은 전혀 수립이 안되어 있어요.
  이게 재정계획 책인데, 이것이요, 이게 본 군에서 만든 책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승인해 주는 것이 여기는 5년을 내다보고 한 것인데 전혀 안들어가 있어 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계획대로 하는 것이에요? 과장님 의견 좀 한 번 들어봅시다.
○재무과장 이우종    계획이 있지요.
조이실 의원    어디에 있어요.
  계획이 하루 아침에 만드는 우선 답변 자료 계획인지, 아니면 장기적 안목 을 내다보고 하는 계획인지, 무슨 계획이에요, 계획이? 설사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옥천군을 좀 변형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5년 계획이라든지, 3년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들어가야만이 돼야 되는데 그 런 것이 전혀 없어요.
○재무과장 이우종    장계국민관광지도 중장기계획에 있어요.
조이실 의원    이 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임협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교 환하는 것 말에요.
  다른 부분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런 계획이 전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계획이 들어가면 은 사전에 군민들한테 예고한 것이란 말이에요.
  예고.
  우리 재정형편이 좋 으면은 우리 동네에 뭐가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계 획이 올라 오면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부랴 부랴 급하게 일을 서두르는 것인지, 아니면 뚜렷하게 재원조성 조달 계획도 실제 없단 말 이에요.
  어느 땅 팔아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이고.
  그랬을 때 이 계획도 안들어가고, 그랬을 때는 우리 의회를 좀 의원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속 깊숙히 몰라서 넘어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우종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 다마는, 물론 모든 사업이나 어떤 행정을 할 때에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은 이번 옥천군 임업협동 조합과 교환하는 문제도 일단은 입지가 확보가 돼야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교환계획을 올린 것이고,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은 별도로 구체화 시켜가지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과장님.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은 교환이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무 슨 사업계획은 민간인이 내든지, 아니면 우리 군청에서 만들던지, 하기는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거야 당연한데 우리 본 군에서 만드는 5년계획이라든 지, 무슨 계획서에 이런 것 할 것이 청사진 정도는 다는 못 그리더라도 몇 년도 가면은 어느지역에다 뭐를 우리가 개발할 것이다 하는 것은 계획 자체 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승인해 줘서 바꾼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디다 무슨 건물을 짓고, 뭐를 하겠다는 것은 그 계획 자체는 나와야지요.
  당연히 나와야 사업을 시행하지.
  그런데 우리군에서 만드는 장기발전계획 같은데에서는 좀 그런 것까지 생 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
  그런 것이 없으면은 국가에서도 10년 발전계획도 내놓고, 5년 경제발전계획도 내놓고 하는데, 우리도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장계리 것은 돼 있어요.
  장계리 것은.
조이실 의원    장기계획도 없어요.
  아니, 과장님 제가 어제 밤에 장기계획도 보고, 중장기계획도 봤는데, 
○재무과장 이우종    관광지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별도로.
조이실 의원    장계리 국민관광단지는 주차장부지라고 편입된 것은 있겠 지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실 때에는 중장기발전계획 을 수립하는 부서하고 수립할 때 군청 산하 실과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계획 성있는 것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재무과장 이우종    알았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의결(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종규 제출) 

(10시45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종규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종규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 장 민종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 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실시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목적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 군정업무 계획중 차질없는 영농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수, 양수장비, 경지정 리, 한해를 대비한 영농계획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전에 현지확 인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시켜 대책을 강구하고, 군정에 반영하여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 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활동경과를 말씀 드리면, 2000년 4월20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영 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채택하였고, 2000년 4월21일 제2차 특별위원 회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영농준비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2000년 4월22일부터 4월27일까지 2개반을 편성하여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 등 사업장별로 현지확인을 하였으며, 2000년 4월28일 현지조사 내용을 분석 및 점검 확인사항 검토와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으로 금년도 영농준비 기간에는 건조한 날씨와 황사의 대량발생, 예기치 못한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산화경방 및 방제활동에 행정력이 폭주하는 가운데에서도 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불란하 게 영농준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천재가 없는 한 올 영농에 큰 차질은 없 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수리시설물의 사소한 고장을 방치하고 사소한 영농준비를 소홀 히 하는 등 행정지도가 미흡한 부분과 일부 양수장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 여 설치만 하고 그 사용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시기를 20일정도 앞당겨 농민들이 여유를 두고 적절히 살 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되, 가능한한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 산성화된 토양개 량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한 일부 암반관정은 그 사용실적이 미미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암반관정 활용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설계 및 시설물 시공이 현지실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 민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적절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포장재 디자인을 작목반별로 실시함으로써 그 일부는 디자인이 조 잡하고 경제적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일괄 연구·개발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 품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접목묘 생산기술 습득을 원하고 있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에도 여기에 대처 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없어 많은 예산을 들여 타지역에서 접목묘를 구입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또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디젤양수기 및 탑재형 양수기는 오래된 구형으로 노령화한 농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농업용수가 많은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여 농민들이 이를 기피함으로써 그 사용실적이 극히 미미한데도 계속 관리되고 있습니다.
  구형 디젤양수기 및 탑재양수기를 과감하게 폐기 및 관리전환 하는 등 실 제 사용자에게 양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벼 보급종은 농가에서 선호하고 농 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확대 공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보급물량을 예시하여 양질의 보급종을 확대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 소야소류지 용수로 및 청산면 상예곡 보 용수로가 부실하여 누수 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U자형 시설물을 보강하는 등 적합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신규 휴경논 생산화사업 지원금이 너무 적어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가능한한 지원금이 확대되도록 건의 및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작업비가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더라도 회사별 너무 차이 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행정지도로 이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및 세천 등에 보 설치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여 보를 설치하여 자 연수 이용 극대화를 꽤하시기 바라고, 시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대책과 전기료 및 기름 값 등 생산원가를 절 감 할 수 있는 대책을 상부에 건의하는 등 적합한 조치를 바랍니다.
  배 인공수분, 꽃가루 은행 추진은 농가가 원하는 사업으로 농민이 희망량 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 및 인력지원 확대가 요구됩니다.
  청산면 지전리 한중렬씨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친화형 알카리수 공급을 위 한 전기분해 방식을 적극 검토하여 실효성이 입증되면 타 비닐하우스 농가 에 적극 확대토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물 및 수로가 정비되지 않아 영 농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기적인 협조와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활동결과는 별첨 내용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활동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수리시설물을 수혜자가 관리하면서 발생한 사소한 관리문제와 소액 의 수리비용까지 행정기관에 전적으로 의탁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적절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구축소 및 공무원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농업관련 공무원이 많이 줄어 농업행정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격무에 사기가 떨어져 있어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안내면 도율리 신규 휴경논 생산화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담당공무원이 적 극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는 등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효율적인 직원 관리가 꼭 필요 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오니 아 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 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결의건 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이상으로 제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 치겠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 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 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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