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7월 22일 (토) 10시
- 1.의사일정변경의건
- 2.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5.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관련건의서채택의건
- 부의된안건
- 1.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 2.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구완 의원 외 2인)
- 4.''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5.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관련건의서채택의건(민종규 의원 외 2인)
(10시14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옥천군의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대책관련건의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옥천군의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대책관련건의서채택의건이 제출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금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옥천군의회 의사일정변경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너무 촉박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추진하는 지방행정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금년과 2001년까지 32명의 정원 감축계획으로 금년은 제2단계 2차구조조정 단계로 15명을, 2001년 17명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정원감축은 계획대로 15명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감축하여 정원 565명으로 하고, 구조조정 2단계 3차년도인 내년에는 17명을 감축하여 548명으로 최종 정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98년도 1단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인원이 총 149명이 감축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군의 구조조정은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조직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정부의 작고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한 정부방침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너무 촉박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군정질문에서 답변 드렸던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추진하는 지방행정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금년과 2001년까지 32명의 정원 감축계획으로 금년은 제2단계 2차구조조정 단계로 15명을, 2001년 17명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정원감축은 계획대로 15명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감축하여 정원 565명으로 하고, 구조조정 2단계 3차년도인 내년에는 17명을 감축하여 548명으로 최종 정원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98년도 1단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 인원이 총 149명이 감축함으로써 사실상 우리군의 구조조정은 내년도에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조직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 정부의 작고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을 갖추기 위한 정부방침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의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의원 해외연수가 관광성 여행에 그쳤다는 주민 비판여론이 있어 민의를 의정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원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 제4조에 "의원 해외연수의 경우 의정자료 수집, 연구활동이 현저히 관광성 여행에 그친 때에는 여비를 반납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 의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한 의원 해외연수가 관광성 여행에 그쳤다는 주민 비판여론이 있어 민의를 의정에 반영하여 보다 내실있고 생산적인 의원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 제4조에 "의원 해외연수의 경우 의정자료 수집, 연구활동이 현저히 관광성 여행에 그친 때에는 여비를 반납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만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만정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은 2000년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6일간에 걸쳐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8명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의견서 등을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금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기옥천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26일부터 6월12일까지 19일간 매우 심도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시 우수 수범사례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일상 경상적 경비 30% 절감사례, 군정 추진평가에서 8개부문이 충청북도내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수의계약시 5개업체를 견적에 참여시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사례, 계획된 기간내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명시 및 이월사업 감소로 신뢰행정의 기반구축과 군민 복지증진 기여 사례 등은 전공직자에게 파급시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미수금 회수 대처 미흡, 주차장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불합리, 청소년 자립기금 활용 저조, 국·공유 재산 매각대금 미수, 농산물 규격출하 보조사업비 과다 반납, 인플루엔자 보조사업 계획 수립 미흡 등 6개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결산심사시 개선을 바라는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경우는 추경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일반회계 39억9,900만원, 특별회계 31억9,000만원, 합계 71억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예산운용 미흡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있어 회계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9억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7,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비비 1억4,7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 1억6,400만원을 편성하여,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셋째,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리 미흡입니다.
''99년도 결산 세출예산현액 1,033억7,600만원, 이월액 144억3,300만원 등 예산규모가 크고 이월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억9,000만원, ''99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0%가 감되었습니다.
주택사업·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유휴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과목이 미설정되어 있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계획적인 유휴자금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기간은 2000년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6일간에 걸쳐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8명이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의견서 등을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 미수금 및 불납 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등을 주요 심사요목으로 정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기옥천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이 지난 5월26일부터 6월12일까지 19일간 매우 심도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9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결산검사시 우수 수범사례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일상 경상적 경비 30% 절감사례, 군정 추진평가에서 8개부문이 충청북도내 최우수 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수의계약시 5개업체를 견적에 참여시켜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사례, 계획된 기간내 사업을 완공함으로써 명시 및 이월사업 감소로 신뢰행정의 기반구축과 군민 복지증진 기여 사례 등은 전공직자에게 파급시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미수금 회수 대처 미흡, 주차장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불합리, 청소년 자립기금 활용 저조, 국·공유 재산 매각대금 미수, 농산물 규격출하 보조사업비 과다 반납, 인플루엔자 보조사업 계획 수립 미흡 등 6개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결산심사시 개선을 바라는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면
첫째 불용액 과다발생입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경우는 추경시 감액 또는 삭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일반회계 39억9,900만원, 특별회계 31억9,000만원, 합계 71억9,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특별회계 예산운용 미흡입니다.
각 특별회계에 있어 회계별 사업목적에 적합하도록 예산을 편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하수도특별회계 예비비 9억5,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1억7,0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비비 1억4,7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 1억6,400만원을 편성하여,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셋째,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리 미흡입니다.
''99년도 결산 세출예산현액 1,033억7,600만원, 이월액 144억3,300만원 등 예산규모가 크고 이월금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98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7억9,000만원, ''99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0%가 감되었습니다.
주택사업·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있어 유휴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에 대한 과목이 미설정되어 있는 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계획적인 유휴자금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관련 법령 범위내에서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지원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관련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0년 7월19일 환경부고시에 의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경제적 손실이 막중한 상황에서 금번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시안이 확정되면 주민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의 여론을 결집하여 건의서를 채택 군민을 대표해서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의회의장에게 건의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뜻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금번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시안은 현재 시행 운영되고 있는 한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과 동일한 대책으로써, 금강수계는 최근 무분별한 난개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한강수계와 여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본 대책안을 재검토 하기 바라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후 현재까지 10여년간 입은 피해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우리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 마련하여 줄 것,
둘째 1990년 7월19일자 환경부고시 90-15호로 지정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중 환경부에서 잘못 지정된 것으로 기 인정된 군북면 (증약, 자모, 이백리)의 제Ⅰ권역을 제Ⅱ권역으로, 안내면 오덕리 제Ⅰ권역 및 청성면 능월, 도곡, 도장, 두능리의 제Ⅱ권역을 제외지역으로 조속히 권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할 것,
셋째 수질보전특별대책의 규제 및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과 관련 건축 연면적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으로 전환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과, 이 경우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 투자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 할 것.
넷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후 최근 5년간 우리군이 환경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상실액이 3,294억원으로 용역 보고된 바, 토지이용의 중복 추가규제를 지양하고, 대청호등금강수계종합대책 마련시 환경부의 규제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계획인 Ⅰ그룹(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Ⅱ그룹(특별대책지역 제Ⅰ권역), Ⅲ그룹(특별대책지역 제Ⅱ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의 물 이용부담금의 배분 기준을 강화하여 줄 것.
다섯째, 금강대책사업 소요액을 향후 5년간 2조6,000억원으로 분석하였으나, 완벽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재원확충 등 재원 판단에 대하여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또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양여금 지원 비율 70% 조정계획은 재정자립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 특별대책지역내에는 100%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 등 5개항을 요구하는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관련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0년 7월19일 환경부고시에 의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규정 등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 및 경제적 손실이 막중한 상황에서 금번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시안이 확정되면 주민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의 여론을 결집하여 건의서를 채택 군민을 대표해서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충청북도 의회의장에게 건의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뜻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건의서의 주요내용은 첫째, 금번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시안은 현재 시행 운영되고 있는 한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과 동일한 대책으로써, 금강수계는 최근 무분별한 난개발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한강수계와 여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본 대책안을 재검토 하기 바라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후 현재까지 10여년간 입은 피해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우리군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 마련하여 줄 것,
둘째 1990년 7월19일자 환경부고시 90-15호로 지정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중 환경부에서 잘못 지정된 것으로 기 인정된 군북면 (증약, 자모, 이백리)의 제Ⅰ권역을 제Ⅱ권역으로, 안내면 오덕리 제Ⅰ권역 및 청성면 능월, 도곡, 도장, 두능리의 제Ⅱ권역을 제외지역으로 조속히 권역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 할 것,
셋째 수질보전특별대책의 규제 및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과 관련 건축 연면적에 대한 일률적 규제를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으로 전환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과, 이 경우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 투자되는 비용은 전액 국비 지원 할 것.
넷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후 최근 5년간 우리군이 환경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상실액이 3,294억원으로 용역 보고된 바, 토지이용의 중복 추가규제를 지양하고, 대청호등금강수계종합대책 마련시 환경부의 규제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계획인 Ⅰ그룹(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Ⅱ그룹(특별대책지역 제Ⅰ권역), Ⅲ그룹(특별대책지역 제Ⅱ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지역의 물 이용부담금의 배분 기준을 강화하여 줄 것.
다섯째, 금강대책사업 소요액을 향후 5년간 2조6,000억원으로 분석하였으나, 완벽한 수질개선을 위하여 재원확충 등 재원 판단에 대하여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하며, 또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양여금 지원 비율 70% 조정계획은 재정자립도,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등 특별대책지역내에는 100% 국고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 등 5개항을 요구하는 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관련건의서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관련건의서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이상으로 제93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 보고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보고 청취, 군정질문,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군정 보고 답변에 충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보고 청취, 군정질문,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