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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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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7월 20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 부의된안건
  2.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여운룡 의원, 조경환 의원, 민종규 의원)

(10시00분 개의)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여운룡 의원, 조경환 의원, 민종규 의원) 
    
○의장 유제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옥천군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질문을 하신 후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장의 답변이 끝나는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자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여운룡 의원, 조경환 의원, 민종규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직제순에 의하여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 환경수질과장, 농정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그동안 3대 의회가 개원되고 수차례에 걸쳐서 행정감사나 군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이 하신 지적된 사항을 개선된 것이 별루 없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면서 혹시나 하는 자그마한 기대를 걸고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새로운 천년에 원년을 맞이하여 보다 성숙한 의회 제도가 정착되고, 주민을 위한 일하는 의회의 위상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7만 군민의 안위와 빈약한 재정여건속에서도 군정을 알차고 내실있게 이끌어 주시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옥천군은 산수가 수려하고 인심이 후덕하여 살기 좋은 전원의 고장으로써 자연이 잘 보존되고 지역 또한 특성있게 발전되어 왔으며, 주민 또한 아무런 불만없이 순수하게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수원 보존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공원지역, 개발제한구역, 대청호로 인한 오·폐수처리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지역보다 더 많은 규제와 제재로 인하여 우리 군민은 재산권의 행사도 못한채 긴장과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법 시안을 마련하여 옥천군민의 개발은 물론, 군민을 더욱더 규제하면서 희생만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의 아픔을 대신하여 환경법이 바로 잡힐때까지 투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시안이 공포될 경우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재정계획중에서 공유재산취득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정을 보다 활기차게 추진하겠다는 의욕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열정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의 교환을 비롯한 일부 공유재산관리가 군의회 승인이 있었a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계획성 없는 행정이고,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그간의 경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그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의원께서 인사말을 충실하게 다 잘했기에 본 의원은 인사말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옥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옥천군은 이대로 실천을 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8년도에 계획 수립됐던 사업과 99년도 계획 수립한 사업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고, 사업종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서에 누락된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누락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냥 형식에 그치는 그러한 계획서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실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특화지구조성에 대해서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99년도에 발표된 충북현지21에 의하면 충북의 개발권역을 6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본 군은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은 충청북도의 계획에 대해서 본 군의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학영농특화지구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상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학영농이라는 단어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또한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은데 협의 관점에 볼 때 농업의 어느 분야에 중심을 둘 것인지, 또 본 군은 현재 포도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바 이 분야만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수할 것인가 답변을 요합니다.
  네 번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에 향후 10년 동안에 이 분야에 투자할 예상되는 재원은 얼마이고, 그 재원 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사회 일부에서는 무용론을 제기하는 등 실현을 겪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의 출범은 IMF의 경제난과 구조조정, WTO의 확대 적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생활난으로 민원은 증폭되어 의원으로서의 고통과 고민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갈등과 번민으로 시달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인 시점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활동범위와 주어진 권한이 너무 적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올바른 견제를 통해 주민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며, 특히 소외계층과 농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분투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혜와 슬기로 서로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크게 뭉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 합시다.
  시기적으로 남북간의 정상이 만나 화해와 이해를 같이 함으로 부분적인 교류가 이루어짐은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가는 극히 이상적인 일로서 다행이라 하겠으나 옥천의 경우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해 오던 중 이제는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법안을 마련하여 그 범위가 확대되고, 규제가 강화됨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의 생활에 불리한 현실 극복이 난제인 상황속에서 군정을 이끄시는 유봉열 군수를 비롯하여 각 실과 소장들의 노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바닥에 깔리고 과중되고 있는 업무로 피로가 겹치지만 이럴때일수록 창의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는 자만이 진실한 봉사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시대의 발전으로 국경은 있으되 중요하지 않을 것이며, 열심히 노력해도 빈곤을 면치 못할 수 있는 극한 경쟁의 시대로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정보에 예민해야 되고, 이에 대응 선도할 수 있는 능력개발에 지혜로와야 되며, 전문인으로서 자기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공보행정에 많은 관심과 실무를 담당했던 분으로서 문화공보실장의 부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본 의원 또한 기대가 크다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년 거듭되고 반복되는 군정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 지역 여건이 처해 있는 천혜의 조건을 우리의 것으로 개발하여 후손만대에 물려줌으로 지역의 발전과 민복을 누릴수 있다고 판단되어 실장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이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요, 대전과 청주 등 대도시 근교지역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친환경 산업을 유치함으로 모든 규제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함으로 지역주민 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산업을 창안 발굴하여 문화예술 특구로 지정 받을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상호협력하여 군정 특수시책으로 수립 추진할 것을 본 의원이 제안 건의코자 합니다.
  그 이유로써 호수와 숲, 강과 주변의 자연경관이 극치에 이르므로 모든 조건이 충만한 지역으로써 문화예술산업 육성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2년간 정례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만족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가들의 자문과 선진지를 방문 비교·분석하여 타당하시다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성사 시킬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한 업무가 그 비중이 가장 큰 것을 감안할 때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관건인 대청댐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1990년 7월 19일 지정 고시됨으로 각종 환경법과 중복 적용되고 해가 거듭될수록 강화되어 지역경제는 물론, 주민생활과 소득면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주어 대전대학에 용역을 주어 피해 조사한 사례에 의하면은 5년간 3,2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역 조정이 잘못되어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10여년이 지나도 현재까지 미결로 남아 있는데다 정부는 2000년 8월 31일 기한으로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법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강,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법안과 차별 적용시켜 더욱 불이익을 초래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과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화로 개방의 요청이 확대되고 WTO 다자간 협정이 2004년으로써 완전개방이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현 정부는 농업구조조정을 축소함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지방화시대의 본 지방자치 정부는 지역농업을 유지 발전시킬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업의 현실을 살펴볼 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농발기금으로 지원 영농중에 있는 모든 시설에 의한 농민들이 이제 원금상환에 도래하는가 하면 많은 농산물이 막대한 수입으로 그 피해가 가중되어 다시 농업이 위기에 처하게 됨을 심의 유감스러운 일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중 대형시설채소 농가는 그 피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시설보수와 과학첨단기기 설치를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시기임에도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좌절하는 실정입니다.
  본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을 조성 지원하면서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사업기금 12억5,700만원을 조성, 명목만을 유지할 뿐 지역농업 생산 부분에 대한 기금이 전무하여 대처 능력이 없음은 농정부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정에 해박하신 농정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 극복을 하실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농업은 경제 이전의 국가 안보의 관한 산업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역농업생산기금 조성 방안과 시설채소 농가 구제대책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옥천군이 선진 지자체로 인정받기 까지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가올 21세기는 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더 많은 노력과 책임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6만 군민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들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후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0시 40분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제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본인과 더불어 산하 전 공직자가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군정업무를 성의껏 추진하여 왔으나 제반여건상 추진이 미진하거나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시면 불만족스러운 사안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정이 보다 원활하고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수계종합대책법이 옥천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시안의 내용중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책 시안에 의하면 수변구역 지정 계획은 대청호 최대 홍수위로부터 1㎞이내와 특별대책 지역내에서 금강물류에 양안 1㎞, 그리고 주요 지천은 하천 양안 300m 지정한 후 이 구역안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공동주택 등에 신규입지를 금지하는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변구역이 지정되게 되면은 기존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Ⅰ권역인 안남, 안내, 군북면의 경우는 지금도 많은 시설의 입지가 이미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은 특별대책지역 제Ⅱ권역으로 분류되어 개발이 비교적 자유로왔던 동이, 청성, 청산, 이원, 군서면이 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추가 규제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수변구역지정 등 추가 환경규제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2000년 7월 15일자로 도에 제출한 바 있고, 상류 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은 물론 이에 대한 비용에 전액 국고부담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추가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본 업무를 규제하겠습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중 우리 군에서 그간 계속 추진해 왔던 권역 변경이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6년간에 12번 이상의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도 금번 물관리종합대책안에 추가반영해서 검토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권역변경이 이루어지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군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개발제한 구역 해제에 대한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금강수계종합대책에 포함된 대청호유입수계에 개발제한구역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책안에 수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복으로 규제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고 이에 따른 지원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여운룡 의원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의 실천 여부와 98년도에 계획 수립한 사업과 99년도에 수립된 사업의 내용이 현저히 다르고 누락된 사항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내년도 연동하 계획에 따라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매년 당초예산안과 함께 군 의회에 서면 보고한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는 매년 2,3월경에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의 사업계획이 다른 사유는 우리 군의 주요 투자사업은 주로 의존재원인 보존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 계획에 따라 반영하다 보니 계획의 변동 폭이 큰 것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군에서 계획 의결되어 시행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사유와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에 그치는 계획이라는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다면 그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보조사업 등의 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는 의존재원 사업의 변동 등으로 발생되는 부득이한 실정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투자사업이 국도비 등 의존재원 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형식적인 계획이라 볼 수 있으나, 앞으로 자체 재원이 확충되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조사업이라도 가급적 본 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조경환 의원 기획감사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지역특성화를 긍정적으로 분석하여 21세기 고부가사업, 문화예술산업 특구로 지정받아 친환경산업으로 추진한 실적과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하여 관광사업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성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화예술산업 특구로 지정된 곳은 없으며, 다만 각 지방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화를 위하여 공예품, 도예품, 창작 스튜디오 등을 자체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관내 공예업소가 5개소, 도예업체가 4개소가 있으며, 또한 관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업 예술인은 서예가 3명과 화가 3명, 무용가 1명 등 자생 취미활동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예품 도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매년 우수 관광기념품개발 융자금을 1개 사업체당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알선하고 있으나 담보 능력 부족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앙 및 도단위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3회를 출전하였고, 관광엑스포 1회 등에 출전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1,2개 업체만 출품하는 등 관광육성 지원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용제, 중봉충렬제 등 각종 지역문화예술 행사에 참가시켜 발표 및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은 물론, 행사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친환경 산업에는 문화예술 분야 육성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 향수가 베어 있는 문향의 고장답게 문화예술의 요소와 편리한 교통 대청호 호반등 자연적 지리여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문화예술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은 일시적이거나 한시적으로 끝나는 분야가 아니므로 항구적으로 육성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점차 확산시켜 나갈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며, 특히 타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가 활성화되고 있는 곳을 방문하여 비교·분석하고, 문화예술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유제구    민종규 의원 문화공보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종규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재래시장의 매각현황 및 추진실적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상설시장은 시장조성규모 이하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옥천읍 상설시장 부지 853㎡를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자율적인 민간시장 운영에 따른 시장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 의결을 받아 금년도 하반기에 현재 입주 상인을 대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IMF 및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부지 매각의 어려움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부지 매각시 타인에게 매각될 경우 입주 상인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되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추진협의회를 구성, 매각시기, 방법, 대금 납부 등을 협의하고 입주상인으로 제한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식에 의한 매각 추진과 대금은 2회 균등분할 납부하는 방안 등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며, 매각전 입주상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시장 부지 매각을 위하여 관계관 및 입주상인 대표가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4월 18일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에 개최된 협의회 잠정 결정 사항으로는 시장부지 매각 시기를 금년도 말까지로 하고, 매각 방법은 입주상인들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한 실명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며, 매각된 대금의 납부는 매매계약 체계로 2001년까지 2회 분할 납부하는 조건과 재래시장의 현대화의 따른 건물 신축 융자 등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입주상인들이 자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상설시장 부지 매각 시기를 2001년으로 하고 매각대금은 2002년까지 분할 납부하며,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여 질 것을 우리 군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로부터 의결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재원 조달 형편상 상인들의 요구를 받아 들일수 없고, 지난 4월 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된 당초 안대로 입주상인으로 제한하는 제한경쟁 입찰 방법에 의거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2001년까지 2회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문대 운동장내의 군유재산과 도유지의 교환이 도에서 부결처리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전문대학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문대 운동장 부지 4필지 23,916㎡와 도유재산 318필지 309,042㎡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공유재산교환을 추진하여 왔으나 충청북도가 교환에 따른 공시지가 상호간 차액 58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5월 4일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재원조달 방안을 재 검토한 후 공유재산의 교환을 재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하반기에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교환면적을 축소하는 등 동과 교환을 충북도와 협의하여 공유재산 교환이 연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주민들에 홍보하기위한 전시행정이 아닌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상설시장 부지 매각과 공유재산 교환은 지역개발에 필요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고 행정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함이지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여운룡 의원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민종규 부의장께서 대청댐특별대책과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에 대하여는 그간 6년간 추진해 온 권역변경이 우선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6년간 12회에 걸쳐 환경부에 충청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환경부에서 금번 물관리종합대책안에 포함하여 반영계획으로 검토되고 있는 등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권역변경이 해결되어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는 등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수변구역지정의 추가 환경규제입니다.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우리 군의 안남 안내 군북면의 제Ⅰ권역의 경우는 수변구역이 지정되어도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제Ⅱ권역으로 분류된 동이, 청성, 청산, 이원, 군서면의 경우는 금강본류 양한 1㎞와 300m에 해당되는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받게 됨으로써 규제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수변구역 지정등 추가환경규제에 대한 수용불가 입장을 지난 2000년 7월 15일자로 도에 제출하였으며, 상류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물보호 참여의지를 높일수 있는 지원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도록 대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금번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규제에 대한 지원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본 대책 마련 전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군입장 대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민종규 의원 환경수질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종규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기 이전에 충북 체인지21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체인지21은 충북의 개발권역별로 분리하여 산수 관광권, 역사 문화권, 산업 육성권, 국제교류권, 휴양 관광권, 그리고 남부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권으로 개발권역을 총 6개 권역으로 분리하여 21세기에 충북 발전계획을 수립한 사업으로써 첫 번째 질문하신 충북도의 계획에 대해 본 군의 대응전략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군은 내륙 중산간지로써 시설 원예나 과수 특히 포도생산에 적합한 기후와 지형을 갖추고 있고, 대도시에 인접하여 도시근교 농업 특성을 이용한 과실 및 과채류의 생산공급이 적합할 뿐 아니라, 농특산물 집산지로 발전 가능성이 충만하다고 사료되며,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 개발을 통하여 고부가치를 유도하는 한편, 대도시를 지양한 농산물 생산공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란 구체적으로 지향하는 미래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UR협상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제무역에 있어 광범위한 무역 자율화가 실현됨으로써 그동안 자유무역체계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분야인 농산물도 자유무역 규범이 마련되고, 무역 장벽이 대폭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무역질서의 흐름속에서 각국의 개방화, 국제화가 날로 가속화되고 대외 지향적인 대응태세로 경쟁력을 갖추고, 개방체계의 확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의 고도성장과 함께 소비자의 식생활 패턴이 양에서 질로 소비형태가 변화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이 개방됨에 따라 외국산 식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가격보다는 안전한 식품의 공급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에 확립으로 농업소득을 제고시킴으로써 복지농촌을 건설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과학영농은 협의 관점에서 볼 때 농업의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지, 본 군은 현재 포도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이 분야만 고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은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으로 96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일선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거 기간을 연장하여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어떠한 특정 품목에 한정시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별 특화 품목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육성하여 그 지역의 비교우위적 작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명품화를 시행하고자 96년부터 현재까지 고수용 포도에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수용 포도외에도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특색화 차별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농민이 원하는 품목이라면 이를 익년도부터는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향후 10년동안에 이 분야에 투자될 예상 재원은 얼마이고, 재원 충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과학영농특화사업은 충청북도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96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5년간 투자하여 왔으며, 충북도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 금년도 수준으로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연간 25억원내지 30억원 정도씩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투자비 증액을 충북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사업이 지속 추진되는 한 본 사업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조경환 의원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다음은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에 대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농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중산간지역으로써 논면적이 아주 적은 지역으로 금년도 벼 식부면적은 3,637㏊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며, 더구나 국도, 철도,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의 국가 기관산업의 통과로 농지 면적이 빨리 잠식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고소득 경제작물 재배에 주력해 왔습니다마는 경제작물 또한 소비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 가격의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 농가소득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작목도 있습니다.
  또한 농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성 증대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나 선진농가, 영농조합법인, 전업농, 농업경영인등 후계농업인과 영농대행자 등을 통해 영농의 원활을 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지 소유면적의 소규모 및 필지단위의 소규모로 투입되는 노동력에 비해 소득액이 낮은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지속적인 기술혁신 신지식 농업의 확산, 농업의 정보화, 시대의 첨단화 등에 의해 극복되어 농업의 판로는 열릴 것으로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만, 이로 인해 농가간 소득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과학영농의 효율적인 개선으로 차별화 농업의 개발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내용과 실적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9,400여호의 농가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군 전체 가구수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농산물은 포도로써 190여호의 농가가 840여㏊를 재배하고 있으며, 기타 과수가 40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채소류는 700여㏊가 재배중에 있으며, 인삼, 연초, 느타리 버섯, 과수, 묘목 등은 우리 군의 주요 소득원 작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근교농업으로써 일찍부터 재배되어온 시설채소는 120여 농가에서 70여㏊를 재배하고 있으며, 이중 첨단자동화 시설 갖춘 시설 채소는 30여호에서 10㏊를 재배하고 있어 근교농업으로써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있음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도에도 설치된 첨단자동화 하우스는 그동안 토마토, 오이 등을 생산하여 높은 가격을 받으므로써 농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어 왔으나 불행히도 금년도에는 방울토마토의 대외 수출이 막힘으로써 생산된 물량이 전량 국내 시장에 출하되어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를 빚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시설물설치시 투자된 융자금의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 가운데 시설물중 일부 낡고 헤어져 교체를 해야만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폭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부담 등에 따른 농업 소득의 상실 등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농가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는 대다수의 농가가 천재지변 등 문제점 발생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사시행지침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추가하여 농가가 필요로 할 경우 영농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는 소득금고자금으로 13억원을 확보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제수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수준을 유지하여 경제적인 애로를 겪지 않도록 소득이 높을 때 일정 부분씩 적립토록 농업경영교육을 강화하고, 소득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작목 선택, 제도요령, 출하 방법 등 출하철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농가가 인터넷을 통하여 농업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컴퓨터 모뎀 공급 등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농가의 시설물 보수에 따른 경영비 부담 가중을 덜어주고자 2001년도에는 특수시책 사업의 중앙기관인 충청북도의 승인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를 투자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는 도비 보조 15%, 군비 보조 15%, 도소득금고 융자 50%, 농가자담 20% 비율로 투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민종규 부의장님! 농정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종규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님 환경수질과장 답변에 대하여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민종규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이어서 농정과장 보충질문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예,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수질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청댐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법과 대청댐및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법안에 관해서 지금까지 대처한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과장님께 재차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역 생존권과 관계되는 문제이므로 환경부 관계 담당자와 지역주민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이 환경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은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므로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가능한한 한가지라도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더욱 해 주시기 바라고, 농업관련 기금 조성에 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충청북도에서는 도의회 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군도 도의 사례를 숙지하셔서 옥천군도 농업기금 조성하는데 확실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민종규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댐수계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관계가 되므로 환경부 담당자와 지역주민과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많은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금 조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 제정 등에 의지 표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조성한 관례로 볼때는 도에서나 중앙에서 상당한 사업비에서 일부분을 할애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현재 도에서 기금조성한 것을 관내 농가들로 하여금 융자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융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으면은 포도 시설재배할 때에도 50% 융자금 나가는 것이 농업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그 외에 소득금고자금 관계 이런 것도 13억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고,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소득기금 지원에 관한 기금조성으로써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최대한 도로 조성해서, 금액이 많아 가지고서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는 걸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3회 옥천군의회 제7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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