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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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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0월 10일 (화) 10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9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5. 14.옥천군도시계획조례안
  16. 15.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제9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이실의원외2인)
  4. 3.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14.옥천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6. 15.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와 집회공고 사항 및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결과입니다.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8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9월2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제94회 임시회 회의록은 10월2일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5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 드리면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95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10월10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10월1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이실의원외2인) 

(10시13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4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와 정례회의 집회일 등에 관련한 규정이 2000년 7월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중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시기에 있어, 7월, 8월중에 집회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9월, 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중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 드리면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본 조례에서 주민들의 권리제한 사항을 완화코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조례 제4조제1항에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채권자에게만 발급 신청토록 규정한 것은 주채무자의 신청의무를 제한하고 있어 채권자를 채권자 및 주채무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제7조제2항에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 할 때"라고 규정한 것은 이행기간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장기간 불확정될 개연성이 있어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를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30일이내"로 개정하여 본 조례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책임을 맡으시면서 많은 군민들의 규제사항을 풀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여기 지방의회라는 뜻은 옥천군의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그렇습니다.
여운룡 의원    중앙정부에서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려 보낼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이렇게 내려 보내지만 옥천군에서 할 때에는 그냥 의회나 옥천군의회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좋습니다.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 내용이 준칙으로 많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회, 옥천군의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작업을 못했습니다.
  이 조례 말고도 그런 조례 자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옥천군의회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룡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가스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경제교통과 경제가스담당 유지성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금주에 교육중이므로 대신 제안설명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정기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정기시장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취지는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장 사용자가 시장 사용 전에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환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이제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동조례 제18조 규정을 개정하여 사용 허가일 전날까지 본인의 취소신청이나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상 필요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전액 환급토록 의무화하여 주민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주민부담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느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 역시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 사무에 대한 정비로 주민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 융자금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 제12조제3호, 4호 규정은 그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직무남용의 경우에는 업체에 불편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개정 삭제하는 것이며, 또한 군수와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를 행정편의적으로 요구토록 규정한 동조 제14조 규정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상황, 경상수지 현황 등의 한정된 자료만 요구토록 제한함으로써 융자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 역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융자 기업체의 부담 해소를 위하여 개정하느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8조의 개정안을 보면 본인의 청구가 있을 때 환급을 해 준다고 했어요, 그렇죠?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예.
조이실 의원    이것이 본인 청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저희들이 처음에 입안할 때도 그런 점을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망이라든지 또 부득이 못 주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하고 또 직권에 의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지금 실무상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서면으로 사용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실무상 본인의 의사인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한 정당한 송금계좌라든지, 여부를 확인해서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규정한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란 해석은 회계절차상 저희들 쌍방적으로 구상적인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행정규제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이실 의원    이왕에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준다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청구를 아니할 때는 사실상 내주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이 조례에 의하면.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저도 그런 일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취소를 하게 되니까 나머지 금액은 돌려 주십시요, 이런 표현 한 가지만 되면 그것이 정당한 의사로 보고, 또 송금계좌가 본인 것인지, 또는 정당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집행부에 담당하는 사람도 어떤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해 주는 뜻으로 저희들이 그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조이실 의원    본 조례 개정은 실제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제18조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는 그 글귀를 수정해서라도 본인 청구 및 군수의 직권으로 기납부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전액 환급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 본인이 청구를 안하더라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용자한테 사실상 상당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하시는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조이실 의원님 말씀하신 바도 맞는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입안을 할 때에 그런 측면 보다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과오납 문제점 같은 것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이실 의원    아니, 여기서 시장사용료라는 것은 과오납이 거의 있을 수 없잖아요.
  규정대로 받으면 되니까.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장사용을 한 달간을 내주는데 본인이 나는 며칠만 쓰겠다, 이런 경우에는 결국 확인도 해야 되고, 돈은 어차피 현금으로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송금계좌를 해서 확인을 해서 준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라는 의미가 앞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청구해서 돈을 준다는 뜻은 실제로는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이런 점을 좀 더 신중히 생각을 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이왕 주민의 편의를 봐줄 것 같으면 이번 기회에 본인이 제안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를 빼놓고, 본인 청구 및 군수의 직권으로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전액 환급할 수 있다, 우리가 찾아서 줘라 그 얘기예요.
  꼭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타당성 실제 그 시장을 임대를 해줬는데, 사용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용을 못했을 때는 우리가 찾아서 그 사람한테 주자 그 얘기예요, 미리.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 편의상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경제가스담당 유지성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의결상 그것이 자구수정으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이실 의원    의장님!
○의장 유제구    예.
조이실 의원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8조 자구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18조 "사용허가일 전 날까지 본인의 취소신청 또는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는 본인의 청구 및 군수의 직권으로, 이 용어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군수의 직권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전액 환급하여야 한다"하는 것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제구    방금 조이실 의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조이실 의원으로부터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의 직권으로 내 줄 수 있는 사항을 심사를 하여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는 바,.......
조이실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를 완전 삭제를 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전액 환급한다"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조이실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본인의 청구에 대하여"를 삭제를 하고,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는 바, 조이실 의원의 동의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제 개혁 계획에 의거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규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규제를 주는 규정을 삭제하여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의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규제내용이 불분명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규제를 주므로 삭제하고,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본문의 "납부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반환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먼저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0조제1항중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중 판매소 예정지 약도를 삭제하여 민원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조례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10일 개정하였으며, 1999년 8월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조례개정 내용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질문검사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보고·검사) 제1항3호에 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보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중규제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계 조항을 삭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축사육자의 의무는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축산폐수처리의무)에 축산폐수의 처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동법 제28조(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관리 등)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성실한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합당한 시설을 갖추고 성실히 관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조례와 함께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이중규제하고 있으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삭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중 배수설비를 완료하고 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신고를 20일이내에 하도록 한 것을, 실질적인 하수도 사용시에 사용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되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20조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좀 보세요.
  여기에 보시면 상위법 24조, 동법 25조, 28조의 상위법이 있어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24조에 보면은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조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해야한다", 28조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방출해서는 안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오물 발생 및 악취발산 등으로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육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24조, 28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황진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조례 제20조에 가축사육자의 의무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축산폐수 처리의무)사항이 옥천군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의무사항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상위법에서 적용이 된다고 했는데, 24조, 25조, 28조에서는 아무 것도 들어가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냄새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나 우리 옥천군 조례에서도 냄새에 대한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축을 사육할 때는 항상 오물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냄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옆 집에서 돼지를 먹이든, 소를 먹이든, 다른 것을 하든, 냄새만 안나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가축을 먹이다 보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에 대한 냄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상위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제정할 수 없고, 가축 냄새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도 주민생활에 불편한 것을 규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가축사육 냄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도 규제하지 않는 것을 하위법인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 냄새에 대해서는 측정하는 것도 특별하게 무슨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냄새가 중요합니까, 축산 오물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황진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옆 집에서 냄새나는 그 사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가축분뇨및처리에관한규정은 냄새에 대한 것은 규정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한 폐수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냄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가 없어서,
황진상 의원    상위법에 냄새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에서 조례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냄새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삭제한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그런데 이 사항은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항이지 냄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냄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 냄새에 대한 규정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차후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황진상 의원    검토를 할 것도 없이 여기 20조에 대한 이것만 그냥 존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규제 좀 해주게 되면.
  그러면 차후에 검토해 볼 필요성도 없는 것 아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황진상 의원님께서 제20조(가축사육자의 의무)에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오물 발생 및 악취발산 등으로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갖추도록 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 악취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추후에 뚜렷한 처벌조항도 애매하고 어려워가지고 그 의무조항을 같이 오물발생 처리를 삭제하는 내용에 포함시켰던 것입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한다는 것입니까?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지금 별도로 가축사육에 대한 냄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황진상 의원    방법이 없어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예.
황진상 의원    그럼 우리 옥천군에서 조례를 폐지하지 말고 존치해서 냄새 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는 것 아녀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얼마든지 냄새 안나게 할 수가 있다는데, 그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가축사육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냄새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 삭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냄새가 안나게 해서 하는 것이 주민들 생활 하는데 불편을 안 주는 것이 아녀요.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사항을 규정이 상위법에도 없기 때문에 규정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대로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되면 군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조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의장 유제구    방금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황진상 의원으로부터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입니다.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1일자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신뢰성있는 고품질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도편달 부탁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관련한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가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게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는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하여 일부 조항 자구수정 및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과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동조례중 제2조(부과대상)의 일부 조항을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삭제하는 내용으로 동조례 2조제1호"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동조례 제2조제2호 "보증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동조례 2조제4호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동조례 2조제5호 "공정한 업무처리 및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 계약서의 성실한 설명·기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동조례 제2호, 제6호, 법 제17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개 대상물에 관한 성실·정확한 설명 및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물건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동조례 제2조제9호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동조례 제2조제11호 "중개업무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성실한 기장을 하지 아니한 자", 동조례 제2조제12호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및 광고시 공식 명칭을 명기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삭제된 조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업무의 정지처분 등 부동산중개업법에 개별 명시되어 삭제로 인한 행정처분 및 중개업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중개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중복처분하던 것을, 업무정지 및 과태료중 하나의 처분만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업자의 이중처분 부담을 경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수수료)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중개업 개설 등록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신설내용을 말씀 드리면, 본 군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록 신청시 수수료는 법인의 경우 20,000원, 공인중개사의 경우 6,000원이며, 법인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시 10,000원, 훼손 등으로 인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 규정이 신설되면서 삭제된 동법 동조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조항으로 그 존치 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한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 개정취지, 목적을 일치시킴으로써 일관되고 안정된 중개업 관련 업무 추진은 물론, 이를 통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구축과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가 10,000에서 20,000원으로 올렸는데, 3,000원짜리가 6,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문제점은 없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황진상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으로 종전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규로 법인의 경우는 10,000원,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3,000원으로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던 것을,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도에 의견제시도 했고,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현행 수수료는 16년 전 1984년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 당시 금액입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84년도 이후 16년간 물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218% 즉, 2배의 수수료 현실화가 제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와 공인중개사인 경우를 그렇게 상승하게 됐고, 또한 신규로 정하고 있는 분사무소 설치 10,000원과 재교부 문제는 기이 법인의 경우 20,000원이기 때문에 50%인 10,000원과 훼손에 관계되는 사항은 여기에 상응되는 공인중개사에 관한 훼손에 관한 재교부조례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도 동일하게 3,000원으로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도록 해서 3,000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황진상 의원    그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올렸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그 사항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도에서 준칙안이 내려가서 저희 관련 시군을 알아본 결과 저희 군하고 똑 같이,
황진상 의원    어느 군에서요?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청원, 영동, 보은을 조사해 봤습니다.
황진상 의원    똑 같이 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예.
황진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옥천군도시계획조례안(군수제출)
(11시00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28일 전면 개정되었고,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2000년 7월1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옥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해당 읍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널리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도 도시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시설내의 대지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금리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개발행위허가로 변경 시행하는 과정에서 죽목의 식재, 벌채와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 및 절토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였으며, 난개발 우려지역은 3년간 한시적으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허가대상이나 기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건축조례에서 정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 용도제한 등" 규정중에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자문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군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제7장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7장 제38조(구성)에 보면은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위원장이 군수, 부위원장이 부군수, 이와 같이 위원회를 운영하면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 안드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에는 건설부장관, 그 다음에 차관, 도에도 도지사, 부지사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위원회도 당연직으로 군수, 부군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경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지금 시행중인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수가 약 100여개, 위원회 내지 협의회가 약 10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로 규정된 것이 5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과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민간인, 또는 전문가 등이 혼합해서 구성된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군수 또는 부군수로 되어 있지, 위원장·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군수나 또는 부군수로 규정한 조례는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부군수가 됐을 경우에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군수나 부군수가 똑 같이 위원회가 열릴 때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관리자가 없는 그런 행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을 중단하고서 위원회에 참여를 했을 때 우리 군정에 소홀히 되는 그런 예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우리 군도시계획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겠는데, 먼저 도시계획이라는 사안은 지금까지 우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본 결과로는 상당히 중대한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민원인하고 직접 연결되는 사항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이 된다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계획을 총괄을 하는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돼야 되겠고, 또한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환 의원    위원회에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위원회의 자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수·부군수가 전부 위원장·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수나 부군수가 제시하는 그런 의견에 자칫 잘못하면 나머지 위원들이 그대로 흡수되어 가는 즉, 따라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개연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위원장에는 군수가 하는 것이 당연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좋지만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중에서 결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더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당연직으로 하게 돼 있는 사항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아주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부군수가 부위원장이 되도록 시행령 83조제2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제8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조제2항에 "군수가 발행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고 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는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같은 해에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리가 상당히 변동이 있어서 해당되는 사람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권을 발행을 할 때에는 다른 채권도 마찬가지로 대개가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많이 하고, 또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시설채권도 그것에 준해서 규정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조례를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면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채권 사는 것이라고 있죠? 채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의원    그것 금리가 이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제가.......
조이실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통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중을 상대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8조에 대해서.
○건설과장 유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은 안이 있으면은 다시 추후에 한 번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이 시행이 되려면은 2002년 이후에나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했는가를 죽 검토도 해보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건설부 또 충청북도에 전부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조이실 의원    그럼 우리 충청북도내에 타군은 이 조례를 입법할 때 8조2항은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도시계획법 조례를 저희들이 아마 도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아직 안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의원    이것이 이대로 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타시군은 안했다고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타시군은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타시군에서는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과장님, 충청북도 도지사가 2000년 5월24일날 도시계획담당자, 과장한테 내려준 공문에 의하면은 도시계획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한다고 문서를 내려 보냈어요.
  여러차례 내려 보냈습니다.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니 설명회도 하고 이것을 하라고.
  설명회는 몇 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도시계획법이,
조이실 의원    아니, 이 법이, 이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주민들한테 설명은 몇 번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모여 놓고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조이실 의원    아니, 여기 하라고 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홈페이지, 또 군보, 그리고 각 읍면의 게시판에 전부다 게시를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주민들 대다수가 전반적으로 홍보가 됐다고는 저희들도 믿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도시계획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널리 또 홍보가 될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요, 지금 이것이 입법을 할 때는 최소한도 우리 여기 군청 정문 앞 게시판에다 붙여 놓은 것은 본 의원도 군의원 5년동안 해봤지만은 몇 번 못봤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래서 지금 컴퓨터에다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부다 이것을 게재를 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법 조례 입안하는데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실제 청산면 일부, 이원면 일부, 옥천읍 일부입니다.
  그랬을 때는 도지사가 또 당부를 한 사항도 있고 하니까 이장들 회의라든지, 아니면 면단위 읍면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장들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무슨 주민들이 모일 기회가 있으면은 이런 것을 설명을 해가지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서 실제 이런 법을 정해야 되는데, 아직 시행은 2002년 넘어서 하지만 이 법 조례 만들 때는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서 입법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게시판에 달랑 붙여 놨다고 해서 그것 주민들 읽어 보는,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어도 잘 읽어 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제정을 한다는 내용을 해당 읍면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가지고 읍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아마 이장회의 때나 그런데까지 했는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안해 봤지마는 했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명은 안했다 하더라도 읍면에 저희들이 보내서 읍면에서 다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조이실 의원    읍면장이 이 조례나 아니면 이 법을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가지고 사실상 주민들을 모여 놓고 교육을 합니까, 실제 당면 업무 가지고도 할까 말까인데.
○건설과장 유재호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것 그렇게 하면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제8조2항은 우리 본군이 처음으로 도시계획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입법을 하는 과정이니까 2항은 우리 군청에서 발행하는 채권, 아니면 또 국가에서 위임한 채권 사는 그 이율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찍 한 사람하고 늦게 한 사람하고 차등을 둬서는 안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차기에 혹시 그것을 확정을 짓게 되면은 차기에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 잘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도시계획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19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다음은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댐구역 및 댐 상류지역과 이곳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 인근의 준농림지역을 제외한 구역에서는 위락 및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마을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지역내에서도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위락 및 숙박시설 등의 설치는 대청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만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경우에는 대청댐의 계획홍수위선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부지경계선까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도 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의 사유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음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준 것을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사실상 지금 본 의원은 몇 가지 본 조례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준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임의로 위락시설이라고 하면 여기서 범위가 넓겠지만 저희들이 통상 아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위락시설을 신규 또 기존에 하던 사람들을 양성화 시켜 주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입안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시설을 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지역에서 이 조례에도 나오듯이 10호이상이 사는 마을에서 직선거리 100미터라고 하면 법으로 말하면 101미터 정도만 되면은 허가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멀리 봐서는 상당한 농지잠식, 우량농지 잠식할 우려성도 있고, 또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가능 특례)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하면은 1호에서 규정을 했듯이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로 밀집돼 있는 주택을 우리가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2호에서 두 번째에서는 숙박시설이 가능한 범위는 그 마을에서부터 100미터가 떨어진 지역에서는 규제를 하고, 100미터 안에서만 행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역 난개발을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도 6조에 관한 특례로 보면은 그 지역에 3분의 2 이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동이면에 적하리 같은 경우의 예를 들면은 1킬로미터 안의 범위에 들어가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다 누가 숙박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 우선 주민의 동의를 득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전부다 동의를 한다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부동의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조이실 의원    주민의 동의라는 것은 이 조례에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나오지는 않지만 여기에 3분의 2 이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런데 그것은 주민의 동의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를 든다면은 그것이 그 지역의 정서를 해하는, 대부분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제한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저희들이 제한을 이 규정에다 딱 못 박아서 제한을 할 경우에는 그 반대입장을 저희들이 항상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 강제조항을 넣을 수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조이실 의원    그러면 제5조에 본 의원이 방금 전에 질의한 내용은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5조에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하는 마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역은 숙박업이나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하수도 개념이라는 것은 어느 마을하수도를 개념합니까?○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오·폐수처리시설을 얘기합니다.
  하수처리시설과 비슷한, 유사한 시설, 오수처리시설, 그런 것이 설치가 돼 있는 그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옥천에는 안내 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안남도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글쎄 그 마을하수도라는 것은 안내면 전체를 마을하수도를 끌어서 안내면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아, 그 처리하는 구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조이실 의원    그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 하는데 안내 같은데 차집관로 구역은 해당이 되겠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 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또는 마을하수도, 마을하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을하수도!
○건설과장 유재호    그러니까 마을하수도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하수도가 아니고.
조이실 의원    오·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하수도는 대상이 안되고, 그것은 마을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하수도가 아니라 오·폐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그러면 이 법에는 오·폐수처리시설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오·폐수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되어 운영되거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5조에.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이실 의원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마을하수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마을하수도 개념이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마을하수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건설과장 유재호    하수도법에 규정된 것은 일반 하수도가 아니라 오·폐수처리시설을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아닌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이 법에서도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만 써도 합당한 것을 마을하수도까지 왜 거기에다 넣느냐 그 얘기예요.
  문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이 조례 5조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건설과장 유재호    그러면 마을하수도라는 규정을 제가 자세하게 하수도법을 정확하게 지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하수도법에 규정된 내용으로는 "마을하수도라고 하면은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이실 의원    그냥 하수도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한 것.
○건설과장 유재호    아니지요, 이것이 공공하수도라고 하면은 오수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 예방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조이실 의원    아니,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이 옥천군에 몇 개 설치되어 있어요! 어디에요, 그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지금 안내, 안남이 설치가 돼 있고, 동이면에도 농공단지에 일부가 설치가 돼 있고,
조이실 의원    그것은 차집관로, 우리가 여기 글자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되는 것은 불과 동이면 가구 수로 따지면 몇 가구 안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이 조례에서 정한 마을하수도 개념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래서 마을하수도가 하수도법에 규정된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마을하수도라고 하는 시설이 바로 오수처리시설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규정한 것도 오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고, 그것이 바로 마을하수도다 하는 것으로 제가 설명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래요.
  제가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2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맨 처음에 얘기한 것, 제가 반대를 한 것을 변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을.
  특례중에 보면은 마을단위로 10호이상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숙박시설이 이 조례가 의결되면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의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열 집 사는 동네에 열 한 집, 열 집 이상 사는 동네 마을 중간에 여관이 들어 설 수가 있습니다.
  이 숙박업이라고 하면 여관도 있을테고, 호텔도 있을테고, 여인숙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숙박업에 대해서 분류를 하겠지요.
  그러면 숙박업이 들어 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의결되면은.
  이랬을 때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우리군에.
○건설과장 유재호    군에 미치는 영향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준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특히, 댐주변, 그리고 연접된 하천주변의 수질오염과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완전 전면 규제는 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될 경우에 헌법소헌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 저희들이 규제를 못하고, 그 부분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만 규제하도록 그렇게 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그럼 우리 옥천군민한테 숙박업을 이 조례를 의결해 줌으로써 우리 군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뭡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일단 첫째로 무엇보다도 마을 주변에 주민정서에는 악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이 첫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그런 숙박시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규제를 할 수 있도록 6조에서 저희들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데에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마련해 놨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숙박업이고,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수도권에서 떠들썩한 러브호텔 성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었을 때 열 집 사는데 숙박업을 허가를 내줬을 때는 허가 내 준 사람들도 피곤하겠지만 또 이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을 우리지역이라고 없앨리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현재 우리지역에서도 지금 산발적으로 그런 숙박시설들이 많이 허가가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청댐 주변하고 그 인근의 하천 주변에는 전부다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특히, 자연환경 보전지역 내에서는 숙박시설은 1㎞이내에서는 전면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통제가 앞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준농림지역내라 하더라도 여기에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 때문에 자꾸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지역도 앞으로 가능한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6조에서 저희들이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또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에 관한, 숙박시설입니다.
  위락시설을 제외하고요.
  숙박시설에 대한 것은 군민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또 숙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우량농지 잠식을 많이 할 우려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수정동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유제구    방금 조이실 의원께서 원안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것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이실 의원이.......
  의원 여러분! 조이실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운룡 의원    재청있나 물어보세요.
○의장 유제구    재청요, 삼청!
조이실 의원    의장님, 재청이면 되는 것이니까.
○의장 유제구    그러면.......
여운룡 의원    아니, 재청이 있나 없나 물어보시라고요.
○의장 유제구    재청 어떻습니까?
조이실 의원    의장님!
○의장 유제구    예.
조이실 의원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 의결하기 전에 시간도 장시간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 좀 했다가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방금 조이실 의원님께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으로부터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조이실 의원    그 부결하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예, 그렇게 하세요.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15항에 대한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저는 위락시설 부분은 제외하고 숙박시설 부분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이유를, 부결하자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조례에서 보다시피 주민이 10가구 이상 사는데 숙박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주민의 정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숙박시설이 들어서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량농지의 잠식이 상당히 우려되는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위락시설 부분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본 의원도 동의를 하고, 숙박시설에 관한 것은 본 의원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방금 조이실 의원으로부터 수정의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준농림지역및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이상으로 제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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