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0월 21일 (토) 09시30분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2000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09시50분 개의)
○위원장 여운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조이실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2일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은 지난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심사 소위원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 10월 20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금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95억4,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6억4,2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1억6,800만원으로 총 103억 5,900만원이며, 2000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76억1,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145억6,2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32억6,600만원으로 총 1,15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8%인 9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재원으로써는 자체수입이 7억8,900만원, 의존재원 수입이 87억6,100만원으로 금번 추경재원의 91.7%를 점유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추경재원이 의존재원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존 예산액보다 4.8%인 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2억3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6억9,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7만9천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억6,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2억2,000만원, 예비비에서 9억4,9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10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570만원, 예비비에서 8억5,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2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용 324만원, 자본적 지출이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법적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정리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청석교이전 복원사업비 2,710만원 중 710만원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청산 명티리 개발예정지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 등 총 1억5,7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내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추가징수분과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필수경비와 수해복구 사업 및 지역개발비 등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은 재원의 91.7%가 의존재원임을 감안할 때 특별교부세와 수해복구 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면 명티리 토지매입비 등은 사전 절차 없이 회기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여 승인을 하여야 하는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지노선 버스 손실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곽연창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2일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예산은 지난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산심사 소위원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 10월 20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금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95억4,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6억4,2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1억6,800만원으로 총 103억 5,900만원이며, 2000년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976억1,3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145억6,2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32억6,600만원으로 총 1,15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8%인 95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재원으로써는 자체수입이 7억8,900만원, 의존재원 수입이 87억6,100만원으로 금번 추경재원의 91.7%를 점유하고 있듯이 대부분의 추경재원이 의존재원에 의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기존 예산액보다 4.8%인 8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수도특별회계 2억3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6억9,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7만9천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1억6,8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에서 2억2,000만원, 예비비에서 9억4,90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107억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서 570만원, 예비비에서 8억5,5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사업예산은 2억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비용 324만원, 자본적 지출이 1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법적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정리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를 심사한 결과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한 청석교이전 복원사업비 2,710만원 중 710만원과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청산 명티리 개발예정지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 등 총 1억5,7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고,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내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추가징수분과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법적필수경비와 수해복구 사업 및 지역개발비 등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편성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추경예산은 재원의 91.7%가 의존재원임을 감안할 때 특별교부세와 수해복구 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입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면 명티리 토지매입비 등은 사전 절차 없이 회기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동시에 상정하여 승인을 하여야 하는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지노선 버스 손실에 따른 비용을 전액 지방비에서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거 앞으로는 국고보조금에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예산을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과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곽연창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00년도 제2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룡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2회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0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금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2회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의결의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0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은 금일 10시에 개의되는 제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