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0월 18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회의)
-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2000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운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운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소위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소위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동창 전문위원 유동창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보다 9.86% 증가한 1,154억4,133만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0.84% 증가한 976억1,357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76% 증가한 178억2,776만1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장별 예산액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4.6%, 특별회계가 15.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976억1,358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9.8%인 95억7,114만원, 세외수입이 9%인 87억7,693만원, 지방세교부세가 31.7%인 309억6,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4%인 110억9,81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인 22억4,786만원, 보조금이 35.8%인 349억5,67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에서의 증액된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5.5%가 증액된 4억9,884만원으로 이는 법인세할 주민세외 도축세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3.4%가 증액된 29억2만원으로 이는 군유재산 임대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골재채취매각 수입은 2억12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가 증가된 10억원으로 이는 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옥천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각각 2억5,000만원,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금산∼사양간 도로 개설사업에 각 3억원과 2억원 등 특별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6%가 증가된 5억원으로 이는 수해복구부담 4억2,000만원, 소방파출소증축 8,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26.2% 증액된 72억6,072만원으로 이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양여금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4.6%인 6억4,179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5.4%인 1억6,8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95억4,958만원이 증액된 976억1,35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인 2억2,41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인건비가 2억7,599만원이 감소된 것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며, 경상적경비 5,181만원이 증액된 것은 필수경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5%인 107억2,3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 보조금 72억6,072만원의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세출이 증가한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9억4,943만원이 감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원인은 재해예비비 3억2,400만원과 공무원 처우개선비 2억7,772만원, 일반예비비 1억5,429만원,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비융자출연금 2억1,615만원이 감하여 사업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1,007만원이 증액된 178억2,776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사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33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6억9,268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8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5,4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가용재원은 총 103억5,965만2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억4,958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1%인 4억9,884만원, 세외수입이 3%, 지방교부세가 10.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2%, 보조금이 76.1%인 72억 6,07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1,007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31.4%인 10억6,504만원, 보조금은 31.4%가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연말까지 증감 예산액을 추계하여 반영하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추가소요액이 반영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용도 지정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지역개발사업비의 사업 목적대로 전액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및 정리를 위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필수경비 여유분을 정리하여 부족분과 추가소요액 등을 반영하고 군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사업별로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금년도 사업이 무리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의 증가재원이 대부분 의존수입에 의한 것이므로 재정의 빈약함을 인식하시고 적의적소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보다 9.86% 증가한 1,154억4,133만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0.84% 증가한 976억1,357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76% 증가한 178억2,776만1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장별 예산액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4.6%, 특별회계가 15.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976억1,358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9.8%인 95억7,114만원, 세외수입이 9%인 87억7,693만원, 지방세교부세가 31.7%인 309억6,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4%인 110억9,815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3%인 22억4,786만원, 보조금이 35.8%인 349억5,67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에서의 증액된 주요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5.5%가 증액된 4억9,884만원으로 이는 법인세할 주민세외 도축세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3.4%가 증액된 29억2만원으로 이는 군유재산 임대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골재채취매각 수입은 2억12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3%가 증가된 10억원으로 이는 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옥천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에 각각 2억5,000만원,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금산∼사양간 도로 개설사업에 각 3억원과 2억원 등 특별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8.6%가 증가된 5억원으로 이는 수해복구부담 4억2,000만원, 소방파출소증축 8,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보조금은 26.2% 증액된 72억6,072만원으로 이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시설사업비, 수해복구사업비,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등의 증가에 따른 것이며, 지방양여금의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가 4.6%인 6억4,179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5.4%인 1억6,8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95억4,958만원이 증액된 976억1,35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한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8%인 2억2,41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 인건비가 2억7,599만원이 감소된 것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며, 경상적경비 5,181만원이 증액된 것은 필수경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5%인 107억2,3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원인은 특별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 보조금 72억6,072만원의 세입이 증가됨에 따라 세출이 증가한 것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9억4,943만원이 감되었으며, 감소된 주요 원인은 재해예비비 3억2,400만원과 공무원 처우개선비 2억7,772만원, 일반예비비 1억5,429만원,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비융자출연금 2억1,615만원이 감하여 사업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는 8억1,007만원이 증액된 178억2,776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사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33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6억9,268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78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5,4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가용재원은 총 103억5,965만2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억4,958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1%인 4억9,884만원, 세외수입이 3%, 지방교부세가 10.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2%, 보조금이 76.1%인 72억 6,072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억1,007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31.4%인 10억6,504만원, 보조금은 31.4%가 감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는 연말까지 증감 예산액을 추계하여 반영하고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필수경비의 부족분과 추가소요액이 반영되었으며,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은 용도 지정 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지역개발사업비의 사업 목적대로 전액 반영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 및 정리를 위한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수해복구사업비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필수경비 여유분을 정리하여 부족분과 추가소요액 등을 반영하고 군민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사업별로 체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금년도 사업이 무리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의 효율성 등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예산의 증가재원이 대부분 의존수입에 의한 것이므로 재정의 빈약함을 인식하시고 적의적소에 적합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정구완 위원, 황진상 위원, 조경환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조이실 간사, 민종규 위원, 육정균 위원, 유만정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20일까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9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소위원회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하여 정구완 위원, 황진상 위원, 조경환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조이실 간사, 민종규 위원, 육정균 위원, 유만정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이실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0월 20일까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9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