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96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0월 17일 (화) 10시06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9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2000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제9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2000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군수제출)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여운룡의원외 2인)

(10시06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집회공고 사항 및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결과입니다.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1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고, 제95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1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9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000년도 제2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심의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0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유만정 의원과 조경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옥천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만정 의원과 조경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00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평소 군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의 추가 징수분 반영과 정리 및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는 물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금회 9.9%인 103억6,000만원이 증액된 1,154억4,1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8%인 95억5,000만원이 증가한 976억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인 8억1,000만원이 증액된 178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은 금회 4.3%인 7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183억4,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8.8%가 되겠으며, 세입원별 증액현황은 지방세 4억9,900만원과 세외수입 2억9,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수입은 금회 11.1%인 87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792억6,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원별 증액 현황은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5억원, 국·도비 보조금 72억6,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4억원, 재산세 4,600만원, 도축세 1억5,000만원, 주행세 5,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1억원과 담배소비세 4,8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600만원, 기타 수지로 5,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6,0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7,700만원 등은 증액 반영하였으며, 입장료 수입 2,000만원과 사업장 생산수입 2억100만원은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수입은 용도지정 특별교부세 사업비 10억원과 용도지정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비 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 국고 보조금 47억4,200만원과 도비 보조금 25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법적 필수경비 등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인건비 집행 잔액과 예비비 등 15억8,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등 용도지정 사업비 101억8,8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법적 필수경비 및 필수사업비로 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용재원 부족으로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지시액 37억2,200만원 중 18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2억2,400만원이 감액되어 274억4,0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5%인 107억2,300만원이 증액된 656억1,800만원이고,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대비 46.5%인 9억4,900만원이 감액된 10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9%인 4억4,100만원이 감액되어 228억4,800만원이고,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4.3%인 40억3,500만원이 증액된 323억5,800만원이며,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1.1%인 65억6,200만원이 증액된 376억3,00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50.5%인 1억5,000만원이 증액된 4억4,6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4.9%인 7억5,600만원이 감액된 4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군·읍면 정규직 공무원수당 2억5,300만원, 행정종합정보활용 컴퓨터 구입비 6,500만원, 군민보급용 E-mail 서버 구입비 3,0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보건소 신축공사비 8억3,500만원, 보건소 웹망 설치사업비 1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비 4억원, 맑은물 공급사업 군비부담 전출금 2억5,00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증액분 7,500만원, 삼양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5,000만원, 금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 가화1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억원, 만명∼세월교외 14개소 수해복구사업비 4억900만원, 태풍피해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 2억5,300만원, 이원 구민회관 신축공사비 6,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는 과학영농특화사업비 증액분 8,500만원, 농림실적가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1,100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비 8억6,600만원, 오덕소류지 수해복구공사비 3억700만원, 대한소류지 등 수해복구공사비 2억8,700만원, 소류시설 수해복구 민간대행사업비 1억2,100만원, 소하천수해복구사업비 19억1,000만원, 태풍피해 하천수해복구 사업비 3억3,700만원, 태풍피해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5억5,300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비 7억8,400만원, 태풍피해 군도수해복구 사업비 5억4,600만원, 금산∼사양간 도로공사비 2억원, 교통관리공용버스 구입비 1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민방위 및 기타경비 분야는 옥천소방파출소 증축공사비 1억5,000만원과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7억5,600만원 등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4.8%인 8억1,000만원이 증액된 178억2,8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6억4,200만원과 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억6,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2억300만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6억9,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억5,500만원이 삭감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와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8,500만원, 분담금 수입 1억원, 예금이자 수입 1,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보조금 2억5,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6억4,000만원, 예금이자 수입 5,100만원, 기타 잡수입 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급수수입 3,000만원과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일반회계지원금 2억5,000만원을 반영하고, 수용가 미수금수입 2,100만원과 송수관 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9억9,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부족액 3,000만원과 하수도시설 보수비 준설보수 및 증설사업비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맑은물공급대책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 반영과 법적필수경비 부족액을 확보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여운룡의원외 2인) 

(10시23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여운룡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2일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규 부의장,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여운룡 의원,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여운룡 의원이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10월 18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