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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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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21일 (목) 10시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건
  3. 2.2000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건
  3. 2.2000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0시 개의)

1.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 의결의건 
    
○위원장 황진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시고, 2000년도 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종규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종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 드리면, 지난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한편, 소위원회별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인건비 의 증감내역과 적정성 여부, 신규사업의 투자효과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개인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 타당성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과부담 여부, 선심성 경비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 1,047억1,460만2천원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농산물 가격하락, 농가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솔선하여 20%를 삭감하였고, 공설운동장의 게이트볼장 부지매입비 4억 등 총 39건에 11억9,009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붙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며, 2001년도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 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불편 해소와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된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 보조율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군비를 과중하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열악한 군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농업인회관 건립 지원사업은 우선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확보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 동의를 거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정액보조를 받는 사회단체에서 일정한 기준액 이외의 경비를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사례는 선심성예산의 논란이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예산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10시30분에 개의되는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2.2000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황진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기이 편성된 예산심사 소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소위원회는 잠시 후 14시30분부터 의원사무실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위원회별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민종규 위원에게 오늘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는 내일 오후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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