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12월 14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10시02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는 민종규 부의장, 정구완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순서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종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순서는 민종규 부의장, 정구완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 순서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종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원칙이 없는 사회, 정신적 지도자가가 없는 사회, 모두가 잘난 사람들로만 모여 있는 사회, 이렇게 지나친 사회로 발전하여 서로는 불신과 반목으로 혼돈을 거듭하는 즈음에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놓고 무지의 일면을 드러내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에는 최소한의 예절을 지키려는 노력마저 사라져 가고 있어 우려와 염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 참되고 바른 의정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횡포가 가중됨으로 우리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남북의 화해와 민족통일의 과제가 남아 있어 일치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지역인 옥천인 경우는 민생과 관련된 규제만 가중되고, 농촌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등 현안 문제들 때문에 의원들로서의 책임은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너와 내가 있을 수가 없고, 누구를 탓할 입장이 아니며, 어느 무엇이든 나와 무관할 수 없는 일이므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도한 구조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소신있고 능력있는 자만이 남게 된다는 부담은 계속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무를 총괄하는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경제적 이론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실리적인 계획속에 활동을 하게 되며, 행정은 이를 총괄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 풍요와 복지가 이룩된다고 봅니다.
옥천은 큰 도시 대전광역시와 연접해 있고 대청댐과 금강본류를 복판에 끼고 구성된 농촌형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이 상호보완적인 입장이 아니고, 종속관계로 발전함에도 이해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이 굴종하는 입장에 있음을 묵과할 수 없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대청댐으로 인한 국토이용관리법, 환경법, 상수원수질보전특별법, 물관리종합대책법, 산림법 등 중복 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극히 소극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내정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대책은커녕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크게 우려됩니다.
수변구역 지정을 앞두고 군수, 부군수께서 직접 이루어낸 실적과 사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국가적으로 볼 때 제2의 IMF가 닥칠까 염려하고 시장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관내에 입장을 살펴보면 매년 대규모 행사 때마다 조직적인 집단상인들에게 자리를 제공하는가 하면 외지인에게 대형할인 매장을 쉽게 인·허가 하고, 5일 정기시장이면 90%이상의 외지상인들이 군수가 지정한 외 지역 시내 중심가 전역에서 도로를 불법점용하여도 이를 묵인하여 주는 등 불법 무질서를 방관만 하는 행정부제 상황에 이르도록 전혀 대책이 없어 통행의 불편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있는 불안한 실정이며, 지역내 건설업체는 이제 하도급까지 거절당하고 자체 공사 또한 없어 도산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옥천지역 금융기관에 따르면 옥천에서 유통되는 현금 중 40%가 대전 등 인접 지역에 예치하고, 옥천에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대전에다가 내는 등 이 지역 자금이 외지로 한없이 흘러나가도 적절한 대책은커녕 걱정조차 하는 일이 없어 군정질문 이 기회에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이 지역은 농업이 주산업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민생의 주최가 농민이요, 농업 또한 국가안보와 공익적 기능이 절대적인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실시 10년 자치발전을 위한 차별화 정책이 자리를 잡아야 됨에도 상급기관 눈치나 보는 행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에 무감각하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농업 입장은 각종 규제와 일조권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며, 정부의 농민에 대한 대책은 불투명하고, 무분별한 정책의 실패로 부채는 증가하여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때에 차별화된 지방자치 농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적절한 농정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소수의 농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그 기금이 미약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농정을 위해 더 큰 범위의 농업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을 막대하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는 적은 재원이라도 질 높은 사업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공익적 개념으로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판단과 이해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판단과 목표를 지양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에서 계획한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방향은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제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예산에 반영하였거나 계획하고 계신 예산내용을 보면 계획 따로, 예산 따로가 아닐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일반회계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의 감축으로 인해 인건비는 감소했는데 경상적경비가 증가한 점은 무엇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도와 군의 부담 비율을 무시하고, 군비를 과다 집행하는가 하면, 국·도비 사업을 군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불시에 예산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또한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수 있는 사업계획과 재원확보의 적법적인 확신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 확실한 절차와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차후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액보조 단체에는 임의보조 지원 불가로 정해져 있는데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전국 각처에서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 요구로 인해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려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파행을 예고하는 것이며, 화합속에 생산적인 옥천발전을 원치 않는 일로써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리가 아니고 경영이며, 자주능력을 길러 자기 지역을 지키고, 키워서 주민이 인간답게 살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작은 정부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아니겠습니까, 옥천군의 경우 각종 생활조건이 불리해져 옥천을 떠나는데도 자주적인 노력이 없고, 근간에는 공직자가 불친절하다 하여 시민단체에 집단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빠지는 징조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자성하며, 더욱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옥천읍 시승격을 목표로 하여 읍사무소를 빚을 지어가면 크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옥천군의 인구는 1990년 70,700명 대비 1999년 61,845명으로 매월 평균 10명에서 50명씩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본 군과 유사한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노력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옥천군에서 인구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을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과의 간담회시 군내 일부 민간단체에서 공직자 불친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이 있음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당시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옥천군 공직자가 불친절하다는 비판을 받게된 동기와 개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나름대로의 분석은 옥천군 각종 규제가 강화된데 반하여 이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로 충분한 상담이 미흡하여 지지부진함으로 더욱 불친절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하여 상시 주민편에서 민원상담과 처리를 해 주는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자 행정 직제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정확한 분석과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도시계획에 대하여 정부가 함부로 정책을 입법할 수 없는데도 건설교통부는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교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8조를 위반한 사례로 응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경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광역도시계획권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94회 임시회의시 건의문을 통해 옥천이 대전광역도시권역으로 편입되면 대전광역시 종속 도시로 변모할 우려가 있고, 대전광역시의 편입으로 규제만 더욱 강화되어 극히 불리하게 되며, 균형발전은 구실에 그칠수 있어 부적합함으로 수용을 반대한다는 건의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집행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1년 예산편성시 기본지침에서 시책방향으로 지금까지 재해발생후 복구 위주에서 앞으로 사전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효과 거양과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사전 예방행정을 구현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말 바람직한 시책이 탄생한 것입니다.
전에는 재해후 응급복구로 이내 피해를 재발 확산시킨 사례를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본 예산 예시에 의하면 옥천군에서 1억9,000만원으로 해결하고자 함은 극히 미온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차후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대청댐과 금강구역 익사사고 예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 없는 문제로 쟁송사건까지 가는 것은 댐을 막은지 20년이 지나도 연속되는 일로써 지난 여름 본 의원이 대청댐에 항의질책한 일이 있습니다.
대청댐 구역은 2001년 예산을 세워 실시하겠다는 대청댐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실행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는 대청댐과 옥천군이 연대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확실함으로 2001년 사업으로 확정된 사실과 예산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정문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눈에 뜨는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활력있는 선진 옥천건설" 상징적인 외침이 아니고,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이 잘살고 지역이 발전하는 일에 선구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원칙이 없는 사회, 정신적 지도자가가 없는 사회, 모두가 잘난 사람들로만 모여 있는 사회, 이렇게 지나친 사회로 발전하여 서로는 불신과 반목으로 혼돈을 거듭하는 즈음에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놓고 무지의 일면을 드러내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간에는 최소한의 예절을 지키려는 노력마저 사라져 가고 있어 우려와 염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 참되고 바른 의정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횡포가 가중됨으로 우리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고, 국내적으로는 남북의 화해와 민족통일의 과제가 남아 있어 일치 단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지역인 옥천인 경우는 민생과 관련된 규제만 가중되고, 농촌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는 등 현안 문제들 때문에 의원들로서의 책임은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너와 내가 있을 수가 없고, 누구를 탓할 입장이 아니며, 어느 무엇이든 나와 무관할 수 없는 일이므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슬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도한 구조조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소신있고 능력있는 자만이 남게 된다는 부담은 계속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실무를 총괄하는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경제적 이론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실리적인 계획속에 활동을 하게 되며, 행정은 이를 총괄적으로 뒷받침해 줌으로써 그 지역에 풍요와 복지가 이룩된다고 봅니다.
옥천은 큰 도시 대전광역시와 연접해 있고 대청댐과 금강본류를 복판에 끼고 구성된 농촌형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이 상호보완적인 입장이 아니고, 종속관계로 발전함에도 이해할 수 있는 대응책이 없이 굴종하는 입장에 있음을 묵과할 수 없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대청댐으로 인한 국토이용관리법, 환경법, 상수원수질보전특별법, 물관리종합대책법, 산림법 등 중복 규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극히 소극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내정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대책은커녕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어 크게 우려됩니다.
수변구역 지정을 앞두고 군수, 부군수께서 직접 이루어낸 실적과 사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국가적으로 볼 때 제2의 IMF가 닥칠까 염려하고 시장 경기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관내에 입장을 살펴보면 매년 대규모 행사 때마다 조직적인 집단상인들에게 자리를 제공하는가 하면 외지인에게 대형할인 매장을 쉽게 인·허가 하고, 5일 정기시장이면 90%이상의 외지상인들이 군수가 지정한 외 지역 시내 중심가 전역에서 도로를 불법점용하여도 이를 묵인하여 주는 등 불법 무질서를 방관만 하는 행정부제 상황에 이르도록 전혀 대책이 없어 통행의 불편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있는 불안한 실정이며, 지역내 건설업체는 이제 하도급까지 거절당하고 자체 공사 또한 없어 도산위기에 처하는가 하면, 옥천지역 금융기관에 따르면 옥천에서 유통되는 현금 중 40%가 대전 등 인접 지역에 예치하고, 옥천에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대전에다가 내는 등 이 지역 자금이 외지로 한없이 흘러나가도 적절한 대책은커녕 걱정조차 하는 일이 없어 군정질문 이 기회에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이 지역은 농업이 주산업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 민생의 주최가 농민이요, 농업 또한 국가안보와 공익적 기능이 절대적인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 실시 10년 자치발전을 위한 차별화 정책이 자리를 잡아야 됨에도 상급기관 눈치나 보는 행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에 무감각하다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농업 입장은 각종 규제와 일조권 등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며, 정부의 농민에 대한 대책은 불투명하고, 무분별한 정책의 실패로 부채는 증가하여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때에 차별화된 지방자치 농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적절한 농정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소수의 농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그 기금이 미약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농정을 위해 더 큰 범위의 농업소득지원 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을 막대하게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사업을 벌리는 것보다는 적은 재원이라도 질 높은 사업을 전체적인 안목에서 공익적 개념으로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판단과 이해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판단과 목표를 지양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에서 계획한 1998년에서 200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본방향은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 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제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예산에 반영하였거나 계획하고 계신 예산내용을 보면 계획 따로, 예산 따로가 아닐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일반회계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의 감축으로 인해 인건비는 감소했는데 경상적경비가 증가한 점은 무엇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도와 군의 부담 비율을 무시하고, 군비를 과다 집행하는가 하면, 국·도비 사업을 군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바 이에 대한 대책이나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불시에 예산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또한 어떠한 책임이라도 질 수 있는 사업계획과 재원확보의 적법적인 확신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 확실한 절차와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차후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지침에서 정액보조 단체에는 임의보조 지원 불가로 정해져 있는데 중복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전국 각처에서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예산 요구로 인해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려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집행부와 의회의 파행을 예고하는 것이며, 화합속에 생산적인 옥천발전을 원치 않는 일로써 유감스런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리가 아니고 경영이며, 자주능력을 길러 자기 지역을 지키고, 키워서 주민이 인간답게 살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작은 정부를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의 총괄부서가 자치행정과가 아니겠습니까, 옥천군의 경우 각종 생활조건이 불리해져 옥천을 떠나는데도 자주적인 노력이 없고, 근간에는 공직자가 불친절하다 하여 시민단체에 집단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살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빠지는 징조로 밖에 이해할 수 없어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자성하며, 더욱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옥천읍 시승격을 목표로 하여 읍사무소를 빚을 지어가면 크게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옥천군의 인구는 1990년 70,700명 대비 1999년 61,845명으로 매월 평균 10명에서 50명씩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본 군과 유사한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노력과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옥천군에서 인구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인구유입을 위한 시책을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수립,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과의 간담회시 군내 일부 민간단체에서 공직자 불친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이 있음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당시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옥천군 공직자가 불친절하다는 비판을 받게된 동기와 개선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나름대로의 분석은 옥천군 각종 규제가 강화된데 반하여 이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로 충분한 상담이 미흡하여 지지부진함으로 더욱 불친절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하여 상시 주민편에서 민원상담과 처리를 해 주는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자 행정 직제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정확한 분석과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도시계획에 대하여 정부가 함부로 정책을 입법할 수 없는데도 건설교통부는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교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18조를 위반한 사례로 응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경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광역도시계획권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94회 임시회의시 건의문을 통해 옥천이 대전광역도시권역으로 편입되면 대전광역시 종속 도시로 변모할 우려가 있고, 대전광역시의 편입으로 규제만 더욱 강화되어 극히 불리하게 되며, 균형발전은 구실에 그칠수 있어 부적합함으로 수용을 반대한다는 건의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 집행부의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2001년 예산편성시 기본지침에서 시책방향으로 지금까지 재해발생후 복구 위주에서 앞으로 사전 예방위주로 전환하여 예산절감 효과 거양과 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재해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사전 예방행정을 구현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정말 바람직한 시책이 탄생한 것입니다.
전에는 재해후 응급복구로 이내 피해를 재발 확산시킨 사례를 바로 잡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본 예산 예시에 의하면 옥천군에서 1억9,000만원으로 해결하고자 함은 극히 미온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침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있다면 차후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대청댐과 금강구역 익사사고 예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이 없는 문제로 쟁송사건까지 가는 것은 댐을 막은지 20년이 지나도 연속되는 일로써 지난 여름 본 의원이 대청댐에 항의질책한 일이 있습니다.
대청댐 구역은 2001년 예산을 세워 실시하겠다는 대청댐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실행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는 대청댐과 옥천군이 연대하여 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확실함으로 2001년 사업으로 확정된 사실과 예산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정문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눈에 뜨는 문구를 기억하십니까? "활력있는 선진 옥천건설" 상징적인 외침이 아니고, 마음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조조정은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군민이 잘살고 지역이 발전하는 일에 선구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제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 천년을 마감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활력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7년말 국제구제금융을 지원 받아야 했던 우리의 국가경제가 다소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금융 및 공공부분의 불안 분위기 확산, 농정실패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 고조 등 그 어느때보다도 군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중지를 모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지원 제도는 농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본 군의 경우 지난 90년대초부터 농업외 수입, 임차농지, 경작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농경지가 1㏊미만의 농민자녀 중 농업, 임업, 공업, 상업 등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약 730명에게 4억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면적 소유자로 획일적으로 정하여 농외 수입이 많거나 도시 등지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일부 부유농민 자녀들도 혜택을 보게 되어 본 제도의 목적 중 영세농업인들에게 시행한다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히, 수혜대상자가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어 실업계고등학교가 없어 부득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청산 인근 지역의 영세농민들은 학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상급부서의 규정에는 무조건 따르는 무소신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동안 본 제도를 개선 요구한 실적은 있는가? 있으면 몇 번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제도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어 부득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둘째 전염병 예방 등 보건행정 개선 대책입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주민의 건강만들기 분위기 조성과 주민보건 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건강증진 보건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공감하고 군민의 보건위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직렬의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는 한편,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보건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난 98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종 법정전염병인 이질환자가 55명이나 발생되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외지와 고립되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음식업소와 상거래가 침체되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 옥천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넘기기도 전에 이번에는 법정 전염병인 홍역이 인근 보은군과 더불어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발병되어 기말고사를 연기하는 등 학교 교육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총체적으로 수행하여야 지역 중심적 보건의료개혁을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건강옥천2010계획과도 괴리가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보건사업이 외형적인 실적에 치중한 결과라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발병중인 홍역확산 방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보건소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15일만 지나면 희망과 도전의 21세기 첫 해인 신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대한 꿈과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활력있는 선진 옥천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제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 천년을 마감하는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활력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봉열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7년말 국제구제금융을 지원 받아야 했던 우리의 국가경제가 다소 회생의 기미를 보이는 듯 하였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대기업의 부도사태와 금융 및 공공부분의 불안 분위기 확산, 농정실패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 고조 등 그 어느때보다도 군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러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중지를 모아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지원 제도는 농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본 군의 경우 지난 90년대초부터 농업외 수입, 임차농지, 경작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농경지가 1㏊미만의 농민자녀 중 농업, 임업, 공업, 상업 등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는 약 730명에게 4억3,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면적 소유자로 획일적으로 정하여 농외 수입이 많거나 도시 등지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일부 부유농민 자녀들도 혜택을 보게 되어 본 제도의 목적 중 영세농업인들에게 시행한다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히, 수혜대상자가 실업계 고등학생으로 국한되어 있어 실업계고등학교가 없어 부득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청산 인근 지역의 영세농민들은 학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해야겠다는 의지가 부족하고, 상급부서의 규정에는 무조건 따르는 무소신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동안 본 제도를 개선 요구한 실적은 있는가? 있으면 몇 번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제도의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 실업계 고등학교가 없어 부득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 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둘째 전염병 예방 등 보건행정 개선 대책입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여 주민의 건강만들기 분위기 조성과 주민보건 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99년부터 건강증진 보건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공감하고 군민의 보건위생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직렬의 인원 감축을 최소화하는 한편, 매년 예산을 증액하여 보건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난 98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1종 법정전염병인 이질환자가 55명이나 발생되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동안 외지와 고립되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고, 이에 따른 지역의 음식업소와 상거래가 침체되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우리 옥천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채 넘기기도 전에 이번에는 법정 전염병인 홍역이 인근 보은군과 더불어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발병되어 기말고사를 연기하는 등 학교 교육 일정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총체적으로 수행하여야 지역 중심적 보건의료개혁을 모형을 개발하겠다는 건강옥천2010계획과도 괴리가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보건사업이 외형적인 실적에 치중한 결과라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 발병중인 홍역확산 방지책은 무엇이고,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보건소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15일만 지나면 희망과 도전의 21세기 첫 해인 신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대한 꿈과 새로운 도전정신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활력있는 선진 옥천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답변 순서에 따라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예』하는 소리 있음)
그러면 답변 순서에 따라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연창 부군수 곽연창입니다.
경진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를 설계하여야만 하는 바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보필하여 산하 공직자와 함께 활력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난 1년간 지역의 산 경험을 되살려 이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산하 공직자의 연구·노력하는 자세를 적립시켜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군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옥천군의 대응실적과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청댐이 건설 완공된 후 우리 군은 대청호로 인한 많은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대청호수질보호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그리고 금번 11월 29일자로 입법예고한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법등 그야말로 이중, 삼중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이러한 중복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피해의식이 확산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대하여 그간 의원님들께서도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한 군에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댐주변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9,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억6,000만원으로 부족하나마 상당히 증액되었고, 내년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이 금강하류민에게 부과징수 됨으로써 댐주변 상류 규제지역 주민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권역조정이가시화 되었다는 것에 다소나마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이 주요 부분인 수변구역 지정은 대청호 및 금강수계의 일정거리를 지정한 후 규제를 강화해 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변구역 지정계획에 대하여는 그간 군에서는 획일적 지정에 강력한 반대 의견 전달과 주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 지원 대책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수변구역 지정을 포함한 환경규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채택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 수변구역 지정중 지천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끌어 냈다고 봅니다.
현재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상태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규제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규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규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과 배분 기준 등이 마련될 때 규제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종규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걱정하시면서 대규모행사 때마다 조직적인 집단 상인들의 침투로 인한 지역자금 유출문제, 또 5일 정기시장이면 90%이상이 외지 상인들이 도로 무단점용 등 불법 무질서 문제, 또 옥천에서 유통되는 현금의 40%가 대전 등 인접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현상 등 지역경제 역기능 형태를 여러 가지 지적 하셨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민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지역 행사 때마다 조직적인 집단상인들의 침투로 인한 지역자금 유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공설운동장에서 매년 5월 중에 개최되는 지용문화축제와 가을에 개최되는 중봉제 및 군민체육대회시에 축제 분위기를 드높이기 위해 볼거리, 먹거리, 풍물거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을 다니면서 전문업으로 하는 외지 상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행사시에 외지상인들의 상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규모 지역행사시에는 주관하는 문화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상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위생점검, 가격표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지역내 창고형 할인매장이 옥천읍 마암리 지역에 2개소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축 연면적 3,000㎡이하의 규모로써 허가대상이 아님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대형할인점을 인·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로 5일 정기시장이면 90% 이상의 외지 상인들이 시내 중심가 전역에서 도로 불법 전용 등 불법 무질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 외에 지역에서 상행위는 적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는 경제활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시장의 소상인은 자본이 영세한 반면 나름대로의 저가 판매와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공산품과 농산품을 갖추고 구매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공공행정이 사경제 활동에 위축을 주는 적극적인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노점상인의 도로 무단점용 및 교통방해 행위, 상품 계량을 속이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현금의 40%가 대전 등 인접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현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란 국가 경제의 큰 틀속에서 지역의 생산기반 시설, 문화환경, 부존자원, 군민소득 수준 등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크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대형 금융사고 발생, 국제유가의 상승 및 환률 인상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제2의 IMF가 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체감되는 경제지표는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부채대책인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에 대하여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여건을 살펴본다면 대도시인 대전과 인접한 근교 위성지역으로써 문화생활권이 대전임을 간과할 수 없으며, 우리 나라 중부지역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이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등 교통의 요충지로 잘 발달되어 있으나 청산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Ⅰ, 제Ⅱ권역으로 묶여 있어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행위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의 해법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의 이점을 살려 군민의 고용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군민소득향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고용창출을 위해서 5개 농공단지조성 및 중소기업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체는 인근지역보다 2배내지 3배가 많은 325개 업체 4,96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78%에 해당하는 약 3,300여명이 관내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으로 기업체는 물론,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이 유치되고 거주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생산품 등을 관내기업에서 구매하도록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옥천군개발협의회, 기업인협의회, 사회단체, 금융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기업자금 등을 예치하는데 적극 권장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경제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국토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 고속전철, 철도, 국도가 종단으로 관통하고, 전국 6대 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연접해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써 최근에는 전국적 유통조직망을 가진 물류기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 적절한 강우량, 그리고 큰 일교차 등 농작물 재배를 위한 입지적 여건이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특화개소가 가장 높고, 전국 10대 주산단지에 해당하는 포도를 비롯하여 인삼, 과수, 묘목, 배, 복숭아, 그리고 대전광역시 근교지역으로써 시설채소 상추, 부추, 느타리버섯 등 타 지역 농산물 보다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작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중점 육성될 수 있도록 민 관협조하에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산기술력 향상 도모와 현대화된 시설재배 면적확대 추진 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정부시책 사업비와 각종 소득지원 사업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 출하 조절은 물론, 적정 가격으로 수익이 유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특화 작목을 한층더 고품질화, 브랜드화, 고유상품화 하는 등 타지역보다도 경쟁력과 차별성을 높일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근교 농업으로써의 명성을 드높일수 있도록 농산물 포장재 개선, 물류 표준화와 규격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직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대통령께서 충청북도 방문시 건의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비 30억원이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우리 군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는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고, 주민소득도 증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농림사업 등 정부시책사업과 도 소득개발 금고의 보완적 기능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민종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지원규모가 너무 적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나름대로 보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옥천군민 전체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이지만 요즘 총체적으로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진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를 설계하여야만 하는 바쁜 시기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님을 보필하여 산하 공직자와 함께 활력있는 선진옥천 건설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야에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같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지난 1년간 지역의 산 경험을 되살려 이를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산하 공직자의 연구·노력하는 자세를 적립시켜 군민 욕구에 부응하는 군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옥천군의 대응실적과 사후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청댐이 건설 완공된 후 우리 군은 대청호로 인한 많은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중에서도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대청호수질보호를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보전특별종합대책, 그리고 금번 11월 29일자로 입법예고한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법등 그야말로 이중, 삼중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대로 이러한 중복규제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군민들께서 피해의식이 확산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대하여 그간 의원님들께서도 건의서를 채택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한 군에서도 피해에 대한 보상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댐주변지원 사업비가 전년도 9,8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3억6,000만원으로 부족하나마 상당히 증액되었고, 내년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이 금강하류민에게 부과징수 됨으로써 댐주변 상류 규제지역 주민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권역조정이가시화 되었다는 것에 다소나마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이 주요 부분인 수변구역 지정은 대청호 및 금강수계의 일정거리를 지정한 후 규제를 강화해 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변구역 지정계획에 대하여는 그간 군에서는 획일적 지정에 강력한 반대 의견 전달과 주민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 지원 대책을 요구한바가 있습니다.
특히 수변구역 지정을 포함한 환경규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회차원에서 건의문채택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 수변구역 지정중 지천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는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끌어 냈다고 봅니다.
현재 대청호등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는 상태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규제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규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구성된 후 규제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과 배분 기준 등이 마련될 때 규제에 따른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종규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걱정하시면서 대규모행사 때마다 조직적인 집단 상인들의 침투로 인한 지역자금 유출문제, 또 5일 정기시장이면 90%이상이 외지 상인들이 도로 무단점용 등 불법 무질서 문제, 또 옥천에서 유통되는 현금의 40%가 대전 등 인접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현상 등 지역경제 역기능 형태를 여러 가지 지적 하셨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민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지역 행사 때마다 조직적인 집단상인들의 침투로 인한 지역자금 유출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공설운동장에서 매년 5월 중에 개최되는 지용문화축제와 가을에 개최되는 중봉제 및 군민체육대회시에 축제 분위기를 드높이기 위해 볼거리, 먹거리, 풍물거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 식품접객업소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을 다니면서 전문업으로 하는 외지 상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규모 행사시에 외지상인들의 상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대규모 지역행사시에는 주관하는 문화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상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위생점검, 가격표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우리 지역내 창고형 할인매장이 옥천읍 마암리 지역에 2개소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만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축 연면적 3,000㎡이하의 규모로써 허가대상이 아님으로 저희 지역에서는 대형할인점을 인·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두 번째로 5일 정기시장이면 90% 이상의 외지 상인들이 시내 중심가 전역에서 도로 불법 전용 등 불법 무질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시장 외에 지역에서 상행위는 적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는 경제활동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시장의 소상인은 자본이 영세한 반면 나름대로의 저가 판매와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다양한 공산품과 농산품을 갖추고 구매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공공행정이 사경제 활동에 위축을 주는 적극적인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노점상인의 도로 무단점용 및 교통방해 행위, 상품 계량을 속이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현금의 40%가 대전 등 인접 지역 금융기관에 예치되는 현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란 국가 경제의 큰 틀속에서 지역의 생산기반 시설, 문화환경, 부존자원, 군민소득 수준 등 지역특성과 여건에 따라 크게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의 대형 금융사고 발생, 국제유가의 상승 및 환률 인상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안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제2의 IMF가 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체감되는 경제지표는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농가부채대책인 농산물 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농촌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에 대하여 본인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여건을 살펴본다면 대도시인 대전과 인접한 근교 위성지역으로써 문화생활권이 대전임을 간과할 수 없으며, 우리 나라 중부지역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 국도, 철도 등이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등 교통의 요충지로 잘 발달되어 있으나 청산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Ⅰ, 제Ⅱ권역으로 묶여 있어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행위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의 해법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의 이점을 살려 군민의 고용창출 등에 역점을 두고 군민소득향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고용창출을 위해서 5개 농공단지조성 및 중소기업의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체는 인근지역보다 2배내지 3배가 많은 325개 업체 4,965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종업원의 78%에 해당하는 약 3,300여명이 관내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으로 기업체는 물론, 종사자들이 우리 지역에 보다 많이 유치되고 거주토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생산품 등을 관내기업에서 구매하도록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옥천군개발협의회, 기업인협의회, 사회단체, 금융 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기업자금 등을 예치하는데 적극 권장 및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 경제력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은 국토의 심장부에 위치하여 경부고속도로, 고속전철, 철도, 국도가 종단으로 관통하고, 전국 6대 도시인 대전광역시와 연접해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써 최근에는 전국적 유통조직망을 가진 물류기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 적절한 강우량, 그리고 큰 일교차 등 농작물 재배를 위한 입지적 여건이 상당히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특화개소가 가장 높고, 전국 10대 주산단지에 해당하는 포도를 비롯하여 인삼, 과수, 묘목, 배, 복숭아, 그리고 대전광역시 근교지역으로써 시설채소 상추, 부추, 느타리버섯 등 타 지역 농산물 보다 비교적 경쟁력이 높은 작물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중점 육성될 수 있도록 민 관협조하에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산기술력 향상 도모와 현대화된 시설재배 면적확대 추진 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정부시책 사업비와 각종 소득지원 사업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 출하 조절은 물론, 적정 가격으로 수익이 유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특화 작목을 한층더 고품질화, 브랜드화, 고유상품화 하는 등 타지역보다도 경쟁력과 차별성을 높일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근교 농업으로써의 명성을 드높일수 있도록 농산물 포장재 개선, 물류 표준화와 규격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직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대통령께서 충청북도 방문시 건의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비 30억원이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우리 군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는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고, 주민소득도 증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농림사업 등 정부시책사업과 도 소득개발 금고의 보완적 기능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민종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의 지원규모가 너무 적고, 운영면에 있어서도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지역주민 소득증대 도모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나름대로 보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옥천군민 전체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열악한 군 재정 형편이지만 요즘 총체적으로 어려운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규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 및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내용이 많이 다른 이유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예산 요구하는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예산 편성전에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변동되는 재정 여건 반영을 위하여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 군의 대규모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국가 및 도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투자하는 자체사업은 매우 미약한 실정으로 의존재원 사업비 확보 결과와 군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내용이 일부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 계획과 군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일부 사업이 예산편성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의 감축으로 인건비는 감소했으나 경상적경비는 증가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2.7%인 16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성과 상여금 2억4,400만원 반영과 연금기관부담금 증가액 2억9,900만원, 처우개선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분 2억4,500만원, 장해보상금, 공공요금 증액분 등 법적필수경비 증액분이 10억900만원이며, 또한 보건소진료회계가 폐지되면서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한 보건지소 운영경비 2억300만원과 그리고 일부 경상사업비의 추가 및 증액반영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경비 즉, 삭감된 여비등 3억원이 반영된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군비로 충당하는 사례와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 수준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수요 충족을 위하여는 의존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 부담 기준을 상이하게 보조내시하여 군비 부담이 늘어난 면도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촉구하여 중앙이나 도에 개선이 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은 금년도 초에 의존재원 확보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및 도의 POOL예산과 예산편성시에 우리 군의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촉구하는 한편, 상급 관련 부서에 자료수집과 업무 협의를 위하여 수시 방문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내천 재해예방사업 20억 등 18건에 63억9,000만원과 삼양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등 23건에 7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대통령께서 충청북도 방문시 건의하여 반영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비 30억원 등 11건에 34억9,3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금년 한해동안 173억3,300만원의 지역 현안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938억원이었으나 최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8%가 증가된 1,218억원 규모의 도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도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확보 등을 위하여 부군수님과 관계 직원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99년도까지는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금년에는 정액보조단체의 임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 요청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 및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반영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 내용이 많이 다른 이유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예산 요구하는 사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당초예산 편성전에 각 부서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변동되는 재정 여건 반영을 위하여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우리 군의 대규모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국가 및 도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투자하는 자체사업은 매우 미약한 실정으로 의존재원 사업비 확보 결과와 군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내용이 일부 다를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 계획과 군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일부 사업이 예산편성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의 감축으로 인건비는 감소했으나 경상적경비는 증가한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상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2.7%인 16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성과 상여금 2억4,400만원 반영과 연금기관부담금 증가액 2억9,900만원, 처우개선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가분 2억4,500만원, 장해보상금, 공공요금 증액분 등 법적필수경비 증액분이 10억900만원이며, 또한 보건소진료회계가 폐지되면서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한 보건지소 운영경비 2억300만원과 그리고 일부 경상사업비의 추가 및 증액반영과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경비 즉, 삭감된 여비등 3억원이 반영된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군비로 충당하는 사례와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0% 수준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개발 수요 충족을 위하여는 의존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과 지방재정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에 따라 지방비를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 부담 기준을 상이하게 보조내시하여 군비 부담이 늘어난 면도 있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촉구하여 중앙이나 도에 개선이 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은 금년도 초에 의존재원 확보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및 도의 POOL예산과 예산편성시에 우리 군의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촉구하는 한편, 상급 관련 부서에 자료수집과 업무 협의를 위하여 수시 방문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내천 재해예방사업 20억 등 18건에 63억9,000만원과 삼양도시계획도로 개설비 등 23건에 74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대통령께서 충청북도 방문시 건의하여 반영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사업비 30억원 등 11건에 34억9,3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금년 한해동안 173억3,300만원의 지역 현안사업비를 확보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938억원이었으나 최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9.8%가 증가된 1,218억원 규모의 도달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에도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확보 등을 위하여 부군수님과 관계 직원이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99년도까지는 정액보조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금년에는 정액보조단체의 임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 요청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과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년도 우리 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발전 모델이였으며, 산업의 구조변화는 결국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구도시 집중은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발생하게는 하였으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던 사실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성장은 70년대나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의한 노동력을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래산업인 벤처 또는 첨단산업 역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화에 의한 산업으로써 결국 농촌은 경제성장의 인력공급에 후방 기지화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은 고도의 산업화 지식정보화 산업이 날로 발전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전국적인 현상이며, 또한 가까운 일본의 예로 봐도 그 역사와 유형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농촌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대안으로써 생각되기 때문에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및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인력을 고용 다른 지역 유출의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대학과 직업훈련원 등을 유치하였으며,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인 옥천도서관 건립, 청소년 수련관 및 관성회관의 야외공연장 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로확·포장 사업 및 지방도 및 국도 확·포장 사업 등 나름대로는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농을 귀농으로 유도함은 물론, 농촌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장야지구 임대주택 약 450세대가 건립되는 내년부터는 인구 유입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은 감소요인에 가속화에는 우리 군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된 점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 예로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 강화 뿐만아니라 70년대말 대청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 등이 큰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인구의 감소 대책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옥천과 대전간에 학구제폐지의 지속적인 추진과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립 유치를 통한 대전권 인구유입, 군민여가활용시설 단위조성, 유통 및 물류단지 조성 등 주민취업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각 기업체는 물론, 개발협의회 등 기관단체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옥천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 건립으로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군과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심으로써 삼위일체가 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직자가 불친절하다는 내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과 공무원 친절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향상과 조기정착을 위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과 근무평정시 이를 감안함은 물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친절운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충청북도 주관으로 3개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친절도를 평가한 결과 저희 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도지사 기관표창 수상은 물론, 1,000만원의 시상금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말에도 공무원친절운동평가회에서 최우수로 도지사 기관표창과 1억원의 시상금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저는 극히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 때문에 전 공직자가 불친절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인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소기의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때 행정기관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공직자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계속 전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 도입권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민원편익을 위해서 행정 및 법률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위촉하여 매월 1회씩 행정상담을 해 주고 있고, 또한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매월 둘째주, 넷째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복합민원은 모두 8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 복합민원 접수시에 군 본청 담당급 43명을 분야별, 기능별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의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그 결과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을 통해서 정한 규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한 자리에서 개최하여 종합심사해서 인·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직 공무원 활용 행정상담 운영실적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해도 수시로 개정되는 법규와 복합 민원등 다방면의 행정도우미 역할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민원안내 역할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 43명으로 기존에 편성된 민원후견인을 적극 활용하고, 또한 각 분야별 민원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 교육을 통하여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 인구 유입을 위한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년도 우리 나라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발전 모델이였으며, 산업의 구조변화는 결국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구도시 집중은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발생하게는 하였으나 절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았던 사실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성장은 70년대나 현재에도 계속적으로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의한 노동력을 바탕을 두고 있으며, 미래산업인 벤처 또는 첨단산업 역시 인력을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화에 의한 산업으로써 결국 농촌은 경제성장의 인력공급에 후방 기지화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은 고도의 산업화 지식정보화 산업이 날로 발전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 전국적인 현상이며, 또한 가까운 일본의 예로 봐도 그 역사와 유형이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농촌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그 대안으로써 생각되기 때문에 급격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및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인력을 고용 다른 지역 유출의 최소화에 노력하였고,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대학과 직업훈련원 등을 유치하였으며, 문화시설 확충으로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인 옥천도서관 건립, 청소년 수련관 및 관성회관의 야외공연장 개설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로확·포장 사업 및 지방도 및 국도 확·포장 사업 등 나름대로는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이농을 귀농으로 유도함은 물론, 농촌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장야지구 임대주택 약 450세대가 건립되는 내년부터는 인구 유입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와 같은 감소요인에 가속화에는 우리 군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된 점도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
그 예로써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 강화 뿐만아니라 70년대말 대청다목적댐 건설로 인한 인구감소 등이 큰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농촌인구의 감소 대책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옥천과 대전간에 학구제폐지의 지속적인 추진과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대규모 임대주택 건립 유치를 통한 대전권 인구유입, 군민여가활용시설 단위조성, 유통 및 물류단지 조성 등 주민취업기반 시설 확충 방안을 강구하고, 각 기업체는 물론, 개발협의회 등 기관단체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옥천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 건립으로 도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군과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주심으로써 삼위일체가 되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홍보 등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공직자가 불친절하다는 내용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조직과 공무원 친절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써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향상과 조기정착을 위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처분과 근무평정시 이를 감안함은 물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 친절운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추진한 결과 금년도에 충청북도 주관으로 3개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친절도를 평가한 결과 저희 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도지사 기관표창 수상은 물론, 1,000만원의 시상금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말에도 공무원친절운동평가회에서 최우수로 도지사 기관표창과 1억원의 시상금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저는 극히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 때문에 전 공직자가 불친절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민원인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소기의 목표달성을 하지 못할 때 행정기관이 불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도 공직자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계속 전개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안내 도우미 제도 도입권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는 민원편익을 위해서 행정 및 법률지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위촉하여 매월 1회씩 행정상담을 해 주고 있고, 또한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매월 둘째주, 넷째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복합민원은 모두 8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인·허가 복합민원 접수시에 군 본청 담당급 43명을 분야별, 기능별로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과의 상담, 민원서류의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그 결과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률을 통해서 정한 규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한 자리에서 개최하여 종합심사해서 인·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직 공무원 활용 행정상담 운영실적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해도 수시로 개정되는 법규와 복합 민원등 다방면의 행정도우미 역할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민원안내 역할 정도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 43명으로 기존에 편성된 민원후견인을 적극 활용하고, 또한 각 분야별 민원공무원에 대한 법규 연찬 교육을 통하여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종규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언제나 농촌의 어려움을 숙의하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나은 농정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 시책추진에 집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어 인문학교만 있는 농촌에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있는가와 본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영세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어 인문계 학교만 있는 농촌에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면적이 1㏊미만인 농가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농림사업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 목적은 도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및 재학생 중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농업인 자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 자녀중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및 재학생에게도 학자금이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98년 9월 12일 경기도지사, 98년 11월 21일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2000년 8월 3일 충청북도지사 명으로 건의하였으며, 옥천군에서는 99년 7월 6일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원된 663억원 외에 90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여건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본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옥천고등학교, 1,128명, 옥천상고 1,157명, 청산고등학교 210명 등 총 2,495명으로써 이중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지침에 적합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지원된 금액은 옥천상고 학생 396명에게 2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관외 학생을 포함하여 730여명에게 4억3,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할 경우 인문계 학생의 약 60%인 800여명 정도의 학생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 금액은 약 4억7,700만원으로 추정되며,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통감하고, 우리 군 농업인들의 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지원될 수있도록 상급기관 출장 및 회의, 교육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농촌의 어려움을 숙의하여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좀 더 나은 농정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 시책추진에 집중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어 인문학교만 있는 농촌에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있는가와 본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영세농업인 자녀에게 지원되는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어 인문계 학교만 있는 농촌에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대상은 부모가 읍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 소유면적이 1㏊미만인 농가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도록 농림사업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 목적은 도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업인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중 실업계와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및 재학생 중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도 농업인 자녀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 자녀중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및 재학생에게도 학자금이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례는 98년 9월 12일 경기도지사, 98년 11월 21일 경상북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2000년 8월 3일 충청북도지사 명으로 건의하였으며, 옥천군에서는 99년 7월 6일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한바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에게 지원된 663억원 외에 90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재정 여건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본 군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옥천고등학교, 1,128명, 옥천상고 1,157명, 청산고등학교 210명 등 총 2,495명으로써 이중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지침에 적합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지원된 금액은 옥천상고 학생 396명에게 2억7,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관외 학생을 포함하여 730여명에게 4억3,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할 경우 인문계 학생의 약 60%인 800여명 정도의 학생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 금액은 약 4억7,700만원으로 추정되며, 우리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통감하고, 우리 군 농업인들의 교육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에게도 지원될 수있도록 상급기관 출장 및 회의, 교육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역도시계획의 설정과 재해위험 요소의 해소방안과 대책 그리고 대청댐 및 금강변 익사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도시계획권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광역도시권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의 장·단점, 그리고 수용을 반대한다는 건의에 대한 타당성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에 대한 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이 7개 대도시권에 대하여 부분 해제토록 정부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서 99년 11월 21일 대전권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본 군에서 군서면 사양리 김연환을 주민대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수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전권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에 개발제한구역만 설정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 7월 12일 광역도시계획 설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 청주권에 충청북도내에서는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이 포함되도록 의결됨에 따라서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에서 권역설정에 대한 수용이 불가하다는 건의문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함으로써 건설교통부로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에 대해서 지난 9월 15일 재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 대전권에서는 대전광역시, 공주시, 논산시, 연기군,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회남면, 청원군 부용, 현도, 문의면 등 3개시 6개 군으로편입되고, 청주권에는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출장소 등 1개시 5개 군과 1개 출장소가 광역도시계획권역으로 확정되어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의 권역설정은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직접 결정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광역도시계획으로 편입시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본 장·단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나 본 군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들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점으로는 대전광역시와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형성되어 사회간접자본, 편익시설, 공공시설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고, 광역도시계획 교통망 수립으로 인한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또한 주변 지역과 중심도시의 연계성으로 도시개발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으며,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수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모체도시의 중심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불가피로 보존용도로의 지정, 기피시설의 배치, 계획권에 대한 의견 침해와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한 옥천지역의 상권 및 자금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옥천이 대전광역권으로 편입되면 대전시 위주의 종속도시로 변모할 우려가 있고 또한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워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개발사업 시행시 지자체간 협의에 따른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의견대립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의회로부터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재 심의해 달라는 수용을 반대하는 4개항의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으나 본 건의에 대한 타당성과 집행부에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표명한 것임은 물론, 우리 군에 처해 있는 현실정을 사실대로 작성 건의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본군에서도 이를 재 심의해 주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대전권과 청주권을 분리해서 광역도시계획 권역으로 재 조정 심의해 달라는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9월 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 요구대로 심의 의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 군의 입장으로써는 이미 재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권역설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세부수립 과정에서 옥천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해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관내 재해위험 요소인 수해상습지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확정된 1,042개소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약 16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시설별로 분류하면 미정비된 소하천 세천에 21개소, 소교량, 배수관, 하수구 등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노후된 소규모 시설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는 우선 군비로 금년에 정비가 시급한 15개소에 대해서 1차로 2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소하천 및 세천 12개소, 소규모 시설 2개소 등 14개소에 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초에 조기발주로 우기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소 실적이 매우 적은 실정으로써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본군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재해위험지구 등 기타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도 및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재원을 지원받아 본 재해 위험요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재해위험지구인 금구천에 26억5,000만원, 수해상습 하천인 안내천 및 증약 소하천에 각각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그외에도 안내 율티-서대간 도로에 7억원, 동이석탄교에 10억원, 금암-조령간 군도에 5억원, 이원 불용소하천에 5억원 등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현재 공사를 추진중이거나 발주를 한 상태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하신 대청댐 및 금강변 익사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및 금강변 등에서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익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옥천경찰서로부터 금년도에 수영금지를 알리는 경고판 38개를 제작 행락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였고, 본 군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플랜카드 50개를 제작, 위험장소에 거치한바 있으며, 또한 익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천감시원으로 하여금 하천수계별로 1일 1회이상 순찰 및 현장계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군민은 물론, 하천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사전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 구역내 위험표시판 40개소를 제작·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저수구역내에는 대청댐관리단으로 하여금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비로 역시 내년도에 본 군 관내 18개소에 2,1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본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경찰서와 대청댐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계 협조해서 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광역도시계획의 설정과 재해위험 요소의 해소방안과 대책 그리고 대청댐 및 금강변 익사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도시계획권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광역도시권역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의 장·단점, 그리고 수용을 반대한다는 건의에 대한 타당성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에 대한 추진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이 7개 대도시권에 대하여 부분 해제토록 정부안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서 99년 11월 21일 대전권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위해서 본 군에서 군서면 사양리 김연환을 주민대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간 수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전권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에 개발제한구역만 설정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 7월 12일 광역도시계획 설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전, 청주권에 충청북도내에서는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이 포함되도록 의결됨에 따라서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에서 권역설정에 대한 수용이 불가하다는 건의문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함으로써 건설교통부로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에 대해서 지난 9월 15일 재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재심의 결과 대전권에서는 대전광역시, 공주시, 논산시, 연기군,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회남면, 청원군 부용, 현도, 문의면 등 3개시 6개 군으로편입되고, 청주권에는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출장소 등 1개시 5개 군과 1개 출장소가 광역도시계획권역으로 확정되어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의 권역설정은 도시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부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직접 결정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광역도시계획으로 편입시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본 장·단점에 대해서는 충청북도나 본 군에서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들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장점으로는 대전광역시와 동일한 생활권역으로 형성되어 사회간접자본, 편익시설, 공공시설의 공동 이용이 가능하고, 광역도시계획 교통망 수립으로 인한 교통시설 이용이 편리하며, 또한 주변 지역과 중심도시의 연계성으로 도시개발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으며,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수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모체도시의 중심의 도시계획 및 관리의 불가피로 보존용도로의 지정, 기피시설의 배치, 계획권에 대한 의견 침해와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한 옥천지역의 상권 및 자금유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옥천이 대전광역권으로 편입되면 대전시 위주의 종속도시로 변모할 우려가 있고 또한 독자적인 개발이 어려워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개발을 기대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개발사업 시행시 지자체간 협의에 따른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의견대립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의회로부터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권역설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재 심의해 달라는 수용을 반대하는 4개항의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으나 본 건의에 대한 타당성과 집행부에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입장을 충분하고 분명하게 표명한 것임은 물론, 우리 군에 처해 있는 현실정을 사실대로 작성 건의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본군에서도 이를 재 심의해 주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한 바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대전권과 청주권을 분리해서 광역도시계획 권역으로 재 조정 심의해 달라는 건설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9월 1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청북도의 요구대로 심의 의결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본 군의 입장으로써는 이미 재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권역설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전권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세부수립 과정에서 옥천지역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해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난해 관내 재해위험 요소인 수해상습지에 대한 일제 조사 결과 확정된 1,042개소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약 16억8,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시설별로 분류하면 미정비된 소하천 세천에 21개소, 소교량, 배수관, 하수구 등 통수단면이 부족하고 노후된 소규모 시설이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는 우선 군비로 금년에 정비가 시급한 15개소에 대해서 1차로 2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소하천 및 세천 12개소, 소규모 시설 2개소 등 14개소에 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초에 조기발주로 우기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군재정 형편상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해소 실적이 매우 적은 실정으로써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을 본군에서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재해위험지구 등 기타 수해상습지에 대해서 도 및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재원을 지원받아 본 재해 위험요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재해위험지구인 금구천에 26억5,000만원, 수해상습 하천인 안내천 및 증약 소하천에 각각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그외에도 안내 율티-서대간 도로에 7억원, 동이석탄교에 10억원, 금암-조령간 군도에 5억원, 이원 불용소하천에 5억원 등 재해취약 시설물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현재 공사를 추진중이거나 발주를 한 상태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하신 대청댐 및 금강변 익사사고 예방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댐 및 금강변 등에서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익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옥천경찰서로부터 금년도에 수영금지를 알리는 경고판 38개를 제작 행락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였고, 본 군에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플랜카드 50개를 제작, 위험장소에 거치한바 있으며, 또한 익사사고 예방을 위하여 하천감시원으로 하여금 하천수계별로 1일 1회이상 순찰 및 현장계도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군민은 물론, 하천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사전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 구역내 위험표시판 40개소를 제작·설치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청호 저수구역내에는 대청댐관리단으로 하여금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비로 역시 내년도에 본 군 관내 18개소에 2,1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는 등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본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경찰서와 대청댐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계 협조해서 사고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종규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옥천군의 보건소 기능 활성화와 보건 행정 전반적인 것에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으신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특히 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 정구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전국 최초로 1종 법정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옥천군에서 발생한 1종 법정 전염병 세균성 이질은 저희 군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 군에서 발생한 9월, 10월달 이전에 98년도 3월부터 전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저희 군에 9월, 10월달에 걸쳐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년만인 도내 처음으로 우리 군에 홍역이 발생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역은 첨부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내 처음으로 홍역이 우리 군에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 4월부터 전국에서 폭발적인 발생이 있었고, 가까운 인근 보은군에서 지난 10월초부터 환자가 발생하여 현재 27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유행은 보은군과의 접경지역인 청성면, 청산면에서 최초로 환자가 발생하여 안내면, 안남면, 옥천읍으로 점차 유행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홍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첨부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적인 보건 문제로 되어 있으며, 1997년 불과 3년 전에는 전세계적으로 100만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률이 높은 집단에서도 유행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접종이 도입되면서 유행발생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97년도부터 재접종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상황은 90년과 94년, 올해 2000년에 유행이 발생하여 주기적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7세에서 12세 사이에 호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비공식자료에 의하면 어제 국립보건원 비공식자료에 의하면 현재 2만명이 우리 나라에 홍역 발생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후에 10년이 지나 면역력이 감소된 일부 접종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수년간 누적되고 또 한편, 일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받고도 면역이 생기지 아니한 한 5% 정도 내외의 감수성자가 일정한 수에 다다르게 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홍역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들 감수성이 있는 어린이에게 일단 질병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유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 경우는 이러한 이유와 또한 인접지역에 대 유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홍역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옥천군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의 대책 이전에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전국적인 규모의 대 유행에 대하여 내년부터 홍역 5개년 퇴치사업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7세에서 15세 사이 아동중 예방접종 누락자에 대해서 일시에 한달동안 500-700만명에 대해서 일시에 예방 접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집단면역력을 높여서 5년안에 홍역을 퇴치하고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우리 옥천군에서는 첫째 MMR예방접종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간 현재 지침에 되어있는 12개월 15개월에 1차 접종, 4-6세때 재접종인 추가접종을 실시해 왔으나 이러한 유행과 관련돼서 국·도비, 군비로 할당된 접종량 이상의 예방접종 양을 660명 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접지역인 최초 발생지역인 청산중학교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내중학교에서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 및 관내 병·의원 등과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체계의 강화로 환자 조기발견과 격리 치료로 유행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회의를 거쳐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와 회의를 거쳐 보건교육을 강화시켰고, 홍보를 계속 강화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역 환자와 접촉한 그런 것이 사료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MMR예방백신은 능동면역이지만 면역 글로불린을 줘서 수동면역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병·의원에서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병·의원과 적극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등교 중지 등 교육청과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대주민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옥천군은 작년에 볼거리가 옥천상고에서 대규모 발생했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재접종 4-6세 재접종률이 광역시, 서울특별시 부분은 30%-40%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시 군단위는 25%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군은 작년에 볼거리가 발생하면서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을 작년 4-6세 연령군에게 대량 작년에 실시함으로써 거의 80% 수준의 접종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 대유행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없는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관내 군 전체의 병·의원과 보건지소, 모든 보건 관련 기관을 엮는 전염병 발생정보망 구축, 이것은 현재 전염병 DB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보고, 전산화, 정보활용 등에 원활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보급률인 화장실 수세화률, 폐기물 등에 위생적 처리, 가축분뇨처리 등 위생실시 등과 관련된 환경위생기초시설과 관련된 협조에서 적극적 협력 관계로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인력에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을 더욱더 내실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의 풍토병내지는 지역내 취약요인을 조사하고 또한 보건소내 검사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개발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염병과 관련된 방역예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생업소의 단순한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을 내용적으로 채울수 있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위생 및 개인 위생에 대한 음식 제고 등을 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협의하여 관련된 보육교사들을 교육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위생과 질병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천군의 보건소 기능 활성화와 보건 행정 전반적인 것에 관심과 격려를 아껴주시지 않으신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특히 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신 정구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전국 최초로 1종 법정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옥천군에서 발생한 1종 법정 전염병 세균성 이질은 저희 군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고, 저희 군에서 발생한 9월, 10월달 이전에 98년도 3월부터 전국에서 발생하기 시작해서 폭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저희 군에 9월, 10월달에 걸쳐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년만인 도내 처음으로 우리 군에 홍역이 발생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역은 첨부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내 처음으로 홍역이 우리 군에서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2000년 4월부터 전국에서 폭발적인 발생이 있었고, 가까운 인근 보은군에서 지난 10월초부터 환자가 발생하여 현재 270여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유행은 보은군과의 접경지역인 청성면, 청산면에서 최초로 환자가 발생하여 안내면, 안남면, 옥천읍으로 점차 유행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홍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첨부자료에 나와 있듯이 현재 세계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적인 보건 문제로 되어 있으며, 1997년 불과 3년 전에는 전세계적으로 100만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률이 높은 집단에서도 유행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접종이 도입되면서 유행발생이 조금씩 저하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97년도부터 재접종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 상황은 90년과 94년, 올해 2000년에 유행이 발생하여 주기적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7세에서 12세 사이에 호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비공식자료에 의하면 어제 국립보건원 비공식자료에 의하면 현재 2만명이 우리 나라에 홍역 발생으로 비공식 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후에 10년이 지나 면역력이 감소된 일부 접종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수년간 누적되고 또 한편, 일부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받고도 면역이 생기지 아니한 한 5% 정도 내외의 감수성자가 일정한 수에 다다르게 되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홍역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들 감수성이 있는 어린이에게 일단 질병이 발생하고, 그 다음으로 유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 경우는 이러한 이유와 또한 인접지역에 대 유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홍역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옥천군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의 대책 이전에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전국적인 규모의 대 유행에 대하여 내년부터 홍역 5개년 퇴치사업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7세에서 15세 사이 아동중 예방접종 누락자에 대해서 일시에 한달동안 500-700만명에 대해서 일시에 예방 접종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움으로써 집단면역력을 높여서 5년안에 홍역을 퇴치하고자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 우리 옥천군에서는 첫째 MMR예방접종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간 현재 지침에 되어있는 12개월 15개월에 1차 접종, 4-6세때 재접종인 추가접종을 실시해 왔으나 이러한 유행과 관련돼서 국·도비, 군비로 할당된 접종량 이상의 예방접종 양을 660명 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따라서 인접지역인 최초 발생지역인 청산중학교 학생들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내중학교에서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교육청 및 관내 병·의원 등과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체계의 강화로 환자 조기발견과 격리 치료로 유행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회의를 거쳐 각급 학교의 양호교사와 회의를 거쳐 보건교육을 강화시켰고, 홍보를 계속 강화중에 있습니다.
또한 홍역 환자와 접촉한 그런 것이 사료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MMR예방백신은 능동면역이지만 면역 글로불린을 줘서 수동면역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병·의원에서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병·의원과 적극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등교 중지 등 교육청과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대주민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옥천군은 작년에 볼거리가 옥천상고에서 대규모 발생했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재접종 4-6세 재접종률이 광역시, 서울특별시 부분은 30%-40%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시 군단위는 25%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저희 군은 작년에 볼거리가 발생하면서 홍역, 볼거리, 풍진 혼합 백신을 작년 4-6세 연령군에게 대량 작년에 실시함으로써 거의 80% 수준의 접종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 대유행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없는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국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관내 군 전체의 병·의원과 보건지소, 모든 보건 관련 기관을 엮는 전염병 발생정보망 구축, 이것은 현재 전염병 DB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보고, 전산화, 정보활용 등에 원활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보급률인 화장실 수세화률, 폐기물 등에 위생적 처리, 가축분뇨처리 등 위생실시 등과 관련된 환경위생기초시설과 관련된 협조에서 적극적 협력 관계로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인력에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을 더욱더 내실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의 풍토병내지는 지역내 취약요인을 조사하고 또한 보건소내 검사요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개발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염병과 관련된 방역예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생업소의 단순한 인·허가 업무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을 내용적으로 채울수 있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위생 및 개인 위생에 대한 음식 제고 등을 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협의하여 관련된 보육교사들을 교육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위생과 질병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완 의원 없습니다.
○민종규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그러면 민종규 부의장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이 공직자 친절운동 모범 군으로 선정이 됐는데 일부 몇 몇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불친절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은 타 지역보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규제로 인해서 민원해결이 상당히 지난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민원인들은 이 점을 불친절한 것으로 감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민원후견인제를 두어서 계장님 43명, 각종 우리 민생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집행하는 계장급 43명으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제가 사전에 업무 보고때도 종합민원처리과에 과장님으로부터 이 제도가 충청북도 시범 2001년 행정으로 지정됐다.
상당히 좋은 사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옥천군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불친절하게 느끼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건교부장관에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 주민과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교부장관은 이 문제를 확정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수는 대전광역도시권역 설정에 관해서 동의를 해 준 사례로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의회에서 도 의원들이 5개 권역으로 할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을 충청북도 건의를 받아 들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재조정해서 조정된 구역 변경에 의해서 도의회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옥천군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법적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로 보면 국정질문이나, 도정질문이나, 군정질문이 하나의 관례로 그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약속한 내용이 차후 군정에 확실히 반영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 남은 기간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을 할 것입니다.
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또 군정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신 그 내용이 성실하게 군정으로 옮겨져서 옥천군 3대 의회 2000년도 정례회의 군정질문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군이 공직자 친절운동 모범 군으로 선정이 됐는데 일부 몇 몇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불친절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단속을 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은 타 지역보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규제로 인해서 민원해결이 상당히 지난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민원인들은 이 점을 불친절한 것으로 감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민원후견인제를 두어서 계장님 43명, 각종 우리 민생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집행하는 계장급 43명으로 하여금 민원후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제가 사전에 업무 보고때도 종합민원처리과에 과장님으로부터 이 제도가 충청북도 시범 2001년 행정으로 지정됐다.
상당히 좋은 사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옥천군민들이 불편하게 느끼고 불친절하게 느끼는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은 건교부장관에 결정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보면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역 주민과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교부장관은 이 문제를 확정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수는 대전광역도시권역 설정에 관해서 동의를 해 준 사례로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의회에서 도 의원들이 5개 권역으로 할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을 충청북도 건의를 받아 들여 전국을 6개 권역으로 재조정해서 조정된 구역 변경에 의해서 도의회에서 결정하였으므로 옥천군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법적 근거가 어떠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이상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례로 보면 국정질문이나, 도정질문이나, 군정질문이 하나의 관례로 그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약속한 내용이 차후 군정에 확실히 반영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회에 남은 기간을 통해서 점검하고 확인을 할 것입니다.
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군수님 또 군정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 오늘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신 그 내용이 성실하게 군정으로 옮겨져서 옥천군 3대 의회 2000년도 정례회의 군정질문이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의장 유제구 건설과장께서도 바로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의장 유제구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 민종규 부의님께서 행정도우미 말씀은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뜻으로써 저희가 기왕에 43명으로 편성된 민원후견인을 의원님 뜻하신대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민이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후견인으로 선출된 계장님 43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법규연찬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 안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으며, 주민홍보로는 옥천소식지라든지, 안내 간판, 또는 유선방송, 또는 각종 주민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민종규 부의님께서 행정도우미 말씀은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그런 뜻으로써 저희가 기왕에 43명으로 편성된 민원후견인을 의원님 뜻하신대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민이 이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후견인으로 선출된 계장님 43명에 대해서는 수시로 법규연찬이라든지,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주민들 안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으며, 주민홍보로는 옥천소식지라든지, 안내 간판, 또는 유선방송, 또는 각종 주민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이 제도를 홍보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방공청회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하게 될 경우에 대전광역도시계획권역이 확정됐을 때 옥천군수의 동의가 있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의 권역설정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직접 권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지방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시도 시군의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참작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권역을 설정하도록 권역설정에 대해서만 건설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1조의 의해서 직접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옥천군에서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천군에서 불가피하게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법규에 의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역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방공청회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확정하게 될 경우에 대전광역도시계획권역이 확정됐을 때 옥천군수의 동의가 있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의 권역설정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직접 권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지방공청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시도 시군의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참작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접 권역을 설정하도록 권역설정에 대해서만 건설부장관이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 제11조의 의해서 직접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옥천군에서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옥천군에서 불가피하게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법에 의해서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군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법규에 의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연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연구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