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0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2월 3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10시00분 개의)

1.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정운영으로 불합리한 과표체계를 정비하여 공평 신뢰세정을 실현하고, 과표의 점진적·단계적·현실접근을 통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세 69억2,100만원, 군세 111억7,300만원, 총 180억9,400만원을 목표로 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 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이 우선되는 열린세정 실현을 위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과하는 관행을 확립하고, 세무상담서비스 제공의 체계화, 전문화, 선진화 실현과 권리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착오부과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수시 대사를 실시하고, 과오납 발생시 적극적으로 납세자를 추적 조기 환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세정 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법령, 조례 개정, 시책의 예고 등을 실시하고, 자동이체, 텔레뱅킹, 인터넷 신고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세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적극수행입니다.
  세무조사의 강화와 사치성, 비과세 감면, 중과대상의 적극 발굴을 통하여 성실 자진납세 풍토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세무조사반을 운영 150개소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대형건물, 특수건물, 호화별장을 일제 조사하고, 과세대장을 정비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체계의 확립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양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목표를 누적체납액의 20% 감소와 신규발생 체납액 전년대비 1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년 4회 설정·운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채권확보는 물론,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과 아울러 직장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봉급·예금 압류 등 강제 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불이익 해소 등 조세형편구현과 납세 의식고취를 통하여 안정된 지방세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6쪽 세외수입 증대 방안입니다.
  신세원 발굴 및 요율 현실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와 계획적인 자금 배정을 통한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경상적 세외수입 30억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3억8,400만원, 총 63억9,600만원을 목표로 이자수입의 극대화,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한 자주재원확충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목별 징수계획은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회계업무의 엄정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의 원활한 지원과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지방재정의 생산성 향상과 건전한 운영으로 예산절감을 기하고자 과소비성 예산집행 통제강화, 세출결산 반복적인 지적 사례를 근절토록 노력하며, 회계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약업무의 자율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지속 시행하며, 수의계약대상 공사 다수인 견적에 통한 공개결정, 준공공사에 대한 하자 점검을 엄정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적정한 수급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관리로 세수증대 방법을 개선하고, 군유재산의 증식 및 소규모 재산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공청사의 부대시설 공사로 쾌적한 청사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임대수입 954필 1억1,000만원,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재산 매각 31필 31,000㎡, 11,162필지에 대한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2회에 걸쳐 조사토록 하겠으며, 10,224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4필 23,916㎡와 도유재산 318필 318,009㎡에 교환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공공청사의 부대시설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성실 납부자에 대한 포상제 실시입니다.
  납기내 개인, 단체를 대상으로 자동이체, 텔레뱅킹, PC뱅킹 납세자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각 20명씩 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상토록 하며, 지방세의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체납자와의 차별화 추진으로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시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납세자 권익이 우선되는 열린 세정실현을 위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중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중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9조 내지 제22조에 의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지역고시를 할 때는 의회와 지역주민들한테 공청회 내지 의견청취를 듣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238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부과지역 고시는 도시계획법상의 지역고시가 아니다.
  별도의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한 고시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과세지역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지역안에 있다 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옥천군세조례 제84조에 의할 것 같으면 "도시구역의 변경이나 공공시설 용지의 증가나 축소 등을 통한 부과 면적이 늘어날 경우나 줄어들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부과 고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군의 도시계획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은 1966년 8월 31일 옥천읍에 대해서 최초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후 76년도, 84년도 두해에 걸쳐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도 재정비를 했는데 이 때에야 비로소 제2회 군의회에서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도 역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제66회 군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이원면의 경우는 71년도 12월 17일날 최초로 결정하였고, 76년도 10월 31일날 재정비하였고, 93년도에 가서야 제17회 군의회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군의회 의견 청취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면의 경우는 1972년 8월 23일날 최초로 결정하였고, 92년 11월 23일날 제17회 군의회 의견청취를 들었습니다.
  3개 읍 면의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과 징수 과정에서 우리 옥천군은 아주 중대한 과실을 범한바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법 제238조 2항이나 옥천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는 틀림없이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부과 고시를 한 다음에 징수토록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절차가 누락이 된 것입니다.
  1992년부터 1999년까지 8년동안 우리 옥천군에서 징수한 도시계획세는 모두 99,862건에 약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계획세징수 절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서 징수한 세금은 당연히 불법으로 징수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조경환 의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도시계획 관련 재정 고시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공포되기는 68년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때 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세 고시를 당시 최초에 한 겁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가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전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2000년도 9월 7일날 옥천군의회의결을 얻어서 도시계획세에 대한 부과지역을 고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고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92년 의회가 시작되면서 저희들 군세조례가 전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때 군세조례가 개정되면서 그걸로 갈음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한가지는 옥천읍도시계획의 최초 신설된 것이 66년도 1,2,3,4차에 걸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1차 정비 76년도 했을 때 고시면적과 현재의 고시면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소 녹지나 이런 것이 다소 변경이 됐을런지 몰라도 전체면적 도시구역내는 변경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청산 72년 8월달에 최초 정비 해 가지고 1차 76년도에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변경 면적 없이 4.28㎢가 계속 지금까지 고시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원도 71년도에 최초결정해서 76년, 93년, 2000년도에 했기 때문에 최초 면적과 변한 것이 5.05㎢에 대한 도시계획 총 면적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찾을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기일이 지나서 정확한 자료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경환 의원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몇 가지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지사의 위임사항으로써 거기에 갈음하는대로 도지사의 위임된 업무를 취급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충북도내의 현황을 살펴보면 청주시의 경우는 1993년 12월 27일날 이미 개정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즉, 지방자치 출범이 92년도니까 그 다음 해에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과 진천군은 저희 군보다 2년 빠르게 9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시 군은 모두가 똑같이 공히 2000년도에 개정조례를 해 가지고 부과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인데 청주시는 어떻게해서 지방자치가 출범하는 그 다음 해에 바로 조례를 개정해서 최종고시를 했었는가 하는 이런 의문도 들구요, 또 한가지 부분변경 아주 조그마한 변경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범위가 작건, 크건 변경은 변경입니다.
  도시계획 내용상의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유동빈    그 과정은 먼제 제가 말씀드린대로 잘못된 과정은 시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자료를 못 찾아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린다고 그것은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도 똑 같이 자료를 해서 드린 것이고, 그 과정이 92년도 전면 개정을 할 때 그 때 의회 구성했을 때 갈음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서류를 찾다가 폐기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찾아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구요.
  앞으로는 변경되는 시행마다 꼭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지난 법 집행한 것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원칙입니다.
  본 의원이 대법원 판례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 3월 27일날 제목은 부과지역 고시없이 부과한 도시계획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판결 요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35조 제3항에 정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의 고시가 있으므로 세율과 부과 지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는 사안이므로 위의 고시없는 도시계획세 부과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며, 그 세율과 부과 지역의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위 고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시에는 결과는 무효라고 아주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본 군에서 징수한 도시계획세는 마땅히 주민에게 환급을 해 줘야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근거 자료를 아직 찾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근거 자료를 찾지 못하신 것은 즉, 근거자료가 없는 걸로 본 의원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안이 이미 지나간 과거 사안이지만 92년부터 98년도까지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할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징수절차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과오를 남긴 이러한 행정을 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추후에 집행부와 저희 의회간에도 충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도시계획세를 징수했다면 마땅히 환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의견이 이것이 최종적인 의견인데, 과장님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 유제구    조경환 의원님! 지금 재무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방금 부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조의원님 어떻습니까?
조경환 의원    좋습니다.
○부군수 곽연창    부군수 곽연창입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질문하신 그대로가 주민에게 알려지거나 여러 가지 할 때는 상당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물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절차를 어긋난 지방세부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이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후에 오는 법적인 효력은 지방자치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시 군의회에 권한대행은 시도지사가 하고, 시도지사의 권한대행은 내무부장관이 하도록 특례법을 두고 시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법이 시행을 계속되는 과정에서는 기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도 운영이 될겁니다.
  지금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법이 현재의 지방세법을 가지고 종전 소급해서 적용할려고 하다 보니까 좀 앞 뒤가 안 맞을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방세법에 정한 도시계획세 부과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도시계획구역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발전되면서 도시계획세 부과의 세법이 중간에 개정되면서 도시계획구역이다 하더라도 별도의 고시를 하고 부과하라 이런 것이 지방세법으로 도중에 중간에 바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법을 92년도로 소급해서"왜 그 때 이렇게 됐는데 그 때 이렇게 안했느냐" 이것은 법적 적용에 시간적인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옥천군도시계획세 부과가 절대 잘못돼서 환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발전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무리니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그 당시에 법을 계속 같이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92년도는 92년도, 98년도는 98년, 그 당시에 지방세법과 도시계획세법과 또 지방자치법 그것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그 당시에 법적용을 같이 맞춰 가야지, 지방세법은 현재 법을 가지고 적용하고, 또 지방자치에 조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살아 있을 그 당시 소급해 가지고 보는 시각이 안 맞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크게 잘못된 것으로 비춰질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지나간 폐기된 법과 그 시기적으로 다시 재조명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지방세부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허술하게 부과해서 무효로 만들 정도까지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법 체계의 형평을 맞춰 가면서 다시 따져보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민들도 와 계시고, 또 언론에서도 와 계시는데 자칫 이 자체가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방세 부과가 잘못됐다.
  환급되야 된다.
  이게 기정 사실화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고, 또 모든 국세에 이런 것들은 시효가 5년간입니다.
  지금 뭐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5년전까지나 소급 징수가 가능하지 그 전은 불가능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잘못 비쳐줘 가지고 지방세정에 근본적인 뿌리를 흔들어 놓는 이런 것이 기정 사실화 되면은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당히 신중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종전에 법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시 군단위에서는.
  그 당시에 법과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도시계획세법, 여러 가지 다 같이 적용되는 시점을 가려 가면서 규명해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을 성급히 부과가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 유제구    조경환 의원님!
조경환 의원    부군수님의 견해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사항이 꼭 이것을 환급해 줘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희 옥천군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절차상에 중요한 하자가 있을 시에는 법률로써는 환급을 해야 마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것도 저는 앞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 첫째 목적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아직 본 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법과 신법이 있지만 구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 볼 수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부군수님께서도 옥천군에 부임하신지는 몇 년 안됩니다.
  모든 사안은 예전에 있었던 그 때 당시의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말씀중에 시 도지사의위임사항, 또 장관의 위임 사항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정확한 위임사항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이 증거 자료가 없잖아요?
○부군수 곽연창    그것은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포괄적인 위임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는 제3공화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는 통일이 될 때까지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걸로 모든 법에는 지방자치를 하는 형식을 다 취해 놨습니다.
  법에도 해 놓고, 또 지방자치법도 그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나 이런 것도 전부 시 군의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한다 이런 주문이 비록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았던 시절에도 다 법률 조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 지방자치 실시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돼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는 임시조치법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 군의회는 시 도지사가 권한대행을 하고, 시 도의회는 내무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그래서 각종 조례나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 다 시 도지사의 의결을 결재를 받으면 시 군의회 의결을 받은 걸로 간주가 되고, 또 시 도의 조례나 시 도의 예산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의회의 의결을 받은 걸로 간주 되고 이런 시절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서는 지방자치는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온 것이 91년도 말까지, 92년도가 그때 다시 군의회가 발족될 때까지 그 때까지 적용되어 왔습니다.
  92년도까지의 법에서 정한 것은 전부 우리 시 군에 조례나 이런 것들은 시 도지사의 결재를 받은 것은 전부 시 군의회 의결을 받은 걸로 간주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 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그 때부터 시 도지사의 의결을 받은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서 시행돼 온 겁니다.
  그 법이 조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세법도 그동안 수백 차례 개정되어 오면서 발전되어 오고,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발전되어 오고, 양쪽이 다 발전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법 체계를 가지고 소급해서 볼 때는 뭔가 잘못된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그 당시 92년도에 법, 98년도 법, 지금 현재 법 그 당시 각종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이걸 풀어서 체크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걸로 결론이 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환 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의 답변 중에도 위임사항이 있었을 것이다.
  추측하시지만 위임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도지사나 장관의 위임사항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법중에서도 구법보다는 최근 법이 우선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옛날에 구 판례보다는 최근의 판례가 우선입니다.
○부군수 곽연창    아, 물론입니다.
조경환 의원    제가 아는 법상식은 이렇습니다.
  이런데 분명히 명확한 것은 위임사항이 됐든, 어쨌든 간에 92년도에 지방자치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 엄연히 그 때 당시에도 살아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명시된 조항이 있는데 그걸 도지사나 장관의 위임사항이라고 해서 법을 초월한 위임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군수 곽연창    위임사항이 법으로 위임 됐으면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이 법 효과입니다.
  위임이라고 해서 행정적인 위임이 아니라 법률에서 위임을 한다.
  그게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초월한다는게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의 위임하고, 그것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법률에서 위임된 것은 법이다.
  법을 적용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93년도에 지방의회가 의결됐는데 왜 시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것을 왜 의회에서 의결을 간주하냐 이것은 이미 92년도 이전에 시 도지사가 시 군의회를 대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2년도에 넘어오는 법은 다 시 군의회 의결로 본 걸로 간주되는 겁니다.
  그러나 93년 의회 의결 됨으로써 그 때부터 개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시 군의회 의결을 얻지만 그 전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온 법은 그대로 시도지사 의결을 받았으면 그건 의회 의결을 받은걸로 간주해서 적용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다시 모든 법을 다시 의회에서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효력은 존속돼서 온다 이것만 참고로 해 주시고, 하여튼간에 이것은 여기서 시간내서 해명해 드릴려면 상당히 걸리니까 제가 걱정하는 바는 이 자리에서는 언론에서도 와 계시고, 주민들도 있는데 행여 옥천군 행정에서 어떤 중대한 미스가 있어 가지고 결론으로 맺어질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에 잘 잘못은 우리가 다시 따져보고 소명을 해 보고 그리고서 대외적으로 이것이 나가야 될 사항이지, 조 의원님이....
○의장 유제구    조경환 의원님! 오늘은 신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행정사무감사가 앞으로 계속해서 있고, 또 아까 조경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진지하게 좀 더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오늘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별도로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의장님! 물론, 꼭 이런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라는 의회 법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거론한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는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이같은 우를 똑같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우리 옥천군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집행부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그 집행부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하자의 발견시에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짚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림없이 우리 옥천군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사안이라고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모든 말을 하기까지는 나름대로 그동안 재무과에 담당자나 과장님과 수 차례 자료도 많이 요구했고, 대화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현재 있는 공무원들 질책 차원에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이 문제는 많이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반성의 자료로 삼고자 그렇게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예, 도시계획세는 이미 작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현재 방청석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싸우신 옥천군 6.
  25참전 용사 여러분께서 본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행정전반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여 의견 반영 및 주민에게 공표하겠으며, 주민불편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 및 생활법률 상담을 월 1내지 2회 실시하고, 복합민원사무의 민원1회방문처리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사전 심사청구제 도입, 민원후견인제도 및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개선 등 민원인의 안전성 보장,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및 행정정보공개실시, 인·허가 민원 경신시기 예고제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하는 친절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 민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적민원현장 및 호출처리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토지 및 건축물표시변경 등기촉탁을 2,100필지 추진해서 주민부담 약 1억500만원의 절감을 하겠으며, 지난해에 이어 지적도면 및 건축물현황 도면을 전산화하여 신속·정확한 부동산 정보제공 등 지적관리 선진화 도모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24,000필지에 대하여 년 3회 계획된 기간 절차에 의거 정확하게 조사하여 결정·고시하겠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검인에 따른 사후 이용실태조사, 부동산실명제 등 주민계도 및 홍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를 실수효자 중심으로 유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농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은 희망농가를 선정 추진하겠고, 마을하수도정비 사업은 안내면 장계리 1개소를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으며, 사업기간은 동절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특수시책으로 첫 번째 민원실내 민원인 전용 휴식공간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상담 및 접수처리를 위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건강측정기 및 사무기기를 비치한 전용공간을 확보 제공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두 번째 공공용지 등 편입과 관련 지적관계 등본 발급 통보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도로구거 등 공공용지 편입과 관련 지적공부정리 즉시 지적관계 등본을 발급, 주민을 대신해서 사업시행계획에 통보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력 부담해소 및 보상업무의 신속·원할에 따른 신뢰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관리 업무를 구축하겠습니다.
  기 구축된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와 연계해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및 이의 신청 사이트를 구축하고, 부동산중개업관리 사이트를 구축하여 주민 및 부동산중개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부동산 거래종류 및 거래액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자동계산 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을 위하여 원거리 군청 방문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보 공유에 따른 부동산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사전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며, 민원1회 방문처리 및 친절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충청북도 옥천군의회 의원프로필

의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