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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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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4월 14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3.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유제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확대입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를 전용면적 85 제곱미터이하로 확대 시행코자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옥천 소방파출소 부지·건물 매각과 장용산 휴양림 내 사유토지 및 동이·안내·군서 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 매입 그리고 육영수 생가복원을 위한 부지 취득을 위하여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구 옥천 소방파출소 부지 및 건물매각은 옥천 소방파출소 신축 이전에 따른 구 소방파출소 건물의 노후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옥천읍 금구리 149-1번지 외 1필지 부지 364㎡와 건물 231.12㎡를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장용산 휴양림 내의 사유 토지 매입은 장용산 휴양림 내의 사유토지 및 건물을 매입함으로써 휴양림 부지 확장과 각종 시설물 확충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군서면 금산리 27번지 외 16필지 13,178㎡와 건물 1동 96.8㎡를 매입하고자 하며,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은 200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중인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이·안내·군서 보건지소 이전신축 예정부지 4,370㎡를 사전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육영수 생가복원을 위한 부지취득 건은 전 국민으로부터 추앙 받는 국모이며, 옥천 군민의 정신적, 교육적, 요람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육영수 생가를 복원하여 주변의 정지용 생가와 석탄리 거석 문화 유적과의 관광벨트 개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우리군의 이미지를 새로이 구축하기 위하여 생가 부지 옥천읍 교동리 313번지 6,407㎡를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취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임시시장을 정기시장에 준하여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임시시장을 지도·감독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인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를 "옥천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2조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혼동하기 쉬운 정기 및 임시시장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동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임시시장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되, 임시시장의 개설면적은 350㎡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정기시장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시장의 사용허가 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하되, 시장의 재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재개발 사업 완료시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 제명 "정기시장사용요율기준표"를 "시장사용요율기준표"로 하여 임시시장의 사용료도 정기시장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중 별표의 권한의 위임사무중 경제교통과 소관 9개 업무의 제명에 임시시장을 삽입하여 별지와 같이 정기 및 임시시장관리인의 지정, 취소 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은 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시장 등의 개설을 방지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시장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지정이 돼 있습니다.
황진상 의원    읍사무소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황진상 의원    그럼 시장관리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시장관리인은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청소업무도 현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장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진상 의원    시장관리만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사용료도 징수를 합니다.
황진상 의원    사용료 징수하고 시장관리만 하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청소 관계도 거기에서 합니다.
황진상 의원    그럼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 7조에 보면 "정기시장 관리 및 지정취소"라고 했습니다.
  "군수는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정기시장 관리인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는 정기시장 관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2호에 보면 정기시장의 입주자로부터 부당하게 관리비를 징수할 때는 취소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별표 1에 보면 종합상가 뒤 장옥이나 노점 같은데 평방미터당 1일 사용료가 100원, 50원입니다.
  100원, 50원으로 돼 있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황진상 의원    그런데 우리 읍사무소에서 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군에 관리비를 납부 할 때는 200 얼마 정도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사용료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가 권한 위임이 돼 가지고 읍면에서 지금 현재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관리인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료를 산정하는 내역을 살펴 보면, 사용료를 대지인 경우에는 ㎡당 50원이고, 장옥은 현재 ㎡당 1일 1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1년에 장날이 71회가 있습니다.
  71회를 곱해서 이렇게 산출한 내역을 보면, 대지일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고, 장옥이 300만원 정도가 현재 징수가 됩니다.
  징수된 금액이 510만원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300만원을 시장 청소비로 현재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군 수입으로 되는 옥천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약 210만원 정도가 현재 사용료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럼 210만원 정도는 군으로 세입으로 납부를 하고, 300만원은 청소비로 해서 관리인이 공제를 해 주고 있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황진상 의원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황진상 의원    그러면 시장에 과장님께서 나가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 사람들한테 시장사용료를 얼마씩 받는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그 규정대로 현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상 의원    확실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황진상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률적으로 1,000원씩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열 사람한테 내가 엊그제 돌아 다니면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조에 보면 당연히 관리인을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장옥일 경우에는 1,000원 정도가 되려면은 3평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물건을 펴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황진상 의원    ㎡하고 평수로 아무리 계산해 봐도 맞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알아 주시고,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에 보면 "정기시장의 장옥 또는 노점이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고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항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없습니다.
황진상 의원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장날만 현재 이용을 하고 있지요.
황진상 의원    지금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거기에 일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옥천읍에서 노점상을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지금 현재 그쪽으로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황진상 의원    유인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유인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항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노점상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장옥으로 장사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은 허가를 맡아야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 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노점상들 보호 차원에서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장사를 하게 하려면 이 조례를 없애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정기시장 관계는 앞에 4조에 의해서 사회단체나 개인을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리인도 사용자로 들어 갑니까?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민으로 봐야지요.
황진상 의원    주민이죠, 틀림없이.
  관리인하고 틀립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황진상 의원    이렇게 볼 때 8조가 틀리든지, 우리 조례가 틀리든지, 주민이 잘못 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이 조례를 다시 고칠 생각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시장의 모든 관리라든가 사용료 징수권은 현재 읍면에 위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시 장옥을 사용하면은 제8조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읍에 그 사항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항시 거기에 장옥을 점유하고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은 허가 처리가 돼서 상행위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개정조례안 제3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상정된 개정조례안의 개정목적이 일반인들이 토지 등을 무단 점유하여 무분별하게 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임시시장도 정기시장과 같이 제도화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을 군수가 개설하도록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조례안 제3조 단서규정에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유보하는 것은 군수의 권한을 너무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아 지는데 이에 대한 경제교통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을 근거로 시장의 개설 및 운영권을 군수의 권한으로 보아서 군수가 지정하고자 하는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경남 진주시라든가, 기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임시시장은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가 있어서 동 조례에 동 조항을 신설했습니다마는, 조경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수의 권한을 너무 확대 해석 해서 입안한 감이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의견대로 임시시장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개설하지 않더라도 시장 관리상 큰 문제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개정조례안 제3조 중 단서규정인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    조금 전에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질의·토론한 바와 같이 임시시장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가 개설하지 않더라도 시장 관리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개정조례안 제3조 중 단서규정인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제구    방금 조경환 의원께서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정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17일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2001년까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상수도요금을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근본적으로는 누적되는 상수도 경영수준을 개선하고, 각종 시설확충 및 수질개선 운동으로 먹는 물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과 궁극적으로 물 절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래의 물 부족에 대비하도록 함이며, 상수도 요금은 도시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공공용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이나 지역경제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평균 19.6% 인상하여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종간 평균인상률은 19.6%로 가정용 20%, 영업용 19%, 업무용 20%, 욕탕1종 15%, 욕탕2종 3.8%,전용공업용 6.5% 인상토록하였으며, 업종별 사용량에 따라 누진폭을 두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의 적자난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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