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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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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9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3차회의)
  2. 1.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1.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만정 위원입니다.
  지난 5월30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5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 소위원회별 축조심사를 거쳐 6월8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재원규모는 일반회계가 188억2,14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666만원이 감액된 총액 172억1,480만4천원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86억1,602만5천원, 기타특별회계 105억4,742만1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27억6,596만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본 군의 총 예산규모는 1,219억2,94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에서 188억2,146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이 32억7,752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6억4,100만원, 지방양여금이 56억7,310만7천원, 보조금이 52억3,883만8천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00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 155억4,39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0.7%인 160억6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에서 16억2,65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7억298만1천원, 경상적경비가 9억2,356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또한 사업예산은 182억1,0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0억1,51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은 50만원, 사업예산 29억2,076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이 1억675만8천원, 예비비 16억2,468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4억1,68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대부분 의존재원 예산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10억5,199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 불편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예산을 요구하도록 지난 2000년도 1회추경 의결시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금회 추경에도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비, 옥천문화체육센터 사업비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엄중히 경고하오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0.8%를 점유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가뭄대책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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