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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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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5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사회복지과, 종합민원처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10시 개의)

1.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사회복지과, 종합민원처리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불법영업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범음식점에 상·하수도료 50%를 지원하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부활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18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김순구 선생 충민사 건립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읍면 사회복지사 인건비 6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민업무 활동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자활 공공근로 급식비 30만원을 삭감하고, 자활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으로 270만원, 인건비 100만원, 자활 공공근로 산재보험료 4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생계비 2,361만2천원, 주거비 4,335만5천원을 합한 6,696만7천원을 삭감하고,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 4,300만원을 삭감하여 자활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부담률에 의하여 진료비 1억5,378만5천원, 대불금 36만5천원을 합한 의료보호비 1억5,4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표시판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6개소 추가된 38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성암1리, 대천 1리, 가화 2리, 귀곡경로당, 추소, 자모, 장위, 법화, 삼방리경로당 신축 및 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내 지하모터 수리비 50만원, 여성주간 기념 교양강좌 및 한마음 행사비 300만원, 상담도우미에 대한 전문교육을 위하여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여성회관 내 시설물이 노후하여 보일러 교체비 250만원, 물탱크 보수 및 청소비 150만원, 배수로 정비에 1,200만원등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지원사업비로 3대분 90만원, 흰지팡이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71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75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나리어린이집 보수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927만3천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원금 250만5천원, 이자 42만9천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생활안정 세출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인 생활안정자금이 4,63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8만7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대불금·사무비·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하여 의료보호비 1억5,378만5천원, 대불금 융자금 36만5천원을 합한 1억5,415만원을 군비부담금에서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대불금 융자 회수수입 10만원을 삭감하고, 잡수입 회수를 위한 존치과목으로 기타잡수입 1,000원, 2000년도 대불금체납액 징수를 위해 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 1억5,378만5천원, 대불금 36만5천원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 1억5,378만5천원을 전액 도비로 대체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대불금도 군비 36만5천원을 전액 도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대불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0원을 삭감하고, 대불금·사무비·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용잔액 반환금 5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52만5천원을 증액하고, 2000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38만7천원을 과오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원처리과는 옥천군의 얼굴이라는 신념과 모든 민원처리를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면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옥천군을 찾아 오는 모든 민원인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종합민원처리과 직원 전원은 모든 정열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옥천군 총 예산규모의 1%에 해당되는 12억9,4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억2,500만원이며, 5억7,0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행정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60만원은 각 실과 및 읍면에 비치할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120만원, 호적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유인비 60만원, 위임 인감증명 발급 사후통보용 우편엽서 구입비 80만원과 민원봉사의 집 315개소 중에서 위촉되는 변동자 및 훼손된 표찰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예산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이 활용하는 법령집 보관함을 구입하고자 25만원, 읍면 민원실 문서 세단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지 주소변경 전용인쇄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주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기반조성 정비사업에 당초 1억5,000만원이 보조내시 됐었는데 감액된 5,000만원만 내시되어서 이에 따른 1억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의 일부 증된 것은 당초 2억5,0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나 400만원이 증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기반조성 사업비가 감되면서 시설부대비가 감되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는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1쪽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는 행정설계 프로그램 오토캐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옥천읍에 금호마트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위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270만원을 감하여 162쪽에 모니터를 2대를 구입하고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사용할 스케너 구입비 300만원, 프린터기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여야 할 측량 결과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편철표지 구입을 위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지적부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모빌 설치를 완료하면서 1,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 4월에 지적행정 역점시책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6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쪽 진공청소기 구입은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 관리하여야 하는데 지적서고는 습기나 온도 등을 유지하여 도면의 신축을 예방하여야 하므로 물걸레 청소 등을 지양하는 사항이므로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전산 발급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도면대 제작의 과목을 일반수용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7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결산액중농촌주택사업결산액 99만3천원과 국민주택사업결산액 1억2,140만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의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중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은 ''86년도 주택 29동의 원금 일시상환으로 426만3천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쪽의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건설차입금 상환은 ''86년 주택 29동에 대한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 위해 1억1,102만1천원이 증됐으며, 예비비는 세출잔액이 증된 1,5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161쪽 좀 보세요.
  불법건축물 대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철거에 대한 산정금액을 산출한 금액이고, 대집행 방법에 의해서 건물주에게 구상권 발동을 해서 추징할 계획입니다.
황진상 위원    그러면 대집행 되기 전까지는 옥천군에서는 검찰에 고발 같은 것까지도 했죠?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고발조치 해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진상 위원    검찰에 고발조치 됐을 때는 처리결과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결.
  판결은 어떻게 난다고 생각하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조치도 했고, 또 철거명령 지시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대집행 방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진상 위원    제가 좀 대충 알아봤는데, 검찰에 고발했을 때는 불법건축물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는 예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2,000만원을 들여서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하고서 그 다음에 가압류나 무슨 뭐를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가압류라는 것은 항상 법률상으로 보면은 설정 보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만일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설정돼 있는 금액을 먼저 집행하고 나서 가압류된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데, 가압류는 항상 후순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군에서 2,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뜯어 내고서 나중에 가압류를 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2,000만원이라는 돈은 99%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알아 보셨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황진상 위원    그럼 받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만일 못 받는다고 하면은요? 법률상도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지, 지금 무슨 사업이나 할 때는, 이 사람들도 할 때는 설정해서 돈을 빼서 자금 융통을 해서 그것을 설정해서 공장이나 가게를 돌리고 하는데, 설정된 금액 집행하고 나면 우리한테 돌아 오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2,000만원씩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예산이 2,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알아보셔서 무슨 방법을 취하던지 해야지 가압류는 항상 후순위이고 우리 군청 재무과에서도 가압류 해가지고 돈 받은 적 별로 없습니다.
  뭐, 2,000원, 3,000원, 10,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항상.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기타 전개될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호마트가 왜 불법건축물이에요? 지금 대집행하는 장소가 금호마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왜 불법건축물이냐, 그 얘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건축법 제8조 건축허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650㎡ 불법 증축이 됐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 골짜기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시내 거의 한복판에 있는 것인데, 이 불법건축물이 완공할 때까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도를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8월12일날 1차 불법건축물 철거 지시를 했고, 그 다음에 2000년 8월17일날 1차 불법건축물 철거 완료, 여러 가지 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철거 지시 명령이라든가, 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치를 해봤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금호마트에서 영업도 개시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어느 골짜기도 아니고, 안 보이는 곳도 아니고 한데 불법건축물을 짓겠금 한 것이 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사업하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 주택을 조그맣게 진다고 했을 때 허가 면적 보다 더 늘어나는 것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상당히 건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680㎡ 정도를 불법건축물을 할 때까지 방치한 원인은 뭡니까? 그렇게 하고서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니까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또 철거를 한다고 하고.
  이 원인이 뭐예요? 거기에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또 영업장소인데.
  옥천 시내권에 있는 사람은 그 영업장소에 가서 물건 한 번씩 거의 사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방치한 원인이 뭡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진행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진행사항이 아니라 이미 불법건축물로 판정내가지고 군에서 돈을 들여서 이것을 부순다고 한다니까, 철거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을 때는 뭐했느냐 그 얘기예요.
  지을 때는.
  큰 사업장이니까 건축면적이 큰 것이니까 거기에 누가 관계공무원이라도 짓는데 몇 번 가봤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조그만 원두막 정도 짓는다면은 그냥 넘어갔을 것인데.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2000년도 8월12일날 1차 불법건축물 증축이 있어서 동년 8월12일 철거지시를 했고, 8월17일날 철거완료했는데, 그래서 사용승인을 해서 2차로 다가 불법건축물 증축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월2일까지 자진철거 지시도 했고, 그동안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시도 했고 조치사항은 취했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차 지은 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명령까지 했는데 부수고 다시 지었다는 것 아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금호마트 사업주가 모르게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저녁에 금방 완공하는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은 더 유심히 우리가 지도감독을 했어야 할 곳이다, 그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위반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완공되고 이제 또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은 제가 예산안 심의가 끝나면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은 민원봉사의 집 표찰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본군의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신지?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저희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만정 위원    군 특수시책으로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유만정 위원    그러면 민원봉사의 집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기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저희들 말씀입니까?
유만정 위원    예.
  주민에게 기여를 했다면은.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기여를 했다면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대개 인원은 리장들이나 민원모니터 해서 리장들이 215명이고, 민원모니터 요원을 100명으로 해서 총 315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작년도 4/4분기 실적을 보면은 작년도에 분기에 50이고 누계가 204건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하수도 파손, 쓰레기 방치, 가로등 고장, 불법광고물, 불법광고판, 불량식품, 불법건축물, 주민여론, 행정오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민원봉사의 집은 리장님 댁하고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당면한 가뭄극복 대책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걱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이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가뭄속에서 우리군은 6월3일 현재 95%의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으나 밭작물은 59%가 가뭄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논 2,391㏊와 밭 600㏊의 급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관정 년 13,667공과 양수기 년 3,355대를 가동시켰으며, 예비비 5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가뭄극복 대책은 하상굴착 40개소, 들샘개발 12개소, 관정개발 34공, 기타 111개소 등을 추진하였고, 스프링쿨러 1,000개, 관조기 430개와 송수호스 등도 구입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전직원 가뭄극복 비상근무를 몇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는 생활용수 관정에 대해 가뭄기간 동안 농업용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전 및 각 정당 등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각급 기관, 단체, 업체 등에서는 용수원 확보를 위한 장비 지원과 양수기 기증, 급수차량 지원, 양수모터 교체 지원 등 미담사례가 답지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군관민이 합심이 되어 최대한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하고, 한편에서는 천지신명께 빌어도 보려고 오늘 오후 3시에는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 협조하에 공설운동장 롤러스케이트장 마조제 지내는 곳에서 기우제를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할애하시어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가뭄극복 대책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농약병 수거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한 신문광고 홍보물 제작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가뭄극복 장비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수매추진 연료 난방비는 국고보조내시가 감소되는 바람에 15만원 감액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비는 보상금 지급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가뭄극복 양수장비 유류대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청산 하서들과 청성 산계들에 간이용수원 개발비로 330만원을 계상했고, 호맥종자 구입비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로 해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농작물 복구비로 173만원을 계상했으며, 폭설피해 원예특작분야 시설복구비로 6억8,33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축산분야 시설복구비로 9,975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저온성 및 도열병 등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8,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로 방제복 공급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 쌀 소비촉진 및 시장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쌀 브랜드 개발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사업은 농가 수요 감소에 따른 보조금을 5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시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했으며, 방제모 지원은 1,4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 방제복 지원 사업비는 1,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극복 소형관정 개발비로는 4,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오덕지구의 가뭄극복 암반관정 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시설물 응급복구용 장비구입비로 1,326만6천원을, 목재 파쇄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가뭄극복 장비구입비로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포도, 복숭아, 배 박스 공동브랜드 개발과 청주 조흥은행 동화상 홍보 등 우수농산물 판매촉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생산자조직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로 해서 2억7,38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원묘목유통센터 부지 수해방지 박스 시설비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복숭아 과일선별기 구입 지원비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민원 및 용도폐지 구거 국유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로 2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 오덕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를 시설부대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오덕∼장화지구에 일반경지정리 사업 대행등기비용으로 해서 62만8천원을, 수골∼구룡지구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과목경정과 추가내시분을 합쳐서 8,5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림, 망월 밭기반정비 사업비는 증액 내시를 해서 2억6,497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모내기시 도지사님께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교동지구에 암반관정 개발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골∼구룡지구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감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감액했고, 오덕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수골∼구룡지구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감액하였으며,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부담비율 조정으로 가감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증내시되었고, 구일∼노동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는 감액 내시되었기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동이 석탄지구 석축 보완공사비로 해서 800만원을, 이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유량계 설치로 300만원을, 농촌가로등 설치비로 해서 900만원을, 용목 농업용수 이용시설 시설보완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군북면과 이원면의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해서 4억1,62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건진1구에 정주권 마을회관 신축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예치 이자수입을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을 457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을 9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회수한 순세계잉여금을 1,554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을 5,828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과년도 원금수입을 859만원,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해서 21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해서 69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9,10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과장님한테 한해대책에 관한 것도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집행할 예산을 세운 것이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이실 위원    이게 뭐 뭐 뭐 해 줄 계획입니까? 어느 작목 박스에다 해 줄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대부분 박스가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글쎄요, 박스인데 어느 품목별로 돼 있느냐고요?
○농정과장 정태경    아, 품목은 포도, 복숭아, 배, 사과, 오이, 방울토마토, 홍고추, 작목반에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금년 복숭아 조금 있으면 나올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이실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겠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일단은 박스를 제작해서, 물론 사용하기 전에 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일단 그쪽에서 추가로 말하자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박스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이실 위원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농민들이 국가에서 2억7,000만원씩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스를 공동 제작할 때 보조금이 얼마이고, 내가 내야 할 것이 얼마라는 것을 농민들이 모르고 나중에 이게 출하한 다음에 하니까 고마운줄을 못 느껴요.
  박스를 200원짜리를 계약했을 때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40원 해준다, 내가 부담 할 것은 160원이다, 이것이 규명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정산한 다음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산 한 다음에 줬을 때는 주는대로 받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주는대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게 정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어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딱 떨어지게 정산 해주는 것이 아니고 타기관에서 지금 정산해 주잖아요.
  출하확인을 해 주잖아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이실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해줍니까?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해주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이실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실제 농민들이 돈은 자기 돈을 낸다고.
  박스를 인도 받을 때는 내가 보조금까지 거의 포함해서 인도금을 주다시피 한다고요.
  보조금이 박스당 하나씩 확정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품질관리원에서 정산내역까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농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개선할 수는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태경    지금까지 규격출하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농민들이 정산 후에 하게 되면은 자부담 관계가 사실 늘고 줄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나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했어요.
  중앙에서 정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불편한 것은 물론 농민들이 좀 불편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원화 됐기 때문에 저희들만 하면은 물론 농민들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 5월달에 대표자 회의를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표자들이 농민들한테 가서 전달이 잘 안된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물론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 보다는 대표자들한테 교육 시켜서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잘 이해가 안가고 또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의심 나는 것에 대한 질문 관계 이런 것을 잘 못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이실 위원    그 다음에 184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제복이 있어요.
  2000년도 쌀 생산 실적가산금 1,500세트를 사신다고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방제복 지원사업에 또 410세트를 산다고 했어요.
  45,000원씩.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같은 방제복 같은데.
  어느 것이 좋은 것입니까? 밑에 것이 좋은 것입니까, 위에 것이 좋은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그 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관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쌀을 생산을 하려다 보니까 방제복 관계 이것은 필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농약을 안 뿌리고서는 도저히 생산할 수 없어서 방제복 관계를 공급을 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쌀 생산실적 가산금 관계를 갖다가 윗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에 도에서 우리 옥천군 시책관계에 보니까 지금까지 방제복은 몇 년 전에 공급한 적은 있습니다.
  타군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 옥천군에서 한다 하기 때문에 도에서 그러면 도비로도 좀 해봐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먼저 했던 것을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추가 지원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35,000원이고, 45,000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45,000원 관계하고 35,000원 관계는 질이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방제복을 회사별로 말하자면은 견본을 갖다고 보고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것을 공급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45,000원 도비 이것은 도에서 이것을 45,000원 해 놓고 나니까 우리가 35,000원 관계로 해서 좀 해보겠다고 해서 올렸더니만 단가 조정이 잘못됐다고 도에서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급할 당시에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45,000원씩 했는데, 그때 가서는 다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35,000원도 정확한 단가가 아니고.
조이실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제모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제할 때 쓰는 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모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이게 35만원씩 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이게 특수하게 제작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 이것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봐서 호응이 좋을 때에 좀 더 확대 공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35만원짜리를.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이 말하자면 위탁영농회사 이런데 농약을 많이 하는 그런 농가에 그렇게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게 모자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트라고 쓴 것을 보니까 다른 것이 또 부수적으로 따라 옵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도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견본이 나오면은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직 견본은 못 보셨고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이실 위원    그 다음에 183페이지, 그 견본은 언제 한번 보여 주세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이실 위원    183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쌀 생산실적 가산금 30,000원×5,673㏊ 했는데, 30,000원짜리는 뭡니까? 무엇을 기준한 30,000원이에요? ㏊당 30,000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농약을 사주는데 한 봉지가 30,000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당 30,000원 들어간다는 것인가, 아니면 병충해 방제하는데 무슨 약이 한 봉지 1단보에 30,000원 들어간다든가.
○농정과장 정태경    이것은 유진수화제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은 농민들 편의를 봐서 입제농약으로 환산했을 적에 약 30,0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환산한 것입니다.
  입제농약으로.
조이실 위원    아니, 입제농약인데,
○농정과장 정태경    ㏊당 입제농약으로 30,000원 정도.
조이실 위원    ㏊당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조이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사업 예산중 가축방역 사업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28,000원을 가축방역시에 일부 증을 시켰고, 축산분뇨처리 사업에는 1,400만원을 감시켰으며,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도 39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전지역 입간판 설치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육우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비로 2,499만원을 계상했고, 2001년 7월부터 도축장에 대한 축산물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저희 옥천도축장에는 의무적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장 현대화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전기요금은 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본 건은 관리사 증축이라든지, 산막에 대한 기름을 때던 것을 심야전기로 바꾸면서 600만원을 증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전화요금이 54만5천원, 휴대폰 20만7천원을 증액을 시켰으며, 수목 이식에 따른 장비 임차료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목 이식에 따른 재료비와 인부임을 150만원과 294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하기 위한 무궁화 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무궁화 조성용 무궁화 구입비를 2,008만4천원을 계상했고, 관리인부임을 87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경관림 조림을 2,684만1천원을 감시켰고, 큰나무 조림에는 3,586만원을 계상했으며, 무궁화동산 조성 및 식재 사업에 9,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경관림조림 기타부대비에 24만원을 감시켰고, 큰나무조림에는 30만8천원, 무궁화동산 조성 및 식재사업 기타부대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수조림 기타부대비에 2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경제수조림에 649만9천원을 감시켰고, 유실수조림에는 236만원을 부기경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방댐사업 군비부담금을 본군 옥천읍 가풍리 외 1개소에 대해서 시설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75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산림보호사업 예산으로 장용산휴양림 전기안전검사료 64,000원을 증시켰고, 쓰레기 수수료가 48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방화복 상의를 600착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산불예방과 진화에 따른 참여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서 군 직원 전체와 각 읍면, 의원님들, 청경 해서 전부 군 산하 전체 한 벌씩 주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용산휴양림 온수보일러를 250만원 증시켰고, 휴양림 관리용품비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내 육림용 고형복합비료 구입비 15만원과 그 다음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충방제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약품 용품 및 구입 일부를 560만원 감을 시켰고, 속효성지상방제로 56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약품 및 먹이구입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인부임을 309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야생조수 보호원 인부임 421만2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야생조수 자율구제단 운영비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에 1,033만6천원을 감시켜서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로 1,318만9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내 휴양 편익시설 확충을 위해서 맨발숲길 조성공사에 4,946만원을 계상했고,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공사에 1억원을 증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지효성 지상방제 시설부대비 10만원 감시키고, 속효성에는 10만원을 증액을 시켰으며, 맨발 숲길 조성공사 시설부대비를 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설해피해 복구비를 7,47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사육사 설해 피해복구비에 479만1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밀렵단속용 차량구입비를 2,200만원과 단속용차량 유도봉 구입을 30,000원 계상했으며, 시설비로 마을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 일부 3,000만원 증을 시켜서 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휴양림 사유토지 매입비중 1억9,600만원 부족액을 증액을 시켜서 4억4,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명티 개발예정지 매입비 부족액 5억5,69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6억6,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출렁다리 설치공사 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당초예산 보다 6,000만원이 모자라서 6,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양림내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150만원, 그리고 사무실을 구관리소를 신관리사무소로 이전을 해서 구관리소 구조변경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휴양림 무선전화기 구입을 위해서 30만원과 관리사무실 칠판구입을 위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좀 보세요.
  육우거세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황진상 위원    우리 군비가 30%로 해서 2,5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70%로 부담하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러면 군비가 30%이고 나머지는 축산발전에서 70%는 그냥 우리가 군비만 확보하면은 축산발전기금에서는 더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러면 왜 우리 군비가 지금 축산농가들이 요즘 생우수입, 구제역방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황진상 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보 해서 군비 30% 확보만 더 되면 축산발전기금에서 나머지는 오는데, 왜 2,5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안은 지금 10만원 중에서 30%를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70%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만큼 나머지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과에서 안을 낸 것은 7,500만원을 안을 냈습니다마는, 군 전체 예산 형편상 감이 돼 가지고 2,499만원만 현재 반영이 돼서 의회 의원님들께 지금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도의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도에서도 아마 추경, 이번 추경은 아니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거론이 돼서 지원이 될 것 아니냐,
황진상 위원    도비 확보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 군비만 확보되면은 나머지 70%는 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7,500만원 요구했는데 2,500만원 밖에 예산이 안됐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황진상 위원    지금 축산농가들 실정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다른 공사 하나 좀 덜해 주더라도 이런 것 만큼은 우리 군비로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수정예산에 더 확보할 용의는 없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다음에 기회 있는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지금 1회추경예산에 수정예산에 반영할 방법은 있냐고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기회 있는대로 저희들이,
황진상 위원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허용이 된다면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장 정구완    예.
황진상 위원    지금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구완    황진상 위원께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부군수 곽연창    예.
○위원장 정구완    답변해 주세요.
○부군수 곽연창    부군수 곽연창입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재원 배분상 또 한 차원에서는 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도에서는 전부 다 시군에 떠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우선 3분의 1 정도만 우선 해보고 도비 지원을 전제로 해서 확대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원 배분을 이것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수정예산은 가급적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당초예산 같으면 모르는데 추경예산에서 이런 경미한 사항을 가지고 수정예산을 편성하려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추경 때 도비를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하여튼 우리 군 공무원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여러 분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좀 펴 보세요.
  명티 개발예정지 매입 일부 증 해서 5억5,690만원이 있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민종규 위원    청산 하천 양개로부터 개발예정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약 4㎞정도 됩니다.
  청산 예곡리 들어 가는 다리, 그러니까 대성리 가는 큰 도로에서 기준 해서 한 4㎞정도.
민종규 위원    예곡리 하천 그것이 대청댐 및 금강수계물관리이용법에 해당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천에 해당하는지역입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 위원    환경법에 보면은 지천으로부터 5㎞이내의 국공유지에는 개발을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이 일전에 충청북도 의장단회의 때 불시에 제시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4㎞가 되면은 현재는 사유지이지만 그것을 국공유지로 매입을 하면은 개발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지금 사유토지 명티리 개발예정지는 대부분이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고, 일부가 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충청북도 의장단협의회에도 5㎞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금강 본류나 지천에서 5㎞를 보안림으로 지정을 하도록 공문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옥천군의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니까 너무 개발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로 완화 시켜 주시오 하는 사항을 그때 말씀을 들여서 그것이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했던 것이고, 또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은 지금 건의안을 지금 작성을 해서 아직 의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의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건의하도록 기준 완화하도록 5㎞에서 지천에 대해서는 본류는 5㎞를 하지만 지천에서까지 5㎞를 적용하면 전구역이 다 들어가니까 지천에서는 5㎞에서 1㎞로 완화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도 저희들이 5㎞로 묶는 것이 너무 전구역을 묶으니까 1㎞로 기준을 완화 해 주시오 하는 공문을 지금 띄워 놔서 그것이 산림청까지 건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5㎞에 해당되면은 이것이 묶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명티리 구역은 빼놓고 보안림으로 지정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민종규 위원    어쨌든 그 문제가 한강수계물관리이용법은 이미 국회에 승인이 났고, 그 한강수계물관리이용법에도 내내 그 해당지역 지천 5㎞까지 개발이 제한되는, 국공유지 그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집회를 했어도 관철을 시키지 못한 사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추상적으로 노력하겠다, 건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고, 현행 고시된 그 법에 의하면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위별 설명이 있으니까 꼭 이 자리에서 보고하실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체 3억8,365만4천원의 예산을 증했습니다.
  60쪽 사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이번에 1억6,965만2천원을 증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 총 사업비가 국비·도비 75%, 군비 25%가 됨으로써 증액된 것입니다.
  69페이지 물리치료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이후부터 물리치료실 설치는 당초에 동이와 군북 2개 지소에서, 
  (『폐이지가 예산서하고 맞지 않아요』하는 위원있음)
  죄송합니다.
  예산서 124쪽부터 되겠습니다.
  124쪽은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동이지소와 군북지소 두 곳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충청북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사업변경 추진과정에서 동이지소 1개가 감해졌기 때문에 감해지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총 1억8,554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내용중 시설 및 부대비중 시설비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된, 신축 및 노인 건강관련 시설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1식 1억7,8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29쪽에 보건지소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장비 및 물품과 관련된 총 예산을 1억2,274만4천원을 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정신보건사업이 국·도비를 확보하므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웠던 군비로 인한 사업을 증하고 감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액과 물리치료실 설치사업 그 다음에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된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으로 크게 대별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추경예산의 본회의장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황진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보건소장 정기현    정신질환자들을 기존에는 우리들이 의료 관련 병원이나 아니면 시설에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환자에 대한 보건정책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5, 6년 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정신질환 환자들이 소위 말해서 시설중심이 아닌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 이렇게 탈원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식의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보건소에서 그런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과 환자들을 돌보고 특히 가족이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과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이게 그전부터는,
○보건소장 정기현    그런데 내용에는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 환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황진상 위원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잖아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황진상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저희들이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닿았었고 주로 저희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가 얼마큼 있는지,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오다가 이번에 국비를 확보를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만 세웠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황진상 위원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지체자,
○보건소장 정기현    그런 일이 아니고,
황진상 위원    그 사업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정신과 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황진상 위원    정신환자 같으면 부활원이나 청산원, 영생원, 그런데 다 수용되어 있는 상태 아녀요?
○보건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런 시설중심의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병의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를 하고 일정부분 치료를 받는 과정이나 그 후에 사회 적응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다시 정신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국가가 바꾸면서 생겨났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지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전액 감된 사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액 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액 감이 된 것인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런 것인가요?
○보건소장 정기현    저희들이 지방비로 확보를 했다가 국비로 확보함으로써 항목을 국비쪽으로 돌리면서 지방비는 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경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1억이상의 시설이나 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을 아십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판매상자 제작 일부증인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포도, 사과, 복숭아, 이것 수확을 성과기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금년서부터는 일부 수확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을 시중에 팔아야 되는데 그냥 비닐에 싸서 팔을 수도없고 해서 포장재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다목적 바로돈 시범사업은 우리 센터에다가 바로돈 제작회사까지 저희들이 견학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센터에서 포도, 벼, 복숭아, 이런 시험사업을 해 보려고 바로돈 팜그린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실증시범포 저희들이 물 푸고 그러는 것은 지하관정 한 70M지하에서 퍼 올려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94년서부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뭄이 계속 돼 가지고 매일 물을 퍼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로 저희들이 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리온실에 저희들이 양액재배실이 한 30평있었는데 이것을 폐쇄를 해서 양액재배실을 별도로 하우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30평 유리온실에 저희들이 식물원을 만들려고 화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꽃도 재배하고 해서 선반도 짜야 되고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구완    예.
조경환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인 심사를 할 때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사업만 가액만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조경환 위원께서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가액만 설명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지금 조경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에는 중국 길림성 정암촌 이주2세대 영농기술 연수를 우리 기술원하고 옥천군하고 청원군 3명이 오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 와서 6개월간 연수를 하게 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가 깎이는 사업이 있고, 또 늘어나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441쪽에 전문인력육성기금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전년도 이월금 55만1천원하고, 이자수입금 61,000원 해서 120만원을 재적립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농업기술센터 추경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액 31억8,280만1천원 보다 4억1,684만1천원이 감액된 27억6,5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맑은 물 공급사업비 국고보조금 및 군비부담금으로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1쪽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가정용 외 3종 급수수익 3,787만1천원 증되었습니다.
  373쪽 보전재원입니다.
  현금이월액 2,228만8천원, 수용가 미수금 1,500만원 계 3,728만8천원 증 계상되었습니다.
  377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이원 누수탐사 용역비 900만원, 청산상수도 수위계 구입 170만원 전액 감 계상되었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배·급수관 수선비 3,000만원 증 및 수용가 불편 해소 및 검침 원활을 위하여 원격유량계 구입 및 설치 2,000만원 증 계상하였고, 노후계량기 교체 및 설치는 교체공사비 1,500만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378쪽 하단부터 382쪽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정수장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비 과목정정 2,000만원, 자재보관 창고용 콘테이너 설치 600만원, 귀일 보일러 교체공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은 맑은 물 공급사업비 외 5종 5억2,550만원 감액 계상입니다.
  395쪽 상단입니다.
  상수도관로 표주설치 공사 전액 감하여 갈수기 및 홍수시에 취·정수에 문제가 있는 청산정수장 집수거 보수공사로 3,000만원 부기정정하였습니다.
  396쪽 상단입니다.
  역새척 배관내 수충격 방지를 위한 전동벨브 설치 2개소 1,300만원, 액체염소 투입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업무용 컴퓨터 외 4종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1차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이것은 내년도 월드컵 때문에 부득이 삭감이 됐습니다.
조이실 위원    뭐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월드컵 지원사업비 때문에 감이 됐어요.
조이실 위원    아니,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가내시는 받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예, 받은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게 되면은 전반적인 이 사업을 하려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예, 충청북도 전체가 똑같습니다.
조이실 위원    충청북도가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예.
조이실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은 준다고 하는 것은 받아 와야 될 것 아녀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이 사업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이미 이 돈을 포함해서 주민들하고 뭐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만큼은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준다고 하는 것은 받아 와야지요.
  더는 못 받아 오더라도.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이것이 충청북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조이실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돈을 가지고 어느 지역을 상수도사업을 신규로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돈 만큼은 실제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못한다고 하면은 본예산에는 이것 한다고 전부다 돼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또 추경예산 편성하면서 못한다고 하면은 주민들하고 약속을 이행 못하는 것이라고요.
  준다는 것은 받아 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준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그런데 국가 사정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조이실 위원    아니,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예.
조이실 위원    준다는 것은 받아 와야지, 준다는 것도 못 받아 오면은,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아니, 저희들만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조이실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나 또 예산을 심의하는 군 의원들 자체도 앞날은 예측 못한다고 하지만 서로가 약속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서류로.
  이렇게 줄 것이니까 너희들 이 사업 좀 해봐라 했는데 못한다고 하면은 우리 소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여기 앉아 계신 군 의원들도 주민들하고 잘못하면 나쁜 말로 표현하면 주민들을 속였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산이 이렇게 틀려 돌아가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저희들도 입장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장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조이실 위원    아니, 그것 국가사업도 아니고 도사업이에요, 도사업.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아니, 국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조이실 위원    여기는 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국비 지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조이실 위원    이것 때문에 일 못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못하는 지역은 옥천읍에 금년에 갱생사업 하려고 하는 것이 못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지금 수도관 낡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예, 시내를 일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약 2㎞정도.
조이실 위원    소장님, 실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작년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군비로 충당을 해 주셔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에는 또 예산이 곤란합니다.
조이실 위원    왜 곤란해요, 그것이.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군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5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조이실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소장님이나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저, 같은 동료 위원들 맑은 수돗물을 지금 수도관을 바꿔가지고 우리 옥천군은 배수지에서부터 최고 좋은 물을 지금도 공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 옥천군수인 유봉열 군수도 주민들 만나면 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 배수관이 낡아 가지고 정수장 자체에서는 좋은 물이 들어오는데, 좋은 물을 타고 들어오는 배수관이 낡아가지고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빼먹는 물이 정수장 보다 나쁘다고 하면은 이것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아니, 그럴 일은 없고요, 저희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갱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조이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이렇게 예산이 줄으면은 내년에 이것을 포함해서 더 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아,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일단은 금년에 낡은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못한다, 그 뜻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예, 못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게 또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예.
조이실 위원    국가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예.
조이실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각 소위별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본인을 포함한 황진상 위원, 조경환 위원, 여운룡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유만정 위원, 조이실 위원, 민종규 위원, 육정균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의장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만정 위원에게 6월7일 1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간 이후부터 6월8일까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6월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6월9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며,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금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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