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9일 (토) 10시30분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
- 3.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4.장계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중개정협약서안
- 5.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2.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구완 제출)
- 3.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 4.장계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중개정협약서안(군수제출)
- 5.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시 문학의 거장 정지용선생 생가 주변에 지용문학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과 군민들의 복지와 체력증진 도모를 위하여 옥천문화체육센터 건물 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용문학공원 조성 부지 매입은 생가주변에 지용문학공원 조성에 따른 옥천읍 하계리 45번지 외 3필지 1,366㎡와 건물 5동 185.37㎡를 4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옥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은 옥천읍 문정리 385-3번지 일원에 옥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비 41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39억원 등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철근 콘리리트 조 지상 3층 연건축면적 7,096㎡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시 문학의 거장 정지용선생 생가 주변에 지용문학공원 조성에 따른 부지 매입과 군민들의 복지와 체력증진 도모를 위하여 옥천문화체육센터 건물 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용문학공원 조성 부지 매입은 생가주변에 지용문학공원 조성에 따른 옥천읍 하계리 45번지 외 3필지 1,366㎡와 건물 5동 185.37㎡를 4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또한 옥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은 옥천읍 문정리 385-3번지 일원에 옥천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국비 41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39억원 등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철근 콘리리트 조 지상 3층 연건축면적 7,096㎡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구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구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구완 의원입니다.
지난 5월30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5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 소위원회별 축조심사를 거쳐 6월8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재원규모는 일반회계가 188억2,14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666만원이 감액된 총액 172억1,480만4천원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86억1,602만5천원, 기타특별회계 105억4,742만1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7억6,596만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본 군의 총 예산규모는 1,219억2,94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에서 188억2,146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이 32억7,752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6억4,100만원, 지방양여금이 56억7,310만7천원, 보조금이 52억3,883만8천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00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 155억4,39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0.7%인 160억6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에서 16억2,65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7억298만1천원, 경상적경비가 9억2,356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182억1,008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0억1,51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 50만원, 사업예산 29억2,076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이 1억675만8천원, 예비비 16억2,468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4억1,68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대부분 의존재원 예산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10억5,199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받아 예산을 요구하도록 지난 2000년도 제2회추경 의결시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금회 추경에도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비, 옥천문화체육센터 사업비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엄중히 경고하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0.8%를 점유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은 본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5월30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5일까지 소위원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한 후 소위원회별 축조심사를 거쳐 6월8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금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재원규모는 일반회계가 188억2,14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 및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6억666만원이 감액된 총액 172억1,480만4천원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086억1,602만5천원, 기타특별회계 105억4,742만1천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7억6,596만원이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본 군의 총 예산규모는 1,219억2,94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6.4%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에서 188억2,146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 재원별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으로 세외수입이 32억7,752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가 46억4,100만원, 지방양여금이 56억7,310만7천원, 보조금이 52억3,883만8천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00만3천원이 감액되어 총 155억4,394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10.7%인 160억66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에서 16억2,654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인건비가 7억298만1천원, 경상적경비가 9억2,356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182억1,008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10억1,51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 50만원, 사업예산 29억2,076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채무상환이 1억675만8천원, 예비비 16억2,468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4억1,684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대부분 의존재원 예산으로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일반회계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사업계획 변경 등을 반영한 수정성격의 예산으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등을 심사한 결과 10억5,199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부문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소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보조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반영, 법적 필수경비 부족분 확보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재정수요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 형편상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에 있어 적절한 재원 배분을 위해 많은 고심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은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소화하면서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불편 해소 위주로 편성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 및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시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규정에 의거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받아 예산을 요구하도록 지난 2000년도 제2회추경 의결시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었으나 금회 추경에도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비, 옥천문화체육센터 사업비와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엄중히 경고하니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군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군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반회계 재정규모의 80.8%를 점유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은 본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 및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총 6건에 2억8,328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8,152만8천원을 지출하고, 17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5건에 5,020만5천원,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건에 2억3,13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대금등 청구의소 부분패소 비용 지출입니다.
본 건은 옥천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공사중 전기공사 지연으로 납부한 지체산금 1,449만6천원이 부당하다고 우창전력(주)가 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2심판결 결과 지체부분을 일부 인정한 지체산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665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원가산정 용역비 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22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가축 구제역 방역비용은 지난해 충주와 충남 홍성 등에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지역으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사업비 1,032만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수용 공탁금 지급입니다.
옥천도시계획 운동장 조성계획 부지 내에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중 보상가가 낮다고 협의 거부한 3필지 1,297㎡에 대한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결정에 따라 보상금 부족액 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손해배상금 공탁금 지급은 동이면 조령리 금강유원지 주변에서 만취한 후 강물로 실족사한 사건에 대하여 유족인 조남일 외 2인이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하여 1심선고 결과 부분패소로 항소심 선고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법원 공탁금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채무상환입니다.
옥천 구일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현대자동차 외 2개업체가 토지 분양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여 수납된 상환금으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채무를 상환해야 되나 세출예산 미반영으로 처리 불가능하여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비비 2억3,13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0조2항 및 지방재정법 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총 6건에 2억8,328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8,152만8천원을 지출하고, 17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5건에 5,020만5천원,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건에 2억3,13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대금등 청구의소 부분패소 비용 지출입니다.
본 건은 옥천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공사중 전기공사 지연으로 납부한 지체산금 1,449만6천원이 부당하다고 우창전력(주)가 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하여 2심판결 결과 지체부분을 일부 인정한 지체산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등 665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에 필요한 원가산정 용역비 95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22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가축 구제역 방역비용은 지난해 충주와 충남 홍성 등에서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지역으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사업비 1,032만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수용 공탁금 지급입니다.
옥천도시계획 운동장 조성계획 부지 내에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중 보상가가 낮다고 협의 거부한 3필지 1,297㎡에 대한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 결정에 따라 보상금 부족액 5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손해배상금 공탁금 지급은 동이면 조령리 금강유원지 주변에서 만취한 후 강물로 실족사한 사건에 대하여 유족인 조남일 외 2인이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하여 1심선고 결과 부분패소로 항소심 선고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법원 공탁금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채무상환입니다.
옥천 구일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현대자동차 외 2개업체가 토지 분양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여 수납된 상환금으로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채무를 상환해야 되나 세출예산 미반영으로 처리 불가능하여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예비비 2억3,13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지출한 예비비는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에 한하여 지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지급이 있는데요, 원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불시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재난대비에 주로 쓰이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지급을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만 되는지? 왜 이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지급이 있는데요, 원래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불시에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재난대비에 주로 쓰이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지급을 꼭 예비비에서 지출해야만 되는지? 왜 이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 예비비를 지출했는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조성사업을 하면서 박희철, 이선순, 조정현씨가 협의에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심결과 5월27일까지 공탁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부족분 500만원을 공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심결과 5월27일까지 공탁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부족분 500만원을 공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이와 같은 사안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기일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기일을 늦춘 다음에 공탁금을 늦게 한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은 신중을 기하여서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기일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 기일을 늦춘 다음에 공탁금을 늦게 한다고 해도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런 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안은 신중을 기하여서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장계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중개정협약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계관광지는 1992년도 본 군과 위탁을 협의하여 수탁업체인 (주)대청과 관리운영협약서를 체결한 후 그간 세 차례에 걸쳐서 협약하여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금번에 체결할 장계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중개정협약서안은 기존 장계관광지협약서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수탁업체의 운영의 자율성 확보로 경영을 정상화하여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되찾고 활성화 해 나가고자 하여 협약서 중에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에 수탁업체는 기존시설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 사안이 발생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하고, 수탁업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수 또한 금전소비대차 등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탁업체인 (주)대청에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군수는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에는 위탁관리 보상금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입장권은 군수와 수탁업체가 협의하여 인쇄하고 군수의 검인을 받고 수불대장에 등재한 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협약서 각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원인,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협약서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수탁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수탁업체인 (주)대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에서는 군수와 수탁업체는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북 남부권의 중심 및 대전광역시의 배후 관광지로써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장계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중개정협약서안을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장계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중개정협약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계관광지는 1992년도 본 군과 위탁을 협의하여 수탁업체인 (주)대청과 관리운영협약서를 체결한 후 그간 세 차례에 걸쳐서 협약하여 현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금번에 체결할 장계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중개정협약서안은 기존 장계관광지협약서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규정과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수탁업체의 운영의 자율성 확보로 경영을 정상화하여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되찾고 활성화 해 나가고자 하여 협약서 중에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3조에 수탁업체는 기존시설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 사안이 발생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와 협의 후 시행토록 하고, 수탁업체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양도·양수 또한 금전소비대차 등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수탁업체인 (주)대청에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는 군수는 두 차례에 걸쳐 시정을 명하고, 불이행시에는 위탁관리 보상금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대집행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에 맞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입장권은 군수와 수탁업체가 협의하여 인쇄하고 군수의 검인을 받고 수불대장에 등재한 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3조는 협약서 각 조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원인,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협약서 규정에 의한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수탁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수탁업체인 (주)대청에서 책임을 지도록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3조에서는 군수와 수탁업체는 관광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보강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양질의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북 남부권의 중심 및 대전광역시의 배후 관광지로써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장계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중개정협약서안을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계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중개정협약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계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중개정협약서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제서식 등을 변경하고, 행정용어순화편람에 의한 용어순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관인의 규격변경과 공인의 등록·재등록에 따른 절차를 변경하고 또 신설하며,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군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읍면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한 전자공인 사용규정을 신설하며, 행정용어 순화 정비를 위해서 "관수"를 "간수"로, "대리"를 "대행"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용어정비로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제서식 등을 변경하고, 행정용어순화편람에 의한 용어순화를 위하여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관인의 규격변경과 공인의 등록·재등록에 따른 절차를 변경하고 또 신설하며, 임야대장등본, 토지대장등본 등 군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읍면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한 전자공인 사용규정을 신설하며, 행정용어 순화 정비를 위해서 "관수"를 "간수"로, "대리"를 "대행"으로 변경하고, 불합리한 용어정비로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본 의회에서 지난 4월9일부터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7일 제2차회의에서 옥천군공인조례를 정비대상 조례안으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 5월18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제출된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은 현재 본 의회에 제출된 안과 전혀 다른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불과 10일 정도에 의견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11조2항, 14조1항, 15조1항 등 몇 몇 조항이 불합리하게 표현되고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옥천군공인조례를 지난 6월5일 조례정비 제3차회의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으므로 본 안건을 조례정비특위로 이송하여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정비특위로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의회에서 지난 4월9일부터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하여 현재 활동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7일 제2차회의에서 옥천군공인조례를 정비대상 조례안으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 5월18일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제출된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은 현재 본 의회에 제출된 안과 전혀 다른 수정동의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불과 10일 정도에 의견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11조2항, 14조1항, 15조1항 등 몇 몇 조항이 불합리하게 표현되고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옥천군공인조례를 지난 6월5일 조례정비 제3차회의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바 있으므로 본 안건을 조례정비특위로 이송하여 재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조례정비특위로 이송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황진상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고자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황진상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고자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주민의 뜻에 반영된 추경예산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하여 옥천군의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폐회)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주민의 뜻에 반영된 추경예산이 되도록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하여 옥천군의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다 같이 노력합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