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4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제103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 부의된안건
- 1.제103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군수제출)
-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정구완의원외 2인)
-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조경환의원외 2인)
(10시09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1년도 봄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중단촉구를 위한 건의문은 지난 5월 29일 청와대, 농림부, 외교통상부 및 3당대표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중에 있으며, 인쇄가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황진상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지난 5월 30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1년도 봄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2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건의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중단촉구를 위한 건의문은 지난 5월 29일 청와대, 농림부, 외교통상부 및 3당대표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제102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중에 있으며, 인쇄가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황진상의원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으로는 지난 5월 30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5월 30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지난 5월 30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1년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여운룡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여운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여운룡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여운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경 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천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반영은 물론,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비 내시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회 172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1,219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8억2.
100만원이 증액된 1,086억1,6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700만원이 감액된 13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은 금회 32억7,800만원이 증가되어 208억4,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2%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금회 155억4,300만원이 증액된 87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2억7,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1,000만원, 잡수입 4억5,1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수입 46억4,100만원 중 보통교부세 46억2,100만원, 재해경보시스템 보강사업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수입 56억7,300만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5억2,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3억300만원, 재정부족 및 인건비보전양여금 34억7,9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고, 오염하천정비사업비 4억5,0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비 1억9,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900만원의 감액은 일반재정보전금 1,500만원이 감액되고, 시책추진보전금 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보조금 수입 52억3,900만원은 문화체육센터 및 예술회관건립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억2,600만원이 증가되어 284억800만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2억1,000만원이 증액된 740억7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10억1,500만원이 감액된 2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예산편성 총괄은 일반행정 분야는 17억800만원이 증액된 235억8,6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146억8,600만원이 증액된 532억5,7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33억8,600만원이 증액된 264억7,400만원, 민방위분야는 1억4,900만원이 증액된 5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900만원이 감액된 4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족액 1억7,800만원,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비융자 출연금 8,500만원, 정부표준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1억6,000만원, 지방세 D/B 구축용 서버 구입비 6,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비 6억5,400만원, 문화체육센터 및 예술회관 건립비 36억3,0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20억원, 이원청소년 문화의집 보강사업비 3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부족 증액분 4억400만원, 마암관선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 증약 철도통로공사부담금 7억원, 군도 확·포장사업비 7억6,400만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7억6,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4억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는 폭설피해복구비 7억9,8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2억7,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2억6,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증액분 5억1,600만원, 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비 부족액 1억9,600만원, 명티개발예정지 부지 매입비 부족액 5억5,700만원, 보청천 하상정비 사업비 증액분 3,590만원, 소하천정비계획 환경성검토 용역비 3억6,000만원, 댐주변지원사업비 3억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및 기타 경비 분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 시설 확충에 6,10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단가 인상분 2,400만원, 청성 소방차고 진입로 포장 및 정비공사 3,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일반예비비 11억800만원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금회 16억700만원이 감액된 133억1,3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에서 11억9,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4억1,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증감사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1,2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8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0억9,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억1,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억3,200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으로 하수도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의 변경내시가 주 요인이며, 기타회계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정리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7,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수선비 5,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상환금 1억700만원,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융자사업비 4,6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급·배수관 수선비 3,000만원, 원격유량계 구입 설치비 2,000만원, 청산 양수장 집수시설 보수비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성-만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 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성-만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양여금 군도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4,7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이 19억5,800만원, 군비부담금이 4억8,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사업비 12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2.99㎞의 확장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7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구조물 설치공사 준공단계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4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2.99㎞의 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금년도 기초구조물 설치공사의 조기완공으로 2002년도 포장공사까지 주민 및 차량통행과 비포장도로의 유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내년에 포장에 공사를 실시하는 것 보다 금년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물가인상률 5% 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2000년도 시행계획인 4억3,40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2002년도에 무이자로 일시 상환하고, 상환재원은 3억4,700만원은 지방양여금으로 20%인 8,7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1년도 옥천군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중인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335만4천원이 감소된 18억4,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주요 변경요인은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은 청소년자립기금 275만8천원, 재해대책기금 575만9천원, 재난관리기금 17만6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2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315만1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01만3천원, 노인복지기금 708만3천원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및 내시분 반영은 물론,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필수사업비 반영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보살펴 주시는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옥천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은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법적필수경비 부족분 반영은 물론,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사업비 내시분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회 172억1,500만원이 증액되어 1,219억2,9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8억2.
100만원이 증액된 1,086억1,600만원, 특별회계는 16억700만원이 감액된 13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자체수입은 금회 32억7,800만원이 증가되어 208억4,7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9.2%가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금회 155억4,300만원이 증액된 87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32억7,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억1,000만원, 잡수입 4억5,100만원 등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수입 46억4,100만원 중 보통교부세 46억2,100만원, 재해경보시스템 보강사업 특별교부세 2,0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수입 56억7,300만원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5억2,9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3억300만원, 재정부족 및 인건비보전양여금 34억7,900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고, 오염하천정비사업비 4억5,0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비 1억9,2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수입 900만원의 감액은 일반재정보전금 1,500만원이 감액되고, 시책추진보전금 600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보조금 수입 52억3,900만원은 문화체육센터 및 예술회관건립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6억2,600만원이 증가되어 284억800만원,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2억1,000만원이 증액된 740억7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기정예산 대비 10억1,500만원이 감액된 24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예산편성 총괄은 일반행정 분야는 17억800만원이 증액된 235억8,600만원, 사회개발분야는 146억8,600만원이 증액된 532억5,700만원, 경제개발분야는 33억8,600만원이 증액된 264억7,400만원, 민방위분야는 1억4,900만원이 증액된 5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900만원이 감액된 4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부족액 1억7,800만원,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비융자 출연금 8,500만원, 정부표준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1억6,000만원, 지방세 D/B 구축용 서버 구입비 6,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비 6억5,400만원, 문화체육센터 및 예술회관 건립비 36억3,000만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 20억원, 이원청소년 문화의집 보강사업비 3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부족 증액분 4억400만원, 마암관선도로 개설사업비 4억원, 증약 철도통로공사부담금 7억원, 군도 확·포장사업비 7억6,400만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7억6,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14억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는 폭설피해복구비 7억9,8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2억7,4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비 2억6,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증액분 5억1,600만원, 휴양림내 사유토지 매입비 부족액 1억9,600만원, 명티개발예정지 부지 매입비 부족액 5억5,700만원, 보청천 하상정비 사업비 증액분 3,590만원, 소하천정비계획 환경성검토 용역비 3억6,000만원, 댐주변지원사업비 3억6,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및 기타 경비 분야는 민방위 비상급수시 시설 확충에 6,10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단가 인상분 2,400만원, 청성 소방차고 진입로 포장 및 정비공사 3,0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일반예비비 11억800만원은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금회 16억700만원이 감액된 133억1,300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에서 11억9,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4억1,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의 증감사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1,2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800만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4,6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1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0억9,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5억1,0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억3,200만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요인으로 하수도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및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의 변경내시가 주 요인이며, 기타회계는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정리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운영 민간위탁금 7,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수선비 5,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상환금 1억700만원, 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융자사업비 4,6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급·배수관 수선비 3,000만원, 원격유량계 구입 설치비 2,000만원, 청산 양수장 집수시설 보수비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성-만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 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성-만월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지방양여금 군도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억4,7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이 19억5,800만원, 군비부담금이 4억8,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 200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은 9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사업비 12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2.99㎞의 확장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사업비 7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구조물 설치공사 준공단계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4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2.99㎞의 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유는 금년도 기초구조물 설치공사의 조기완공으로 2002년도 포장공사까지 주민 및 차량통행과 비포장도로의 유지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내년에 포장에 공사를 실시하는 것 보다 금년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실시할 경우 물가인상률 5% 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2000년도 시행계획인 4억3,40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2002년도에 무이자로 일시 상환하고, 상환재원은 3억4,700만원은 지방양여금으로 20%인 8,7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01년도 옥천군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관리중인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금회 335만4천원이 감소된 18억4,500만원의 규모가 되겠으며, 주요 변경요인은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은 청소년자립기금 275만8천원, 재해대책기금 575만9천원, 재난관리기금 17만6천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2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315만1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01만3천원, 노인복지기금 708만3천원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00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및 내시분 반영은 물론, 법적 필수경비 부족액 확보, 필수사업비 반영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옥천군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의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0일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의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제54조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정구완 의원을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구완 의원이,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정구완 의원을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정구완 의원이,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기 위해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오늘 14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6월 8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오늘 14시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0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