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7월 18일 (수) 14시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의결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유만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경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경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경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1년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8명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의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의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상황, 각종 기금 운영상황,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심사 항목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심사 의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2000년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1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군정추진 우수 사례로써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정비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고, 쌀생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건강증진거점 보건소 국무총리상 수상을 하였고, 지역정보화시책 우수 기관 선정 사례 등이며, 자체추진 우수사례는 각종 공사발주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한 사례와 중소기업육성 시책과 창업기업의 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등이 수범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각종 세입금 징수 및 회수 철저 등을 비롯한 11건의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의 과다발생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되며,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특별회계에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대로 사업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많은 예산이 예비비 비목에 사장되어 있어 매 회계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다 발생한 사례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예산부족 및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을 매입 못하고 있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채무액이 매년 감소한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정 및 개선할 사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사기간은 2001년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위원 8명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의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의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상황, 각종 기금 운영상황,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심사 항목으로 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된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심사 의견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2000년도회계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옥천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2001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수 수범사례입니다.
먼저 군정추진 우수 사례로써 군도 및 농어촌도로망정비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고, 쌀생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건강증진거점 보건소 국무총리상 수상을 하였고, 지역정보화시책 우수 기관 선정 사례 등이며, 자체추진 우수사례는 각종 공사발주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한 사례와 중소기업육성 시책과 창업기업의 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등이 수범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각종 세입금 징수 및 회수 철저 등을 비롯한 11건의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의 과다발생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되며,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특별회계에 있어 특별회계의 설치목적대로 사업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많은 예산이 예비비 비목에 사장되어 있어 매 회계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다 발생한 사례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예산부족 및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을 매입 못하고 있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채무액이 매년 감소한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시정 및 개선할 사항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만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제105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보고서의결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제105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