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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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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7월 14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10시00분 개의)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유만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2001년 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5일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 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위원장 유만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여운룡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2000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여운룡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 드리면 지난 6월7일부터 6월26일까지 20일 동안 군청 상황실에서 본인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전직 공무원이셨던 김상헌씨와 이성우씨 등 3인이 2000년회계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총평이 있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가 정착하고 발전의 계도에 오르면서 폭 넓은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어 지역별 권역별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운영되어 전지역이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IMF의 뜻하지 않은 국치의 곤욕은 공무원 사회에도 구조조정이란 한파가 밀려와 사랑하는 동료직원을 내보내는 고통을 당하고, 강화된 정기 및 수시감사와 확인지도는 가뜩이나 불안한 공직사회의 사기를 크게 위축시키는 등 시련과 고통을 감수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면서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세입예산은 1,218억4,050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92억8,086만87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61억1,208만7천원을 포함한 1,279억5,259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59억9,819만5,290원이며, 그 잔액은 332억8,266만5,58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은 123억8,064만4천원, 사고이월은 80억2,495만2,590원, 계속비 이월은 38억1,341만7,280원,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3억1,549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은 87억4,815만3,71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발전 지향적인 시책추진입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과 세외수입의 증대 분야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적정한 사업으로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의 투자와 창의 안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둘째 농산물 제값 받기 시책 선정과 예산투자 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손익계산서에 의한 적정가격 이상이면 바랄 것이 없거니와 실제 시장 매매가격에 대비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책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대청호 수질보전 청정지역의 관광명소화 계획수립 시행입니다.
  대부분이 대청호 수질보전 대책 규제는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군민의 불만요인으로 군정시책 추진에도 많은 애로사항으로 부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청정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조성으로 관광명소를 만들 수 있는 자연여건도 동반되고 있으므로, 자연 청정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에 기반시설 등 연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기발전 계획과 연계 추진한다면 미래 지향적인 발전 시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넷째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창업기업의 유치입니다.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창업기업의 유치는 군의 재정기반의 육성시책이 되므로 새롭고 우수한 창업기업을 유치하는 등 적극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섯째 친환경농업 시책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시책은 대청댐 수질보전 시책과 연계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건 증진 시책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되며, 여섯째 국제화시대에 부응한 농산물 경쟁시책의 개발 추진입니다.
  농정시책을 농업 집약적 시책에서 벗어나 전업농업화로 전환이 요망되고 있는바, 농정시책의 기술개발은 물론 전업농업화와 집단화단지의 조성으로 농산물 가격에 우위를 유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 검토 결과입니다.
  첫째 세입입니다.
  세입결산 개요로 수납액 1,105억9,736만8천원은 예산액의 106.6%로써 68억1,386만2천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1%가 낮아졌고, 불납 결손액은 7,022만3천원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및 과년도 수입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으로 발생되어 결손처분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군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정상적으로 징수되어야 하나, 미수납액 10억6,307만원이 거소불명, 무재산 및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중 등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것입니다.
  둘째 세출입니다.
  세출결산 개요는 예산액이 1,037억8,350만6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7억1,430만8천원이 이월되어 합한 예산 현액은 1,,094억9,781만4천원이었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77.42%에 해당하는 847억8,346만9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03억38,000원으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35건에 120억7,310만8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9건에 80억2,495만3천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및 용지보상 등에 의한 것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2억197만7천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4%에 해당되는 44억1,430만7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의한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 485억11만2천원 중 99.34%가 집행되고 3억406만6천원이 잔액으로 국비 2억1,019만2천원, 도비 9,387만4천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월에 있어서는 군정시책 사업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내 마무리하여야 하나 85건 203억38,000원을 시기 미도래, 용지보상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검토 결과입니다.
  첫째 세입입니다.
  세입결산 개요는 수납액 186억8,349만3천원은 예산액의 103%로서 6억2,649만1천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7.7%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실정이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34억7,938만9천원으로징수결정액 중 96.4% 수납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입니다.
  세출결산 개요는 예산액은 180억5,700만2천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억9,777만9천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84억5,478만1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60.76%에 해당하는 112억1,472만6천원, 이월액은 39억1,897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 현액의 18%로 33억2,107만9천원으로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 명시이월액은 2건에 3억753만6천원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고속철도공단의 설계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에 기인된 것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 1건에 36억1,144만원으로 이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있어 주차장 시설확충과 관리유지를 위해 수시 집행하여야 하나 1억8,882만원을 집행하고 3,166만7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세부 내역입니다.
  첫째 총괄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를 확인한바, 총 세출예산 현액은 이월사업비를 포함 1,279억5,259만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92억8,086만1천원으로 예산대비 101%이고, 세출결산액은 959억9,819만5천원으로 예산대비 75%로 잉여금은 332억8,266만6천원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예산 현액은 1,279억5,259만5천원에 102.2%에 해당하는 1,307억8,769만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1,292억8,086만원이 수납되어 징수결정액의 98.8%가 수납되었습니다.
  셋째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익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1,279억5,259만5천원에 대한 지출액이 959억9,819만5천원으로 75%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이 242억1,901만4천원으로 26%이며, 77억3,538만6천원인 6%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넷째 순세계 잉여금 결산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332억8,266만6천원으로 예산 현액의 26%에 해당되며, 익년도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인 329억6,716만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7억4,815만4천원입니다.
  다섯째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건에 2억8,328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2억8,152만8천원이며, 불용액은 175만3천원입니다.
  여섯째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 전년도 이월액은 13억4,108만7천원에서 당년도 수입액 2억7,989만6천원, 지출액 4,334만6천원이며, 현재액은 15억7,763만7천원입니다.
  일곱째 채권 채무결산과 여덟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99년말 현재액이 1억5,241만1천원이었으나 2000년말 현재액은 3억2,885만8천원으로 1억7,644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창업기업의 유치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세수증대와 지역주민 고용으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비 40억, 군비 15억 등 55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시책사업은 그간 군비 8억원을 투자하는 등 11개 업체가 창업함으로써 61명의 고용창출과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는바, 장기적으로 계속함이 바람직하고 발전 지향적인 시책으로 수범사례라 하겠습니다.
  둘째 건강증진 보건소사업 국무총리상 수상과 셋째 지역정보화 시책추진 우수기관 선정입니다.
  이는 군산하 전공무원이 성심과 땀을 쏟은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되며, 넷째 주민설명회와 주민 여론의 수렴입니다.
  군도인 금산∼사양 도로개설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열린행정 구현을 한 것은 수범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섯째 타사업과의 병행시공으로 예산절감한 사례입니다.
  옥천군 소도읍 개발사업시 하천 법면의 석축과 옹벽을 시공할 계획이었으나 금구천 정비공사와 병행 시행함으로써 7,000만원의 사업비 절감과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여섯째 옥천읍 소도읍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7-2번지 일원에 하천 제방도로 698m를 개설하면서 사업의 선정과 부대적인 민원을 일괄 처리하여 반사경을 설치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과 열린행정 실현의 수범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일곱째 간이상수도 개량과 보수공사입니다.
  옥천군 관내 간이상수도를 일제 점검하여 22개소의 개량과 보수에 도비 6,200만원, 군비 2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일제 정비함으로써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여덟째 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입니다.
  옥천군 관내 206개소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총 사업비 8억9,400만원을 투자하여 수해방지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정비를 시도하고 있음은 위민행정의 표본이라 하겠으며, 아홉째 도로정비 우수기관상 수상입니다.
  춘추계도로 정비 및 특별도로 정비를 실시하여 도내에서 가장 우수한 군으로 도지사 상을 수상한바 주민편의 제공 서비스행정을 크게 제고시켰습니다.
  열 번째 세정진단의 날 운영입니다.
  연간 2회에 걸쳐 9일간 세정의 날을 운영하여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연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공정하고 밝은 세정을 구현하였으며, 열 한 번째 농업기계 폐유 공동처리 시범 설치 운영입니다.
  농기계 폐유 수집소 46개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폐유를 직접 4,040ℓ를 수거함으로써 폐유 관리처리에 적극 권장할 시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농업기계 순회수리와 농기계에 대한 교육 시행입니다.
  오지마을을 251회 378개 마을 순회하면서 농기계 2,484대를 수리하였을 뿐아니라 9개 읍면에 양수기를 100여대 수리해 줌으로써 농민들을 위한 농정의 참다운 구현과 실천으로 위민행정의 산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옥천군 「희망 충북 21운동」평가 우수 군 선정과, 열 네 번째 쌀 생산대책 우수 군 선정으로 각각 2,500만원과 1억7,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세입금 징수 및 회수 철저입니다.
  각종 세입금은 납기내 또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징수 또는 회수하는 등 체납액 또는 이월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으나, 지방세의 경우 이월액 대비 미수납액이 76%, 결손처분액은 8%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치 지시사항으로 각종 세입금은 납기 내 또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징수 또는 회수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부득이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되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금 납세고지 및 수납 철저입니다.
  세입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지방세는 0.3%, 세외수입은 0.06%,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0.3%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오납되어 반환되었습니다.
  이는 세원 자체에 대한 사실조사가 철저히 이행되지 아니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각종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별첨과 같이 상당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자가 군민임을 감안하여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지출은 75%이고 추경예산 편성 및 보조사업 등 절차이행으로 이월액이 19%인바 과다하게 이월되었으며, 또한 집행잔액 중 불용액은 6%로서 예산절감 등에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별첨과 같이 예산액의 51%∼100%가 예산절감 및 불용처리 되었고, 계획사업 추진 미흡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에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예산액 대비 51%이상액이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액 삭감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예산편성 및 운용 철저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2조 계속비 및 지방재정법 제33조 계속비의 규정에 의거 공사나 제조 기타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금액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1차연도 당초예산으로 의결 받은 후 계속비로서의 의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의결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계속비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1조 예산의 내용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4, 예산안의 첨부서류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과 동시에 계속비 사업조서를 지방의회에서 의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비 사용 철저입니다.
  예산회계법 제39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 사용 승인 후 배정을 받아 집행하여야 함에도 결정액 중 13% 상당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설운동장 조성사업 편입토지 수용보상금은 예산소요가 예측되었음에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은 시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사유가 발생되면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여 사용 요구한 후 승인을 받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예산소요가 예측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등에 계상하여 집행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세출예산 이월의 철저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3조 명시이월비,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세출예산의 이월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함에 있어 예산대비 19%에 해당하는 242억1,901만4천원을 이월하였는바 그중 51%에 해당하는 37건 123억8,064만4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별첨 내용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음에도 행정절차 및 추진 지연 등 사유로 이월한 것은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조치 지시사항으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득이 세출예산을 이월하되, 계획적인 추진으로 당초예산이 명시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예산운영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바 예산집행 실적이 23%∼65%로서 저조할 뿐 아니라 이월액이 35%∼77%로 과다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초 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하였음에 기인될 뿐 아니라 특별회계 설치목적에도 위배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따라 계획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성과 거양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기금운용 철저입니다.
  각종 기금은 기금별 운용지침 등에 의하여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조성된 기금 전액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별 운용지침 등에 의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운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시행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관광개발사업 편입용지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0년 1월31일 이송 받았으나 현재까지 추진되지 아니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확보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히 승인 후 2회계연도가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4조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동법시행령 제112조 물품수급관리계획, 동법 제95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물품의 소요와 정수기준을 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별첨과 같이 초과 또는 부족하게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부족물품으로 인하여 행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작성하는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에 적정을 기하고 과부족 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행정목적 달성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만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면 심도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2001년 7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휴회하여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을 의원사무실 등에서 세부적으로 심사하고, 2001년 7월18일 본 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2001년 7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 7월15일부터 7월17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만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7월18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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