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7월 19일 (목)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옥천군조례정비안의결의건
- 부의된안건
- 1.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 2.2001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수제출)
- 3.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옥천군조례정비안의결의건(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제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만정 의원 나오셔서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만정 의원 나오셔서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만정 의원입니다.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의기간을 2001년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위원 8명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의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 및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의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상황, 각종 기금 운영상황,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심사 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되어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01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심도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되며, 우수 모범사례로는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창업기업의 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건강증진거점 보건소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한 지역정보화시책 추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례와 각종 공사발주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소기업육성 시책과 창업기업의 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등이며, 각종 세입금 징수 및 회수철저 등 11건의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의 과다발생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되며,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는 회계의 설치목적대로 사업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예산의 예비비 비목에 사장되어 있어 매 회계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다 발생한 사례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예산부족 및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을 매입 못하고 있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채무액이 매년 감소한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개요를 말씀드리면 심의기간을 2001년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여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 위원 8명이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의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 및 적정성과 예산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국·도비 보조금반환,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예비비 지출사항, 세입징수 및 수납액의 적정성 여부, 회계별 여유자금 운영상황, 각종 기금 운영상황, 채무 및 채권 등을 주요심사 항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 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은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억제하고,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되어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본위원회의 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2001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심도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사료되며, 우수 모범사례로는 중소기업육성시책과 창업기업의 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건강증진거점 보건소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한 지역정보화시책 추진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사례와 각종 공사발주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중소기업육성 시책과 창업기업의 유치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등이며, 각종 세입금 징수 및 회수철저 등 11건의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할 사항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각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의 과다발생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되며,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는 회계의 설치목적대로 사업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일부 예산의 예비비 비목에 사장되어 있어 매 회계연도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과다 발생한 사례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예산부족 및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공유재산을 매입 못하고 있는 사례 등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채무액이 매년 감소한 것은 건전 재정운영에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안내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및 옥천읍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에 편입되는 옥천경찰서 부지와 구 안내파출소 부지와 안내 보건지소 부지 및 경찰서 사격장 예정부지와의 상호교환에 따른 필요한 토지와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의 교환 추진중 건설부 하천부지가 충청북도로 양여되어 도유잡종재산 면적이 일부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군유재산의 토지취득은 안내면 보건소 신축부지 교환에 따른 사격장 예정부지 옥천읍 양수리 340번지 1,683㎡를 매입하여 경찰청과 상호교환하여 원활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유토지를 사전에 매입코자 함이며, 공유재산 교환면적 변경은 2000년도 관리계획 승인된 군유재산 4필지 23,916㎡ 83억9,900만원, 도유재산 318필지 309,042㎡ 26억3,000만원을 변경 후 군유재산 4필 23,916㎡, 83억2,800만원, 도유재산 364필 495,335㎡ 39억6,500만원으로 증가내역은 군유재산의 필지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공시지가의 변동을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유재산은 46필지 186,293㎡에 13억3,50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안내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및 옥천읍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에 편입되는 옥천경찰서 부지와 구 안내파출소 부지와 안내 보건지소 부지 및 경찰서 사격장 예정부지와의 상호교환에 따른 필요한 토지와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의 교환 추진중 건설부 하천부지가 충청북도로 양여되어 도유잡종재산 면적이 일부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군유재산의 토지취득은 안내면 보건소 신축부지 교환에 따른 사격장 예정부지 옥천읍 양수리 340번지 1,683㎡를 매입하여 경찰청과 상호교환하여 원활을 기하고자 필요한 사유토지를 사전에 매입코자 함이며, 공유재산 교환면적 변경은 2000년도 관리계획 승인된 군유재산 4필지 23,916㎡ 83억9,900만원, 도유재산 318필지 309,042㎡ 26억3,000만원을 변경 후 군유재산 4필 23,916㎡, 83억2,800만원, 도유재산 364필 495,335㎡ 39억6,500만원으로 증가내역은 군유재산의 필지면적은 변동이 없으나 공시지가의 변동을 7,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도유재산은 46필지 186,293㎡에 13억3,500만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 충분한 토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사전 충분한 토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자치행정과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취지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증원되면 우리 군의 공무원 총 수는 현행 "548명"에서 "549명"이 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행 "10명"에서 "11명"으로 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직 전문공무원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군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가구 등에 대해서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취지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증원되면 우리 군의 공무원 총 수는 현행 "548명"에서 "549명"이 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현행 "10명"에서 "11명"으로 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은 사회복지직 전문공무원을 확대 배치함으로써 군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가구 등에 대해서 복지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 했을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충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금년도말까지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대기하고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요?
지난번 정례회 했을 때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충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금년도말까지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대기하고있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12명입니다.
○조이실 의원 그러면 그 분들을 전부다 금년말일까지 구제가 되는 겁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지난 군정질의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정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의결이 될 경우 보직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조이실 의원 예를 들어서 12명 중에 한명이라도 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된다면 공무원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그 사항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하구요, 저희가 일단 7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실제 정원을 하나 늘리는 것 아닙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조이실 의원 사회복지사를, 도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꼭 늘리라는 법은, 정원을 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저희가 사회복지가 배치 기준은 저소득층 가구가 450세대당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저소득층 가구가 5,061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되야 기준수치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는 저소득층 가구가 5,061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되야 기준수치에 맞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층을 합해서 보시면 안되구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0가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기준으로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0가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우리 군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그 사람들해서 650가구당 1인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구조조정을 하는 중에 또 정원을 한명 늘려서 책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안봐요, 저는.
그랬을 때 완전히 구조조정에서 구제해 줄 사람 구제해 주고, 시효를 늘리는 것이 나는 정석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떠나서 구조조정을 하는 중에 또 정원을 한명 늘려서 책정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안봐요, 저는.
그랬을 때 완전히 구조조정에서 구제해 줄 사람 구제해 주고, 시효를 늘리는 것이 나는 정석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조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했던 그 인원과 사회복지사와는 각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부시켜서 보신다면 물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는 저소득층 가구에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증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했던 그 인원과 사회복지사와는 각각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결부시켜서 보신다면 물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는 저소득층 가구에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증원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환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환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이실 의원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한쪽에서는 아직 구조조정도 제대로 안했는데, 우리 군수님 고통이 굉장히 클거라고 생각해요.
한쪽은 구조조정도 아직 안 끝났는데, 한쪽에서는 또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조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신규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한쪽에서는 아직 구조조정도 제대로 안했는데, 우리 군수님 고통이 굉장히 클거라고 생각해요.
한쪽은 구조조정도 아직 안 끝났는데, 한쪽에서는 또 직원을 채용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조조정이 완료된 다음에 신규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물론 채용은 어떤 공개경쟁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연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만 바꿔놓고 채용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용은 하반기로 갈 겁니다.
지금 이것은 조례만 바꿔놓고 채용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용은 하반기로 갈 겁니다.
○조이실 의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 중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없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조조정도 안 끝났는데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고용증대확대에서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조조정을 맡고 있는 최고책임자로서는 상당히 곤란한게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제가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되,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조조정은 큰 무리 없이 잘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예.
○조이실 의원 그렇다면 뭐 하나 신규로 채용해도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만약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다시 채용한다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 인원 가지고 개정을 해야지, 증원 시키면서 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구조조정 대상자를 전부 다 구제할 수 있고, 또 신규 직원 한명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12명중에 혹시나 소정의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돼서 공직을 떠나게 되는 사람에서는 위에서 조금만 연구하면 그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고 했을 때는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가능한 겁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구조조정 대상자를 전부 다 구제할 수 있고, 또 신규 직원 한명 채용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12명중에 혹시나 소정의 인사위원회에서 잘못돼서 공직을 떠나게 되는 사람에서는 위에서 조금만 연구하면 그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고 했을 때는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가능한 겁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가능할 거라구요?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양재 조정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야 되는 만큼 제가 여기서 확답드릴 수는 없구요, 모두 긍정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종규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종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심의 조례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발췌한 139건의 조례중 112건을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재심의로 분류된 22건의 조례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과 27일 2일간 실과소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6월 28일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조심사결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비롯한 18건의 조례를 정비대상 조례로 결정하였으며, 집행부와 의견이 상충되는 농업관련융자금이자보조금조례를 비롯한 4건의 조례는 연구·검토 후 보완하여 재심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안건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심의 조례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비대상 조례로 발췌한 139건의 조례중 112건을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재심의로 분류된 22건의 조례에 대하여 지난 6월 26일과 27일 2일간 실과소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6월 28일 축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축조심사결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비롯한 18건의 조례를 정비대상 조례로 결정하였으며, 집행부와 의견이 상충되는 농업관련융자금이자보조금조례를 비롯한 4건의 조례는 연구·검토 후 보완하여 재심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된 1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된 안건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로 분류된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소장의 의견제출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된 18건의 정비대상 조례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정비대상 조례안 18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옥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옥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통합한 옥천군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옥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18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옥천군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옥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로 분류된 2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 소장의 의견제출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결과, 정비대상 조례로 확정된 18건의 정비대상 조례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정비대상 조례안 18건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옥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옥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를 통합한 옥천군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옥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18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옥천군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옥천군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옥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정기시장등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