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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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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 10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105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4. 3.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제105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조이실의원외 2인)
  4. 3.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군수제출)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만정의원외 2인)

(10시08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입니다.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90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5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공포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104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 되는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드리면 2001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2000년도회계 세입세출결산심의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청취, 일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제105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유제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1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5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황진상 의원과 육정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5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진상 의원과 육정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조이실의원외 2인) 

(10시1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05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1일과 12일 군정보와 7월 16일 군정에관한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13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견산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세입세출예산안에 부합되도록 알뜰하게 건전하게 운영하여 생산성 향상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및 소모성 경비 억제 등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과다 불용액 및 사업비이월 등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00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통하여 지적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노력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00년도 옥천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계속비,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37억8,350만6천원, 특별회계 180억5,700만2천원 총 1,218억4,050만8천원으로 수납액은 일반회계 1,105억9,736만7,510원, 특별회계 186억8,349만3,360원 총 1,292억8,086만870원이며, 세입예산대비 106.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 1,094억9,781만4천원, 특별회계 184억5,478만1천원 총 1,279억5,259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일반회계 847억8,346만9,240원, 특별회계 112억1,472만6,050원으로 총 959억9,819만5,290원이며, 세출예산 대비 75%를 지출하였습니다.
  차용잔액은 일반회계 258억1,389만8,270원, 특별회계 74억6,876만7,310원으로 총 332억8,266만5,580원을 2001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3억8,064만4천원, 사고이월 80억2,495만2,590원, 계속비 이월 38억1,341만7,280원을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1,549만8천원을 공지한 순세계잉여금 87억4,815만3,71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094억9,781만4천원, 특별회계 184억5,478만1천원, 총 1,279억5,559만5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일반회계 1,116억6,043만7,190원, 특별회계 191억2,725만2,630원, 총 1,307억8,768만9,8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1,105억9,736만7,510원, 특별회계 186억8,349만3,3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에 해당하는 1,292억8,086만8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 수납액 15억682만8,950원중 9,162만9,840원은 결손처분하고, 14억1,519만9,110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결산과 같은 1,279억5,259만5천원으로 지출 원인행위액은 일반회계 928억842만1,830원, 특별회계 112억1,472만6,050원으로 총 1,040억2,314만7,880원중 일반회계 847억8,346만9,240원, 특별회계 112억1,472만6,050원 등 총 959억9,819만5,2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상 잉여금처리 상황입니다.
  잉여금 일반회계 258억1,389만8,270원, 특별회계 74억6,876만7,310원, 총 332억8,266만5,580원이 발생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3억8,064만4천원, 사고이월 80억2,495만2,590원, 계속비 이월 38억1,342만7,280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1,549만8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87억4,815만3,710원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128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과 지출내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1일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산촌종합개발 사업 10억원의 3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 예산액 3억5,555만6천원중 1억5,357만8,720원을 지출하고, 2억197만7,2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21억7,445만8천원중 5,195만8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공사대금 등 청구의소 부분 패소비용 4건에 5,020만4,740원을 지출하고, 175만3,26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33쪽 특별회계 예비비에서는 22억9,960만4천원으로 옥천 구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융자금 조기 상환으로 지방채 2억3,132만3천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이월액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보건소 신축 공사 사업비외 84건으로 명시이월 35건에 120억7,310만8천원, 사고이월 49건에 80억2,495만2,590원, 계속비 이월 1건에 2억197만7,280원으로 총 203억3만7,8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45쪽부터 198쪽까지는 각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4쪽 특별회계 계속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21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원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총 84억1,000만원으로 3차년도 사업으로 1차년도 예산액 37억7,400만원중 1억6,256만원을 지출하고, 36억1,144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4,108만7,240원에서 2000년도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2억7,989만5,889원을 수납하고, 4,334만5,656원을 지출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15억7,763만7,473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세부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65억1,961만3,750원에서 당해연도 9억6,505만9,970원이 발생하여 2000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4억8,467만3,720원이 되겠으며, 219쪽 채무액은 전년도말 217억3,393만9천원에서 당해연도액 61억1,126만3천원이 감소된 156억2,267만1천원이 2000년도 채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공유재산 증감과 229쪽 물품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686억1,767만7천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26억4,270만8천원이 증가한 712억6,038만5천원이 재산 가치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물품 증감은 전년도말 31억6,989만3천원에서 구매 및 관리전환, 양여금으로 4억6,940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5억7,705만4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999건에 30억6,224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세수증대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적법성과 투명성 결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만정 의원외 2인) 

(10시27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유만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일 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의원,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유만정 의원을, 간사에는 조경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유만정 의원이, 간사에는 조경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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