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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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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0월 16일 (화) 14시


  1. 의사일정(제1차회의)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3. 2.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14시00분 개의)

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장 조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회기를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2001년 10월16일부터 10월2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같이 2001년 10월16일부터 10월2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조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 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제2회추경 세입예산안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청취하고, 실과소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성격의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총괄 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86억1,602만5천원 보다 12.24%가 증액된 1,240억8,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1억7,3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3쪽부터 26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회추경예산 보다 19.06%가 증액된 36억6,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국유재산 임대료 2,228만4천원, 사용료수입 600만원, 입찰참가수수료, 여성교육 수강료 등 수수료수입이 1억1,600만원, 공공예금이자 4억4,300만원 등 5억8,628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회추경예산 대비 2.47%가 증액된 67억6,13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공사지체산금 400만원, 차량 과태료수입 5,200만원, 기타 잡수입 8,682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 등 총 1억6,282만원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44쪽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한 91억1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2.19%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억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18.42%가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는 33억5,914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14억1,57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실과소별 세출예산과 병행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에서 7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운영운영비 1,272만원은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원, 차량 제세공과금 72만원이 되겠습니다.
  75쪽부터 77쪽 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본청 청소용품 150만원, 꽃 화분 정비용 30만원, 전기 안전검사료 34만원, 분할 및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145만8천원이 부족분으로 증액되고, 군유재산 권리보전 공고료, 국공유재산 전산용품 구입비, 국공유재산 대장작성 사진 필름 구입 및 인화료 전액을 감 조치하였고, 이는 재산취득비로 대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 국공유재산 전산입력 일시사역 인부임은 11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02년도까지 국도군유지를 전산입력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군서면 청사 구조 안전진단비 600만원 등 재산관리 경상적경비가 758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이원면 구보건지소 및 창고정비 4,818만4천원, 군서면청사 형강기둥 보강사업 300만원, 이원면청사 창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81만6천원 등 5,690만원을 편성하여 공공청사를 정비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공유재산 화상입력 디지털카메라 구입 120만원, 스캐너 구입비 100만원, 컬러 프린터기 170만원 등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한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 7,667만8천원에 대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경환    세입 총괄부분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란에 공공예금이자가 일부가 증 됐다고 했어요.
  실제 당초예산 우리가 계획 세울 때 보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다 실제 시중은행 금리가 상당히 떨어졌는데도 공공예금 이자가 늘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당초에 우리가 여유자금이 좀 많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7억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게 연초로 넘어 갈 때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환매채라든지, 정기예금을 조금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금이 4억4,300만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여유자금이 얼마정도 있었는데 이자가 4억4,000만원이 늘어나요?
○재무과장 유동빈    우리가 보통 400억 이상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400억을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군이 주민을 위해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방향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옥천군이 사실상 주민의 욕구를 전부다 충족을 못해 주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400억이라는 것을 예치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을 잘 운용을 못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유동빈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회계라도 장기간 집행하는 공사비라든지, 또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가 이자 차입금 갚고 남은 그런 것이 여유자금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본 위원이 누차 이것을 회의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여유자금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주민들 군민들 생활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소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우리 일반 그냥 돈 남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중에서 집행이 장기 큰 공사라든지, 설계과정이라든지, 몇 달간씩 걸릴 때 자금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씩 이렇게 계속 환매채를 사서 여유자금 얼마 저희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한 4, 5억 빼 놓고는 계속 환매채를 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여유자금 중에 운용을 잘 해서 금리가 이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인가요?
○재무과장 유동빈    사실은 어떻게 됐느냐면은,
조이실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어떻게 보면은 자금활용을 잘 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 부분에 대해서.
  군서면청사 구조안전 진단은 왜 받나요?
○재무과장 유동빈    이것이 작년인가 DG산업 폭발사고 난 것을 알으실런가는 모르겠는데,
조이실 위원    뭐요?
○재무과장 유동빈    DG산업, 바로 면사무소 옆에,
조이실 위원    예, 예.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으로 인해서 2층이 약간 가라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선 임시조치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전조치를 안해 주면은 또 청사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그건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DG산업에서 폭발 때문에 그랬으면 DG산업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거기서,
○재무과장 유동빈    아니, 그 당시는 몰랐었는데 세월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약간 침하현상이 나는 것 같기 때문에,
조이실 위원    그러면 과장님 군서면사무소가 언제 준공한지는 알고 계세요? 언제 신축했는지.
○재무과장 유동빈    오래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추측은 우리가 하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사고 있고 그냥 큰 행사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번 중봉제 때 그것이 위에서 풍물놀이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침하현상이 나온다고 군서면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을 안하면은 또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부실건물로 판정이 나면은 다시 지어야 되겠네요.
  아니면 보강사업을 하든지.
○재무과장 유동빈    보완조치를 해야지요.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인근에 군서면사무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출소도 있고, 거기에 가정주택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정주택 그것 때문에 DG산업 폭발음 때문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안 들린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유동빈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은 모르지요.
  몇 년 지났으니까요.
조이실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서면사무소 공공건물이 준공한지가 ''89년도입니다.
  지금서부터 역순위로 따져 나가면 12년 됐나요, 12년 됐는데 그 당시에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감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행정기관에서 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건물에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애당초 지을 때부터 잘못 지은 것 아니냐! 애당초 지을 때부터.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 애당초 그런 것이 아니라 올서부터 이게 약간 침하현상이 나온 것이지, 그전서부터,
조이실 위원    글쎄 침하현상이 일어났으면 그것 때문에 원인이 그랬었다면 인근에 가정주택이라든지, 그 옆에 파출소라든지, 다 무너졌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가정주택 같은 것은.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 하고는 틀리죠.
  도로하고 DG산업하고 면사무소하고는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거리상이나 안전상 틀리죠.
조이실 위원    그리고 또 군서면청사 형강기둥 보강공사라는 것은 뭐예요?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 침하된 것을 받쳐 주는 보강공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이실 위원    아니, 안전진단을 해 봐가지고 이게,
○재무과장 유동빈    우선은 이게 침하가 되니까 안전조치는 해줘야지요.
조이실 위원    다시 짓게 되면 짓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강 300만원 가지고 기둥 하나 세워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아니, 하나 세우는 것이 아녀요.
조이실 위원    아, 여기는 1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유동빈    그래서 우선 안전조치는 해줘야지 또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더 심각하지요.
조이실 위원    저는 이것이 그래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89년도에 신건물로 다시 지은 것이 이게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하여간 건물이 붕괴위험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건물에 위험한 징후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유동빈    건물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하고 우선 보강을 해줘야지요.
조이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DG산업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 한테,
○재무과장 유동빈    아니, 전적으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폭발음에 의해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추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폭발음이 몇 년 지난 것이 올해 조금 침하가 됐다고 해서 군서면에서 보고가 들어 오고 저희들도 가 보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보강공사 우선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조이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은 지가 20년이 됐다든지, 노후화된 건물 같으면은 이해가 가지만 지은 지가 13년, 여기 보면 철근콘크리트 슬러브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지었는데, 13년만에 다시 안전진단 해 가지고 건물 붕괴 위험요소가 있어가지고 한다면은 가정집을 예를 들어서 지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정집은 20년, 30년이 되도 끄떡이 없는데.
  어째 군서면사무소 그것만 그렇게 13년 됐는데 위험건물로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애당초 군서면청사 지을 때 뭐 기초작업을 잘못했다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당시는 과장님이 재무과장 직을 안 맡았었기 때문에 몰랐었지만은 어쨌든간에 군서면사무소 직원들이나 군서면민들 한테 물어봤어도 이것은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전부 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지, 이게 DG산업 폭발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요.
○재무과장 유동빈    그건 확실한 원인규명이 안되겠지만 우선 그래도 하자기간 지나가고 해서 그런 위험성이 내포된 것을 우리가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지요.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감독공무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했으면은 이런 경향이 안나온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가정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20년이 됐어도 그런 위험은 없다, 그 얘기예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건물 지으면은 2, 3년, 4, 5년 되면은 누수가 된다든지, 이것이 태반이에요.
  이것은 우리 재산관리하는 과장님께서는 진짜 현장감독을 교육을 잘 시켜서라도 이런 현상이 안 벌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개 보면 우리 공공건물은 준공검사 맡고 3, 4년만 지나가면 누수가 된다든지, 뭐가 된다고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전체적으로.
  관성회관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는 이것 과장님 위험하니까 진단은 해봐야 겠지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재무과장 유동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발굴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 상사업비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에 저희가 지난 8월에 군 심벌마크하고 마스코트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군 이미지 활용 및 응용형 개발용역비로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심벌마크나 마스코트를 여러 분야로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도형을 그려서 응용하는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난로하고 문서편철기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출무수당 부족분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 위원이 11명 중에 민간인이 5명이 있기 때문에 5명분 60만원을 예산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치복권 홍보용품 제작 홍보비가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전국 자치단체 복권을 자치복권을 발행을 하는데 홍보용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 지시에 의해서 어느 품목을 제작하는지 도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에 감사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1대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쪽에 자치법규 추록발간비가 부족해서 일부 150만원을 계상했고, 또 자치법규를 전산화 하는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435만6천원, 자치법규는 우리가 법규가 개정, 제정 될 때 마다 이것을 즉시 즉시 전산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행 쓰고 있는 전산이 93년 오토페이지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활용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래한글로 재입력을 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오전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일부 재원 12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동부우회도로 기채를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국비, 도비 저희들이 반환금을 예산을 7,900을 확보해서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잔액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의 예비비는, 저희 예비비 총액이 20억 중에 이번 2억9,150만원을 삭감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계상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운영비에서 관보, 도보, 군보 증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군청 작품전시용 표구비는 25점을 추가로 해서 군청 복도와 2층 올라오는 계단에 그림 및 사진 등을 교체해서 추가 설치하는 부분의 표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황실에 옥천상징 홍보용 자재 2점 그림을 액자에다 해서 보기 좋게 게시하고자 하는 2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산정 누진제 적용 변경과 단가상승에 따른 전기요금의 상승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관성회관에 274만원, 청소년수련관 전기요금 120만원, 향토전시관에 260만원, 국궁장 전기요금 360만원, 국궁장 전기요금 일부가 많이 늘어 나는 것은 당초에 6월분만 계상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련관 외 전화요금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관성회관, 향토전시관, 운동장에 사용하는 전화요금 증액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 문예진흥 일반운영비에 지용제 행사 기념 음반제작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지용시로 발표 노래한 것을 취입 해서 기록보전 및 홍보용으로 활용하고자 저희들이 테이프를 제작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관성회관 조명기구 구입에 15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조명기구가 개당 3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수에 따라서 자꾸 조명기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충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월말에 관성회관은 60회 사용했고, 야외공연은 10회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82쪽 자체사업에 관성회관 바닥 및 무대바닥 정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성회관 앞 부분에 밑에가 부패되어서 시커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긁어 내서 다시 새롭게 하고, 무대 위에 파손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자본보조는 옥천문화원에 문화관련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 보강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83쪽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실측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남 청정리에 있는 선돌, 옥천 수북리에 있는 선돌 등을 문화재로 지정 받기 위해서 실적측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4쪽 관광관리가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경상예산은 향토자료전시관에 건물유지비에서 일부 증이 된 것인데, 그것은 70만원으로 2층 천장 일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우수관광상품 개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700만원씩 지원되는데 저희들 군에는 안내 일도공예와 군북에 있는 여토도예에 각각 신청이 돼서 문화관광부에서 확정된 국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700만원이 지원되고, 다음에는 시설비로써 향토전시관 수장고 증축부분에 일부를 감해서 감리비 요율에 적용되는 26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감시켜서 감리비로 충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체육행사 사진인하 및 재료구입비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체육공원이라든지, 야외공연장 주변, 공설운동장 주변에 수목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말끔하게 정비를 하고자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실비 보상금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또 도와 주신 덕분에 옥천군육상팀이 이제 창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수선발 발굴과 영입을 위한 협의 출장 등의 교섭비 등이 필요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7쪽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에어로빅교실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청산에서 운영되는 그런 에어로빅이 되겠습니다.
  1일 30명이 청소년수련방에서 계속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사 4명에 대한 국도비 늘어나는 부분과 군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로는 테니스, 탁구, 보디빌링, 생활체육협의회, 이렇게 4개분야에서 4명에게 지원되는 국도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문화체육센터 및 예술회관 건립에 마사회기금이 당초 11억원이었습니다마는, 15억원으로 증액되어서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마사회기금 6억원이 보조되어서 저희들 군에서 6억원을 부담해서 12억원을 금년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는 9월18일 공모심사가 끝나서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대건에서 당선작으로 됐습니다.
  현재 심사결과 시상도 했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어느정도 나오면은 의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설명회를 한 다음에 우리지역에 맞게 설계에 따라서 완벽한 시설물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장 넘겨서 88쪽에 있는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옥천읍사무소 테니스장 코트증설 보강사업에 2,000만원, 여기에서는 당초에 군청에 있는 테니스장이 저희들 주차장으로 확보하기 때문에 읍사무소로 가 있습니다.
  거기와 또 정구와 테니스 같이 겸용이기 때문에 1면을 더 증설하는 것과 또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트시설의 보강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군청육상팀 숙소를 시설 보강하는 것은 구부군수관사에 시설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만 손만 보게 되면은 그 시설물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육상팀이 거기서 숙소로 지정해서 통제도 용이하고 또 본인들도 엄숙한 가운데서 경기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그 다음에 여가선용을 위해서 교동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에는 휀스와 배수로, 화장실, 수도 등의 설치사업으로 1,000만원, 청성게이트볼장에는 능월초등학교에 1개소 신설로 설치하는 것으로 800만원, 이원의 게이트볼장은 주변정비로 500만원, 금암리 게이트볼장에는 휴식시설로 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 가로등 설치 6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야간과 새벽에 조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밤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6등을 설치해서 야간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서 6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300만원, 그 다음에 청산 교평리에 국궁장에 콘테이너 1개 설치하는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배드민턴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배드민턴장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하는 것을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을 보강해서 휀스도 설치하고 또 구장도 넓히며 라이트시설을 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89쪽에 있는 청소년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8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너라든지, 복사기토너, 그 다음에 용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운영수당 중에서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 출무수당을 전액 감했습니다.
  7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 있는 농구대 수리로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9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청소년 발표대회 시상은 POOL보조에서 대체집행이 되기 때문에 127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단체경상보조는 당초에 청산에 있는 청소년수련실 상설프로그램에 하였습니다마는 시간이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명사초청 강연회로 40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불교방송국에서 운영하는 연예인초청, 체육인사, 명사 강의초청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것을 대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청소년 어울마당 강사수당을 감을 시키고, 또 91쪽에 있는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청소년어울마당 운영물품 구입 일부를 160만원 감해서 91쪽에 있는 맨 밑에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840만원을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울마당은 옥천읍과 이원면, 청산면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안남과 안내가 합쳐서 안내중학교에서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91쪽에 있는 맨 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원 청소년문화의집 보강사업에 일부 증액된 부분은 감리비의 요율을 한 나머지를 다 빼서 시설비로 정액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쪽에 있는 청소년자립기금 일부 증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립기금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2억5,000만원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된 금액을 합치면은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5,500만원만 되면은 2억5,000 목표가 되면은 불우청소년 장학금 지원이라든지, 직업훈련원으로 자격취득 등 취업알선으로 쓰이게 되는 그런 자립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환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 및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용 우표를 34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화합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공무원 극기훈련 급식비를 1인당 10,000원씩 해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공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의 경영관리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행정기술 향상을 위하여 삼성경제연구소에 공무원 위탁교육 실시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월드컵 맞이 시민교육과정 20만원, 바르게살기 및 새마을지도자 도민교육 여비 50만원, 그리고 제2의건국 추진위원 워크숍 참석에 30만원, 민족화합 지도자 아카데미 과정에 78만원 등 해서 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5페이지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에서 1,980만원, 시설부대비에서 20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홍보용 홍보전단 및 현수막 제작을 260만원을 계상하고 홍보전단을 20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을 60만원, 그리고 자치백서 옥천군광고료 1회 해서 250만원, 주민만족도 설치함 세트제작 1식 해서 5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전단 250만원, 행정서비스 불만족 조사용 엽서유인 10만원, 그리고 중국정암촌 홍보책자 구입에 108만원, 행정서비스 홍보용 민원봉투 제작 100만원 해서 총 1,028만원과 시군구청장 협의회 협회비 일부 100만원 증 해서 1,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당면업무 추진여비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여비 150만원, 기술직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원 해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7,928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72만원 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 물품구입비 총 2,000만원입니다.
  레이져프린터기 구입과 민원대기용 의자구입, 민원대기용 소파구입, 민원안내 서식함, 그리고 민원상담용 원형탁자 구입, 그 다음에 민원상담용 의자구입, 마이크설치, 냉난방기 구입, 노래방기기 구입, 다음장입니다.
  멀티비젼 구입, 그리고 비디오 구입, 접의자, 농악기, 회의용탁자, 회의용의자, 칼라TV 해서 총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인 확인 지문인식기 기능 추가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1식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원격영상회의실 환경정비 해서 1,000만원 해서 총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노후한 키폰전화 시설 개선을 동이, 안남, 이원, 군서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고, 급변하는 정보화 산업에 따른 사업실효성이 저하되어 민원안내 정보표현시스템 시설은 전액 감을 하는 것입니다.
  1,90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군구 2단계 업무용 주전산기를 1억7,000만원어치를 구입하고, 읍면 주민정보이용실 난로를 350만원, 전자문서 시스템 서버 구입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그리고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1,560만원을 계상해서 총 2억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관리비로 일반운영비 마암현대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으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소식지 우송요금 일부 증가로 20만원을 계상했고, 병무종사원의 여비 부족분을 국내여비로 징병검사 종사원 여비 44만4천원과 징소집 병무행정 추진여비 50만원, 그리고 병무업무 추진여비 55만6천원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병무청 국비 가결산에 따른 징소집의무자와 병력동원훈련 참가자의 감소에 따라서 징소집의무자 여비보상을 1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소집 의무자 여비보상을 278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무청 국비 가결산에 따른 공익요원의 중식비와 교통비가 증가가 돼서 중식비 50만원과 교통비 50만원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경환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는 10월 17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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