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7월 14일 (화)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의장·부의장선거
- 2.회기결정의건
- 3.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개의)
○의사계장 조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대 옥천군의회 개원에 따른 원구성을 위한 제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대 옥천군의회 개원에 따른 원구성을 위한 제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로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9명의 제3대 옥천군의회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98년 7월 10일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금번 집회는 제3대 옥천군의회 개원 최초의 집회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7월 3일 옥천군수가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은 9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의원이신 유제구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9명의 제3대 옥천군의회 의원이 당선되었으며, 98년 7월 10일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금번 집회는 제3대 옥천군의회 개원 최초의 집회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7월 3일 옥천군수가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들은 9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의원이신 유제구의원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조태형 사무과장님께서는 의장직무대행님을 의장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제구 지금부터 제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자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명실상부한 제2기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알리는 뜻깉은 오늘 제3대 옥천군의회 첫 의사봉을 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의해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자로서 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직선에 의하여 선출된 명실상부한 제2기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알리는 뜻깉은 오늘 제3대 옥천군의회 첫 의사봉을 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의해 의장을 선출하는 짧은 시간 동안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제구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건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민종규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선출하게 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거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민종규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 정돈)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곧바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태형 의사계장 조태형입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로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제가 서있는 발언대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각각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시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있는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기표소에 비치된 펜으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진행상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후 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시 무효, 기권판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효처리 투표는 가·부표시를 한 투표용지, 의원 아닌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한문 이름을 잘못 쓴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부의장 선출시 이미 선출된 의장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다음은 기권처리 투표는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겠습니다.
무효 기권 판단자는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기준 의장직무대행자와 감표위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로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만일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제가 서있는 발언대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각각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시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앞에 있는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공란에 기표소에 비치된 펜으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에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진행상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후 사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시 무효, 기권판정 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효처리 투표는 가·부표시를 한 투표용지, 의원 아닌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의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상한 표시를 한 용지,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 한문 이름을 잘못 쓴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부의장 선출시 이미 선출된 의장의 성명을 기재한 투표용지, 다음은 기권처리 투표는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겠습니다.
무효 기권 판단자는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적인 판단기준 의장직무대행자와 감표위원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표 위원 민종규 이상이 없습니다.
○의사계장 조태형 의원님들의 의석배치에 따라 한분씩 호명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님, 황규상의원님, 육정균의원님, 정구완의원님, 유만정의원님, 조경환의원님, 여운용의원님, 유제구의원님, 민종규 감표위원님
조이실의원님, 황규상의원님, 육정균의원님, 정구완의원님, 유만정의원님, 조경환의원님, 여운용의원님, 유제구의원님, 민종규 감표위원님
○의장직무대행 유제구 이어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지금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9개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서 육정균의원이 6표, 조이실의원이 3표를 얻어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육정균의원이 제3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육정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지금 명패수를 점검한 결과 9개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투표수를 점검한 결과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에서 육정균의원이 6표, 조이실의원이 3표를 얻어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육정균의원이 제3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육정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육정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제3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선배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업적을 밑거름 삼아 옥천군의회의 튼튼한 기둥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집행부와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유기적인 협조속에 주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충족을 위해 현실 가능한 것부터 실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또한 의장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옥천군의회가 선진의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도 전념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배 의원님들의 훌륭하신 업적을 밑거름 삼아 옥천군의회의 튼튼한 기둥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집행부와는 대립과 갈등이 아닌, 유기적인 협조속에 주민들의 다양한 기대와 욕구충족을 위해 현실 가능한 것부터 실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또한 의장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으며, 옥천군의회가 선진의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도 전념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유제구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장직무대행, 육정균 의장과 사회교대)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장직무대행, 육정균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육정균 바로 부의장 선거를 하여야 하겠지만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1명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1명을 선출하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한번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부의장 선거는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 위원 민종규 예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의사계장 조태형 의원님의 의석에 따라 한분씩 호명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원님, 황규상의원님, 정구완의원님, 유만정의원님, 조경환의원님, 여운용의원님, 유제구의원님, 육정균 의장님, 민종규 감표위원님,
조이실의원님, 황규상의원님, 정구완의원님, 유만정의원님, 조경환의원님, 여운용의원님, 유제구의원님, 육정균 의장님, 민종규 감표위원님,
○의장 육정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결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투표종료) 이어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확인한 결과 9개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매수도 9매로써 명패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에서 황규상의원이 3표, 유만정의원이 3표, 여운용의원이 3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결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투표종료) 이어서 계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부터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확인한 결과 9개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매수도 9매로써 명패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중에서 황규상의원이 3표, 유만정의원이 3표, 여운용의원이 3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4분 2차 투표개시)
○의사계장 조태형 의원님의 의석배치에 따라 한분씩 호명하겠습니다.
조이실의워님, 황규상의원님, 정구완의원님, 유만정의원님, 조경환의원님, 여운용의원님, 유제구의원님, 육정균의장님, 민종규 감표위원님,
조이실의워님, 황규상의원님, 정구완의원님, 유만정의원님, 조경환의원님, 여운용의원님, 유제구의원님, 육정균의장님, 민종규 감표위원님,
○의장 육정균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2차투표종료) 이어서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점검한 결과 9개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 역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황규상의원 3표, 유만정으원 3표, 여운용의원 3표 세분의 의원이 동수이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마쳤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2차투표종료) 이어서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점검한 결과 9개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 역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황규상의원 3표, 유만정으원 3표, 여운용의원 3표 세분의 의원이 동수이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3분 결선투표개시)
○의사계장 조태형 조이실의원님, 황규상의원님, 정구완의원님, 유만정의원님, 조경환의원님, 여운용의원님, 유제구의원님, 육정균의장님, 민종규 감표위원님,
○의장 육정균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결선투표종료) 이어서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점검한 결과 9개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매도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유만정의원이 4표, 여운용의원이 3표, 황규상 의원이 2표로 유만정의원이 제3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유만정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결선투표종료) 이어서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을 점검한 결과 9개입니다.
이어서 투표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매도 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결선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선투표 결과 유만정의원이 4표, 여운용의원이 3표, 황규상 의원이 2표로 유만정의원이 제3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유만정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을 3대 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미력하나마 의장을 보필함에 있어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미력하나마 의장을 보필함에 있어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회의장 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가 집회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98년 7월 1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98년 7월 1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수가 집회일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회기를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98년 7월 1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98년 7월 1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조이실의원과 황규상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이실의원과 황규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조이실의원과 황규상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이실의원과 황규상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유만정 부의장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셨던 전직 공무원 이진규씨와 신기호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유만정 부의장, 위원에는 신기호씨, 이진규씨 3인이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촉장 및 위촉기간은 본인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유만정 부의장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셨던 전직 공무원 이진규씨와 신기호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회계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유만정 부의장, 위원에는 신기호씨, 이진규씨 3인이 선임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촉장 및 위촉기간은 본인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석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인 제 자리는 의장석에서 볼 때 맨 우측열 끝자리로 하겠으며, 부의장인 유만정의원의 의석은 의장석 바로 옆자리, 그리고 조경환의원은 좌측열 첫 번째, 정구완의원은 좌측열 두 번째, 조이실의원은 좌측열 세 번째, 황규상의원은 중간열 두 번째, 유제구의원은 우측열 첫 번째, 민종규의원은 우측열 두 번째, 이상으로 방금 지정한 의석을 차기 의회부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제3대 옥천군의회 개원식이 거행 되겠습니다.
개원식에는 의원님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군민과 의원간의 약속이자 맹세를 공포하는 의례로써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장인 제 자리는 의장석에서 볼 때 맨 우측열 끝자리로 하겠으며, 부의장인 유만정의원의 의석은 의장석 바로 옆자리, 그리고 조경환의원은 좌측열 첫 번째, 정구완의원은 좌측열 두 번째, 조이실의원은 좌측열 세 번째, 황규상의원은 중간열 두 번째, 유제구의원은 우측열 첫 번째, 민종규의원은 우측열 두 번째, 이상으로 방금 지정한 의석을 차기 의회부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는 제3대 옥천군의회 개원식이 거행 되겠습니다.
개원식에는 의원님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군민과 의원간의 약속이자 맹세를 공포하는 의례로써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