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0월 17일 (토) 10시13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제7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 3.''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7.한국담배인삼공사구조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제76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군수제출)
- 3.''98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5.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민종규의원외 2인)
- 6.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구완의원외 2인)
- 7.한국담배인삼공사구조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조이실의원외 2인)
(10시13분 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성우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서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98년 9월 15일과 9월 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8년 9월 24일과 9월 3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5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0월1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민종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0월 10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서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98년 9월 15일과 9월 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8년 9월 24일과 9월 3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개선 및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5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0월1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의는 민종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0월 10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의원 발의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98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8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여운룡 의원과 유제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운룡 의원과 유제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의원 발의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98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8년 10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여운룡 의원과 유제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운룡 의원과 유제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장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연가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곽래연 예산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래연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장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연가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곽래연 예산담당이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래연 예산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곽래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곽래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드리는게 도리인줄 아오나 연가중이라 예산담당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예곡교 개량공사 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곡교 개량공사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난 97년 9월에 착공하여 99년도 6월에 준공예정인 예곡교 개량공사 총 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210m의 교량가설과 610m의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은 70%인 27억3,000만원은 지방양여금이고, 30%인 17억7,000만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으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3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각설치 등 총 공정 60%의 계획물량을 모두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승인신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2일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기 설치된 교량이 파손됨에 따라 하천변 우회도로를 응급복구 개설하여 소통시키고 있으나,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파손된 교량을 원상복구 하려면 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며, 원상복구 한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완공되면 불필요한 교량이 되므로 금년에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이용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교통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99년도에 계획된 15억5,300만원중 10억원이 되겠으며, 상환방법은 99년도에 무이자로 일시상환하며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 7억원과 군비 3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공사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주관 부서인 건설과로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절차상 다소 착오가 있었더라도 깊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곡교 개량공사는 이용주민들의 편의제공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99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금년에 계속 추진코자 채무부담승인 신청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 재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시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드리는게 도리인줄 아오나 연가중이라 예산담당인 제가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예곡교 개량공사 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곡교 개량공사 사업개요와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지난 97년 9월에 착공하여 99년도 6월에 준공예정인 예곡교 개량공사 총 사업비는 39억원이 소요되며, 사업량은 210m의 교량가설과 610m의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사업비 재원은 70%인 27억3,000만원은 지방양여금이고, 30%인 17억7,000만원은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되겠으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3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각설치 등 총 공정 60%의 계획물량을 모두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승인신청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2일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으로 기 설치된 교량이 파손됨에 따라 하천변 우회도로를 응급복구 개설하여 소통시키고 있으나,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파손된 교량을 원상복구 하려면 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며, 원상복구 한다 하더라도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완공되면 불필요한 교량이 되므로 금년에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이용주민들의 생활편익 제공과 교통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99년도에 계획된 15억5,300만원중 10억원이 되겠으며, 상환방법은 99년도에 무이자로 일시상환하며 상환재원은 지방양여금 7억원과 군비 3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공사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주관 부서인 건설과로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절차상 다소 착오가 있었더라도 깊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예곡교 개량공사는 이용주민들의 편의제공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99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금년에 계속 추진코자 채무부담승인 신청하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금년도에 국채발행이 11조7,000억원이고, 내년에는 더욱이 어려워 85조 예산중 13조5,000억원을 국채 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재정이 국채발행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저희 옥천군 자치단체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와 군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도가 42.1%, 군이 22.9% 이러하니 저희 옥천군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재원에 의해 꾸려 가는 자치단체의 제일 부담스러움이 기채이고, 그 다음이 지금 해 주려고 하는 채무부담행위도 속하겠습니다.
이 채무부담 행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내의 것 이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써 미리 예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와 행위를 할 년도, 채무부담 금액, 채무상환 년도 및 상환금액 표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의결을 얻으라고 되어 있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똑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건설과장이 올라와서 처음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곡교 개량공사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를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알았습니다.
또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금년도 예산까지는 다 하고 내년도 채무부담 행위 분을 갖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옥천군과 옥천군에서 채무부담 행위를 하려고 공사 업자한테 "공사를 해라"이렇게 까지 된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는 한마디 알지도 못하는 일을 업자한테는 공사를 시켜 놓은 상태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듣고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금년도에 국채발행이 11조7,000억원이고, 내년에는 더욱이 어려워 85조 예산중 13조5,000억원을 국채 발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인 재정이 국채발행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저희 옥천군 자치단체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와 군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도가 42.1%, 군이 22.9% 이러하니 저희 옥천군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의존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재원에 의해 꾸려 가는 자치단체의 제일 부담스러움이 기채이고, 그 다음이 지금 해 주려고 하는 채무부담행위도 속하겠습니다.
이 채무부담 행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내의 것 이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써 미리 예산으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사항마다 필요한 이유와 행위를 할 년도, 채무부담 금액, 채무상환 년도 및 상환금액 표시,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의결을 얻으라고 되어 있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똑 떨어지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원 간담회 때 건설과장이 올라와서 처음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곡교 개량공사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를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알았습니다.
또 공사를 지금 시행중에, 금년도 예산까지는 다 하고 내년도 채무부담 행위 분을 갖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 그러면 지금 옥천군과 옥천군에서 채무부담 행위를 하려고 공사 업자한테 "공사를 해라"이렇게 까지 된 것입니다.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는 한마디 알지도 못하는 일을 업자한테는 공사를 시켜 놓은 상태이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듣고 다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곽래연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부터 계획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에 있는 우리 군내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공사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상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 나름대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채무부담 행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부터 계획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 6월에 준공예정에 있는 우리 군내에서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공사중에 하나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절차상에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 나름대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앞으로 채무부담 행위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하나 하나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규상 의원 물론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시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예산담당께서 설명을 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군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척에 있는 의회가 더 가깝습니까, 공사 현장에 있는 공사 업자가 더 가깝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를 경시하고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군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요, 도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에서 징수교부금도 30%를 우리군으로 내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주고 하는 것은 3% 인가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징수교부금도 앞으로 군으로 3%만 내려줄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옥천군의 재원이 앞으로 갈 수록 확보하기가 그 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자치단체간에 이기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재정이나 특히 의존재원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옥천군의 경우는 지금 IMF시대는 불안정한 내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필요하다고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세수결함이 금년도에 8조5,000억원이예요.
금년말까지 10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도 지방세 세수결함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0억우너의 재원을 채무부담 해 주고 또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또 만들어 주어야 그 예곡교 다리가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채무부담까지 해서 이 예곡교 다리를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년도 예산을 군 살림살이 내에서 짜 가지고 내년에 못하면은 내후년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여금이 특별양여금인지, 어떻게 내려오는 양여금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군수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척에 있는 의회가 더 가깝습니까, 공사 현장에 있는 공사 업자가 더 가깝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를 경시하고 뭐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군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요, 도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에서 징수교부금도 30%를 우리군으로 내려주고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구로 내려주고 하는 것은 3% 인가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징수교부금도 앞으로 군으로 3%만 내려줄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상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옥천군의 재원이 앞으로 갈 수록 확보하기가 그 만큼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 자치단체간에 이기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재정이나 특히 의존재원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 옥천군의 경우는 지금 IMF시대는 불안정한 내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는 하지만 필요하다고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의 세수결함이 금년도에 8조5,000억원이예요.
금년말까지 10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도 지방세 세수결함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10억우너의 재원을 채무부담 해 주고 또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또 만들어 주어야 그 예곡교 다리가 완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채무부담까지 해서 이 예곡교 다리를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내년도 예산을 군 살림살이 내에서 짜 가지고 내년에 못하면은 내후년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여금이 특별양여금인지, 어떻게 내려오는 양여금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곽래연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곡교 개량공사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기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지난해와 올해, 내년도까지 해서 3년차로 양여금 사업을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을 저희 군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부에 승인을 받고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된 예곡교 개량공사는 지난해와 금년도, 내년도까지 양여금 지원계획이 있는 사업으로 7억원이라는 내년도에 양여금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내년도에 교량공사비 때문에 마무리 돼야 될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교량이 현재 금년도까지 해 놓고 내년도에 안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못쓰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본 사업은 내년도에도 본 계획에 따라서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원될 걸로 이렇게 위에서도 도의회하고 협의도 됐고, 내년도에도 내년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곡교 개량공사는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기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지난해와 올해, 내년도까지 해서 3년차로 양여금 사업을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지원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교통소통 대책 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을 저희 군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부에 승인을 받고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획된 예곡교 개량공사는 지난해와 금년도, 내년도까지 양여금 지원계획이 있는 사업으로 7억원이라는 내년도에 양여금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내년도에 교량공사비 때문에 마무리 돼야 될 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교량이 현재 금년도까지 해 놓고 내년도에 안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못쓰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본 사업은 내년도에도 본 계획에 따라서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원될 걸로 이렇게 위에서도 도의회하고 협의도 됐고, 내년도에도 내년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황규상 의원 이상입니다.
○예산담당 곽래연 백부님 49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제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산 예곡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9억이라는 막대한 총사업비를 들여서 물론, 현지에 있는 분들이 계획한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2대 때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아까 계장님께서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건설부 있는 사람이, 자치부에 있는 사람이 양여금 줄 때 예곡교로 주라고 한 것은 아니예요.
어디까지나 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알아 주시고, 두 번째는 99년 사업을 15억5,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금년 10월까지 부득이 교통소통 대책으로 인해서 10억을 채무부담 행위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우선 당겨 쓴다고 하는데 왜 15억5,300만원을 다 해야지 금년도 공사가 마무리 돼 가지고 11월달부터 다니지 5억5,300만원은 안써도 다닐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산 예곡교 교통소통량을 지금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예곡교를 지나는 마을에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39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양여금이나 군비를 내년도에도 군비를 한 4억5,530만원을 들여야 하는 이런 형편인데, 수해비를 거기다 전용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내용도 없습니다.
지금 청산지역은 말이에요, 예산계장님!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거기는 자연환경지역 그린벨트지역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데 엄청난 정부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산지역은 다행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지역도 아니여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생활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감수하면은 어때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특히, 무모한 채무부담 행위를 하려면은 15억원을 다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은 교통소통 대책이 되는데 10억 가지고 공사하다 말고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애시당초 채무부담행위를 하지말고 내년도 본 예산에 15억5,000만원을 기왕 하던 사업이니까 다 달라고 해 가지고 본 예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산 예곡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9억이라는 막대한 총사업비를 들여서 물론, 현지에 있는 분들이 계획한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2대 때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이루어진 사업으로 아까 계장님께서는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건설부 있는 사람이, 자치부에 있는 사람이 양여금 줄 때 예곡교로 주라고 한 것은 아니예요.
어디까지나 군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신청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알아 주시고, 두 번째는 99년 사업을 15억5,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금년 10월까지 부득이 교통소통 대책으로 인해서 10억을 채무부담 행위를 해달라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우선 당겨 쓴다고 하는데 왜 15억5,300만원을 다 해야지 금년도 공사가 마무리 돼 가지고 11월달부터 다니지 5억5,300만원은 안써도 다닐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산 예곡교 교통소통량을 지금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예곡교를 지나는 마을에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39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양여금이나 군비를 내년도에도 군비를 한 4억5,530만원을 들여야 하는 이런 형편인데, 수해비를 거기다 전용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내용도 없습니다.
지금 청산지역은 말이에요, 예산계장님!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거기는 자연환경지역 그린벨트지역은 일상생활에서 생활하는데 엄청난 정부로부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적인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청산지역은 다행히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지역도 아니여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생활에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 감수하면은 어때서 이런 계획을 세워서 특히, 무모한 채무부담 행위를 하려면은 15억원을 다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은 교통소통 대책이 되는데 10억 가지고 공사하다 말고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애시당초 채무부담행위를 하지말고 내년도 본 예산에 15억5,000만원을 기왕 하던 사업이니까 다 달라고 해 가지고 본 예산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 곽래연 유제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10억원을 채무부담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비는 총 15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10억만 채무부담 하고자 했던 것은 현재 가설중인 교각하고 교대를 설치하고,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상 10억원만 있으면은 교량가설이 완료되고, 15억원에 나머지 있는 5억원은 실질적으로 접속도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교량가설이 완료되면 사람이나 차량소통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량만 가설하고, 접속도로는 재정형편을 봐서 내년도에 어차피 공정상으로 채무부담 승인을 15억원 다 한다고 해도 금년내에 교량가설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사일정상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만 채무부담 승인을 받게 됐구요, 그 다음에 교통소통의 필요성이라고 이용주민과 필요성에 대해서 가지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용주민과 혜택을 받는 주민의 수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쪽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서 이용주민 수나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고, 소통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교량이 여름에 우기만 되면은 물이 불어서 넘치는 잠수교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잠수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해 때는 항상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고 고립되는 그런 실정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잠수교가 호우로 파손이 돼 가지고 물 빠질 때 까지 못 다녔고, 또 저희들이 수해 응급복구를 해 가지고 현재 통행을 시키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본 사업은 교통소통에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15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10억원을 채무부담 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비는 총 15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군에서 10억만 채무부담 하고자 했던 것은 현재 가설중인 교각하고 교대를 설치하고, 교량을 가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정상 10억원만 있으면은 교량가설이 완료되고, 15억원에 나머지 있는 5억원은 실질적으로 접속도로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교량가설이 완료되면 사람이나 차량소통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량만 가설하고, 접속도로는 재정형편을 봐서 내년도에 어차피 공정상으로 채무부담 승인을 15억원 다 한다고 해도 금년내에 교량가설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사일정상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만 채무부담 승인을 받게 됐구요, 그 다음에 교통소통의 필요성이라고 이용주민과 필요성에 대해서 가지고 두 번째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용주민과 혜택을 받는 주민의 수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쪽 담당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서 이용주민 수나 그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고, 소통의 필요성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교량이 여름에 우기만 되면은 물이 불어서 넘치는 잠수교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잠수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해 때는 항상 주민들이 통행을 못하고 고립되는 그런 실정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잠수교가 호우로 파손이 돼 가지고 물 빠질 때 까지 못 다녔고, 또 저희들이 수해 응급복구를 해 가지고 현재 통행을 시키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본 사업은 교통소통에 꼭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제구 의원 물론 교통소통의 필요성은 한사람만 다녀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교통 필요성에 효율을 따져서 다른데 보다도 우선하냐, 우선 하지 않느냐 그걸 따져야 되겠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원 금강유원지 우산리 넘어가는 다리 여름철만 되면은 못 다니지요? 교통 소통량이 거기가 더 많습니까, 예곡교가 더 많습니까? 과거 집행부에서 너무나 그런 소통량을 따지지 않고 양여금이나 군비 지원 등 뭐 앞으로는 절대 그런 모순된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교통 필요성에 효율을 따져서 다른데 보다도 우선하냐, 우선 하지 않느냐 그걸 따져야 되겠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원 금강유원지 우산리 넘어가는 다리 여름철만 되면은 못 다니지요? 교통 소통량이 거기가 더 많습니까, 예곡교가 더 많습니까? 과거 집행부에서 너무나 그런 소통량을 따지지 않고 양여금이나 군비 지원 등 뭐 앞으로는 절대 그런 모순된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의원 지금 말씀중에 장마가 되면은 잠수교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잠수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지금 예곡교의 경우는 장마 때만 잠수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이면의 가덕에 들어가는 진입로 강에 있는 잠수교는요, 장마 때 뿐이 아니에요.
지금도 대청댐에서 수위를 높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잠수교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배를 이용하고 잠수교로 다니다가 금년 여름에 사람이 죽고 지금도 농민들이 그 배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 배가 강가에 있으니까 밀어주려고 트렉타로 밀다가 트렉타가 빠져 있고, 예곡교가 잠수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채무부담 행위를 해 가지고서라도 얼른 끝마쳐 줘야 된다! 이것은 그것보다 더 급하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많이 있어요.
잠수교 때문에 그걸 해 줄려면은 더 급한데 많지요, 지금.
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예곡교의 경우는 장마 때만 잠수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동이면의 가덕에 들어가는 진입로 강에 있는 잠수교는요, 장마 때 뿐이 아니에요.
지금도 대청댐에서 수위를 높여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잠수교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배를 이용하고 잠수교로 다니다가 금년 여름에 사람이 죽고 지금도 농민들이 그 배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그 배가 강가에 있으니까 밀어주려고 트렉타로 밀다가 트렉타가 빠져 있고, 예곡교가 잠수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채무부담 행위를 해 가지고서라도 얼른 끝마쳐 줘야 된다! 이것은 그것보다 더 급하고 그야말로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많이 있어요.
잠수교 때문에 그걸 해 줄려면은 더 급한데 많지요, 지금.
예,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곡교 채무부담 신청안과 같이 이런 일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주위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규상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곡교 채무부담 신청안과 같이 이런 일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재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주위를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 양여금으로 충당되는 사업이라도 많은 군비가 따르므로 채무부담 승인 신청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제구 의원 재청합니다.
○조이실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예, 말씀하세요.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담당자로부터 설명도 잘 듣고 동료 의원들이 아주 좋은 질의까지 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요.
지금까지 예산담당자로부터 설명도 잘 듣고 동료 의원들이 아주 좋은 질의까지 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요.
○의장 육정균 그러면 황규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떻게 하시구요?
○황규상 의원 지금 재청이 나왔잖아요.
○황규상 의원 잠깐만요.
회의진행 발언 절차는 지금 이렇습니다.
정회하자는 말씀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결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정회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지 할 수 있는 얘기는 재청을 하자고 했지요, 의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면은 부결이 된 것입니다.
가결해 주자는 의견이 있으면은 표결을 부쳐야 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 발언 절차는 지금 이렇습니다.
정회하자는 말씀이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결 동의를 했습니다, 제가.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정회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지 할 수 있는 얘기는 재청을 하자고 했지요, 의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면은 부결이 된 것입니다.
가결해 주자는 의견이 있으면은 표결을 부쳐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 육정균 내가 재청소리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유제구 의원 재청이라고 했어요.
○의장 육정균 내가 못 들었다구요.
○황규상 의원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장 육정균 그러면,
○조이실 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서요, 재청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결을 할 수 있으니까 잠시 정회하고서 다음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 육정균 그러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황규상 의원께서 부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규상 의원께서 부결하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의원 유만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의회가 있으므로 인해서 집행부를 바라볼 때 견제와 감시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를 바라 볼 때나 또는 군민을 바라볼 때 우리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걸림돌 보다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 보건데 예곡교 교량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일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공사하는 목적은 어떤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공사도 아니고, 다만 다 아시듯이 주민을 위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의회가 있으므로 인해서 집행부를 바라볼 때 견제와 감시도 상당히 중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행부를 바라 볼 때나 또는 군민을 바라볼 때 우리가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걸림돌 보다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 보건데 예곡교 교량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일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공사하는 목적은 어떤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공사도 아니고, 다만 다 아시듯이 주민을 위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제구 의원 말씀하세요.
○유제구 의원 투표에 앞서 저는 집행부 군수님을 대신해서 여기 부군수님이 계십니다.
이번 처사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간에 부당행위를 했다는 사항을 부군수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처사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채무부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간에 부당행위를 했다는 사항을 부군수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권청사 부군수 권청사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예곡교 채무부담 행위에 관련해서 또 다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당연히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채무부담 행위는 마땅히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든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문제지요.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도 그 절차상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저도 깊이 군수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예곡교 채무부담 행위에 관련해서 또 다시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당연히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채무부담 행위는 마땅히 사전에 간담회를 통하든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가능한 문제지요.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도 그 절차상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저도 깊이 군수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육정균 충분한 사과 말씀이 됐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 승인 신청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및 기립,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으나, 본 안건은 거수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 승인신청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 승인 신청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및 기립, 무기명 투표방법이 있으나, 본 안건은 거수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채무부담 행위 승인신청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유만정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예, 말씀하세요.
○의장 육정균 채무부담 승인신청안건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승인신청건은 찬성 7표, 반대 2표로써 찬성표가 의결정족수 9표의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승인신청건은 찬성 7표, 반대 2표로써 찬성표가 의결정족수 9표의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 곽래연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침은 금년 7, 8월 사이에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의 예산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요인 발생분 적립, 그리고 9월에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정리, 그리고 당초예산 및 1회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된 세입예산과 법적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세부설명에 앞서 재원 조달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해복구 사업에 군비 부담금이 11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3억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적 필수경비 6억7,000만원 등이 소요되어 총 20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가용재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액 3억800만원과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기타 사업의 종결과 사업의 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삭감분 6억3,800만원 등 총 12억4,600만원이 확보되어 실제 8억2,000만원이 부족하여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과 보조사업중 금년내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내년에 부담하는 5억5,000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준 수관로 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1,000만원과 지방채상환 이자 7,0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잉여재원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원하수처리장 군비부담금 3,1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잉여재원으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059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인 116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억2,100만원이 증가된 909억3,0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4.9%인 4억8,700만원이 증가된 105억1,400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1.1%인 4,900만원이 감소된 44억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주요 내용중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90억6,100만원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에서 4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재산세 등 5개 지방세에서 4억9,300만원의 추가세입이 있어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6억8,9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9,400만원이 감소된 48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용료 수입에 장계국민관광지 입장료 2,500만원, 수수료 수입에 제증명증지 판매대금 6,200만원, 쓰레기봉투처리 판매대금 1억7,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채취 매각대금 2억7,300만원 등 5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4,400만원이 증가된 38억700만원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매각 수입에서 3억7,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억8,100만원, 개발부담금 1,600만원, 기타 잡수입에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공사지체보상금 4억400만원, 임도시설에 따른 산주부담금 수입 1,600만원 등 7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200만원이 증가된 306억4,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9억원 증액, 교부금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억700만원이 증가된 91억5,800만원이며, 보조금은 94억6,100만원이 증가된 333억7,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3억8,400만원, 도비보조금이 50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236억8,5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1억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관서운영비가 1,3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의 증가 사유로는 공공요금, 퇴직수당, 장해보상금 등 법적필수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10억9,700만원이 증가된 632억5,500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184억7,600만원으로 8,200만원이 감소된 가운데 주요사업으로는 명예퇴직수당 1억6,000만원, 장해보상금 8,200만원, 본청 회의실 방수공사 2,3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는 285억8,000만원으로 10억1,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주택수해 피해복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가 13억9,0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8,2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을 반영하였고, 경제개발분야에서는 102억9,100만원이 증가된 394억800만원으로 주요 반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와 군도, 농어촌도로 등 수해복구 사업 12건에 95억,100만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에 2억원, 기타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보강개발사업,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등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는 1,000만원이 감소된 5억3,8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는 관계로 법적필수경비가 삭감되어 타부서로 전용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규모는 81억4,000만원으로 2억5,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등이 삭감되었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일부 과목경정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50억원으로 4억3,900만원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를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이 1,500만원이 증가된 34억7,700만원, 주택사업이 2,600만원이 증가된 4억6,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사업은 전도없이 5억9,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에 1억8,600만원이 증가된 19억3,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2억6,000만원이 증가된 39억2,1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은 변동없이 1억3,200만원이고, 수도사업은 급수수입이 줄어 4억900만원이 감소된 4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하수도사업, 환경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잔액, 기타 경비 등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중앙제어실 장비설치 사업비 7,600만원, 하수도사업에 일반회계 전출금 2억8,1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의료보호 진료비 1억8,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2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 여름 재해로 발생한 이재민구호사업, 농업기반시설 등 기타시설 복구사업의 예산 계상과 공무원 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간 예산의 정리 및 명예퇴직수당금 법적경비와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종결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성ㅂ소별 예산심의시에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바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98년도 제2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침은 금년 7, 8월 사이에 집중호우로 우리지역에서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의 예산계상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변경요인 발생분 적립, 그리고 9월에 실시한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정리, 그리고 당초예산 및 1회추가경정예산에 미반영된 세입예산과 법적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세부설명에 앞서 재원 조달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해복구 사업에 군비 부담금이 11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3억원, 명예퇴직수당 등 법적 필수경비 6억7,000만원 등이 소요되어 총 20억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가용재원은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액 3억800만원과 수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3억원, 기타 사업의 종결과 사업의 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삭감분 6억3,800만원 등 총 12억4,600만원이 확보되어 실제 8억2,000만원이 부족하여 부족재원에 대하여는 수해복구사업과 보조사업중 금년내에 완공이 어려운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내년에 부담하는 5억5,000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해 준 수관로 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1,000만원과 지방채상환 이자 7,0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잉여재원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이원하수처리장 군비부담금 3,100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잉여재원으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059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4%인 116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2억2,100만원이 증가된 909억3,000만원이고,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4.9%인 4억8,700만원이 증가된 105억1,400만원이며,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1.1%인 4,900만원이 감소된 44억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주요 내용중 세입분야는 지방세가 90억6,100만원으로 주민세와 사업소세에서 4억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재산세 등 5개 지방세에서 4억9,300만원의 추가세입이 있어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86억8,9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9,400만원이 감소된 48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용료 수입에 장계국민관광지 입장료 2,500만원, 수수료 수입에 제증명증지 판매대금 6,200만원, 쓰레기봉투처리 판매대금 1억7,500만원, 사업장 생산수입에 골재채취 매각대금 2억7,300만원 등 5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4,400만원이 증가된 38억700만원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매각 수입에서 3억7,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억8,100만원, 개발부담금 1,600만원, 기타 잡수입에 폐기물종합단지 건설공사지체보상금 4억400만원, 임도시설에 따른 산주부담금 수입 1,600만원 등 7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200만원이 증가된 306억4,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가 9억원 증액, 교부금이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억700만원이 증가된 91억5,800만원이며, 보조금은 94억6,100만원이 증가된 333억7,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3억8,400만원, 도비보조금이 50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은 236억8,5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1억4,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관서운영비가 1,300만원, 경상적경비가 2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의 증가 사유로는 공공요금, 퇴직수당, 장해보상금 등 법적필수경비가 대부분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110억9,700만원이 증가된 632억5,500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184억7,600만원으로 8,200만원이 감소된 가운데 주요사업으로는 명예퇴직수당 1억6,000만원, 장해보상금 8,200만원, 본청 회의실 방수공사 2,3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분야는 285억8,000만원으로 10억1,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상수도시설 수해복구, 주택수해 피해복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가 13억9,0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8,2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을 반영하였고, 경제개발분야에서는 102억9,100만원이 증가된 394억800만원으로 주요 반영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와 군도, 농어촌도로 등 수해복구 사업 12건에 95억,100만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지원사업에 2억원, 기타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 보강개발사업, 실업대책공공근로사업 등 해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분야에는 1,000만원이 감소된 5억3,800만원으로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폐지되는 관계로 법적필수경비가 삭감되어 타부서로 전용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규모는 81억4,000만원으로 2억5,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건비 등이 삭감되었고,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와 일부 과목경정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50억원으로 4억3,900만원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를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이 1,500만원이 증가된 34억7,700만원, 주택사업이 2,600만원이 증가된 4억6,1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사업은 전도없이 5억9,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에 1억8,600만원이 증가된 19억3,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2억6,000만원이 증가된 39억2,100만원, 주차장관리사업은 변동없이 1억3,200만원이고, 수도사업은 급수수입이 줄어 4억900만원이 감소된 4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반영사업으로는 하수도사업, 환경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잔액, 기타 경비 등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중앙제어실 장비설치 사업비 7,600만원, 하수도사업에 일반회계 전출금 2억8,1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의료보호 진료비 1억8,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2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 여름 재해로 발생한 이재민구호사업, 농업기반시설 등 기타시설 복구사업의 예산 계상과 공무원 조직 구조조정에 따른 부서간 예산의 정리 및 명예퇴직수당금 법적경비와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종결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성ㅂ소별 예산심의시에 세부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바치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98년도 제2회추경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예산담당으로부터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규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유제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 간사에는 민종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 간사에는 민종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예산담당으로부터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규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유제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 간사에는 민종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규상 의원, 간사에는 민종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건설사업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선정의 적정성과 시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 촉구는 물론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선정의 적정성과 시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 촉구는 물론 향후 시행되는 공사에 대하여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투자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문제점 등에 대하여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고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서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규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유제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을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민종규 의원이 간사에는 정구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종규 의원, 간사에는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고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서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규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유제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을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민종규 의원이 간사에는 정구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민종규 의원, 간사에는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구완 의원 정구완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사업설명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0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15일간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민생에 직결되는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사업설명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따라 98년 10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15일간 제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건설사업장현지조사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구조조정에따른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구제금융 제재로 어려워진 국가경제로 인하여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옥천담배원료공장을 폐쇄 구조조정하려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지역은 황색종 잎담배의 주산지로써 농가소득의 큰 소득원이며,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옥천담배원료공장 폐쇄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작성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예산위원회 원장, 재경부장관, 노사정 위원장,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에게 건의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예산위원회 위원장님, 재경부장관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사장님! IMF의 국난극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국가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7만 군민을 대표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충심을 다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옥천지역은 황색엽연초 생산의 전국 제일 도에서 엽연초 생산의 중심축이 되는 군으로써 엽연초 생산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농가의 큰 소득원이자 우리 옥천의 특산물이된지 오래이고, 우리 옥천담배원료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애정어린 향토의 공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담배원료공장 합리화 계획을 명분으로 하여 6개의 담배원료 공장중 4개 공장을 폐쇄하면서 황색종 잎담배 40%를 생산하고 있는 중부권에 위치한 청주, 옥천, 충주 등 4개 원료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량 23%를 점유하고 있는 영·호남권에 위치한 김천, 남원공장을 존치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실을 도외시한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우리 군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될 시에는 대대손손 재배하여 내려온 500여 잎담배 재배농가는 60억원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경작자들은 실의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200여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여 사회의 문제로 야기됨고 동시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과 또한 IMF로 인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가운데 옥천담배원료공장이 폐쇄되면 우리 군민들의 실망과 모멸감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 할 것입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 게획은 지역정서 및 현실을 도외시한 부당한 처사이므로 마땅히 철회돼야 할 사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7만여 군민과 함께 옥천군담배원료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로 물류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고장입니다.
황색종 잎담배의 주산지로써 자리 매 김한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건의 드리며, 우리 군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만여 군민과 더불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지역의 담배원료공장을 존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 건의 내용을 옥천군의회 의원 연서로서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이번에 실시하려는 구조조정을 재조정하여 경작농가와 더불어 옥천군민의 희망과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0월17일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한국담배인삼공사구조조정에따른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구제금융 제재로 어려워진 국가경제로 인하여 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옥천담배원료공장을 폐쇄 구조조정하려는 정부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우리지역은 황색종 잎담배의 주산지로써 농가소득의 큰 소득원이며,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바, 옥천담배원료공장 폐쇄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작성된 건의문을 채택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예산위원회 원장, 재경부장관, 노사정 위원장,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에게 건의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장님, 예산위원회 위원장님, 재경부장관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사장님! IMF의 국난극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국가발전과 안녕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7만 군민을 대표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충심을 다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옥천지역은 황색엽연초 생산의 전국 제일 도에서 엽연초 생산의 중심축이 되는 군으로써 엽연초 생산은 전통적으로 이어온 농가의 큰 소득원이자 우리 옥천의 특산물이된지 오래이고, 우리 옥천담배원료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애정어린 향토의 공장입니다.
그러나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 담배원료공장 합리화 계획을 명분으로 하여 6개의 담배원료 공장중 4개 공장을 폐쇄하면서 황색종 잎담배 40%를 생산하고 있는 중부권에 위치한 청주, 옥천, 충주 등 4개 원료공장을 폐쇄하고, 생산량 23%를 점유하고 있는 영·호남권에 위치한 김천, 남원공장을 존치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실을 도외시한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우리 군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안이 그대로 시행될 시에는 대대손손 재배하여 내려온 500여 잎담배 재배농가는 60억원의 소득감소로 인하여 경작자들은 실의에 빠져 삶의 의욕을 잃고 있으며, 우리지역에 200여 대량 실업자가 발생하여 사회의 문제로 야기됨고 동시에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과 또한 IMF로 인한 지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한 가운데 옥천담배원료공장이 폐쇄되면 우리 군민들의 실망과 모멸감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 할 것입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구조조정 게획은 지역정서 및 현실을 도외시한 부당한 처사이므로 마땅히 철회돼야 할 사안이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합니다.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7만여 군민과 함께 옥천군담배원료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을 갖춘 교통의 요충지로 물류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고장입니다.
황색종 잎담배의 주산지로써 자리 매 김한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건의 드리며, 우리 군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7만여 군민과 더불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지역의 담배원료공장을 존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 건의 내용을 옥천군의회 의원 연서로서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이번에 실시하려는 구조조정을 재조정하여 경작농가와 더불어 옥천군민의 희망과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10월17일 옥천군의회 의원일동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담배인삼공사구조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98년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한국담배인삼공사구조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98년 10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