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7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구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공통사항 “가”호, “나”호, “다”호, “라”호, “마”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공통사항 “가”호, “나”호, “다”호, “라”호, “마”호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용역설계 중에서 변경된 것만 발췌를 한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용역 준 것 중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98년도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당초 사업금액 보다 설계변경 한 곳은 몇 곳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그것이 대략적으로 거기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건설과장 유재호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공사는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가 다 설계변경을 한 번 이상씩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건설과장 유재호 군도가 12개소, 농어촌도로가 9개소가 되는데, 한 번씩은 거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해서 늘어난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도 저희들이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도 변경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설계 변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공사금액이 거의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죠?
○건설과장 유재호 늘어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감액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당초 설계한 것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이렇게 잦은 것은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당초에 설계를 할 때의 계획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여건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관급자재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지 해결이 안 돼서 원만하게 토지 해결을 하다 보면은 약간씩 노선이 변경되는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가 관급자재가 인상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지 해결이 안 돼서 원만하게 토지 해결을 하다 보면은 약간씩 노선이 변경되는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설계를 전부 다 해 가지고 오면은 검사를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조이실 위원 검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검수한 내역은 저희들이 물품 용역설계 납품검수조서라고 있는데요.
○조이실 위원 아니죠, 설계도 봤을 때 우리 군에서 바라는 대로 됐나 하는 설계용역서 검사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검수한 것은 저희들이 납품이 되면은 설계내역서, 설계서, 기타 관련된 서류를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됐다고 인정이 될 때는 저희들이 검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검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검사한 내역은 별도로 서류로 규정된 것은 없고, 납품된 조서에 의해서 검수를 한 다음에 바로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검사가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용역회사에서 설계도를 납품했을 때 지적해 가지고 반려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고쳐달라고 한 것은 있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검토를 해서 바로 그냥 시정을 해 가지고 다시 재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검사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이런 것은 당초 우리가 목적한 것에 위배하니까 용역회사에 이것을 고쳐라고 한 적은 서류로 만들어 놓은 것 있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서류로 한 것은 거의가 없고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구두상으로 납품해서 가져오면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구두상으로 납품해서 가져오면 구두상으로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주무계장 담당계장들이 검토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과장도 검토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도 검토를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복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조이실 위원 아니, 과장님!
복명서 작성하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이 조항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지만 이 조항을 읽어 드릴게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보면은 검사 부분이 나오고, 그 2항에는 검사를 하는 자는 조사조사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법에도 정해진 것을 우리 본청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이것을 생략하는 바람에 후에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명서 작성하라는 법은 없어요.
제가 이 조항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지만 이 조항을 읽어 드릴게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하보면은 검사 부분이 나오고, 그 2항에는 검사를 하는 자는 조사조사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법에도 정해진 것을 우리 본청에 있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이것을 생략하는 바람에 후에 설계변경이 가장 많이 나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검사 조사서 작성은 저희들이 검수조서로 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물론 남기면 좋겠는데 워낙 양이 많을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분야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개 구두로 시정조치하고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검수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이실 위원 검사하는 요령에는 조사 설계용역 계약인 경우에는 조사설계 사업대상의 총사업비가 적정하게 계상됐는지를 꼭 검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안 하니까 업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무슨 사유에 의해서 시공업자가 변경해 달라고 하면 하는 것 아니냐, 대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계도가 들어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밀히 조사를 하면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전혀 안 했다고 하면은 그냥 설계용역 주고서 이것 됐습니다라고 관계 공무원한테 제출하면 그럼 시행해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 설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해 줄게, 그래서 당초 목적한 것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사업비에 투자가 된다는 그 얘기에요.
이것을 안 하니까 업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무슨 사유에 의해서 시공업자가 변경해 달라고 하면 하는 것 아니냐, 대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계도가 들어오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것을 정밀히 조사를 하면 그 금액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전혀 안 했다고 하면은 그냥 설계용역 주고서 이것 됐습니다라고 관계 공무원한테 제출하면 그럼 시행해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이것 설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해 줄게, 그래서 당초 목적한 것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사업비에 투자가 된다는 그 얘기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서류상으로만 근거가 없는 것 뿐이지 실제상으로 납품이 되면은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수를 합니다.
하는데, 검수한 결과가 시공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이 여건 변동이 발생되는 데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자주 해왔습니다.
하는데, 검수한 결과가 시공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대부분이 여건 변동이 발생되는 데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자주 해왔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검토과정에서 더욱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하면은 설계용역서를 받아 가지고 검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뭐가 지적해 가지고 설계변경 다시 해오라는 것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남긴 것은 없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사항을 죽 검토를 한 자료는.
○조이실 위원 검토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이게 또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법이니까 규정보다 더 상위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하게끔 돼 있다니까요.
이게 또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것은 완전히 법이니까 규정보다 더 상위법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검사조사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검수조서를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통상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해서 다 검토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통상 그렇게 처리를 해 왔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당초 설계용역서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한 사업장별로 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별로, 또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부분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98년도 당초 설계용역서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설계변경한 사업장별로 또 증액된 부분은 증액된 부분별로, 또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부분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98년도 옥천군서 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13억5,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 건설과 소관 용역비가 5억8,400만원입니다.
자체 설계를 건설과의 정원이 28명이죠?
‘98년도 옥천군서 사업비 중에 용역비가 13억5,7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중에 건설과 소관 용역비가 5억8,400만원입니다.
자체 설계를 건설과의 정원이 28명이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 위원 28명 중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민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건설과 토목직 중에서 약 60% 정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건설과 토목직 중에서 약 60% 정도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건설과장 유재호 다만, 우리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들이 첫째 이유라고 한다면은 인력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사업발주, 용지보상 업무, 또 공사 지도 감독, 민원해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매달려서 하려면은 전문적으로 설계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설계만 전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용역설계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대부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로, 경지정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 등.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런 용역서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술이 사실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한 원인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전문성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전부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옥천군뿐이 아니라 타 시군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들이 각종 행정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사업발주, 용지보상 업무, 또 공사 지도 감독, 민원해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설계에 매달려서 하려면은 전문적으로 설계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 설계만 전념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대부분이 용역설계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대부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로, 경지정리, 농공단지 같은 경우 등.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런 용역서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기술이 사실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행정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업무를 조금 소홀히 한 원인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전문성이 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저희들이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설계를 전부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옥천군뿐이 아니라 타 시군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 행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전문화입니다.
프로 행정으로 가겠다,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유일하게도 옥천 지방자치제는 기술직 분야에 행정직 공무원 복수직을 배제하고 점차 기술직 분야는 기술직으로 전문 구성한다.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이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계검사나 이런 과정을 현재 설계도 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검사를 합니까?
프로 행정으로 가겠다,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유일하게도 옥천 지방자치제는 기술직 분야에 행정직 공무원 복수직을 배제하고 점차 기술직 분야는 기술직으로 전문 구성한다.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이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계검사나 이런 과정을 현재 설계도 하지 못하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설계검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설계검토는 저희들이 용역설계나 납품이 되면은 담당자, 또 담당계장, 또 여러 사람이 복합적으로 심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하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서 모르는 부분이나 또 의심나는 사항은 우리가 도에도 한번 질의를 해보고, 문제점 같은 것을 상의도 해보고, 또 용역업체를 불러다 놓고 설명도 듣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연구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개별 직원별로 연간 개별설계 실적을 조사한 적은 있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누가 나태한지, 할 일을 피하고 있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개별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규모 사업이든 담당 공무원이 설계한 실적과 양이 나와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공과를 인정해 주는 근무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개별적으로 소규모 숙원사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규모 사업이든 담당 공무원이 설계한 실적과 양이 나와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한 공과를 인정해 주는 근무평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잘못된 것 꼬집기만 하고 잘한 것은 발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전문화가 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보지 않아요?
○건설과장 유재호 직원들 평가를 할 때에는 꼭 설계만 가지고 설계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만 가지고 평가대상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종규 위원 물론 전반적인 행정능력이나 행정수행하는 것을 보고 하시지만 이제 프로행정으로 가려면은 건설과에서 지금 보면은 이 사업비 분류를 제가 다 뽑아봤어요.
용역비가 13억5,702만9,000원인데, 건설과 것이 5억8,456만8,000원, 농정과가 3억476만8,000원, 각 실과별로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실과에 있는 모든 용역비가 토목․건축에 관한 사업용역비입니다.
그러려면은 토목․건축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들이 그 실과업무를 담당하도록 인사행정이 됐어야 될 것이고, 그 자격증 소지자들이 최대한 우리 군 재원을 아끼고 줄이고 해서 지출되는 악재를 최대한 막아서 튼튼한 자치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적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용역비가 13억5,702만9,000원인데, 건설과 것이 5억8,456만8,000원, 농정과가 3억476만8,000원, 각 실과별로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실과에 있는 모든 용역비가 토목․건축에 관한 사업용역비입니다.
그러려면은 토목․건축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들이 그 실과업무를 담당하도록 인사행정이 됐어야 될 것이고, 그 자격증 소지자들이 최대한 우리 군 재원을 아끼고 줄이고 해서 지출되는 악재를 최대한 막아서 튼튼한 자치행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적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앞으로는 개인별로 실적을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개인별로 평가는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두 번씩 평가를 하고 하지만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개인별로 평가는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매년 두 번씩 평가를 하고 하지만 저희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기술직은 인성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얼마나 잘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나 성과급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는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나 성과급 인정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그런데 설계용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들이 설계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한 한시적으로 언제까지 설계를 마쳐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시한성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설계에 매달려서 시간을 설계하는 데만 할애를 할 경우에는 다른 업무가 또 마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여기 보시면 설계용역이 아주 미미한 것도 준 적이 있어요.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준 것이.
아주 어렵고 금액이 많고 양이 많은 설계만 용역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능한 한 자체 설계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준 것이.
아주 어렵고 금액이 많고 양이 많은 설계만 용역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능한 한 자체 설계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2항과 3항이 대청댐에 대한 질의로 묶어서 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항에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현황하고 3항에 대청댐 도선관리 현황과 안전운항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2항과 3항이 대청댐에 대한 질의로 묶어서 의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2항에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현황하고 3항에 대청댐 도선관리 현황과 안전운항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12페이지 3항, 지금 도선이라고 하면은 오대리를 건너다니는 배하고, 막지리를 건너다니는 배 이 두 척을 가리켜서 도선이라고 합니까?
12페이지 3항, 지금 도선이라고 하면은 오대리를 건너다니는 배하고, 막지리를 건너다니는 배 이 두 척을 가리켜서 도선이라고 합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황규상 위원 그 이외에는 농선으로 관리를 하나요, 취급을?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농선으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선으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도선은 두 척이고, 농선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모두 몇 척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농선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인수인계가 되는 대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일원화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들한테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 가지고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인수인계가 되는 대로 파악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아, 전까지는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언제부터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이라고요?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됨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아직 받지를 못하고, 바로 인수인계를 받는 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아직 받지를 못하고, 바로 인수인계를 받는 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오대리를 건너다니는 도선이 고장나 있죠?
지금 오대리를 건너다니는 도선이 고장나 있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황규상 위원 지금 그 배를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듣는 얘기로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된다, 군에서도 주민들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다시 고쳐 가지고 사용할 재력도 없고 안 고쳐 주려면 군으로 배를 가져 가시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나 본데 지금 수리를 한다든가 재사용을 하는 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듣는 얘기로는 자체적으로 그것을 수리를 해야 된다, 군에서도 주민들이 관리상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다시 고쳐 가지고 사용할 재력도 없고 안 고쳐 주려면 군으로 배를 가져 가시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나 본데 지금 수리를 한다든가 재사용을 하는 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오대 도선장에 있는 도선이 밑에 스쿠류 있는 부분에 이물질이 붙어 가지고 사실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리비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일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도선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서 내년도에 수리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비를 확보한 사업비 중에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봤더니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일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 도선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종용을 했습니다마는 워낙 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서 내년도에 수리비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비를 확보한 사업비 중에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군에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해 준다, 그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황규상 위원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주면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은 미처 점검을 못해 가지고 파손되는 면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런 것을 앞으로 예방을 하고 하려면은 안전교육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물론 전문 지식을 가진 그런 주면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은 미처 점검을 못해 가지고 파손되는 면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이런 것을 앞으로 예방을 하고 하려면은 안전교육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잘하셨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했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럼 안전점검에 대한 일지도 가지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런 면을 사후 관리라고 할 수 있지요.
주민들한테, 배를 운행하는 사람한테 잘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앞으로 옥천군에 농선도 관리책임을 맡았다고 하니까 지금 농선이 있는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배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주민들한테, 배를 운행하는 사람한테 잘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앞으로 옥천군에 농선도 관리책임을 맡았다고 하니까 지금 농선이 있는 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배가 지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아직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사용을 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구연한이 지난 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고 위험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그런 면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하고, 군에서 행정이 따라 주는 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행정이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지금 동이면 가덕하고 마티리에 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원망스런 얘기를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받은 적 있으시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하고, 군에서 행정이 따라 주는 면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행정이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예로 지금 동이면 가덕하고 마티리에 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원망스런 얘기를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받은 적 있으시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있습니다.
○황규상 위원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왔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마티, 가덕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도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건너다닐 수 있는 도선을 마련을 해서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72콘타까지만 유지가 되면은 현재 잠수교로 된 교량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선을 구입을 해서 마티하고 가덕하고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다소나마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청댐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72콘타까지만 유지가 되면은 현재 잠수교로 된 교량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수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선을 구입을 해서 마티하고 가덕하고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다소나마 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황규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대청댐하고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옥천군에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해 가지고 의원들 세 분이 가 가지고 승인까지 해 주고 왔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편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지금 배를 맞추는데 발주를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청댐하고 대청댐 주변마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는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옥천군에서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고 해 가지고 의원들 세 분이 가 가지고 승인까지 해 주고 왔는데, 그러면 예산이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편이 있으면 이런 문제는 지금 배를 맞추는데 발주를 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황규상 위원 글쎄요.
그런 면이 예산승인 전 사용집행도 검토해 볼 수 있을 테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주민 쪽에서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아주 상당한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저는 지금.
늘 건설과에 어떻게 됐느냐,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빨리 좀 이런 긴박한 주민들 불편한 점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이 예산승인 전 사용집행도 검토해 볼 수 있을 테고, 그런데 너무 그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주민 쪽에서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아주 상당한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저는 지금.
늘 건설과에 어떻게 됐느냐,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빨리 좀 이런 긴박한 주민들 불편한 점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과 5항도 내내 하천부지에 대한 질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과 5항도 내내 하천부지에 대한 질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묶어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4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관외에 거주하는…….
○조이실 위원 예, 관외거주자.
○건설과장 유재호 예를 들어 영동군에서 이원면에 점용허가를 해서 경작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경작거리 내에 있다고 하는 농경지라고 한다면은, 하천부지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꼭 관외거주자가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경작거리 내에 있다고 하는 농경지라고 한다면은, 하천부지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은 꼭 관외거주자가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경환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제출자료에 보면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유수인용 허가라든지.
○건설과장 유재호 22쪽에요?
○조경환 위원 예.
○건설과장 유재호 예, 여기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확인을 저희들이 한번 해봐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간 점용자가 계속해서, 신규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간 점용자가 계속해서, 신규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과장 되기 이전에는 이 담당 업무를 제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처음 발견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상한선은 전달다.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조경환 위원 아니, 전달이든 뭐든.
○건설방재과장 임영순 상한선은 대개 약 3㏊ 정도까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 이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까지만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까지만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현재 본군 관내에 점용허가를 내준 이 중에서 3㏊를 초과해서 내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없는 알고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것이 상한선도 1가구당 3㏊가 되겠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3㏊가 아니라 300㏊가 맞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3㏊가 맞습니다, 3㏊.
○조경환 위원 3㏊가 맞아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3㏊가 틀림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맞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내 말고 인접지역 말고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제3자에게 다시 넘겨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내 말고 인접지역 말고 서울시에 있는 사람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제3자에게 다시 넘겨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이런 부분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용자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 가지고 직접 점용을 해서 경작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용자가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 가지고 직접 점용을 해서 경작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점용허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리고 ‘98년도 12월 31일자로 기간만료 되는 건이 있죠, 점용허가 내준 건 중에서?
○건설과장 유재호 예, 대개가 ‘98년이 아니고 ’99년.
○건설과장 유재호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조경환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그럼 재사용 신청건이 없으면 내년에는 하천부지는 그냥 놔두는 것이죠?
○건설과장 유재호 그런데 그런 예는 극히 드물고, 점용허가를 해서 경장을 하던 분들이 해당 읍면에다가 계속해서 점용허가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언제까지 점용허가를.
그리고 또 본인들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언제까지 점용허가를.
○조경환 위원 재신청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12월 말 만료기간이면 12월 말 이전에 갱신을 해야 됩니다.
○조이실 위원 해야 되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이 자료에 보면 ‘98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돼 있는 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다시 알아봐 가지고 재신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 가지고 분명하게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다시 알아봐 가지고 재신청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해 가지고 분명하게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그것은 허가기간이 ‘92년 5월 14일부터 ‘97년 5월까지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재계약이 안 된 것이죠? 재계약을 한 것입니까, 재계약이 안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97년 5월까지로 돼 있는데 7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대지라면 틀림없이 이것이 재계약이 됐어야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맞습니다.
○조경환 위원 하천부지 점용허가료를 받고 있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공공기관 내지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 외에 사용료 징수 미수 총액 금년도 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사용료 부과징수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허가업무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허가업무만 다루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사용료 부과도 재무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하천상에 구조물, 즉 예를 든다면 금강유원지에 가보시면 라버댐이라고 있습니다.
라버댐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댐을 설치한 바로 그런 것이 공작물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하고 농업용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로 해 가지고 설치한 구조물, 그런 것을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버댐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댐을 설치한 바로 그런 것이 공작물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하고 농업용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보로 해 가지고 설치한 구조물, 그런 것을 공작물 설치를 위한 점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바로 없다라고 대답 좀 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하고 7항도 내내 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묶어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항에 도로굴착 허가 사항하고, 7항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용도폐지 현황 및 전용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바로 없다라고 대답 좀 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6항하고 7항도 내내 도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묶어서 질의․응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항에 도로굴착 허가 사항하고, 7항 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용도폐지 현황 및 전용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운용 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도로를 용도폐지할 적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돼 있나요?
도로를 용도폐지할 적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돼 있나요?
○건설과장 유재호 용도폐지 규정은 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위임이 돼 가지고 지금은 군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으로 위임이 돼 가지고 지금은 군에서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그럼 점용허가를 내고 할 적에 대상자가 규정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유재호 도로점용 허가요?
○여운용 위원 예.
○건설과장 유재호 대상자는 없고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그럼 관내 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외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사업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여운용 위원 관내의 사업목적으로 할 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여운용 위원 이로를 민간인에게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세워본 적 없어요, 폐도를?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폐도 대상인 시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향후에 저희들이 활용 가치가 없다고 충분히 인정되는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도신청에 의해서 폐도처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폐도처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폐도처분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아니, 폐도만 해놓고 놔두지 말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민간인에게 불하할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다른 목적으로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한테 용도폐지해서 불하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로서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한테 용도폐지해서 불하할 수 있는 것은 조건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로서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부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굴착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신청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도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도 금년도에 도로굴착 허가사항이 저희들이 미리 관련기관 해당기관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굴착심의를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11월달에 굴착허가가 나간 사항은 매년 1월달에 미리, 12월달에 굴착허가를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그런 부분은 별도로.
○조경환 위원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건설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97년도 실적을 보면 한 번으로 돼 있고, ‘98 년도도 한 번으로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소집한 회의 숫자가.
그러면 사실하고 그 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건설과에서는 틀림없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했죠?
심의위원회 소집한 회의 숫자가.
그러면 사실하고 그 전에 나와 있는 것하고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건설과에서는 틀림없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여러 번 했죠?
○건설과장 유재호 정기적으로 매년 연초에 한 번 하고, 또 필요한 부분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금년도에 몇 번이나 소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금년에는 연초에 한 번 했고, 나머지는 그 후에 서면 심의로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서면심의요?
○건설과장 유재호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면 금년도 ‘98년도에 한 번 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유재호 정식 심의는 한 번을 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위원들을 소집한 것은 한 번!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98년 11월 18일날 도로굴착 허가 내준 것, 그것은 신청이 그 이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 바로 전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것 한 건에 대해서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그 전에 했던 10월 29일날 했던 것은요?
○건설과장 유재호 아, 그것하고 같이 한 것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것도 같이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도로굴착 시에 사후에 복구를 하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그 복구해 놓은 것을 과장님이 돌아다녀 보신 적이 있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복구 전에 굴착 전하고 굴착 후하고,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요?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부실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를 다니면서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또 사후에 유지관리 상태를 보면은 불량하게 시공이 돼 가지고 아주 노면이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더욱 그런 부분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하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시공업체에서 시공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부실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지를 다니면서 시정조치할 것은 시정조치하고, 또 사후에 유지관리 상태를 보면은 불량하게 시공이 돼 가지고 아주 노면이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더욱 그런 부분이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조경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후 감독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든다면 군북면 이백리 같은 곳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서 복구를 해 놓은 것을 가보면 복구 전보다 오히려 더 빤듯하게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원면 구룡리에 들어가는 상수도사업소 거기 하는 데를 가보면은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코자 하는 것은 복구비를 미리 사전에 예치 받아 가지고 군 건설고에서 전문업체에 복구를 맡겨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군북면 이백리 같은 곳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서 복구를 해 놓은 것을 가보면 복구 전보다 오히려 더 빤듯하게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원면 구룡리에 들어가는 상수도사업소 거기 하는 데를 가보면은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코자 하는 것은 복구비를 미리 사전에 예치 받아 가지고 군 건설고에서 전문업체에 복구를 맡겨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물론 복구비를 예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겠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 부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여유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공업자 위주로 다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 또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또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공업자 위주로 다가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 또 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아, 규정에 절대 복구는 굴착신청한 회사에서 하게끔 돼 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그럼 방법은 사후 감독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조경환 위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간판은 3년입니다.
○조경환 위원 3년이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건설과장 유재호 아, 옥천도립전문대는 잘못됐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오타가 된 것입니다.
3년이 맞습니다.
3년이 맞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청원경찰로 하여금 계속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일지는 청원경찰 근무일지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단속일지는 청원경찰 근무일지에 계속 기록이 됩니다.
매일매일.
○조경환 위원 건설과에는 없고, 청원경찰이?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건설과 내에 청원경찰!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일지도 과장님이 결재를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단속일지를 ‘98년도 9월, 10월, 11월 3개월만 복사해서 주실 수 있겠죠?
○건설과장 유재호 ‘98년도요?
○조경환 위원 예, 금년도.
○건설과장 유재호 9월, 10월, 11월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건축을 하거나 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조경환 위원 해야 되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꼭 건축을 한다고 해서 도로점용을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로점용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점용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로점용을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옥천읍 시가지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모래 자갈 같은 것을 도로변에 쌓아 두는 예가 많죠?
○건설과장 유재호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간혹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권은 거의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축허가 시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일시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점용료를 내야 됩니다.
○조경환 위원 그것도 실적이 있습니까? ‘98년도 실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 뒤에 첨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모래 자갈을 쌓아둔다든가 건축자재를 도로변에 쌓아 두는 것 자체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 완료 후 잔여토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그린벨트사업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8항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 완료 후 잔여토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그린벨트사업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정구완 유제구 위원으로부터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시게 하세요.
재청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담당관으로부터 답변하시게 하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엊그저께 25년간 막대한 피해를 봤던 공청회에 당국에서 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물어보겠습니다.
옥천군에 그린벨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울러 물어보겠습니다.
옥천군에 그린벨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29.
7㎡입니다.
7㎡입니다.
○유제구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로 인해서 막대한 주민의 생활 고통, 모든 사업, 또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사업은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됐습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95년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그러면 자금배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자금배정은 도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비가 내려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계시는 의원님 두 분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배정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의원님이 선정해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사실상은 면적에 준해서…….
○유제구 위원 당연히 면적에 의해서 배정하는 것 아녜요?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예, 면적에 준해서 배정하는 것이.
○유제구 위원 원칙이죠?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예.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안 되어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안 되어 있죠?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예.
○유제구 위원 “A”면만 다 줬죠?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예.
○유제구 위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3억1,000만원이 나왔는데, “A”면이 면적 비례해서 3/4이 좀 안 됩니까? “B”면은 1/4이 좀 넘어요.
1.5/4가 돼요.
그런데 3억1,000만원에서 면적 비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1.5/4가 돼요.
그런데 3억1,000만원에서 면적 비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예,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97년도 9억6,000만원인데, “A”면하고 “B”면하고 면적비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예,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예.
○유제구 위원 다 같이 그린벨트 피해 때문에 그린벨트 피해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면적 비례해서 나오는데 근 3~4년간을 계속해서 “A”면만 많이 준 이유가 뭡니까?
의원이 예산 나눠먹기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답변 하지 말고, 담당실무자가 설령 의원이나 과장, 군수가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못해요.
무려 “B” 면은 4년간에 한 4억5,000만원이 더 못 갔어요.
23억 중에서 4억5,000만원이 못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행정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이 예산 나눠먹기 하는 것이에요! 그런 답변 하지 말고, 담당실무자가 설령 의원이나 과장, 군수가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에 어긋납니다.
왜 그런 얘기를 못해요.
무려 “B” 면은 4년간에 한 4억5,000만원이 더 못 갔어요.
23억 중에서 4억5,000만원이 못 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행정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앞으로 내년도 사업은 면적이라든지 이것을 비례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여기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밑에 담당자가 상급기관에 계속해서 결재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의원이 나눠먹는 사업입니까!
이것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밑에 담당자가 상급기관에 계속해서 결재가 올라가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의원이 나눠먹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제가 알기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나오는 것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유제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면적 29.7㎡ 비율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 나오는 것은 저희들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마는 지금 유제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면적 29.7㎡ 비율대로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부터는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그러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B” 면은 약 4억7,000만원이 손해갔는데, 면적 비례해서 조금이라도 1/10이라도 보상책을 세웠는지, 세우실 의향이 있는지?
“B” 면은 약 4억7,000만원이 손해갔는데, 면적 비례해서 조금이라도 1/10이라도 보상책을 세웠는지, 세우실 의향이 있는지?
○지역개발담당 최영식 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본 위원이 건설과에서 추진한 농지개량 업무가 지금 농정과로 갔습니다.
그 사업 분야는 편차가 더욱 심해요.
어느 면은 43억원이 갔는데, 어느 면은 2,000만원밖에 못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운 털 박히고, 어떤 사람은 미운 털 박셨습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업 분야는 편차가 더욱 심해요.
어느 면은 43억원이 갔는데, 어느 면은 2,000만원밖에 못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운 털 박히고, 어떤 사람은 미운 털 박셨습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10항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98년도 군도․농어촌도로 추진현황 및 투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 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농촌 빈집정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13항 ‘97, ’98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4항 ‘98 읍면별 수해피해 보고 확정 시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5항 상습재해지역 일제조사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감사목록 제10항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98년도 군도․농어촌도로 추진현황 및 투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 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농촌 빈집정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13항 ‘97, ’98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4항 ‘98 읍면별 수해피해 보고 확정 시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5항 상습재해지역 일제조사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매년 보면 장마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장마로 인한 수해가 항상 발생하는데 그 피해가 가중되는 이유는 상습 피해지역을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상습 피해지역이 옥천군 내에 13개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이 조사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매년 보면 장마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장마로 인한 수해가 항상 발생하는데 그 피해가 가중되는 이유는 상습 피해지역을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상습 피해지역이 옥천군 내에 13개 지역으로 나와 있어요.
이 조사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 피해지역은 매년 해당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부터 조사가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상습 피해지역은 매년 해당 읍면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부터 조사가 돼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조사 해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민종규 위원 상습 피해지역 조사의 범위는 얼마만큼의 피해지역일 때 한정된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규정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든지 하는 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된다든지 하는 지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과장님께서 상습 피해지역이 대개 어느 지역이 상습 피해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주로 옥천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삼양리 우시장 일대가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보고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강우 시에 이원면 백지리하고 지탄리하고 원동, 그리고 용방리지구, 동이면 압촌, 그리고 용죽지구가 침수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저희들이 매년, 이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관리를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방을 설치를 해 가지고 다소나마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국토관리청에 매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제방을 설치를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매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보고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강우 시에 이원면 백지리하고 지탄리하고 원동, 그리고 용방리지구, 동이면 압촌, 그리고 용죽지구가 침수가 매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저희들이 매년, 이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관리를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방을 설치를 해 가지고 다소나마 침수피해를 예방하도록 저희들이 국토관리청,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국토관리청에 매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제방이 설치되지 않은 해당 마을에 대해서는 제방을 설치를 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매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 뒷장에 보면은 수해 상습 피해지구 시설별 현황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서 조사 보고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집행부 실과에서는 상습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는 보고 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많죠?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집행부 실과에서는 상습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는 보고 되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많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건 왜 이래요?
○건설과장 유재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 주변 일대 침수지역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전 지방국토관리청에 매년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종규 위원 지난 8월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때 의원님들하고 피해 지역을 두 차례 순회 확인하고 또 위로차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확인한 내용들도 현재 여기 보고 된 내용에는 없어요.
없는 부분도 많고, 또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소낙비 막 쏟아질 때 저희 지역을 수회 순회를 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보면은 상습피해 원인 제공을 하는 지역의 부분이 그렇게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녜요.
관심만 가지면은 충분히 상습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뭔가 그것이 아주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99 주민숙원사업에 반영요구, 이렇게 해서 그냥 요구, 피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끝도 없이 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우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매년 거듭되는 피해지구인지 알면서도 또 그 해 그냥 넘기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돼요?
그때 확인한 내용들도 현재 여기 보고 된 내용에는 없어요.
없는 부분도 많고, 또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소낙비 막 쏟아질 때 저희 지역을 수회 순회를 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피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보면은 상습피해 원인 제공을 하는 지역의 부분이 그렇게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녜요.
관심만 가지면은 충분히 상습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뭔가 그것이 아주 궁금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99 주민숙원사업에 반영요구, 이렇게 해서 그냥 요구, 피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끝도 없이 가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우선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매년 거듭되는 피해지구인지 알면서도 또 그 해 그냥 넘기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앞으로 어떻게 시정해야 돼요?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나 도 지원사업, 각종 사업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재해위험지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을 책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것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도에서 내려오고 중앙에서 확인 실사반들 하고 며칠씩 같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원인제공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상하는 문제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짚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피해복구 사업에서 만일 빠으면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하시는 것 약속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원인제공한 지역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 보상하는 문제만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 짚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피해복구 사업에서 만일 빠으면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하시는 것 약속하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읍면별로 그런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다른 면을 다녀보고 확인해 보지 않아서 그쪽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만 해도 보면 상습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지역 조사내역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상습 피해지역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으면 엄중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여기여기 해 가지고 적당히 올리고 그렇게 행정 집행이 되면 안 돼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상습 피해지역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것을 누락시키는 사례가 있으면 엄중히 다룰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야지, 사무실에 앉아서 여기여기 해 가지고 적당히 올리고 그렇게 행정 집행이 되면 안 돼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해서 좀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상습 피해지역을 우선 처방하면은 피해가 아주 최소화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민종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상습 피해지역을 읍면에서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곳은 몇 곳입니까?
민종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했듯이 상습 피해지역을 읍면에서 보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에 ‘99년도 예산에 반영된 곳은 몇 곳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옥천읍에 금구천 서대제하고 장야 소하천은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 외 지역은요?
○건설과장 유재호 나머지는 아직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후로 저희들이 도 지원사업비라든지 다른 사업비가 있을 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도 지원사업비라든지 다른 사업비가 있을 때는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조이실 위원 상습 피해지역을 가옥이나 상습 피해가 되는 지역은 장마가 지고 나면 장마졌을 때 그 사람들한테 위문품이라고 라면 몇 박스 위문품 보내줍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해마다 수해가 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해마다 수해가 나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이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첫째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유재호 금년도 예산은 약 1,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 그렇게 되는데, 해마다 수해가 나 가지고 수해 위문품이라고 조금 갖다 주고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답변이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유재호 앞으로는 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상습 피해지역이 작년에만 수해를 입어서 피해가 됐다고 해서 상습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녜요.
보고서에 나온 것이 아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려 10년 이상 상습 피해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예산을 운영하는 데 큰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나온 것이 아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려 10년 이상 상습 피해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예산을 운영하는 데 큰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저희들이 꼭 반영이 되도록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저희들이 꼭 반영이 되도록 추경예산에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과장님, 여기서 반영한다고 해 놓고 그 당시에 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왜 안 됐느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면은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이것도 알고 계셨을 것 아녜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금년도 예산편성하는 데 이것도 알고 계셨을 것 아녜요, 이런 부분을.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고 있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런데 왜 반영을 못해요? 해마다 상습적으로 피해가 나 가지고 살림살이를 옮겼다, 말렸다, 이렇게 하는데.
○건설과장 유재호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1회 추경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1회 추경까지는 저희들이 약속을 못하고, 내년 중에는 가능한 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이실 위원 아니, 가능한 게 아니라 5억7,000만원이에요, 총 예산이.
이게 57억원이라면 본 위원도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무리한 요구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5억7,000만원인데…….
이게 57억원이라면 본 위원도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무리한 요구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5억7,000만원인데…….
○건설과장 유재호 5억7,000만원을 전액 밝다.를 해서 한다는 보장은 없고, 하여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노력한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책임성 있는 발언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유재호 그래서 저희들이 소하천에 대해서는 도비지원 요구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하수구에 관계되는 삼양리하고 성암리, 문정리 일대 하수구는 별도로 상․하수도계 환경수질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나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지원 요구를 계속해 가지고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이나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비지원 요구를 계속해 가지고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6항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6항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 소관
○위원장 정구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공통사항 “가”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설계 용역비 지출 및 설계용역 검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목록 제2항 한방진료실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공중보건의 복무상황 및 점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5항, 6항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대한 약품구입 현황에 대한 질의가 되기 때문에 묶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공통사항 “가”호가 되겠습니다.
사업설계 용역비 지출 및 설계용역 검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목록 제2항 한방진료실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공중보건의 복무상황 및 점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5항, 6항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대한 약품구입 현황에 대한 질의가 되기 때문에 묶어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느라 대단히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산하 보건소, 진료소, 지소 약 구매계약 체결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느라 대단히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산하 보건소, 진료소, 지소 약 구매계약 체결은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현재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진료소는 진료소 자체 구매와 또 보건소에서 예산을 따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지소는 지소대로 자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누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하는 사람!
○보건소장 정기현 계약 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정기현 계약 주체는 보건소장하고 지소장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진료소장도 한다, 그 얘기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보건소장 정기현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의 경우에는 공보의 지소장들이 자체적으로 약 단가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소의 경우에는 공보의 지소장들이 자체적으로 약 단가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닌데요.
○위원장 정구완 예.
○유제구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금년도 사업을 주관한 담당자께서 금년도 사업 실적에 대해서 와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황규상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조 위원님께서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잖아요.
○위원장 정구완 어떻습니까? 조 위원.
○조이실 위원 위원장님, 보건행정 계장님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천천히 좀 합시다.
소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세요.
천천히 좀 합시다.
○위원장 정구완 그럼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조이실 위원 예.
‘98년 3월 5일날 보건소장께서 ’98년도 진료의약품 구매단가계약 체결사항 통보라고 해 가지고 보건지소장, 진료소장한테 보내줬습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가계약 하죠?
‘98년 3월 5일날 보건소장께서 ’98년도 진료의약품 구매단가계약 체결사항 통보라고 해 가지고 보건지소장, 진료소장한테 보내줬습니다, 이것을.
그러면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단가계약 하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단가계약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보건복지부에서 돼 있는 단가계약 지침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보건소장이 공동구매나 단가계약서를 요구하고 체결내용을 지소에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동안의 관행이랄까 이런 속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공동구매나 단가계약서를 요구하고 체결내용을 지소에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동안의 관행이랄까 이런 속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소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죄송한 말씀인데 , 개인병원 하셨습니까? 아니면 종합병원에 근무셨어요?
○보건소장 정기현 종합병원에 있다가 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에 계셨으니까 이건 죄송스럽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을 구매하는데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한 그 금액대로 전부 다 구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싸게 구매합니까?
약을 구매하는데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에 의한 그 금액대로 전부 다 구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싸게 구매합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를 들어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수가를 정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 군에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제약회사가 약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현재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약가 마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험수가를 정하는 것도 이것은 우리 군에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제약회사가 약가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현재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약가 마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우리 보건소야 리베이트(rebate) 같은 것은 없겠지만 제가 구매약품을 하는 사람들한테 전화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군청은 의료보험 약가기준표액의 보건소는 그 금액의 83%를 주고 삽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이나 병원은 이 금액을 25%까지 해 줄 수 있다는 전화를 내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군청은 의료보험 약가기준표액의 보건소는 그 금액의 83%를 주고 삽니다.
그런데 일반 의원이나 병원은 이 금액을 25%까지 해 줄 수 있다는 전화를 내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가격은 25% 이하로도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국 의약보험수가 약가하고 실거래가를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실거래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실질적으로 병․의원에서 약을 살 때 가격하고는 거기에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은 1,000% 그러니까 1,000원을…….
그리고 실거래 가격은 25% 이하로도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국 의약보험수가 약가하고 실거래가를 뽑아 놓은 것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실거래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실질적으로 병․의원에서 약을 살 때 가격하고는 거기에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것은 1,000% 그러니까 1,000원을…….
○조이실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옥천 보건소는 시중 병․의원보다 좀 비싸게 샀다고 할까요, 일률적으로 따지면은.
비싸게 샀다고 느껴지죠, 소장님이 오고서 업무파악을 해보시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왜 우리 옥천 보건소는 시중 병․의원보다 좀 비싸게 샀다고 할까요, 일률적으로 따지면은.
비싸게 샀다고 느껴지죠, 소장님이 오고서 업무파악을 해보시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비싸게 샀습니다.
○조이실 위원 비싸게 샀다고 인정해 주시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 ‘98년 3월 5일날 약가를 이렇게 체결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줬는데, 8페이지를 봐 주세요.
노바스크 한국화이자, 보건소장님이 좀 비싸게 샀다고 인정을 해 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바스크 약가가 1알당 704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매했을 때 83%로하면 얼마냐 하면 500정당 292,16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야만이 83%에 해당하는 292,160원을 주고 사도 일반 병․의원보다는 보건소가 혜택을 본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좀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합니까?
노바스크 한국화이자, 보건소장님이 좀 비싸게 샀다고 인정을 해 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바스크 약가가 1알당 704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매했을 때 83%로하면 얼마냐 하면 500정당 292,160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야만이 83%에 해당하는 292,160원을 주고 사도 일반 병․의원보다는 보건소가 혜택을 본다고 합니까, 아니면은 좀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합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조금 비싸게 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3%라는 기준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83%라는 기준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보건소장 정기현 삐콤은 그냥 비타민 제제로서 비타민B 복합제제로 그냥 영양제입니다.
○조이실 위원 보건소장님께서 각 진료소마다 약을 이렇게 사라고 했는데 계약한 청주약품에서 진료소에서 샀습니다.
삐콤이 의료보험 약가표에는 1알당 18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3% 적용하면 15원에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1,000정짜리가4,940원인데, 옥천군 관내 보건소 산하 지소나 진료소 등에서 산 약은 삐콤 가격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실예로 어느 진료소는 18,000원, 어느 진료소는 16,000원, 가격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따지면 상당한 약값을 더 주고 샀지 않았느냐, 어느 진료소란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삐콤이 의료보험 약가표에는 1알당 18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83% 적용하면 15원에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1,000정짜리가4,940원인데, 옥천군 관내 보건소 산하 지소나 진료소 등에서 산 약은 삐콤 가격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실예로 어느 진료소는 18,000원, 어느 진료소는 16,000원, 가격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따지면 상당한 약값을 더 주고 샀지 않았느냐, 어느 진료소란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그런데 저희 구입처가 청주약품입니다.
단 한 군데인데, 지금 83%이긴 한데 83%의 기준도 있고 진료소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도 지금 노바스크 같은 경우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1알에 704원에 샀다면 다른 지소는 600원에 사고 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삐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약품 구입하는, 아까 맨 처음에 물으셨던 절차상의 문제하고 다른 지역 다른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과 현재 우리가 하는 것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상에.
단 한 군데인데, 지금 83%이긴 한데 83%의 기준도 있고 진료소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도 지금 노바스크 같은 경우도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1알에 704원에 샀다면 다른 지소는 600원에 사고 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삐콤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약품 구입하는, 아까 맨 처음에 물으셨던 절차상의 문제하고 다른 지역 다른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과 현재 우리가 하는 것에서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상에.
○조이실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각 지소마다 공문을 시달했으니까요.
옥천군 지소, 보건진료소는 청주약품에서 이런 약을 사라고 했는데 이 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 그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옥천군 지소, 보건진료소는 청주약품에서 이런 약을 사라고 했는데 이 가격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 그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보건소장 정기현 그리고 제조회사나 메이커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만 봐서는 제가 스스로…….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로만 봐서는 제가 스스로…….
○조이실 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이 책에 정확한 것입니다.
‘98년도 정확한 예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루모정도 그래요, 노루모정.
이게 기준가격이 없어요.
이것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옥천에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98년도 정확한 예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루모정도 그래요, 노루모정.
이게 기준가격이 없어요.
이것 확인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옥천에 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있어도 안되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절대로 안돼요.
여기 약속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얼마를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년에는 추호도 한 가지라도 이런 경향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약속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얼마를 더 비싸게 주고 샀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년에는 추호도 한 가지라도 이런 경향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약속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이질환자 때문에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선을 하기 위한 질의이기 때문에 꼭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만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지소간 예산배정 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이가 1,014만8천원 10.9%, 안남이 1,375만2천원 14.6%, 읍면별 차이입니다.
안내가 1,259만4천원 13.6%, 청성이 830만9천원 8%, 청산이 3,281만4천원 34%,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원이 587만5천원 6%, 군서가 860만원 9%, 군북은 235만6천원 2%, 이 예산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읍면간에 이렇게 격차가 심한데, 수혜인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배정을?
어떤 데는 14%, 15% 하고 어떤 데는 2%를 하는데!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예산배정한 담당자가.
금년도는 이질환자 때문에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개선을 하기 위한 질의이기 때문에 꼭 새로 오신 소장님께서는 이 문제만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건지소간 예산배정 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동이가 1,014만8천원 10.9%, 안남이 1,375만2천원 14.6%, 읍면별 차이입니다.
안내가 1,259만4천원 13.6%, 청성이 830만9천원 8%, 청산이 3,281만4천원 34%,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이원이 587만5천원 6%, 군서가 860만원 9%, 군북은 235만6천원 2%, 이 예산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읍면간에 이렇게 격차가 심한데, 수혜인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산배정을?
어떤 데는 14%, 15% 하고 어떤 데는 2%를 하는데!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예산배정한 담당자가.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그것은 진료실적하고 수혜인원하고 해서 거기에 배정하는 것입니다.
○유제구 위원 인구비례는 안 하고?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인구비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의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간 보건지소는 약 값이 1정짜리 단가가 640원짜리가 잘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70원짜리가 잘 들어요? 보건소장님 어때요, 고혈압 약인데.
그러면 의약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간 보건지소는 약 값이 1정짜리 단가가 640원짜리가 잘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70원짜리가 잘 들어요? 보건소장님 어때요, 고혈압 약인데.
○보건소장 정기현 예?
○보건소장 정기현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고혈압 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이 있고 하루에 세 번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줄 때는 노바스크라는 아까 조 위원께서 지적하신 약 같은 것은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입니다.
하나는 먹는데 복용하는데 편의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약에서도 일정기준에 의한 오리지날 품목이 있고 카피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날 품목과 카피품목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약가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약 중에서도 똑같은.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을 줄 때는 노바스크라는 아까 조 위원께서 지적하신 약 같은 것은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입니다.
하나는 먹는데 복용하는데 편의성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약에서도 일정기준에 의한 오리지날 품목이 있고 카피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날 품목과 카피품목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약가의 차이도 있고, 그리고 약 중에서도 똑같은.
○위원장 정구완 유 위원님 말씀하실 때 조금 격하게 하지 마시고,
○유제구 위원 81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에 의약품 배정을 보건지소에서 샀다고 했는데, 군에서 군 보건소에서 배정했습니다.
약을 배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고혈압하고 위장약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동이보건지소 아놀핀은 1,000정에 168,000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안내보건지소 코니텐은 500정에 302,120원에 샀어요.
그럼 단가가 64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군서지소에 스피로자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그것은 500정에 36,935원에 단가가 70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비싼 약이 잘 듣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약을 배정했어요.
그래서 아까 고혈압하고 위장약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동이보건지소 아놀핀은 1,000정에 168,000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안내보건지소 코니텐은 500정에 302,120원에 샀어요.
그럼 단가가 64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군서지소에 스피로자이드라는 약이 있어요.
그것은 500정에 36,935원에 단가가 70원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비싼 약이 잘 듣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제구 위원 안 그래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유제구 위원 됐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산다고 했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여러 가지 약을 종류별로 병별로 구비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235만원짜리 예산배정 한 데하고 3,200만원짜리 예산배정한 데하고 비싼 약, 낮은 약을 균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봅니까?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산다고 했는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여러 가지 약을 종류별로 병별로 구비해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235만원짜리 예산배정 한 데하고 3,200만원짜리 예산배정한 데하고 비싼 약, 낮은 약을 균형적으로 살 수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약 선정에 있어서 각 지역에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그 다음에 위장계통 약, 그 다음에 만성 퇴행성 관절염하고 관련된 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약들이 굉장히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고 몇 가지만 써도 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세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약이 세 가지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약 값이 싸다 비싸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약을 비싼 약을 못 사서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런 약 값이 싸다 비싸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 약을 비싼 약을 못 사서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제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장약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14페이지 안남보건지소에 개당 249원짜리 제산제가 있어요.
재고가 없습니다.
약이 좋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요.
그런데 군북보건지소에 제산제 타타날 1,000정짜리가 있는데 현재 재고가 742정이 남았어요.
안 들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나쁜 약만 갖다 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 용촌보건진료소에는 유한양행에서 다이크로짓 혈압약이 재고가 그냥 남아 있어요.
그러면 위장약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14페이지 안남보건지소에 개당 249원짜리 제산제가 있어요.
재고가 없습니다.
약이 좋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요.
그런데 군북보건지소에 제산제 타타날 1,000정짜리가 있는데 현재 재고가 742정이 남았어요.
안 들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나쁜 약만 갖다 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심지어 용촌보건진료소에는 유한양행에서 다이크로짓 혈압약이 재고가 그냥 남아 있어요.
○보건소장 정기현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이크로짓이라는 것은 당뇨약 중에서 1차 선택 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약을 먼저 쓴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라미실이라는 위장약 재고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비싼 약인데 사실 그 밑에 시메티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시메티딘 약이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선택이 돼야 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의료를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나 의사들의 책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약이 좋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런 것은 꼭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이크로짓이라는 것은 당뇨약 중에서 1차 선택 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약을 먼저 쓴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라미실이라는 위장약 재고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비싼 약인데 사실 그 밑에 시메티딘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시메티딘 약이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선택이 돼야 되는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의료를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나 의사들의 책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약이 좋기 때문에 없어지고 그런 것은 꼭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부터 예산을 너무 조금 줬기 때문에 비싼 약을 살 수 없어요.
그래도 10만원 이상 고가 약을 보건지소별로 배정한 것을 보니까 옥천은 5건, 동이 5건, 안남 6건, 안내 8건, 청산 10건, 청성 9건, 이원 8건, 군서 2건, 군북은 1건이에요.
왜냐하면 230만원짜리 10만원짜리 몇 개 사면 없으니까 다른 약을 위장약이고 소화제이고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10만원 이상 고가 약을 보건지소별로 배정한 것을 보니까 옥천은 5건, 동이 5건, 안남 6건, 안내 8건, 청산 10건, 청성 9건, 이원 8건, 군서 2건, 군북은 1건이에요.
왜냐하면 230만원짜리 10만원짜리 몇 개 사면 없으니까 다른 약을 위장약이고 소화제이고 준비할 수가 없어요.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제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지금 약품 구입하고 예산배정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약품구입은 진료소나 지소의 자체예산 버는 예산으로 사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배정하는 것은 그 수요에 따라서 지소나 진료소 운영비로 배정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약품에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제구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지금 약품 구입하고 예산배정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약품구입은 진료소나 지소의 자체예산 버는 예산으로 사는 것이고 저희가 예산배정하는 것은 그 수요에 따라서 지소나 진료소 운영비로 배정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약품에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제구 위원 아니, 그렇다면 10만원 이상짜리 왜 좋은 위장약은 군북보건지소나 군서 같은 데는 적고,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이런 데는 10개씩 9개씩 이렇게 많이 했느냐는 얘기에요.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소에서 10만원짜리 이상은 요구에 의해서 배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그러나 사회는 평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 뭐 이유가 다 있지만 평형을 유지해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어느 보건지소는 약도 안 좋고 하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좋은 약을 주면 어때서 나쁜 약은 계속해서 6원짜리 7원짜리 약 주고, 좋은 데는 640원짜리 약 배정해 주고,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안 하십니까?
이것 뭐 이유가 다 있지만 평형을 유지해야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어느 보건지소는 약도 안 좋고 하니까 일반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왜 좋은 약을 주면 어때서 나쁜 약은 계속해서 6원짜리 7원짜리 약 주고, 좋은 데는 640원짜리 약 배정해 주고,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안 하십니까?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면 지금 청산하고 이원하고 인구수나 여러 가지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청산에 보건지소장께서는 열과 성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진료수입 차이가 이원하고 청산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에 보건지소장께서는 열과 성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진료수입 차이가 이원하고 청산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그러면 인구비례 한다니까 안남․안내 이런 데는 군북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진료소장이 민원인한테 어떠한 열과 성을 가지느냐 따라 가지고, 안남 같은 데를 예를 들어 인구는 작아도 지소 운영 인구수는 1위예요, 1위.
○유제구 위원 그러면 진료소장의 능력에 따라서.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능력이 아니죠.
○유제구 위원 그럼?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얼마만큼 민원인한테 친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죠.
○유제구 위원 그것에 대한 감독권이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정기현 지소장에 대한 감독권은 보건소장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이 나쁘기 때문에 민간 의료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만큼 민간의료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약을 보건소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약이 100가지 있다면 99가지는 민간의료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간의료원은 보건소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지소에서 진료부분에 무작정 확대는 저는 조금 다른 보건사업과 함께 돼야지, 단순한 진료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지소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이 나쁘기 때문에 민간 의료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만큼 민간의료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약을 보건소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약이 100가지 있다면 99가지는 민간의료원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고요.
그리고 민간의료원은 보건소보다 조금 질이 떨어지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지소에서 진료부분에 무작정 확대는 저는 조금 다른 보건사업과 함께 돼야지, 단순한 진료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지소장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확대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이런 약품배정에서 골고루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2만원짜리 샀으면 단 한 봉이라도 줘야지, 어떤 지소는 고가품 주고, 아무래도 고가품이 더 잘 듣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얘기지.
그것은 의료개통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의료서비스가 좋은 데로 사람이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정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얘기지.
그것은 의료개통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의료서비스가 좋은 데로 사람이 몰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 오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정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상 위원 황규상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까지 옥천군에 보건소장으로 전문가이신 의사자격을 가지신 분이 처음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보건소에는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전문직을 가진 분이 보는 관점하고 아닌 분이 보는 문제, 그런 관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약을 사는 문제라든가 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지금 진료를 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범위, 모든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값 같은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누구보다 보건소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이를 테면 일괄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로 주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슨 약을 구매하는 것이 군수 점심 값 틀리고 과장 점심 값, 일반 공무원 점심 값 틀리듯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소장님, 지금까지 옥천군에 보건소장으로 전문가이신 의사자격을 가지신 분이 처음 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보건소에는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전문직을 가진 분이 보는 관점하고 아닌 분이 보는 문제, 그런 관점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가 약을 사는 문제라든가 또 보건진료소 보건지소에서 지금 진료를 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범위, 모든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 값 같은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누구보다 보건소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이를 테면 일괄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로 주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무슨 약을 구매하는 것이 군수 점심 값 틀리고 과장 점심 값, 일반 공무원 점심 값 틀리듯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황규상 위원 그런 문제점을 잘 좀 파악해 가지고 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 많이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각 지소의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과 약 값 문제, 그리고 내년부터 일괄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각 지소의 공중보건의 선생님들과 약 값 문제, 그리고 내년부터 일괄구입 문제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규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경환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아직 심의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동의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아직 심의사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조경환 위원으로부터 점심식사 후에 14시에 속개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7항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 소관 제7항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운용 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특수 폐기물처리법에 규정을 받나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특수 폐기물처리법에 규정을 받나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여운용 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고 있죠?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관내에 적출물 처리업체는 1개소가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의원에서 적출물처리를 하는 것은 근거가 의료법 제7조하고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의원에서 적출물처리를 하는 것은 근거가 의료법 제7조하고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1개 업소가 있습니다.
청심환경이라고 해서 청성면 장연리에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청심환경이라고 해서 청성면 장연리에 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그럼 지금 병․의원에 적출물 처리하는 과정을 관리 지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두 번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점검한 장부가 있어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끝나고서,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제8항 병․의원 및 의약업소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접객업소 방역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제8항 병․의원 및 의약업소 행정처분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9항 접객업소 방역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민종규 위원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파급되어서 이 지역의 보건행정에 문제점을 주고 있던 사실을 아십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전에 방역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일정부분 소홀한 부분은 인정합니까?
○민종규 위원 지금 마을순회 방역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 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보건소장 정기현 마을순회 방역 일정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것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공중접객업소 방역 의무를 보면은 여기 자료 내신 것을 보면 질병에 관한 방역 실시한 내용이고, 우선 보건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런 방역사업 업무가 있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보건소장 정기현 접객업소 방역현황 이것은 방역이라기보다 보균자를 대상으로 한 관리만을 얘기하는데 조금 제목이 그렇게 됐고, 그리고 대중 접객업소에 대한 방역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연중 2회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품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아, 그러십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법정전염병 보균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0항 법정전염병 보균자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3종까지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총 전염병명으로 분류했을 때 몇 개나 됩니까, 그 종류가?
○보건소장 정기현 병 가지수요?
○조경환 위원 예, 가지수요.
○보건소장 정기현 1종이 8종이고, 2종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것이 17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종이 결핵, 성병 해서 4종,
그리고 3종이 결핵, 성병 해서 4종,
○조경환 위원 몇 종요?
○보건소장 정기현 4종요.
○조경환 위원 3종이 4개?
○보건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29종, 1종이 8, 2종이 17, 3종이 4.
○조경환 위원 3종이 4개!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그러면 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제목이 법정전염병 보균자 현황 및 관리실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전염병하면 지금 1종, 2종, 3종 전부 29개에 걸쳐서 모두 전부 여기에 나열돼야만이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법정전염병하면 지금 1종, 2종, 3종 전부 29개에 걸쳐서 모두 전부 여기에 나열돼야만이 이것이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정기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실질적으로 그동안 급성전염병 관리가 보건소 관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전염병 1, 2, 3종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일일이 29종을 열거해서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전염병 1, 2, 3종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일일이 29종을 열거해서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조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결핵이 법정전염병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조경환 위원 나병도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 결핵이나 나병환자가 옥천군에한 명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그렇지 않습니다.
결핵현황은 77쪽에 나옵니다.
결핵현황은 77쪽에 나옵니다.
○조경환 위원 예, 그 뒤에 나오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때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틀림없이 이 자료로 제출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법정전염병 보균자 현황 및 관리실태, 틀림없이 이 제목을 이해 못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만성 B형간염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부실해도 한참 부실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자료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만약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관련 공무원들께서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법정전염병 보균자 현황 및 관리실태, 틀림없이 이 제목을 이해 못하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만성 B형간염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부실해도 한참 부실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자료라고도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집행부에서 만약에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온다면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소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지만 관련 공무원들께서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소장 정기현 앞으로 좀더 성의있게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죄송하지만 이건 전염병 보균자 현황이라고 해서 환자와 보균자가 다르기 때문에 보균자로 돼 있는 사람만 아마 이렇게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성실한 자료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죄송하지만 이건 전염병 보균자 현황이라고 해서 환자와 보균자가 다르기 때문에 보균자로 돼 있는 사람만 아마 이렇게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성실한 자료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보균자 하면은 결핵에 감염된 사람은 보균자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보균자와 현재 환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재 증상이 없이, 예를 들어 B형간염이라고 했을 때도 보균자라고 하면 우리가 전염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고 조금 다른데요.
환자하고 보균자는 조금 다릅니다.
결핵환자가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보균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증상이 없이, 예를 들어 B형간염이라고 했을 때도 보균자라고 하면 우리가 전염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렇고 조금 다른데요.
환자하고 보균자는 조금 다릅니다.
결핵환자가 약을 먹고 있다고 해서 보균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환자입니다.
○조경환 위원 결핵환자도 양성환자가 있고 음성환자가 있고 그렇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그것은 양성 음성으로 나눠지고 음성이 보균자는 아닙니다.
○조경환 위원 양성은요?
○보건소장 정기현 양성은 보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볼 수 있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어쨌거나 이 자료는 부실한 것은 트림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좀 더 이런 사무감사같은 자료를 요구했을 시에는 이와 같은 자료가 재차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좀 더 이런 사무감사같은 자료를 요구했을 시에는 이와 같은 자료가 재차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고가 의료장비 사용실적 및 현재 미사용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1항 고가 의료장비 사용실적 및 현재 미사용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위원장 정구완 동의를 받아요.
○조경환 위원 위원장님, 배석하고 있는 담당관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구완 조경환 위원으로부터 담당관이 대신 답변을 해 줬으면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조경환 위원님께서…….
○조경환 위원 잠깐요, 역시 보건행정담당도 보건소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되죠?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예.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조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개보수 공사는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당초에 1월달부터 개보수 공사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개보수 공사는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당초에 1월달부터 개보수 공사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예.
○조경환 위원 하면은 굳이 보건소서 개보수로 인해 가지고 본 물품을 사들여도 ‘98년도에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었겠죠?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당초에는 개보수 공사를 일찍 착수해서 그 장비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세균성이질로 인해서 개보수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아니죠.
세균성이질은 차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명시이월된 보건소 개보수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98년도에도 개보수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 한두 달에 끝날 성질의 그런 사업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보건소 개보수 사업이 ‘98년도 1~2월에 끝날 그런 사업의 성질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98년도 12월 이전에 끝내는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생화학분석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설치 후 2~3개월의 안정기간이 필요한 그런 물품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는 굳이 ‘98년도 1월달에 생화학분석기를 사지 않고 ’99년도에 매입을 했어도 충분하다는 그런 조건을 알고 있었잖아요?
세균성이질은 차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명시이월된 보건소 개보수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98년도에도 개보수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 한두 달에 끝날 성질의 그런 사업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보건소 개보수 사업이 ‘98년도 1~2월에 끝날 그런 사업의 성질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98년도 12월 이전에 끝내는 사업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이 생화학분석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설치 후 2~3개월의 안정기간이 필요한 그런 물품입니다.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는 굳이 ‘98년도 1월달에 생화학분석기를 사지 않고 ’99년도에 매입을 했어도 충분하다는 그런 조건을 알고 있었잖아요?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그것은 말씀하신 것과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차이점은 개보수 공사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2개월 소요되는데 실질 공사는 2개월이 소요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3~4월경에 완공을 해 가지고 2~3개월 그러니까 약 7월부터는 사용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장비구입은 전액 국고 농특사업이라 그런 내용에서 장비구입이 선집행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2개월 소요되는데 실질 공사는 2개월이 소요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3~4월경에 완공을 해 가지고 2~3개월 그러니까 약 7월부터는 사용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장비구입은 전액 국고 농특사업이라 그런 내용에서 장비구입이 선집행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어쨌든간에 3,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꼼꼼히 따져본다면 3,300만원에 대한1년 이자를 그대로 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사용 안 하고 있죠?
○보건행정담당 이은식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여기에 문제점은 개보수 공사를 명시이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2․3월에 착수를 안 했느냐, 그것을 착수했다면은 금년에 약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그 생화학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개보수 공사를 명시이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2․3월에 착수를 안 했느냐, 그것을 착수했다면은 금년에 약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그 생화학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어쨌거나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만 다르다 뿐이지 개보수 공사를 늦게 하거나 빨리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만 잘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거예요.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결과만 놓고 말씀드렸을 때 3,300만원의 예산을 1년 동안 사장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담당, 됐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함부로 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결과만 놓고 말씀드렸을 때 3,300만원의 예산을 1년 동안 사장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담당, 됐습니다.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함부로 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기생충질환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3항 본 군 결핵환자 현황 및 투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4항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신고받은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5항 결핵환자 투약을 위한 예산 및 이 예산으로 투약이 가능한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2항 기생충질환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3항 본 군 결핵환자 현황 및 투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4항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신고받은 건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5항 결핵환자 투약을 위한 예산 및 이 예산으로 투약이 가능한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기현 현재 69명입니다.
○조이실 위원 현재 69명이 있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그럼 ‘98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전체 도비로 돼 있고…….
○조이실 위원 아니, ‘98년도는 그 밑에 78쪽에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보건소장 정기현 이게 아마 군비,
○위원장 정구완 예.
○조이실 위원 담당으로부터 예산에 관한 것을 답변 듣고자 하는데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저희들 결핵환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계상 안 하고 이 사람들 투약을 했다면 거짓말 아녜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지금 결핵환자 치료 투약은 도비나 군비 예산으로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약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조이실 위원 어디서 내려와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복지부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투약을 합니다.
○조이실 위원 약이 내려와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조이실 위원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도에 결핵관리 의사가 한 달에 한 번씩 와 가지고 순회하면서 투약을 직접 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핵약품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결핵약품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조이실 위원 결핵협회에서 내려와서.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조이실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잘 모입니까?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그러니까 순회진료를 올 때는 사전에 통보를 해 가지고,
○조이실 위원 아니, 모이냐고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우리가 모아주는 것이죠.
○조이실 위원 와요, 그럼?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조이실 위원 아, 그래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그리고 여기 지금,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조이실 위원 그럼 그 전에 결핵환자 약을 꼭 먹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약 자체가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약을 전부 다 위에서부터,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치료를 약을 안 받았는데, 열흘 후에 발병이 돼서 심각하다, 그러면 주사나 약이나 줘야 되는데 그냥 멍하고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줘 봐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저희들이 치료약은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갖고 있고,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갖고 있고,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 약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그냥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요.
○조이실 위원 약으로 줍니까? 돈으로 안 내려 보내고?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약을 받아 가지고 하면 1회에 치료하는 데 수수료를 2,000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도 1년 수입 중에서 저희들 환자치료한 수입 중에서…….
그러면 그것이 도 금고로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도 1년 수입 중에서 저희들 환자치료한 수입 중에서…….
○조이실 위원 아니, 담당! 내 얘기 들어봐요.
환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약 종류는 잘 모르니까 환자에 따라서 삐콤을 먹일 사람이 있을 테고 예를 들어 노루모를 먹일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약품을 구입해 주면 노루모 먹을 사람이 삐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결핵환자들이 약을 모르니까 소화제 주면서 이게 결핵약이다 하면 “예”하고 그냥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전문의인 보건소장이 답변해 줘 봐요.
환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약 종류는 잘 모르니까 환자에 따라서 삐콤을 먹일 사람이 있을 테고 예를 들어 노루모를 먹일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약품을 구입해 주면 노루모 먹을 사람이 삐콤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결핵환자들이 약을 모르니까 소화제 주면서 이게 결핵약이다 하면 “예”하고 그냥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그 부분은 전문의인 보건소장이 답변해 줘 봐요.
○보건소장 정기현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한테 투약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오는 의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환자들을 다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처방을 내고, 그런데 그 약을 저희 예산이 따로 잡힌 것이 아니라 환자발생 보고와 함께 그 약이 복지부에서 와서 그 약이 환자한테 투여되는 경우가…….
그리고 처방을 내고, 그런데 그 약을 저희 예산이 따로 잡힌 것이 아니라 환자발생 보고와 함께 그 약이 복지부에서 와서 그 약이 환자한테 투여되는 경우가…….
○조이실 위원 아니, 그러면 복지부에서 오는 것이 군청에서 금방 물건 가져 가듯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잘 아실 것이 아녜요.
“야, 우리 군에 결핵환자가 진단하고 갔는데 무슨 약을 투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주시오” 하면은 본청에서 종이 가져가듯이 금방 조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건소장님이 잘 아실 것이 아녜요.
“야, 우리 군에 결핵환자가 진단하고 갔는데 무슨 약을 투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주시오” 하면은 본청에서 종이 가져가듯이 금방 조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정기현 전체 양이 내려오고 그것이 지금 보건소에는…….
○조이실 위원 아니, 소장님!
소장님은 의사선생님이니까 원칙대로만 얘기를 해 줘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시켜 주고 내년에 예산을 주던지 하지, 예를 들어서 배 아픈 사람한테 머리 아픈 약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다 결핵환자 생겼다고 해서 바로 전화를 하면 옵니까, 약이? 며칠만에 와요, 그것이?
소장님은 의사선생님이니까 원칙대로만 얘기를 해 줘요.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시켜 주고 내년에 예산을 주던지 하지, 예를 들어서 배 아픈 사람한테 머리 아픈 약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다 결핵환자 생겼다고 해서 바로 전화를 하면 옵니까, 약이? 며칠만에 와요, 그것이?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수가 69명인데, 이 69명에 대한 것을 치료약을 저희들 군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핵환자가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환자수가 69명인데, 이 69명에 대한 것을 치료약을 저희들 군비로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조이실 위원 그것이 약이 2시간만에 옵니까? 1시간만에 옵니까? 아니면…….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저희들이 등록관리하는 환자들 69명에 대한 약은 저희들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소에.
○조이실 위원 보건소에서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필요물량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위에다 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약은 먼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필요물량을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위에다 보고 신청을 하게 되면 약은 먼저 내려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미리 확보돼 있는 약을 가지고 새로 발생하면 더 받지만은 미리 그 이전에 환자 관리되고 있는 환자수에 의해서 이미 확보는 돼 있죠, 약품 자체는.
○조이실 위원 약품 자체는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결핵환자들 사실상 이 사람들이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진찰을 해 가지고 다른 약이 필요하면 군비가 하나도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 사주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진찰을 해 가지고 다른 약이 필요하면 군비가 하나도 예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못 사주는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복지부에서 올 때까지.
○보건소장 정기현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로…….
○보건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결핵치료제 말고 결핵으로 인한 다른 문제가 있을 때 보조 치료약품을 말씀하시는 것…….
○조이실 위원 아니, 보조치료약이 아니고, 약이 여러 가지니까 어떤 것이나 주면 효과는 있겠지요.
결핵에 쓰는 약이 중앙 복지부에서 조달된 약이 없다 했을 때는 그 사람 치료 못해 주는 것 아녜요.
그때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우리 군비라도 그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결핵에 쓰는 약이 중앙 복지부에서 조달된 약이 없다 했을 때는 그 사람 치료 못해 주는 것 아녜요.
그때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우리 군비라도 그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 줄 수 있는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러한 특히 다른 국가사업 중에서 법정전염병 관리 중에서 결핵관리사업만큼 완벽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안 되고 있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특히 다른 국가사업 중에서 법정전염병 관리 중에서 결핵관리사업만큼 완벽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안 되고 있는…….
○조이실 위원 그것은 인정해 줘야 돼요.
○보건소장 정기현 그런 의미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투약문제는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투약을 못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한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결핵으로 인해서 무슨 보조투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그 나름대로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이실 위원 아, 글쎄 필요하다고 보건소장님이 느끼면은 돈이 있어야 약을 사죠? 돈!
단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환자에 따라서 필요한 약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투약을 해 가지고 빨리 완쾌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장님 아주 큰 책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단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환자에 따라서 필요한 약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투약을 해 가지고 빨리 완쾌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보건소장님 아주 큰 책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보건소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이 직접 책임 하에 보건소를 잘 운영하시겠지만 결핵환자들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보건소장 정기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것 조치 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준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6항 진료소별 환자 이용실적 및 약품 배정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6항 진료소별 환자 이용실적 및 약품 배정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운용 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진료소에는 근무요원이 상근하게 돼 있죠?
진료소에는 근무요원이 상근하게 돼 있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여운용 위원 그 사람들 일지를 쓰나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수시로 현지 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보건소장 정기현 수시적으로 확인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부임해서는 아직 확인하는 작업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여운용 위원 뭐 대다수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일부에서는 자리를 많이 비우고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밤에나 이런 때는 귀찮다고 안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짚습니다.
또 한 가지 진료소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은, 아까도 약품이 많이 나왔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죠?
또 한 가지 진료소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은, 아까도 약품이 많이 나왔었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여운용 위원 두 가지 중에서 재고 남는 것이 어느 쪽이 많이 남습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자체 구입하는 것보다 나중에 배정하는 약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여운용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여운용 위원 재고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건소장 정기현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보건소나 지소, 진료소별로 전체 물량 자체를, 그러니까 무조건 자체적으로 지금 같이 구입하는 상황이 아니라 좀 전체적인 통제와 관리가 합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재고관리도 함께 배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 액수를 제가 다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재고가 얼마나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꼼꼼하게 따져봐 가지고 재고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 액수를 제가 다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재고가 얼마나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꼼꼼하게 따져봐 가지고 재고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를 들면은 옥천에 각 보건지소나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각기 선호하는 약품이 따로 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은 옥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약품구입을 어떤 대리점이나 이런 데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재고품은 반환해 준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하게 되면 조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담당의사가 바뀐다고 해서 그 약품을 안 쓰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는 대리점하고 같이 교환해서 다른 약품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같이 재고품을 쌓아 놓고서 어떻게 처분할 수 없고 버려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된다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호하지 않는 것은 옥천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약품구입을 어떤 대리점이나 이런 데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재고품은 반환해 준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하게 되면 조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을까.
담당의사가 바뀐다고 해서 그 약품을 안 쓰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는 대리점하고 같이 교환해서 다른 약품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지금같이 재고품을 쌓아 놓고서 어떻게 처분할 수 없고 버려야 되는 이런 형편이 된다면 상당한 예산낭비가 될 것 같아서 짚어봅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잘 알겠습니다.
같은 고혈압 약이라도 종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종류를 정리를 해서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재고 관리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같은 고혈압 약이라도 종류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의 종류를 정리를 해서 같이 공용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재고 관리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여운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7항 치아세마 및 치아홈 메우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17항 치아세마 및 치아홈 메우기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사람이 이빨의 중요성은 아주 강조를 해도 괜찮겠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이빨이 썩는다거나 했을 때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를 못하게 되는 현상까지 오게 되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요구할 때에 요구한 이유는 이빨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치아세마는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실적이 없죠?
따라서 치아세마는 아직까지는 보건소에서 실시한 실적이 없죠?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경환 위원 치아세마라든가 치아홈 메우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다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로 하여금 건강한 이빨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 중에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도 528명의 실적에 사업비가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1인당 4,000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0원을 학생들한테 투자해 가지고 그 학생이 건강한 이빨 가지고 나중에 성장기까지 갈 수 있다면 이것 같이 좋은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소장님께서는 더 늘릴 의향이 없으신지?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로 하여금 건강한 이빨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 중에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작년도 528명의 실적에 사업비가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1인당 4,000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000원을 학생들한테 투자해 가지고 그 학생이 건강한 이빨 가지고 나중에 성장기까지 갈 수 있다면 이것 같이 좋은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소장님께서는 더 늘릴 의향이 없으신지?
○보건소장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우리 보건사업 중에서도 비용과 효과면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는 지적 말씀에 보건소장으로서도 공감을 표하고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속에서는 특히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군서나 군북에 치과의사가 없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치과 공보의 선생님이 한 분이 결원이 됐었는데 올해 4월에 그것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의 조달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공중보건의 확보 문제,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까지 짜서 구강보건사업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속에서는 특히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군서나 군북에 치과의사가 없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치과 공보의 선생님이 한 분이 결원이 됐었는데 올해 4월에 그것을 충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력의 조달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공중보건의 확보 문제,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까지 짜서 구강보건사업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계획을 짜실 때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감사합니다.
○조이실 위원 마지막 부분 말고 치아세마 부분 말고, 위원장님 군정질의 시 연구 검토하겠다는 답변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여기에,
○조이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말고요.
○위원장 정구완 아니, 글쎄 목록에 안 나왔잖아요.
○조이실 위원 공통사항으로요.
○위원장 정구완 아,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에 보건소 소관이라서 질의를 한번 하겠다!
○위원장 정구완 질의하세요.
○조이실 위원 옥천군의회 제66회 임시회 했을 때 간이상수도를 표본추출해서 수질검사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본 군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개소는 몇 군데인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 잘 메모를 해놨다가 위원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할 것이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세요.
군정질문 시에 192개소를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7개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면에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개소는 몇 군데이며, 관리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군비마다 해 줬다고 했는데, 해 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부적합하다고 판정 내린 데는 어디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군에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해 줄 수 있는 개소는 몇 군데인지 아나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주무계장님 잘 메모를 해놨다가 위원장님한테 제가 주문을 할 것이니까 그때 답변을 해 주세요.
군정질문 시에 192개소를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해 준다고 했습니다, 7개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읍면에 통보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개소는 몇 군데이며, 관리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군비마다 해 줬다고 했는데, 해 준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부적합하다고 판정 내린 데는 어디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조이실 위원이 담당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담당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조이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예방의약담당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17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192개소 하는 것은 학교 급수시설하고 플러스가 돼 가지고 그렇고 175개 시설을 갖다가 음용수 관리지침에 보면 연 4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 4회를 하는데 8개 항목을 대장균 외 7개 항목을 해 가지고 8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 가지고 1차 부적합 난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물을 다시 뜨러 나가면서 항목에 따라서 부적합 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는 원인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환경수질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보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재검사 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 부적합 나는 것은 염소소독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이고,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질산성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것은 수원 주변에 분변오염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175개소가 되겠습니다.
전번에 192개소 하는 것은 학교 급수시설하고 플러스가 돼 가지고 그렇고 175개 시설을 갖다가 음용수 관리지침에 보면 연 4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연 4회를 하는데 8개 항목을 대장균 외 7개 항목을 해 가지고 8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 가지고 1차 부적합 난 시설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검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물을 다시 뜨러 나가면서 항목에 따라서 부적합 나는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는 원인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시설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환경수질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보완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재검사 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대장균이라든지 일반세균이 부적합 나는 것은 염소소독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이고,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질산성 질소라든지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것은 수원 주변에 분변오염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곳은 몇 곳이에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그것은 지금 분기마다 거의 다른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개소씩 1차 검사에서 주로 세균검사 위주로 부적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 번이 끝났고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현황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 번이 끝났고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이실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간이상수도 내지 소규모 급수시설을 우리 보건행정 당국에서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어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 측면하고, 저희들은 수질관리를 보건소에서,
○조이실 위원 아니, 시설관리 문제는 환경수질과에서 당연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환경수질과 업무보고에도.
그런데 수질검사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수질검사.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인데, 각 마을마다라도 표본으로 개인 우물이 있죠?
환경수질과 업무보고에도.
그런데 수질검사 하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수질검사.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인데, 각 마을마다라도 표본으로 개인 우물이 있죠?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조이실 위원 리동 단위 가면 개인 우물 먹는데, 그것도 축출조사를 해 가지고 음용수로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판정을 해 주는 것은 그것까지는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지금 음용수로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음용수 수질기준에 있는 전 항목 45개 항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조이실 위원 아니, 8개 항목에서만, 일단 8개 항목에서 불합격하면 더 이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이 8개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음용수 수질로 적합하냐 적부 판단을 하기 위한 검사가 아니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음용수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배설물에 대한 오염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그런데 저희들이 그냥 일반 주민이 파서 먹는 물을 가지고 8개 항목 간이검사 항목을 검사를 해 가지고 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먹어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판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예, 그렇지요.
그런데 수질검사는 이렇습니다.
수원 자체가 지표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주로 자가펌프를 파 가지고 먹는 분들이 많은데, 수원 자체가 지하수는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 같은 세균류가 문제가 아니라 광물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중금속 카드늄이 나오든지, 아연이 나오든지 이런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판정을 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이렇습니다.
수원 자체가 지표수가 있고,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를 주로 자가펌프를 파 가지고 먹는 분들이 많은데, 수원 자체가 지하수는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 같은 세균류가 문제가 아니라 광물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속에 중금속 카드늄이 나오든지, 아연이 나오든지 이런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판정을 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8개 항목에도 부적합하면은 보건환경연구원인가 거기에 가서 48개 항목은 더 불합격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집집마다 파 가지고 먹는 자가…….
○조이실 위원 아니, 간이상수도도요.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쉽게 얘기해서 간이상수도 내지 소규모 급수시설! 20개소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느냐 그 얘기에요.
간이상수도, 공동우물.
쉽게 얘기해서 간이상수도 내지 소규모 급수시설! 20개소가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했느냐 그 얘기에요.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대부분 다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이 부적합이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1차 부적합 나온 데는 나가 가지고 염소소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물을 저희들 직원이 채수를 해 가지고 떠 가지고 검사를 해 보면 2차는 거의 다 적합이 납니다.
○위원장 정구완 저, 조 위원!
○조이실 위원 예.
○위원장 정구완 여기에서는 적합하, 안 하냐 그 판결만 해 줄 뿐이지 시설보완이나 그것은 환경수질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쯤에서 답변으로 갈음하세요.
○조이실 위원 예.
○예방의약담당 권오석 조 위원님께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대한 것은 제가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구완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새로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상수도 누수율 현황과 상수도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예상액 ‘97, ’98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수도요금의 체납액 ‘97, ’98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상수도시설 대행업체 지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상수도 누수율 현황과 상수도 누수로 인한 연간 재정손실 예상액 ‘97, ’98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수도요금의 체납액 ‘97, ’98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상수도시설 대행업체 지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운용 위원 여운용 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대행업체를 둬야 되는 근거가 있죠?
상수도시설을 하는데 대행업체를 둬야 되는 근거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대행업은 저희들 수도조례 규정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그 조례는…….
상수도사업소 대행업은 저희들 수도조례 규정에 의해서 돼 있습니다.
그 조례는…….
○여운용 위원 아니, 그것은 됐고요.
그 사람들이 지정된 사람들이 어느 때 취소가 되나요?
그 사람들이 지정된 사람들이 어느 때 취소가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취소는 저희들이 기간은 2년에 한 번씩 갱신토록 돼 있습니다.
2년 넘어서 계속 갱신만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 있는 한까지는 계속 공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2년 넘어서 계속 갱신만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 있는 한까지는 계속 공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사망은 업소가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운용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여운용 위원 옥천은 현재 몇 개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옥천에 4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되개 업체가 취소가 되고 지금 2개 업체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청산하고 옥천하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예, 그렇습니다.
○여운용 위원 옥천에 2개 업체가 있다가 벌써 장마 전인가요 봄에 사망해서 한 개 업체만 남아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옥천에는 3개 업체가 있었는데, 작년도에 옥천 삼양대행업체라고 해서 사망하면서 취소가 됐고, 금년도 10월달 경에 사망했기 때문에 2개소가 지금 취소가 되고 청산하고 옥천에 한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4일날 저희들이 지금 2개 업체가 없기 때문에 2개 업체를 더 뽑으려고 등록을 해서 14일날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4일날 저희들이 지금 2개 업체가 없기 때문에 2개 업체를 더 뽑으려고 등록을 해서 14일날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운용 위원 취소되거나 없어졌을 때 바로 선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저희들이 현재 규정이 바로 안 한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 있는 업체로 현재까지 충분히 됐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4개 업체에서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는 동파도 많고, 지금 저희들이 원래 시설한 시설물이 ‘77년도에 옥천에 상수도관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상수도관은 수도공사에 대한 규정에 보면 10년 내지 20년이면 그 관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오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수가 잘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인원을 더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들이 4개 업체에서 2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는 동파도 많고, 지금 저희들이 원래 시설한 시설물이 ‘77년도에 옥천에 상수도관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상수도관은 수도공사에 대한 규정에 보면 10년 내지 20년이면 그 관을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오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수가 잘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인원을 더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운용 위원 보수해 주고 시설해 주는 그런 쪽에 요금을 지정해 주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여운용 위원 대행업체가 많을수록 수용농가들한테는 유리하고 편리한 것인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보충시켜서 공급자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종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대행업체를 빠른 시일 내에 뽑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운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상수도관 매설 시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굴착 현황 및 복구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4항 상수도관 매설 시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굴착 현황 및 복구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구완 환경사업소 소관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약품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1항 약품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차아염소산나트륨은 분뇨처리장에서 냄새 제거를 위한 탈취약품입니다.
이것은 처리장에 탱크가 1,000ℓ짜리 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이 액체로 돼 있기 때문에 약품을 한번 사다 채워 놓으면 몇 개월이고 쓰다가 거의 떨어질 무렵에 다시 사고 이렇게 합니다.
또 저희 예산은 한번 대전광역시에서 예산을 얻게 되면 추가예산을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안 합니다.
예산이 남는 대로 사서 이듬해까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전량을 사다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것을 쓰고서 금년에는 2,000ℓ를 사서 201ℓ밖에 안 쓰고 10월 말 현재 1,799ℓ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장에 탱크가 1,000ℓ짜리 탱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이 액체로 돼 있기 때문에 약품을 한번 사다 채워 놓으면 몇 개월이고 쓰다가 거의 떨어질 무렵에 다시 사고 이렇게 합니다.
또 저희 예산은 한번 대전광역시에서 예산을 얻게 되면 추가예산을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안 합니다.
예산이 남는 대로 사서 이듬해까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금년에 차아염소산나트륨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전량을 사다 보니까 작년에 이월된 것을 쓰고서 금년에는 2,000ℓ를 사서 201ℓ밖에 안 쓰고 10월 말 현재 1,799ℓ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남 예산 가지고 약품을 많이 산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혹 다른 약품이 모자라는 것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이 그것은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누가 보면은 차아염소산나트륨 같은 것은 금년도 회계연도가 다가는데도 산 것에 그대로 10% 정도만 쓰고 남아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장기체화하는 약품이 되지 않을까.
장기체화, 오래두고서 쓰는 약품.
이 약품은 오래써도 하자 없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혹 다른 약품이 모자라는 것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소장님이 그것은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누가 보면은 차아염소산나트륨 같은 것은 금년도 회계연도가 다가는데도 산 것에 그대로 10% 정도만 쓰고 남아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장기체화하는 약품이 되지 않을까.
장기체화, 오래두고서 쓰는 약품.
이 약품은 오래써도 하자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예, 특별히 하자는 없고, 일단 분사기 들어갈 때 정수하고 같이 해서 들어갑니다.
약품탱크에 가득 채워 놓으면 거의 쓸 때까지는 저희가 또 조달품목으로 요청을 해서 또 납품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예산 사장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기간 사장을 시키고 쓰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약품탱크에 가득 채워 놓으면 거의 쓸 때까지는 저희가 또 조달품목으로 요청을 해서 또 납품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예산 사장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장기간 사장을 시키고 쓰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자체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2항 자체 수질검사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목록 제3항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감사보고 자료와 지난번에 마쳤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 나온 수치가 너무나 차이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분석 현황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BOD, COD, SS, T-N, T-P,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수치는 저희들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치가 너무나 현저하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BOD만 보더라도 지난번 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는 BOD가 94.4가 나와 있습니다, 유입수에서.
그런데 본 자료에는 유입수에서 BOD가 68.29 평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COD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49.8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37.58, 그 다음에 SS가 지난번에는 48, 이번에는 72.89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T-N이 지난번에 23.1, 이번에는 33, 그 다음에 T-P가 3.5,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이 사실이고 어느 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도 틀림없이 동이, 안남, 안내 평균이고 이것도도 평균이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나온 자료입니다.
7월달, 7월 20일부터 25일 임시회의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감사보고 자료와 지난번에 마쳤던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서 나온 수치가 너무나 차이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분석 현황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BOD, COD, SS, T-N, T-P,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수치는 저희들로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치가 너무나 현저하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BOD만 보더라도 지난번 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는 BOD가 94.4가 나와 있습니다, 유입수에서.
그런데 본 자료에는 유입수에서 BOD가 68.29 평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COD도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는 49.8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37.58, 그 다음에 SS가 지난번에는 48, 이번에는 72.89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T-N이 지난번에 23.1, 이번에는 33, 그 다음에 T-P가 3.5, 3.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이 사실이고 어느 쪽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도 틀림없이 동이, 안남, 안내 평균이고 이것도도 평균이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나온 자료입니다.
7월달, 7월 20일부터 25일 임시회의에서.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월달에 의회 보고한 자료인데, 이것은 6월 말까지 실적이고 오늘 감사에 제시된 것은 10월 31일 실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봐 주시려면은 지난번 11월 28일 ‘98업무추진 계획 및 ’99사업계획 서류를 봐 주시면 그 서류는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봐 주시려면은 지난번 11월 28일 ‘98업무추진 계획 및 ’99사업계획 서류를 봐 주시면 그 서류는 같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래도 평균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그렇습니다.
감사서류 앞장에 보면 본청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월별로 죽 봐 주시면은 갈수기 때하고 7․8․9월 우기 때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은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1월달서 3월달까지 갈수기에는 상당히 물하고 생활하수 섞여 들어오는 것이 농도가 짙기 때문에 처리가 좀 낮고, 우기 때는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말 실적하고 11월 말 실적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감사서류 앞장에 보면 본청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월별로 죽 봐 주시면은 갈수기 때하고 7․8․9월 우기 때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은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1월달서 3월달까지 갈수기에는 상당히 물하고 생활하수 섞여 들어오는 것이 농도가 짙기 때문에 처리가 좀 낮고, 우기 때는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월 말 실적하고 11월 말 실적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한다면 6월까지는 좀 수질이 안 좋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수질이 그래도 좋게 나온다!
○환경사업소장 전화식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의원사무실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14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의원사무실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14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