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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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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8년 12월 29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11차본회의)
  2. 1.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옥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12. 11.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
  13. 12.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
  15. 14.''98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조정안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7.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군수제출)
  13. 12.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13.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장자의결안(군수제출)
  15. 14.''98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조정안(군수제출)
  16. (10시 개의)

1.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17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청소년자립기금사업기금운용의 개선과 기금운영 담당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조례에 지정하고 매년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6조 1항 "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 구좌로 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로 하고 4항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체육청소년담당으로한다"로 당연직으로 개정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동법 제11조를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업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 리의 규모가 아파트 건립과 제반여건 변동으로 과대 인구밀집 지역이 1명의 리장으로는 행정 추진이 어려운 행정 리를 분리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옥천읍장의 의견을 들어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반대 의견제시가 없어 옥천군리장정원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죽향리 주은 옥향아파트 신축으로 323세대가 늘어났고, 금구리 4구 문정리 지역에 문정주공아파트 신축으로 475세대가 늘어나 각 마을 리장 1명으로는 행정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늘려주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죽향리 정원 "1명"을 "2명"으로 옥천읍 문정리 정원 "4명"을 "5명"으로 옥천읍 정원 "51명"을 "53명"으로 죽향리 중 관할구역 행정 리동 "죽향리"를 "죽향1리", "죽향2리"로 문정리 중 관할구역 행정리 "문정4리" 다음에 "문정5리"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천군리장정원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죽향리 4개반을 죽향1,2리로 하고, 죽향리 2리 12개 반과 문정5리 11개반을 늘려서 총 23반을 증반하는 것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마을을 현실에 맞게 반을 조정 주민의 생활편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전에 옥천읍장의 의견을 들어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반대의견 제시가 없어서 옥천군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 관련중 계란의 반수 "877반"을 "900"으로 옥천읍 반수 "266"을 "289"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가결시에 반장 115만원, 리장 328만원 합계 443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사회복지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적용해석상 오류를 범하기 쉽고, 혐오감을 주는 용어를 정비함과 동시에 보호지원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중에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저소득주민"으로 개정하여 옥천군저소득주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목적중 "영세민"을 생활보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수단 및 생활근거의 상실등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유지가 곤란한 자"로 개정하고 조례 제2조 및 제3조중 "영세민 가구"를 "저소득가구"로 용어를 개정하며, 부칙 제2항의 옥천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영세민자활자립을위한한우입식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4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다음은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에 조성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회계공무원 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 제3호의 "기타 저소득층"이라 하면은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로 정리한 내용을 "실직, 질병 등에 의한 생활수단을 상실한자, 이재자로서 생활근거 상실 등 저소득으로 인해서 생활유지가 곤란한 자로 한다"로 개정하며, 제8조 제1항의 장학기금의 조성기금은 일반회계 지원금, 기금 이자수입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제10조를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 담당주사"로 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사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17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이어서 옥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64년 2월 28일자로 제정되어 자체 수입으로 적립된 금액을 관리하여 현재 2,640만원을 보관 예치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법상 제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기금의 별도 지원이 필요없는 실정이며, 아울러 조례 제정후 단 한번도 운영실적이 없는 등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금설치기관은 생활보호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군 단위는 설치의무 기관이 아니며 현재 적립된 생활보호기금은 사회복지분야 유사기금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통합관리하여 운영함으로써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채화    다음은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조성, 위원회 구성, 기금의 회계관리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상위 법규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및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4조 기금조성 방법 중 노인단체 출연금은 삭제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적합하도록 하였으며, 옥천군조직 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 간사와 기금출납원을 현실에 맞게 "노인복지계장"을 "노인부녀담당주사"로 직명을 정비하였으며, 기금의 관리계획,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결산보고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재 규정에 적합하도록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령 개정으로 인한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형평을 기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공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매각범위 등을 정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9조의 2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19조의 3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 매각 대상 등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의 범위와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에 공유재산은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되어 삭제되겠으며, 안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 요율은 제8항, 제9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벤처기업의 대부료 사용 요율을 당해 재산 평가액의 10/1000 이상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23조의 3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투자에 고용인원 수출 등에 따라 전액 감액 또 75% 감면, 50% 감면 등 차등감면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중 교환차액을 연체했을 때 연체이자율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대부료의 연체이자에 연체문제를 해소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의1,제24조, 제25조, 제37조, 제50조, 51조, 57조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른 용어수정 및 현행 조례 내용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공유재산관리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위원회 기능을 보완하여 자체 실정에 맞도록 회의보조 인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는 내용을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 로 명문화하여 회의진행에 효율을 기하고 위원회 기능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3에 개발부담금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토지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능을 추가하며, 제7조 회의진행 보조인원인 "간사 2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도록 한 규정을 "간사 및 서기 각 1명"으로 명문화하여 자치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튼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등 4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시 각 조례마다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문 등 피처분자의 의견진술 기회, 의견제출 기한, 청문서식 등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청문 및 의견제출기한, 제출서식으로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청문기한과 청문서 및 의견제출서를 통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농지와 관련된 모든 법령이 농지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에 의거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을 제정하여 읍면에 설치 운영중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다소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전반적인 내용은 종전과 같으나 위원회의 기능 중 농지법으로 개정 시행되면서 신설된 농지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조사 및 농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등을 삽입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선임방법을 종전에는 별도로 군수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규정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리장으로 임명받음과 동시에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읍면토지평가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하여 법령에 일부 조항이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토록 하고,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으며, 제5조는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였고, 제7조, 제8조, 제9조는 기금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위원회의 운용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장자의결안(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해서 외국인 및 타 시군 출신자중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발굴, 선정 이들에게 명예 군민증서를 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화합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밝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으며, 금번 명예군민수여대상자로는 재 캐나다 교포 박영철씨, 경기도 성남 분당구에 거주하는 장재설, 남선자씨,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거주하는 서경석씨 등 4명이 되겠으며, 이분들에 대한 군정발전 세부공적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적성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옥천군명예군민수여 대상자중 캐나다교포 박영철씨 외 3명입니다.
  실제 군민명예증서를 받을 정도면은 우리 군민이 "아 그사람은 누구다!" "무슨 일을 했다." 그 정도 귀감이 되야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분들이 옥천군민들이 생각했을 때 몇 사람이나 대략적으로 알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본청 산하 공무원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또 일반 군민들이 안다고 하면은 누구를 대표적으로 꼽겠어요? 이 네사람 중에?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글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네사람 중에서 나름대로의 옥천군에 끼친 공로는 있다고 이렇게 보고 또한 앞으로 이 분들이 명예군민으로써의 증서를 수여받고 명예군민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도 그 분들이 옥천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앞으로, 그런데 옥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에 보면은 한 일 갖고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겠금 되어 있지 앞으로는 그 사람이 옥천군민을 위해 빛을 내 준다든지 뭐 한다는 조항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앞으로 한다는 것은? 기 한 것 가지고 공적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발전한 공로가 있다든지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앞으로 한다는 조항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1조에서 9조까지.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그것은 현재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증서를 수여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한 내용이 공적은 있지요, 있는데 그 분들한테 증서를 수여함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조이실 의원    과장님!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2조 수여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과 자매결연, 관계 증진, 교류협력유공자에 한해서 준다" 그런 얘기예요.
  2항에는 "장학재단설립 등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봉사한 자를 준다"로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자" 4항에는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봉사해온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행한 자에 대해서 주는 것이지 앞으로 할 사람을 위해서 주는 조항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이 조례 제2조에 수여대상에 보면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자, 그동안의 공적을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서 수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네분의 수여대상자를 우리가 추천하게 된 것은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도 이런 공적이 없는 사람을 한 것은 아니고, 조그만한 공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분들이 지역발전에 명예군민으로서 헌신봉사할 수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추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조이실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이 옥천군명예군민증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조경환 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명예군민증서라고 하면은 어딘가 값어치 있고, 그래도 뚜렷한 옥천군을 위해서 현저하게 사회활동내지 사회봉사활동,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온 사람에 한해서 명예군민증서를 줘야 함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이 현재 네분중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분은 단지 장학금 600만원을 기탁했다는 것으로 해서 명예군민증서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주면은 앞으로 명예군민증서의 남발이 초래되고 또한 명예군민증서의 남발이 되다보면은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명예군민증서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객지에 나가 사는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옥천군명예군민증서는 받아 볼만하다." "그것은 받기가 어렵다." 이런 어떤 위상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명예군민증서를 발급해야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조경환 의원    동감이면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상 의원    황규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국제간에 신뢰에 대한 문제는 돈 이전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명예군민증서를 드릴려고 하는 장재설씨하고, 남선자씨는 지난번에 의회에까지 방문을 해 가지고 중국 영성시의 옥천군하고 자매결연문제라든가, 무역교류라든가 여기에 대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또 이 분들한테 제가 짐작컨데 군수님께서 명예군민증서를 준다는 약속을 했는지는 몰라도 짐작컨데 했을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이분들한테 의회에서도 명예군민이 되는 것을 축하한다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분들에게 이것을 줄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남선자씨 같은 경우는 중국 태생이고 국적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중국사람입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 무역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민간적으로 이러한 능력과 영향을 가진 인력재원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지 뭐를 크게 해 놓은게 있냐, 없냐 이것만 따져 가지고서 이 약속도 약속이었지만 못준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외국인과의 신뢰의 문제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제간에 교류문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힘이 생기고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성시에 있는 시장이라든가, 공무원, 옥천군에 군수라든가 공무원, 아무리 서로 다니고 하더라도 그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 대 관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모양새 또 법적인 효력 이런 것 만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예를 들어서 북한하고 우리 나라하고 누가 제일 효자노릇을 합니까? 외무부장관도 못하고 북한의 어떤 관직에 있는 사람도 못하는 것을 정주영씨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돈 이전의 무엇 이전에 민간인만이 해 낼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문화적 측면에서나 무역교류측면에서나 이런 인력자원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할려면은 신뢰가 가게 우리 군에서 대처를 하고 또 힘을 실어 주어야지 이것이 안되면은 경제교류, 무역교류 아무리 왔다 갔다 해 봐야 경비탕진이지 소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환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방금 전 황규상 의원께서 찬성하는 쪽으로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기대되는 효과를 바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정말 놀란 것이 있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군수가 미리 명예군민증서를 준다고 했을지도 모를 것이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물론 군수로서 그런 것을 한번 가정을 해 볼수는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월권행위를 생각하고 그런 말을 그 당사자들한테 했다면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옥천군명예군민증서의 수여는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받드시 수여하게 돼 있는 것을 사전에 그것을 준다고 했다면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또 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용씨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정주용씨 얘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언론사에 내비친 정주용씨의 소떼를 가지고 이북에 갖다준 건에 대해서 혹평하는 이런 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조공을 가져다 바치는 것이다." 소떼를 처음에 갖다 바쳤어도 무장간첩이 내려오고 잠수함을 내려보내고 그것도 한, 두차례가 아니고 일곱차례인가 사건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소떼를 갖다 바치는 것을 보니까 무슨 약소국이 경제대국한데 큰절하는 쪽으로 어떤 조공을 바치는 이렇게 혹평을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옥천군에 발전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이 옥천군에 있는 개인무역업자가 됐든 어떻게 됐든 옥천군에다가 공장을 짓고 또 중국 땅에 있는 땅을 빌려줘 가지고 또 옥천군이 무역상설전시관을 건립을 하게 해 준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민증서수여 추천을 1월 20일까지 받는다는 공고를 낸걸로 알고 있지요? 그런 예가 없습니까? 내년 1월 20일까지 명예군민추천 대상자가 있으면 추천을 하시오 하는 그런 내용 공고한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예,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에 있는 사업자가 자기 땅을 희사해서 빌려 줘 가지고 그 땅에다 옥천군에 무역상설전시관을 짓게 해 준다고 약속한 것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앞으로 그렇게 꼭 실천해 줄 것을 본 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현재는 아직 무역전시관이 지어진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명예군민증서가 아니라 우리 옥천군에서 그보다 더 큰 그분이 만약에 옥천군을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겼다면은 표창패도 좋고, 감사패도 좋고, 더 큰 상을 줘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말고 명예군민증서는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구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의장님께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관계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을것로 생각이 돼서 정회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육정균    정구완 의원이 제안하신 정회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건에 대하여는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및 기립, 무기명 투표 방법이 있으나 본 안건은 거수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거수하는 의원 있음)
  내려 주세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대상자의결안은 찬성 5표, 반대 3표로써 찬성표가 의결종족수 8표의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98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조정안(군수제출)

(11시14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8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 제208조 시행령 제157조, 시행규칙 제88조와 관련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에 의거 농지세 부과를 위한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필요경비 산출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8년도 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의 산출내역은 주요 38개 작물의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를 뺀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시설비, 농기계구입비, 농기구 유지관리비, 공과금, 제재료비, 자본용역비, 임차료, 광역비로 산입하는 금액은 98년도 1월 1일부터 98년도 12월 31일까지 수익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첨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1기 작물은 충청북도에 권영작업으로 조정하고, 2기 작물은 주요작물 재배지역 읍면장이 조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천군 군지부장, 농정과장 등 농산관계 기관에 협조를 받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정된 세율을 가지고 공평한 세정운영으로 세무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98년농지세작물별필요경비(율)조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송년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송년사 존경하는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무인년 한해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해 보다도 유난히 긴 무더위와 게릴라성 폭우로 인한 많은 재산피해와 수해로 군민 여러분에게 시련과 고통을 안겨 주었던 한 해였습니다만, 공직자 여런분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처와 헌신적인 봉사로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에 땀과 지혜를 모은 결과 알찬 결실을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IMF체제 1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구조조정과 빅딜, 퇴출과 정년단축, 기업의 부도사태와 실업대란 등으로 인하여 사회의 전 분야에 걸쳐 거품을 제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다함께 힘을 모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사회에서도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적은 비용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절망과 실의의 나날을 떨쳐버리고 21세기 선진국으로 재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은 국민의 정부 탄생과 더불어 제2기 민선자치 시대가 활짝 열려 완벽한 지방자치 시대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발빠르게 움직여 앞서가는 선진 옥천군의 면모를 대내외적으로 유감없이 과시한 한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의 선구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과 다양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결집시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제3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갖는 정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일반 안건 심의 등을 완벽하고 심도있게 군정을 살피는 한편, 개발제한구역규제완화에 대한 건의문, 한국담배인삼공사구조조정에 따른 건의문, 대청호수질보전대책 및 종합대책에 관한 건의문 등을 군민의 뜻과 여론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는 등 그 어느때 보다도 알차고 내실있게 성숙한 회기를 발전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하였으며, 또한 주민숙원사업현지확인 특별위원회와 건설사업장현지조사 특별위원회 등 군민의 숙원사업과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을 해결하고 해소시켜 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업무미숙과 경험 부족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의욕만을 앞세운 의정활동으로 다소간의 무리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 인지하면서 앞으로 보다 성숙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하여 온갖 정성과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혹시라도 집행부와 의회간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오늘을 시점으로 모든 것을 말끔히 씻어버리고 따뜻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합쳐 옥천군민을 위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제2의 건국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개진해 나갑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우리 스스로가 숙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군민의 질적향상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그 어느 지역보다도 발전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우리 의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정활동으로 얻은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을 위해 더욱더 연구하고 성찰하여 알찬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희망찬 기묘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12.29 옥천군의회 의장 육정균
○의장 육정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님과 권청사 부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장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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