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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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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9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 부의된 안건
  2. 1.''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3.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경환의원외 2인)

(10시01분 개의)

1.''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면,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의 감소와 자체수입의 감소로 재정의 긴축운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당초예산 이후에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사료되어 빈약한 군재정 여건으로 많은 재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98년도 총액대비 동결 내지는 절감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중 체력단련비 250%는 추가지침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기타 인건비는 ''98년도 대비 동결하였고, 지역개발사업 등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고 기타 주민숙원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해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784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676억700만원, 하수도 등 6개 기타특별회계 74억3,3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4억2,900만원이며, ''98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 대비 16.9%인 159억9,8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앞으로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89억7,6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80억1,700만원, 목적세 8억8,800만원, 과년도수입 7,1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66억4,4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8억9,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7억5,000만원이며, 항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수수료 수입이 7억5,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13억5,900만원, 이자수입 10억5,400만원, 순세계잉여금 2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68억1,400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83억3,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군도정비 및 유지사업 17억8,0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 11억4,800만원, 농촌 도로정비사업 22억7,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6,200마누언, 지역개발사업이 26억6,800만원이며, 보고금은 168억4,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05억9,100만원, 도비보조금 6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7.7%인 145억6,700만원이 감소됐으며, 주요 감소된 요인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9,700만원과 세외수입 21억4,100만원 등 총 22억3,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가 및 도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0억7,8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2,500만원, 국고보조금 22억3,500만원, 도비보조금 43억9,100만원 등 총 123억2,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IMF한파에 따른 국가 및 지역경제의 침체가 주 요인이라 생각하며 세출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가공세입을 계상하거나 무리한 세수 추계 등은 배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256억5,900만원으로 인건비가 134억8,300만원이고, 경상경비는 121억7,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39억3,4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286억3,300만원, 자체사업 53억100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상환금 34억3,800만원, 예비비 등 45억7,500만원은 예비비 15억6,500만원과 기타 30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항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은 ''98년도 대비 0.1%인 3,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편성지침의 과목 구조변경으로 ''98년도에는 사업예산으로 분류하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과목 등이 경상예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실제 감소액은 더 큰 실정이며, 사업예산은 ''98년 대비 36%인 190억8,500만원으로 보조사업 109억2,200만원과 자체사업 81억6,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상환은 ''98년도 대비 64.3%인 1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가요인은 ''99년도 상환계획액 증액분이며, 예비비 등은 ''98년 대비 235.2%인 3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증액분 4억9,000만원은 추가 국·도비 보조금 부담이 예상액이며 기타항의 증액분 27억2,000만원은 특별회계 전출금, 출연금 등 사업예산으로 분류하던 과목이 기타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사업비 편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은 207억6,400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 및 의정활동비 5억8,100만원, 군본청과 읍면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134억8,7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7,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직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22억5,500만원,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비 융자출연금 3억9,000만원,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 6,000만원, 청산면사무소 부지매입비 등 토지매입 9,600만원 등은 반영하였으며, 사회개발부문은 214억9,900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20억1,2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1,600만원, 장계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 옥천게이트볼장 토지매입비 2억6,000만원, 이원보건소 증축비 1억7,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6,000만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6억원, 간이상수도 개량 및 보수 1억6,600만원, 수도공기업경사전출금 5억 1,600만원, 상수도시설 보조사업비 전출금 13억4,800만원, 정신질환 용양시설 운영비 6억4,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1억6,7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6억9,8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생계보호비 4억7,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비 8억9,1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2억7,100만원, 공공근로실업대책사업비 13억4,000만원, 저소득 노인지원 9억4,500만원, 노인교통수당지원 5억7,6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3억7,500만원, 보육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5억7,9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 1억2,000만원, 장야도시계획도로 2억원, 오지개발사업비 5억9,100만원, 댐주변 지역개발사업비 1억6,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5,000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비 5억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은 202억5,4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인건비 및 기준경비 9억3,400만원, 농어민 자녀 학비지원금 5억4,7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1억8,7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2억6,4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 7억900만원, 봄마무리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15억1,400만원,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비 10억900만원, 봄마무리밭기반정비사업비 2억1,000만원,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비 2억1,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5억8,2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3억7,400만원, 일반용수로개발사업비 1억5,000만원, 경제수조림사업비 1억6,300만원, 풀베기 사업비 1억900만원, 임도신설공사비가 7억3,500만원, 휴양림 숲속의 집 및 숙소신축비가 2억원, 명태곡 및 이백소하천 정비사업비가 7억6,000만원, 골재채취 매각사업 대행수수료가 2억2,400만원,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비가 25억4,3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29억5,600만원, 군서∼산내간 도로사업비가 12억원, 예곡교 개량 채무부담상환금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 1억9,700만원은 민방위 및 병무행정 관리비 2,800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 6,000만원, 소방행정관리비 1억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48억9,300만원은 ''99년도 청사정비 등 채무상환 계획액 30억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9,000만원, 예비비 15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08억6,2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74억3,3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4억2,900만원이며, 이는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1.6%인 14억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주요인은 옥천제2농공단지 조성사업비 투자완료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군비지원금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는 하수도특별회계가 26억2,9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4,6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가 6억1,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22억9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4억1,100만원, 주타장관리특별회계 1억2,800만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주요사업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사업소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16억7,600만원, 하수도 시설공사비 2억원, 하수도 보수 및 준설공사비 1억1,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채무상환금 1억7,000만원으로 반영을 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건설차입금상환 3억4,8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비 4억7,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1억3,0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 21억9,2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농공단지시설 보수공사비 3,000만원, 옥천제2농공단지 전기시설 및 구획측량비 8,600만원, 농공단지조성 지방채 상환금 2억6,600만원 등이 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관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입이 12억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입이 5억5,800만원, 이월금 등 보전재원수입이 2억6,400만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수입 13억8,0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직원 인건비 및 영업비용이 14억4,000만원, 상수도시설 지방채상환비가 4억8,6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사업비 10억9,1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비가 2억4,800만원, 가화리 노후관 교체 등 보강사업비 1억2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금운용 총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7개 기금이며, 기금세입의 총 규모는 13억8,400만원으로 이월금수입이 11억1,800만원, 군비출연금이 1억5,000만원, 이자수입이 1억1,600만원이 되겠으며, 기금 집행계획은 재해대책비 등 1억5,200만원을운영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적립된 원금 등 12억3,200만원은 재적립 관리토록 하겠으며, 기금별 규모는 청소년자립기금 1억1,7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억7,4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1억5,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7,3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3,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이 3,2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 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에 따라 수정 보완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당초예산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의존재원의 감소와 자체수입의 감소로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반영은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 및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의 예산확보와 계속사업 및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효율적인 군재정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옥천군 발전과 군민의 질적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써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경환의원외 2인) 

(10시21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8년 11월21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앞으로 제출된 ''98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선자치시대 주민의 다양한 욕구분출과 기대수준은 더욱 높아져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군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모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 분야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골고루 편성되었는지 등 우리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좀 더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규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유제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유만정 의원, 간사에는 조경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유만정 의원, 간사에는 조경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8년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 12월10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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