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6월 7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회의)
- 1.''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여운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제구위원 나오셔서 예산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유제구위원 나오셔서 예산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제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9년5월 28일 옥천군수로부터 99년도 제1회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일 제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73억128만9천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날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소위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4일 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73억128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7.5%인 56억6,571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2.5%인 16억3,557만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본군의 예산규모는 871억4,36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14%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56억6,571만9천원은 세외수입이 33.6%인 19억642만원이고, 지방교부세 8억6,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1%인 28억9,429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주가 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12.6%에 불과하며, 심의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 자체 홍보사업 중 서울시청 앞 홍보판 설치는 사업 목적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관리 순회진료시 필요한 차량구입 및 구조변경에 관한 예산은 기존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및 감액 조치하였으며, 그 내역은 첨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요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비는 타부서 민간위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으며, 그외 예산은 요구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17억6,155만9천원으로 증가되었는바, 심의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2,598만9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정수장 현황 게시판 설치는 계획성 없이 요구한 예산으로 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고, 그외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군의 재정여건이 빈약하여 국도비보조금에 의존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빈약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는 반면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본군 실정으로 볼 때 전 공직자가 보조금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세입예산 일부 사업 중 본예산에 계상 되었던 보조금이 삭감되고, 중요사업비가 타군에 비해 적은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은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시행함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예산이나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계획성 없이 시행되고있습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예산의 건전운영 및 세수증대는 우리의 소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내실있고 충실한 재정이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예산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예산 심사시에 도출된 몇 가지 사안을 집행부에 건의 및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산개발비 등 Y2K문제 해결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실과사업소 읍·면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는바 종합적으로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일관성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금에 있어서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지원비중 세출예산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고혈압관리 건강수첩 200만원, 건강증진 홍보용 리플렛 제작 200만원, 고혈압예방 홍보물제작 360만원, 고혈압 설문조사자 인건비 428만원 등 4건에 1,188만원과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 인터넷 관련 도비 200만원은 사업계획성 및 효율성이 미흡하여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되므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각 실과 사업소장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 계상하여야 함에도 막연한 예측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소신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바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판단됨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소신있는 책임 행정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안을 제출코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부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9년5월 28일 옥천군수로부터 99년도 제1회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일 제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73억128만9천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날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소위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4일 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73억128만9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77.5%인 56억6,571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2.5%인 16억3,557만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본군의 예산규모는 871억4,36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14%가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56억6,571만9천원은 세외수입이 33.6%인 19억642만원이고, 지방교부세 8억6,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1%인 28억9,429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주가 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12.6%에 불과하며, 심의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 자체 홍보사업 중 서울시청 앞 홍보판 설치는 사업 목적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관리 순회진료시 필요한 차량구입 및 구조변경에 관한 예산은 기존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및 감액 조치하였으며, 그 내역은 첨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요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비는 타부서 민간위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으며, 그외 예산은 요구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17억6,155만9천원으로 증가되었는바, 심의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2,598만9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정수장 현황 게시판 설치는 계획성 없이 요구한 예산으로 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고, 그외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린다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군의 재정여건이 빈약하여 국도비보조금에 의존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빈약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는 반면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본군 실정으로 볼 때 전 공직자가 보조금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며, 세입예산 일부 사업 중 본예산에 계상 되었던 보조금이 삭감되고, 중요사업비가 타군에 비해 적은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은 예산을 요구하기에 앞서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시행함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예산이나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계획성 없이 시행되고있습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예산의 건전운영 및 세수증대는 우리의 소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내실있고 충실한 재정이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예산심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예산 심사시에 도출된 몇 가지 사안을 집행부에 건의 및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산개발비 등 Y2K문제 해결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실과사업소 읍·면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는바 종합적으로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일관성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기 바라며, 기금에 있어서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 거점 보건소 지원비중 세출예산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고혈압관리 건강수첩 200만원, 건강증진 홍보용 리플렛 제작 200만원, 고혈압예방 홍보물제작 360만원, 고혈압 설문조사자 인건비 428만원 등 4건에 1,188만원과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 인터넷 관련 도비 200만원은 사업계획성 및 효율성이 미흡하여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되므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각 실과 사업소장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 계상하여야 함에도 막연한 예측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소신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바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판단됨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소신있는 책임 행정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심사안을 제출코자 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부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운용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9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14시에 개의되는 제82회 옥천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의결의건은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99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잠시 후 14시에 개의되는 제82회 옥천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