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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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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6월 7일 (월) 오후 14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옥천군관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5.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옥천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옥천군도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9. 8.옥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 9.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13. 12.''99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관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7.옥천군도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8.옥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11.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13. 12.''99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의의결의건(예산특위 위원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육정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10건을 심의의결하시고, 아울러 ''98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고자 합니다.

1.옥천군관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1분)


○의장 육정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관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양재    문화공보실장 이양재입니다.
  지금부터 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및 시설물 민간위탁 확대 방침에 따라서 옥천군이 운영하는 관성회관을 민간위탁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민간위탁운영규정을 신설 민간위탁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부실운영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등 근거와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 또한 야외공연장 개관에 따른 시설물 사용요율을 관내 모든 기관단체가 비용부담없이 열린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관성회관 사용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성회관 및 야외공연장 운영에 효율화 및 능률성 제고를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관성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3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주차장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규제완화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주차장조례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 주차장의 신고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노외 주차장 설치 통보로 규제완화를 개정하고, 에너지절약형 자동차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단독주택 130㎡ 이상 195㎡ 이하의 부설주차장 1대를 130㎡ 이상 200㎡ 이하 일때로 완화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5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중복 규정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9조 판매인지정에 있어서 직장금고가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며, 수입증지 청구 및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하고, 피위임자 신분을 확인토록 절차를 종전 조례보다 간소화하는 것이며, 제14조 판매인의 승계는 삭제하고, 옥천군수입증지조례 제9조 판매인지정신청으로 대처하며, 제21조 판매수입금관리는 직장금고 규약에 의거 관리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08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95년 6월 10일에 주민의 공중보건 위생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운영을 하고 있으나, 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관리등의조례 주요내용이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규제 완화 계획과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현실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조례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는 바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공중화장실설치및운영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10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안의 개정 배경은 전반적인 내용은 종전과 같으나 9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농지법에 의거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도 임차료상환에관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13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산림축산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연가중이므로 산림경영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 김우연    산림축산과 산림경영담당 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79년 11월 1일 조례 제570호로 제정이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한건도 위탁희망자나 위탁관리할 필요가 없을 뿐아니라, 산림행정편람이 개정되어서 1995년 12월 29일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유 군유림에도 국고보조조림 및 국고육림을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 위탁관리조례가 필요성이 없어 폐기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군유임야위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도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15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도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도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도선운영관리조례는 82년 2월 11일 조례 제689호로 대청댐주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 도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도선장의 위치 및 노선에관한 사항과 운항시간 및 도선운임에 관한 사항, 선부고용 및 도선운영위탁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93년 12월 27일 상위법인 유선및도선사업법의 개정공포로 인하여 우리 군조례와 중복 시행되고 있는 점과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도선이 없는 점 등 동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유·도선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동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도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4시1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다음은 옥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1990년 11월 3일 조례 제1266호 제정한 것으로써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인 도로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폐지 이유로는 95년 12월 6일 상위법인 도로법 제86조의2에 과태료부과징수조항 신설로 인하여 우리 군조례와 중복 시행되고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조례 폐지로 인하여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가 1990년도 11월 3일에 옥천군조례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우리 옥천읍에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맞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런 이유 때문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오늘 폐지안으로 상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폐지 사유를 볼 것 같으면 도로무단점용자 대상자가 주로 영세한 노점상이고, 그 영세한 노점상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실적이 현재까지 9년여 동안 부과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폐지안의 주요골자가 맞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조경환 의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폐지이유는 정당한 사유라고 본 의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주체들이 대부분은 영세한 영세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영세상인이라고 해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해도 좋다하는 것은 폐지사유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과장님께서 다른 사유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영세노점상으로 인해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기재된 사항입니다.
  다만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상위법인 도로법에 분명히 명시가 됐습니다.
  그것이 95년도 12월 6일자로 86조 제2항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그 규정의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단지 폐지하는 사유가 되고, 다른 이유로는 폐지사유가 없습니다.
조경환 의원    예, 바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폐지이유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라서도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법 86조 2항 과태료처분규정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틀림없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전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5년 12월 6일자로 그 안이 신설된 내용입니다.맞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맞습니다.
조경환 의원    그러면 95년 12월 6일날 신설이 되었을 것 같으면 곧바로 옥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곧바로 폐지를 했어야지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바로 폐지 검토를 한 다음에 폐지를 했어야 하는데 최근에 행정규제완화 지침에 의해서 일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본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지금 비로소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반드시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어떠한 상위법이 있다면은 우리 옥천군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조례의 존치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곧바로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다만 한가지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과태료 내용 중에서 우리 군조례로써 지금까지 제정 운영되어온 사안에는 과태료가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볼 것 같으면 도로법에는 2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상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면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과태료부과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에는 최고 한도가 20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50만원까지 이것을 부과하겠금 허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 법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홍보활동도 전개를 하고, 가능한한 무단점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6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외국 연수로 인하여 기술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입니다.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이에 부합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조항중 "업무담당과장"을 "기술담당관"으로 하고, 동 조항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하며, 제13조 회계관리 조항중 "업무담당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김융환입니다.
  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옥천군농업기술센터 기관명칭 변경 및 조직개편으로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제2조 위치조항 중 "옥천군농촌지도소"를 "옥천군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5조 관리책임 조항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군수제출) 

(14시31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22일부터 30일까지 제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특위에서 실시한 98년도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위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결과 지적된 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총 대상 건수는 196건으로써 이에 소요된 사업비로는 74억3,99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읍면별로는 옥천읍이 10개소, 동이가 4개소, 안남이 18개소, 안내가 53개소, 청성 29개소, 청산 21개소, 이원 4개소, 군서 26개소, 군북 31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의회 특위활동시 건설과와 읍면에서 시행한 공사 중 지적된 건수는 총 33건으로 통보를 받았으나, 건설과와 읍면에서 현지확인조사 결과 지적된 건수로는 총 59개소로써 읍면별로는 옥천읍이 2개소, 동이 3개소, 안남 8개소, 안내 18개소, 청성 7개소, 청산 3개소, 군서 10개소, 군북 8개소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52개소가 조치가 완료되었고, 조치 중인 공사장이 2개소, 조치불가한 공사장이 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2개소는 안남면 청정리의 윗소정천 수해복구공사와 안남면 연주리의 준말천 수해복구공사로써 소하천의 수해부분을 철쌓기석축으로 시공하는 과정에서 뒤채움콘크리트의 시공미흡으로 지적되어서 현재 보완 시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조치불가 5건에 대하여는 동이면 남곡리 남곡소교량 공사에 대한 옹벽배수공 위치의 부적절한 시공과 안남면 화학리 화학2세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반중력식 옹벽으로 과중하게 설계 및 시공한 사례, 안내면 도율리에 도율소교량으로써 하천폭보다 교량폭이 적게 시공된 사례, 청성면 묘금리의 묘금석축공사에 대한 배수공 위치의 부적절한 시공, 군북면 소정리에 소정세말세천 역시 석축공사에 대한 배수공의 위치 부적절 시공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 5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시 완벽한 설계와 시공 및 공사감독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가 완료된 52개소에 대하여는 대부분이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으로써 뒤채움콘크리트의 시공미흡으로 인한 보완시공이 36건, 천단콘크리트시공 미흡이 10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건은 포장구조물의 재시공, 기초콘크리트 돌출부분의 제거, 하천복개부분의 준설, 옹벽균열부분의 보강, 제방공사의 돌망태 채움돌 보강 등으로써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치 중인 2건의 수해복구 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5월 20일까지 모두 조치 완료코자 하였으나,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하천수해복구 공사장과 인접된 농경지의 비닐하우스재배 및 모내기로 인하여 보완공사 작업이 어려워서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본 2건의 보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농경지의 경작자와 협의해서 6월 중순까지는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수해복구사업의 현지확인 및 시정조치 과정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3월 31일 군청회의실에서 군 본청, 사업소, 읍면 토목직 전 공무원에 대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부군수님과 제가 본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현지 재확인과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른 특별교육을 긴급하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해복구 현장을 일제 재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시공토록 철저한 교육을 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발주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지시한바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장의 사전예고제 확행, 부실시공 신고센터의 운영강화, 예비 준공검사의 실시, 건설공사 실명제와 명예감독관 제도의 운영 활성화,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현장의 철저한 감독 강화 등을 강조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4월 2일 군청 재난관리상황실에서 관내 46개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회의를 소집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취지를 교육하였습니다.
  특히 문제점이 있는 공사장에 대한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조치는 물론,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향후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을 설명하였으며, 앞으로는 모든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설계도서에 의한 견실한 시공과 주요 공정과 투입되는 자재 등은 반드시 감독 공무원과 명예감독원의 확인을 거친 후 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공사시공에 참여한 모든 기능공에 대하여는 공사 착수 전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하여 성실한 시공을 하여 주도록 조치하고, 동시에 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사준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본 군에서는 현재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부실공사 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명예감독관의 활성화와 함께 본 제도를 특수시책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시정조치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50여일간 수해복구사업장 196개소에 대한 일제조사와 아울러 보완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건설과장인 저를 총괄 반장으로 하여 3개반에 9명으로 편성, 현지조사를 면밀히 실시한 결과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9개 공사장에 대한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시정을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가 모두 완료 되는대로 우기 전에 일제 점검반을 재편성 시정·조치에 대한 현지확인을 재차 실시하여 공사장에 또다른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최종 점검 후 문제점의 발견시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수해복구사업 현지확인시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데에 대하여 건설과장인 저로서 이 자리에 계신 군의회 옥천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길 없으며, 또한 공사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저희 토목직공무원들에게 충고와 채찍질을 가해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군 읍면 토목직 전 공무원들은 보다 심기일전하여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앞으로 우리 옥천군에서는 단 한건의 부실공사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척결하는데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하였으며, 반드시 이를 관철할 수 있도록 현지확인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 특위 지적사항 조치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99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의의결의건(예산특위 위원장제출) 

(14시41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9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여운용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운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999년 5월 28일 옥천군수로부터 99년도 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일 제8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73억128만9천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날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소위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 4일 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3억128만9천원이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7.5%인 56억6,571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2.5%인 16억3,557만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한 본군의 예산규모는 871억4,36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1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56억6,571만9천원은 세외수입이 33.6%인 19억642만원, 지방교부세 8억6,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51%인 28억9,429만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추가 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등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이 12.6%에 불과하여, 심의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 자체 홍보사업 중 서울시청 앞 홍보판 설치는 사업 목적에 대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보건관리 순회진료시 필요한 차량구입 및 구조변경에 관한 예산은 기존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및 감액 조치하였으며, 그 내역은 첨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요구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비는 타부서 민간위탁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으며, 그외 예산은 요구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17억6,155만9천원으로 증가되었는바, 심의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2,598만9천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정수장 현황 게시판 설치는 계획성 없이 요구한 예산으로 그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그외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군의 재정여건이 빈약하여 국도비보조금에 의존한 예산임을 감안할 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매우 어려운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빈약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며, 자주재원이 빈약하여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본군 실정으로 볼 때 전 공직자가 보조금 등 예산확보를 위하여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일부 사업 중 본예산에 계상 되었던 보조금이 삭감되고, 중요사업비가 타군에 비해 적은 것은 실로 유감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특히 모든 사업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계획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때 시행함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사업은 예산이나 확보하고 보자는 이러한 식으로 계획성 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저한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감안할 때 예산의 건전운영 및 세수증대는 우리의 소명이라 할 수 있으므로 내실있고 충실한 재정이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다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본 예산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본예산 심사시에 도출된 몇가지 사안을 집행부에 건의 및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산개발비 등 Y2K문제 해결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실과사업소별 또는 읍·면별 등으로 각각 편성되었는바 종합적으로 전산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 수행하시기 바라며, 기금에 있어서 지원되는 국민건강증진 거점인 보건소 지원비중 세출예산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고혈압관리 건강수첩 200만원, 건강증진 홍보용 리플렛 제작 200만원, 고혈압예방 홍보물제작 360만원, 고혈압 설문조사자 인건비 428만원 등 4건에 1,188만원과 농정관리 민간자본이전 인터넷 관련 도비 200만원은 사업계획성 및 효율성이 미흡하여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되므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각 실과 사업소장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 계상하여야 함에도 막연한 예측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소신 없는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바라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판단됨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소신 있는 책임 행정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9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금일까지 12일간 실시한 제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바쁜 일정속에서도 예산심사와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군수 및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질적 향상은 물론, 주민 여론과 현안문제를 군정에 반영토록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청사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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