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5월 31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유만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만정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에 성립된 법적필수경비의 변경분 정리와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의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회 73억100만원이 증액된 871억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6억6,600만원이 증액되어 746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7억6,100만원이 증액된 91억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7%가 증가가 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2,600만원이 감액된 33억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19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8,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에 따라 이자수입이 3억2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2억6,9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6억6,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6억원은 ''98년도 지원된 특별교부세가 되겠으며, 잡수입 증가분 11억5,700만원은 ''98년도 지방양여금 미영달액 5억6,300만원과 대청댐 주변 지원사업비 8,900만원 등 대부분이 지정재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궁촌∼화성간 도로정비 특별교부세 사업비 5억원, 공무원친절운동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 교부금 2억6,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8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22억4,900만원, 기금수입 1억8,300만원, 도비보조금 4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및 집행완료된 사업비 3억5,700만원과 예비비 4억500만원을 삭감 정리를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32억1,100만원과 지정재원 사업에 16억3,100만원 등을 반영을 하였고, 기타 가용재원은 법적필수경비와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필수사업 추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은 7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2억2,000만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1억600만원, 장애급여 9,400만원, 주민등록 일제갱신 경비 8,300만원, 주전산기 교체비로 4,000만원, ''99년 민원행정 시범기관 사업비 8,000만원, 구읍사무소 철거비 3,5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회개발부분은 2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3억8,200만원, 보건소 증축공사비 5억4,200만원,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5억2,500만원, 호적전산화 등 실업대책사업비 1억4,8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비 운영비 2억200만원, 금구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문정교차로 확장사업비 8,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제개발부분은 2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사업은 홍보탑 설치 등 ''98년도 쌀 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비 2억3,300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3억3,200만원, 대성소류지 개·보수 1억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9,600만원, 산촌종합개발 사업비 6,200만원, 대청댐 지원사업비 8,900만원, 궁촌∼화성간 도로개설 5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매입 7,000만원, 군서∼산내간 터널공사비 3억원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부분 5억9,100만원 증액부분과 지원 및 기타경비의 2억8,000만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에 4억3,700만원, 안남·안내 소방차고 신축 1억6,000만원,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농기계 보조금 회수 반환금 1억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예비비 4억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6억3,500만원이 증가된 124억9,800만원으로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억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3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4억7,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억7,8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억5,1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사항은 ''98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회계별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억4,000만원과 Y2K문제 해결 사업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융자사업비 증액 1억3,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 증액 2억7,7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옥천 제2농공단지 시설보강에 3,600만원과 이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반환금 3,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비용 5,700만원과 자본적지출로 문정교차로 수도관 이설 등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지원계획이 취소된 맑을 물 공급사업비 2억5,0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7개기금으로 청소년자립기금은 변경이 없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00만원이 증가된 5억8,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300만원이 증액된 1억6,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400만원이 증가된 1억8,7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18만원이 증가된 1억3,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8만원이 증가된 3,3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만원이 증가된 2억700만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98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98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반영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필수사업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적필수경비 확보와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적인 성격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반영을 배제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재정 운용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만정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당초예산에 성립된 법적필수경비의 변경분 정리와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의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회 73억100만원이 증액된 871억4,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1%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6억6,600만원이 증액되어 746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7억6,100만원이 증액된 91억9,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3.7%가 증가가 되었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2,600만원이 감액된 33억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19억6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경상적세외수입은 2억8,700만원이 감소가 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1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정부의 금리인하 정책에 따라 이자수입이 3억2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이 2억6,9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6억6,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중 6억원은 ''98년도 지원된 특별교부세가 되겠으며, 잡수입 증가분 11억5,700만원은 ''98년도 지방양여금 미영달액 5억6,300만원과 대청댐 주변 지원사업비 8,900만원 등 대부분이 지정재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억6,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궁촌∼화성간 도로정비 특별교부세 사업비 5억원, 공무원친절운동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 교부금 2억6,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8억9,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22억4,900만원, 기금수입 1억8,300만원, 도비보조금 4억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및 집행완료된 사업비 3억5,700만원과 예비비 4억500만원을 삭감 정리를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32억1,100만원과 지정재원 사업에 16억3,100만원 등을 반영을 하였고, 기타 가용재원은 법적필수경비와 당초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필수사업 추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은 7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2억2,000만원,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1억600만원, 장애급여 9,400만원, 주민등록 일제갱신 경비 8,300만원, 주전산기 교체비로 4,000만원, ''99년 민원행정 시범기관 사업비 8,000만원, 구읍사무소 철거비 3,5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회개발부분은 2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설운동장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3억8,200만원, 보건소 증축공사비 5억4,200만원,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 5억2,500만원, 호적전산화 등 실업대책사업비 1억4,8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비 운영비 2억200만원, 금구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 문정교차로 확장사업비 8,2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경제개발부분은 2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사업은 홍보탑 설치 등 ''98년도 쌀 생산 실적가산금 지원사업비 2억3,300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3억3,200만원, 대성소류지 개·보수 1억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9,600만원, 산촌종합개발 사업비 6,200만원, 대청댐 지원사업비 8,900만원, 궁촌∼화성간 도로개설 5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용지매입 7,000만원, 군서∼산내간 터널공사비 3억원 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부분 5억9,100만원 증액부분과 지원 및 기타경비의 2억8,000만원이 감액된 주요내용은 옥천소방파출소 이전 신축에 4억3,700만원, 안남·안내 소방차고 신축 1억6,000만원,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농기계 보조금 회수 반환금 1억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예비비 4억5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6억3,500만원이 증가된 124억9,800만원으로 회계별 증감현황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억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7,3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4억7,8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2억7,8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2억5,1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1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사항은 ''98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회계별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2억4,000만원과 Y2K문제 해결 사업비 4,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융자사업비 증액 1억3,9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 증액 2억7,7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옥천 제2농공단지 시설보강에 3,600만원과 이원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반환금 3,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비용 5,700만원과 자본적지출로 문정교차로 수도관 이설 등 7,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지원계획이 취소된 맑을 물 공급사업비 2억5,0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끝으로 ''99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7개기금으로 청소년자립기금은 변경이 없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00만원이 증가된 5억8,2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300만원이 증액된 1억6,400만원, 노인복지기금은 1,400만원이 증가된 1억8,700만원, 재해대책기금은 18만원이 증가된 1억3,20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58만원이 증가된 3,3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만원이 증가된 2억700만원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98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바와 같이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98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반영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필수사업비 및 공공요금 등 법적필수경비 확보와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적인 성격으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반영을 배제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별로 예산안 설명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군정재정 운용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유제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유제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8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 분야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8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9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 분야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용 의원, 유제구 의원,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여운용 의원, 간사에는 유제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여운용 의원, 간사에는 유제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용 의원, 유제구 의원,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여운용 의원, 간사에는 유제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여운용 의원, 간사에는 유제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유만정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6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99년 6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6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99년 6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