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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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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7월 28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2. 1.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옥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9.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옥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1.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제5조에 규정된 주민공개의 제한 사항중 제1호, 3호, 4호는 공개시 정책추진에 혼선이 예상이 되고 재정운영에 저해하는 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계속 존치가 필요하나 제2호의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계획이 확정이 되고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서비스 확충은 물론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삭제하고자 오니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우선 제1단계 조직개편에 이어서 제2단계 구조조정을 위하여 많은 제안과 협조를 다해 주신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은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일과 기능중심의 혁신을 위하여 기능을 조정을 하고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과 2단계 인력감축 방안으로 중점제시된 민간위탁을 통하여 정원을 감축하게 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일과 기능중심의 혁신을 위한 제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정원 605명의 10.1%인 61명을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정원을 감축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감축의 주요내용은 유사 중복사무의 일원화 및 축소 폐지 등 기능조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을 하고 읍면사무소의 기능전환을 위해서 민원행정,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계속 수행을 하고 이미 이관된 병무업무와 지방세, 건설, 환경, 일반행정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 읍면 현정원 대비 70%는 존치를 하고 30%의 정원 중에서 50%는 감축을 하고 50%는 본청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의 민간위탁 추진 방침에 따라서 민간의 경쟁력이 높은 사무중심으로 연차별로 위탁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99년도에는 환경사업소를 위탁하여 정원을 조정,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정원 533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단계 구조조정이 구조중심의 혁신이었다면은 2단계 구조조정은 일과 기능중심의 혁신 차원에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제상에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민원총괄담당은 실제 민원실에 배치되어 있어서 업무수행의 능률성이 저하되므로 민원행정의 일원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읍면 기능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총괄담당을 지적과로 이관을 하고 지적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주민등록 업무가 전국 온라인화 되어서 군 읍면 어디에서나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호적업무도 전산입력 완료 후에는 호적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원 일원화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정되었으며,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조례 표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보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주성    자치행정과장 이주성입니다.
  이어서 옥천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군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위원을 조정해서 공적심의시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군민대상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직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없고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연호    지적과장 강연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하여 현행조항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킴으로써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 드리면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 "허가증"을 "등록증"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인인 중개업자의 공인중개사 고용의무와 중개업자의 보조원 등의 고용 및 신고사항, 사무소의 타업무 겸용 금지사항, 중개업 허가를 득한 후 기정된 기일내에 업무개시 사항, 중개업자 등이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중개보조원 등을 고용한 자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각 조항 삭제에 따른 각호 정비를 하고, 제4조, 제5조, 제7조 중 별지 1호 내지 별지 5호 서식에 "옥천군 금고 또는 금고"를 "관내 은행, 농협, 축협, 전국 우체국"등으로, "영업소"를 "중개사무소"로, "중개영업소"를 "중개사무소"로 일부 보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먼저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8일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금년 8월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부과금액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조례에서 규정한 상위법인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개정법과 일치시켰으며, 또한 기존 오수정화시설, 합볍정화조의 개념이 오수처리시설로 바뀌면서 조례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또한 각 시군마다 상이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치시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조례 제25조제3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8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의장 육정균    환경수질과장께서는 잠깐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의장님!
○의장 육정균    예, 말씀하세요.
조이실 의원    지금 환경수질과장께서는 의장님이 회의진행하는데 6호의안만 상정되어 있지 7호의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종결하고 7호의안을 상정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의장 육정균    알겠습니다.
  환경수질과장께서는 제6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 2월8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폐기물관리 주체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의무 등 사업자의 편의도모와 불요불급한 행정규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폐기물 수집운반의 대행자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자"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일치시켰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소한 위반행위를 과태료 항목에서 삽입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옥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89년 10월16일 조례 제1206호, ''93년 9월20일 조례 제1409호 등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 내용으로는 옥천군 법질서 금융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지이유로는 동조례는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시행하여 왔으나 단 한 건의 융자금 지원실적도 없으며, 융자 추천사항 및 융자 추천한도액 500만원이 현실과 맞지않아 영세노점상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어 존치 이유가 없으므로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다음은 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 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농·어업용으로 제한하던 것을 사무소, 창고시설로 설치가능토록 하고 축사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나대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66㎡이하에서 200㎡이하로 확대하고 새로운 대지조성에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이상으로 지난 7월22일부터 7일간 실시한 제8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장기간 동안 주요 군정업무 보고 및 답변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청사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질적 향상은 물론 주민 여론과 현안문제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질의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청사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28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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