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8월 20일 (금) 17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제8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 3.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옥천군청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
- 5.옥천군이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
- 부의된안건
- 1.제8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3.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옥천군청산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 5.옥천군이원도시계획(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17시06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성우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건의안과 경부고속철도선로개량사업관련건의안을 ''99년 7월23일 관련부서에 이송하였으며,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7월3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8월20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제83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으며 작성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99년 8월11일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14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 드리면, 옥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옥천군 청산·이원 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8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개발제한구역전면해제건의안과 경부고속철도선로개량사업관련건의안을 ''99년 7월23일 관련부서에 이송하였으며,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7월3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8월20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제83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으며 작성이 되는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99년 8월11일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14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 드리면, 옥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옥천군 청산·이원 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2건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8월20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9년 8월2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옥천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2건의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보고 청취를 위하여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8월20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9년 8월20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유만정 의원과 조경환 의원을 선출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만정 의원과 조경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유만정 의원과 조경환 의원을 선출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유만정 의원과 조경환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에 의하여 옥천군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져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중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이, 안남, 안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계약서등)에서 위탁계약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비추어 5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수탁기관 선정기준)중 수탁기관은 하수도법규에서 정하는 기관중에서 사업수행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계약기간의 연장), 제10조의(처리시설 개선·보안 등), 제11조(지휘·감독등), 제12조(계약의 해지, 해제), 제13조(위탁비용 충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에 의하여 옥천군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져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조중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이, 안남, 안내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계약서등)에서 위탁계약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비추어 5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수탁기관 선정기준)중 수탁기관은 하수도법규에서 정하는 기관중에서 사업수행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을 준용하여 수탁기관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계약기간의 연장), 제10조의(처리시설 개선·보안 등), 제11조(지휘·감독등), 제12조(계약의 해지, 해제), 제13조(위탁비용 충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에 부합하여 옥천군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를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제안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또는 충청북도 내에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곳은 어느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왜 5년이내로 하였는지, 그 근거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현재 같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과 민간위탁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의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계획에 부합하여 옥천군이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를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제안이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또는 충청북도 내에서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곳은 어느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조례안 제4조제2항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왜 5년이내로 하였는지, 그 근거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현재 같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과 민간위탁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전국 및 도내에 민간기업에 위탁한 곳이 어디 어디이냐, 이 관계는 현재 전국적으로는 광주광역시, 경남 양산시, 김천시, 경기도 평택시, 양평군, 포천군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되었고, 도내에는 증평출장소, 진천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민간위탁되었으며, 음성군은 현재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김제시, 논산시, 화순군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조례안 제4조제2항 위탁기간을 5년이내로 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의2에 의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은 대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처리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기술축적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5년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민간위탁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시 장점으로는 도산,파업 등에 의한 가동 중단사태가 없을 것으로 주민의 신뢰가 용이하며, 차집관로 등 공사추진이 쉽고, 하수처리장 확장 및 고도처리시설이 용이합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단점으로는 혐오시설 근무자가 근무를 기피함으로써 사기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저하할 우려가 되며, 감사 및 각종 보고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 저하와 인력이 과다 소요되며, 운영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감독기능 저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민간기업에 위탁할시의 장점으로는 하수처리의 전문적 운영관리로 운영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 인력배치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행정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고도의 전문처리로 처리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점으로는 부도, 도산 등으로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시 하수처리 불능으로 주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윤추구의 극대화로 유지관리비 상승우려가 있으며, 처리시설 운전 및 차집구역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처리수질이 악화되거나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구분이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충분히 면밀하게 분석해서 민간위탁시에는 발생 가능한 문제요소를 사전에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의하신 전국 및 도내에 민간기업에 위탁한 곳이 어디 어디이냐, 이 관계는 현재 전국적으로는 광주광역시, 경남 양산시, 김천시, 경기도 평택시, 양평군, 포천군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되었고, 도내에는 증평출장소, 진천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민간위탁되었으며, 음성군은 현재 추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이천시, 김제시, 논산시, 화순군 등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조례안 제4조제2항 위탁기간을 5년이내로 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의2에 의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은 대부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처리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기술축적과 신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5년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하신 현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민간위탁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시 장점으로는 도산,파업 등에 의한 가동 중단사태가 없을 것으로 주민의 신뢰가 용이하며, 차집관로 등 공사추진이 쉽고, 하수처리장 확장 및 고도처리시설이 용이합니다.
군에서 직영하는 단점으로는 혐오시설 근무자가 근무를 기피함으로써 사기가 저하할 우려가 있고,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이 저하할 우려가 되며, 감사 및 각종 보고 등으로 운영의 효율성 저하와 인력이 과다 소요되며, 운영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감독기능 저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민간기업에 위탁할시의 장점으로는 하수처리의 전문적 운영관리로 운영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 인력배치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과 감독기능의 분리로 행정기관의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고도의 전문처리로 처리 수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점으로는 부도, 도산 등으로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시 하수처리 불능으로 주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윤추구의 극대화로 유지관리비 상승우려가 있으며, 처리시설 운전 및 차집구역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 처리수질이 악화되거나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구분이 불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충분히 면밀하게 분석해서 민간위탁시에는 발생 가능한 문제요소를 사전에 보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경환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그러한 표본 모델이 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민간위탁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번에 환경사업소에 민간위탁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그러한 표본 모델이 되는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민간위탁을 성공리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9년 2월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체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되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제9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규정이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와 중복되어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99년 2월8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현행체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강화되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제9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처리규정이 옥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와 중복되어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환 의원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법이 ''99년 2월8일 개정되었는바, 본 군에서는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개정안 제18조에 근거한 별표 2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인근하고 있는 타자치단체 보은이나 영동 등과 같은 곳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동일한지, 아니면 각 단체마다 다른지? 그리고 본 과태료 기준이 우리 충청북도 도내 전지역이 같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 ''99년 2월8일 개정되었는데 그동안에 약 6개월간 공백은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에다가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9일이 시행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6개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부과기준을,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과태료부과기준준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3일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도내가 아니라 전국이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첫번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이 ''99년 2월8일 개정되었는데 그동안에 약 6개월간 공백은 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부칙에다가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월9일이 시행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6개월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부과기준을,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과태료부과기준준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3일전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도내가 아니라 전국이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청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이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 입니다.
지금부터 청산 및 이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린 다음 이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산 도시계획은 1972년에 건설부고시 제373호로 최초 결정되어 75년, 76년, 92년 등 세 차례의 재정비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금번 재정비는 ''97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청산면 일원 4.28㎢에 대한 10년간의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변화와 지방자치 상위계획, 주변도시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도시개발 및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불합리한 기존 도시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목표연도 2006년을 향한 도시개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 도시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정비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97년 10월부터 재정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8년 7월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98년 10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공, ''99년 5월29일 준공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산도시개발의 장기구상은 옥천군 동부생활권인 청산, 청성의 교육, 문화, 생활편익시설 등을 확충하여 배후 농촌지역 지원도시로 육성하고, 하천과 산악경관이 어우러진 목가적 풍경을 간직한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였습니다.
금번 재정비에는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변경으로 검토 재정비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의 결정면적은 기존의 구역면적과 변경없이 동일한 4.28㎢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다음과 같이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화 하는데 주력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청산면 지전리 110번지 일원과 교평리 249-1번지 일원 등 2개소에 7,870㎡를 대로 1-1호선의 노폭 35m를 20m로 축소함으로써 발생한 토지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청산면 지전리 25번지 일원 1개소에 8,150㎡로써 국도 19호선의 노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변경을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16,020㎡의 면적을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용도지구의 변경은 자연취락지구 1개소를 하서리 마을에 신설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마을을 정비 보존하고, 지방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된 청산향교를 보존하기 위해 고도지구 4,930㎡와 보존지구 3,800㎡를 지정하여 주변건물의 높이를 8m이하로 제한하도록 계획 입안하였습니다.
교통운수시설중 도로변경 계획은 대로 1-1호선을 청산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청천 제방도로인 지산선 농어촌도로로 변경 계획하고, 지역간 교통망과 연계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 신설,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공간시설중 광장을 대로 1-1, 대로 3-1, 중로 3-4호선의 효율적인 교차처리를 통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12,600㎡의 광장을 청산대교 옆 검문소 인근에 신설 결정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공공문화복지시설로써 청산초등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청산초등학교 옆 도로 노폭을 8m에서 6m로 축소하여 당초 26,537㎡의 학교시설 면적을 410㎡가 증가한 26,947㎡로 변경함으로써 학교구역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보건위생시설중 하수종말처리장을 대로 1-1호선의 보청천변 제방도로로 우회변경하므로 인하여 기존의 하수처리장시설 부지를 일부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부지면적 및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결정 입안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도 9월 용역 시행예정인 옥천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청산하수종말처리장 그 위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의 이전여부를 결정, 도시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산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 도시계획은 1971년에 건설부고시 제703호로 최초 결정되어 ''75년, ''93년 등 두 차례의 재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산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97년을 기준연도로하고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이원면 일원 5.05㎢에 대한 10년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원면 시가지 성장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상위관련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기수립된 도시계획의 골격을 토대로 기본 도시계획을 조정하여 목표연도 2006년을 향한 도시개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 역시 재정비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2월부터 재정비를 위한 각종 기초자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8년 7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98년 10월 청산 도시계획 재정비와 함께 재정비 용역을 착공, 금년도 5월19일 준공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원 도시개발의 장기구상은 옥천군 남부생활권의 배후 농촌지역 지원도시로 육성하고, 이원 농공단지 및 도시내 공업지역을 활용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의 공업유치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자족형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원 도시계획 재정비 역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검토, 재정비안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의 결정면적은 기존구역 면적과 변경없이 5.05㎢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을 일부 변경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5개소에 22,980㎡의 면적으로써 주로 현재 주거지역과 연접하여 기존 취락이 밀집되어 있어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원면 강청리 148-1번지 일원에 2,250㎡, 강청리 38-2번지 일원에 4,620㎡, 강청리 16-1번지 일원에 5,200㎡, 이원리 491-22번지 일원에 6,200㎡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고, 이원면 이원리 491-18번지 일원에 4,710㎡의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1개소에 25,828㎡는 경부고속철도의 통과로 인해서 발생된 자투리땅으로써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1개소에 30,060㎡ 역시 경부고속철도 통과로 인하여 발생된 자투리 땅으로써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건진리 우성아스콘 공장 뒤 2개소에 6,650㎡를 경부고속철도의 통과와 도로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신규로 편입되는 녹지지역 면적을 공업지역으로 편입 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의 변경은 이원면 건진리 1구와 2구에 48,730㎡에 집단화된 자연녹지지역내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였고, 교통운수시설중 도로계획의 변경은 국도 4호선과 지방도 501호선과 연계하는 지역간 교통망과 연계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일부를 조정 계획하였고, 기존 도로중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 신설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공간 시설중 건진 근린공원용지의 일부가 건진∼상계간 군도 8호선 개설계획에 편입되어 10,500㎡에서 1,200㎡가 줄어든 9,300㎡로 공원면적을 조정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의 이원 시가지 북부지역 통과로 도로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의 일부 도로로 결정된 부분을 완충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문화복지시설중 이원초등학교와 이원중학교의 학교시설 부지 경계의 토지 소유를 파악하여 학교시설 관리기관인 옥천군교육청과 협의한 후 학교구역계를 현실화 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유통 및 공급시설중 이원면 건진리 108번지 일원에 30,060㎡의 농·수산물공판장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이원면의 특산물과 묘목 생산지로써의 판매시장을 조성해 줌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일층 촉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청산 및 이원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의 기본법인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과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쳐 계획 입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산 및 이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청산 및 이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산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린 다음 이원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산 도시계획은 1972년에 건설부고시 제373호로 최초 결정되어 75년, 76년, 92년 등 세 차례의 재정비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금번 재정비는 ''97년을 기준연도로 하고,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청산면 일원 4.28㎢에 대한 10년간의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변화와 지방자치 상위계획, 주변도시의 변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도시개발 및 성장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불합리한 기존 도시계획의 정비를 통하여 목표연도 2006년을 향한 도시개발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 도시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재정비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97년 10월부터 재정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8년 7월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98년 10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공, ''99년 5월29일 준공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청산도시개발의 장기구상은 옥천군 동부생활권인 청산, 청성의 교육, 문화, 생활편익시설 등을 확충하여 배후 농촌지역 지원도시로 육성하고, 하천과 산악경관이 어우러진 목가적 풍경을 간직한 전원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였습니다.
금번 재정비에는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변경으로 검토 재정비안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의 결정면적은 기존의 구역면적과 변경없이 동일한 4.28㎢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은 다음과 같이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을 일부 변경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화 하는데 주력하여 입안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은 청산면 지전리 110번지 일원과 교평리 249-1번지 일원 등 2개소에 7,870㎡를 대로 1-1호선의 노폭 35m를 20m로 축소함으로써 발생한 토지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의 변경은 청산면 지전리 25번지 일원 1개소에 8,150㎡로써 국도 19호선의 노폭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을 현실화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변경을 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16,020㎡의 면적을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용도지구의 변경은 자연취락지구 1개소를 하서리 마을에 신설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마을을 정비 보존하고, 지방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된 청산향교를 보존하기 위해 고도지구 4,930㎡와 보존지구 3,800㎡를 지정하여 주변건물의 높이를 8m이하로 제한하도록 계획 입안하였습니다.
교통운수시설중 도로변경 계획은 대로 1-1호선을 청산면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청천 제방도로인 지산선 농어촌도로로 변경 계획하고, 지역간 교통망과 연계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 신설,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 입안하였습니다.
도시공간시설중 광장을 대로 1-1, 대로 3-1, 중로 3-4호선의 효율적인 교차처리를 통한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12,600㎡의 광장을 청산대교 옆 검문소 인근에 신설 결정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공공문화복지시설로써 청산초등학교시설에 대하여는 청산초등학교 옆 도로 노폭을 8m에서 6m로 축소하여 당초 26,537㎡의 학교시설 면적을 410㎡가 증가한 26,947㎡로 변경함으로써 학교구역계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보건위생시설중 하수종말처리장을 대로 1-1호선의 보청천변 제방도로로 우회변경하므로 인하여 기존의 하수처리장시설 부지를 일부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부지면적 및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결정 입안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금년도 9월 용역 시행예정인 옥천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에 청산하수종말처리장 그 위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의 이전여부를 결정, 도시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산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 도시계획은 1971년에 건설부고시 제703호로 최초 결정되어 ''75년, ''93년 등 두 차례의 재정비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며, 청산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97년을 기준연도로하고 200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이원면 일원 5.05㎢에 대한 10년간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원면 시가지 성장여건을 고려한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상위관련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기수립된 도시계획의 골격을 토대로 기본 도시계획을 조정하여 목표연도 2006년을 향한 도시개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법정 도시계획으로 역시 재정비하고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8년 2월부터 재정비를 위한 각종 기초자료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98년 7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98년 10월 청산 도시계획 재정비와 함께 재정비 용역을 착공, 금년도 5월19일 준공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원 도시개발의 장기구상은 옥천군 남부생활권의 배후 농촌지역 지원도시로 육성하고, 이원 농공단지 및 도시내 공업지역을 활용한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의 공업유치로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자족형도시로 개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원 도시계획 재정비 역시 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등으로 검토, 재정비안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구역의 결정면적은 기존구역 면적과 변경없이 5.05㎢로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의 변경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 및 생산녹지지역을 일부 변경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5개소에 22,980㎡의 면적으로써 주로 현재 주거지역과 연접하여 기존 취락이 밀집되어 있어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로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용도지역 변경내용을 말씀 드리면, 이원면 강청리 148-1번지 일원에 2,250㎡, 강청리 38-2번지 일원에 4,620㎡, 강청리 16-1번지 일원에 5,200㎡, 이원리 491-22번지 일원에 6,200㎡의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고, 이원면 이원리 491-18번지 일원에 4,710㎡의 생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1개소에 25,828㎡는 경부고속철도의 통과로 인해서 발생된 자투리땅으로써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1개소에 30,060㎡ 역시 경부고속철도 통과로 인하여 발생된 자투리 땅으로써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지역을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건진리 우성아스콘 공장 뒤 2개소에 6,650㎡를 경부고속철도의 통과와 도로 선형변경으로 인해서 신규로 편입되는 녹지지역 면적을 공업지역으로 편입 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구의 변경은 이원면 건진리 1구와 2구에 48,730㎡에 집단화된 자연녹지지역내 마을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였고, 교통운수시설중 도로계획의 변경은 국도 4호선과 지방도 501호선과 연계하는 지역간 교통망과 연계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일부를 조정 계획하였고, 기존 도로중 불합리한 노선을 조정 신설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공간 시설중 건진 근린공원용지의 일부가 건진∼상계간 군도 8호선 개설계획에 편입되어 10,500㎡에서 1,200㎡가 줄어든 9,300㎡로 공원면적을 조정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의 이원 시가지 북부지역 통과로 도로 선형이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의 일부 도로로 결정된 부분을 완충녹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공공문화복지시설중 이원초등학교와 이원중학교의 학교시설 부지 경계의 토지 소유를 파악하여 학교시설 관리기관인 옥천군교육청과 협의한 후 학교구역계를 현실화 하도록 입안하였습니다.
유통 및 공급시설중 이원면 건진리 108번지 일원에 30,060㎡의 농·수산물공판장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여 이원면의 특산물과 묘목 생산지로써의 판매시장을 조성해 줌으로써 지역발전을 가일층 촉진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청산 및 이원 도시계획 재정비는 도시계획의 기본법인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과 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서 규정된 범위안에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거쳐 계획 입안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산 및 이원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청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청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청산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용도지역변경 내용중 이원면 이원리 481 내지 491 일대 지역의 용도변경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저희들 의원 간담회석상에서 동료의원인 조이실 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중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땅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땅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도지역변경 내용중 이원면 이원리 481 내지 491 일대 지역의 용도변경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저희들 의원 간담회석상에서 동료의원인 조이실 의원께서 건의하신 내용중 현재 농림지역으로 되어있는 땅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있는 땅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 내용을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의원 그 내용을 첨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이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이원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이상으로 제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청사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폐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청사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