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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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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9년 10월 14일 (목) 10시06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회기결정의건
  3. 2.''99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99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제구의원외 2인)
  5.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조이실의원외 2인)

(10시06분 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성우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99년 8월25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9월10일자로 공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84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9월11일자로 옥천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에서는 99년 10월2일 옥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8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안건을 말씀 드리면 옥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7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9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 및 ''99년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99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제85회 임시회 회기를 ''99년 10월14일부터 10월20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99년 10월14일부터 10월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여운룡 의원과 유제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운룡 의원과 유제구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금효길    기획감사실장 금효길입니다.
  평소 군재정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육정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금년말까지 증감예상액을 추경에 반영하고, 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성립된 법적필수경비의 부족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은 물론,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금회 38억5,400만원이 증액이 되어 909억9,700만원으로 기존예산대비 4.4%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7억8,400만원이 증가된 784억3,000만원으로 기존예산대비 5.1%가 증가가 되고, 특별회계는 7,000만원이 증가된 125억6,700만원으로 기존예산대비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3,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7억1,1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억1,000만원 등 8억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교부세수입은 보통교부세 5억1,200만원과 특별교부세 5억원 등 10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16억4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1,400만원 등 19억1,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중 사업장 생산수입 5억8,800만원과 사용료 징수교부금 8,100만원은 직영골재채취 매각사업 확대시행에 따른 추가 세입 증가예상액이 되겠으며 계속되는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이자수입 4,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5억1,200만원은 국세중 내국세 증가분에 대한 추가내시액이며, 특별교부세 5억원은 옥천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비 7억8,5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1억3,400만원, 합병정화조 설치사업비 4억9,400만원, 농림실적가산금사업비 1억5,000만원 등 보조가 내시되어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성립된 예산중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11억5,400만원을 삭감 정리를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23억6,600만원과 특별교부세 지정재원사업비 5억원, 법적필수경비 15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가용재원 5억2,3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요구된 사업중 꼭 필요한 경비와 연내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에 한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분별 편성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은 본청 및 읍면 인건비 삭감 등으로 규모는 1억6,900만원이 감액이 됐으며, 주요사항은 본청 및 읍면 직원 가계지원비 4억9,200만원, 본청 및 읍면 공공요금 부족액 4,100만원, 명예퇴직수당 부족액 2억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액 2억3,3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부족액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분은 21억5,600만원이 증액이 됐으며,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병정화조 교체지원 사업비 6억800만원, 청산 대성 간이수도시설비 5,000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1억3,400만원,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비 7억8,500만원, 주택개량 개·보수사업비 6,900만원, 성암1구 옹벽 및 제방도로 공사비 1억5,000만원, 옥천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 마암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분은 9억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사업별 말씀을 드리면 농림실적가산금 사업비 2억1,4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비 5,000만원,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 사업비 1억2,400만원, 창암보 개량공사비 1억원, 임도신설공사비 8,200만원, 골재채취 대행수수료 2억4,500만원, 곤룡터널 용지매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분 증액분 7,5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증액분 7억4,300만원의 주요내용은 안남면 소방차고 신축공사비 부족액 2,900만원, 안내 소방차고 신축공사비 부족액 4,600만원, 비위생매립지 조성사업비 정산반환금 7억6,5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9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증감사항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1억26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및생활안정특별회계 33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05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 4,510만원이 증가된 반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270만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없이 세출예산을 조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반영현황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5,79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 사업비 1억9,350만원, 농공단지특별회계는 동이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차집관로 보수비 3,500만원, 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삼양검문소 배수관 이설공사비 5,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대출금리 인하로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에 따른 차입금 상환액 9,490만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법적필수경비 부족액 확보와 인건비 집행잔액 등 불용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기타 가용재원은 금년도 꼭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와 필수가결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실과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제구의원외 2인) 

(10시2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유제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8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민 생활의 질적향상과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각 분야에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우리 군의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유제구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유제구 의원,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유제구 의원을,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조이실의원외 2인) 

(10시26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시간 이후부터 ''99년 10월19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시간 이후부터 ''99년 10월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는 잠시 후 11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청사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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