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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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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0년 5월 22일 (월) 14시08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90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4. 3.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리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
  6. 5.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7. 6.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옥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11. 10.''99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제90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유제구의원외 2인)
  4. 3.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경환의원외 2인)
  5. 4.옥천군리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민종규의원외 2인)
  6. 5.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8.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옥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 10.''99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08분 개의)

○의장 육정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성우    의회사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난 제8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1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5월20일자로 공포 시행중에 있으며, 제89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이 되는대로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2000년 5월15일 유제구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16일 집회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시게 될 주요 안건을 말씀 드리면, 지난 5월9일 유제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지난 5월16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아울러 ''99년도회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90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2000년 5월 22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2000년 5월2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육정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조이실 의원과 황진상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조이실의원과 황진상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유제구 의원 외 2인) 

(14시1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유제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의원    유제구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정기회를 정례회로 제도를 바꾸며, 정례회는 년 2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제1차 정례회는 7월중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에 개회하면서 정례회 집회일과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과,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안건처리를 명확히 하는 등 정례회 제도를 상위법에 따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경환 의원 외 2인) 

(14시14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정례회 제도로 바뀜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리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민종규 의원 외 2인) 

(14시16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민종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옥천군리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리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 시가 200만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2인이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신원보증토록 되어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이 보증을 기피함으로써 리장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사회 추세에 맞게 신원보증 방법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단일화하고,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신원보증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리장신원보증조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18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공석중에 있으므로 감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 주만우    감사담당 주만우입니다.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셔야 하는데 현재 공석이라 제가 설명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9년 8월31일자 개정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이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의 경우 20세이상 주민의 수는 ''99년 12월31일 기준 46.
  146명으로 50분의 1인 경우 922명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시군의 형평성과 지방자치 행정의 투명성,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상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21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융자 조건의 불합리로 인한 융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신청시 구비서류중 공장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조례 제10조제2항의 융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공장 등록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공장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황진상 의원    아니, 글쎄 공장을 등록을 하지 않고,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없습니다.
  공장 등록을 안하고는 공장이 아니지요.
황진상 의원    그러면 공장 등록을 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런데 굳이 공장등록증 사본을 폐지한다, 이것 쉬운 일 아녀요.
  공장 등록증 사본 한 장 복사하는 것 일도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그전에는 기존 법에서는 공장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번거롭게 사본 제출하는 것을 생략하는 내용입니다.
황진상 의원    사본이라는 것은 복사기에 한 번 복사하면 되는 것 아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래도 그 분들은 다시 요청을 하려면 우리 군청에 다시 와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진상 의원    그건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융자기간을 여기 10조에 보면, 융자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이것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입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2년 아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2년으로 한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안 해도 2년으로 돼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건 아니지요.
  그 공장의 형편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그 공장에서 충분히 융자금을 1년안에 갚아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고가 있어가지고 재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연장을 해 줄 경우에 2년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는 그것을 1년에서 2년으로 아주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융자를 받으면 2년까지 유효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진상 의원    연장하는 것도 제가 압니다.
  연장하는 것은 단지 서류만 다시 해서 갖다 넣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니지요.
  그 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사유가.
  사유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사유가 아니고는 1년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황진상 의원    이제까지 기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아 가지고 1억 내지 2억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천재지변으로 연장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자금이 좀 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지금 황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군 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지금 황 의원님이 하시는 것은 도의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청에 자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든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 준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기금 5억원을 가지고 예치를 해서 2차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원이라는 돈은 농협에서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예를 들어서 8%라면은 3%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이 자금에서, 1%는 농협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이율을 다운을 시켜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시중금리 보다 4% 적게 해가지고 군농협에서 대출해 줄 때 보니까 6.25%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것은 중소기업 신용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집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군으로 신청 들어온 건수가 얼마 정도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금년에 3건인가, 4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황진상 의원    3건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그래서 이것이 매년 다 안나가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황진상 의원    제가 오늘 군농협에 들렸었습니다.
  신청 건수에 몇 %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혜택을 볼 수가 있느냐고 물어 봤더니, 50%라고 합니다.
  그럼 6건 신청해 가지고 3건을 혜택을 봤다는 것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융자기간이 1년밖에 안되니까 단기간에 쓰는 자금은,
황진상 의원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이 자금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선호를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의를 저희들이 봐 주는 것입니다.
  1년짜리를 2년으로 하고, 거기다 우리가 공장등록증 사본을 첨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진상 의원    제가 얘기 하고자 하는 의도는 공장등록증 사본 하나 없앤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녀요.
  원칙적으로 기업자금을 1억이나 2억원 정도 받을려면 군조합에서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보증서나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당연히 그래야지요.
황진상 의원    왜 1년에 3건밖에 안된다는 이유는 우리군에서도 나서서 중소기업자금을 여러군데 받아가지고 공장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우리 옥천군이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맞습니다.
  공장을 활성화 시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어느 공장이고 신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지, 신용불량자한테는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진상 의원    본 의원 얘기는 쉽게 말해서 빛 좋은 개살구란 얘기입니다.
  우리군에서 특단의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이 기금을 많이 써먹겠금 해야 되는데, 1년에 3건밖에 융자를 안했다고 하면 이건 참 웃을 일 아녀요.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황 의원,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으로 하고 공장등록증 사본을 첨부를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로 완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해주는데, 지금 이 이상은 우리가 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완화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완화해 주는 것도 이런 것 완화 해줘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1억이나 2억을 받아가지고 1년만에 갚는 사람 있어요.
  전부다 1년씩 연장을 해가지고 2년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아니, 이 조례에 의한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갚았습니다.
  그렇게 안갚으면 우선 연체이자 내야 되고,
황진상 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서라도 여러 공장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육정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2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재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던 것을, 7급까지로 확대 감면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4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우종    이어서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공유재산중에서 농경지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요건을 강화하여 실경작자가 아닌자에게 매각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중에서 농지매각시 실경작자 확인요건 강화를 위하여 조례 제39조의2 제2항중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배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써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것을, 실경작자의 농지취득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농지법 제8조에 의한 농지 취득자격증명과 동법 제51조에 의한 농지원부를 첨부토록 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4시36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옥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6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관리, 장기계획 수립, 수질오염 방지대책 등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토록하고, 또한 용수원의 재활용, 용수공급 운영방안, 지하수, 지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수구역운영관리위원회 및 시군용수구역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육정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9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4시38분)

  
○의장 육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2항 및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안건으로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유제구 의원과 회계업무를 담당하셨던 전직 공무원인 이진규씨와 박일오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회계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에 유제구 의원, 위원에는 이진규씨, 박일오씨, 3인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촉기간 및 위촉장은 본인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옥천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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