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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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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6월 13일 (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회의)
  2.  1.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민원봉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1.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계속)(민원봉사과,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별 직제순에 따라 민원봉사과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흥구    민원봉사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쪽 민원행정 일반행정비입니다.
  민원인 편익제공을 위한 민원실 비치용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감교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임 인감증명발급 사후통보용 우편엽소 구입비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감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따른 급식비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직원 교체에 따른 민원 근무복 피복비 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민원행정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를 55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민원, 주민등록, 호적, 지적 등 주요민원 시책추진비, 추진실태 확인 지도·점검을 위한 민원행정 시책추진비 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기반구축을 위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장비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2000년 특수시책사업인 지적도면을 제작하여 행정리에 배부하였고, 또한 읍면 행정업무용 지적약도 제작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정비 및 지적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 4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대장 전산관리를 위한 건축물 전산대장 발급용 S/W구입비로 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건축물 전산대장 발급용 PC구입비로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토지관리 예산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원회 개최수 증가에 따라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가조사 및 부동산관리 여비를 18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91쪽 좀 봐 주세요.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장비라고 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한흥구    예, 민원처리인터넷 공개시스템 장비라고 하면 2000년 금년도 7월부터 본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인·허가 등 유기한 민원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하는 제도를 위한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각 자치단체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장비는 H/W가 있고, DBMS라고 해서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 운영서버 S/W가 있고, 검색엔지 4가지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중앙에서 선택 사양구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주목적은 우리 주민의 유기한 민원을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민원처리 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입비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예를 들어서 옥천사람이 서울에 가 있을 경우 서울에서 민원발급 요청을 하면 바로 발급되는 그러한 시스템인가요?
○민원봉사과장 한흥구    민원발급 요청은 지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PC나 또 팩스로 가능하지만 이것은 유기한 민원을 우리 옥천군에 신청을 해 놓고, 처리 유기한 동안 예를 들어서 15일이면 15일 처리기간 동안에 처리되는 과정을 인터넷에다가 공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 부분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64쪽 좀 봐 주세요.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가 소집될 때에 그 위원들에 대한 실비보상이지요?
○민원봉사과장 한흥구    예,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토지평가위원회 15명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흥구    예, 맞습니다.
조경환 위원    4만원씩 해서 15명을 해서 4회를 주는 걸로 당초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120만원을 추가시킨 사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신 것인지?
○민원봉사과장 한흥구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금년 7월29일부터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년 1회 조사하던 것을 5월1일 기준, 또 9월1일 기준 두 번을 증가해서 조사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토지결정이라든지, 또 주민의 의견 제출된 사항에 심의 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유가 토지평가위원회를 두 번 더 소집한다 그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한흥구    아니죠, 조사 기준을 두 번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하던 것을 5월1일과 9월1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평가위원회는 서너번이 더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조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수질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 환경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용품인 흡착포 10박스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및 환경관리 추진여비 220만원, 공해배출단속 및 환경지도 추진여비 180만원, 폐수신고업소 수질검사여비 3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비 확보를 위한 관련부처 방문, 청소대행 민간위탁, 환경유출시설 관리 등의 적극적인 시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2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실천계획인 지방의제21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참석자 급식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잔액인 5억2,242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매립장 전기시설의 전기검사 수수료 45만원, 소각로 전기검사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관리 사진재료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위치도 제작용 지적도 복사에 6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미화요원 건강진단비 65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장비유지비인 소각로 운영에 400만원, 매립시설 유지보수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각로 분진청소용 안전장구 30만원, 농촌폐비닐수거 장려를 위한 재활용품 수거장려금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대포장 단속물품 수거보상금 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대행 민간위탁비용 7개월분 7억7,603만원, 소각시설 대수선비, 파쇄기날 교체 1차 스토카교체, 소각로 내부 내화벽돌, 훼이송 콘베어 수선 등 4종에 대한 4,000만원, 소각로 유압모터 보호시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물관리 예산입니다.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에 5박스 7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비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맑은물 공급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9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차액 6억3,249만6천원, 이월금액 9,8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국비 500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55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수선비 52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당초예산 군비 미부담금으로 시설비 3억2,856만원을, 감리비 1,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계측기 부착 및 교체비 350만원, 하수도시설보수 공사비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군비부담금에 대한 일반회계전출금 1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사용잔액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으로 9,85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1억3,699만4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133쪽 제일 밑에 있는 청소관리 사진재료라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조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 사진재료는 우리가 고발이라든지, 과태료 처분하려면 증빙서류가 붙는 겁니다.
조경환 위원    사진을 찍어서?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인화료하고 사진 필름 값입니다.
조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 좀 봐 주세요.
  290쪽에 국고보조금은 감을 했고, 시·도비 보조금은 증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국고보조금을 감한 사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세요.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에는 전액 도비에서 우리가 받거든요.
  도비로 전년도에 15억원을 받았습니다, 전액.
  15억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하고 병행된 것입니다.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보조비율하고 잔액을 보고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91쪽요.
  이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일부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진척한 정도가?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변경 승인은 환경부에서 받았고, 설계를 해서 받았고, 지금 설치 인가 중입니다.
  인가될 서류가 환경부에 제출중인데 보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보완중입니다.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35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 또 투자를 해서 내년까지 준공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인가 신청 중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 과정에서 용역을 줬지요?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조경환 위원    그 용역회사가 중앙에다가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반려를 했다는 말이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반려된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되는데 환경부 당초계획은 옥천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해 가지고 하는 걸로 당초 계획변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설치 인가과정에서 환경부 정책이 마을단위,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걸로 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서류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완이 돼서 보완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옥천군에서는 당초계획에는 이원에서 옥천으로 펌핑해서 가는 걸로 승인까지 받았는데, 환경부정책이 무인시스템으로 마을 단위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인가 시설을 만드는 설치인가 과정에서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차에 걸쳐서 환경부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면 펌핑은 그래도 하는 겁니까, 무인시스템이라는 것이?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무인시스템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 이원하수처리장에서 별도로 만드는 것이구요.
조경환 위원    별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든다구요?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원하수처리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무인시스템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 정책이고, 전년도에 우리한테 기본계획 승인 받을 때는 이원에서 옥천으로 펌핑하는 걸로 이렇게 인가를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 정책이 변경이 돼서 아직도 조율 중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능한 거예요? 펌핑 쪽이에요, 아니면 무인시스템 쪽이에요?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무인시스템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모든 용역설계줄 때 줬던 것이 그것 조차도 전부 변경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조경환 위원    그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2억5,000만원 줬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 용역비는 별도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용역회사에서 다시,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용역회사에 시키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우리가 그냥 경비는 추가로 용역비는 안 주고?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예산 안 주구요.
조경환 위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군에서는 상당히 사업도 큰 사업이고, 또 사안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의회 쪽에 당연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일반인으로부터 제가 전부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항상 말하는 유대관계를 좀 돈독히 하자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 변경될 때마다 저희 의회에서 자료를 해서 좀 올려 주세요.
  그게 뭐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이 비밀을 요하는 그런 사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조경환 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9쪽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했는데, 이것 어디다 사용하고서 남은 돈입니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도비보조금 잔액인데요.
  작년에 15억원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비를 15억원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조경환 위원    운영비 중에서 남은 잔액입니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대전광역시하고 충남도에서 걷어 가지고 충북도를 줘서 도에서 도비보조금해서 저희들 준 것 중에서 남은 걸 반납하는 겁니다.
조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133쪽과 135쪽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환경미화요원 인건비와 미화요원 건강진단비 그 감액된 액수가 5억2,308만원이 되구요.
  민간위탁 그 부분에 대한 업무중 민간위탁금이 7억7,6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회계상 감액되는 것이 위탁되는 것과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는 이번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체 위탁한 인원이 52명, 그러니까 41명은 환경미화요원이고, 그 다음은 11명은 청소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요원 인건비는 우리 회계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차 기사는 읍면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감액되는 것이 그래서 틀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행사업비에는 여긴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갖고 있는 것은 미화요원 인건비만 우리 환경수질과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예산 편성상?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차량비하고 이쪽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비용에는 차량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윤을 제외한 간접노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2000년도 청소관련 예산은 읍면분 것 전부 합치고, 인건비 전부 합쳐서 얼마냐 하면 12억7,727만7천원입니다, 예산액으로만.
  12억7,727만7천원인데 지금 우리가 1년 계약금액은 12억7,100만원입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면 차액이 627만원이네요?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그 정도됩니다.
민종규 위원    차액이?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예, 순수한 인건비 나가는 것으로만 해서 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간접 노무비를 친다면 그게 3억원 정도가 넘지요.
  그렇지만 간접 노무비는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을 때는 간접 노무비를 안쳐 줬기 때문에 3억원이 넘고, 순수한 간접 노무비 없이 인건비, 각종 보험료, 차량비 이것만 계상했을 경우에는 2000년도에 청소 관련 예산이 읍면분까지 전부 합쳐서 12억7,700만원인데, 이걸 우리가 위탁할 경우는 12억7,100만원 600만원 예산절감입니다.
민종규 위원    그 업무보고 간담회에서 저희 의회 보고한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일치하는 겁니까?
○환경수질과장 송병만    직접 노무비하고 차량비만 넣을 때는 600만원이구요.
  전번에 간접 노무비라고 해서 계산을 합니다.
  하는 것에서는 맞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럼 심의할 때 다시 또 확인하기로 하구요.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현황설명을 1분간만 드리겠습니다.
  2000년산 보리수매 계획이 6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36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리 수확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날짜가 안 잡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매가격은 ‘99년도에 비해서 약 4% 인상된 가격으로써 표와 같습니다.
  수매량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확을 다해야지만 수매량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희망량은 거의 다 수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세 번째에서 맨 끝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겉보리 정정 등에 보면 수매단위량의 조정에 따라서 30kg를 조곡당 14,550원에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표에 보시면 조곡을 40kg 넣도록 되어 있는데, 덜 익었을 경우 지금 가물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40kg짜리에다가 40kg을 넣으려면 부피가 많아지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kg짜리 포대에다가 30kg를 집어넣고 감정등외에 보면 19,440원인데 이것을 안 주고 14,550원을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뒷장을 봐 주시면요.
  저희들 모내기 추진이 현재 99.3%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미 이앙 면적이 25.1ha로써 이모작이 18.5ha가 되고, 용수부족이 2.6ha, 대책불가가 4ha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대책 불가한 것이 현재로서는 6.6ha가 되겠습니다.
  저수율이 57%로써 전년 동기 비해서 13%가 적습니다.
  천수답 및 용수부족 지역에 대한 가뭄대책 저희들이 21개 지구에 85.3ha를 봤습니다.
  그래서 92% 정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ha의 모내기가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예곡 소류지 하상굴착을 해서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한 결과, 소류지 몽리구역 내에 약 5ha의 논에 물을 지금 대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것은 당면한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경 농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 기준여비의 부족분으로써 456만원을 계상했구요.
  농지전용 현지확인 및 농정관리 기준 추진여비 부족분에 대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서 농정관리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부족분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농촌농업인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비로해서 1,21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 사업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친환경농업 직불사업 추진서식 인쇄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쌀생산대책 및 추곡수매 추진여비 부족분에 대한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쌀생산 대책 우수 읍면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재료비로써 개량물꼬 공급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농가 희망량이 적기 때문에 21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의 환경농업 직접지불보상비가 당초보다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11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답 중기 병해충 공동방제비로써 쌀생산 실적가산금에서 5,430만원을 친환경농업위 유기밀 공급을 위한 톱밥제조기 공급비로써 쌀생산 실적 가산금에서 5,9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토양개량기 즉, 땅 공기 주입기가 되겠습니다.
  ‘99년 쌀생산 실적 가산금에서 72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지역특산품 홍보 팜플릿 제작 3종으로 읍면 지역 특산품 홍보용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옥천군 고유상표등록 성공 보수금으로써 60만원을 계상했구요.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품 판매행사 현수막 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쇼핑백 제작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원예유통사업 및 특작관리 추진여비 부족분에 대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포도아가씨 고속도로 휴게소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에 대한 여비보상으로 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우수농산물 홍보비로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에 대한 것으로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지하철에 홍보하는 것하고, 청주 조흥은행 옥상에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써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외 물량 변경으로 해서 4,607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안남 농협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2,4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패이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 진열장 및 간판설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탑 보완으로써 약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상추포장재 시범사업을 작목반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인삼수송용 포장재 제작지원비로 14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써 농업용수 수질검사에 대한 것을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가로등 수선 전열복으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설비로써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비로 1,032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계지구 환지대행등기 비용으로써 467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경지정리 사업 환지대행 등기비용으로써 917만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을 187만5천원을 과목경정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로는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건립 3동이 추진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고, 추가로 내려온 돈을 합쳐서 마을회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3,619만8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3개소에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쌀생산시책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2억116만을 계상했습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로써 1억8,81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가금액보다 많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인가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림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비로써 2억44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비로 8,33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감리비를 실제 계약금액대로 하다 보니까 1,288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표와 같습니다.
  18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기타부대비 일부증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부대비 일부감이 있는데, 아까 시설비를 옮긴 것 설명 드리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써 이원 정주권개발사업에서 건진2구, 대흥, 개심리에 대한 마을복지회관 신축으로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소형관정개발로써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를2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9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환지대행 등기비용을 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농촌가로등 설치비를 농가 희망량이 많아서 1,0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예치이자수입 일부증 시켜서 6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에 결산을 보다 보니까 1,799만원이 적기 때문에 결산 금액에 따라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원금 일부를 증액 시켰는데, 이것은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905만4천원을 증액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장에 보시면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이자를 일부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305페이지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을 일부 감을 시켰습니다.
  융자금 회수할 금액 중에서 회수할 금액이 적어질 것 같아서 감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예비비를 349만7천원을 증액 계상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정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172쪽 좀 봐 주세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종을 어디에서 하느냐구요?
○농정과장 정태경    접종하게 되면은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구요.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보건소에다 의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렇게 의뢰하려구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황진상 위원    그런데 2000년도 본예산에 보면 보건소에서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유료로 해서 900명, 무료로 해서 200명해서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비 때문에 하는 건가?
○농정과장 정태경    이제 농민들이 좀 자꾸 일손은 부족한데 노령화되고 했는데, 유행성출혈열로 인해서 작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한번 세워본 것입니다.
황진상 위원    아! 세워본 거예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황진상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유행성출혈열 한사람당 접종하는 비용이 6,400원으로 되어 있고, 농정과에서는 7,590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 것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농정과장 정태경    저희들 의료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한 자료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양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어쨌든 간에 보건소하고 상의하셔서 유행성출혈열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병입니다.
  전부다 혜택이 갈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예, 예.
황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이 있는데 토양개량기 1대를 구입해서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1대 가지고서 그걸 말씀해 주시고, 178페이지 시설비에서 농·특산물 홍보탑 보완 작년에 홍보탑을 세웠는데 벌써 군북에 보완하는 내용이 뭔가? 그걸 말씀해 주시구요.
  179페이지에 국유지 분할 및 경계측량 수수료를 200만원 계상하셨는데, 국유지 분할을 어떻게 농정과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유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72페이지에 농업정보화 및 민관학 자매결연 사업 지원 관계 이것은 우리 관내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옥천전문대학이요.
  거기에 전산학과하고 정보학과가 있어서 그 쪽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 그 사람들하고 우리 관내에 컴퓨터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농가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줘서 농가들이 시간이 될 적에 학생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번기 때 같은 경우는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이라든지, 뭐 새벽이라든지 학생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농가에 가 가지고서 교육시키는 걸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옥천에서 뭐 안내나 청산, 이원을 간다면 차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도 하게 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 줘서 우리 농가들이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토양개량기 공급관계는요 이것은 하우스 농가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아마 땅속에 산소 공급량이 적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토양개량기 이것은 땅공기 주입이라는 건데, 거기다 땅공기를 주입했을 적에 농작물 생육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우스 있는 농가에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빌려다 쓰는 걸로 하우스 농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탑 보완관계는요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탑을 건립했는데요.
  가서 보니까 글씨 거리가 말하자면 도로에서 보는 시야 거리가 상당히 멀다 보니까 글씨를 더 크게 해야 할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물레방아 표시관계 이것도 저희들이 볼 적에 보완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구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국유지 분할등기 측량수수료 관계 이것은요, 구거에 대한 것은 농림부에 소유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관리를 하구요.
  건설부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유지에 대한 것을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용도폐지한 경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경계측량 수수료 관계 이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사업은요 사실 학생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셔 가지고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자칫하면 옥천전문대학에 민간이전, 자칫하면 소모성예산에 치우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고, 그 다음에 토양개량기는 농업기술센터에 준다니까 안심이 되는데요.
  하우스 안에서는 염로축적도 많이 되고, 또 공기량도 적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우리 군내 하우스 농가들한테 전부 농업기술센터 안내장을 내서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구요.
  농산물 홍보탑은 잘못됐다니까 할 수 없고, 구거가 20필지에요.
  옥천군내에 구거가 20필지에요?
○농정과장 정태경    필지는 대략적으로 14,000필지가 넘습니다.
  대략적으로 20필지 정도로 매년 이렇게 분할 측량하는 그런 경우가 그 정도로 될 것이라고 봤을 적에 저희들이 그렇게 게상한 겁니다.
유제구 위원    그래요, 구거가 엄청 많은데 20필지만 해서 어느 특정지역에 해 주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영농준비특위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지원이 안 됐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하는 대로는 다 안됐습니다.
민종규 위원    바로 이런 사례들이지요.
  어쨌든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이 지역에 정부나 도에서 보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안 되고 반납하는 사례가 업무에 어쨌든 그만큼 충실하지 않은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 작목반별 홍보를 더 해서 충분히 그 농민들 보면 지원이 안 되고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지원받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왜 우리한테 떨어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유통개선사업 중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반납해야 되는가? 이것은 업무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점은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180페이지에 보면 쌀 실적 가산금 중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조항이 있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민종규 위원    거기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사업을 각 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업무보고 한 적이 있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민종규 위원    거기에 보면 농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정태경    예, 예.
민종규 위원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한발이 심해요.
  심해서 지금 조그만 소류지 같은 곳은 물이 모자라서 현재까지 모내기를 못하는 논들도 있고, 천수답은 물론, 지금 현재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한발대책 농업용수개발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떨어졌는데 이 예산이 아직 추경예산에 승인이 안됐다 해서 모를 못 심고 있는데, 지금 관정을 개발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서둘러서 선 시행하고, 시행해서 모내기를 해야 되고, 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또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비비를 무슨 농약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곳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선 모내기를 못 하고 있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논, 밭에다가 곡식을 심지 못 하고 있는데 다른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그런 문제를 선, 후나 이런 것을 따져서 농민들이 짜증나는데 더군다나 모내기도 못해서 상당히 감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는 선급을 가리지말고 이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수리시설 개·보수 문제에 농로가 왜 들어갑니까?
  농로 지원은 별도로 기계화경작로도 있고, 숙원사업을 통해서 농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시급한 것은 양곡생산이에요.
  그 쪽에 수리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농로 보수를 한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농로 보수 문제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특위할 때 뭐를 했습니까?
  한발대비 특위를 했을 때 그 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소홀한 것 건의도 하고, 시정조치 명령내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서 시급한 것을 먼저 해결하는 쪽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의원들이 특위를 왜 합니까?
  특위는 특위대로 하고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건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의회가 결정하는게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정태경    수리시설 개·보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쌀생산실적 가산금 받을 때에 그것만 받은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과일선별기, 토마토 선별기, 고추세척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쌀생산에 관련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걸로 하고, 쌀생산하고 관계 없는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감해서 쌀생산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농로사업 이것도 실제로 쌀생산하는데 농로가 상당히 말하자면 농기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농기계를 운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농로확포장 사업 관계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에서 하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고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쪽 형편 나름대로의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지금 논에 모내기를 못해서 모내기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농로가 되어 있는데 포장이 더 중요한 겁니까? 모를 심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선·후가 뭔가 중요한 것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같이 한해가 계속되는 해에는 거기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하셔 되고, 또 의회에서 결정지어준 사항은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8쪽 좀 봐 주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진열장 간판 설치되어 있는데 하행선 휴게소입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예, 하행선 휴게소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것을 지금 현재 누가 관리합니까?
○농정과장 정태경    지금 관리자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럼 지금 관리자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진열장하고 간판을 설치해 줘요?
○농정과장 정태경    지금 조건이 뭐 위원님들도 아실테지만 상행선하고, 하행선하고 상당히 판매액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작목반 뭐 또 농협 또는 각종단체 뭐 해서 회의를 몇 번하고, 또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직원들이 가서 설명도하고 해서 해 보니까 도저히 운영할 그런 작목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진열장하고 간판 설치를 한번 해 주고서 희망자가 있는가? 그래서 조치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행선은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볼 적에 겨우 겨우 현상유지할 정도는 되는데, 이 하행선 관계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수영농조합법인에서 여러 가지 과일 취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확답을 안 지었지만 그 쪽에서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경환 위원    어쨌든 진열장하고 간판은 우리 군에서 미리 다 설치해 놓고서 또 다음에 그런 다음에도 거기 들어올 사람이 없다면 쓸데없는 투자잖아요.
  일단 들어오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누군지 몰라도 협의를 해서 진열장하고 간판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들어올거냐, 안 들어올거냐 어쨌든 입점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지출해야 되겠지요?
○농정과장 정태경    예, 예.
조경환 위원    미리 설치하지 말구?
○농정과장 정태경    예, 그쪽하고 협의해서 편리한 방향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3억9,852만5천원보다 1억5,915만8천원이 증액된 25억5,768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축수산진흥사업이 3,267만9천원, 산림자원개발사업이 1억2,64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사업중 경상예산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증가에 따라 당초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7,443만5천원으로 계상했으며, 긴급방역 사업 추진사업비 100만원, 부정축산물 단속 및 축산행정업무추진여비를 100만원, 불법 어업단속 및 어업행정 추진여비를 80만원, 가축예방대책 추진여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당초보다 2,867만9천원이 증액되어 총 1억8,12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긴급가축 방역사업 약품구입을 위하여 1,659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 사업비는 192만원을 감액한 3,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돼지콜레라 등 예방접종 시술비는 130만4천원이 증액된 8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거세 한우에 대한 장려금으로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사업은 5만1천원을 감액한 2,6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산림자원개발 사업비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 사업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2,647만9천원이 증액된 23억197만9천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산림축산과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564만원을 증액한 1,12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중 큰나무 조림사업 1,871만4천원을 감액한 5,1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녹화조림 사업으로 264만8천원을 감액한 4,700만원, 또 댐주변경관림 조성사업에 882만8천원을 감액한 1억5,66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감액된 것들은 전부 보조내시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에는 393만9천원을 감액한 1억2,629만원, 덩굴제거사업에 828만원을 증액한 4,567만원, 천연림 보육사업에 1,074만8천원을 증액한 3,1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에 1,867만9천원을 감액해서 5,692만3천원을, 또 간벌사업에 277만2천원을 증액한 3,763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풀베기사업 기타 부대비로 16만9천원을 감액한 317만원으로 1,428만원을 감액한 1억2,695만2천원으로 감액해서 160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계사방 사업에 군비부담금은 224만2천원을 증액한 1,141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 일환으로 시설비에 1억1,940만원, 시설부대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사무실 이전에 따라 에어컨 1대가 의원님들의 연구실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에어컨 1대 사무실용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 산림보호예산으로 경상예산중 장용산휴양림 이용객의 편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숲속의 집 장판 및 벽지 구입비로 85만5천원을, 또 쓰레기수거용 PP포대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과 관련해서 산불조심 깃발 제작비를 40만원 증액한 140만원으로 산불조심 모자구입비를 30만원 증액한 6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현수막 구입비 52만5천원, 또 리본 제작비 13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50만원, 정화조 약품구입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휴대용 무선국 62국에 대한 재허가를 위하여 수수료 4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산막 난방용 유류구입을 위하여 250만원을 증액한 498만9천원으로 계상했으며, 장용산 휴양림 침구 세탁 및 청소를 위한 인부임으로 11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활동과 산불발생자 검거의 효율을 위하여 산불범인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252만5천원을 증액한 13억166만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인부임은 474만원을 증액한 927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사업에 169만7천원을 감액한 767만5천원으로 또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사업에 20만원을 증액한 3,369만5천원으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은 위생간벌사업과 분리해서 시행됨에 따라 588만6천원을 감액한 425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위생간벌 사업에 54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공사는 임도신설공사비의 50% 이상을 구조개량 공사에 투입해서 시공토록 하라는 시책 지시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임도신설 공사와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비를 전액 감하고,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공사를 묶어서 사업비 변동 없이 부기경정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10만원을 감액한 10만원으로 위생간벌 시설 부대비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신설 공사로 임도시설 구조개량 사업시설 부대비는 전액감하고,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 공사 시설부대비로 묶어서 사업비 변동 없이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석탄지구 임도시설 확장 보완공사를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불조심 깃대설치비는 25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산막 신축에 따라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선풍기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전기 배터리 노후화에 따라 무전기 배터리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시기 바라며,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 감액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이 예산이 떨어졌는데 할 일이 없어서 감액 조치시킨 겁니까? 아니면 예시한 것과 달리 예산 확정이 덜 돼서 감액 조치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 산림예산은 매년 보다시피 당초예산에는 정확한 물량하고 단비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꼭 조정이 됩니다.
  해서 그 물량 확정 후에 그 단비표 확정과 동시에 따라서 정확한 금액이 조정이 돼서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나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 아니면 증액됩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주는 물량의 일을 안 하려고 감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량은 도에서 내려지는 그대로 다 조치가 되는 겁니다.
  단비가 좀 재조정된다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민종규 위원    그럼 산림행정은 이렇게 정확도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조사규모 당시에 또 완전하게 되지 않아서 추경에 정확한 물량이 확정되지 않아서,
민종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약제 문제가 있어요.
  202페이지, 지속성 약제와 속효성 약제, 솔잎혹파리 이게 보면 국·도비가 아주 지속성 약제, 속효성 약제 이렇게 분리돼서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지효성 약제하고 속효성 약제 이것이 분리가 돼서 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마찬가지입니다.
민종규 위원    예시됐던 것과?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보조내시에 따라서 전부.
민종규 위원    처음에는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던 건데 확정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변경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민종규 위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되는 사례로 이렇게 됐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전부 그것에 맞춰 가지고 한겁니다.
민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하단에 천연림보육사업 일부증이라고 해 놨는데 옥천군에 천연림이 어디에 어떤 수종으로 군락되어 있으며, 무슨 뭐하는 사업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천연림 보육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천연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쉽게 말하는 인공조림에 반대되는 명칭입니다.
  즉 인공조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묘목을 생산해서 낙엽송이라든지, 또 잣나무 쭉 해서 생산해서 인공적으로 심는 것이고, 천연림이라는 것은 사실 자연생 그대로 말 그 대로 난 나무인데 쉽게 얘기한다면 참나무라든지, 일반 잡목 전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잡목이 날 때에는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을 때는 현재는 1.8m 간격으로 줄을 맞춰서 심는데, 줄을 맞춰서 가지런하게 그런데 천연으로 났기 때문에 1평에 10본도 나고, 그냥 20본도 나고 어떤 곳은 1본도 없는 곳도 있고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에는 천연림이 아마 한 60~70% 이상 다 천연림으로 봐도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잡목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잡목들이 꽉 차 가지고 1평에 10본이고, 20본이고 자라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밥을 한사람이 한 그릇을 먹여야 제대로 생활을 하는데, 열사람이 먹으면 죽도 밥도 안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1평당 하나씩 놔두고 나머지는 잘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그럼요, 대상지가 국유지입니까, 도유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유림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여기 대상지는 군유림 관리는 그 전에는 저희 시군에서 했습니다마는 몇 년전부터 보은 국유림관리사무소가 보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에서 옥천, 영동, 보은 이렇게 청주까지 관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유림은 거기에서 관할을 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유림하고, 또 군유림, 저희 군유재산인 임야 그것을 도유림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유림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유림하고 사유림에 대해 그 사업을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그런데 3,100만원 가지고 옥천군에 산림면적의 60%가 됐든, 70가 됐든 사유림이 많은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들 임야 면적이 3,1000정보 이상 되는데요 34,000정보 되는데 지금 3,100만원 가지고 이것을 1년에 전부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적으로 내려와서 물량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는데, 우선 저희들 대상지 선정관계는 우선적으로 국도변 물론,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전시효과가 또 나야 되니까 국도변이라든지, 도로변 우선위주로 하고, 또 산주가 희망해서 이걸 해 다오 특별히 해 가지고 부탁하는 곳이 있으며,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해서 산주들의 필요성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곳을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사후관리를 할 것이고 해서 우선 산주가 필요하다는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이외의 면적은 우선 전시효과도 나야 되니까 도로변부터 이렇게 선정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제구 위원    다음은 202페이지에 위생간벌이라고 했는데, 산림용어에도 이런 위생간벌이라는 용어를 써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이게 뭐냐 하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나오는 건데요.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게 되면 솔잎혹파리라는 것은 소나무 가능하면 일제림 소나무만 쫙 있는데 해야 되는데, 사실 소나무라는 것이 인공적으로 심은 것이 아니고, 자연 천연 그대로 난 것이기 때문에 소나무만 쫙 날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기 드문 드문 참나무가 섞어 있고, 다른 나무도 섞여 있는데, 소나무에 수간주사를 하면서 방제효과를 100% 거두려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일반 잡목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에 지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짤라내야 이 소나무가 100% 효과를 얻는다 해 가지고 그런 끼어 있는 나무들을 말하자면 간벌 솎아 베는 그런 명칭인데 그렇게 해서 이걸 위생간벌이라고 현재 명명이 됩니다.
유제구 위원    솔잎혹파리 예산하고, 위생간벌하고 예산이 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예산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그 전에 솔잎혹파리 하면 위생간벌하고 수간주사 주사 놓는 것하고, 나무에다 주사 놓는 것 그것까지 한꺼번에 단비표가 작성이 돼서 이렇게 묶어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은 수간주사는 수간주사 따로하고, 위생간벌은 위생간벌 따로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실제 금년에 수간주사해서 위생간벌을 한 곳을 내년에 또 수간주사를 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 충주 수안보 지구 같은 지구는 이런 곳을 여러번 2년간 계속적으로 하고, 빠진 나무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위생간벌 그 전에 베어낸 것이니까 벨 것이 없잖아요.
  안 넣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수간주사 하는 것하고, 위생간벌을 묶지 말구 따로 따로 떼어서 편성하라 그런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그렇게 분리가 된 겁니다.
유제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198쪽을 좀 봐 주세요.
  야계사방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 야계사방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 옥천산림조합에서 대행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장소는 안내 도율리입니다.
  그 사업내용은 쉽게 얘기해서 농경지가 산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농경지 사이의 그 도랑, 큰 도랑을 그냥 놔두면 산에 물이 내려오다가 전답에 수해를 입힐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또 보를 막아서 유속을 줄인다든지, 경사가 급한 도랑 같은 곳, 그 전에 장마가 져서 흙을 채워서 깊은 곳은 메우고 해서 어쨌든 비가 오더라도 그 리 통해서 물의 유속을 천천히 내려가게 하면서 양쪽 전답에 피해가 없도록 석축도 하고, 보완공사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04쪽 좀 봐 주세요.
  204쪽에 석탄지구 임도보완 시설공사 이것도 공사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저희 임도는 금년도에 임도 석탄리에 한 것이 ‘99년도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99년도에 9km를 했습니다.
  석탄리를 비롯해서 화학리 또 도덕, 지수간 이렇게 9km를 했는데, 석탄리 지구는 농경지 부분은 사실 저희들 임도로써 사실 개설할 장소는 아니지만 기왕 저희 그 너머 임야 부분을 했으니까 그것을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군수님 지시가 임도는 4m 폭으로 원래 도로 폭 규정이 그런데 8m하라고 군수님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8m로 하는 사업비를 추가로 더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것이 계속 사업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지요.
조경환 위원    몇 년 계속사업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금년에 끝나는 겁니다.
조경환 위원    총 몇 개년 계획으로 2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농경지 부분만 8m로 하는 것이지, 저쪽에 임야 부분은 저희들이 4m로 그대로 놔두구요.
  그래서 농경지 부분 폭 넓히는 것, 그것만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조경환 위원    거기를 꼭 우리 군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8m 폭으로 넓혔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은 도로 사용관계도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4m로 닦아 놓으면 저것은 작년에 보상을 해 주면서 하는 건데, 경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해 준 건설과에서 이 노선은 결국 군도 노선에 기준을 맞춰서 저희들이 임도를 닦은 겁니다.
  이것은 군도 인정이 되어 있는 그런 노선인데, 이걸 그냥 안에서 보상해 준 안에서 4m만 닦아 놓으면 나중에 경계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돈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할 때에 아주 이쪽에는 임도더라도 여기는 당초 연결된 노선을 보상해 주는 경계까지 전부 확보를 해라, 아주 도로로, 그렇게 해서 군도 노선에 맞춰 가지고 이걸 지금 닦는 건데 이게 놔두게 되면 그냥 저희들 4m 폭으로 임도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땅주인들하고 시비거리 문제가 생기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군 행정이 예견되기 때문에 미리 금년에 아주 경계감정한대로 딱 찾아서 완전히 도로로 8m 폭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경환 위원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안 봐서 자세한 것을 잘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4m 도로로 가다가 그 1km 구간만 8m로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내용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첫 번째 구간이 8m로 쭉 가다가 나머지는 4m죠.
조경환 위원    4m로 가다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서 8m로 되고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마지막요?
조경환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죠, 마지막엔 첫 번에 이것이 8m를 하는 구간은요,
조경환 위원    1km가 제일 처음구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제일 처음입니다.
  석탄리 마을 주변 농경기를 끊어서 나가는 그 노선이거든요.
  그 농민들도 8m로 닦아 놓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저희들 군도 노선 기본측량한 노선을 해서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관계 이것 내 땅을 다음에 시설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구요.
  이것 내 땅인데 왜 금년에 처음 해 놓고 또 하느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소송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조경환 위원    글쎄 지나친 염려에서 하는 공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m 폭만 하더라도 왠만한 경운기 2대는 충분히 교행이 가능합니다.
  4m 폭만 되두요.
  그런걸 현장을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8m 폭의 도로라고 하면 상당히 넒은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군도 노선에 맞춰서 이걸 한 겁니다.
조경환 위원    글쎄 그런데 구태여 그러한 임도를 8m 폭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은 바로 마을 주변이고, 마을 바로 옆에 농경지를 잘라가는 겁니다.
조경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 159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업 계획에 따라 군북면 항곡리 마을에 3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수처리시설 2억4,000만원, 마을기반 조성사업비 1억2,300만원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확정된 사업예산에 의해서 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2억4,000만원 중에 시설비로 2억3,827만2천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172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을기반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1억2,3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에 기 배정된 예산에서 2,680만6천원을 감 결정을 했고, 시설비에서 19만4천원을 감 배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도 및 중앙으로부터 사업예산 확정내시가 지연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의 증감이 많이 발생돼서 금번 추경을 통해서 이를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우리 건설과 소관 예산에는 많이 산재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160페이지하고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비로 9,784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예산은 금년도 7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도시계획법에 따라서 2001년 12월31일까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함으로 이에 대한 소요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구도시계획 사업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로 2억9,847만원, 부대비로 15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성암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미 13억원은 기 확보과 됐고, 금년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면 16억원을 이미 확보를 했고, 나머지 9억원은 아지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미확보액 9억원까지 다 확보를 해서 내년말까지 본 도시계획도로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도읍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사업도 당초예산에는 25억원으로 예산 가내시가 돼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확정내시 계획에 따라서 18억200만원을 변경 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에서 6억9,773만7천원을 감하고, 부대비에서 26만3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장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를 해서 시설비에 1억9,856만원, 나머지 부대비에서 14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도 당초예산에는 6억4,864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역시 행정자치부의 지원사업 단비가 상승됨에 따라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9,401만1천원이 증액돼서 시설비로 3,403만5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고, 16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청성 만명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000만원, 청성 귀평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65페이지에 율티~서대 도로수해정비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비로 6억9,559만원, 부대비로 441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99년도에 폭우 및 태풍피해 시설에 대한 추가사업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에는 옥천군에는 수해복구지원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금년도 계획으로 해서 작년에 수해가 났던 각 해당 시군에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옥천군은 사실상 지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옥천군에도 수해복구 추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특별히 옥천군에 2개소의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66페이지에 맨 밑에 부분에 옥천 장야 노인정 설치 전액 감액해서 594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편성하고, 저희 건설과에서는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겨울철 설해대책용 비축자재로 염화칼슘 200만원, 설해방지용 모래구입비로 201만원 해서 4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 인부임해서 206만원을 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비 증액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구일소하천, 이백소하천, 만월소하천 정비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양여금 50%만 계상을 했고, 군비는 미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4억9,757만1천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금구천정비사업비가 3억7,36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30억원을 편성 했지만 추후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감액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안내천 수해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티~서대간 도로수해정비사업과 똑같은 사안이어서 안내천 정비사업비 국비 50%, 도비 50% 해서 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부대비에서 7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07페이지 맨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용 장비를 구입하는데 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휴대용 정지화상 시스템 PC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PC구입에 300만원, 디지털 사진처리 시스템에 400만원, 재난관리 전용시스템에 250만원해서 950만우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로 해서 896만원, 하천감시 건설관리 추진여비로 해서 110만원, 골재채취 감독 및 사업추진여비해서 110만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댐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세도선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1,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교통용 선박으로 사용하고 있는 6개 지역에 대한 경영적자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9페이지에 역시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2억9,7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수농로포장 외 14개소가 되겠는데 이 사업비도 역시 금년도 3월17일부터 당초에는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지원금이 지원되던 사업비가 금년 3월17일부터 댐지원사업법으로 변경되면서 지원금이 당초에는 9,812만원에서 3억1,356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5월18일날 댐지역위원회를 소집해서 본 사업의 심의를 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포장 공사에 3억7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역시 교통소통대책 사업비로 5억4,45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보다 확정내시된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옥천 금산~상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5,000만원, 이원에서 미동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3,000만원을 편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13페이지 도로정비용 차량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건설과에서 지금 5톤 덤프차하고 0.2짜리 굴삭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5톤 덤프차량의 노후화로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지금까지 약 7년반동안 사용을 해 왔는데, 운행 기준을 보면 6년을 초과를 하면 다시 대체취득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이 3억5,545만5천원에서 1억3,207만원이 증액된 4억8,752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주택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22만5천원, 국민주택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이 1억3,18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작년도에 이월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9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융자금원장정리 인부임 일부 감해서 834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융자금 정리 직원이 사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추진여비를 85만원 증액했고, 국민주택 건설차입금 이자상환금을 291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85년에 건립된 푸른연립 18동에 대해서 일시에 상환을 이번에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자상환도 감액을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 국민주택 건설차액금 상환을 6,361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0페이지에 보시면 ‘85년도 주택 일부 감해서 190만7천원을 감했고, 푸른연립 주택에 대한 일시상환 주택은행에다가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6,552만6천원을 일시상환하는 것ㅇ로 계상했습니다.
  일시상환을 할 때 효과로는 약 2,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7,885만8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정~항곡간 군도 확·포장 공사 채무부담 승인 신청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채무부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채무부담을 하고자 하는 과장님 설명 익히 잘 듣고, 또 이해가 갑니다.
  단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3개년도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입찰을 총괄 입찰로 했습니까? 아니면 당해연도 부분으로 입찰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총괄 입찰로 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총괄 입찰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앞으로 이런 사안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본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증약리에서 대정리, 항곡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비록 우회를 한다면 대전으로 해서 세천, 대전~세천을 통해서 증약으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조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에 미동리에서 대동리까지 거기 도로 확장을 해 놓고 포장을 안 한 상태로 한 2년간을 그대로 사뭇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금년도에 포장을 했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경환 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만약에 그곳 주민들이 또다시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걸 답변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현장 여건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채무부담사업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경환 위원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 많은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와 같은 유형의 진척상황을 보이는 것도 아마 많이 생기리라 보는데, 앞으로 민원인이 발생할 때 우리 옥천군에서 적절히 대응할 어떠한 답변이 궁색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승인 신청 사유라든가, 또 이것을 승인해 줬을 때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지 이것을 당초에 설계를 할 때도 이것을 예상을 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차년도, 2차년도까지는 우선 도로 확장공사가 끝나고 마지막 3차년도에 가서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설계 당시부터 이것은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군민들의 민원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고 다음에 또 형평성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도 또 궁색한 답변으로써 아마 답변하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좀 보세요.
  205페이지 설해방지용 모래구입해서 210만원 했고, 211페이지 도로설해 대책용 모래구입 증해서 200만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205페이지에 설해방지용 모래구입비 201만원은 도로가 아닌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옥천읍 시가지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뿌리는 모래를 현재 읍사무소 광장에다가 비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적당한 장소가 아니면 읍면사무소 마당에다가 비치해 놓을 모래 구입비가 바로 205페이지에 201만원이 되겠고, 211페이지에 있는 모래구입은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소요되는 모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토목계에서 추진을 하고 205페이지는 재난방재계에서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지금 우리 옥천군은 가덕에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황진상 위원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설해대책용 모래 같은 것도 가서 우리가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하는 것 같으면 무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금년도 가을에 가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래가 만약에 다 고갈이 돼서 채취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어차피 저희들이 구입을 해야 되겠고, 만약에 그 때도 골재채취를 해서 저희들 직영골재를 사용할 경우가 된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구입 안 해도 됩니다.
황진상 위원    예,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좀 보세요.
  댐주변지원사업비라고 해서 3억300만원 정도 나왔는데, 피해가 많은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준 것 같은데, 차이가 각 면단위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쉽게 안남은 5,600만원, 안내는 6,600만원, 동이는 3,700만원, 군북은 1억2,000만원, 옥천은 1,40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댐지원사업비는 저희들이 해당 읍면별로 인구수하고 면적에 비례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황진상 위원    인구사하고 면적으로?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래서 저희들 산출내역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산출내역에 의해서 공정하게 사업비를 배분 했습니다.
황진상 위원    인구수하고?
○건설과장 유재호    주변마을의 인구수하고 편입되는 주변마을의 면적하고 해서 면적이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평균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황진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선 평균적으로 볼 때는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고, 들어간 곳은 왕창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내년도라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좀 골고루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황진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206페이지, 21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 일부 감 6억9,700만원을 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예산을 배분하는데 문서화로 이것을 줬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행자부 계획이 25억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예산이 가내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추후에 확정된 예산 확정내시는 18억200만원으로 다시 감 조정됐습니다.
조이실 위원    왜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유재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도하고 저희들하고 25억원으로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최종 확정할 경우에는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감액해서 확정을 해 줍니다.
  요구한대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말이에요 우리 본예산 할 때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사실상 약 7억원이라는 돈을 가공예산이 여기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일단 가내시된 충청북도에서 가내시된 공문 제시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이실 위원    자 그러면 당초에는 25억원을 가지고서 금구 소도읍 개발사업을 할거라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예.
조이실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돈이 적게 와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못 짓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래서 사업을 좀 축소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25억원을 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이미 가설계정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
  그 얘기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이것을 돈이 없어 가지고서 이 사업을 변경한다 하면 우리 행정의 공신력이 상당히 저하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유재호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불과 본예산 한지가 ‘99년도 12월인데, 불과 5개월, 6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예산편성을 하느냐 그 얘깁니다, 이것이.
  이것 엄청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행자부 중앙에서 확정되는 예산을 예측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겠는데요.
조이실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가내시를 했을 때는 이 건에 대해서 25억원을 옥천군에 준다고 한 겁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조이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에서 예산을 우리 군은 주는 대로 받는다.
  그 얘깁니다.
  “야 중앙에 예산이 없으니 15억원 가지고 해 봐라, 여러분들이 올린 사업은 20억원어치지만 돈이 없어서 15억원 가지고 한 번 해 봐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15억원 밖에 못 받는다 그 얘기에요.
  가장 못 받는 원인이 왜 가내시해 놓고 못 받아온 원인이 뭐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우리 옥천군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시군에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 다시 행자부로 각 시군 공히 집계를 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자부 자체에서도 또 역시 국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에산이 많이 감액이 됩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가내시가 언제 오는데요, 이게?
○건설과장 유재호    가내시는 국회에 의결이 되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도나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가내시를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확정 내시가 별도로 시달이 됩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가내시를 도에서 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주는대로 받는다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국회까지 얘기를 하니까 국회에서 예산이 적게 충청북도에 배정이 돼 가지고 너희들 군도 적게 가져가야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는 우리가 계획서 올린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천 만원이나 적게 왔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사업비로 따지면 약 7억원이거든요, 약 1/4이 적게 온 거예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 근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세워서 국회에 의결 승인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 원안대로 다 의결이 되면 그대로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이런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그 부족사업비로 군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사업을 다 했으면 되겠지만 역시 군비도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준다고 우리 과장님이랑 예를 들어서 약속한 것만큼은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불과 몇 개월 앞을 내다보고 하는 일인데?
○건설과장 유재호    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중앙방침에 의해서 재원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걸 확정하기 때문에,
조이실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비 가지고 7억원이 줄은 것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 소도읍가꾸기 하는 전체의 모양새가 틀려 돌아간다 그 얘깁니다.
  당초계획보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당초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당초계획보다 크게 틀려 돌아가는게, 변경되는게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 유재호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를 당초에는 484m를 개설하고, 교량을 가설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지금 현재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을 먼저 우선 시공을 하고, 어떤 부분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는 것으로 하는 결정은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최종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조이실 위원    206페이지도 이런 경향이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206페이지요?
조이실 위원    예.
○건설과장 유재호    금구천 정비사업요?
조이실 위원    예.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금구천정비사업은 내년, 내후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3년간에 44억원을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목표대로 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까지 다 확보는 되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60페이지 소도읍가꾸기 사업, 또 금구천정비사업, 212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 예산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도가 됐건, 아님 행정자치부가 됐던 줄었다는 문서가 온 것이 있을 겁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보여 주시구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예.
조이실 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댐 주변사업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마을마다 예산편성을 한 것은 잘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3억원이라는 돈을 주는 근거는 어떻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3억원을 주는 겁니까, 이것?
○건설과장 유재호    3억1,356만원을 옥천군에서 이번에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요.
  이것은 댐지원사업법에 의해서 산출계산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과장님! 공식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서야 할 일이 예를 들어서 전기를 팔아 가지고서 천분의 얼마 해 가지고 이익금을 주면 얼마씩 배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수자원공사 이 댐을 관리하는 대청댐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가끔 한번 확인시켜서 돈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물이 많아 가지고서 발전량이 많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많이 공급해서 당해 수익이 많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 된다.
  그 얘깁니다.
  이것도 주는 대로 바는 것 같아요, 이것두요?
○건설과장 유재호    이것은 대청댐에서 결정해서 주는 사업비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우리나라 전국의 댐을 총괄적으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조이실 위원    아! 대청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예, 예.
  총괄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조이실 위원    그럼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정당하게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을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저희들이 봐서 자료를 조사하기 전에는 모르지요.
  저희들도요.
조이실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수자원공사에다가 부당하게 왔으면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서 부당하게 왔으면 부당하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준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이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느냐?
○건설과장 유재호  

조이실 위원    아니 댐지원협의라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도 한번 가실걸요, 거기?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위원으로써?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우리 실제 부군수님이 거기 가셔 가지고서 세세히 그것 알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실무자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할 일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물을 얼마큼 팔아 가지고서 이것 세부적으로 다 알겠습니까? 거기 실무자도 알까 하는데,
○건설과장 유재호    인제 뭐 그것까지 세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가서 자료를 요구해서 보기는 다만,
조이실 위원    글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차기부터는 그런 것은 우리가 알고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는 것은 아는데까지 찾아 올 것은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것 좀 우리 과장님 한번 챙겨 주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에 다양한 보건사업과 행사에 적극적 지원과 격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건소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보건관리분야 중 총 기정예산 중 7,094만4천원 증액으로 29억4,772만2천원의 예산을 개정하였습니다.
  큰 항목으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7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의 내용은 의약분업 홍보물 제작, 방문가정 서식,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서 인쇄 및 사진대, 구강보건교육 자료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아의 날 행사 일부 증과 회선 관련 DID회선 가입비, 그 다음에 설치비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119쪽 크게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부분은 1,509만원을 전체 국내여비 1,50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의약분업홍보 급식보상비, 기타보상금으로써 구강보건사업 행사 글짓기대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79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의 내용으로는 의료및구료비로써 가정간호사업 의료용품구입, 구강보건사업 관련된 이것 불소도포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사후관리비 저희 관내에 갑상선기능 저하증 3명의 환아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명은 당초예산에 세웠지만 1명은 뒤늦게 발견됨으로써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거동 불능자 구료비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거동 불편자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거동 불편자들에 대한 목욕사업을 자원봉사자나 보건소 직원들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구료비의 일부를 예산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써는 예방운영비에서 1,143만원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거점 보건소로써 당초예산에 가내시가 7,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결정이 6,885만원이 되었고, 교부결정이 되면서 사업항목별 예산액을 결정하여 통보하여 줌으로써 목과 감이 혼란스럽게 다시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125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125페이지 보면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64만원을 감하게 되었고, 연구개발비 1,4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26쪽에 건강증진지역진단 연구용역비 일부 감과 보건소 리엔지니어링 및 지역담당연구용역 그리고 건강증진사업평가 용역에 대한 것, 운동프로그램 개발 용역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24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127쪽 민간이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473만4천원이 증 됐습니다.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항으로써 미숙아 선천성의료비 지원 이것은 치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예방접종약품 구입 일부 증이 되겠습니다.
  뇌졸중 위험선별조사 의료용품 구입비 일부 감해서 전체 473만4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28쪽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써는 군북 보건지소 이전과 관련된 내부시설 설치 및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건물수리와 관련하여 2,3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세 내용으로써는 스캐너구입, 치과실 칸막이,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기자재구입, 가정방문 가방구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보건소 관련 예산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보건관리 치아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치아의 날 행사는 며칠 전에 관성회관에서 한 것 그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조이실 위원    맞습니까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임시회가 늦어진다고 하면 소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우리 화요간담회 와서 의원님들이면 의원님들, 이런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모자랐다든지, 우리가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돈 생각을 못한 것을 하려고 하니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만이 서로가 웃어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틀립니까요, 맞습니까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이실 위원    앞으로는 뭐 금액을 떠나서라도 서로가 싫은 소리하게 되면 한이 없이 또 싫은 소리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것 좀 지양해 주시구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221페이지 보건관리 우리 소장님께서 무슨 기금이 내시된 것이 적게 와서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2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예측을 못합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낸 것하고 저희들이 7,000만원을 가내시 받았거든요.
  사실은 1억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7,000만원 가내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과 달리 이번에는 거점보건소 18개 보건소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항목별 예산액을 완전히 쪼개 가지고 거의 이렇게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에 큰 흔들림은 없지만 세세한 것들이 수정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한, 두 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그럼 여기 있는 것이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요? 사업예산이 절감된 것은 감된 것은?
○보건소장 정기현    이건 다 국비이기구요.
조이실 위원    아니 이 사업을 기금으로 편성된 것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기현    다 지금하고 있고,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산 배정 자체에서 목이 좀 틀려서 그렇지, 그리고 일부 주민한테 직접 서비스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감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런 부분 감해진 부분은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틀은 건강증진거점 보건소로써의 사업계획서에서 특히 사업비가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엄청 줄어들었구요.
  다른 부분들은 다 시행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조이실 위원    그래요.
  그럼 1,100만원 가지고 이 사업 여기 쭉 나열된 사업계획서 부기 다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금이 이렇게 안 왔어도 여기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건강운영교실이라든지, 학생 흡연율 조사 설문 쭉 보고 한 것을 이 예산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서비스 저희들이 애초 당초에 사업비라고 하는 것 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 제공하는 부분은,
조이실 위원    아니 한다는 것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이 예산서에?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정기현    당초예산서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조이실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예산이 줄었잖아요.
  금연교실운영 물품구입 전액감 112만원은?
○보건소장 정기현    그런 것은 못하지요.
조이실 위원    이렇게 감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은 할 수 있어요.
  다른 기금이 줄었으니까 우리 군비로 대체해서라도,
○보건소장 정기현    아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이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이실 군 의원이 주민들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야 우리 보건소에서 본예산 확정지은 다음에 보건소에서 우리 금연교실을 운영하니 여러분들 많이 이용을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7월달 지나 가지고서 “조 의원 자네 왜 부락에 와서 얘기한 금연교실 참여하려고 하는데 어째 그것 안 하나?” 이렇게 하면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그것 예산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답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한, 두 가지 예산이 없어서, 기금이 줄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예시 가예시한 것보다 확정 통보할 때는 적었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군 의원들도 거짓말쟁이, 우리 소장님도 거짓말쟁이 이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짙어요.
  이것 불과 한 5,6개월 예측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군비로라도 좀 주민들 서비스, 아니면 주민들 교육내지 홍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은 군비라도 세워서 일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것 해야 된다구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조이실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한테 제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구완    조이실 위원께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다고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 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과에도 본예산이랑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오건, 도에서 내려오건 간에 예산을 본예산에 확정을 지었드면 사실상 상급기관하고 우리 군하고는 보이지 않는 약속인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보건소는 단지 이 기금이 이렇게 틀려서 적게 내려와서 이 많은 사업계획서가 변경을 할 때는 부군수님이 뭔가 하여간 약속을 해 주셔야겠어요? 
  주민서비스차원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군비를 좀 줘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 곽연창    조 위원님!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참고사항으로 한번 잘아시는 사항이겠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단 보건소 예산뿐만이 아니라, 앞전에 건설과 소관 사항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저희들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 지금과 내년예산을 하고,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정기회에서 제출되는 시점이 9월 중에 제출됩니다, 정부예산도.
  그리도 또 도예산은 10월달, 우리 군예산은 10월말 이렇게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예산편성이 되려면 정부예산이나 우리 군예산이나 편성되는 시점이 한 1개월반밖에 차이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같은 예산이 제출됐더라도 정부예산도 제출은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정부예산 심의하는 시점이 11월말쯤에 가가지고 해서 12월 초에 확정이 됩니다, 정부예산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나 우리 시군예산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확정되는 단계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동되는 것, 국회가 삭감하고, 증액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줄고, 늘고 하는 것들은 다 변동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10월말까지는 대개 시도를 통해서 국고보조사업 이와 같은 기금사업 이런 것들이 어떤 사업에 대충 얼마가 간다 이렇게 가내시를 해 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도나 시군이나 다 같이 하는데, 확정될 때 가면 국회의결 과정에서 변동된 것들이 전부다 조정돼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도 예산이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조위원님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앞을 못 내다보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나 도나 시군의 예산 결정되는 순기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갭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체 문제로 늘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서 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국회가 예산을 심의할 때 이렇게 우리 군예산 같이 자세한 비목별로, 사업별로 따져 가지고 하지를 않습니다.
  국회는 예산심의할 때 국도유지보수 2조5,000억원 그걸로 끝납니다.
  이 국도유지보수 어느 노선에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전혀 국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거르지를 않습니다, 총액으로.
  아까 같은 소도읍사업에 얼마, 그냥 그렇게 총액으로만 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출한 시점 정부안으로 확정된 걸 가지고 가내시, 지역별로 전부 쪼개서 넣었다가 또 국회가 그걸 잘랐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또 해서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시점에서 거기에서 오는 혼선이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는 것, 국회가 예산심의 할 때는 총액으로 예산을 심의해 주기 때문에 그 총액을 받아 가지고 그 때부터 해당 부처가 사업별로, 지역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가르는 시점이 보통 연초까지 넘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와 가지고 이렇게 불가피한 것들이 사실은 지역별로, 사업별로 구체적인 숫자는 연초에 와서 해당부처가 다 잘라주기 때문에 오는 혼선에 있다는 것 이렇게 변동되는 시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민생과 관련된 예산은 비록 중앙에서 삭감이 됐더라도 우리 군비로라도 추진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 그건 뭐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국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갑자기 못 한다고 돈을 못 주면 저희들 군 재정 형편이 좋다면 물론 다 하면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가 부담하라는 것 자체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물론 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우리가 10억 정도는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 사업 자체가 취소된 사업까지 우리가 알아서 더 추가로 부담하기는 현재 재정여건 상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점,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극히 참 이상적인 말씀이시고, 저희들 현실에서는 국회나 도의회나 우리 시군에 이런 또 집행부 간에 국가, 도, 시군 이런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시기적으로 또 중첩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 점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유제구 위원입니다.
  대망의 7월1일부터는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지금 의사, 약사 또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천보건소는 의약분업 시범보건소로써 전국에서 두서너번째 되는 이런 보건소로써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이틀간인가, 삼일간 했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유제구 위원    거기에 대한 그 사업개요하고, 문제점, 또 상부에 건의했다면 건의한 점,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알아주시는 것이 물론, 여기 홍보비도 서 있고, 뭐 출장비도 서 있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점들을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군민으로서 이 다음에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    예, 의약분업 모의테스트 결과는 저희가 참고로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를 지금 평가단이 오늘 오후 3시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하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것을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하고 주민들한테 보고 드리고, 주민들한테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홍보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구체적인 보고서는 드릴 것이구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모의테스트지요, 정확하게는.
  보건소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서 했는데 환자 6명이 예상이었지만 7명을 했습니다.
  7명을 했고, 그 다음에 참여기관의 주체는 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의테스트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평가단으로써는 보건복지부 1인, 보건사회연구원,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4명이 평가단으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지만, 문제점을 크게 둘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의약분업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라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있다 보니까 약국도 사실 완벽하게 약을 비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저희는 지역적으로 군이다 보니까 배송센터 문제가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약사회에서 오늘에서야 연락을 받았습니다마는 배송센터를 지정하고, 원활히 하겠다는 점을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어차피 의약분업은 불편을 어느 정도 야기해서 약의 접근성을 좀 줄여보자는 어떤 정책적 의도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불편사항에 대해서 불편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어떤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단순히 이번 모의테스트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건소와 관련된 의약분업 상황에서 보건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유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126쪽에 학술용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 이 용역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예.
  그것이 국가에서 내시, 예산배정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 줬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이 리엔지니어링인데 보건소에 사실 업무가 어떤 투입이 되고, 뭘 할 때 투입이 되고 산출이 될 때 중간의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보건소에 대해서 좀 잘 들여다보고 그런 것도 다시 재설계해서 인력의 적절한 재배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사업 단순히 진료 약 나누어주는 그런 진료가 아니라, 구체적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시행 체계가 현재 같은 시행체계로써는 좀 효율성을 담당하기가 힘들다.
  이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굉장히 18개 보건소한테 특히 저희들이 제안을 맨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18개 보건소한테 일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운동프로그램 개발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우리 옥천군 보건소 인력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보건소장 정기현    저희들이 이것은 왜 이게 400만원인데요 사실 저희들은 이게 용역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경비 거기에 소요되는 소모품 여러 가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하고 안남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에서 물론 농사일을 하고, 노동과 운동은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농번기 때 운동하신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어쨌든 노인지역사회에서 노인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고, 그러면서도 지속성을 갖고 있는 어떤 운동이라는 부분 우리가 단순히 조깅이나 돈을 많이 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젊은 건강한 층도 있지만,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이 행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개발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조경환 위원    2000년도에 보건소에서 시행한 용역이 전부 몇 가지나 됩니까?
○보건소장 정기현    용역이 올해, 작년에 들어서 진행 중에 있는게 저희 간디스토마가 있습니다.
  간디스토마는 8월 중에 결과가 다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옥천군 전체 샘플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하나가 있구요.
  그 다음에 지난 애초에 ‘98년도말에 ’99년도 거점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지역사회 진단을 하면서 한 것 두 가지.
조경환 위원    두 가지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 네 가지하고?
○보건소장 정기현    나눠져 있는데요.
조경환 위원    총 여섯 가지요?
○보건소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것은 아직 용역을 의뢰하지,
○보건소장 정기현    아직은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논의 중이구요.
조경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일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를 저희들이 증액을 하는데 공정육묘장하고,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다 보니까 용기도 필요하고, 상토, 종자 및 재료 여러 가지 필요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상관측소가 있습니다.
  대청댐하고 또 청주에 있는 관측소하고 연결되는 관측소가 있는데, 가끔 컴퓨터도 고장 나고 그래서 한번 전문 업체를 부르면 출장비도 줘야 되고, 수리 보수가 필요해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부품수리는 당초에 3,5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본격적으로 2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자금이 모자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도접목사 인건비는 50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의 실비보상금으로써 생활개선 각 시군단위 회원들 한명씩 유럽에 7박8일 동안을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한명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비로 부담해라 해 가지고 자부담하고 해서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벼보급종 차액지원 매년 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차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벼보급종을 48.7톤을 보급했습니다.
  이것을 일반 수매로 했을 때는 보통 정부수매값의 20kg을 따져서 27,545원이 되는데, 이 보급종으로 20kg을 샀을 때는 31,520원이 됩니다.
  이것은 중간에 수매를 해서 조리하고 소독까지 하고, 재포장하고 차액이 3,975원이 더 비싼 이런 종자가 되겠습니다.
  도 전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포대당 3,975원을 차액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도비, 군비 50%, 50%해 가지고 96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 농업인 최고 경영자과정 충북대학 농과대학이 최고 경영과정에 5명이 지금 재학 중입니다.
  그 전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됐었는데, 1인당 200만원씩 내는데, 국비에서 1인당 40만원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2회 추경 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자부담이 60만원, 도에서 50만원, 군에서 50만원해서 1인당 200만원씩 도비, 군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배지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당초예산에는 없는데 국비사업으로 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건데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해서 국비, 군비해서 2,400만원 보조 나머지는 자담, 융자 이렇게 해서 6,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부착용 심토파쇄기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하우스단지에 여러 해 하다 보면 심토분은 공기주입이 안되기 때문에 폭기식 상토부착용 파쇄기라고 경운기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트랙터에도 부착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는 경운기가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한 농가대여도 하고, 1대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병해충 현지 지도용 노트북은 센터에 과학영농을 하면서도 아직 노트북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과수같은 것은 지도자료가 꼭 필요하고, 노트북 1대를 250만원 주고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포도접목기 구입은 당초예산에 600만원이 섰는데, 이 독일제를 저희들이 의뢰해서 300만원에 샀습니다.
  300만원 감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190쪽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과정 교육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여운룡 위원    그것이 2년씩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1년씩입니다.
여운룡 위원    1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여운룡 위원    1주일에 두 번인가 나가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여운룡 위원    애당초 기정예산이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이것은 기정예산이 아니라, 학기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렇게,
여운룡 위원    해마다 추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여운룡 위원    그럼 농업경여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아니요.
  일반 여성도 되고, 일반 전문 과수 이게 과가 있어요.


여운룡 위원    금년에는 어느 계통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저희들은 축산과, 과수과를 주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특작과정하고, 채소과정, 과수, 축산 5명이 되겠습니다.
여운룡 위원    여기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농사 잘 짓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잘 짓는 사람은 또 잘 짓고 있습니다, 지금.
여운룡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제구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제구 위원    191페이지 경운기 부착용 심토파쇄기 구입 653만원인데요.
  아까 농정과에서 여기도 자산물품취득비라고 해서 ‘99쌀생산 실적가산금으로 토양개량기 이게 뭐냐 하면 그 것도 공기를 주입하는 기계라고 했어요.
  농정과장님께서 이걸 사가지고 하우스 농가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다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하고 뭐가 같아요, 달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공기주입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저희들이 한 것은 간단히 농가에서 할 수 있는 경운기 부착용 공기주입기, 또 트랙터에 부착하는 것도 있고, 또 석회를 이렇게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땅 속에다 이렇게 하는 농정과에서 하는 주입기는 뭔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농정과도 마찬가지로 트랙터용 하고, 경운기 주입기하는 것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유제구 위원    여기도 경운기 부착용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유제구 위원    그러니까 서로 잘 좀 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일, 가격도 비슷하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농정과에서는 트랙터, 트랙터! 저희들은 경운기!
유제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운기부착용 심토파쇄기 구입요.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장에다 쓰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쓰려고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하우스하는 농가가 있잖아요.
조이실 위원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그러면 계속 거기는 깊이 계속 연장을 하기 때문에 토양 물리성이 개선 안되고, 염료축적도 많이 되고, 경운기에 부착해 가지고 기계를 하면 공기를 땅 속에까지 산소공급을 시켜주는 물리성을 개량하는 이런 센터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ㄹ이 구입하는 것은 교육용, 또 나머지는 대여도 해 주고, 경운기 있는 분들 대여도 해 주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게 실제로 구입을 할 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농민들한테 대여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실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대여해 줄 수 있는 파종기라든지, 그런 것 대여해 준 적이 있어요, 이런 것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기종별로 대여를 꼭 필요한데는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저희들에게 요청이 들어오면 꼭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런 것 사 놓고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장에만 활용할 것 같으면 역순위로 농민들에게 구하면 우리가 잠깐 빌려다 쓸 수도 있는 거다 그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심토파쇄기는 저희 센터에서 이용할 단계는 아니구요, 센터에서는.
  농민들 위주로 이렇게 교육할 때도 이런 것이 있다.
  또 교육도 하고, 대여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기계이기 때문에 대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실제로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여한다고 하면 필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얘기를 하면 읍면사무소 가뭄 났을 때 양수기 빌려주듯이 빌려 줘야 된다 그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조이실 위원    실제 이게 이행이 돼야 돼요.
  우리는 또 군 의원들은 과수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농사 잘 지으라고 센터에는 이런 것까지 사 줬다.
  여러분들 필요하면 빌려다 쓰러가, 비싼 돈 주고 사지 말고” 그런데 그게 안되면 안된다 그 얘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심토파쇄기 같은 것은 원래 농민들을 위해서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예, 농민들한테 빌려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조이실 위원    교육도 시키지만은 교육, 그 다음에 말이에요.
  과수농가 병충해 현지지도용 노트북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트북이라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전화기에다 연결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아니에요.


조이실 위원    아닐 글쎄 노트북이라 하면 전화선이나 아니면 휴대전화에 연결해 가지고 송신 보내고, 뭐 자료 컴퓨터로 자료 찾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아니에요.
조이실 위원    자료 찾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써먹는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입력을 다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또 문제점 이런걸 다 이동식 컴퓨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동식 컴퓨터.
조이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을 구입해서 우리가 현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센터랑 무슨 연결이 돼 가지고서 무슨 자료를 찾아보려면 그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노트북에 없는 것 아닙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그 자료를 다 저희들도 입력을,
조이실 위원    아니 이 노트북이라는 것이 컴퓨터 마냥 이 전화선 같은 것에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갖고 다니면서 간단한 자료만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 노트북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좀 얘기를 한 번 해 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저희들이 지도자료로 거기 입력할 수도 있고, 휴대용으로, 저희들이 과수하면 병충해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차원도 되고,
조이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노트북이라고 하면 컴퓨터랑 똑같은 것, 간편한 컴퓨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편한 컴퓨터에요, 이게.
  휴대전화기에다 연결해 가지고 어디 뭐 컴퓨터 연결해서 PC 지금 흔한 말로 팩스 비슷한 겁니다, 이게.
  아무데나 연결해서 인터넷 주소만 찾으면 전부다 나오는 건데,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산다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거기다 무슨 지식을 담아 가지고 다닌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다 그 얘깁니다.
  그 지식을 담을 것 같으면 직원이 가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지식이지, 이게 우리 소장님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트북이라고 하면 컴퓨터나 똑같습니다.
  소형 컴퓨터에요.
  부피가 적은 컴퓨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거기에 전부다 CD 이런걸 해서 다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 거지요.
조이실 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니까 우선 전화선, 핸드폰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핸드폰이랑 연결해 가지고 자료를 찾는데 써야지, 그냥 들고 다니면 노트북이라고 하면 너무 무의미하다 그 얘깁니다, 이것이.
  환등기 보는거나 똑같아요, 실제, 주민들한테 보여 주면.
  예를 들어서 현지에 갔는데 이 자료에는 나옵니다.
  우리 농민들이 요구한 병명이라든지, 증상이 안 나와 그러면 이게 전화선에다 연결해 가지고 전화로 물어봐도 되겠지만 진흥청이나 우리 보다 지식이 높은데 연결해서 “야 옥천 여기 어디인데 이런 과수에 증상이 나타났다.
  이것이 뭔가 좀 해명해 달라” 이런 식으로 써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다 우리 지도소 직원이 아는 상식도 연구한 상식을 넣고 다녀가지고서는 농민들이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 들고 다니는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걸 써 먹으려고 하면 핸드폰까지 또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 산중턱, 밭에 가서 무슨 농민들하고 상담하면 노트북만 들고 가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    예.
조이실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것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1차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액은 31억8,917만2천원이었으나, 9,155만원이 감액된 30억9,76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현금 이월액이 5,416만5천원, 맑은물 공급사업비 총 10억원 중 국고보조 2억5,000만원과 군비부담금 2억5,000만원,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영업수입으로 5,329만6천원, 그리고 원인자부담 공사비가 3억5,3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 공사비를 제외하면 4억4,493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수도요금 15% 인상 적용으로 급수수익이 5,393만3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99년 결산결과 현금이월액 8,419만8천원으로 5,416만5천원 감소가 되었으며, 수용가 미수금은 1억529만9천원으로 5,529만6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 중 공기업경영평가 용역비 600만원은 행자부 지시에 의거 7월5일에서 6일 양일간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평가하기로 되어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중 맨 아래 위탁교육비 348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일부 부족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은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총 10억원 중 국비 2억5,000만원, 군비부담금 2억5,000만원 5억원이 일부 감액되었고, 공사부담금 3억5,383만6천원은 고속철도공사구간 내에 상수도 송·배수관 이설 원인자부담 공사비입니다.
  다음은 3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세 번째 LPG체적거래시설 설치 150만원은 사업소 3개소 정문, 감시실, 휴게실에 적하배수지, 청산환수 총 5개소에 가스안전 및 거래방법 개선에 추진인 LPG체적거래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로 사무용의자가 철재 의자로 너무 낡아 의자 구입비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기는 잉크젯이라 속도가 느리고, 물에 젖으면 번져서 비가 올 경우 전달할 수가 없어서 레이져 프린터 구입비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기타 자본적 지출에 반환금 ‘99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외수입발생으로 인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2000년도 6월13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관로    경제교통과장 이관로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현대자동차가 7월4일날 개원을 하면서 그 분들이 개원 이전에 그 융자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총 13억7,8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이 11억1,067만7천원이고, ‘97년도 융자금이 1억7,582만원, ’98년도 국비융자금이 9,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란을 보면 차입금 원금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이 11억1,067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환금 기타로 해서 2억6,771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97년도 융자금 원금이 1억7,582만원, 다음에 ’98년도 국비 융자금 원금이 9,189만원 해서 총 13억7,83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구완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각 소위별로 예산안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별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1소위원회는 조경환, 민종규, 유제구, 유만정 위원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경제교통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민원봉사과를 대상으로 의원사무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정구완, 황진상, 여운룡, 조이실 위원이 환경수질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경환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6월15일까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소위별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6월15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16일 16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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