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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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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1월 18일 (토)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옥천군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
  4. 3.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5. 4.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7. 6.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위 위원장 조이실 제출)
  3. 2.옥천군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관한 조례안 재의의건(군수제출)
  4. 3.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1.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위 위원장 조이실 제출)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고, 군수가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이실 의원입니다.
  지난 11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3의 규정과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200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사무처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6일부터 동월 12일까지 7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하여, 군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 읍면을 수감대상 기관으로 하고, 군 고유사무와 자치단체 및 기관의 위임사무를 대상으로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부 감사계획은 오늘 감사계획을 확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11월27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감사기간 동안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9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입니다.
  서류감사는 12월6일부터 12월8일까지 3일간 제출된 수감자료를 가지고, 수감대상 기관별 현황설명 청취 후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는 12월8일 오후부터 12월11일까지 4일간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정화조설치 사업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증언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 의결로 증언청취 및 진술하는 사유, 진술대상자, 진술청취장소 및 시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0건의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관한 조례안 재의의건(군수제출) 

(10시06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재의요구자인 군수를 대신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10일 제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옥천군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11일 충청북도에 사전 보고했던 바, 충청북도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시군구조례에 법률 유보된 내용을 일탈한 조례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26일 옥천군에 재의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 군에서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된 취지를 말씀 드리자면, 현재 옥천군은 대청댐으로 인한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대전권개발제한구역 및 내년부터는 대청호등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으로 수변구역으로 지역발전을 저해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실정으로써, 금번 제정된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어도 실질적으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은 극히 일부 지역으로써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은 우려할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입안하게 되었습니다만, 충청북도로부터 재의요구된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정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볼 때,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조정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을 그 기본취지로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와 관계없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지역 내에서 위락·숙박시설의 허가 신청시에는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공공복리 및 토지의 합리적 이용 등 지역적 재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허가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숙박시설 즉, 러브호텔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퇴폐·향락 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과 자연환경의 훼손 및 수질오염 등의 사회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설치지역 및 위락·숙박시설의 설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일부 환경시민단체와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수혜를 보는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 유발로 지역 주민 화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조례 시행에 따른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취지를 감안하지 않은 내용의 바람직하지 못한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충청북도로부터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충청북도의 재의요구에 따라서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등 상위법에 규정된 입법취지에 맞도록 본 조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고,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설치를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군민조정위원회 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본 조례안을 재검토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입안해서 군 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무쪼록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재의요구안을 수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제9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는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해 주면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도에서 승인과정에서 다시 옥천군 의회에다 재의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합당하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해 줬는데, 이것이 재의요구된 결정적인 것이 어느 조항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검토 조례안의 조항은 제4조에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지역에 대한 사항하고, 제6조에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제한, 그 두 가지 조항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4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이 재의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4조 1항, 2항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1항, 2항, 3항이 다 해당이 됩니다.
  1항은 준농림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또 2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3항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휴양지역하고, 군수가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 조성한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전반적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지금 3항만 예를 들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6조2항 내지 제1호, 2호, 4호에 의해서 농어촌 휴양사업이나 군수가 관광진흥 또는 소득증대를 위해 직접 조서한 지역은 안된다는 지역이죠, 이것이?
○건설과장 유재호    그 지역은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을 막연하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하게 예를 든다면 장계관광지, 아니면 장용산휴양림이라든지,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포괄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조이실 의원    그럼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지정할 수는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이것이 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은 언제라고 지금 저희들이 단정은 못하고, 단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즉,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도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렇다면 이 조항 4조3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어느 지역이라는 검토?
○건설과장 유재호    이 지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저희들이 조례에다 그대로 정한 것인데, 그 기준 중에서도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하는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선정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선정하기가 사실상 현재로써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는 그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그래서 부지 선정을 앞으로 하게 된다면 선정기준부터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는 내용으로는 숙박시설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일반식품접객업소 중에서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조례를 제정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초 조례안을 의회에다 제출할 때는 관계법령을 잘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올렸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인근 보은 같은데는 전부다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유재호    보은군도 시행을 못했습니다.
조이실 의원    못했어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재의요구가 됐습니다.
조이실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도에다 군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도에다 승인요청을 했을 때 조례가 자꾸 재의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법률적으로 사전에 검토를 잘못한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옥천군은 이중,삼중의 규제로 인해서 현재 규제가 옥천군의 현재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여건을 감안해서 더 이상의 규제를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폭넓게 지역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했고,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는 지역을 그 지역 전체를 우리는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서 또 묶고, 묶고 한다면 사실상 옥천군에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공포는 안됐지만 의결됐으면, 지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재의요청 들어오는 옥천군조례가 본 의원 기억으로는 이것을 포함해서 2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 조례가 공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 준비를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 주민들한테 전화문의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재의요구가 됐다는 사항을 전부다 저희들이 알려 줬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재의요청이 들어왔을 때 재의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지, 의회에서는 의결해 주고, 집행부에 이송했을 때는 이 법이 곧 공포되어서 시행한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불과 이것을 집행부로 이송한지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송했을 당시에는 이것이 된다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우리 옥천에도 우리 농가주택 짓는 사람들도 해당기간이 지났으면 위락시설로 할 수 있다.” 해 놓고서 불과 이것이 한 달도 안 되고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 행정의 신뢰가 상당히 실추됐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지금 현재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입법을 해서 하게 되면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이실 의원    할 수야 있겠지요.
○건설과장 유재호    다만, 호텔을 짓는다든지,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을 한다든지, 그것도 준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에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바로 구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빨리 추진해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숙박시설 용어만 빼면 위락시설에 관한 것은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옥천군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박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아주 배제를 하고, 앞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은 식품접객업 즉, 그 중에서도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만 대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 조례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바로 검토가 되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본 의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줬을 때 이게 집행부로 문의전화가 많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불신임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라고 하면 금년에는 정례회뿐이 없습니다.
  그 때라도 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지만, 위락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지?
○건설과장 유재호    저희들이 지금 바로 검토가 되면 다음 주라도 저희들이 바로 시행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동료 의원으로부터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께서는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규제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의 불이익과 생존권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만들었었다.” 이렇게 대답 하셨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민종규 의원    현재 시기적으로 도지사의 입장도 분명히 밝혀져 있고, 또 이 문제로 전국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행자부장관도 국토이용관리법을 각 부처와 협의해서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바로 상정한다 하는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의 의사를 말씀 드리면서, 그 문제는 과장님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의회에 상정한 의안번호 967로 의안 상정한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1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천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19조3항을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그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민종규 의원    19조3항은 의회가 군수에게 부결했을 때 군수가 의회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재의요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재의요구할 경우는 159조1항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조3항은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159조1항은 분명히 귀속된 사항으로써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도 바로 집행부가 이 조례안을 당초에 시기적인 입장과 또 여러 지역적인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회에 상정해서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또 재의요구하는 사항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법안을 의회에 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풍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옥천군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요구를 부결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군수의 의견을 수용하여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께서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위락·숙바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건은 의원 만장일치로 폐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의 개최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당해 위원회의 결정사항 중 관계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소멸되었거나 타 조례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의결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여 동 조례의 모순점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사안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으로써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를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로 명칭을 수정하고, 다음은 제2조2항의 단서규정 중 “3조11호”를 “3조8호”로 개정하여 개정되는 관련 조항과 합치되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3조의 전문개정 내용으로 먼저 타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심의되고 있거나 중복된 조항과 법령 및 재규정이 폐지되어 상위법과 불합치 되는 조항으로 제3호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사항을 초래하는 사항, 제6호 국공유재산의 대부심사 및 분납, 제9호 취로대책, 제10호 물가대책, 제12호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1항의규정에 의한 저가 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심사 사항을 각 각 삭제하고, 다음 제5호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와 제14호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 제15호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은 각 각의 규정을 일부 보완하는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중 회의를 매주 화요일에 개최하던 것을 매주 월요일로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울러서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별표의 위원회를 관계법령 등의 개폐에 따라 동 조례와의 불합치한 부분을 제거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본 안과 같이 일괄 조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    종합민원처리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2년 9월5일 제정되어 그 동안 3회에 걸쳐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 시행되어온 조례입니다.
  본 조례 제정 당시에는 상위법률 없이 운영되어 오다가 ‘96년 12월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동 법률에 의한 시행령을 ’97년 10월21일 제정하여 동 법률 시행령 부칙 시행일인 ‘98년 1월1일 시행한다라고 하여 이때부터 전국 공공기관이 동 법률에 의하여 시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영되어 오던 조례를 동 법률과 시행령과의 중복성 및 규제대상 이유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군도 동 법률과 조례가 병행으로 운영됨에 따라 행정규제 사항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기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개정안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수수료 징수규정이 폐지되고, 군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게 됨에 따라 제증명수수료 별표1 농수산관계 제3, 4, 5항으로 신설하며, 또한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옥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규정하여 왔던 정보공개수수료를 옥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신설하여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내수면어업면허신청은 건당 1,600원, 내수면어업허가기간연장 허가신청은 건당 1,000원, 내수면어업허가신청은 건당 1,000원으로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수수료를 변경 없이 개정하고자 하며, 행정정보공개 대상별로 공개방법 및 수수료는 별지와 같이 별표2호로 개정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여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본 안건 말고, 본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조례 7조에 의하면 수수료 감면이 있는데, 실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중대장, 이 분들한테 민원실에 모년 이 분들이 해당된 조례에 의해서 수수료 감면하고 열람을 해 보려고 하면 민원실에 계산 분들이 반장, 이장들을 알아 볼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먼저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한 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서 서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글쎄 이것을 관계된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쯤 이 사람들이 무슨 증명서라든지 보여주면 민원실에 오면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유동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 민원실에서 약간 혼동이 이장인지, 새마을지도자인지, 이것은 구분이 잘 안되지만 읍면에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이실 의원    아니 본청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하지요.
  그 증명서 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자치행정과하고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증명서 발급하는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서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것 언제쯤 되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본 의원이 드리느냐 하면 시내권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본청 민원실에 와서 무슨 열람을 하려고 하면 면제가 안되고, 뭐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모르니까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실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무슨 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면, 그 증만 보이면 민원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 이 사람은 면제대상이구나 하고 보여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이 조례에도 규정된 것이 왜 안 하고 있느냐 그 얘기에요.
○재무과장 유동빈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마을 공적으로 와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면제가 안되잖아요! 공적으로 왔을 때 열람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개인별로 개인사유 가지고는 면제가,
조이실 의원    아, 그럴테지요.
  당연히.
○재무과장 유동빈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다 유도리 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것은 무슨 신분증을 발급해 준다든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겠어요, 이 분들한테!
○재무과장 유동빈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해시 양수기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수기 사용료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양수기 사용료 및 사용자의 책임으로 하고, 사용료는 무료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동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3항을 삭제하고, 제10조 규정에 의한 한해대책의 사용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들이 양수기 사용시 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먼저 한해를 당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등 본 조례안을 주민의 편에서 개정하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조례안을 상정할 때에는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잘못된 글자나 용어가 없는지 살펴보는 자세가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1조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상급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조문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상급 관청에서 시키면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2조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말하겠습니다.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세히 보면 독지가가 구입해서 기증했거나 아니면 국비로 전액을 투자해서 군에 지원해 준 발동기하고 양수기는 관리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제4조를 보겠습니다.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으로 한다.” 고 했는데, 이 부분도 좀 어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양수기는 읍면장이 책임 보관하고, 관리자를 지정한다로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산업담당이 결원이 되거나, 유고시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관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조례는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다음에 조례 개정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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