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1년 11월 16일 (금) 14시11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0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시11분 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의 집회공고 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1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1월 5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민종규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으며,
집행부 각 실과장으로부터 2001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10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3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11월 12일 공포되었습니다.
제106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11월 5일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회 공고 사항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민종규 부의장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으며,
집행부 각 실과장으로부터 2001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비롯한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업무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200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의 제의한대로 2001년도 11월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업무 보고 및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2001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의 제의한대로 2001년도 11월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 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7회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7회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정구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할 의무의 목록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할 의무의 목록 등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 분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여운룡 의원을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여운룡 의원이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가작성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잠시 후 14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은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 분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여운룡 의원을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여운룡 의원이 간사에는 조이실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20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1월 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가작성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잠시 후 14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며,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