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5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 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지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2001년 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1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주민편의 행정으로 유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 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는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문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런 언행의 삼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을 본인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기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는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오늘 회의에서는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지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2001년 12월5일부터 12월1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1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주민편의 행정으로 유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 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 감사에서는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문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런 언행의 삼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는 등 감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을 본인이 안내한 다음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항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기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는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부군수 곽연창 - 선서 -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ㄹ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옥천 부군수 곽연창 외 실과장 일동
2001년 12월 5일
옥천군 부군수 곽연창
본인은 옥천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ㄹ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옥천 부군수 곽연창 외 실과장 일동
2001년 12월 5일
옥천군 부군수 곽연창
○위원장 황진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2001년도 예산편성 후 부기정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통사항 제2항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결과 지적 건의 사항 중 현재까지 미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제3항 2001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의해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2001년도 예산편성 후 부기정정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공통사항 제2항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결과 지적 건의 사항 중 현재까지 미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제3항 2001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설계용역비에 관해서가 아니구요, 설계용역을 주신 군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 종합계획은 옥천군 중·장기발전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용역에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신진가 언제 됐지요?
설계용역비에 관해서가 아니구요, 설계용역을 주신 군 종합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군 종합계획은 옥천군 중·장기발전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라든지, 용역에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의견 수렴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신진가 언제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7월달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민종규 위원 7월 이후에 주민과의 공청회라든지, 토론 이런 것을 지난번 1회 한 적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민종규 위원 초기에는 계획을 전문가들이 수립해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첨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몇 차례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일전 11월 달에 실과장, 읍면장, 의원님들 모시고서 간담회 형식의 공청회를 한번 했구요. 12월 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1월 초에 공청회를 한번 갖구요. 최종 보고서가 되면 4월 경 가서 공청회를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
○민종규 위원 가능한 지역 현실성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검토가 최종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나 토론회,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현지 지식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조달구입을 안 하고, 우리가 시중구입을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조이실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조달단가를 못 쓴 제품은 이미 구제품이 돼서 정부하고 조달청하고 계약이 신 제품이 나와서 취소된 겁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조이실 위원 실장님! 그런 생각하고 계시지요? 조달청에 알아보니까 LG전자에서 무슨 에어컨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 구제품 기 계약된 것은 취소가 되고, 신제품으로 계약이 된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조달청에서 못산 이유는 조달청이라든지, 아니면 대량 구매할 때 조달단가를 못 쓴 이유는 조달청에 구제품으로 인해서 그 제품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조달청에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안 쓰여진 원인이 뭐냐 해서 전부다 찾아 가지고서 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못 써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구제품을 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산 것은 신제품이고, 이런 곳에서 산 것은 신제품보다는 막 지나가는 것, 모델 생산이 중단이 됐다든지, 그런 제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사는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대개 보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비교우위가 첫째 앞으로 우리 실장님! 옥천 지역에 구매해 주는 것은 좋은데, 조달청 가격이랑 한, 두개 살 때는 옥천 지역 가격이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할 때에는 조달청 가격보다 실제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갖거나 싸게 살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군에서는 조달청에서 못산 이유는 조달청이라든지, 아니면 대량 구매할 때 조달단가를 못 쓴 이유는 조달청에 구제품으로 인해서 그 제품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조달청에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 이것이 안 쓰여진 원인이 뭐냐 해서 전부다 찾아 가지고서 오라고 하니까 그래도 못 써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구제품을 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에서 산 것은 신제품이고, 이런 곳에서 산 것은 신제품보다는 막 지나가는 것, 모델 생산이 중단이 됐다든지, 그런 제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사는 것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대개 보면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비교우위가 첫째 앞으로 우리 실장님! 옥천 지역에 구매해 주는 것은 좋은데, 조달청 가격이랑 한, 두개 살 때는 옥천 지역 가격이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구매할 때에는 조달청 가격보다 실제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갖거나 싸게 살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알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민선 제2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지방채무상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목록 제3항 ‘98-2001년도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목록 제1항 민선 제2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지방채무상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감사목록 제3항 ‘98-2001년도까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투·융자심사는 대상 사업이 저희들 재정 규모나 사업의 타당성에 비추어서 과연 합당한 투자냐 하는 것을 심사하기 위한 겁니다.
○조이실 위원 합당한거냐를 심사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조이실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이상하게도 ‘98년도부터 심사규칙을 잘 안 지키고 왔어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마암리 도시계획도로를 ‘98년도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다고 했는데, 이 때까지는 잘 지켰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금구-성암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은 ‘98년도 1회 추경에 섰는데 투·융자 심사사업은 충청북도에 의뢰해서 ’99년도에 맡아졌어요.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사업 개시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마암리 도시계획도로를 ‘98년도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다고 했는데, 이 때까지는 잘 지켰어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금구-성암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은 ‘98년도 1회 추경에 섰는데 투·융자 심사사업은 충청북도에 의뢰해서 ’99년도에 맡아졌어요.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사업 개시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맞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조이실 위원 이것이 한 두건도 아니고, 상당수가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사실입니다.
○조이실 위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이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융자 심사 이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 내용에 대한 지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년 이전까지는 사실 투·융자 심사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감사원감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투·융자 심사에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넣지 못하도록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솔직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투·융자 심사 이전에 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부터는 절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투·융자 심사나 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전부 예산을 예비비로 묶어 놓고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조이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투·융자 심사 이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한 그런 내용에 대한 지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년 이전까지는 사실 투·융자 심사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감사원감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고, 투·융자 심사에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넣지 못하도록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는 솔직히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투·융자 심사 이전에 예산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부터는 절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투·융자 심사나 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전부 예산을 예비비로 묶어 놓고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우리 실장님!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단위까지 투·융자 심사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옥천군이 장기적으로 뭐를 할건가, 도 단위에 있는 도지사나 실무 국장들한테 엄밀히 따져서는 간접적으로 보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투·융자 심사 사업은 1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꼭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따져보면 지방재정투자계획이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못 따져 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한, 두건이 아니에요.
큰 사업은 전부 다 그냥 한 것예요. 꼭 거쳐야 할 과정을 안 거치고서, 그랬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옥천군이 중앙단위까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할 사업은 없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보면 투·융자 심사 사업은 1년에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져 있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이 꼭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따져보면 지방재정투자계획이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못 따져 봤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한, 두건이 아니에요.
큰 사업은 전부 다 그냥 한 것예요. 꼭 거쳐야 할 과정을 안 거치고서, 그랬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옥천군이 중앙단위까지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할 사업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중앙단위 심사는 200억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부 도 심사에서 저희들이 끝납니다.
○조이실 위원 도 심사에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예. 중앙심사는 한 건도 없습니다.
○조이실 위원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단일 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문화체육센터, 공설운동장 확장 계획, 그것도 포괄적으로 묶어서 봤을 때는 중앙단위까지 이것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중앙단위에서 국비를 보조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아니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운동장 확장하고, 체육센터는 별개의 사업인데 그걸 합쳐서 중앙단위 심사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 자체 심사 내지는 도 심사에서 그쳐야지 그걸 중앙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국비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별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동장 확장계획하고, 문화체육센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건 우리 자체 심사 내지는 도 심사에서 그쳐야지 그걸 중앙심사를 받는다고 해서 국비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업별로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운동장 확장계획하고, 문화체육센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심의를 받은 겁니다.
○조이실 위원 따로 따로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예.
○조이실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정리에다가 체육문화센터를 짓는데 돈이 9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제로 도단위 심사를 너무 늦게 받았어요.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실제는 도단위에서는 2000년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 사업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투·융자 심사를 거쳤을 때는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지원될 수 도록 거기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원인은 여기서 보면?
문정리에다가 체육문화센터를 짓는데 돈이 95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실제로 도단위 심사를 너무 늦게 받았어요.
9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실제는 도단위에서는 2000년도 하반기에 투·융자심사 사업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투·융자 심사를 거쳤을 때는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지원될 수 도록 거기에서 노력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원인은 여기서 보면?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조이실 위원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의 적은 소견이지만 문화체육센터 또 예술회관, 공설운동장을 도 단위를 떠나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2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면 중앙단위에서 심사를 거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지침에 보면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 그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이 절차에 보면 재정지원이 나온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중앙에다 보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옥천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돈 좀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심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여기도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지침에 보면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 그 얘기에요. 그랬을 때 이 절차에 보면 재정지원이 나온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중앙에다 보고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뻐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옥천군에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돈 좀 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심사를 의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그건 그게 아니지요. 저희들이 문화체육센터나 문예회관이나 이것은 문공부 지원 계획에 의해서 마사회기금이라든지, 국비 지원이 당연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업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중앙 심사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심사받는데 더 어려움이 많고, 충분히 도 자체 심사 가능한 사업을 전부 묶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전부 하나로 묶어서 중앙 심사받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 심사받는데 더 어려움이 많고, 충분히 도 자체 심사 가능한 사업을 전부 묶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조이실 위원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99년-2001년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여성참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99년-2001년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여성참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3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매년 관심을 두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여성위원회 현황과 여성참여 현황입니다.
사실은 매년 이것을 짚어보니까 집행부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실적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도는 여성참여 비율이 4.87%밖에 안됐습니다. 이러던 것이 2000년에 10%로 증가됐고, 금년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금년에는 16.48%로 많은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도 전체 33개 위원회 중 23개 위원회에서 여성들을 참여 시켰습니다. 위원회 성격 상 여성들의 참여가 좀 지난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빼고서는 거의가 다 옥천군 지역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난 2000년도에 실장님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을 때에 그 비율을 보면 지난 해 2000년도에 8%,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2%,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가서는 28%까지 목표를 끌어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약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3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매년 관심을 두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여성위원회 현황과 여성참여 현황입니다.
사실은 매년 이것을 짚어보니까 집행부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또 실적도 많이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9년도는 여성참여 비율이 4.87%밖에 안됐습니다. 이러던 것이 2000년에 10%로 증가됐고, 금년도 거의 다 되어 가는데, 금년에는 16.48%로 많은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들도 전체 33개 위원회 중 23개 위원회에서 여성들을 참여 시켰습니다. 위원회 성격 상 여성들의 참여가 좀 지난한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빼고서는 거의가 다 옥천군 지역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지 지난 2000년도에 실장님께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을 때에 그 비율을 보면 지난 해 2000년도에 8%,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2%,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가서는 28%까지 목표를 끌어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약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조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조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보면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민종규 위원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직! 당연직은 위촉직이 아니고, 조례나 상위법에서 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맞습니다.
○민종규 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그 물가에 대해서 예민한 부분들을 여성들이 가장 예민합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 당연직의 여성이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물가대책위원회 2명이 들어 있습니다, 2명이. 물가대책위원회에 16명 위원 중에,
○민종규 위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적어도 물가대책위원회에는 여성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야 정말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직에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 위촉직이라면 군수가 위촉한다면 많이 할 수 있는데 당연직에는 현실성이 없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느냐구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당연직은 우리 관련 조례 규칙이나 이런 데에 못 박아 놓은 것이 당연직이고, 지금 여성참여율은 김대중 대통령 직권 시부터 이것이 얘기가 된 겁니다.
‘99년부터 여성위원을 30%까지 올리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당연직에 대해서는 여성참여를 상관 안 합니다. 위촉직 중에서 여성참여율을 올려라 그런 얘깁니다.
아까 조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99년도에는 5.7%, 위촉직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3.3%, 2001년도에 23.4%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촉직에 대해서 여성 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 실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으로 사실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상당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위촉하는데 저희들 여성단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해 보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또 위촉을 하려고 하면 고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는 몇 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많이 참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9년부터 여성위원을 30%까지 올리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당연직에 대해서는 여성참여를 상관 안 합니다. 위촉직 중에서 여성참여율을 올려라 그런 얘깁니다.
아까 조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99년도에는 5.7%, 위촉직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3.3%, 2001년도에 23.4%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위촉직에 대해서 여성 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각 실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으로 사실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상당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위촉하는데 저희들 여성단체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해 보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또 위촉을 하려고 하면 고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는 몇 개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한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많이 참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당연직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구성 제3항을 보면 “위원회는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또 4항에서는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1항에 보면 “15인에서 2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가에 예민한 여성들을 이 부분만큼이라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 상에는.
당연직으로 정해서 이 사람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주로 여성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로 정해져 있어요, 보면 그 활동 범위가.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여성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위촉직을 보더라도 33페이지 보면 27번 지방건축위원회도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인데,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물가에 예민한 여성들을 이 부분만큼이라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조례 상에는.
당연직으로 정해서 이 사람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가 충분히 있는데도 그렇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주로 여성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로 정해져 있어요, 보면 그 활동 범위가.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여성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위촉직을 보더라도 33페이지 보면 27번 지방건축위원회도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인데, 여성이 한 분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민종규 위원 여성위원회에 위촉에 관한 규정을 보면 30% 가능한 여성참여를 많이 시켜서 지역사회 활성화를 좀 유도해 보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전에서 고려를 해 주시구요.
가능한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여성참여율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여성참여율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2001년도 예산편성 후 부기정정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3항 2001년도 설계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4항 2001년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2001년도 예산편성 후 부기정정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3항 2001년도 설계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4항 2001년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우리가 특정한 대전 지역이라고 지역을 국한한 것은 아니구요. 견적을 받다 보니까 대전에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조이실 위원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산 것을 보면 일본 제품을 많이 샀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가장 큰 원인은 뭐 때문에 한국 제품이 없어서, 일본 제품을 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런 경향이 나와요, 이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성능 면이라든지, 또 사용 면이라든지 이것이 더 효율성이 높았기 때문에 일본 제품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물품 구매하는 것은 지금 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산 제품을 대체할 제품이 있으면 국산 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문화공보실에서는 외제를 많이 샀어요. 우리나라 제품이 없나요,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우리나라 제품도 있습니다마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 내구연한도 길고, 또 화질이라든지, 음질이 국산보다는 좀 질이 낫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제를 구임하게 됐고,
○조이실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 같은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은 재무부에서인가, 재경부에서 정해 준 내구연한만 지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용완료 해 가지고 전부 다 폐기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품이 있었다면 레코드라든지, 편집보드 같은 것은 전부 다 실제 국산으로 샀어야,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일본 제품을 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모르고 자세한 부분을 모르고, 일반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은 재무부에서인가, 재경부에서 정해 준 내구연한만 지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사용완료 해 가지고 전부 다 폐기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체품이 있었다면 레코드라든지, 편집보드 같은 것은 전부 다 실제 국산으로 샀어야, 행정기관에서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일본 제품을 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모르고 자세한 부분을 모르고, 일반 주민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줘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디오 관계되는 것은 성능 면에서 월등히 낫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지금 추세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제를 선호하다가 외제를 사 가지고 써 보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외제 가전제품 한 두개 없는 가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써 보니까 사후 서비스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국산보다 불편해요.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많이 쓰는 제품일건데 이게 고장 나면 옥천 같은 곳에는 소니제품 서비스센터도 없고, 대전 어디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사후장비 관리하는데도 우리 실장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3건만 아니라, 그 밑에 파라소닉 이것도 외제품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 고장 나서 서비스 받기가 곤란하다 그 얘기에요. 전자제품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 아닙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더군다나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외쳐도 못한 판인데, 외제를 산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싸고 비싸고 간에,
써 보니까 사후 서비스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국산보다 불편해요. 더군다나 행정기관에서 많이 쓰는 제품일건데 이게 고장 나면 옥천 같은 곳에는 소니제품 서비스센터도 없고, 대전 어디 한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사후장비 관리하는데도 우리 실장님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3건만 아니라, 그 밑에 파라소닉 이것도 외제품 같아요. 그랬을 때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 고장 나서 서비스 받기가 곤란하다 그 얘기에요. 전자제품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 아닙니까. 우리 행정기관이 더군다나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외쳐도 못한 판인데, 외제를 산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싸고 비싸고 간에,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같은 효능이나 같은 가격대면 저희들이 국산을 선호해야지 당연한 겁니다.
○조이실 위원 앞으로는 말이에요. 같은 가격이고, 같은 성능이 그렇다 할지라도 국산품을 애용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일본이란 굉장히 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이렇게 따라 오라는 것 아닙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VTR 아닙니까, 이게. VTR이라는게 비디오 아닙니까, 우리 말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일본이란 굉장히 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기관부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이렇게 따라 오라는 것 아닙니까요.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VTR 아닙니까, 이게. VTR이라는게 비디오 아닙니까, 우리 말로?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컬러 TV 같은 것은 실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 가격 100만 원, 67만 5천 원인데, 이런 것까지 대전에서 꼭 사야 됩니까? 옥천에서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이런 제품이?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유선방송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군정을 신속하게 홍보하기 위한 자막방송용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기계 한 기계만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일괄로 구입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마이크로닉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일괄 구입했기 때문에 이 회사로 구입된 것이지, 기종 하나 하나 같으면 옥천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서 VTR이 2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이 1대가 필요하다 하면 이런 것은 우리 실장님이 기존 납품업체랑 협의해서 옥천 업체 것을 같은 가격이면 넣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실예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품구입한 것을 보면 같은 가격인지, 비싼지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안해 봤지만 전부 다 외지에서 우리 군은 사 왔어요.
그리고 군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만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만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가격이면 옥천군 소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굳이 외지에서 사와야지요.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 컬러 TV, VTR같은 것은 여기 다 잇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소재하는 장사꾼한테 팔아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면 고맙다는 인사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집 큰 고객이라고, 그리고 컴퓨터를 사는데 20대씩을 충북 지방조달청에서 샀습니다. 조달청에서 사면 가격은 저렴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대리점을 거쳐서 사면 대리점도 의뢰를 하면 조달청 가격과 똑같이 준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실예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품구입한 것을 보면 같은 가격인지, 비싼지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안해 봤지만 전부 다 외지에서 우리 군은 사 왔어요.
그리고 군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한다고만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들만 만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가격이면 옥천군 소재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굳이 외지에서 사와야지요.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삼성 컬러 TV, VTR같은 것은 여기 다 잇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군에서 소재하는 장사꾼한테 팔아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면 고맙다는 인사도 받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집 큰 고객이라고, 그리고 컴퓨터를 사는데 20대씩을 충북 지방조달청에서 샀습니다. 조달청에서 사면 가격은 저렴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런데 대리점을 거쳐서 사면 대리점도 의뢰를 하면 조달청 가격과 똑같이 준답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한, 두 대는 몰라도 10대, 20대 같은 것은 대리점을 거쳐서 본사랑 협의를 하면 조달청 가격으로 다 준데요. 지금 자동차는 그렇게 사고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보면.
그럼 대리점 이 사람들이 먹을게 생긴다 그 얘기에요. 중개역할만 해 주고서, 똑같은 가격에. 그리고 이런 것은 알아보고서 옥천군 소재한 무슨 대리점이나 또 영업소 같은 곳에서 의뢰를 해서 사면 같은 가격에 그 대리점에 다만 담배값이라도 떨어진답니다. 1대당 뭐 정확히 그 사람들 얘기를 안 하는데. 대당 4만원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대우받고 좋습니까! 같은 가격이면 그 대리점 신장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 사람들 대리점 수입도 생기고, 같은 가격으로.
또 서비스 받기도 좋고, 전부 다 조달청에서 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같은 가격이면 대리점에서 중개역할을 해 주면 같은 가격에 대리점 수수료 먹고, 또 서비스 받기 편안하고, 이렇게 된답니다, 이것이.
뭐 산거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산거니까, 앞으로 컴퓨터를 10대를 구입한다든지, 대량으로 구매할 기회가 온다면 어느 실과든지,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대리점 이 사람들이 먹을게 생긴다 그 얘기에요. 중개역할만 해 주고서, 똑같은 가격에. 그리고 이런 것은 알아보고서 옥천군 소재한 무슨 대리점이나 또 영업소 같은 곳에서 의뢰를 해서 사면 같은 가격에 그 대리점에 다만 담배값이라도 떨어진답니다. 1대당 뭐 정확히 그 사람들 얘기를 안 하는데. 대당 4만원 떨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대우받고 좋습니까! 같은 가격이면 그 대리점 신장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 사람들 대리점 수입도 생기고, 같은 가격으로.
또 서비스 받기도 좋고, 전부 다 조달청에서 산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같은 가격이면 대리점에서 중개역할을 해 주면 같은 가격에 대리점 수수료 먹고, 또 서비스 받기 편안하고, 이렇게 된답니다, 이것이.
뭐 산거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산거니까, 앞으로 컴퓨터를 10대를 구입한다든지, 대량으로 구매할 기회가 온다면 어느 실과든지,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공공기관에서는 조달청 물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동일한 가격이라든지, 또 똑같은 조건이 된다면 지금 여기 9대는 청소년수련관에 구입해서 했습니다만 이원 청소년 문화의 방에는 지역업자로 선정해서 구입을 같은 조달가격으로 해서 구입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1대를 사는데 여기 조달가가 118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2,260만5,100 원을 나누면 118만원 안 나와요. 이 원인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여기 단가하고 조달수수료 몇 %를 조달수수료를 별도로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컴퓨터 살 때 기능 강화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조달수수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조달수수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컴퓨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쓴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닙니다.
○조이실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삼성 에어컨을 샀단 말이에요. 조달단가가 안 나온 것은 왜 안 나옵니까? 조달 단가가 안 나온 것은. 조달 단가를 감사자료에 쓰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일반 시중에 있는 물품가격과 조달가격을 비교해서 써 달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조이실 위원 아니 조달청 단가요? 조달청에서 가격 품목마다 회사랑 계약해서 지방자치단체 내려주는 가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쓰라고 했는데, 안 쓴 이유, 다른 것은 뭐 특수음향기기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 했더라도 안 나올거라고 생각했는데, 맨 밑에 줄 삼성 에어컨 270만 원짜리 산 것은 조달청 단가를 적으란 것은 왜 안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나온 원인은 말이에요. 무슨 모델인가는 모르겠어요, 270만 원짜리 살 때. 이 모델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사고자 하는 그 모델은 이미 조달청에서 계약이 취소가 된 겁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나온 원인은 말이에요. 무슨 모델인가는 모르겠어요, 270만 원짜리 살 때. 이 모델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사고자 하는 그 모델은 이미 조달청에서 계약이 취소가 된 겁니다, 신제품이 나와서.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같은 돈을 주고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산 것은 구 모델을 산거나 마찬가지다 그 얘기에요.
실예로 자동차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나타Ⅱ가 나오기 직전에 소나타Ⅰ을 싸게 파는 경향이나 똑같은 현상이다 그 얘깁니다.
본 위원이 조달청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신 모델이 나오면 구 모델은 자동적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이 취소된답니다. 신 모델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조달가를 못 쓴 것은 조달청에 계약된 것은 신 모델이고, 여기 못 쓴 것은 며칠 사이가 됐건, 몇 달 사이가 됐든 간에 구형 모델을 사는 거다, 우리 군에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경향이에요, 이것은.
실예로 자동차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소나타Ⅱ가 나오기 직전에 소나타Ⅰ을 싸게 파는 경향이나 똑같은 현상이다 그 얘깁니다.
본 위원이 조달청으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신 모델이 나오면 구 모델은 자동적으로 조달청에서 계약이 취소된답니다. 신 모델을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조달가를 못 쓴 것은 조달청에 계약된 것은 신 모델이고, 여기 못 쓴 것은 며칠 사이가 됐건, 몇 달 사이가 됐든 간에 구형 모델을 사는 거다, 우리 군에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경향이에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조이실 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그것은 조달청에 확인해 봤다니까요. 그리고 신 모델이 나오면 어제까지 계약한 것은 오늘 날짜로 취소가 되고 신 모델로 계약을 한데요, 전자제품 회사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일 제품이고, 동일 성능 같으면 우리 국산 제품을 좀 많이 이용해 달라는 얘기하고, 도 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쭉 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품은 몰라도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것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지역 것을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 대량으로 살 때는 대리점이랑 중개역할을 해 주면 조달청 가격으로 똑같이, 납품업체를 봤을 때는 조달청으로 해 달라고 하면 조달청으로 해 줄 수가 있고, 우리 대리점으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일 제품이고, 동일 성능 같으면 우리 국산 제품을 좀 많이 이용해 달라는 얘기하고, 도 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쭉 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제품은 몰라도 우리 지역에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 것을 써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지역 것을 팔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것 대량으로 살 때는 대리점이랑 중개역할을 해 주면 조달청 가격으로 똑같이, 납품업체를 봤을 때는 조달청으로 해 달라고 하면 조달청으로 해 줄 수가 있고, 우리 대리점으로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제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제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장비 구입해서 시험가동을 거쳐 11월 26일부터 하루에 1시간씩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시간대는 몇 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조경환 위원 10시에서 11시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채널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시간대를 왜 10시에서 11시로 잡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오전대하고 오후대 2시간 때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집안에 있는 주부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효과를 높이는 것하고, 또 오후에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시간 동안 자막 방송을 하려면 상당한 원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내용 가지고 네 번 정도 반복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일반 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10시로 일단 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경환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집안에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부주들이 몇 %로 추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조경환 위원 이것은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 시간 때에 누가 TV를 보고 있습니까, 이 시간대에.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나 구성안은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인 군정홍보가 안된다 그런 말이에요.
10시에서 11시 사이면 주부들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집안 청소하고, 다 정리해 놓고, 시장을 가든, 자기 개인 여가생활을 하든, 다 나가는 시간이지, TV를 켜 놓고 그 시간대에 주부들이 앉아 있는 주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간대를 조절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나 구성안은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인 군정홍보가 안된다 그런 말이에요.
10시에서 11시 사이면 주부들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집안 청소하고, 다 정리해 놓고, 시장을 가든, 자기 개인 여가생활을 하든, 다 나가는 시간이지, TV를 켜 놓고 그 시간대에 주부들이 앉아 있는 주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간대를 조절하셔야 돼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조경환 위원 예,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얼마만큼의 주부들이 과연 이 것을 시청하는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경환 위원 꼭 좀 실천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경환 위원 그리고 옥천유선방송사가 두 군데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옥천군내요?
○조경환 위원 아니 옥천시내에 한 군데하고, 동이·이원 지역 한군데하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저희 군내에 7군데가,
○조경환 위원 7군데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경환 위원 아니 업주?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업주는 일곱 분입니다.
○조경환 위원 일곱 분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일곱 분입니다.
○조경환 위원 그럼 유선방송을 이용한 군정홍보는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현재 지금 옥천 유선방송에만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성과가 난다 하면 왜냐하면 방송법 상위법에 위반된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또 검토 중에 있고, 저희들 하는 것은 1개월 정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가 높다하면 그것을 복사해서 나머지 6개 유선사 이원, 동이, 안내, 청성, 청산, 군서, 군북 각자 녹음테이프를 떠서 전달해서 시간대를 홍보하려고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한번 이것을 준비해 놓으면 다른 방송에 그것 가져다가 방영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은 다른 면단위는 잘 모르겠는데, 옥천군에는 채널 3번을 고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4시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모라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를 유선방송하고 우리하고 타협을 봐서 10시에서 11시로 타협을 봤던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전환을 시켜서 기존 방송이 나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때 한다는 것은 다시 유선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유선방송 사용하는 것은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24시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모라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를 유선방송하고 우리하고 타협을 봐서 10시에서 11시로 타협을 봤던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전환을 시켜서 기존 방송이 나가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때 한다는 것은 다시 유선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유선방송 사용하는 것은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2000년도 저희들,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계획 세웠습니다.
○조경환 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선사유물테마 공원 조성은 보고가 빠졌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특수시책은 일반으로 보고를 드려서 뺐다고 보고를 드렸구요.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은 참고하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점용허가까지 받은 상태이고, 내년에 하천변 공원 보호를 위해서 석축공사 3,0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3월, 5월경에 받고, 받은 다음에 문화재 12점하고, 비지정 문화재 9점, 11점 정도를 일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특수한 내용을 갖다가 전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3월, 5월경에 받고, 받은 다음에 문화재 12점하고, 비지정 문화재 9점, 11점 정도를 일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특수한 내용을 갖다가 전시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선사유물은 형상 변경하고, 이동하고 하는 것이 허가가 가능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도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글쎄 그것이 가능한 거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입석이 수몰선 내에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침수가 한번 됐었습니다.
그러면 보존가치라든지 이것을 도에서도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는 것은 도문화재위원들이 최종 승인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비로 하기가 부담이 돼서 기왕이면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가치라든지 이것을 도에서도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전하는 것은 도문화재위원들이 최종 승인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군비로 하기가 부담이 돼서 기왕이면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 사업 준공날짜가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준공은 저희들이 내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재형성 변경허가 시일,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다소 유동성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조경환 위원 목표는 2002년도 말?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2002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유동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유물·유적 보전은 될 수 있으면 원형 그대로, 위치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옮기려고 하는 유물이나 유적은 수몰지역 안에 있는 것만 지금 대상입니까, 수몰지역 외 것도 옮기는 것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외의 것도 한 점 있습니다. 외의 것도 있는데, 보존관리 차원에서 또 기왕에 저희들 공원을 조성하는 입장에서 석물로 되어 있는 돌로 되어 있는 문화재를 집대성해서 저희들이 공원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외 지역에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여하튼 실장님께서 유물이나 유적관리 차원에서 신중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유만정입니다. 유선방송 군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 내용물이 주로 뭡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공지사항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 조례나 규칙 등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 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사항,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홍보라는게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까, 그 안에?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를 들어서 농산물 판매를 어느 장소에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럼 홍보 내용을 보면 주로 우리 군내 해당하는 내용 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시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유만정 위원 대외적으로 한 것이 없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유만정 위원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꼭 홍보하는게 우리 군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농산물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를 대전권이나 서울권에다가 홍보를 하면 상당히 어떤 판촉에 도움이 되며,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우리끼리 해야 어떤 획기적인게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를 대전권이나 서울권에다가 홍보를 하면 상당히 어떤 판촉에 도움이 되며,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우리끼리 해야 어떤 획기적인게 없잖아요, 그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것은 저희들이 유선방송사로는 어렵고, 우리가 한정되어 있는 지역 시청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타 지역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방송사나 언론사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를테면 거기도 유선방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대전권이나 서울권 같은데에서,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래서 저희들은 무료로 사용허가를 받고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 지역 같으면 우리 군까지 할애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시청하는 주민들이 왜 다른 군 것을 방송을 해 주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고, 방송사 자체도 자기들 특정한 고유의 일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우리 같이 자막 방송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만 타 지역의 농산물 판촉활동이라든지, 지역농산물을 소개한다는 것은 어떤 방송 언론매체나 그 다음에 신문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야할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시청하는 주민들이 왜 다른 군 것을 방송을 해 주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할 수도 있고, 방송사 자체도 자기들 특정한 고유의 일을 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우리 같이 자막 방송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만 타 지역의 농산물 판촉활동이라든지, 지역농산물을 소개한다는 것은 어떤 방송 언론매체나 그 다음에 신문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야할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만정 위원 이건 중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은데, 홍보 내용을 보면 옥천읍만 기준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 타 면은 전혀 배려를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당초에 유선방송의 연결이 용이한 것은 옥천읍밖에 안됩니다. 이원이나 이런 곳은 옥천 유선방송사하고 메칭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선이 왔다 갔다 깔려져 있고,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사를 떠서 그 시간대를 할애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타 면 단위는 동시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구가 여기서 분포를 하기가,
○유만정 위원 앞으로 면단위도 할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자막방송은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제7항 2001년 정액·임의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제7항 2001년 정액·임의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태권도 학원이 몇 개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옥천군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태권도 수업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 수는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회원이 250명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250명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민종규 위원 지금 현재 정액이나 임의 보조에 이렇게 보면 정액은 정부가 정한 것이고, 임의보조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 위원 태권도가 우리 국기이고, 또 올림픽에도 종목으로 정규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기를 더 선양하고, 길러서 그것을 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 보면 태권도에 대한 업무 관심이 소홀했던 석 같다. 임의보조나 이런 것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국기를 더 선양하고, 길러서 그것을 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 생활체육이나 이런 쪽에 보면 태권도에 대한 업무 관심이 소홀했던 석 같다. 임의보조나 이런 것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문화공보실 본예산에 해서 저희들 태권도도 저희들 지원해 줬습니다, 100만원. 이것도 어떤 단체라고 해서 소외시키거나 또 우리가 관심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민종규 위원 현재 보면 일반 우리 생활체육 중에 뭐 다른 것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태권도는 국기라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고, 또 두 번째는 자진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기들 수업료를 내면서 학원에 자진 참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게 말하자면 전체를 의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수련을 하는 그런 체육부분이 되겠어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다 보면 상당히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다 보면 상당히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태권도가 저희들 지역에 2년 전까지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최근 2년 동안 공백기를 거쳐서 금년 하반기부터 태권도가 활성화되고, 또 회원들도 점차 증가되고 태권도협회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11월경인가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해서 태권도 시범경연대회도 가졌고, 그래서 앞으로도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국기답게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11월경인가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해서 태권도 시범경연대회도 가졌고, 그래서 앞으로도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국기답게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 점은 좀 중요하게 짚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문화행사 중에서 보면 농촌문화의 뿌리가 농악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민종규 위원 그리고 모든 행사에 농악이 빠지면 행사답지 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 위원 농악을 각 면마다 행사 때가 되면 농악문제로 몸살을 앓고 계시는 것도 알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민종규 위원 그 쪽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중봉충렬제의 일환으로 물론, 기타 행사비도 되겠습니다만 근본 취지는 농악을 좀 활성화시키고, 농악팀이 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매년 지원해 주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들 3개 읍면에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6개 읍면을 지원해서 기초적인 농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셔서 기초 농악 또 우리 농촌에 가장 필요한 농악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도에도 6개 읍면을 지원해서 기초적인 농악이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왕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잘 반영해 주셔서 기초 농악 또 우리 농촌에 가장 필요한 농악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 점은 본 위원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구요. 일단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겨울철 농한기되면 면별로 강사를 초청해서 연수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민종규 위원 이 문제도 보면 전통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교수를 거기에 걸맞는 강사를 군에서 몇 분을 추천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각 면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게 하면 각 면별로 예산을 들여서 초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전통적인 농악을 배울 수 있고, 또 경비도 절감되고, 또 군정의지도 확실하게 되어 나간다. 그런 쪽에서 보면 그것을 좀 군정업무에 구체화해서 어느 단계까지 육성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이 확실히 나타나야 된다.
그냥 뭐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임시적으로 세워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군정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면별로 그 문제는 계속 과제로 남게 되는, 그리고 겨울에 각 면마다 연수를 할 건데, 그 점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임시적으로 세워서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군정의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면별로 그 문제는 계속 과제로 남게 되는, 그리고 겨울에 각 면마다 연수를 할 건데, 그 점도 수월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민종규 위원 대답만 하시지 말고, 그 문제는 확실히 짚어서 비용도 절감하고, 전통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연수를 받아서 정말 여기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이 지역에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것을 개발연구원들하고, 토론회 때 얘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쪽 부분에 문화공보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것을 종합계획 따로, 문화공보의 업무 따로 이렇게 되면 안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맞아 들어가서 전체 하나가 돼야지요. 그 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정액·임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단체 숫자로 보면 전체 67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34개 단체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금액도 거의 1/3을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실과도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또 사업계획서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타인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계획서 보조금은 사업계획서는 정해져 있는 9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모두가 전부 다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없음”내지 “별첨”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봐 가지고서는 돈의 자세한 집행내역 같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BBS충북연맹 옥천군지회에서 보조금교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교부받고자 하는 교부금액의 사용금액이 아주 명료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들이 여기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서도 옥천군에서 집행한 사업이 어떻게 집행했으며, 어떻게 쓰여져 있으며, 또 그 결과는 어떤가 이런 것이 전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분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이 자리를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이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쪽에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있습니다. 19쪽, 20쪽요. 아니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앞에 명시된 자료에 보면 1,100만 원이 누락됐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사전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알아본 결과 본 예산에 반영한 800만 원과 현재 여기 올라온 300만 원 합쳐서 1,100만 원 이렇게 명시된 것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약간 부실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자료 제출할 때에는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정액·임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단체 숫자로 보면 전체 67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34개 단체를 차지하고 있고, 지원금액도 거의 1/3을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실과도 다 공통된 사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또 사업계획서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타인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업계획서 보조금은 사업계획서는 정해져 있는 9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모두가 전부 다 명시가 됐어야 되는데, “없음”내지 “별첨”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만 봐 가지고서는 돈의 자세한 집행내역 같은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BBS충북연맹 옥천군지회에서 보조금교부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보면 교부받고자 하는 교부금액의 사용금액이 아주 명료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들이 여기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서도 옥천군에서 집행한 사업이 어떻게 집행했으며, 어떻게 쓰여져 있으며, 또 그 결과는 어떤가 이런 것이 전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분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문화공보실에 국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이 자리를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이와 같이 누가 보더라도 알아보기 쉽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사용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20쪽에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있습니다. 19쪽, 20쪽요. 아니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틀림없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1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 앞에 명시된 자료에 보면 1,100만 원이 누락됐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사전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알아본 결과 본 예산에 반영한 800만 원과 현재 여기 올라온 300만 원 합쳐서 1,100만 원 이렇게 명시된 것이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가 약간 부실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자료 제출할 때에는 실장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잘 알았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인데, 사업계획서에 보면 보조사업 “수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다 똑같습니다. “수행계획”이 아니라, “시행계획”이 맞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 사업계획서에 보면 양식 3번에 보조사업 수행계획이라고 전부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수행계획”이 맞습니까? “시행계획”이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서 있지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것? 사업계획서에 보면 양식 3번에 보조사업 수행계획이라고 전부 다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수행계획”이 맞습니까? “시행계획”이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사업계획서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경환 위원 1번은 사업개요, 2번은 자산 및 부채조서, 3번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있습니다. “수행계획”이 맞습니까, “시행계획이”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시행계획
○조경환 위원 “시행계획”이 틀림없이 맞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경환 위원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수행계획”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조례를 보면 틀림없이 “보조사업 시행계획”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글자 하나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8항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8항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계국민관광지 경영수익사업 실적이라고 해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6,300만 원, 2001년도에는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연말까지 통계가 안 잡혀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차액이 생겼나?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차액 생긴 것은 10월말까지 기준에다가 잘 아시다시피 3, 4, 5월, 6월 10일까지는 장계국민관광지에서 일시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그 때에 인원이 상당히 감소된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정구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우리 산하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이겠지요. 골재채취 하나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우리가 경영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해서 거기 추가된 종사자의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 사실은 여기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입장료 하나만 수입 잡은 건데, 우리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장계국민관광지에 사실은 주차장 부지매입이라든가, 수장고 등등해서 몇 억 원이 사실 투자가 됐지요, 투자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직은 투자가 금년도는 투자가 아직 안됐습니다.
○정구완 위원 아직 안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토지매입비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구완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상,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정구완 위원 몇 억 원이 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정구완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은 아직 시행이 안됐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구완 위원 화장실 개축은 됐지요? 화장실 개축 안 됐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화장실은 저희들 금년도 보수,
○정구완 위원 수장고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수장고는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관광지 내 건축물이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은 제외시켜 일부를 철거하고, 그 부분은 건축허가를 정식을 받았습니다.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구완 위원 그래서 사실은 물론 관내에 휴양시설이나 관광지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타 군에 비해서 이것을 권장하고, 계속 장려할 필요는 있지만, 과연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자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과연 적정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의 의문점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일사업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일사업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군서 국궁장 신청한 것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있습니다.
○여운룡 위원 남부3군은 물론, 대전권에는 국궁장이 이것 하나밖에 없지요. 대전 시내권 말구요. 남부3군하고 이 근천에는 하나 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보은은 없구요.
○여운룡 위원 영동도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영동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룡 위원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여운룡 위원 4억 원을 군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상당히 대전권에서도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역에 그런 좋은 명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서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아요.
동호인들은 좋아하는데, 그러면 다른 외지 사람들도 불러서 어떤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동호인들은 좋아하는데, 그러면 다른 외지 사람들도 불러서 어떤 대회를 치를 수 있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국궁장 설치해 놓고 여러 차례 공식적 국궁대회라든지, 충청권 궁도대회 또 자체적으로 궁도대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국궁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외지에서도 와서 할 수 있도록 내년 중봉충렬제 기념으로 저희들이 전국 단위 국궁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시설에서 많은 외지인들ㄹ이 우리 지역을 다녀감으로써 직·간접 홍보가 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국궁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외지에서도 와서 할 수 있도록 내년 중봉충렬제 기념으로 저희들이 전국 단위 국궁대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좋은 시설에서 많은 외지인들ㄹ이 우리 지역을 다녀감으로써 직·간접 홍보가 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룡 위원 우리 군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관광단지하고 국궁단지는 상당히 외부에 알려서 이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0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2항 2000년-2001년도 각종 기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국궁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0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2항 2000년-2001년도 각종 기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국궁장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국궁장 연간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운영비?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현재까지 저희들 운영비가 한 300여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연간 들어간 금액은 얼마 되는 것 같아요, 총?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10월말까지 310만 원이 저희들 운영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2달 되면 400만 원 이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이실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뭐, 뭐 여기 들어간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운영비는 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기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국궁장을 옥천군수가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것을?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금 궁도협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민간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조율이 끝났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궁도협회에서 위탁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조이실 위원 전화 같은 것을 누가 씁니까요, 전화설치 했을 때 전화 같은 것은 누가 써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궁도협회 회원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긴급한 사항을, 연락할 사항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여기 직원이 상주 근무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직원 상주 못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못하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그럼 말이에요. 4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건물 하나 만들었는데, 직원도 한 명도 없고, 이것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현재.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주최는 저희들 군에서 주최가 됩니다만 일단 잠정적으로 궁도협회 회원들한테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위탁하기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와서 활만 쏘고 가지, 관리하는데 일절 관여하지 않잖아요. 활만 쏘고 가는 것이지, 청소는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청소는 궁도협회 회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 원짜리 건물 군 재산을 임자도 없는 건물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상태를 또 우리가 궁도협회 책임자들로부터 다 연락을 받습니다.
○조이실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소유한 건물치고 관리는 안 나간 곳은 어디에요, 국궁장 하나 밖에 없잖아요? 청소년수련관과 향토전시관, 관성회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거요. 다 나가 있잖아요, 직원이?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국궁장은 지난 연말에 준공이 돼서 저희들이 금년은 직영을 해 오고 있고, 여러 가지 운영 면이라든지, 이용하는 자들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내년도에 공식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이실 위원 지금까지 봐서는 우리 군재산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임자도 없는 건물이 됐단 말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다니까요.
○조이실 위원 직영했어도 직원도 안 나가 있고, 가끔 나가서 거기 예를 들어서 시설물 같은 것 누가 나쁜 마음먹고 파손시키면 다음에 예산 요구해서 또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은 준공과 동시에 어느 관리주체한테 위탁관리를 하든지, 전부 다 해 줘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재산 같으면 4억 원씩 들여서 그냥 방치해 두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물건이 뭐가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궁도협회에서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은 준공과 동시에 어느 관리주체한테 위탁관리를 하든지, 전부 다 해 줘야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내 재산 같으면 4억 원씩 들여서 그냥 방치해 두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물건이 뭐가 파손이 됐다든지 하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궁도협회에서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책임은 저희들이 지고, 현재까지 그런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옥천군 궁도협회로 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옥천군 궁도협회로 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1년이 지났어도 위탁을 그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합니까, 궁도협회에서?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시군을 다 파악한 결과 진천군을 제외한 나머지 다 위탁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도 알려주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원배치 문제라든지,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또 본인들이 이용하는 면도 더 효율적이라서 위탁하는 것으로 다 조율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도 알려주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직원배치 문제라든지, 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또 본인들이 이용하는 면도 더 효율적이라서 위탁하는 것으로 다 조율이 끝났습니다.
○조이실 위원 1년 동안을 우리 직원들도 안 나가고,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위탁도 못하고, 못 주고 그러면 건물 상하지 않겠어요, 거기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뭐 건물이 상하거나 걱정하실만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가고, 또 큰 물건이 있어 가지고 파기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밟아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내년이라고 하면 뭐 금년 며칠 안 남았는데 내년이라면 대략 어느 때쯤을?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 1월 1일부터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1월 1일부터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궁장 운영 현황에 보면 연간 운영비 3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전기료는 군에서 납부했지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궁장 운영 현황에 보면 연간 운영비 3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전기료는 군에서 납부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정구완 위원 실장님께서는 생활체육시설에서 전기료 대납한 곳이 국궁장 외에 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현재는 저희들 국궁장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했고, 나머지는 다 종목별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완 위원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국궁회원이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국궁협회 약 70명이 되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70명! 국궁장 회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생활수준이 다 거기 보면 공직 퇴임자라든가, 지역에서 유지급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국궁장의 전기료를 군에서 직영해서 대납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현황이 지속됐을 때는 각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모든 체육시설의 전기료를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국궁장의 전기료를 군에서 직영해서 대납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현황이 지속됐을 때는 각 게이트볼장이라든지, 모든 체육시설의 전기료를 군에서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문화체육시설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문화체육시설 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는 옥천군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군수 공약사업에서 나온 자료하고, 지금 이 자료가 좀 틀리는 것이 있어요. 우선 사업비를 130억 원으로 잡은 것하고, 이쪽에서는 16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은?
문화체육센터는 옥천군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군수 공약사업에서 나온 자료하고, 지금 이 자료가 좀 틀리는 것이 있어요. 우선 사업비를 130억 원으로 잡은 것하고, 이쪽에서는 16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액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 차이는 저희들이 여기 순수한 공사비가 있구요. 공약사업을 했을 때는 토지매입비 35억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민종규 위원 그 35억 원을 본 위원이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35억 원이에요. 35억 원을 빼면 130억 원이 되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당초에 저희들이 130억 원, 순수한 공사비에다가 부대경비, 감리비, 설계비를 10억 원으로 봤습니다, 추가로.
○민종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추진상황에 보면 ‘97년도에 부지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 때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회 승인을 득한 것이 있습니까, 득하고 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결정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가름하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럼 당초에는 거기다가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든, 안 하든 일단은 부지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어떤 승이 없이 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도시계획시설지구로 변경을 지정 받으면 국·공유관리계획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지구 변경을 지정해서 이 때부터 ‘98년도부터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 전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했었습니다. 해 오다가 토지매입이 ‘97년부터 당장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장물 조사와 보상감정, 보상 결정한 이후에 토지 구입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도 바로 저희들이 지정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최종 체육시설 지구로 변경하는 날짜가 ‘98년도 8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같이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최종 체육시설 지구로 변경하는 날짜가 ‘98년도 8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 같이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 다음 보면 군 의회에 설명을 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민종규 위원 이 때 문화체육센터 건립하겠다고 설명한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다시 저희들이 ‘97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해오다가 IMF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업비까지 마사회기금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했고, 마사회기금도 11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0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재개를 해야겠다 해서 2000년도부터 도의 공식으로 투자 심사받고, 군 의회 설명을 앞두기 전에 추진을 하겠다. 이미 받아 놓은 것은 시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했고, 마사회기금도 11억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0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재개를 해야겠다 해서 2000년도부터 도의 공식으로 투자 심사받고, 군 의회 설명을 앞두기 전에 추진을 하겠다. 이미 받아 놓은 것은 시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면 일단 행정절차상 보면 건축설계 전국 공모를 하기 전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받았습니다.
○민종규 위원 건축설계 전국 공모를 하기 전에? 승인을 받은 뒤에 공모를 하든, 어떻든. 그 부지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확정된 뒤에 설계를 전국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라도,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거친 뒤에 사업시행이 착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승인 없이 이미 내적으로는 추진하면서 승인은 그 뒤에 득한 사례가 되는 그런 사례로써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라도,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거친 뒤에 사업시행이 착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승인 없이 이미 내적으로는 추진하면서 승인은 그 뒤에 득한 사례가 되는 그런 사례로써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께 확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민종규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줄 것으로 관주하고 그냥 믿고 추진한 사례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날짜가 다소 며칠 사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미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또 꼭 각 체육단체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이미 ‘97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을 재기하는 과정에서 요식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서 날짜 며칠 차이가 있는 것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왜 짚는가를 잘 아시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방문예회관 건립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정액보조를 정부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가 얼마에 해당하는 겁니까?
국비보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방문예회관 건립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정액보조를 정부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가 얼마에 해당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문화체육센터에 문예회관으로는 20억 원, 그 다음에 마사회기금으로 15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문예회관 건립비로 20억 원.
○민종규 위원 20억 원, 이게 정액보조에 해당하는 겁니까, 20억 원?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민종규 위원 이것이 말하자면 지방문예회관 건립 국고보조에 대한 정액보조가 20억?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민종규 위원 전체적인 것은 포괄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보면 지방체육시설은 50% 보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비를?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민종규 위원 그럼 우리가 140억 원을 예상했으면, 몇 억 원을 50%하고, 문예회관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체육센터 2개를 같이 동시에 짓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민종규 위원 그러면 지방체육시설에 대해서 50% 정부가 보조해 준다는 금액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는 얼마라고 계획을 자고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총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을 것은 45억 원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기금도 한도액이 15억 원이고, 문예회관도 20억 원이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았을 때 그 10억 원하고 해서 총 45억 원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면 지방체육시설 우리가 어떤 규모로 짓겠다 하는 것을 정부가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10억원으로 끝난다. 정부가 10억원을 50%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국가에서 50%를 당연히 부담해서 해 주면 저희들 군비가 덜 들어가서 좋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한도액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초과해서 하기는 저희들이 중앙부처도 몇 군데 다녀 보고, 체육진흥공단도 방문해 보고 했었지만 저희들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것을 총 망라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이미 기 문화체육센터가 지어있는 곳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중앙정부는 이미 지방체육센터를 설치하는데 10억 원밖에 못 준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지요, 한도액이?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사회기금이나 일반 국비를 지원하든지, 병과 2개를 지원 받기가 어렵다고 중앙 부서에 그런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10억 원을 받아올 수도 있지만 10억 원 받는 것보다 마사회기금 15억 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0억 원을 받아올 수도 있지만 10억 원 받는 것보다 마사회기금 15억 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면 교부세 10억원은 안 받고 마사회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10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받고, 소관이 틀립니다. 저희들 특별교부세는 행자부 소관이 되겠고, 나머지는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국비를 얻어 오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럼 마사회기금을 받는 것이 나으니까 그것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예를 들어서 병과가 안된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큰 금액을 받아 오기 위해서,
○민종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의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면 그 금액을 인정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 금액을 인정 받는데에서 50%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간에 특별교부세, 일반체육시설은 10억 원, 그리고 마사회 15억 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지원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마사회기금 15억 원이라는 것은 확정이 된 한도액입니다.
문예회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억 원도 한도액이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예회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억 원도 한도액이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종규 위원 문제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승인을 받으면 중앙 부서에서 그 사업 전체를 인정하고, 부지매입비 빼놓고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적용시키는 건가? 아니면 전국단위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시설을 하는데 얼마를 딱 지정해서 그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든지, 그것이 정해져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촌문화체육센터의 계획시달이 오면 그래서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에 따른 국비 지원액은 저희들이 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한도액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저희들도 홍성이나 서산을 가 봤습니다만 마사회기금 하나 11억 원씩밖에 못 받았다구요.
나머지 군비 백 몇 억씩 해 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예회관, 또 마사회기금, 또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다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초과되는 부분은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 저희들도 홍성이나 서산을 가 봤습니다만 마사회기금 하나 11억 원씩밖에 못 받았다구요.
나머지 군비 백 몇 억씩 해 가지고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예회관, 또 마사회기금, 또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다각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민종규 위원 실장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려요. 제가 질의를 뭔가 잘못 알아듣게 하는 것인지 몰라도, 또 다른 지역은 마사회기금을 150억 원을 받아 와서 했다고 하시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150억 원이 아니라 11억 원, 11억 원이였습니다. 당초에,
○민종규 위원 아니 다른 지역?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다른 지역 11억 원씩 받았습니다.
○민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실장님께서는 45억 원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훨씬 많이 받아오는 것이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실장님께서 답변 내용 중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방금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위원장 황진상 관련 문서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특위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진상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도에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마쳤어요. 여기 보면.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2000년도 10월달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고 ‘97년도 예산에 10억원을 반영을 시켰어요. 지나가서 기억이 잘 안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하기 전에 충북지방재정 투·융자심사승인을 미리 받아야 된다구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지난해 10월 12일날 받았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예산이 이것을 짓겠다고 땅을 샀다든지 뭐를 했단 말이에요. 10억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들여서, 이게 오래 전부터 추진한 겁니다, 이것이.
실장님! 이것이 오래 전부터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구요.
실장님! 이것이 오래 전부터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2001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조이실 위원 그랬을 때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97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97년도 이전에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조이실 위원 아니지요. 그것 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이미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97년도 이전에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다고 심사를 거쳤어야 된다구요. 늦게 받은 것은 후결로 받은 것은 잘못된 거다 그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후결이 아니구요. 이미 당초에 구상되어 오다가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토지 매입한 원인이 토지 매입할 당시가 체육관을 짓는다고 토지 매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부지매입은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해서 이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로 변경지구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토지매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중단됐다가 2000년도에 와 가지고 다시 재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97년도부터 토지를 사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생각해요, 실장님!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원칙은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모든 행정절차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보니까 ‘97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오다가 재개할 때부터 정식으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당초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 놨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미 ‘97년도에 추진해 온 것은 도의 재정투자 심사를 받았다가 2000년도 10월 12일날 다시 재심사 투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예, 그 받은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문화센터를 짓는데만 140억 원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예술회관까지 더 해서 14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둘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포함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그럼 동료 위원 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체육시설을 짓는다고 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총 시설금액의 50%까지 국가에서 국비로 시설비에 한해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국비로 10억 원인가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요? 50%! 총 소요금액이 50%까지 지언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은 국비로 10억 원인가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요? 50%! 총 소요금액이 50%까지 지언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서가 내려오면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을 올립니다. 올리는 범위 내에서 국비보조가 얼마 줄테니까 하라 해서 거기 되어 있는 한도액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40억 원이 필요한데 이 법률에 의하면 70억 원은 국가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법률에 의하면.
이것에 의하면 이것이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봐서는 140억 원 중에 70억 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여간 주는 곳도 있고, 못 받아오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의하면 이것이 그대로 중앙부처에서 시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봐서는 140억 원 중에 70억 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여간 주는 곳도 있고, 못 받아오는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똑같은 말씀을 더 드려야 되는데요.
○조이실 위원 아니 실장님! 이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140억 원 중에 어느 곳은 50%를 받아먹을 것이란 그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당초에 저희들이 140억 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농촌문화체육센터의 사업 건립비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던 거예요.
○조이실 위원 얼마 올렸어요,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래서 당초에 농촌문화체육센터를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를 거쳐서 중앙에 올렸어요. 그게 한도액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은 20억 원, 또 체육시설은 15억 원, 11억 원이 15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올린 것은 100% 다 지원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거꾸로 140억 원 맞추다 보니까 국비를 반으로 70억 원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거꾸로 140억 원 맞추다 보니까 국비를 반으로 70억 원을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요.
○조이실 위원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그것하고는 당초 우리 계획이 올라간 것은 전액 보조받는데 이게 당초보다 늘어난 증액 부분은 우리 군비로 부담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조이실 위원 예, 예. 그럼 당초계획에는 문화회관 짓는데 약 40억 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20억 원으로 국비 확보가 됐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조이실 위원 2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 부처에서 군에서 사업계획서 올린 것이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40억원이 들어가니 법에 의해서 50%를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중앙 부서의 당초 지침에 의해서 20억 원을 줄테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그래서 지침에 국비지원액 한도액은 20억 원이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부담하라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던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이 법률말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문예회관 짓는데는 20억 원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지방체육시설도 15억 원이라는게 딱 못이 박혀 있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조이실 위원 아니 마사회기금이 됐든, 예를 들어서 지방체육시설 짓는데 15억 원을 딱 주라는 어디 지침이 문광부에 되어 있다든지, 행정자치부에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예.
○조이실 위원 더 이상은 안 준다구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법률, 통제할 수 없는 법률이네요, 엄밀히 따져서.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당초에 140억 원 계획을 세워서 14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계획서 올렸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억 원을 받을 수가 있지요.
당초는 중앙에서 지침상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 20억 원을 줄테니까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라 해서 올려서 그것 한도액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당초는 중앙에서 지침상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국비 20억 원을 줄테니까 지방비를 부담해서 하라 해서 올려서 그것 한도액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조이실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획을 잘못 수립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추진상황 감사자료에 의하면 당초 계획이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언제부터 들어갔냐면 2000년도 투·융자 심사할 때 2000년도 10월달에 얼마를 도에 심사해 달라고 한 것인지, 1년 후도 못 내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로 봐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97년부터 이 사업계획서가 나왔다면 그 당시는 축소, 적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2000년도 10월달부터 도에다 추진했으면 당초 계획부터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70억원을 받을 것을 지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기관에 실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1년 후도 아주 예측을 못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밖에 더 됐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문광부에서 준다고 하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예산편성해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에는 우리가 도에 심사승인을 요청했을 때는 실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예산 소요액이 얼마인가는 정확히 파악해서 2001년도 첫 해 들어서는 사업계획을 짰을 때는 정확한 소요금액을 문광부면 문광부, 중앙 부처에다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원칙이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2000년도부터 추진했다면 ‘97년도부터 추진했다면 실장님 의견이 맞는 것이고, 2000년도부터 추진했다면,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97년부터 이 사업계획서가 나왔다면 그 당시는 축소, 적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2000년도 10월달부터 도에다 추진했으면 당초 계획부터 잘못 올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4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법률에 의하면 70억원을 받을 것을 지금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행정기관에 실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1년 후도 아주 예측을 못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밖에 더 됐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문광부에서 준다고 하니까 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그냥 예산편성해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도에는 우리가 도에 심사승인을 요청했을 때는 실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예산 소요액이 얼마인가는 정확히 파악해서 2001년도 첫 해 들어서는 사업계획을 짰을 때는 정확한 소요금액을 문광부면 문광부, 중앙 부처에다 보조금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 원칙이다 그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2000년도부터 추진했다면 ‘97년도부터 추진했다면 실장님 의견이 맞는 것이고, 2000년도부터 추진했다면,
○부군수 곽연창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군수 곽연창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구상으로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지방체육시설은 50%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문화체육시설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런 지방체육시설이면 당연히 50%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군 자체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 받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생활체육시설로 내년에 20억 원짜리를 간이체육시설 짓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억 원짜리를 지으면 10억 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 10억 원을 내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계획에 의해서 지방체육시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까지 국가가 말이 지방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자꾸 불려서 하는 것까지 국가가 50%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문광부가 이제는 자치단체마다 전부 경쟁적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방체육시설을 전부 다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문광부가 인정하는 지방체육시설로 했습니다만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대신에 문광부가 우리 국고보조를 못주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마사회기금으로 15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광부가 그런 것을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라!
예를 들어서 생활간이체육시설을 지어라! 이런 지시를 하면서 각 시도에 한, 두군데씩 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50%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체육시설 짓는 것을 단순히 우리 자체사업이지, 이것이 문광부에 가 가지고 문광부의 승인을 받고 지어라,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예술회관을 짓는데 이것은 해 달라 해서 예술회관 짓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20억 원은 따왔습니다만 체육시설만큼은 절대 지원을 문광부가 끌려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시대가 되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다 체육시설을 잘 짓고, 멋있게 짓고, 있는데 또 짓고, 이렇게 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일체 국고보조를 못 해 준다! 그러니까 문광부가 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못 준다!
그리고 20억 원짜리 간이체육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10억 원을 국고보조 한다는 것,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가서 지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체육시설은 50%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문화체육시설이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런 지방체육시설이면 당연히 50%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한 우리 지방에서 우리 군 자체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 받는 것은 우리가 내년에 생활체육시설로 내년에 20억 원짜리를 간이체육시설 짓는 것은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억 원짜리를 지으면 10억 원을 준다. 이렇게 해서 우리 10억 원을 내년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 계획에 의해서 지방체육시설을 지원해 줄 필요가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까지 국가가 말이 지방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자치단체가 자꾸 불려서 하는 것까지 국가가 50%를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문광부가 이제는 자치단체마다 전부 경쟁적으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방체육시설을 전부 다 인정을 안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문광부가 인정하는 지방체육시설로 했습니다만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대신에 문광부가 우리 국고보조를 못주기 때문에 기금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마사회기금으로 15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국고보조 사업을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광부가 그런 것을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라!
예를 들어서 생활간이체육시설을 지어라! 이런 지시를 하면서 각 시도에 한, 두군데씩 주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50%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체육시설 짓는 것을 단순히 우리 자체사업이지, 이것이 문광부에 가 가지고 문광부의 승인을 받고 지어라,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을 받기 위해서 예술회관을 짓는데 이것은 해 달라 해서 예술회관 짓는 것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20억 원은 따왔습니다만 체육시설만큼은 절대 지원을 문광부가 끌려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치시대가 되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다 체육시설을 잘 짓고, 멋있게 짓고, 있는데 또 짓고, 이렇게 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일체 국고보조를 못 해 준다! 그러니까 문광부가 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못 준다!
그리고 20억 원짜리 간이체육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자기들이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10억 원을 국고보조 한다는 것,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도 가서 지원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진상 조이실 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조이실 위원 예.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바로 정확하게 저렇게 대답하면 이해가 금방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10억 원밖에 안되고, 마사회 노력해서 15억 원을 더 받아온 거다! 그리고 문예진흥회관은 정액보조가 2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바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나 마사회기금 15억 원을 얻어온 것은 우리 자체 사업하는데 여러분들의 공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자체 사업을 하는데 노력해서 얻은 수확입니다. 그러나 정부, 문광부 방침에 체육시설은 한도가 10억 원 이상은 안되는 걸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라. 50%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칭찬받을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하는 사업대로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노력, 그러면 더 큰 규모로도 지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승인만 받으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적은 노력이라도 특별교부세하고 마사회기금을 따온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정식 정부방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쪽에서도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우리 자체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이 바로 정확하게 저렇게 대답하면 이해가 금방오는 일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10억 원밖에 안되고, 마사회 노력해서 15억 원을 더 받아온 거다! 그리고 문예진흥회관은 정액보조가 20억 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바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나 마사회기금 15억 원을 얻어온 것은 우리 자체 사업하는데 여러분들의 공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자체 사업을 하는데 노력해서 얻은 수확입니다. 그러나 정부, 문광부 방침에 체육시설은 한도가 10억 원 이상은 안되는 걸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라. 50%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이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칭찬받을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계획하는 사업대로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노력, 그러면 더 큰 규모로도 지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승인만 받으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보다는 적은 노력이라도 특별교부세하고 마사회기금을 따온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정식 정부방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쪽에서도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그런 식으로 노력해서 우리 자체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지용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 및 지용동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관내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관내 문화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지용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 및 지용동산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관내 문화예술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관내 문화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에 대한 설계용역 업체는 우리 충북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경환 위원 현재 우리 계획대로 다 시공이 다 돼서 금년도 것은 마무리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다른 것은 됐는데요. 옥천향교의 교직사 보수공사는 금년 동절기로 인해서 내년까지 이월된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금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문화재에 관한 보수 순서는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보수 순서?
○조경환 위원 예,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문화재는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각 문화재마다 보수할 사항은 거의가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경환 위원 그런데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1회씩 수시 점검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이 현지 답사한 결과 여러 개가 보수의 대상이 되지만 완급을 가려서 더 위험도가 높다든지, 보수하지 않으면 문화재 가치가 상실된다든지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도의 건의를 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문화재 관계 공무원하고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서 보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경환 위원 최종 승인 결정은 도에서 와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저희들은 기초만 합니다.
○조경환 위원 시공업체에 사업을 주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로 대부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경리계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대부분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견적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견적 경쟁?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조경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2000년, 2001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2000년, 2001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보면 인건비 지출내역을 보면 일괄적으로 14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유만정 위원 이것은 어떤 계획성이 없이 행정편의위주로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산출 근거에 의해서 주 5회, 1시간 이상하는 사람들은 주게 돼 있어서, 월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유만정 위원 그러면 어떤 인건비 산출 기준에 의해서 140만 원이 나왔다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 시간이 주 5회 하기 때문에 7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운영비는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운영비는 비품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만정 위원 2만 7천 원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2만 7천 원입니다.
○유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2000년, 2001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2000년, 2001년도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여기 보면 2001년 12월 14일날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라는 공연명이 있거든요. 이것은 참석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고등학교 수험생을 대상,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대상으로 해서 12월 14일날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한 음악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럼 이 행사를 하기 전에 각 고등학교나 해당 중학교에 공문 같은 것을 보내시나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공문도 보내고, 또 저희들이 안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모 학교에다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를테면 12월 14일 날 공문을 받은 것이 있나, 이런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던데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은 각 학교의 음악교사가 있습니다. 음악교사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와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음악교사분들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 정서 안정을 위해서 또 그동안 수험생들이 정신적으로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좋은 음악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별로 음악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학교는 다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것은 안되어 있었고, 접수가 안되어 있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5월 10일, 9월 18일, 12월 14일 각 행사를 보면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늘 옥천읍 사람, 학생들만 지지를 해서 행사를 쭉 하시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수험생 음악회를 한다 이거예요. 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청산고등학교도 수험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다수 모릅니다, 사실은. 이왕 배려를 하시면 어떤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니까 우리 군청에서 대형버스를 해 줄테니까 참가자들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각종 행사를 보면 거의가 다 읍면 위주에요.
예를 들어서 수험생 음악회를 한다 이거예요. 지역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청산고등학교도 수험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대다수 모릅니다, 사실은. 이왕 배려를 하시면 어떤 우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니까 우리 군청에서 대형버스를 해 줄테니까 참가자들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각종 행사를 보면 거의가 다 읍면 위주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금년도가 지역문화의 해로서 저희들 금년도 청산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청산 면민을 위해서. 사실은 옥천하고 청산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청산 청소년들이 옥천에 와서 관람하고 귀가한다는 시간적 어려움이, 지역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14일날 시간이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12월 14일날 시간이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산면을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면 단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98년부터 2001년까지 도민체전 출전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98년부터 2001년까지 도민체전 출전 예산지원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본 보고서를 보면 ‘98년도에 종합 10위, ’99년도에 12위, 2000년도 10위, 2001년도 12위 이게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 위원 매번 실무진에서는 왜 그렇게 하위권을 면치 못하느냐고 질의를 하면 예산이 빈약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육정균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상에 보면 뭐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았지만 ‘98년도보다 금년도에는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때보다도 오히려 순위가 뒤쳐져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옥천의 이미지를 실축시킨 데에 대한 책임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중위권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기존 선수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들 체육시설도 열악하고, 연습량도 부족했고, 관심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악했습니다.
단지 ‘98년과 2001년 사이에 1,500만우너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는 인원이 그 때보다도 한 70여명이 더 추가로 종목도 늘어났고, 추가된 선수가 있어 늘어났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중위권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기존 선수들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들 체육시설도 열악하고, 연습량도 부족했고, 관심도 부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악했습니다.
단지 ‘98년과 2001년 사이에 1,500만우너이 증액된 것은 금년도는 인원이 그 때보다도 한 70여명이 더 추가로 종목도 늘어났고, 추가된 선수가 있어 늘어났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대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위원 인원이 늘은 것하고, 순위하고 무슨 사오간이 있습니까? 인원이 늘었으면 오히려 순위도 한 단계라도 상위 순위가 됐어야 하는데,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중위권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돈하고 관계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군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선수 층도 얇고, 저희들이 참 하위권에서 탈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새로운 각오와 또 철저한 훈련을 해서 중위권에 돌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12위하고 10위권하고 차이가 한 50여점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되면 가산금 보너스 점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도 점수를 받지 못하고, 타 시군에는 전국체전 출전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300점에서 2-3,000여점 이상으로 추가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전국체전에도 출전해서 보너스 점수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특히 육상팀 창단이 12월 1일 창단이 됩니다만 그 창단팀에 의해서 육상과 각종 구기종목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선수 층도 얇고, 저희들이 참 하위권에서 탈피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새로운 각오와 또 철저한 훈련을 해서 중위권에 돌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12위하고 10위권하고 차이가 한 50여점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되면 가산금 보너스 점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도 점수를 받지 못하고, 타 시군에는 전국체전 출전하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300점에서 2-3,000여점 이상으로 추가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전국체전에도 출전해서 보너스 점수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특히 육상팀 창단이 12월 1일 창단이 됩니다만 그 창단팀에 의해서 육상과 각종 구기종목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육정균 위원 작년에도 역시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상위그룹으로 진입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12위면 최하위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육정균 위원 13위까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아니 12위까지입니다.
○육정균 위원 이게 15위까지 있으면 가야 돼요. 가득 찼으니까 더 못 내려가지, 15위까지의 순위가 있다면 15위 가고도 남는다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실장께서는 선수층이 얇다. 체육시설이 열악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는 체육회 임원들의 정신상태, 실무진하고 이것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옥천군 체육회가 결성이 된지가 몇 년이 됩니까, 결성이 된 지가 몇 년이 되냐구요, 체육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실장께서는 선수층이 얇다. 체육시설이 열악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는 체육회 임원들의 정신상태, 실무진하고 이것이 가장 취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옥천군 체육회가 결성이 된지가 몇 년이 됩니까, 결성이 된 지가 몇 년이 되냐구요, 체육회가?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1987년도부터 결성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위원 상당히 오래됐다구요. 그동안 임원을 몇 회나 교체를 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체육회에 임원이라 하면 상임 부회장과 전무이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도달되면 재신임 여부에 따라서 연임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해 왔습니다.
○육정균 위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2년에서 연임할 수 있어요.
○육정균 위원 2년이면 현재 있는 임원이 우리 2대 때부터 있던 임원들 그대로에요. 그동안에도 이런 질문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현 임원들 정신무장 가지고는 10위 이상 더 할 수가 없어요. 10위나 13위나 그게 그거지요. 이 이상 더 상위그룹에 진입할 도리가 없어요. 이게 물론 선수들이 운동 분야에 따라서 종목별로도 중요하지만 선수나 임원, 실무자 삼위일체가 정신무장이 먼저 앞서야지,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황영조 같은 우수한 선수를 데려다 놔도 하위 그룹을 면치 못해요. 몇 번 지적 했잖아요.
현 임원들 정신무장 가지고는 10위 이상 더 할 수가 없어요. 10위나 13위나 그게 그거지요. 이 이상 더 상위그룹에 진입할 도리가 없어요. 이게 물론 선수들이 운동 분야에 따라서 종목별로도 중요하지만 선수나 임원, 실무자 삼위일체가 정신무장이 먼저 앞서야지, 그것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황영조 같은 우수한 선수를 데려다 놔도 하위 그룹을 면치 못해요. 몇 번 지적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육정균 위원 과감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10위를 했는데, 금년에 12위를 했다. 왜 12위를 했나 우리가. 이것을 한번 평가하고 분석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내년에는 한 순위라도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냥 뭐 예산이 열악합니다. 예산이 열악합니다. 선수층이 열악합니다. 이런 변명에만 급급했지, 여기 대응책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저희들 체육회에서는 내년 2월달에 임기, 선거가 다시 됩니다. 그 때 저희들이 종합평가를 했고, 그 때 가서 임원이 교체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2002년도는 우리 옥천 체육이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육정균 위원 본 위원이 충북도민 체전에 이렇게 참석했을 때 일부 선수층에서는 격려금이니, 위로금이니 자기네들한테 전달이 안됐다고 하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렇다면 또 임원진에서는 다 전달을 했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만에 하나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도 이것이 차질이 있는 것인데, 그냥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가 없지요. 내년엔 좀 더 상위그룹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했습니까, 얼마 계상했어요?
그렇다면 또 임원진에서는 다 전달을 했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만에 하나라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도 이것이 차질이 있는 것인데, 그냥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이렇게 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가 없지요. 내년엔 좀 더 상위그룹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했습니까, 얼마 계상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내년도에 1억 원 정도 올렸습니다.
○육정균 위원 1억 원?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육정균 위원 1억 원이면 적어도 내년에는 한 6위권이나 5위권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중위권에 하여튼 돌입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정균 위원 실장께서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위별로 이것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했느냐가 바로 순위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에요. 명심해서 내년에는 1억2,000만 원이면 중위권 5, 6위권에 진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육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장계관광지 향토전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장계관광지 향토전시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한번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목록이 올라왔습니다. 명예관장님을 임명해서 그 후에 몇 점이나 여기에 가치 있는 물품이 더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관장 임명 후에?
한번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목록이 올라왔습니다. 명예관장님을 임명해서 그 후에 몇 점이나 여기에 가치 있는 물품이 더 증가된 것이 있습니까, 관장 임명 후에?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관장 임명 후에 도서를 진열장에다가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고서적을 진열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작은 물건, 도난이 있을 것 같은건 전부 다 진열장에다 진열해서 하고 있고, 그 분의 역할이 물론 진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안내설명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 지역의 향토사학가로서 어떤 기능이 맞다고 저희들이 관장으로 임명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반 작은 물건, 도난이 있을 것 같은건 전부 다 진열장에다 진열해서 하고 있고, 그 분의 역할이 물론 진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안내설명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 또 지역의 향토사학가로서 어떤 기능이 맞다고 저희들이 관장으로 임명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구완 위원 관람 인원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37,101명, 주로 관람 인원 층이 주를 이루는 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학생들입니다.
○정구완 위원 주로 학생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정구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 2001년도 설계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7항 2001년 정액·임의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 2001년도 설계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7항 2001년 정액·임의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출된 감사서류를 볼 것 같으면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또는 서약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공문과 교부신청서 딱 2장씩만 전부 첨부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원본은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제출된 감사서류를 볼 것 같으면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또는 서약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여기에는 공문과 교부신청서 딱 2장씩만 전부 첨부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원본은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원본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 자리도 감사원감사나 아니면 상급 감사의 감사나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추후부터라도 이러한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가를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 보다. 따라서 첨부된 내용이 있으면 모두 다 첨부를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불량이 많거나 그래서 책을 맬 수 없을 때는 별도로 열람을 시켜주시든가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부터라도 이러한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가를 더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 보다. 따라서 첨부된 내용이 있으면 모두 다 첨부를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불량이 많거나 그래서 책을 맬 수 없을 때는 별도로 열람을 시켜주시든가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보조금 신청을 볼 것 같으면 획일적이지가 못합니다. 신청하는 단체에 따라서 어느 단체에서는 아주 양식을 제대로 잘 갖춰서 신청하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너무나 약식으로 신청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전부 통일을 시켜서 신청서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알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공무원 교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2001년 공무원 거주 현황 및 자동차 보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공무원 교육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2001년 공무원 거주 현황 및 자동차 보유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원래는 감사목록 요청할 때에는 관내에 와서 외지에 주민등록상이나 외지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와서 공장이나 이런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외 거주라든가, 차량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현재 공무원 차량이라든가, 거주현황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옥천읍에 행정 8급 안묘진이 배우자이고, 그 위에 옥천읍 사회복지 8급 신영희가 본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모양인데, 보건소 7급 김인자, 이 사람들이 부부 공무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는 감사목록 요청할 때에는 관내에 와서 외지에 주민등록상이나 외지에 거주하면서 관내에 와서 공장이나 이런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관외 거주라든가, 차량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현재 공무원 차량이라든가, 거주현황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옥천읍에 행정 8급 안묘진이 배우자이고, 그 위에 옥천읍 사회복지 8급 신영희가 본인이 차를 가지고 있는데 대전으로 출·퇴근하는 모양인데, 보건소 7급 김인자, 이 사람들이 부부 공무원입니까, 이 사람들이?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부부 공무원이 아니고, 이 분들의 차량 소유가 남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관외로 되어 있는 겁니다. 대부분 보건소 직원하고,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정구완 위원 자기 아버지 차가 2대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하고, 군서면의 사회복지 9급이 있는데, 본인들 차량이 아니고, 가족차량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단 그런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그렇습니다.
○정구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매년 자치행정과장에다가 주문하는 감사자료 목록 중에 하나가 관외 공무원 현황 및 자동차 보유 현황을 매년 아마도 제출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조경환 위원 이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면 해가 거듭될수록 이 자료 요구하는 그 목적에 알맞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거의 처음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01년도에 와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본 위원도 본연히 확인한 바에 의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옥천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옥천군 자주재원이 자꾸 우리가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치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내지 또는 공무원들이 옥천군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뭔가 보탬이 되어 보겠다 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옥천군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옥천군 자주재원이 자꾸 우리가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증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다 치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홍보 효과내지 또는 공무원들이 옥천군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뭔가 보탬이 되어 보겠다 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러한 면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상 외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양반들도 가족들의 학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천 지역으로 주소 이전이 안되는 것 같구요. 지금까지 보니까 자동차 관계는 현재 배우자라든지, 부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또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부모 동의라든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지를 시켜서 가능하면 그 배우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자동차는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대전, 청주에서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등록만큼은 우리 지역에 좀 이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천 지역으로 주소 이전이 안되는 것 같구요. 지금까지 보니까 자동차 관계는 현재 배우자라든지, 부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또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부모 동의라든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지를 시켜서 가능하면 그 배우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자동차는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실제로 대전, 청주에서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등록만큼은 우리 지역에 좀 이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99년-2001년까지 방범대원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99년-2001년까지 방범대원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께서는 방법대원들이 지역에서 어떤 치안유지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유만정 위원 거기에 비춰봤을 때 지원 액수를 보면 인원이 많든, 적든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종전에 저희들이 매식단가 대 인원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와서는 경찰서 기구 개편이라든지, 파출소 통합관계, 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형평성 유지가 제대로 안됐어요.
왜냐하면 배정은 형평성 있게 배정이 됐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방범대원들의 활동상황이 많은데, 적은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읍면당 100만원씩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사실상 이 사항도 많은 여건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을 했어도 사실상 아직까지 사업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도 폐지 이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와서는 경찰서 기구 개편이라든지, 파출소 통합관계, 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형평성 유지가 제대로 안됐어요.
왜냐하면 배정은 형평성 있게 배정이 됐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방범대원들의 활동상황이 많은데, 적은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실상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읍면당 100만원씩을 우리가 지원했는데, 사실상 이 사항도 많은 여건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을 했어도 사실상 아직까지 사업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연도 폐지 이전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모색을 하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지금 보면 소방대원과 그 다음에 방범대원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이를테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대원보다는 방범대원들이 더 빠른 시간에 출동하시는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유만정 위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빈도수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범대원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범대원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합니다, 화재발생 시에도.
그런데 소방대원들에 비해 가지고 방범대원들은 너무 지원이 작지 않느냐, 기여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방범대원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범대원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합니다, 화재발생 시에도.
그런데 소방대원들에 비해 가지고 방범대원들은 너무 지원이 작지 않느냐, 기여도에 비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사실 그렇습니다.
○유만정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다른 방법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사실상 지금 예를 든다면 옥천읍에 29명에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원면 같은 경우는 13명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원액 방범대원 입장으로 봐 가지고서 지출액은 29명보다 13명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것은 활동 여하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식단가에 대한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활동량이 많은 데는 더 줘야 되고, 활동량이 적은 데는 그만큼 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원면 같은 경우는 13명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지원액 방범대원 입장으로 봐 가지고서 지출액은 29명보다 13명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것은 활동 여하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식단가에 대한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활동량이 많은 데는 더 줘야 되고, 활동량이 적은 데는 그만큼 덜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줘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유만정 위원 현실에 비춰봤을 때 100만원이라는 액수는 너무 작은 건 사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그렇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건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유만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씩 줘도 별로 아까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1차 추경 때라도 증액이 돼서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1차 추경 때라도 증액이 돼서 도와 줄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알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및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2001년 승진·전보인사 발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98년-2001년 전산장비 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98년-2001년까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8항 2000년, 2001년 11월 1일 현재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 및 지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2001년 승진·전보인사 발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98년-2001년 전산장비 구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98년-2001년까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8항 2000년, 2001년 11월 1일 현재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4급 공무원이 말이에요. 12월말 현재요, 12월말이라면 좀 이상하네요. 금일 현재 4급 직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4급 직원.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조이실 위원 그렇게 되면 4급 직원이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또 보건소장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맞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보건소장이 며칠 전에 임용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12월 1일자로 임용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몇 급으로 임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4급으로 임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4급 18호봉.
○조이실 위원 4급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조이실 위원 4급으로 임용했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이관로 예.
○조이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할 것 같으면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내지 일반 공업지역, 혹은 그 외 지역이라도 어떤 중소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중소기업 할 것 같으면 저희 관내에 농공단지내지 일반 공업지역, 혹은 그 외 지역이라도 어떤 중소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지요.
○조경환 위원 사실적으로 중소기업을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옥천군에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보면 자금지원 혹은 공장설립에 따른 허가절차 같은 것을 도와주는 것, 또는 구인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경환 위원 그런 것보다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체를 이끌고 있는 사주들로부터 정말로 어떤 점이 애로점인가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나가서 방문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이원 지역의 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그 곳은 농공단지도 있고, 지방공업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웃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공업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 지역은 모든 것을 국가에서 모든 기반정비 시설 같은 것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특히, 어떤 공산품을 생산해 내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이 돼서 대형차들, 화물차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해소를 해 줄 길이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군 경제교통과 공업담당하고 협의를 한 바 있지만, 도로를 내고,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에 대한 군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걸로 해야 되냐면 이원면에 떨어지는 도시 계획사업비나 이런 걸로 밖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사업비 같은 것은 액수도 미약할뿐더러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로가 이웃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반 공업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약간 뭐라고 할까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저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농공단지 지역은 모든 것을 국가에서 모든 기반정비 시설 같은 것을 다 해 줬기 때문에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특히, 어떤 공산품을 생산해 내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예를 들면 도로가 파손이 돼서 대형차들, 화물차들이 출입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해소를 해 줄 길이 없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군 경제교통과 공업담당하고 협의를 한 바 있지만, 도로를 내고, 포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공업지역에 대한 군에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걸로 해야 되냐면 이원면에 떨어지는 도시 계획사업비나 이런 걸로 밖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사업비 같은 것은 액수도 미약할뿐더러 지원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 진입로 보수라든가, 개설관계는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개설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경환 위원 사실상 그 곳에 입주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이 기업체 밖에 없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없습니다. 거의.
고용돼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원 지역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비 가지고 투입해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곳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 수 십 개 업체인데, 그 업체도 역시 중소기업체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 우리 옥천군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러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실적이 좋다, 나쁘다 평 할 수가 없잖아요.
고용돼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원 지역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사업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사업비 가지고 투입해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곳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 수 십 개 업체인데, 그 업체도 역시 중소기업체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 우리 옥천군에서 도움을 주는 일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러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실적이 좋다, 나쁘다 평 할 수가 없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도시계획 도로를 현재 개설하려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수도, 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체에 지원 측면으로 우리가 도로를 관리할 것이 아니라, 도로기반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기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같이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어느 부서에서 하든, 꼭 경제교통과에서 물론 전적으로 다 주무 담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되는 실과끼리라도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우리 본 군이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어느 쪽으로 해결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알아 볼테지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배려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본 위원도 어느 쪽으로 해결할 수 있나, 없나 그것도 알아 볼테지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배려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0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 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0항 옥천군 공중화장실 실태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본 위원이 옥천군내 각종 모든 공중화장실의 실태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은 곳이 모두 17개 지역에서 찍었는데,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한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옥천읍에 있는 사실 공중화장실이지, 다중이용화장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기 경제교통과 소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과 소관은 주로 터미널에 부설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공통사항으로 본 위원이 옥천군내 각종 모든 공중화장실의 실태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도 나름대로 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은 곳이 모두 17개 지역에서 찍었는데,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을 한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옥천읍에 있는 사실 공중화장실이지, 다중이용화장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기 경제교통과 소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과 소관은 주로 터미널에 부설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경환 위원 그런데 터미널에 부설된 화장실도 옥천의 터미널의 화장실은 그래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청산과 안내, 이원 이 세 곳은 정말로 아주 불결합니다. 화장실이라도 발 들여놓기 조차도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계획 같은 것 세워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정류소에 부설된 화장실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어떤 공공성으로 운영이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 소유의 화장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이 분뇨처리비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실제 소유자가 정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분뇨 수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류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화장실을 꼭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송업자와 현재 표를 파는 정류소 주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화장실의 청결문제 관계는 여러번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금년도에는 옥천버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내, 청산, 이원의 정류소 관계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면을 살펴본다면 이원이 승객보다 인근의 주민들, 그 다음에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용이 많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공공성의 화장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의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이용자가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국민의식이 아직까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계속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어떤 공공성으로 운영이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개인 소유의 화장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는 사람들이 분뇨처리비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왜 그러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만 실제 소유자가 정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분뇨 수거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도 있고, 실질적으로 정류소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화장실을 꼭 설치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송업자와 현재 표를 파는 정류소 주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화장실의 청결문제 관계는 여러번 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금년도에는 옥천버스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안내, 청산, 이원의 정류소 관계는 지금 현재 운영되는 면을 살펴본다면 이원이 승객보다 인근의 주민들, 그 다음에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용이 많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의 공공성의 화장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의 근본적인 대책은 우선 이용자가 청결하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국민의식이 아직까지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대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도 있고 해서 계속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부터 관심을 두고서 각종 관련 근거 법령도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법에 의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터미널 허가를 낼 때는 터미널의 부설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터미널 주인의 터미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농촌 실정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 소유주들이 대부분 영세상인들입니다. 따라서 소유주들에게 화장실을 개선하라고 아무리 명령을 백번 내려도 안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면 그 곳을 들르는 사람은 옥천 군내 사람뿐 아니고, 그 면에 있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외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씩은 외국인들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곳을 다년간 사람들이 우리 옥천군을 보고 어떻게 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유재산이라 해서 그대로 10년 후에도 계속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옥천군이 더군다나 본 군 특히, 군수님께서 환경군이라고 자랑하고 목소리껏 외치고 다니십니다, 어디 가서도.
비근한 예로 보면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놓은 곳이 있는데 이런 사직을 가지고 어떻게 화장실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천군수님이 아무리 환경군이라고 자랑하고 다녀도 이 곳을 가본 사람이 있다고 이것이 과연 옥천군의 현실인데 어떻게 환경군이라고 하겠는가! 이것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경제교통과장님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적인 실정이니까 각 실과에도 공히 공중화장실 이용실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옥천군이 함께 전부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같은 생각이시지요?
물론 터미널 허가를 낼 때는 터미널의 부설된 화장실이기 때문에 터미널 주인의 터미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농촌 실정으로 미루어볼 때 현재 소유주들이 대부분 영세상인들입니다. 따라서 소유주들에게 화장실을 개선하라고 아무리 명령을 백번 내려도 안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치면 그 곳을 들르는 사람은 옥천 군내 사람뿐 아니고, 그 면에 있는 사람뿐이 아닙니다. 외지 사람들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씩은 외국인들도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곳을 다년간 사람들이 우리 옥천군을 보고 어떻게 평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유재산이라 해서 그대로 10년 후에도 계속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옥천군이 더군다나 본 군 특히, 군수님께서 환경군이라고 자랑하고 목소리껏 외치고 다니십니다, 어디 가서도.
비근한 예로 보면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놓은 곳이 있는데 이런 사직을 가지고 어떻게 화장실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 아무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옥천군수님이 아무리 환경군이라고 자랑하고 다녀도 이 곳을 가본 사람이 있다고 이것이 과연 옥천군의 현실인데 어떻게 환경군이라고 하겠는가! 이것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경제교통과장님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군 전체적인 실정이니까 각 실과에도 공히 공중화장실 이용실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옥천군이 함께 전부 해결해야 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같은 생각이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 자리에 부군수님께서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부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옥천군에 화장실 개선사업을 좀 나름대로 해 보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2항 2000년-2001년까지 각종 기금운용 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옥천시내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2항 2000년-2001년까지 각종 기금운용 상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옥천시내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내역 밑에 좀 봐 주세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금년에는 9,500만 원을 국비로 받았다는 것이지요, 7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급 내역 밑에 좀 봐 주세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금년에는 9,500만 원을 국비로 받았다는 것이지요, 7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저희들 보조금 지급내역에 있는 것은 2000년도의 실적입니다. 2001년도의 실적은 8페이지에 나오구요.
○조이실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000년도 것을 한번 봅시다. 2000년도 작년에는 국비가 1억 원 정도 왔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요. 그렇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위원 그런데 2001년도는 아직 시기가 안돼서 그런지 전혀 안 왔어요. 안 온 이유가 뭡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조이실 위원 옥천버스가 연간 영업수익이나 손실이 당기 손 순익이 얼마 발생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순익계산서를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를 살펴보니까 1년간 수입이 17억5,400만 원, 비용은 한 20억4,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당기 순 손실이 2억8,90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2억8,000만 원을 주면 우리가 군에서 2001년도처럼 2억9,500만 원을 줘도 그래도 손실이 나는 겁니까, 이것 빼 놓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죠, 보조금을 포함해서도 2억8,900만 원이 당기 순 손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1년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실 순수하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1,000만 원, 또 비수익 노선이 1억1,000만 원 이것 더 이상은 안 나온다는 뜻인가요?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비수익노선, 벽지노선을 다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이 없어서 덜 해 주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현재 덜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벽지노선 관계는 이것이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줘서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이실 위원 이 신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어떤 것이요?
○조이실 위원 벽지노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벽지노선 관계는 전액 나온 것이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비수익노선은 23% 정도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순수한 비수익노선은 약 5억 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전부다 보상을 해 준다면?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조이실 위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위원 그럼 5억 원 정도를 보상해 주면 작년도 영업실적으로 봐서는 2억 정도면 수익이 생긴다는 결론이네요. 2억8,000만 원 적자였다가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경제교통과장님한테 항상 질문하는 건데, 이것이 실천이 안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이 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4조 1항 10호에 보면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은 국비로 지원해 준다.”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오지 교통지원은 정액을 100%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법에는 주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 국비를 못 받아오는 원인은 뭡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4조 1항 10호에 보면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은 국비로 지원해 준다.”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오지 교통지원은 정액을 100% 보조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되는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법에는 주게끔 되어 있는데, 중앙 국비를 못 받아오는 원인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저번에도 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건의도 올렸습니다, 서류로.
건의도 올리고 했는데 그 쪽에서 회신이 오기를 중앙에서도 나름대로의 재원확보를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에 버스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액되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금을 증액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도 올리고 했는데 그 쪽에서 회신이 오기를 중앙에서도 나름대로의 재원확보를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 늘려나갈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에 버스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증액되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금을 증액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세금을 받아 가지고 환원해 주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죠. 그 밑에 버스 재정지원 관계 이런 것은 금년도에 다시 생긴 거지요.
○조이실 위원 재정 지원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법에 정해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와야만 우리 경제교통과장님도 일하기 편하고, 또 교통관계 담당 직원도 편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항상 군비, 도비로 언제까지 지원해 줄 거냐 그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먹고 여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을 해서 국비 받아 올 때 너희들 지방비 지원 못해 준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에 합당하지 않아서 못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여기 운수사업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문구가 안 나와요, 문구가!
아주 벽지노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정액보조로 지원해 주라고,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주의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고, 이것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이게 몇 해 끌어가는 것인데, 근본적인 농어촌버스 재정난을 해결해 주려면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 얘기에요. 버스재정지원 5,400만 원 이런 것 지원해 줘도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먹고 여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을 해서 국비 받아 올 때 너희들 지방비 지원 못해 준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에 합당하지 않아서 못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여기 운수사업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문구가 안 나와요, 문구가!
아주 벽지노선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정액보조로 지원해 주라고, 또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주의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고, 이것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이게 몇 해 끌어가는 것인데, 근본적인 농어촌버스 재정난을 해결해 주려면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 그 얘기에요. 버스재정지원 5,400만 원 이런 것 지원해 줘도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조이실 위원 우리 과장임 말씀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보면 농어촌버스에 벽지나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국고부담 관계는 정액제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필요로한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금액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필요로한 전액을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금액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말이에요. 작년도 2000년도까지는 국비가 1억 원이 왔어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금년에는 하나도 안 왔다니까요. 이게 점차 나아진다면 금년은 작년 금액보다 100 원이라도 더 많이 왔어야지 점차 나아진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일전도 없다 그 얘기에요. 더 나아지는게 아니잖아요. 더 퇴보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됐든, 아니면 부군수님을 모시고 서울을 가든 간에 건설교통부를 찾아가든 간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해마다 보면 과장님 옥천버스 연병장에 갖다 놓는다고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안 줄까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소신껏 부군수님을 서울 건설교통부를 모시고 가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신청을 해 봤습니까?
신청하는 요령은 당해 분기 종료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분기에 한번씩 신청하는데 분기에 한번씩 옥천버스 재무제표 받아 가지고 손실금 나오는 것 한번 신청을 해 봤습니까, 도지사한테?
해마다 보면 과장님 옥천버스 연병장에 갖다 놓는다고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안 줄까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소신껏 부군수님을 서울 건설교통부를 모시고 가더라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우리가 신청을 해 봤습니까?
신청하는 요령은 당해 분기 종료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분기에 한번씩 신청하는데 분기에 한번씩 옥천버스 재무제표 받아 가지고 손실금 나오는 것 한번 신청을 해 봤습니까, 도지사한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보조금 신청하는 것은 여기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 내부적으로는 중앙에서 별도로 계획이 있으면 신청이 되도록 공문 지시가 떨어집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우리가 중앙에서 돈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도한테 궁비 한번씩 옥천시내버스 재무제표 가지고 오라고 해서 분기 종료되면 재무제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손실보상금 생기면 법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신청한 것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법애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는. 신청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옥천군을 경유해서, 도지사한테?
과장님 작년에는 한번 건설교통부로 신청한 적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잘 추진이 되는구나 했더니 금년에는 불행하게도 작년만큼 국비도 안 왔어요. 과장님 신청도 안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나간 얘기지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비를 못 가지고 오면 해결이 안됩니다, 죽어도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경제교통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부군수님을 조르든지, 업무적으로 조르든지, 군수한테 조르든지 해서 도지사한테 가서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게 법에 있는데 주십시오, 사정도 한번 해 봐야 된다구요, 실제로.
또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지요. 분기가 끝나면 도지사한테 관내에 있는 옥천버스가 이렇게 얼마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좀 해 주기 위해서 도지사한테,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문서 좀 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절차를 한번 밟아 봐야 된다. 주든, 안 주든 줄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버스, 도시버스도 일부 소규모 버스는 전부 다 적자난다고 해서 국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지난간 얘기됐다, 안 됐다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 보고서 한번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구요.
과장님 작년에는 한번 건설교통부로 신청한 적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 잘 추진이 되는구나 했더니 금년에는 불행하게도 작년만큼 국비도 안 왔어요. 과장님 신청도 안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나간 얘기지만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비를 못 가지고 오면 해결이 안됩니다, 죽어도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경제교통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부군수님을 조르든지, 업무적으로 조르든지, 군수한테 조르든지 해서 도지사한테 가서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건설교통부장관한테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게 법에 있는데 주십시오, 사정도 한번 해 봐야 된다구요, 실제로.
또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지요. 분기가 끝나면 도지사한테 관내에 있는 옥천버스가 이렇게 얼마 적자가 나니까 이것을 좀 해 주기 위해서 도지사한테, 건설교통부장관한테 문서 좀 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절차를 한번 밟아 봐야 된다. 주든, 안 주든 줄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농촌버스, 도시버스도 일부 소규모 버스는 전부 다 적자난다고 해서 국가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잖아요. 지난간 얘기됐다, 안 됐다 따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 보고서 한번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자구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나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가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것 해결해 주면 성과급여 부군수님 알아서 다 챙겨주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시내버스 외곽노선 운행 검토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제안한 것이 합당한지, 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주민 여론이 양수리를 거쳐서 마암리, 대천리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그대로가 전부 도로가 완료됐습니다. 양수리를 거쳐서 대천리로 대가선이 뚫렸잖아요, 대천리까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제안한 것이 합당한지, 부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주민 여론이 양수리를 거쳐서 마암리, 대천리 이렇게 다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안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에 집행부에서 답변한 그대로가 전부 도로가 완료됐습니다. 양수리를 거쳐서 대천리로 대가선이 뚫렸잖아요, 대천리까지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위원 그래서 외곽버스를 운행한다고 했는데, 금년 12월이 다 되도록 해도 이 버스가 안 다니고 있어요. 이게 안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청산 지역에 시내버스가 보은교통이 운행을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 지역에 4개 노선을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운행을 안하겠다고 통보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비상대책 강구를 해서 저희들 옥천버스에 있는 예비차를 긴급 투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민원을 해결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만정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별 다른 문제없이 그런 민원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옥천버스 1대는 예비차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1대는 예비차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1대는 휴차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예비차를 하다 보니까 옥천버스가 그동안 예비차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해서 옥천버스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버스가 현재 예비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대가. 그러다 보니까 옥천버스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당초에 계획은 금년도에 공영버스 1대 구입을 하면 그 버스를 가지고 옥천시내 외곽노선을 운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청산 지역의 그런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를 투입하다 보니까 지금 옥천시내에 외곽버스 노선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천에 외곽노선 관계 버스는 현재 저희들 공영버스는 계획에 8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8대가 다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외곽을 운행하려면 옥천버스에서 별도로 차를 구입해서 운행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옥천버스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중을 갖고서 옥천버스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유만정 위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별 다른 문제없이 그런 민원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옥천버스 1대는 예비차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1대는 예비차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고, 1대는 휴차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예비차를 하다 보니까 옥천버스가 그동안 예비차를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못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해서 옥천버스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버스가 현재 예비차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1대가. 그러다 보니까 옥천버스에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당초에 계획은 금년도에 공영버스 1대 구입을 하면 그 버스를 가지고 옥천시내 외곽노선을 운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청산 지역의 그런 사태의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차를 투입하다 보니까 지금 옥천시내에 외곽버스 노선은 버스를 운행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옥천에 외곽노선 관계 버스는 현재 저희들 공영버스는 계획에 8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8대가 다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외곽을 운행하려면 옥천버스에서 별도로 차를 구입해서 운행해야 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옥천버스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중을 갖고서 옥천버스하고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 8대 목표를 했는데, 금년에 8대가 완료됐다는 것 아닙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죠.
○조이실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영버스를 못 사면 더 버스 노선을 확정할 계획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공영버스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금년도로. 그래서 나름대로 공영버스 증차가 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우리가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영버스를 사서 주지 못하면 지금 버스 노선 외에는 버스 노선을 증설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은 어렵지요.
○조이실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실정으로는 어렵습니다. 옥천버스에서 별도로 중형차라든가,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옥천 지역 외곽에 그런 노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형버스로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나름대로는 현재 회사사정이 원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에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가 신설이 된다든지,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하면 최고 먼저 조정해야 할 것이 시내버스 노선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조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설한 도로가 있으나 마나한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차 있는 사람은 불편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버스노선을 해결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가는데 하루에 세 번 가는 것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신규 노선이 꼭 필요한데는 조정을 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 안된다고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천리까지 길이 트이면 버스를 넣어 준다고 했는데, 이미 길 준공을 발주했는데도 이것이 검토 중이면 내년에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보겠는데요. 과장님! 내년에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시내 외곽 순환버스를 한번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이게 최고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조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돈을 많이 들여서 개설한 도로가 있으나 마나한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차 있는 사람은 불편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버스노선을 해결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가는데 하루에 세 번 가는 것으로 시간을 조정해서 신규 노선이 꼭 필요한데는 조정을 해 주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부터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 안된다고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대천리까지 길이 트이면 버스를 넣어 준다고 했는데, 이미 길 준공을 발주했는데도 이것이 검토 중이면 내년에도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보겠는데요. 과장님! 내년에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시내 외곽 순환버스를 한번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요. 이게 최고 궁금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영버스를 우리가 확보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옥천버스하고 더 나름대로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중형버스라든가, 소형버스라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뭔가 협의가 돼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노선을 연장하고 변경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신청은 회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는 거지요.
○조이실 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요, 회사에서.
○조이실 위원 제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회사에서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해 주는 겁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좀 틀립니다.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호를 명할 수 있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을” 시도지사가 명하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할 수는 있지요.
○조이실 위원 과장님의 견해란 저랑은 상반되는 것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러니까 원칙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신청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부득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노선이라 하면 시도지사가 그 지역에 운행을 하도록 명을 하고, 그 후에 거기에 대한 손실액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변경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조이실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서 노선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변경하는 것은, 신규 노선을 개설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그 회사가 감차가 됐을 때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감차! 차자 줄었을 때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차량 감차가 됐든, 운행 노선이 됐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선은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그 노선이 예를 들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운행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가권자를 가진 현재 거기 법령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로 권한이 이미 됐습니다. 시장 군수가 명을 할 수가 있다.
○조이실 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신규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 군수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할 수는 있지요.
○조이실 위원 할 수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칙론은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요.
○조이실 위원 원칙은 그렇다 그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신규노선을 다닌다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법에 의하면 없고, 우리가 운수 사업자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업자에게 이런 노선을 신규로 개설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참고해서 시장 군수가 명을 하겠지요.
왜 이런 경향이 나오냐 하면 이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제가 실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에 어느 마을 가는 시내버스, 오후 6시에 가는 시내버스가 있다 그 얘기에요. 11시에 운행하는 시간을 빼 먹었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할 얘기를 못한다 그 얘기에요. 끌려 다니니까, 이것이.
이것대로 하면 시장 군수가 명만 하면 왜 안 다니느냐 원인 규명을 해 가지고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회사 차가 딸린다. 또 거기 돈벌이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도 안된다 그 얘이게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명을 내려도 안들어 먹는다 그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시내버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에서 노선을 변경해 준다든지,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 그 얘깁니다.
왜 이런 경향이 나오냐 하면 이것이 안 지켜지기 때문에 제가 실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에 어느 마을 가는 시내버스, 오후 6시에 가는 시내버스가 있다 그 얘기에요. 11시에 운행하는 시간을 빼 먹었어도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할 얘기를 못한다 그 얘기에요. 끌려 다니니까, 이것이.
이것대로 하면 시장 군수가 명만 하면 왜 안 다니느냐 원인 규명을 해 가지고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회사 차가 딸린다. 또 거기 돈벌이가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도 안된다 그 얘이게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명을 내려도 안들어 먹는다 그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얘기 나오는 거예요, 시내버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에서 노선을 변경해 준다든지,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된다 그 얘깁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할 수가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우리 해 보자 그 얘깁니다. 우리 아직 안 해 봤잖아요. 옥천 시내버스에다가 이런 노선을 지정해 줄 건데 너희들 한번 다녀봐라 하는 얘기는 아직 안 해 봤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 차량을 가지고서 그것을 한번 나름대로 검토가 되어야지, 차량도 없는데 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닙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차가 25대가 있는데, 지금 23대는 운행을 하고, 1대는 휴차이고, 1대는 예비차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차와 휴차는 법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23대가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1대를 빼 자기고서 여기를 운행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은 차를 1대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공영버스는 금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는 차가 25대가 있는데, 지금 23대는 운행을 하고, 1대는 휴차이고, 1대는 예비차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차와 휴차는 법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23대가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별도로 1대를 빼 자기고서 여기를 운행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은 차를 1대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공영버스는 금년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신규노선 이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옥천버스, 옥천버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감사자료에 옥천버스 경영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수익노선, 국가에서 5억 원 정도를 받아와야 만이 우리 군민들은 시내버스 정시에 탈 수 있고, 노선을 지킬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데, 시내버스 시간도 빼먹고 다니고, 또 그런 경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 직에 계시는 동안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것이 제대로 안되는데, 시내버스 시간도 빼먹고 다니고, 또 그런 경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그 직에 계시는 동안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LPG운전자 교육관리 감독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LPG운전자 교육관리 감독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 단속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이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단속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하고 가스안전공사 거기에서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러면 단속 실적이 저희들 있나요, 본 군에서?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유만정 위원 실적에 의해 가지고 범칙금이 발부된 사례가 있느냐구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것은 없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건 없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예.
○유만정 위원 역으로 해석하면 정상적으로 100%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적에는 여기 가스충전소에서 가스안전공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적발된 건수는 금년도에 없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러면 잘 이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99년도부터 지금까지 2001년까지 한 분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범칙금을 부과한 사례가 그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유만정 위원 보면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도가 따르는 거잖아요. 맹점이 있더라구, 단속의 맹점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아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예.
○유만정 위원 이것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안전운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동이농공단지 공업용수장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동이농공단지 공업용수장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장을 ‘96년도 2월까지 사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현재 사용을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치된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관계는 전에는 동이농공단지에서는 용수량이 별도로 있어서 펌핑을 해서 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옥천군상수도 광역화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상수도가 보급이 돼 가지고 그 용수장 사용이 ‘96년도 2월경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것을 처분할 것을 나름대로 입주기업협의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입주기업협의회 측에서 당분간은 한번 놔둬 보자.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관이 파열이 된다든가, 파손이 되면 그걸로 응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당분간은 놔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주기업협의회 측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놔뒀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미처 폐지를 해서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것을 처분할 것을 나름대로 입주기업협의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입주기업협의회 측에서 당분간은 한번 놔둬 보자. 왜 그러냐 하면 상수도관이 파열이 된다든가, 파손이 되면 그걸로 응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당분간은 놔둬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입주기업협의회 측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안 놔뒀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미처 폐지를 해서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2002년도에는 가능하겠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지요.
○조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각종 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간단히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체납 건수도 많고, 체납액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여기 대책에도 과장님께서 잘 명시를 해 주셨지만 이것 어떻게 내년도에는 한 1/10 수준으로 팍 못 줄이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좀 노력하셔 가지고 이것 마무리 연연히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해야 건수 많이 늘고, 금액 많이 올라가고 하면 사실 집행부 잘못하면 나태하다는 말밖에 안 듣습니다. 과감히 털어 내실 것은 털어 내시고, 없앨 것은 없애고,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자동차(이륜차포함) 책임보험 미 가입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자동차(이륜차포함) 책임보험 미 가입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이륜차 포함해서 저희 군에 118대인가요, 200명이 미 가입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것을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지금 날로 교통사고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이륜차 빼놓고 차량에 책임보험만 해도 3,000만 원 이상이죠, 3,000만 원까지가 배상할 수 잇는 거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정구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재력이 없는 젊은애들, 이런 사람들이 미 가입된 차량을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아주 운전을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이 가장 높은데, 선의의 피해를 입는 그러한 주민이 많이 있거든요, 사고 때.
보험이라도 들어 있으면 보상은 못 받더라도 치료비만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미 가입자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조차도 본인부담으로 물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에 폭발물이 왔다, 갔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홍보를 하라고 해서 이것을 안 그러면 호별 방문을 해서라도 책임보험만은 꼭 들고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이 아주 운전을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이 가장 높은데, 선의의 피해를 입는 그러한 주민이 많이 있거든요, 사고 때.
보험이라도 들어 있으면 보상은 못 받더라도 치료비만은 해결할 수가 있는데, 미 가입자 차량에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조차도 본인부담으로 물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도로에 폭발물이 왔다, 갔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홍보를 하라고 해서 이것을 안 그러면 호별 방문을 해서라도 책임보험만은 꼭 들고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장애인차량 등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장애인차량 등록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차량이 659대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장애인차량을 등록할 때는 일반차량, 장애인등록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냥 같이 하고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량정보 시스템이 같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애인차량만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고,
○육정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차량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고 TV에서 방영된 것 본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위원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위원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던, 그 이전 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이 타 지역에서 발생이 됐다면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는 못 본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위원 그러면 방영이 나가고부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이 뭐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육정균 위원 글쎄, 그런데 이 장애인차량이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본인이 운전을 했을 때는 가족이 등록해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위원 그리고 친지도 할 수 있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습니다.
○육정균 위원 그런데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함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본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서 등록을 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장애인차량 등록업무 관계는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표시차량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발부를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등록을 할 적에는 장애인수첩이 있거든요. 수첩을 저희들한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할 적에는 예를 들어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면을 받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감면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첨부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위원 장애인차량에 한해서?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지요. 모든 차에. 장애인차량만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차량 등록을 할 적에 왜 그러냐 하면 그 망이 전국 망이다, 이런 얘기지요.
○육정균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다 도저히?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예.
○육정균 위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렇지요. 전국적인 망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육정균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우리는 없는 것을 확인할 적에는 무엇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위원 그럼 문제점이 됐다고 도출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의 명의를 빌려 가지고 가족이나 친지,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대장관리는 지금 현재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위원 아니 세금감면하고, 재무과에 세금은 당연히 재무과에서 하지요. 그런데 등록을 할 적에는 뭔가 우리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종전에 하던 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개선해서 그래야만 사실 장애인차량이 내가 예를 들어서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등록을 했을 때는 세금포탈이다 그렇지요, 세금포탈이에요?
그런데 종전에 하던 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을 개선해서 그래야만 사실 장애인차량이 내가 예를 들어서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등록을 했을 때는 세금포탈이다 그렇지요, 세금포탈이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육정균 위원 구비서류가 뭐, 뭐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거기에 따르는 장애인을 증명하는 장애인수첩, 그 다음에 일단 차량을 등록하려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거든요, 등록세요. 등록세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에 가서 감면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옵니다.
○육정균 위원 아니 감면확인서야 장애인증명서만 가져가면 감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러니까 장애인도 1급부터 3급까지만 그런 세금이 감면이 되지요.
○육정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급, 2급이고 따지기 전에 우선 장애인차량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위원 급수에 따라서 장애인차량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육정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제3자의 명의를 빌려서 자동차등록을 해도 모른다 그런 얘기에요.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육정균 위원 그럼 차량등록할 때 구비서류가 뭐, 뭐 들어갑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차 운행을 A라는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B라는 사람이 운행을 하는 것을 현재 육 의원임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육정균 위원 쉽게 얘기하면 차주하고, 운전자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에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그것을 등록할 적에는 그것을 확인 못하지요. 서류상에 합당하면 등록을 받아줘야 되지요.
○육정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제3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우리 장모요, 장인이요, 장모·장인도 되잖아요? 돼요, 안돼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되지요. 제일 처음에 차를 사 가지고 등록을 할 적에는 서류가 합당하면 등록을 해 줘야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사후에 등록을 할 때는 그 사후에 A라는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 이 차를 B라는 사람이 운행을 한다. 그것은 사후관리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지요. 등록할 적에는 서류가 합당하면 일단 등록을 받아줘야 되지요.
○육정균 위원 그것은 원칙으로 등록을 받아줘야 지요. 받아주는데,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것을 포탈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없는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없는 일을 개발해서, 등록할 때 구비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주민등록등본요.
○육정균 위원 등본!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다음에 장애인 경우에는,
○육정균 위원 장애인증명,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육정균 위원 아니 재무과는 빼고 자꾸 재무과를 따져요.
○육정균 위원 아니 그것이 차량을 등록하려면 재무과에서 세금감면확인서요.
○육정균 위원 또?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매매계약서나 제작증.
○육정균 위원 제작증이 매매계약서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그런 서류만 있으면 차량등록이 되는 거지요.
○육정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 허점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주민등록등본에 장인, 장모 안 나타나지요? 내 주민등록등본 상에는 장인, 장모가 여기 안 나타나잖아?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육정균 위원 바로 이게 허점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3자 것을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도출이 됐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아니 그것은 동거인으로 올라 있으면 주민등록상에 가능한 것이지요.
○육정균 위원 그러면 동거인으로 안 올라 있을 때는 안된다, 등록이 안된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안되는 것이지요. 서류상에 안되는 것이지요.
○육정균 위원 동거인으로 올려놨다고 하면?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육정균 위원 그럼 동거인을 제3자 장인, 장모도 아닌 사람을 동거인으로 올려놨다, 동거인에 장인, 장모라고 써 있어?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러니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장인이라고 하면,
○육정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등록업무만 한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여기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네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후에,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세금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면 세금 관련부서에서 조사를 해야지요.
○육정균 위원 우리 자치단체 업무는 각 과별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만 행정이 잘 돌아간다 그런 얘깁니다. 내 떡 내가 먹고, 네 떡 네가 먹고하면 맨날 겉돌아 가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지금 현재 세금부서라든가, 세금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장애인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다 징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장애인이 등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다 징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장애인이 등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정균 위원 여기 보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비속의 배우자는 뭐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비속은 며느리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며느리.
○육정균 위원 비속은 누구를 비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비속은 자기로 따져서 밑에 역할을 얘기하는 거지요, 자식. 자식이나 손자.
○육정균 위원 직계 존·비속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직계 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직계비속은 자식이라든가, 손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육정균 위원 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도 포함,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러니까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육정균 위원 지금 장애인등록차가 LPG만 주로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주로,
○육정균 위원 LPG가 의무적으로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위원 그 전에 등록된 것은 가솔린차도 있고,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그렇지요.
○육정균 위원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재무과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직접 자주재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애인차량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단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위원 재세 다 감면 아니에요, 재세.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육정균 위원 그러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특별관리를 해야 돼요, 특별관리.
물론 장애인들 편의만 주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편익을 주되 세금을 포탈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것을 발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뜻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장애인들 편의만 주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편익을 주되 세금을 포탈한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이것을 발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뜻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2항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결과 지적·건의사항 중 현재까지 미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5항 2001년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2항 행정사무감사 및 특별위원회 결과 지적·건의사항 중 현재까지 미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5항 2001년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요. 이게 입찰로 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계약 방법에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입찰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입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조이실 위원 입찰했는데 계약금액의 90%에 된 겁니다. 2개소하는데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조이실 위원 이런 사소한 것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했어요. 건물을 놓고서 현장 와서 봤을 건데, 이 설계도 용역을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자체 설계입니다.
○조이실 위원 자체 설계면 우리 직원이 했을 것 아닙니까, 본청 산하 직원이?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조이실 위원 그 현장 지리도 잘 알테고, 센터하고 읍사무소, 군청 잘 알고 했을텐데, 어떻게 되는 것이 이런 것도 설계변경이 나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설비가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전기설비하고, 비트라고 해 가지고 당초설계 철근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승강기 전기설비를 해야 되는데, 전기계통에 전문지식이 있는 우리 군청에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누락시키다 보니까 읍사무소는 외장 마감이 좀 현지 여건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외장 마감을 했고, 군청 엘리베이터 공사는 전기설비에서 당초설계에서 승강기 전기설비를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조이실 위원 군청에 가로등 고쳐주고 하는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 사름들이?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조이실 위원 그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자네 이리 좀 와 보게, 내가 전기는 솔직히 모르니 강진석씨가 나는 이것 모르니 이것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좀 한번 들어봅시다.” 했을 때 우리 자체 직원을 활용했어도 이런 경향이 안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직원을 활용 했을텐데요. 승강로 전기설비는 당초에 그 밑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거기도 활용했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전문지식이 없으면 1억 얼마짜리를 용역을 줬어도 1,000만 원은 용역비가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용역설계비가?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지급 대금은 100%는 다 안 주고, 1%를 남겼다는 그 뜻이에요. 1%준 것이?
이런 것도 설계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안 줬을 때는, 결국은 공사대금은 1% 이것을 뭐 하러 남겼어요. 그냥 다 맞춰서 주지, 결국은 군 의원들이 보니까 아 1%로 아꼈었구나 생각하지만,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이 감사서류를 보면, 야 이것 돈 주려고 고생들 많았구나 이런 소리 한다구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런 군청에, 본청에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설계금액이, 설계는 군청 직원이 했습니까, 용역 줬습니까?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지급 대금은 100%는 다 안 주고, 1%를 남겼다는 그 뜻이에요. 1%준 것이?
이런 것도 설계를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안 줬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안 줬을 때는, 결국은 공사대금은 1% 이것을 뭐 하러 남겼어요. 그냥 다 맞춰서 주지, 결국은 군 의원들이 보니까 아 1%로 아꼈었구나 생각하지만,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이 감사서류를 보면, 야 이것 돈 주려고 고생들 많았구나 이런 소리 한다구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이런 군청에, 본청에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으면 설계금액이, 설계는 군청 직원이 했습니까, 용역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군청에서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군청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설계를 할 때는 몇 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그것에 맞는 적정한 가격을 타 시군에 돌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곳을 보고서 그 중에서도 제일 싸게 잘 했다는 것을 찾아서 한 겁니다. 설계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랬을 때는 저는 1,000만 원 추가공사비를 안 주고서라도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공사비로 일반 용역을 줬으면. 일반용역을 줬을 때는 대략 설계비가 얼마 나옵니까, 여기 책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일반 설계용역을 줬을 때, 책자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대략 얼마정도 나와요? 혹시 우리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조이실 위원 그러면 전문가한테 설계용역을 120만 원 들여서 했으면 이것대로 한다고 해도 약 예산을 9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을 때는. 전기하고, 뭐가 설계에서 누락되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더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변경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 부분 얘기를 해 줘 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먼저 군청 엘리베이터 공사는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50㎜ 샌드위치 판넬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78㎡했는데 우리는 3층까지만 올라오니까 3층까지만 했는데, 위까지 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약 25㎡가 증 되고, 그리고 감된 것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이고, 보통 레미콘은 일부 감 됐는데, 비트라고 해서 기계실 바닥 밑으로 들어가는데 승강로 기계실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벽돌을 다시 쌓고 하는데에 약 55만 원 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승강로 전기설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는데, 당초 설계 미반영한 251만8천 원이 됐고, 읍 엘리베이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외장 마감입니다. 외장 마감을 당초설계보다 16티짜리 복중 유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군청 같이 벽이 있으면 보기 싫기 때문에 안에서 변경된 것이 16티짜리 복중 유리로 해서 30㎡ 증을 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도 승강로 철근 콘크리트 철거하는데 100여만 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청한대로 승강로 전기설비가 당초 설계 미반영된 것이 256만8천 원,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승강로 전기설비에 따른 배관을 하고, 그 안에 건물을 부수고 하는데 이설 설치하는데 204만5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78㎡했는데 우리는 3층까지만 올라오니까 3층까지만 했는데, 위까지 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약 25㎡가 증 되고, 그리고 감된 것도 있습니다. 콘크리트 공이고, 보통 레미콘은 일부 감 됐는데, 비트라고 해서 기계실 바닥 밑으로 들어가는데 승강로 기계실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그 다음에 벽돌을 다시 쌓고 하는데에 약 55만 원 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승강로 전기설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는데, 당초 설계 미반영한 251만8천 원이 됐고, 읍 엘리베이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외장 마감입니다. 외장 마감을 당초설계보다 16티짜리 복중 유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는 군청 같이 벽이 있으면 보기 싫기 때문에 안에서 변경된 것이 16티짜리 복중 유리로 해서 30㎡ 증을 시켰고, 그 다음에 거기도 승강로 철근 콘크리트 철거하는데 100여만 원 돈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군청한대로 승강로 전기설비가 당초 설계 미반영된 것이 256만8천 원,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승강로 전기설비에 따른 배관을 하고, 그 안에 건물을 부수고 하는데 이설 설치하는데 204만5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조이실 위원 앞으로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위해서 혹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곳이 없지 않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조이실 위원 본청 산하에, 그랬을 때는 한번 경험을 해 봤단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했던, 아니면 용역을 줬던 간에, 우리가 봤을 때에는 진짜 이것이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런데 일단 전문가 우리 직원이 잘 안다는 직원이 설계를 했는데, 현장도 잘 아는 부분이에요. 땅 속 깊이도 아니고,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더 줬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예산 선 것을 다 소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구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일단 전문가 우리 직원이 잘 안다는 직원이 설계를 했는데, 현장도 잘 아는 부분이에요. 땅 속 깊이도 아니고, 설계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더 줬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예산 선 것을 다 소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든다구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설계자가 충분한 연찬을 해 가지고 경험을 삼아서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에서 선택한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범 군민생활화, 아주 좋은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들어가 보면 범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공무원들뿐입니다. 공무원들이 5회에 걸쳐서 57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알뜰 대바자회를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성격보다는 물론, 거기에서는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런 활동을 했겠지요. 이런 사업 내용 말고, 좀 더 획기적인 아이템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들어가 보면 범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공무원들뿐입니다. 공무원들이 5회에 걸쳐서 57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알뜰 대바자회를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성격보다는 물론, 거기에서는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그런 활동을 했겠지요. 이런 사업 내용 말고, 좀 더 획기적인 아이템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01년도가 자원봉사의해라고 해서 군에서는 우선 공무원이 하기로 해서 이것 제출할 때는 5회이고, 현재는 6회해서 1회가 더 늘어났는데, 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설치ㅠ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연을 맺어주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적 역할을 옥천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 지정을 못 받아 가지고, 11월달에 현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정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학교 학생이라든지, 여성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 봉사자들 남성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연도 맺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군민 전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거든요.
사회봉사활동하는 것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회 운영 밑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2001년도가 자원봉사의해라고 해서 군에서는 우선 공무원이 하기로 해서 이것 제출할 때는 5회이고, 현재는 6회해서 1회가 더 늘어났는데, 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설치ㅠ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연을 맺어주고, 수요와 공급의 시장적 역할을 옥천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 지정을 못 받아 가지고, 11월달에 현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지정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 학교 학생이라든지, 여성 또는 기술을 갖고 있는 봉사자들 남성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연도 맺고, 그렇게 해서 한다면 군민 전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거든요.
사회봉사활동하는 것은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협의회 운영 밑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조경환 위원 범군민의 생활화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들 스스로의 솔선수범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는 쪽이 사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옥천군에서 정액보조내지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모두 6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회원수를 전부 합하면 몇 명이냐 하면 59,951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각종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사회봉사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그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옵션을 달아 가지고 당신네들 단체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이니까 1년에 1회 이상씩 사회봉사활동을 솔선수범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면 보조금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도 아마 승낙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옥천군에서 정액보조내지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모두 6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의 회원수를 전부 합하면 몇 명이냐 하면 59,951명이나 됩니다.
그렇다면 각종 사회단체들이 대부분 사회봉사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건의 말씀을 드리셔 가지고 그 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옵션을 달아 가지고 당신네들 단체는 사회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이니까 1년에 1회 이상씩 사회봉사활동을 솔선수범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면 보조금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도 아마 승낙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용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위원님 뜻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분들이 솔선수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과연 나도 사회봉사를 한번 해야겠다, 또 한번 했다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군민들이 과연 나도 사회봉사를 한번 해야겠다, 또 한번 했다 하는 자부심을 갖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7항 2001년 정액임의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항 ‘98년-2001년에 반연된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항 2000년, 2001년 각종 기금 운용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99년-2001년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7항 2001년 정액임의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9항 ‘98년-2001년에 반연된 단위사업 1억원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12항 2000년, 2001년 각종 기금 운용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99년-2001년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진상 육정균 위원님! 잠깐만요. 주민소득지원자금이 농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은 제가 하는 것보다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황진상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위에 것은 농정과에서 빼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육정균 위원 농정과에서 보내온 자료에요, 보고서가?
○위원장 황진상 주민소득지원자금은 농정과 소관이고, 생활안정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육정균 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농정과에서 들어온 사항이냐 그런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을 농정과에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양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그대로 넣었습니다.
○육정균 위원 받아서?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예.
○육정균 위원 그 밑에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 여기는 22호인데, 여기는 11호밖에 안돼요. 어떻게 해서 된 내용이에요.
실무자한테 빼달라고 해서 빼온 것인데,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일단 무엇을 요구하는 가를 생각하고서 감사자료를 해 줘야 돼요.
이것 현황만 딱 나오면 이걸 가지고 뭐를 알아요. 이것 그냥 통계만 알지, 이것이 반드시 부표에 이렇게 붙여서 해 줘야만 하는데, 이것만 주면 실무자한테 빼 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서 사업하는 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실무자한테 빼달라고 해서 빼온 것인데,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일단 무엇을 요구하는 가를 생각하고서 감사자료를 해 줘야 돼요.
이것 현황만 딱 나오면 이걸 가지고 뭐를 알아요. 이것 그냥 통계만 알지, 이것이 반드시 부표에 이렇게 붙여서 해 줘야만 하는데, 이것만 주면 실무자한테 빼 달라고 해서 한 것인데,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서 사업하는 농가 호수가 몇 호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보고서대로 22호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육정균 위원 22호가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육정균 위원 그럼 11호는 자료를 덜 뺐다는 것이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99년도 당해 1년치만 빼온 것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액 회수된 그러니까 22호를 융자해 줬는데 회수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11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액 회수 된 것은.
○육정균 위원 22호에서 회수하고, 나머지 11호가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육정균 위원 이것은 실무자나 알지, 세상에 누가 알수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죄송합니다.
○육정균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내니까 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료를 충분히 주면 내가 이해가 되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육정균 위원 다음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호는 틀림없이 여기 명시돼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분기별로 지금 확인을 매번하고 있습니다.
○육정균 위원 11농가는 회수 조치를 했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육정균 위원 11호 중에도 3호가 사업포기 회수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회수를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회수 조치하라고,
○육정균 위원 이것 확인해도 이상 없겠지요, 틀림없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틀림없습니다.
○육정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소득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 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설립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소득지원 자금에 대해서는 농정과 소관 업무 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설립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설립 계획을 금년도 6월 25일날 계획을 세웠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민종규 위원 업무보고를 해서 계획이 발표된 것이 금년 6월 25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아니죠, 작년 2000년도지요.
○민종규 위원 2000년 6월 25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민종규 위원 이 사업이 군수 공약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민종규 위원 당초에 군수 공약사업이라면 군수가 취임하면서 바로 그 사업계획이 서야되는 것 아니에요.
공약사업에 관한 것은 취임하면서 바로 그 업무에 대한 말하자면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공약사업에 관한 것은 취임하면서 바로 그 업무에 대한 말하자면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종규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민종규 위원 변경은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그 후 일이구요. 어쨌든 늦게라도 의지가 세워졌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구요.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추진 설립 계획을 보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형편에 따라서 세웠어요. 그렇지요? 무슨 말 뜻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장애인복지관은 그건 노력을 해서 국고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도비, 군비를 확보함으로써 8억3,400만원이 확보되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된 것처럼 보고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얼마의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노력한 결과를, 추진된 실적을 계획처럼 여기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설립계획에.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추진 설립 계획을 보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형편에 따라서 세웠어요. 그렇지요? 무슨 말 뜻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장애인복지관은 그건 노력을 해서 국고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도비, 군비를 확보함으로써 8억3,400만원이 확보되면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된 것처럼 보고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당초에 얼마의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노력한 결과를, 추진된 실적을 계획처럼 여기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설립계획에.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은 다음 연도 계획을 전년도 5월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 때 2001년도 5월 이전에 예산신청을 하고, 또 주민욕구 조사도 하고, 우리가 3월달에 예산신청을 했어요.
3월부터 이 계획은 구체화돼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을 증축하고,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2개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노력을 저희들이 했지만 예산투쟁을 했지만 노인하고 장애인을 동시에 주지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만 예산이 됐고, 노인은 군비만 있습니다.
3월부터 이 계획은 구체화돼 가지고 현재 있는 건물을 증축하고,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2개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노력을 저희들이 했지만 예산투쟁을 했지만 노인하고 장애인을 동시에 주지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만 예산이 됐고, 노인은 군비만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작년에 이 업무보고할 때에 분명히 현재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현 보건소를 보수해서 한 건물은 장애인, 한 건물은 노인복지시설로 쓰겠다. 그래서 보수에 대한 예산도 또 요청을 한 적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보수 및 증축을 했습니다. 보수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건물 면적에 비해서 보수액이 너무나 많고, 증축겸 보수로 해서 면적을 1,000㎡ 이상으로 되게끔 설계를 했지요, 저희들이.
○민종규 위원 어쨌든 노력을 하셔서 장애인복지관 국비 보조분을 얻어내는데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은 당초에 세우고, 변경되는 것은 변경되는 대로 그 때,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 설립계획 올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립계획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지금 보면 다 이루어 놓은 사업을 계획처럼 이렇게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러면 국비 2억5,000만원 받아내는데 수고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3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70%입니다.
어떤 것에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다음 계획은 당초에 세우고, 변경되는 것은 변경되는 대로 그 때, 그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 설립계획 올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설립계획은 그렇지 않았던 것을 지금 보면 다 이루어 놓은 사업을 계획처럼 이렇게 보고가 돼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러면 국비 2억5,000만원 받아내는데 수고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국고보조가 30%입니다. 그리고 지방비 부담이 70%입니다.
어떤 것에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민종규 위원 그러면 70% 중에 지방부담 70%는 100%가 도비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능보강에 관한 사업은 도비 100%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도비와 군비 50대 50으로 돼 있어요. 도에 요청해 본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3월 25일날 국비 신청할 때는 지방비라고만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100%, 국비를 제외한 70%에 대한 전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서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내시 떨어지고 난 지금 와서 보니까 도비 50%하고 군비 50% 반반해서 70%를 35%씩, 35%씩,
○민종규 위원 어쨌든 도비를 못 받아내고 군비로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훌륭하고 가상한 겁니다.
그러나 도비를 얻어내서 군비를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국가가 인정해서 2억5,000만원을 보조금을 줬어요. 지금 공통사항으로 보면 각 실과에 국·도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문제를 공통사항에 다 들어 있어요, 각 실과마다. 바로 그 부분에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노력하고, 법과 규정,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순 군비로만 2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그러나 도비를 얻어내서 군비를 덜 들이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국가가 인정해서 2억5,000만원을 보조금을 줬어요. 지금 공통사항으로 보면 각 실과에 국·도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문제를 공통사항에 다 들어 있어요, 각 실과마다. 바로 그 부분에 보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노력하고, 법과 규정, 규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더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순 군비로만 2억원을 들여서 하겠다 그런 생각 아니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우선 군비 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만 하고, 다시 내년 3월달에 예산신청을 해서 다시 투쟁하려고 합니다.
○민종규 위원 어쨌든 노인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을 해서 지역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의욕에 대단히 수고를 하고 계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나 가능한한 법이 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돈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국고나 도비를 얻어내는데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입니.
그러나 가능한한 법이 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돈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국고나 도비를 얻어내는데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입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1년도 읍면별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장애인작업장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1년도 읍면별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장애인작업장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꼭 오르내리는 주요 메뉴입니다.
보호작업장 사용현황은 2000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변함이 없지요?
보호작업장 사용현황은 2000년도부터 2001년 현재까지 변함이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변함이 없습니다.
○조경환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본 위원도 기억하기로는 틀림없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장애인들을 그곳에 취업만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장애인들 스스로 자활사업을 해서 장애인들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보고드릴 때는 계획수립시 장애인이 스스로 경영 운영까지 하면 난감하다. 이렇게 우리가 군에서 장애인이 직접 생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판매하고, 영업하고, 기획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는 것이 더 효율·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께서 기왕이면 당초 계획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라고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뒤에 변경된 사항은 없고, 현재 운영하는데 인원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하고 똑같습니다, 당초 보고한 대로.
받았는데 그 뒤에 변경된 사항은 없고, 현재 운영하는데 인원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하고 똑같습니다, 당초 보고한 대로.
○조경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계획변경은 현재 없기 때문에,
○조경환 위원 그럼 현재 생산까지 장애인이 모두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전부 장애인입니다, 생산은.
○조경환 위원 아니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금을 대서 또 장애인들이 생산까지만 책임지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아닙니다, 자금은.
○조경환 위원 별도로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생산만 하는 것이지요.
○조경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월급받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시스템을 계속해서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변형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일부러 올라가서 도하고, 도에 있는 과장들을 직접 만났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잘되는 작업이 있는지를, 단순히 우리 같이 임가공만 해서 있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처음부터 떠 넘겨서 장애인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 청주시에 보람동산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바깥에서 외부인을 영입해서 외부인, 일반인을 영입을 해서 기업경영을 하고, 경영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돈은 국가에서 줬고, 그렇게 하는데가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성공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제 생각으로는 경영자체는 일반인이 하고, 현재 하는 체계대로 보수체계를 관에서 보수체계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되게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이 현재 다른 단순 생산하는 것으로, 냉면이라도 만드는 그런 공장이니까 단순히 볼펜에 심넣는 그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계대로 하면서 위원님 뜻대로 제 뜻도 제가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이익이 더 많은 쪽으로 취업을 더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일부러 올라가서 도하고, 도에 있는 과장들을 직접 만났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잘되는 작업이 있는지를, 단순히 우리 같이 임가공만 해서 있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완벽하게 처음부터 떠 넘겨서 장애인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 청주시에 보람동산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바깥에서 외부인을 영입해서 외부인, 일반인을 영입을 해서 기업경영을 하고, 경영은 그러니까 일반인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돈은 국가에서 줬고, 그렇게 하는데가 있는데, 지금 나머지는 성공하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제 생각으로는 경영자체는 일반인이 하고, 현재 하는 체계대로 보수체계를 관에서 보수체계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되게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것이 현재 다른 단순 생산하는 것으로, 냉면이라도 만드는 그런 공장이니까 단순히 볼펜에 심넣는 그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체계대로 하면서 위원님 뜻대로 제 뜻도 제가 알겠습니다.
기왕이면 이익이 더 많은 쪽으로 취업을 더 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당초에 작업장을 설립할 때의 목적도 사실은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려고 이 작업장을 설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맞습니다.
○조경환 위원 물론 장애인들에게 모든 것을 100% 다 작업장을 맡겨 가지고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익금을 남기기까지 모두 다 위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장애인협의회에 넘겨준다는 것도 사실상 전문적인 경영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에 선진화된 장애인작업장이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서라도 그 곳에 경영마인드를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군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적인 장애인작업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에 선진화된 장애인작업장이 있으면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서라도 그 곳에 경영마인드를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군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적인 장애인작업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5항 경로식당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5항 경로식당 운영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보조금 있지요, 보조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만정 위원 이것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입니다.
○유만정 위원 그럼 2000년도 사업집행 내역을 보면 읍면단위 다 했는데, 2001년도에 보면 교회에도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만정 위원 차별활르 두어서 하는 이유를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당초에 도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 하면 시단위에 보면 노숙 비슷하게 해서 매일 나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라고 도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읍면단위로 적어도 노인이 한번씩이라도 경로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선심성 예산이 된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선심성 예산이 된다고 해서 규정대로 교회면 교회, 어떤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곳에 맡겨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천읍에 노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옥천읍 지역에만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실정에 맞게끔 읍면단위로 적어도 노인이 한번씩이라도 경로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작년에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선심성 예산이 된다.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선심성 예산이 된다고 해서 규정대로 교회면 교회, 어떤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곳에 맡겨서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옥천읍에 노인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옥천읍 지역에만 두 군데 했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러면 면 단위에서는 시행할 계획이 없으시단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면 지역은 방금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읍면별로 해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선심성 성격이 있다고 해서 그런 노인들이 많은 역 앞에, 예를 든다면 대전역 앞에 아침 10시부터 나오면 저녁 해질 무렵까지 계시는 그런 분들 상대로 경로식당을 하라고 했는데, 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하느냐고 이것을 지적 받았어요.
○유만정 위원 그런데 여기를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 옥천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옥천읍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만정 위원 그럼 이 돈이 옥천읍만을 위해서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만정 위원 옥천읍 사람만을 위해서 나온돈이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유만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왜 옥천읍에만 한정돼서 이 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면단위에서는 안하고.
면단위에도 교회 있잖아요. 이것도 차별화를 두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읍보다는 면단위가 더 많지 않을까요, 이게요,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면단위마다 2회씩 하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개 마을이 있다, 리가. 그러면 한 두군데 밖에 못한다. 18개 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면단위에도 교회 있잖아요. 이것도 차별화를 두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읍보다는 면단위가 더 많지 않을까요, 이게요,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지적하신 대로 면단위마다 2회씩 하는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20개 마을이 있다, 리가. 그러면 한 두군데 밖에 못한다. 18개 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유만정 위원 차라리 이런 사업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안하는 것이 좋아요. 뭐 하러 이것 욕먹을 짓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면단위도 같이 시행을 하시든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년에도 또 하십니까, 이 사업?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에도?
이것 내년에도 또 하십니까, 이 사업? 내년에도 계획이 있으세요, 내년에도?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내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만정 위원 그동안에 진행된 것을 보셔 가지고 참고 하셔서 가능한 문제점을 줄여 나가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6항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실적 및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제6항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실적 및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과장님! 활동 실적을 보면 활동한 내용이 무엇이 되는 것이지요, 활동내역?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한테 119시스템이라고 91명한테 설치해 줬습니다. 저소득 독거노인들한테 91명한테 시스템관리를 시키고, 노인이 노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은 독거노인을 나이가 적으신 노인이 시스템 관리, 그러니까 119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잡심부름하고, 말벗을 하라고 금액은 작지만 집행한 겁니다. 읍면별로 91명 숫자가 안 들어가서 그런데 자원봉사한 것이 독거노인 119시스템을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독거노인 91명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잡심부름하고, 말벗을 하라고 금액은 작지만 집행한 겁니다. 읍면별로 91명 숫자가 안 들어가서 그런데 자원봉사한 것이 독거노인 119시스템을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독거노인 91명에 대한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유만정 위원 이것 잔액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12월이 다 가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말 정도 되면 113만원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유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2001년 의료대불금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2001년 의료대불금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 기금 규모가 609만2천원밖에 안됩니까, 이것 밖에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예산액은 609만2천원입니다.
○정구완 위원 아직 시기 미도래액이 6만2천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전혀 실적이 없는데, 그 첫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대불금 제도는 수술이나 입원했을 경우 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 병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퇴원할 때.
그러면 그걸 20% 자기가 부담할 금액의 제가 금액 1종, 1종이라는 것은 전액 다 되는 것이고, 1종이 아닌 2종 대상자는 자기 부담금이 있는 사람, 그 부담금액에서 2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성모병원하고, 옥천에는 성모병원입니다.
성모병원 가서 안내를 하라고 홍보 팜플렛을 가져다 줬고, 그랬는데도 왜 안 하느냐고 파악을 했더니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청으로 전화만 해 줘도 저희들이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신청제도가 우리가 전체 의료비 나간 것 중에서 6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600만원이라는 돈 10만원씩, 20만원씩 자기가 80만원 내면서 20만원 자기 융자 받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요?
의료대불금 제도는 수술이나 입원했을 경우 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 병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퇴원할 때.
그러면 그걸 20% 자기가 부담할 금액의 제가 금액 1종, 1종이라는 것은 전액 다 되는 것이고, 1종이 아닌 2종 대상자는 자기 부담금이 있는 사람, 그 부담금액에서 2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성모병원하고, 옥천에는 성모병원입니다.
성모병원 가서 안내를 하라고 홍보 팜플렛을 가져다 줬고, 그랬는데도 왜 안 하느냐고 파악을 했더니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청으로 전화만 해 줘도 저희들이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신청제도가 우리가 전체 의료비 나간 것 중에서 600만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600만원이라는 돈 10만원씩, 20만원씩 자기가 80만원 내면서 20만원 자기 융자 받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지요?
○정구완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걸 기피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그렇습니다.
○정구완 위원 수혜자들이?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정구완 위원 이것이 중앙방침이 그렇게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법에 있습니다, 의료보호법에.
○정구완 위원 이것을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우리 군내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할 상황인데, 사실은 이것이.
그런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혜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수혜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활용이 잘 안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정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 2001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 2001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우리가 정기분에 대한 납기 내에 일반 납세자 제일 잘 내고, 자동이체, 텔레뱅킹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낸 실적에 의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가지고 1개 읍면에 한 명씩 상반기, 하반기 1명씩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특수시책을 시작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금년에 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처음이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조경환 위원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할 계획이십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계속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조경환 위원 지금 가장 확실한 납세자가 자동이체에 의한 납세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유동빈 제일 바람직한 것이지만, 옥천사람이다 보니까 통장이라든지, 항상 여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못하기 때문에 옥천읍이 주로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앞으로는 모든 세금을 자동이체나 텔레뱅킹, pc뱅킹 이와 같은 전자제도에 의한 납세자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포상제 실시 대상자를 신청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부 자동이체하고, 텔레뱅킹하고, pc뱅킹으로 다 내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고, 성실히 납부하지 않았는가 1개 면에서 한 명씩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포상제 실시 대상자를 신청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부 자동이체하고, 텔레뱅킹하고, pc뱅킹으로 다 내면 누가 성실히 납부하고, 성실히 납부하지 않았는가 1개 면에서 한 명씩 선정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재무과장 유동빈 1개 면에 2명씩인데요.
○조경환 위원 아니 1명이건, 2명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고액납세자이면서 또 납기 내에 잘 내고 이런 세무에 대한 협조적인 읍면장들이 그 지역 사정을 알기 때문에 읍면장 추천 하에서 하는 겁니다.
○조경환 위원 이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입니다. 사람이 상을 받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상재적인 박탈감이란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이나, 윗집에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 내고 있는데 왜 나는 상을 안 주나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실시할 것인가 여쭤봤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지 상재적인 박탈감이란 측면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이나, 윗집에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 내고 있는데 왜 나는 상을 안 주나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아까 앞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실시할 것인가 여쭤봤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8항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관외업체 관내공사 하도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8항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제11항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1항 관외업체 관내공사 하도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재무과 감사자료는 실제 위원들이 보고자하는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화1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7,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관성건설한테 1억500만원에 하도급을 줬어요, 그럼 얼마 상·하수도공사가 얼마짜리인데 1억500만원에 하도급을 준 겁니까, 이것이?
재무과 감사자료는 실제 위원들이 보고자하는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화1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억7,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관성건설한테 1억500만원에 하도급을 줬어요, 그럼 얼마 상·하수도공사가 얼마짜리인데 1억500만원에 하도급을 준 겁니까, 이것이?
○재무과장 유동빈 가화1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일반 토목공사도 있겠지만 상·하수도가 1억1,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대한 것에 관성건설에 하도급을 준겁니다. 하도급 비율은 94\$ 정도.
○조이실 위원 93%요?
○재무과장 유동빈 94%요.
○조이실 위원 그럼 하수도 부분은 이게 그럼 94% 정도면 이게 몇 %까지 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까, 하도급을 줬을 때?
○재무과장 유동빈 부분 하도급 줬을 때 %는 없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85% 이상 95% 이 선에서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부분별 하도급 줄 때, 그럼 그 밑에 가서 금구천 1공구 공사가 있어요, 7억6,000만원짜리요. 이 쪽에 하도급을 철콘만 1억8,0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이건 철콘 공사가 얼마입니까, 그럼?
○재무과장 유동빈 철콘 공사가 2억800만원 조금 됩니다. 이것도 90.46%가 하도급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 하도급을 얼마씩 주라는, 제재하라는 조항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없습니다. 의무하도급제도라고 해서 20억 이상 공사 20%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부분별로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전문건설업체한테 줘야지요.
○조이실 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이런 공사 말고, 이런 공사 외에 외지업체가 수주하는 경향, 입차 봐 가지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도 부분별로 작년에 하도급 준 것이 여기 명세표에 나온 것 외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부분별로 작년에 하도급 준 것이 여기 명세표에 나온 것 외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금년도지요.
○조이실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그 나마 이것이라도 옥천 건설업자들이 빌어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은 우리 과장님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곳이 되는 지역도 잘 압니다.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시행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부분 하도급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해 줄 문제입니다.
부분하도급이라도 옥천업체가 안하고, 타 업체가 했을 때는 옥천업체한테 부분 하도급이라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이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곳이 되는 지역도 잘 압니다.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렇게 시행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부분 하도급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해 줄 문제입니다.
부분하도급이라도 옥천업체가 안하고, 타 업체가 했을 때는 옥천업체한테 부분 하도급이라도 줄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도 하도급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로 건설업체는 늘어나고, 직영하는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하도급이 거의 많이 줄고 있어요.
앞으로 저희들도 입찰 봐서 하는 것은 하도급을 주려면 이왕 옥천업체로 주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입찰 봐서 하는 것은 하도급을 주려면 이왕 옥천업체로 주십시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것 강제 조항은 또 없잖아요?
○재무과장 유동빈 없어요.
○조이실 위원 실제로 일하는 것 가보면 옥천업체가 안하고 다른 업체가 했을 때 현장에 가보면 거의 또 조그마하게 부분 사업이라도 옥천업체가 하도급은 안 주더라도 실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업자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 85% 정도 내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까지는 금액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부분별로 업자들끼리 가서 절충을 하면 그게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도 할 수도 있고, 업자가.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법적으로 구속할 것은 없지만 조정을 해 주신다면 원 청자한테 옥천 사람이 하도급을 받는다면 지금 % 나온 대로 85%-90%까지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개별로 하면 60%도 안된다. 더 싸게 하려고 한다, 원청자가!
그랬을 때 그 업자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 85% 정도 내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0%까지는 금액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부분별로 업자들끼리 가서 절충을 하면 그게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0%도 할 수도 있고, 업자가.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법적으로 구속할 것은 없지만 조정을 해 주신다면 원 청자한테 옥천 사람이 하도급을 받는다면 지금 % 나온 대로 85%-90%까지는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개별로 하면 60%도 안된다. 더 싸게 하려고 한다, 원청자가!
○재무과장 유동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꼭 신고를 해야 된다. 하도급을 주면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용 근로자들, 부분적으로 가서 해 주는 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하도급을 맡아서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독 공무원이 항상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용 근로자들, 부분적으로 가서 해 주는 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하도급을 맡아서 음성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감독 공무원이 항상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 공무원에 의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다행히 이것을 줬으니까 천만다행이지만, 과연 옥천 지역경제 흔히들 말하는 지역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면 이 하도급 문제를 잘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꼭 우리 군에서 하란다고 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입찰 봤을 때 자기들이 직접 안 할 것 같으면, 청주업체 같은 곳에 하도급을 주지말고, 옥천 건설업체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군에서 하란다고 해서 할 것은 아니지만 입찰 봤을 때 자기들이 직접 안 할 것 같으면, 청주업체 같은 곳에 하도급을 주지말고, 옥천 건설업체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조이실 위원 하고 계셨는데, 금년에 몇 건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사를 수 십 건이 발주가 됐는데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2000년, 2001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1년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2000년, 2001년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1년 지방세 과·오납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오납분이나 착오분 보다 많이 줄어서 노력하신 것을 치하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중납부라든지, 부과착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중 납부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라든지,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과장님한테 먼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오납분이나 착오분 보다 많이 줄어서 노력하신 것을 치하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중납부라든지, 부과착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직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중 납부를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라든지,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정이 있겠지만 과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 주민납세는 부과착오라든지, 제일 많이 하는데 기업 창업할 때 그것하고, 지방공사나 농협에서 등기이전하고, 압류할 때 그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 놨다가 다음에 그 증빙서류를 가져와서 할 때는 과·오납을 알려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많고, 어느 때는 등기를 냈다가 포기하는 사례 그런 것도 있고, 또 국세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10%를 저희들 주도록 통보를 했는데, 다음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통보 와서 과·오납으로 반납해 주는 사례, 그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이 많고, 어느 때는 등기를 냈다가 포기하는 사례 그런 것도 있고, 또 국세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10%를 저희들 주도록 통보를 했는데, 다음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통보 와서 과·오납으로 반납해 주는 사례, 그런 것이 제일 많습니다.
○여운룡 위원 회사같은 것은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질 채무자라고 있지요, 행불자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지만.
다음은 고질 채무자라고 있지요, 행불자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지만.
○재무과장 유동빈 체납자 현황은 4항에 있습니다. 감사목록 4항에 고액체납자.
○여운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국·공유재산 등 무료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국·공유재산 등 무료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과장님! 국·공유재산 중 무료임대 현황요, 여기 나열된 것이 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이 청사하고, 읍사무소.
○조이실 위원 그 외 지역은?
○재무과장 유동빈 외 지역은 저희들이 조 위원님 말씀하신 관성회관은 또 관성회관대로 별도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이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보니까 개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 육성조직에 의해서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라고 하면 모르고, 장애인공용주차장 또 수북리 쪽에 장애인작업장, 이런 곳은 그냥 무상으로 주라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 사람들이 쓰라고 구두 결의만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거기?
그런데 사업소라고 하면 모르고, 장애인공용주차장 또 수북리 쪽에 장애인작업장, 이런 곳은 그냥 무상으로 주라고 우리 집행부하고 그 사람들이 쓰라고 구두 결의만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재무과장 유동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지요. 저희들 지방재정법상 각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장애인작업장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안 받고 있을 겁니다. 공용주차장은 장애인협의회에서 하지만 거기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공용주차장요.
○조이실 위원 그러면 장애인작업장 같은 것을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동빈 그것은 장애인작업장은 저희들이 군에서 줬기 때문에 저희들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애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무료로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별도로 조례나 사회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지요.
○조이실 위원 재무과에선느 관리를 안한다는 그 뜻이네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실제 여러 군데 쓰는 데가 있지요, 이것을 무료로. 여기 장애인 공용버스터미널은 유로라고 하니까 할 얘기는 못하고, 장애인작업장이라든지, 또 기타?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 공공청사에서 쓰는 것은 중대본부가 각 읍면에 다 산재해 있고, 저희도 기동대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에는 이것 외에는 무료화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농협 금고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농협 금고 저희들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몇 군데 안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99년-2000년까지 공유재산승인 후 매각 및 취득하지 못한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99년-2000년까지 공유재산승인 후 매각 및 취득하지 못한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승인, 매각이나 또는 취득승인을 할 적에는 사거나 팔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그렇지요. 저희들 시설하기 위한 것도 있지요.
○여운룡 위원 그런데 지금 연도로 보면 2000년도 초에 한 것도 있고, 말에 한 것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현재까지 진척이 안된 것은 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예, 해당 실과에서 동이면 적하리 같은 관광개발 예정지 부지는 아직 사업이 고속도로가 다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인삼연구소는 농정과에서 보류상태로 못하는 것으로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목유통센터는 거의 해서 국·공유지 관리계획만 그것만 사들이면 되겠고,
인삼연구소는 농정과에서 보류상태로 못하는 것으로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묘목유통센터는 거의 해서 국·공유지 관리계획만 그것만 사들이면 되겠고,
○여운룡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우선 말씀을 끊어서 미안한테, 이것을 애당초 각 실과에서 부지를 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할 적에는 틀림없이 타당성이라든지, 검토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유동빈 그렇지요.
○여운룡 위원 중간에 와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원 묘목 같은 경우는 이북까지 보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이원 묘목으로 인해서 충청북도의 위상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원 묘목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충북의 위상도 올라갔고, 이원이 상당히 홍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옥천군에서 사실상 개발해야 될, 홍보해야 될 좋은 일인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다고 하고,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승인계획까지 다 끝났고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러면 옥천군에서 사실상 개발해야 될, 홍보해야 될 좋은 일인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다고 하고,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승인계획까지 다 끝났고 했으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구요?
○재무과장 유동빈 이게 개인 토지는 다 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관계 때문에 국가 땅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룡 위원 또 한가지 답답한 것은 채소시장, 상설시장 부지 있지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여운룡 위원 그 부분은 애당초 본 위원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번 짚었던 부분인데, 처음에는 잡종지나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옥천읍에서 시장으로써 임대를 줬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하고 감사에 지적하면서 다시 잡종재산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시장 부지를 팔아서 이원묘목센터라든지, 또는 청산에 인삼연구소 관계 그런 것을 하겠다고 이 부지를 팔아서 다른 것을 사겠다고 몇 번 올라 왔습니다. 공유재산 이것을 팔면 됩니다, 자원을.
예를 들면 한 가지 우스운 얘기지만 상설시장 부지 하나 가지고서 취득한다는 공유재산이 서너건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상과 없이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하고 감사에 지적하면서 다시 잡종재산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시장 부지를 팔아서 이원묘목센터라든지, 또는 청산에 인삼연구소 관계 그런 것을 하겠다고 이 부지를 팔아서 다른 것을 사겠다고 몇 번 올라 왔습니다. 공유재산 이것을 팔면 됩니다, 자원을.
예를 들면 한 가지 우스운 얘기지만 상설시장 부지 하나 가지고서 취득한다는 공유재산이 서너건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상과 없이 팔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과장님이 미온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 계획할 때는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몇 번 매입 희망이 들어왔고, 저희들이 금년도 초부터 4차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냈던 겁니다. 지금 시장사람들이 요즘 경기가 좋지도 않고, 장사도 잘 안되니까 지금 못 사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입찰공로를 했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입찰공로를 했었습니다.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운룡 위원 그러면 이것 처분하기는 할 거예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할 겁니다.
○여운룡 위원 여기 나온 부동산 있지요, 관광예정지 부지 취득이라든지, 인삼연구소라든지, 또는 묘목센터라든지, 이런 관계는 우리 옥천군에서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유동빈 묘목유통단지의 개인토지는 다 완료했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되는 것으로 보고 있구요.
인삼연구소 부지만큼은 사업이 농정과에서 보류된 것으로 거의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못해 봤고, 다른 것도 저희들 공유재산 이백리 산하고, 월전리 산, 산림축산과에서 교환하기로 한 것도 좀 타당성이 결여된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래도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삼연구소 부지만큼은 사업이 농정과에서 보류된 것으로 거의 타당성조사는 저희들이 못해 봤고, 다른 것도 저희들 공유재산 이백리 산하고, 월전리 산, 산림축산과에서 교환하기로 한 것도 좀 타당성이 결여된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래도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운룡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기업이나 자치단체나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할적에는 기채 하나도 없이 일을 못합니다.
건전한 재정이라도 해서 빚을 졌다고 해서 건전한 재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동안에 우리 옥천군에 기채를 많이 갚았어요. 상당히 노고는 치하를 드리지만, 옥천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뭔가는 우리 사업을 빌려서 옥천군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기채를 얻어서는 안되지만 기채를 좀 사용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집행부에 의지가 부족해서 너무 질질 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전한 재정이라도 해서 빚을 졌다고 해서 건전한 재정이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동안에 우리 옥천군에 기채를 많이 갚았어요. 상당히 노고는 치하를 드리지만, 옥천군에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뭔가는 우리 사업을 빌려서 옥천군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면 많은 기채를 얻어서는 안되지만 기채를 좀 사용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집행부에 의지가 부족해서 너무 질질 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물어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유동빈 저희들이 각 실과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면밀히 하겠지만 아주 타당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할테지만 재 타당성 조사를 해서 다시 실과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룡 위원 우리 옥천군에 기채가 200억원이 넘던 것이 지금 70억원정도 밖에 안 남았잖아요.
○재무과장 유동빈 예.
○여운룡 위원 빚을 하나도 안 지고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기채를 얻어서 옥천군 지역의 경제가 좀 더 활성화된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한 약간의 기채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장애인차량 자동차세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장애인차량 자동차세감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