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7일 (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입니다. 2001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5항 2001년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3항입니다. 2001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4항 2001년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제5항 2001년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6항 2001년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본 군에 보호수로 지정받은 나무가 몇 그루라고 그러셨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36그루 정도가 됩니다.
○민종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호수로 지정받지 않았어도 현재 나무 나이가 여러 가지 마을에 상징성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보호수로 지정받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왜 그런 것은 보호수로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보호수로 지정은 몇 년 전부터 보호수로 가치가 있는 나무, 마을 나무, 면 나무, 군 나무해 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마을 나무는 최소한도 느티나무는 400년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규정에 따라서 그 전에 정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그 당시에 마을 보호수로서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정이 안된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마을 나무는 최소한도 느티나무는 400년 이상이 돼야 된다. 하는 규정에 따라서 그 전에 정비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그 당시에 마을 보호수로서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정이 안된 것들이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민종규 위원 옥천군의 상징적인 나무가 어느 나무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들 옥천군의 상징 나무로써는 은행나무인데, 통상적으로 마을을 쭉 다니면 어디나 정자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느티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상징적으로 은행나무를 정했는데, 정할 당시에 입장은 어땠는지 몰라도 현재 보면 마을에 상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무들이 은행나무로 인정받고 있는 나무가 몇 그루나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현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강 알기로는 군서면 은행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옥천읍 옥각리에 한 본이 있고, 저희들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은행나무, 안남 도덕에 은행나무 1본 옥천 18호로 지정되어 가지고 보호수로 2본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는 2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로써.
○민종규 위원 본 군에 은행나무가 옛날부터 마을마다 숭앙을 해 왔다든지, 또는 그 마을에 상징적인 나무로 길러져 왔다든지, 그런 사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은행나무를 상징적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은행나무를 옥천군에 상징수로써 정한 것은 저희들 산림분야에서 보호수 지정한 것과는 조금 보는 각도가 다른데.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한 것은 산림분야에서 수 백년 간 이렇게 내려온 나무로써 마을에 보존가치가 있다, 이것은.
○민종규 위원 그러면 은행나무를 상징적인 나무로 정한 것은 산림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하고는 견해가 좀 다르죠. 그것은 옥천군 전체 입장에서 상징수로써 은행나무를 한 것이고,
○민종규 위원 어쨌든 그것은 과장님 소관과 지금 업무와는 무관하니까 보호수로 지정받을 때 그 마을에서 보호수로 길러서 마을을 상징하고, 또 많은 사람이 그 나무 밑에 모여서 마을일을 의논하고 할 수 있는 위치, 중요한 나무들이 400년이 안됐더라도 이 나무는 계속 길러야 될 가치가 있다 판단되는 것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뭐 조례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보호수로써 지금 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도 규정이. 연도 규정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큰나무가 많은데, 기둥감도 안되는 조그마한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제 의견으로써는,
○민종규 위원 물론 그렇게 적은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400년이든, 500년이든 그런 연도에 개념을 떠나서 그 마을에 상징적으로 이 나무를 길러서 필요한 나무라고 해서 보호수로 지정하고, 그 보호수를 잘 가꾸고, 그것을 핵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미래 지향적이지 않느냐 그런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민종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일단 보호수로 지정하면 그 보호수 주위에 그 나무가 죽지 않도록 어떤 시멘트 가공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해서 사전에 그 나무를 건강하게 크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틀을 한 번 마련해 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노거수 보호를 위한 보호수가 됐든, 아니든 간에 지정을 안 받았든 간에, 보호한다는 차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마을에 이 나무는 꼭 길러야 되겠다 하는 나무는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어떤 시멘트 구조물이나 또 그 나무에 가해가 될 수 있는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또는 규정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론 노거수 보호를 위한 보호수가 됐든, 아니든 간에 지정을 안 받았든 간에, 보호한다는 차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마을에 이 나무는 꼭 길러야 되겠다 하는 나무는 사전 예방차원에서도 어떤 시멘트 구조물이나 또 그 나무에 가해가 될 수 있는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으로 또는 규정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호수 지정한 것은 마을에 유래가 있다든지, 현재 어느 정도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를 지정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보호차원에서 작은 나무라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8항 2000년, 2001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1항입니다.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8항 2000년, 2001년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9항 ‘98년-2001년까지 반영된 단위사업 1억 이상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통사항 11항입니다.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가축 기생충약 사 주는 것이 예방접종에 들어가나요? 과장님! 가축 기생충약 사 주는 것이 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예방접종에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가축방역에 들어갑니다.
○조이실 위원 가축방역에 들어갑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가축 기생충약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생충약은 무엇을 사 줍니까,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약 이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조이실 위원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젖소 사육약으로써 이보APRF, 종합구충제 이런 것들을 사 줬습니다.
○조이실 위원 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보멕F하고, 종합구충제.
○조이실 위원 이것은 1두당 놓는데 얼마 들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1두당 양?
○조이실 위원 아니, 금액, 금액.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1두당 약의 금액요?
○조이실 위원 예, 예. 1두당 놓는데 금액, 1회에 놓는데 들어가는 금액?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5천원 들어갑니다.
○조이실 위원 5천원, 지금 옥천군에 소 기르는 사람들 얘기하겠습니다. 기타 가축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보멕F는 실제 이 약이 안든 답니다. 또 사 줘도 축산농가들이 안 먹인데요.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나 축산담당을 하시는 이승로 담당께서도 농민들한테 건의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기생충 약 전체 4,200만원은 아니겠지만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사 줘야 되는데, 원하는 것은 안 사 주고,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 나왔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보멕F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것을, 약을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해 가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사 준 건데요.
○조이실 위원 조사를 할 때 약명을 행정기관에서 정해 놓고서 조사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 그 얘기에요. 약명을 뭐, 뭐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정해 놓고서 하면 안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도 축산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건의가 된 거예요. 약종을 바꿔 달라고,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축산농가들이 바꿔 달라는 것?
지금도 축산농가들한테 물어보면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건의가 된 거예요. 약종을 바꿔 달라고, 그 얘기 알고 계십니까, 축산농가들이 바꿔 달라는 것?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현재 조사를 해 가지고 약을 좋다고 해서 바꾼 겁니다, 이 약을.
○조이실 위원 바꾼 것이 지금도 이것 안 먹이는데요. 왜 주사약을 놓는 것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약명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주사약입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주사약 이것 말고, 이 계장님! 농민들이 실제 원하는 약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이 수입품인데, 의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작년까지는 종합구충제를 주다가 지난해부터 농가들한테 두당 그렇게 갔습니다. 실제 종합구충제로 50-60두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조이실 위원 지금 이게 5천원 먹힌다 그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주사로 놓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금년부터 이것을 사 주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사주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작년 것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보멕F,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그런데 작년 것을,
○위원장 황진상 조 위원님! 축산게장님! 정식적으로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축산계장님! 답변 좀 해 한번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위원님이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한우 사육농가까지는 못 주더라도 낙농가는 가축을 오랫동안 사육을 하다 보니까 기생충 감염률이 높고 해서 그 약을 이보멕F 주사약 수입품을 공급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급한 것이 이 약 말고 다른 약도 있습니까?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다른 약도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있지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예.
○조이실 위원 이보멕F라는 약이 좀 비싸요. 또 실제 축산농가들이 제가 옥천 가축병원 여러 군데를 들려 봤는데, 이것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번 들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기준점을 정해 가지고 5마리 이하를 기르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이상을 기르는 사람을 준다든지, 이보멕F를 일부 공급하고, 일부는 옛날 그 약을 공급했다 그 뜻이잖아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예.
○조이실 위원 그래서 옛날 구충제를 또 받은 사람은 줬어도 안 먹인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줬어도 안 먹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화장실 근처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돈을 주고서도 안 먹이면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먹어야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 보세요, 금액적으로. 이보멕F를 얼마 사고, 또 일반 구충제 얼마를 샀어요?
그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화장실 근처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돈을 주고서도 안 먹이면 사업변경을 해서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먹어야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 보세요, 금액적으로. 이보멕F를 얼마 사고, 또 일반 구충제 얼마를 샀어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실제 여러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우선 낙농가들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 농가를 하도록 예산 관계를 노력 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서 주는 것도 필요치 않은 것을 왜 자꾸 사 주느냐 그 얘기에요.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그 돈 가지고서라도 몇 농가에게라도 돌아가게끔 해 줘야지, 그러면 돈 낭비이고,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주면 고맙습니다. 그냥 주니까 고맙습니다. 또 축산담당 직원들 마을에 다니면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고마운 줄을 모른다 그 얘기에요. 앞으로는 이것 시정을 해 주셔야 된다구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예.
○조이실 위원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삼거리 있는 월전리에 소재한 대청식품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군비 1억원 준 것 있지요?
감사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 삼거리 있는 월전리에 소재한 대청식품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군비 1억원 준 것 있지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예.
○조이실 위원 또 거기 융자도 알선해 줬습니까?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융자가 지금 3억5,000만원이 융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아, 그래요. 제가 농림부로 전화를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어느 생산단체가 됐든 간에 실제 민선 지방자치시대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서 금방 군수나 아니면 실무과장들한테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주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법에는 합당하니까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실제 필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군비만 자꾸 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좀 받아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계획을 실제 필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군비만 자꾸 줄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돈을 좀 받아서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대로 3억5,000만원 융자가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런데 융자만 해 준다고 하지 예를 들어가지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0조에 보면 신청을 하면 잘 하면 국고보조를 거저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축산물가공처리법 40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가공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일부 또는 전체를 영업자에게 보조해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군은 우선 급한 대로 그 사람들이 와서 졸라대니까 그냥 군비 덜컹 주고 말은 것이에요. 왜 이렇게 국비도 주게끔 돼 있는데, 왜 전혀 반영을 안 시킵니까! 이것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왜 반영을 못 시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농림부에 가면 아예 안 준다고 합니까?
축산물가공처리법 40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산물의 위생적 처리·가공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일부 또는 전체를 영업자에게 보조해 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군은 우선 급한 대로 그 사람들이 와서 졸라대니까 그냥 군비 덜컹 주고 말은 것이에요. 왜 이렇게 국비도 주게끔 돼 있는데, 왜 전혀 반영을 안 시킵니까! 이것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왜 반영을 못 시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농림부에 가면 아예 안 준다고 합니까?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도축장 현대화를 하는데 도축장 수를 지금 계속 줄여 나가려고 하는 정부 방침 때문에 광역화에서 줄이는 것 때문에 실제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지금 도축장 수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쪽에서는.
○조이실 위원 국가에서 주는 돈을 못 받는 원인은 우리가 거기 행정지도 나갔을 때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고 했으면 우리가 그런 계획을 그 사람들이 군비를 달라기 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에다 예산 요구를 사전에 애로사항을 들어 보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받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금년을 들겠습니다. 5월 달에 와서 달라고 우리 축산담당 하시는 분한테 막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참 이렇게 죽을 지경이니 이것 좀 도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나 예를 들어서 미리 출장해서 업무지도할 때 알았으면 국고보조금 농수산부에다 신청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농수산부에 내가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금년을 들겠습니다. 5월 달에 와서 달라고 우리 축산담당 하시는 분한테 막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참 이렇게 죽을 지경이니 이것 좀 도와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나 예를 들어서 미리 출장해서 업무지도할 때 알았으면 국고보조금 농수산부에다 신청했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농수산부에 내가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전국적으로 지원된 도축장이 국비나 도비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타 도축장도 군비가 지원된 도축장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런 정도의, 도축세라든가, 그것이 소득 군비다 보니까, 그리고 광영화하는 측면에서 국·도비 지원이 지금 안된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우리 군비를 지원해 줬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군비를 지원해 줄 때는 법에 정해진 국비하고 군비하고 똑같은 돈인데, 그래도 국비를 가져다주면 1억원이라는 것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이승로 담당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실제 정해진 기간에 보조금을 타려면 출장이라든지, 업무 점검을 나간다든지, 지도를 나갔을 때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선 급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국비를 탈 수 있으면, 받아올 것이 있으면 받아오자! 합법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실제 정해진 기간에 보조금을 타려면 출장이라든지, 업무 점검을 나간다든지, 지도를 나갔을 때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우선 급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국비를 탈 수 있으면, 받아올 것이 있으면 받아오자! 합법하게 법에 정해져 있는 것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예. 무슨 얘기인가 다 알겠는데요. 3억5,000만원 주는 것이 중앙에서 도축장 현대화 시설 융자만 지금 있는 사업입니다.
○조이실 위원 융자를 받아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군비 줄 때.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예, 예.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라고 해서 국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해서 합계 960만원을 줬는데, 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산림조합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산림조합운영비라고 해서 국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해서 합계 960만원을 줬는데, 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산림조합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림조합을 운영하려면 기타수용비,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경환 위원 수용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어떻게 해서 산림조합에 수용비를 옥천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도에서도부터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내 각 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만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경환 위원 본 위원도 자세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지원 근거가 있을 겁니다. 지원 근거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경환 위원 중간에 채석지복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군서면에 위치한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 사업이 끝난지가 몇 년도에 끝났어요, 이게. 채석지 허가난 년도가 완전복구가 끝난 해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채석지 시작은 1980년도 수해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끝난 것은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허가를 거쳐서 복구가 끝난 것이 19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허가난 것이 ‘80년도가 아니라, ’92년도가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닙니다.
○조경환 위원 좋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80년도 장마 때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가 된 것입니다.
○조경환 위원 채석지를 원상복구해서 사업자가 복구를 해서 옥천군에서 복구 완료가 됐다고 전부 허가가 다 나간 사항이지요, 여기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경환 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복구사업을 하라고 한 것은 산림청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1억5,800만원의 군비를 포함해서 3억1,600만원의 복구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경환 위원 이것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지금 설계 의뢰를 해서 설계계약을 해 자기고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사실 1억5,800만원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이 돈은 안 들여도 되는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1996년도 준공검사시 그 장소는 폭약을 쓴 발파를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폭음, 폭발에 의해서 금이 갔고 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떨어져 아노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은 완벽하게 칼로 자르듯이 금이 가지 않았다고 했다면, 현재 복구를 안 해도 될 사항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폭약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는 표가 안 났지만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돌도 풍화작용에 의해서 깨지는 것인데, 그것은 폭약을 썼기 때문에 금이 갔던 부분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폭약을 썼기 때문에 그 당시는 표가 안 났지만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돌도 풍화작용에 의해서 깨지는 것인데, 그것은 폭약을 썼기 때문에 금이 갔던 부분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경환 위원 과장님! 저도 이 내용을 사전에 미리 서류 제출을 요구받아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광산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채석장입니다.
○조경환 위원 채석장?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경환 위원 돌을 깨서 사업자가 돌을 팔아먹은 것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경환 위원 그런데 옥천군에서 당초에 허가를 내 줄 때 허가 서류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계단식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복구도 계단식으로 완료토록 해라.” 하는 옥천군의 지시가 별도로 글씨를 써서 그 때 당시 담당이 글씨를 써서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문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신청을 ‘95년도인가 시작했는데, ’94년도인가 했습니다. 사뭇 준공허가를 안 해 주고서 ‘96년도에 가서 마지막으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완전복구 했다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확인할 때 담당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단식으로 반드시 사업을 하고, 계단식으로 복구를 했다면 이제 와서 채석지를 복구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1억5,800만원의 국비를 주면서 옥천군에 틀림없이 내려온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서는 부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지요?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계단식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복구도 계단식으로 완료토록 해라.” 하는 옥천군의 지시가 별도로 글씨를 써서 그 때 당시 담당이 글씨를 써서 하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공문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신청을 ‘95년도인가 시작했는데, ’94년도인가 했습니다. 사뭇 준공허가를 안 해 주고서 ‘96년도에 가서 마지막으로 허가를 내 줬습니다, 완전복구 했다고.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확인할 때 담당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단식으로 반드시 사업을 하고, 계단식으로 복구를 했다면 이제 와서 채석지를 복구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지시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1억5,800만원의 국비를 주면서 옥천군에 틀림없이 내려온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자치단체에서는 부담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경환 위원 협의한 내용 사실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은 지금 현재 50%인 1억5,800만원은 산림청 국비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25%는 현재로써는 군비로 저희들이 1억5,800만원 성립을 시켜놨는데, 25%는 행자부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조경환 위원 아니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들이 공문 그 전에 신청해 놓은 것이 아니고, 공문을 보냈지요. 군비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공문은 옛날에 보냈는데, 어쨌든 앞으로 지원방침이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행자부에서 25%를 지원해 주도로 그렇게 추진이 될 겁니다.
○조경환 위원 그럼 여기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지요. 이것은 현재로써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지원이 될 거니까 지원이 되면 다시 변경이 되야지요, 예산이.
○조경환 위원 그냥 구두로 내려온 것입니까, 서면으로 내려 왔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이 각 도에 산림과장들이 국무총리 조정실에 모여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25%가 행자부에서 지원될 것입니다.
○조경환 위원 될 겁니다가 아니라,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됩니다.
○조경환 위원 그럼 이것은 산림과장님께서 아주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조경환 위원 어쨌거나 이 사안은 전체적으로 마지막까지 모든 사업 과정이나 마무리되는 과정을 서류로써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그 때 당시에 마지막 원상복구 준공검사를 해 줄 때에 조금만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예산을 들이지 않았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원상복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이제 와서 이런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확실하지요?
왜냐하면 원상복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이제 와서 이런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확실하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확실한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경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러한 일을 또다시 반복하는 그러한 사례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행정 집행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국·도비 지원에 관한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국비 지원이 약제대는 국비가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림병해충 국비 지원이 약제대는 국비가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 위원 기타는 50대 50입니다. 그런데 기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기타라는 것은 해충방제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민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본 군에서 총 사업비를 보면 5,170만5천원이에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민종규 위원 그런데 국비가 189만4천원을 받았어요, 이것 뭡니까? 약재대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약품을 저희들이 현물로 수령한 것이 있는데요.
○민종규 위원 이게 약재대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민종규 위원 그럼 189만4천원은 100% 약재대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민종규 위원 그러면 기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중앙정부가 50, 지방정부가 50인데 도비하고 군비 배분을 보면 30대 70입니다.
그러면 현재 인건비라든지, 또는 장비운영비, 이런 것들이 합쳐서 약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인건비라든지, 또는 장비운영비, 이런 것들이 합쳐서 약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민종규 위원 그러면 중앙비도 5,000만원을 받아 왔어야 돼요. 중앙예산도 5,0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이 되는데,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로 50%는 안된 것 같습니다.
○민종규 위원 약제대가 지금 중앙국비가 189만4천원 이것은 100% 약재?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민종규 위원 약재 100% 정부가 대 주게 되어 있고, 기타 장비대나 또는 인건비는 50대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민종규 위원 그런데 도와 군비가 부담한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국비가. 이만큼 국비를 우리가 얻어 와야 될 부분인데도 소홀히 한 부분이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질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 쪽을 봐 줬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가 안 도와줘도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뜻에서 한 겁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질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그 쪽을 봐 줬어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가 안 도와줘도 이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뜻에서 한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도에 산림해충 단비표에 의한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건데, 앞으로는 국비가 50%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민종규 위원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것을 모르고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쪽에서 요청을 안하니까 안 주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것은 저희 군만의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도내가 똑같은 형편으로 그렇게 해충단비표에 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 보조 구성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민종규 위원 타 군도 마찬가지라구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도에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형편입니다, 도내.
○민종규 위원 그러면 타 도에 이 사업내용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분명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산림병해충제 약재대는 정부가 100%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간의 배분비율은 30대 70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 위원 30대 70은 정확하게 30대 70으로 나누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것은 맞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런데 이 부분 4,970만원에 대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짚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금년에도 안 했고, 내년에도 또 다시 이 문제 또 나와요. 이걸 확실하게 왜 이렇게 된 것인가를 확인을 하시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 사례도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 감사목록 제1항 산촌종합개발사업 및 장용산휴양림에 대한 감사는 감사목록 제11항을 마치고, 마지막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2항입니다. 노거수 보호를 위한 쉼터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3항 경제림 조성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축산과 감사목록 제1항 산촌종합개발사업 및 장용산휴양림에 대한 감사는 감사목록 제11항을 마치고, 마지막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목록 제2항입니다. 노거수 보호를 위한 쉼터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3항 경제림 조성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경제림 조성에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림은 산림축산 행정에서, 산림행정에서 보는 경제림의 의미?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나무가 크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온도라든지, 기후라든지, 물 관계, 또 토질현황, 기상적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후에 그래도 이런, 이런 나무는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잘 맞는 나무로써 앞으로 계속 조림을 해서 키우겠다 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민종규 위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유럽 쪽은 가문비나무, 또 일본 같으면 삼나무를 몇 백 년씩 길러서 자기 자국의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고 외국에 싼 나무를 수입해 오면서 계속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림으로 지정한, 정부가 경제 목재로 아니면 경제적인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나무로 지정한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림으로 지정한, 정부가 경제 목재로 아니면 경제적인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나무로 지정한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경제수라고 지정한 나무가 몇 가지 있나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종규 위원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현재로써는 낙엽송이라든지, 또 잣나무, 자작나무, 상수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나무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그게 다 경제림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경제림에 속합니다.
○민종규 위원 현재 우리나라는 조림사업을 안 해도 현재 산에서 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경제림이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우리나라에 제일 잘 맞기 때문에 이것이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가꾸고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여건에 안 맞으면 자라지 않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되더라도 우리나라 기후 여건과 토질에는 이것이 제일 적응을 잘하니까 우리나라로써는 경제림이라고 하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되더라도 우리나라 기후 여건과 토질에는 이것이 제일 적응을 잘하니까 우리나라로써는 경제림이라고 하지요.
○민종규 위원 참나무나 지금 여러 가지 작목들 지역의 기후나 풍토에 맞으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러니까 자란다 그거지요.
○민종규 위원 그 자체가 경제림이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걸 가져다 일본에 심으면 저 나무가 안 자라요.
○민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는 벌채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나무로 어느 지역에 심어야 되겠다. 아니면 기존 나무를 다시 순을 받아서 길러야 되겠다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나무를 벌채할 때에는 일단 조림 신청을 받습니다. 산주들로부터 희망하는 수종이 뭐냐 하는 것을 신청 받아서, 그 다음에 나무를 자른 뒤에 그 희망 수종을 가능하면 최대한 배분을 해서 잣나무를 희망하면 잣나무로 조림이 되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획일적으로 어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민종규 위원 그 산주의 요구에 의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면으로부터 희망수종을 전부 산주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민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어업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어업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어업허가 말고 여기에 관련된 것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일반 축산담당자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데, 어업을 잡으라고 허가만 해 줬어요, 우리 군은. 잡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은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잡는데?
어업허가를 해 줬으면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도움 준 것이 있으면?
어업허가를 해 줬으면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준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세요. 도움 준 것이 있으면?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고기를 잡는데는 배가 필요합니다. 첫째, 배를 산다든지, 또 고친다든지 하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것을 줬느냐구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준 것도 없을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한 3년에 걸쳐서 산림축산과장님한테 말씀도 많이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안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리를 잡으라고 허가를 내 줬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그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요?
그러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뭐라도? 치어 방류 빼 놓고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준 것도 없을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한 3년에 걸쳐서 산림축산과장님한테 말씀도 많이 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인데, 안되는 거예요, 실제로. 고리를 잡으라고 허가를 내 줬으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 그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요?
그러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뭐라도? 치어 방류 빼 놓고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치어방류 빼놓고 도와준 일이 있느냐?
○조이실 위원 예, 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많이 잡을 수 있도록,
○조이실 위원 어업허가권자별로 도와준 것이 있느냐, 단체별로 도와준 것이라든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고기를 잡는다고 허가를 해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잡는 것이지, 꼭 저희들이 많이 잡도록 정부에서 군에서 지원해 줄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허가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또 잡는데 무슨 배가 필요하다 해서 뭐 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허가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또 잡는데 무슨 배가 필요하다 해서 뭐 해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조이실 위원 신청해 보라고는 해 봤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 그것은 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그 전에 조이실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어업허가자들한테 공문도 내고 해서 배를 고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해 가지고 한 일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어업허가권을 허가를 해 줬으면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많이 잡건 말건 의무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업활동을 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실예로 내수면어업법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기를 잡는데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없어도 이 사람들 도와줄 수는 있어요.
많이 잡건 말건 의무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업활동을 해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실예로 내수면어업법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고기를 잡는데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없어도 이 사람들 도와줄 수는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러니까 신청을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했는데, 신청된 것이 없으니까,
○조이실 위원 몇 번 냈어요? 이게 주기적으로 업무를 챙겨보려면 1년에 12월달에 내년 사업 같으면 금년 언제까지 신청을 한다든지, 이게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몇 번 어업허가권자들한테 신청을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매년 연초에 한 번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자금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어업허가권자들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없습니다. 아직은 배들이 쓸 수 있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금 신청을,
○조이실 위원 아니 배만 얘기하면 안돼요.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시설 사업이라든지, 내수면 관련단체 육성이라든지, 기술개발 보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업허가가 언제부터 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제가 알기는 대청댐 생기기 이전부터 어업허가권이 생긴 줄로 알고 있는데, 무려 20여년 동안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것을 상급 부서에 이렇게 보조금 달라고 하든지, 이 사람들 지원하게끔 해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그러면 어업허가가 언제부터 났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제가 알기는 대청댐 생기기 이전부터 어업허가권이 생긴 줄로 알고 있는데, 무려 20여년 동안 하나도 없다고 하면 이것을 상급 부서에 이렇게 보조금 달라고 하든지, 이 사람들 지원하게끔 해 달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들이 내수면 개발을 위해서 양식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업농가로써 필요한 자금, 이런 것은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해마다, 해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서 또 차상의 기관에다가 우리가 한 번 의뢰를 해 볼 수는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았습니다.
○조이실 위원 의뢰를 하면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안중현이라는 담당인데 지원을 많이 해 준데요, 안중현이라는 사람. 해양수산부 자원관리과 안중현이라는 사람한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안중현요?
○조이실 위원 예, 예. 전화번호는 그렇게 해 주세요. 그 사람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비 안 주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ㅜ언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5항 한우거세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5항 한우거세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거세자금이 두당 얼마나 되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0만원입니다.
○육정균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0만원.
○육정균 위원 20만원, 5페이지 8농가 39두에 780만원인데, 아까 8페이지에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는 133두에 798만원이 됐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몇 페이지, 몇 페이지라구요?
○육정균 위원 8페이지,
○위원장 황진상 육 위원님! 방금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육정균 위원 8페이지.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8페이지 하구요.
○육정균 위원 27페이지요. 한우거세 지원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지출 현황에는 8농가 39두에 780만원인데, 8페이지는 한우거세 지원사업이 133두에 798만원이에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앞에는 계획이고, 뒤에는 지출한 실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정균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계획이 133두인데, 39두밖에 안했다. 그런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맞습니다.
○육정균 위원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지금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세를 하는 것인데, 그만큼 가격 차이가 나야 되는데, 거세를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안 해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세를 말하자면 회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육정균 위원 그런데 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두당 20만원씩 계상해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겠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 쪽 실적에는 기금을 포함해서 나간 금액이고,
○육정균 위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엔 왜 기금을 빼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앞에 8페이지에 뽑은 것은 기금이 포함 안되어 있는,
○육정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 계획이, 두당 20만원이면 두당 20만원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는 기금을 빼고, 실적에 가서는 기금을 넣는다.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되지 않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들 예산상에서는 군비만 지원이 되고, 기금은 저희들 예산상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출한데는 실제 기금이 지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넣게 된 내용입니다.
○육정균 위원 군비만 적용을 했다 그런 얘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국비도, 군비만 앞에 8페이지에는,
○육정균 위원 그럼 군비만 했다면 두당 6만원인데, 그럼 군비 6만원, 도비 6만원, 12만원 그럼 국비가 8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이거 뭐가 하나도 앞, 뒤가 맞지 않아요. 앞, 뒤가 맞지 않아요.
○위원장 황진상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위원장 황진상 업무를 숙지 못하셨으면 담당계장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앞에 있는 숫자는 실제 기금이 빠진 예산서에 있는 것은 국·도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금이 없는 숫자이고, 뒤에는 실제 거세를 하면 도비, 군비를 10% 부담하고, 나머지 90%를 기금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실제 39두에 대한 것은 도비, 군비 저희들이 기금을 포함한 그 금액입니다.
○육정균 위원 그러면 앞에 계획은 도비, 군비만 적용을 했다?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육정균 위원 798만원에 133두이면 두당 6만원,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예.
○육정균 위원 6만원이면 14만원이 기금이란 얘기에요, 두당?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실제는 20만원 중에 18만원이 저희가 되는 것이지요.
○육정균 위원 18만원이라니, 어떻게 해서 18만원이에요?
○부군수 곽연창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상 예.
○부군수 곽연창 지금 이 부분은 앞에 있는 8페이지는 위원님들이 제출하라는 서류가 국·도비 보조현황을 배라는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금이 다 배제되고, 또 계획을 가지고 예산상 실질적으로 반영된 계획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앞에 8페이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농가한테 한 것이 39두에 20만원씩 축발기금이 포함되어서 했다는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비교했을 때 앞에 자료가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 자료를 빼 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했을텐데, 앞에 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현황을 내 놔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만 하고, 뒤에는 예산 외로 처리된 축발기금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자료가 안 맞는 겁니다. 앞에는 계획이고, 뒤에는 실적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비교했을 때 앞에 자료가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 자료를 빼 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했을텐데, 앞에 8페이지는 국·도비 보조현황을 내 놔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계상된 것만 하고, 뒤에는 예산 외로 처리된 축발기금을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자꾸 자료가 안 맞는 겁니다. 앞에는 계획이고, 뒤에는 실적이고,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육정균 위원 그러니까 133두 798만원이면 두당 얼마입니까, 두당 6만원 아니에요, 6만원. 그럼 6만원 도비, 군비가 6만원이냐, 아니면 군비만 6만원이냐 그걸 설명해 줘야지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당초에 저희들이 거세지원사업을 할적에는 6월달에 기금에서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구요. 그 후에 도비, 군비를 15%씩 해서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7월 1일 후에 다시 기금이 90%가 되고, 지방비가 10%로 또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상으로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7월 1일 후에 다시 기금이 90%가 되고, 지방비가 10%로 또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상으로 잘 안 맞는 겁니다.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아니 1월달에서 6월달에 실시한 것은 기금인 70%였고
○육정균 위원 아니 계획은 기금이 안 들어간 수치라면서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당초에는 지방비를 30%를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30%를.
○육정균 위원 우리 군비를?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도비, 군비.
○육정균 위원 도비 30%?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도비, 군비 15%씩 해서 30%,
○육정균 위원 군비 30%?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아니 합해서 15%씩입니다. 도비 15%, 군비 15%.
○육정균 위원 15%, 15%씩?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예. 30% 한 것이 14만원이라는 것입니다. 7월 이후에 다시 정정돼서 기금이 90%가 되고, 실제 뒤에 집행한 것은,
○육정균 위원 글쎄 기금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뒤에도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그러니까 1월달에서 6월달 한 것은 15%, 15%해서 30% 짜리가 있고, 또 7월 이후에 한 것은 10%만 부담한 것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두당으로 해서는 맞지 않죠. 30% 짜리가 있고, 10% 짜리가 있으니까요. 총체적인 금액은 20만원 맞지만.
○육정균 위원 그럼 집행한 실적은 전부 7월달 이후에 집행한 거예요. 일률적으로 다 50% 다 적용을 했는데, 실적은 50%를 다 적용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7월달로 변경되기 이전에 사업을 실시한 사항이냐 그런 얘기에요?
○부군수 곽연창 보시면 지금 27페이지를 위원님 보시면 지금 얘기한대로 1월부터 6월달까지 나간 것은 30%를 줬다고 했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그 밑에 동이 세산 허용욕씨 같은 경우는 1월달에서 6월달까지 했기 때문에 1두에 20만원 지원 받으면서도 도비 3만원, 군비 3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이원에 김은석씨는 7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1만원씩, 1만원씩 받아서 이게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기준이 틀려서 실적하고는 계획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겁니다,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원에 강청리 사람은 7월 이후에 받았다는 얘기이고,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 밑에 동이 세산 허용욕씨 같은 경우는 1월달에서 6월달까지 했기 때문에 1두에 20만원 지원 받으면서도 도비 3만원, 군비 3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밑에 두 번째 이원에 김은석씨는 7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1만원씩, 1만원씩 받아서 이게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기준이 틀려서 실적하고는 계획하고는 좀 안 맞는다 이겁니다, 현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원에 강청리 사람은 7월 이후에 받았다는 얘기이고,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육정균 위원 그러면 앞에 계획 세울 때는 언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연초에,
○육정균 위원 연초에 세웠을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예.
○육정균 위원 연초에 세우면 수치가 맞아요, 맞는 수치에요? 7월달 이전에 한 것이?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맞는 겁니다.
○육정균 위원 7월달 이전에는 지방비, 군비가?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70대 30입니다, 그 때는. 1월에서 6월은요.
○육정균 위원 1월에서 6월은 얼마에요?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기금이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20만원 중에.
○육정균 위원 지방비가,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30%입니다.
○육정균 위원 지방비가 30%이고, 군비가 70%?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아니, 기금이요.
○육정균 위원 30%이면 도비하고, 군비는 안 넣고?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도비, 군비 합한 금액이,
○육정균 위원 합해서 30%다?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예. 1월달에서 6월달까지 지급된 것이 36두이고, 7월 이후에 된 것을 하다 보니까 3마리가 된 것입니다.
○육정균 위원 이렇게 놓으니까 실무자만 아는 현황을 빼 줘요, 실무자 외에는 몰라요, 아무리 봐도. 답변서가 세밀하게 이해가 가도록 답변서가 와야 질의가 없는데 이것 실무자 외에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이 현황 가지고는 그렇지요. 실무자 외에는 몰라,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이승로 처음 계획하고 중간에 보조비율 같은 것이 틀리다 보니까 상세히 표시를 못해 줘서 죄송합니다.
○육정균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 담당께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6항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현황 및 사업비 지출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7항 한우 고급육 브랜드사업 내용 및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8항 사방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9항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 담당께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6항입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현황 및 사업비 지출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7항 한우 고급육 브랜드사업 내용 및 사업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8항 사방사업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목록 9항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본 사항은 본 위원이 요구를 한 사항인데, 업무보고 때 이것을 질의를 해서 세밀한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10항 ‘98년-2001년까지 감나무 및 은행나무 식재내용과 농가별 활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10항 ‘98년-2001년까지 감나무 및 은행나무 식재내용과 농가별 활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활착 현황은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은행나무는 누가 어디, 어느 곳에다 심습니까? 개인별로 ‘98년도에 113명, ’99년도 156명 이렇게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다가 식재를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은행나무하고 호두나무, 감나무를 심었는데 이것은 ‘98년도하고 ’99년도에 면을 통해서 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논둑, 밭둑 이런 곳 유휴지, 심을 만한 곳에 전부 심은 것들입니다.
○정구완 위원 도로변에 심은 것을 제외하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것을 제외해 놓고 논둑, 밭둑 유휴지에 심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다 심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구완 위원 감나무는 다행히 2000년도라든가, 2001년도에는 식재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 가을에 감나무 수확기에 감이 과잉생산 되어서 지금 생활패턴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자라나는 애들이 감을 안 먹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간혹 홍시나 이런 것밖에 안 먹고, 그래서 과잉생산 되면 감 값도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간혹 홍시나 이런 것밖에 안 먹고, 그래서 과잉생산 되면 감 값도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11항 축사도난방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1항 산촌종합개발사업 및 장용산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11항 축사도난방지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목록 1항 산촌종합개발사업 및 장용산휴양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조이실 위원입니다. 산촌종합개발 한다고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했습니까, 이것을?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1999년도에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99년도 몇 월 며칠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날짜요?
○조이실 위원 예, 계획을 세운 것은 어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서 기안 날짜라든지,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99년도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요.
○조이실 위원 정확한 날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99년도 연말까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도부터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99년도 11월 중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조이실 위원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조이실 위원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 드려야겠네요. 정확한 날짜가 나와야 되겠어요. 날짜 올 때까지 기다릴께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라고 하세요. 계획 수립해 가지고 도에 올린 날짜요? 도에서 승인한 날짜가 2000년도 1월 13일날 이에요. 도지사가 도장 꽝 찍어서 여기 보내 준 것은요. 여기서 도로 올린 날짜?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날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라고 하세요. 계획 수립해 가지고 도에 올린 날짜요? 도에서 승인한 날짜가 2000년도 1월 13일날 이에요. 도지사가 도장 꽝 찍어서 여기 보내 준 것은요. 여기서 도로 올린 날짜? 그럼 다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날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99년 12월 17일입니다.
○조이실 위원 12월 17일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99년 12월 이전에 말이에요. 산촌종합개발 사업추진 요령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먼저 할 것이 협의회를 먼저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협의회 의견을 들어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산촌개발협의회인가, 공식적인 명칭이. 협의회 구성원들은 누가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촌종합개발추진 요령에 보면 협의회는 마을 주민들 대표하고, 또 군에 관련 담당 공무원, 기타 설계팀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협의했으면 무슨 얘기꺼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협의회라는 것은 산촌종합개발에 관련된 계획수립 과정에서 추진하다가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주민대표, 주민들 여러 명 간부들하고, 또 설계하는 팀들, 군에 관련 공무원들 해서 문제점만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조이실 위원 협의회에서 할 일은 기본계획, 사업계획이 잘됐나, 안 됐나 최고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라구요.
과장님께 주민 이해관계, 분쟁의 사전 조정도 들어가고, 하지만 최고 기본적인 것이 기본계획, 또 사업계획을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앉아서요, 언제 했어요, 이것을. 협의회를 언제 했냐구요? 그냥 자료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께 주민 이해관계, 분쟁의 사전 조정도 들어가고, 하지만 최고 기본적인 것이 기본계획, 또 사업계획을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앉아서요, 언제 했어요, 이것을. 협의회를 언제 했냐구요? 그냥 자료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군에서 나가서 설계팀하고 마을주민들 전부 모아 놓고 협의회를 한 것이 ‘99년도 11월 12일날도 기록상에 나와 있고, 그 전에 한 것은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 정도를 했습니다.
제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산림청까지 직접 갔었고, 주민들 모여서 협의회한 것이 ‘99년 6월 17일날도 했고, 1차로. 그 다음에 2차는 7월 9일, 그 다음에 11월 12일 이렇게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산림청까지 직접 갔었고, 주민들 모여서 협의회한 것이 ‘99년 6월 17일날도 했고, 1차로. 그 다음에 2차는 7월 9일, 그 다음에 11월 12일 이렇게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주민협의회에서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위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결정지은 것입니까? 그 전에 결정지은 겁니까, 위치?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녹색관광센터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는 나왔습니다만 녹색관광센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본 위원은 대신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산촌개발협의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회의했으면 산촌개발에 필요한 군청 직원이 쭉 얘기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녹색관광센터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는 나왔습니다만 녹색관광센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본 위원은 대신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산촌개발협의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회의했으면 산촌개발에 필요한 군청 직원이 쭉 얘기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산촌개발이라는 것은 뭐, 뭐 여기다 뭐를 설치하고, 뭐를 쭉 설명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그 때 그 협의회에서 모든 것이 완료가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완료가 됐습니다.
○조이실 위원 ‘99년도 언제 했어요? 협의회를, 최종적으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녹색관광센터 부지 관련해서 협의회를 하는 것이 ‘99년 11월 12일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녹색관광센터 부지 관련해서 그것의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당시 부지가 리장과 함께 알아본 결과 구거지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구거지 그것을 포함해서 건물 들어설 부지를 거기다 하기로 일단은 그 당시에 그 날 결정을 지은 겁니다.
○조이실 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주민대표 김종경이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구 리장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 사람도 마을협회 회원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당연히 리장이니까.
○조이실 위원 주민들에 의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9년도 12월 7일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기본계획 승인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마을협의회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9년 12월 12일날 안 하고, 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회의한 것이 기본계획상에 딱 전부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날짜를 옮길 이유도 없고, 실제 한 그대로 여기 기록이 지금 나온 겁니다.
○조이실 위원 기록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기본계획상에 11월 12일자로 여기 나와 있는 건데요. 사실 그대로 한 겁니다.
○조이실 위원 봐요, 과장님! 제가 말하는 말을 잘 들어요. 자꾸 이것 저랑 의견이, 과장님께서는 ‘99년도 11월 12일날 산촌개발협의회 했다고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조이실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신 줄 알아요. ‘99년도 1월 1일날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산림청에 갔다 왔다고 했어요, 이미, 과장님 혼자 업무보고 작성하는 겁니까, 산촌종합개발계획을? 이 마을협의회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1월 며칟날 제가 갔다 왔다고 얘기르 했다구요?
○조이실 위원 11월 1일날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작성해서 산림청에 갔다 왔다 그 얘기에요. 거기 가서 보고를 드렸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촌종합개발한다는 것을 주민 회의를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혼자 작성해서 갔다 왔습니까, 누구 의견을 들어 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촌종합개발한다는 것을 주민 회의를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혼자 작성해서 갔다 왔습니까, 누구 의견을 들어 봤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여기 지금 갔다 온 것은 제가 산림청에 11월에 갔다 온 것은 당시 마을에서 배나무를 비가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산촌종합개발에 지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도저히 지원사업에 집어넣을 수가 없으니까 산림청에 가서 직접 협의를 하겠다 해서 산림청에 가서 협의를 해 온 결과를 11월 12일날 마을회의 할 때 제가 그것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구요. 산림청에 갔을 때는 이미 과장님이 기본계획 여기 17쪽에 나오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가지고서 산림청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가 하고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에요. 기본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마을에서는 배과수원에 비가림 시설하는 것을 보조해 달라고, 아니 포도에 대한 포도하고 배나무에 대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산촌종합개발보조지침에는 그것을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조이실 위원 그게 아니구요. 여길 봐요. 산촌종합개발사업에 금천리가 들어가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 얘기에요, 문제점이. 그래서 과장님이 산림청에를 갔다 오신 거라구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 문제점이 제가 말씀드린 그거에요.
○조이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산촌개발을 할 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이나 누구는 기본적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었다구요. 기본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조이실 위원 아니, 기본계획! 계획이 나와야 설계를 줄 것이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짤 때 과장님 혼자 담당자들끼리 짜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회의 거쳐서 짜게끔 되어 있다 그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렇지요, 당연히.
○조이실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미 11월 1일날 산림청에 가서 문제점을 많은 것을 얘기를 하고 왔는데, 주민들 의견을 안 들어 보고 갔다 왔다 그 얘기에요. 과장님이 구상한 것을 가지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지요, 아니지요.
○조이실 위원 여기 첫째 11월 2일날 산촌종합개발 주민회의할 때 금천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설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 과장님은 이미 설계라는 것이 뭡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계속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봐요, 너무 끌어서 안되는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군보다 더 높은 감독기관이 와서 업무 점검해서 산촌종합개발협의회를 구성 안 했다고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늦게 했다고,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늦게 했다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계속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봐요, 너무 끌어서 안되는데,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군보다 더 높은 감독기관이 와서 업무 점검해서 산촌종합개발협의회를 구성 안 했다고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늦게 했다고, 하기는 했는데 결국은 늦게 했다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그러니까,
○조이실 위원 아니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그것만 얘기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촌종합개발이라는 명칭을 안 썼지만 마을 주민회의에서 그것을 대신해서 역할을 다 한 것이지요.
○조이실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조이실 위원 그럼 말이에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추진 요령, 제37조 및 산림청의 2000년도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군수는 산촌종합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계 공무원, 대상지 주민대표, 설계기관의 설계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산촌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등 사업계획 검토, 연관 사업에 대한 협의 조정을 하여야 함에도 옥천군은 이것을 안 했다.” 그 얘깁니다.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것이지요.
아니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것 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해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것 공무원들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지금 여기에서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촌종합개발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명칭 자체는 그렇게 서류상으로 그 당시 구성을 안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회의는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업무추진 하는 사람이, 과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요령이 이게 어딘가에서 왔어요. 어디에선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산촌개발 추진하는 사람이, 마을 명칭을 마을주민회의인지, 산촌개발협의회인지도 모르고서 업무추진 합니까? 이게 전부 다 한글로 쓰여 있는 것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 명칭을 안 써 가지고 도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이실 위원 도에서 차상의 직급 기관에서 감사받아 지적받은 것은 산촌개발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아서 한 것이, 이 요령에 하라는 것을 안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이런 과정을 거쳐 놨으면 도에 와서 떳떳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 Ⅰ안이냐, Ⅱ안이냐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봐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 Ⅰ안이냐, Ⅱ안이냐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 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간담회 Ⅰ안과 Ⅱ안의 내용을 설명해 달라구요?
○조이실 위원 대략, 대략. 협의 위치가 Ⅰ안이냐, Ⅱ안이냐. 그것만 얘기해 줘 봐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현재 위치는 당초에 지목변경 산 18번지였습니다. 그것은 Ⅰ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현 위치가 Ⅰ안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Ⅰ안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Ⅱ안 의회에 보고한 것은?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현재 안내소 가기 전에 왼쪽으로 있습니다, 길 옆에. 그러니까 마을하고는 거리가 더 멀죠, 휴양림 쪽으로 있으니까.
○조이실 위원 2000년도 7월 25일날 군의회 간담회 와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 군의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7월 25일날 하신 말씀요?
○조이실 위원 예, 7월 25일날요. 그 때 처음 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처음에 한 것이 7월 22일날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25일날이 아닙니까, 간담회에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5일날은 두 번째 대상지 Ⅰ하고, Ⅱ의 비교사업을 부지조성에 따른 사업비를....
○조이실 위원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5일날은 녹색관광센터 부지조성 사업에 따른 사업비 비교, 그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 당시 과장님이 얘기한 그대로 얘기하세요. Ⅰ안이 좋다고 했어요, Ⅱ안이 좋다고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2일날 Ⅰ안하고, Ⅱ안을 말씀을 드렸고, Ⅰ안은...
○조이실 위원 22일날은 과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구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2일날 한 것인데, 22일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산 18번지 현재 위치입니다. 위치에서 보는 것도 적정하고, 마을에서 보는 것도 적정하다고 했고, 위치선정 상에 장점관계를 말씀드리면, 현재 위치 18번지 거기는 마을에서 가까워서 관리가 용이하고, 또 마을 주민들의 호응도 좋다.
다만 문제점은 사유임야로써 매입에 대한 의회관리승인계획이 현재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실제 사용될 부지는 600㎡되는데, 땅 주인은 전 면적을 매입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소요 면적 외에 7,000여㎡를 다 택지로 하려면 경사지 관계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소유자가 현재 토지를 승낙한다면 군수님의 확약서를 발급하는 전제조건으로 해 주겠다.
확약서 내용은 전 면적으로 사도록 8,955㎡가 전 면적인데, 그것을 다 사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하는 그런 문제, 또 토지매입이 너무 과다해서 감사시 지적의 우려가 있다. 또 경사진 곳으로 택지조성 사업비의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상황을 그 당시 문제점으로 Ⅰ안에 대해서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Ⅱ안 저 위에 휴양림 안내사무소, 거기에는 위치 적정성을 파단할 때 군에서 보는 것은 적정하다. 마을의 의견은 일부 반대가 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적정성을 평가했고, 위치 선정의 장점에 대해서는 적정한 면적의 토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 군유임야로 속히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평탄지로써 택지조성 사업비가 절감된다.
그 다음에 마을에서 떨어져 있으나 휴양림 방문자 안내소와 가깝기 때문에 관리가 효율적이다. 휴양림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로 전망이 좋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장점으로 말씀드렸고, 문제점은 마을과 다소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불편해서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항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만 문제점은 사유임야로써 매입에 대한 의회관리승인계획이 현재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실제 사용될 부지는 600㎡되는데, 땅 주인은 전 면적을 매입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소요 면적 외에 7,000여㎡를 다 택지로 하려면 경사지 관계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고, 또 그 다음에 소유자가 현재 토지를 승낙한다면 군수님의 확약서를 발급하는 전제조건으로 해 주겠다.
확약서 내용은 전 면적으로 사도록 8,955㎡가 전 면적인데, 그것을 다 사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하는 그런 문제, 또 토지매입이 너무 과다해서 감사시 지적의 우려가 있다. 또 경사진 곳으로 택지조성 사업비의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상황을 그 당시 문제점으로 Ⅰ안에 대해서 현재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Ⅱ안 저 위에 휴양림 안내사무소, 거기에는 위치 적정성을 파단할 때 군에서 보는 것은 적정하다. 마을의 의견은 일부 반대가 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적정성을 평가했고, 위치 선정의 장점에 대해서는 적정한 면적의 토지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다. 또 군유임야로 속히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평탄지로써 택지조성 사업비가 절감된다.
그 다음에 마을에서 떨어져 있으나 휴양림 방문자 안내소와 가깝기 때문에 관리가 효율적이다. 휴양림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로 전망이 좋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것이 장점으로 말씀드렸고, 문제점은 마을과 다소 떨어져 있어서 관리가 불편해서 일부 주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항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실제 7월 25일날 의회 간담회 자리에 와서 보고드릴 때는 Ⅱ안이 좋다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 문제점은 다 있는 거지요.
○조이실 위원 글쎄, 문제점은 있어도 예산이라든지 단지 나쁘다는 것은 동네하고 멀리 떨어져서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와서 보고했을 때는 Ⅱ안이 좋다고 했는데, 어떻게 Ⅰ안으로 바뀌었어요, 추진 과정에서 Ⅰ안으로 왜 바뀌었냐구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 당시에 는 문제점이 Ⅰ안도 문제점이 있고, Ⅱ안도 문제점이 있고, 어느 것으로. Ⅱ안이 좋다고 그 당시에 확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조이실 위원 또 그것을 했을 때 지나간 얘기지만 왜 바뀌었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산 18번지에서는 공공건물 부지인데 이것을 군에서 사 주면 다른 곳에 할 때도 사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선례를 남기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하셨고,
○조이실 위원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산촌개발 추진하는 요령 나와 있잖아요. 38조에 보면 “협의회는 산촌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보고회 등을 주관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 군수와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토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연관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의 이해관계, 분쟁에 따르는 것을 협의회에서 이렇게 Ⅰ안, Ⅱ안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이 협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이 사업을 강행했으면 후에 탈이 없었다, 그 얘깁니다.
산촌개발하는 것은 지침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못해서 문제가 불어진 거라구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군수와 사업 시행자와의 협의에 의해서 토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연관 사업이라든지, 또 주민의 이해관계, 분쟁에 따르는 것을 협의회에서 이렇게 Ⅰ안, Ⅱ안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이 협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이 사업을 강행했으면 후에 탈이 없었다, 그 얘깁니다.
산촌개발하는 것은 지침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못해서 문제가 불어진 거라구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의회는 마을하고 해당 관련 공무원, 설계팀 기본설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들을 서로 협의해서 풀어나가자, 해결하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정지를 일단 기본설계 상에서는 국가 소유지인 구거지로 일단 설정을 했는데,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국가에서 바로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룬 것입니다, 현재 위치가. 연접되어 있는 것이랑 똑같은데, 뒤로 조금 밀었는데,
○조이실 위원 이 결정을 누가했어요. 맨 처음에 계획 올릴 때도 Ⅰ안으로 올라갔습니까,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기본계획 상에는 당초에 구거지로 되어 있지요, 구거. 국가 땅 바로 앞에 연접되어 있는 도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Ⅰ안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 위치입니다.
○조이실 위원 Ⅰ안의 근처?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Ⅰ안 위치에요.
○조이실 위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거기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계획상으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Ⅰ안이라고 딱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당초에 마을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회의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것 한 번 줘 보세요, 지금.
과장님! 제 얘기 들어요. 해 놨어도 그래요. ‘99년 11월 12일날 금요일날 7시10분에 3차 회의를 해서 이 사업에 관련된 회의는 매듭지었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왜 회의를 ‘99년 11월 12일날 세 번한 것이 3차 회의 이걸로 종결지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회의를 안했다는 거예요. ’99년 11월 12일날 3차 회의를 해서 3차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세 번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1차 회의에서 종결이 안 나서 2차, 3차를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매듭을 못 지어서 3차 회의에서 더 이상 안 했다고 했어요.
과장님! 제 얘기 들어요. 해 놨어도 그래요. ‘99년 11월 12일날 금요일날 7시10분에 3차 회의를 해서 이 사업에 관련된 회의는 매듭지었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왜 회의를 ‘99년 11월 12일날 세 번한 것이 3차 회의 이걸로 종결지은 거예요. 그 이후로는 회의를 안했다는 거예요. ’99년 11월 12일날 3차 회의를 해서 3차라는 것을 모르겠어요.
세 번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동일한 안건을 가지고 1차 회의에서 종결이 안 나서 2차, 3차를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매듭을 못 지어서 3차 회의에서 더 이상 안 했다고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요. 그건 가지고 처음에 얘기가 됐는데, 1차, 2차 해결이 안 되어서 세 번째까지 끌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이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 전에 말씀하시기는 회의를 세 번밖에 안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2000년도 7월 25일 이후에 발생한 회의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은 위원님들 문제되는 것은 일단 기본계획은 다 승인을 받았고, 받은 후에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된 겁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구거에다 하려고 했다면서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지요.
○조이실 위원 지금 위치는 구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연접된 뒤로 조금 미뤄서 했어요, 뒤로. 내내 그 장소 연접된 것이니까, 붙어 있는 장소니까요.
구거에다가 국가 땅에다 집을 지으면 나중에 잡종재산은 용도폐기가 돼서 후에 지어야 되는데, 그 시일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사유림을 사려고 하니까 이 산주가 이것만 떼어서는 안 되고, 제일 노른자니까 판판하고. 산 전체가 경사가 지은 산이기 때문에 그것만 떼어 팔면 전체 산을 다 못 파니까 이걸 다 사라, 한 마디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구거에다가 국가 땅에다 집을 지으면 나중에 잡종재산은 용도폐기가 돼서 후에 지어야 되는데, 그 시일이 많이 걸려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사유림을 사려고 하니까 이 산주가 이것만 떼어서는 안 되고, 제일 노른자니까 판판하고. 산 전체가 경사가 지은 산이기 때문에 그것만 떼어 팔면 전체 산을 다 못 파니까 이걸 다 사라, 한 마디로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것을 산촌개발협의회에서 결정지을 사항이다 그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 앞에 구거가 바로 붙어 있다니까요.
○조이실 위원 장소가 변경됐잖아요, 봐요. 구거가 됐건, 지금 구거에다 하려고 했으면 국가 땅에다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조이실 위원 지금 현재는 남의 땅 아닙니까, 엄밀히 따져서. 남의 땅 아닙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여기 보면 부지로 리장과 함께 알아본 곳이 있긴 한데 옆에 있는 구거까지 포함해야 건물 들어설 부지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당시에도 부지가 조금 좁아서 뒤에 붙어 있는 땅이 현재 사유지에요. 그것 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으로 아주 기본설계상에도 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당시에도 부지가 조금 좁아서 뒤에 붙어 있는 땅이 현재 사유지에요. 그것 까지 포함을 해야 될 것으로 아주 기본설계상에도 되어 있던 겁니다.
○조이실 위원 글쎄요, 맨 처음 과장님 좋은 구상을 했어요. 구거를 활용해서 녹색관광센터를 지으려고 했는데, 건설과나 재무과나 무슨 상호실과간 연결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금방 용도폐지를 못하기 때문에 현 지점에다 한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큰 이변이 생긴거라구요. 이게 국가 땅에다 하려고 했으면 아무 탈 없이 넘어가는데, 이게 백지화 상태가 된 것 아닙니까,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러면 마을협의회 산촌종합개발협의회를 열어야 됐을 거다 그 얘깁니다. 그 때부터 진짜 이게 해결될 때까지 열었어야 원칙인데, 그 후로는 회의한 것이 없다 그 얘기에요.
과장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놓고 좌담회 식으로는 많이 했겠지만 실제 이런 사안이 돼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요령에 의해서 회의한 것은 없다 그 얘기에요. 과장님도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협의회 산촌종합개발협의회를 열어야 됐을 거다 그 얘깁니다. 그 때부터 진짜 이게 해결될 때까지 열었어야 원칙인데, 그 후로는 회의한 것이 없다 그 얘기에요.
과장님께서는 마을 사람들을 놓고 좌담회 식으로는 많이 했겠지만 실제 이런 사안이 돼 가지고서 공식적으로 요령에 의해서 회의한 것은 없다 그 얘기에요. 과장님도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 문제해결을 위해서 리장들하고 대표 위원들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글쎄 과장님! 아주 중요한 이 사항인데, 그런 회의를 해서 관련 서류를 전부 다 첨부해서 과장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점검 나왔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도무지 구거에다 하려고 했는데 안돼 가지고 큰 땅을 사야 되는데, 마을협의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누가 땅 토지 승낙을 해 주고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주민대표랑 추진한 그런 내용이 산촌개발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문제가 커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최고 중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회의를 안 했어요. 공무원들 다리 쭉 빠지고, 마을협의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갔어도 아무 탈이 없었다. 그 애깁니다. 제가 말하는 것 이해가 가겠습니까?
도무지 구거에다 하려고 했는데 안돼 가지고 큰 땅을 사야 되는데, 마을협의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누가 땅 토지 승낙을 해 주고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주민대표랑 추진한 그런 내용이 산촌개발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문제가 커질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최고 중요할 때는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회의를 안 했어요. 공무원들 다리 쭉 빠지고, 마을협의회에서 하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하느냐 이런 식으로 갔어도 아무 탈이 없었다. 그 애깁니다. 제가 말하는 것 이해가 가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Ⅰ안하고, Ⅱ안하고 보고 왔을 때 Ⅰ안이다! 하는 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Ⅰ안이다 하는 것은 마을에서 처음, 당초 기본계획상에 Ⅰ안을 희망했던 것입니다. 마을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당초 마을에서.
○조이실 위원 Ⅰ안으로 이것이 마을에서 결정이 됐다구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당초 위치를 거기에서 선정을 했던 거예요, 마을에서.
○조이실 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 13일날 도지사가 좋다고 그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2000년 1월 13일날, 그러면 이 때도 마을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또 산촌종합개발협의회를 또 했어야 돼요. 개별 직원이 출장 가서 찾아다녀서 하는 것보다는 이 때도 가서 이렇게 도에서 완전히 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 고맙게도 결재를 해 주셔서 여기다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고 마을 주민들 마을협의회를 했어야 원칙이다 그 얘깁니다. 이것도 또 안했어요. 이것 하라는 것도 또 안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승인 받은 내용들은 계획서를 수립할 당시에 세차례나 걸쳐서 마을협의회에서 마을 주민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임으로 그것이 달라진 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서류 기록상 공고나 공람 절차는 남기지 않았지만 그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리장한테 서류를 주고, 마을 주민에게 열람토록 조치를 한 겁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도지사께서 고맙게도 이것을 해 줬다고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추진요령에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공고나 열람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것을 했어요, 안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못 했습니다. 리장한테 서류를 주고 리장이 대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이 나 그대로 났기 때문에,
○조이실 위원 그것을 하라는 건데,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리장한테 줘서 하도록....,
○조이실 위원 리장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것을 마을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아는 사실인데.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서류상으로 이걸 했다는 근거를 저희들이 안 남겼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받은 겁니다.
○조이실 위원 제가 다 조사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계획서는 682㎡이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면적이 왜 늘어났어요, 면적이?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거기에는 그 위치가 임야 경사지인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지화하다 보니까 경사지 임야를 대지로 만들다 보면 뒤에 사면적이 직각으로 모든 경계담으로 자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사면적이 포함되어 있고, 또 마을 쪽으로 노래방 있는 쪽으로 거기를 녹색관광센터만 짓도록 이렇게 움펑하게 딱 잘라서 팔수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어차피 녹색관광센터는 전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앞에 임야로 되어 있던 언덕을, 산에 흙을 제거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평지라면 600㎡ 가지고도 충분한데, 산을 깎아서 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헛 면적이 쓸 수 없는,
어차피 녹색관광센터는 전망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앞에 임야로 되어 있던 언덕을, 산에 흙을 제거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평지라면 600㎡ 가지고도 충분한데, 산을 깎아서 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헛 면적이 쓸 수 없는,
○조이실 위원 알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런 면적이 많이 포함된 숫자이지요, 그게.
○조이실 위원 그래서 그 뒤에 옹벽친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사면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옹벽을 안 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옹벽을 안 치면 그게 수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이실 위원 아니 사면을 살리기 위해서 680㎡를 사용하려고 군 의회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노리 부분 사면 때문에 1,000㎡를 더 부지를 늘린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렇지요.
○조이실 위원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사면적만은 아니지만 사면적 옹벽 위로 경계까지 그 면적도 지금 대지로 들어가 있거든요.
○조이실 위원 옹벽을 기준해서 대지면적이 들어갔겠지요. 그럼 옹벽 안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옹벽을 안 치면 수해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이실 위원 그것을 염려해서 대지면적을 680㎡를 쓰려다가 1,600㎡를 쓰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옹벽 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계획에는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그렇습니다. 작업을 어차피 산 경사진 곳을 깎으면,
○조이실 위원 그것을 기준해서 1,000㎡를 더 늘린 거예요. 그것을 기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평평한 지역은 600㎡로 될 줄 알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산이 경사지란 말이에요. 노리 부분을 수해나 합법화하기 위해서 1,000㎡를 더 늘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평한 지역은 600㎡로 될 줄 알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산이 경사지란 말이에요. 노리 부분을 수해나 합법화하기 위해서 1,000㎡를 더 늘렸단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것 대로 했으면 그 뒤에 옹벽을 안 쳤어야 원칙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옹벽은 그 면적하고 상관이 없지요. 옹벽은 수해가 나게 되면 건축물로....
○조이실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드는 것 같은데요. 2000년도 7월 21일날 군 의원과 간담회시 600㎡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장소가 이동되면서 1,602㎡ 확대 형질변경을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이 사유가 뭐냐 하면 평지가 같으면 600㎡이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경사지이기 때문에 사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했으면 사면에다가 잔디를 심는다든지, 화초를 심든지 하겠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조이실 위원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현재는 옹벽이 쳐 있다 그 얘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옹벽은 대지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옹벽은 대지 속 안 중간에 지금 들어 있는 것이고, 옹벽을 친 이유는 대지면적 경계를 친 것이 아니고, 수해가 나게 되면 건축물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옹벽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이실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럼 우리가 1,600㎡ 산림형질 변경한 안에 옹벽이 쳐져 있나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렇지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옹벽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대지면적 가운데 중간으로,
○조이실 위원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을 다 못 쓰는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어쩔 수 없습니다. 산을 이렇게 경사진 곳을 깎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직각으로 깎을 수는 없다구요. 어차피 헛 면적이 뒤에 옹벽위로는 헛 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다 이런 얘깁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조이실 위원 그럼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산림형질변경을 1,000㎡ 추가를 안 했어도 되는 것을 한 것 아닙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지요. 원래 임야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이 장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에 당연히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에 당연히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안되면 불법 형질변경이 되지요. 허가 처리를 안 하면,
○조이실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녹색관광센터 부지를 변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때 설계변경 용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위치가 달라졌으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이 기본계획하고 달라졌으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이실 위원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 황진상 조 위원님!
○조이실 위원 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산촌...
○위원장 황진상 과장님! 잠깐만요. 중식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황진상 중실을 위해 정회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조이실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땅 면적이 늘어나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7월21일날 1,600㎡로 확대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토지승낙 받은 지는 언제입니까, 토지승낙 받은 것? 현 위치에다가 하기 위해서 땅 주인한테 토지승낙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요, 언제 받았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9월30일자로 허가처리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처리했는데, 8월달에 18번지 소유자인,
○조이실 위원 아니 이름은 빼구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소유자한테,
○조이실 위원 며칟날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8월달에 받은 겁니다.
○조이실 위원 아니요, 정확히? 그냥 8월달이라고 합시다.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잖아요. 설계변경을 하고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왜 이것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속 공사를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설계를 하려면 토목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1월4일자로 토목직이 산림축산과에 배치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토목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목에 대한 기술이 부족해서 건설과에다 설계를 해 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지연이 된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당초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당초 설계?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당초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 엔지니어린 신본부에서 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런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군청 토목직이 가서 설계를 변경합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라고 했어야지, 그러니까 과장님! 설계를 산림중앙회 직원이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하면 정 모씨라는 사람이네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그 사람이 해야지, 왜 우리 본청 직원들이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상식적으로만 얘기합시다. 본 설계를 그 사람들이 했으면, 변경사항이 나오는 것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일단 돈을 당시에 도급을 줬을 때 그것으로 끝난 것이지, 계속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조이실 위원 공무원들이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그럼 공무원들이 했다고 합시다. 공무원들이 했는데, 설계변경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대로 하면 4개월 걸렸어요. 이 행정기관에서 실과하고 손, 발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4개월씩 걸리는 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3개월이지요.
○조이실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8월17일날 했으면 4개월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2000년도 12월29일날 설계변경을 했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그 얘기에요? 이유는 뭐 원칙은 설계도 임업중앙회 직원이 했어야 돼요.
돈을 추가로 더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더 줄 것이고, 줄어들면 우리가 받아낼 것이고, 그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은 산촌종합개발 추진 요령에 보면 설계 자체도 그 사람들이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 보다 더 높은 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안 하고, 왜 임의대로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왜 하라고 하는 줄을 알려 드릴게요. 왜 그 사람들이 해야 하냐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사람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돈을 추가로 더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늘어나면 더 줄 것이고, 줄어들면 우리가 받아낼 것이고, 그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은 산촌종합개발 추진 요령에 보면 설계 자체도 그 사람들이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우리 보다 더 높은 기관에서 지시하는 대로 안 하고, 왜 임의대로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왜 하라고 하는 줄을 알려 드릴게요. 왜 그 사람들이 해야 하냐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 사람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기본계획설계는 거기에다 저희들이 도급을 해서 한 것인데요, 설계변경까지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고, 감독 공무원이 하도록 해 가지고 산림축산과에는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토목직 협조를 받다 보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도 바쁜데, 타 과 업무 협조를 받으려니까 그것이 제 때,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하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하라는 것만 되어 있지, 그 사람들이 하라는 것으로만 되어 있다고. 임업협동조합인가 당초 준 곳에서, 그것은 왜 그 사람들이 설계비만 받아먹고, 변경되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이 책임을 못 지나요?
○조이실 위원 원래 처음 설계도급할 때는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변경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의뢰, 부탁을 하는 것이지, 꼭 그것까지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조이실 위원 부탁을 한다구요, 부탁?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한번은 당초 기본설계로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설계변경까지 그 사람들이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설계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돈을 줬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일단 설계는 끝났지요.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 당초 기본설계는 끝난 것이지요.
○조이실 위원 설계변경 요인이 녹색관광센터 부지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짝을 3개 달려다가 5개를 달아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첫째 요인이 녹색관광센터 부지변경에 따른, 부지가 A라는 곳을 하려다가 B라는 곳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거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뭔가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의 변경요인이 부지를 A라는 곳에다 하려다가 B라는 곳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나온 거다 그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짝을 3개 달려다가 5개를 달아서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첫째 요인이 녹색관광센터 부지변경에 따른, 부지가 A라는 곳을 하려다가 B라는 곳을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된 거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뭔가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설계변경의 변경요인이 부지를 A라는 곳에다 하려다가 B라는 곳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나온 거다 그 얘깁니다.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지금 설계변경은 그 사람들이 기본설계한 곳의 위치만 거기다 한다고 되어 있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본설계한 내용에는,
○조이실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늦은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러니까 토목직이 저희 과에 없어 가지고 타 과, 건설과의 협조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늦어졌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제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군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 Ⅰ, Ⅱ안을 갖고 했는데, Ⅰ안으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정한 사람! 과장님입니까, 과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니까,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군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 Ⅰ, Ⅱ안을 갖고 했는데, Ⅰ안으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정한 사람! 과장님입니까, 과장님 책임 하에 이루어졌으니까, 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 문제점은,
○조이실 위원 아니 결정한 사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결심했다고 하면 맞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게 하면 맞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Ⅰ안으로 결정한 동기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조이실 위원 그 다음에 녹색관광센터 준공을 언제 했습니까, 준공. 테이프 끊은 날?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001년 7월14일날.
○조이실 위원 언제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7월14일날이 맞습니다.
○조이실 위원 7월14일날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이것 지금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운영권자?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현재 운영은 저희 군에서 아직 행정조치가 마을오 안되어 있고,
○조이실 위원 지금까지 군에서 하고 있다고 그럽시다, 그렇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7월달부터 지금까기 거기 쉽게 얘기해서 전기요금은 누가 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전기요금 마을에서 냈습니다.
○조이실 위원 옥천군 것인데, 마을에서 왜 내 줍니까, 그것을?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결국은 마을에서 운영을 할 목적으로 지원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건물은 우리가 지었으니까 앞으로 사후관리는 마을에서 해야 되니까 마을에서 내십시오 해 가지고 마을에서 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것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서 며칠 있으면 이것은 마을 것이다. 관계 공무원이 주민들 대표들 모셔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마을에서 돈을 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과장님 같으면 물건을 사려고 흥정 단계에 갔는데, 재산세 내 주려고 하겠습니까요. 나한테 팔아 달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은 준공식 끝나고 후에 관련자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이것이 그냥 동네로 운영권이 넘어오는 줄로 알고 있더라 그 얘기에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까지는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는 군청소유, 운영자도 군청이고, 소유자도 군청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겁니다. 마을에서 돈을 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말이 틀립니까, 과장님?
과장님 같으면 물건을 사려고 흥정 단계에 갔는데, 재산세 내 주려고 하겠습니까요. 나한테 팔아 달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은 준공식 끝나고 후에 관련자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이것이 그냥 동네로 운영권이 넘어오는 줄로 알고 있더라 그 얘기에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까지는 내일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는 군청소유, 운영자도 군청이고, 소유자도 군청입니다.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까지는 행정절차에 의해서 그냥 주라고 할 때까지는 군에서 관리비라든지, 거기 제반 공과금 같은 것을 우리가 내 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말이 틀리다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현재 행정절차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이실 위원 여기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탈이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다 준공 테이프 끊고, 떡 먹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절차가, 이렇게 하면 아무 탈이 없다구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이것 하라는 대로 과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담당자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이것 하라는 대로 하면 아무 탈이 없다 그 얘깁니다. 그런 것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는 녹색관광센터 현재 군청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옥천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이실 위원 산림축산과나 타 과에서도 달 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왜 안 받았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99년도, 2000년도 예산 세울 때 받아야 되는데, 산촌종합개발 명칭으로 총 10억원, 3억원 해 가지고 건물로 안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 당시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조이실 위원 사업이 말이에요, 과장님! 녹색관광센터 추진하기 우해서 약 2년에 걸쳐서 준공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99년도부터 추진해서 2001년도 7월14일날 녹색관광센터만 그래요, 안 그래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99년도 여기부터 추진해 가지고 그러면 기회가 기본적인, 원칙적인 기회는 놓쳤다 하더라도 기회가 수시로 왔었는데, 안 한 이유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안 한 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기 예산이 서 있었기 때문에 예산성립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지났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조이실 위원 그럼 앞으로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본?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위원 기본적인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기본적인 것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000년 10월1일부터 2001년 7월14일까지 공사를 한 것입니다.
○조이실 위원 언제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000년 10월1일.
○조이실 위원 10월1일부터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001년 7월14일까지, 14일날 준공을 한 거니까요.
○조이실 위원 애당초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애당초는 그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녹색관광센터 집 지은 것 얘기입니다.
○조이실 위원 과장님! 녹색관광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미 7월25일날부터 군 의회 와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7월25일 이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짓기 시작한 것은.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 때는 터가 확정이 안된 것이지요. 확정이 안됐고, 터 확보를 위해서 7월22일날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터를 확정해서 작업을 한 것이니까 그 이후가 되는 것이지요.
○조이실 위원 과장님! 이것은 또 거짓말이라고 합시다.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 운영상환, 사업 최초 개시일 2000년도 7월11일, 어떤 것이 맞아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최초 사업 개시일.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2000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녹색관광센터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여기 7월11일이라는 것은 산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그 기간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래요,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보는 건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아니지요. 7월11일부터라는 것은 산촌종합개발 전반에 대한 사업이고,
○조이실 위원 아, 여기 나오잖아요, 금천마을 녹색관광센터 운영상황해서 2000년도 7월11일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요. 계획은 1999년도 이루어졌어요, 원 계획은. 사업구상은.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10월1일부터 말씀드린 것은 산림훼손 허가를 얻어 가지고 장비를 들여서 작업한 그 날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9월30일날 저희들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처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월1일부터 장비가 들어갔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14일날 준공처리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9월30일날 저희들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처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월1일부터 장비가 들어갔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14일날 준공처리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이실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은 언제까지였어요, 당초계획. 당초계획?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당초계획은....
○조이실 위원 제가 설명을,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린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녹색관광센터공사 기간을 당초에는 2000년도 7월10일에서 2000년 12월30일에서 2000년도 10월1일부터 2001년 3월20일까지 연장하는 사유가 발생했었다 그 얘기에요, 연장 사유가.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연장사유 발생한 것이요?
녹색관광센터공사 기간을 당초에는 2000년도 7월10일에서 2000년 12월30일에서 2000년도 10월1일부터 2001년 3월20일까지 연장하는 사유가 발생했었다 그 얘기에요, 연장 사유가.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십니까, 연장사유 발생한 것이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은,
○조이실 위원 공사기간이 연장할 사유가 발생했다구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것은 저희들이 포도수확이라든지,
○조이실 위원 연장한 사유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예.
○조이실 위원 포도수확을 하든, 거기 수해가 났든 에, 공기가 제대로 안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그러면 연기하겠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안 밟아야 됩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밟아야 됩니다.
○조이실 위원 그것을 안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했어요, 그렇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이실 위원 이런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계약업무라든지, 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랬을 때는 유관 실과랑 협의해서라도 적법한 절차는, 공무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못하게 할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위원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 실제 자산, 지침, 사업 추진 요령도 있고 했는데, 이것을 잘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결정은 사업 실과장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한테 미룰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개 보면 실제 자산, 지침, 사업 추진 요령도 있고 했는데, 이것을 잘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결정은 사업 실과장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한테 미룰 생각은 하지 마시구요.
위원장님!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너무 오래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산촌개발사업 때문에 주무 과인 산림축산과는 물론, 옥천군이 사회적인 이슈에 휘말려 가지고 한동안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여론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오전에 이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심의를 마쳤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에 이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녹색관광센터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산촌개발사업 때문에 주무 과인 산림축산과는 물론, 옥천군이 사회적인 이슈에 휘말려 가지고 한동안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여론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께서 오전에 이어 지금까지 오랫동안 심의를 마쳤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에 이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녹색관광센터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경환 위원 됐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경환 위원 그럼 거기에 소유자는 틀림없이 옥천군으로 되어 있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질문에 운영비를 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맞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전기료만.
○조경환 위원 전기요금?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경환 위원 전기요금도 내내 운영비 속에 포함되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경환 위원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다면 어쨌든 시행착오가 됐든, 뭐가 됐든지, 지금까지 어떤 오류를 범한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옥천군 부동산으로 등재를 해 놓고서 금천리 마을 주민한테 전기료를 대납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또 한번 다시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것 도로 반환을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해 주실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검토를 거쳐서 마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경환 위원 다시 받을지언정 현재로써는 검토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 공연히 또 한번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옥천군 건물을 어떻게 개인한테 전기료를 내라고 하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본 위원이 사적인 일로 인해서 참석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의 기회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서 녹색관광센터 금천리 마을 주민들의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옥천군 건물을 어떻게 개인한테 전기료를 내라고 하는 법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자료에 본 위원이 사적인 일로 인해서 참석을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의 기회를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서 녹색관광센터 금천리 마을 주민들의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는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간담회 상에서.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고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조경환 위원 해 주면 어떻게 했겠느냐,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동의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러니까 아직 무상양여인지, 유상양여인지 결정이 안됐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그렇지요.
○조경환 위원 바로 조금 전에 질의 드린 내용하고 연계되는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의결도 하지 않은 사항을 현재 주민들한테 무상양여해 주겠다는 말을 과장님이, 다른 분은 몰라도 과장님 입에서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없습니다.
○조경환 위원 없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아직 결정적인 얘기는 안했습니다.
○조경환 위원 그것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도 과장님 선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절대 앞으로도 확정이 될 때까지는 그런 말씀을, 대답을 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조경환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곳 현지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처음에 녹색관광센터를 설립할 때부터 담당공무원이 이것은 녹색관광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금천리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주겠다고 한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하는 말이 들립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만 확인을 받았는데요, 물론 과장님! 다른 공직자가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으로부터 그런 말이 벌써 나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도 또 하나의 잘못으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일반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들은 것은 사실로 믿을만한 사람한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만 확인을 받았는데요, 물론 과장님! 다른 공직자가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 입으로부터 그런 말이 벌써 나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것도 또 하나의 잘못으로 된 것입니다.
어떻게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일반 주민들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들은 것은 사실로 믿을만한 사람한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세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금천리 산촌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오면서 잘못된 사실이 어떤지 간에, 또는 우려를 범했던 사실이 어떤지 간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시행착오도 할 수도 있고, 잘못도 범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앞으로 산촌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더 이상의 오류를 범해서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것 마무리 잘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과장님!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금천리 산촌종합개발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오면서 잘못된 사실이 어떤지 간에, 또는 우려를 범했던 사실이 어떤지 간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시행착오도 할 수도 있고, 잘못도 범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적어도, 앞으로 산촌종합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더 이상의 오류를 범해서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것 마무리 잘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과장님!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15시부터는 현지확인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0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내일 오전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는 금일 15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12월10일 오전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우너회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서류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서류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15시부터는 현지확인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0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감사 및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류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시정·건의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내일 오전까지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감사는 금일 15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감사 후 도출된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은 12월10일 오전까지 작성하여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우너회 제4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서류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