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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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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200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6. 5.옥천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7. 6.이원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
  8. 7.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 부의된안건
  2. 1.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 제출)
  3. 2.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이실의원 외 2인)
  5. 4.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이원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군수제출)
  8. 7.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10시01분 개의)


1.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제출)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시고, 지난 11월20일 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황진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상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진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2월5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 8명이 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지난 제107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107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여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12월5일부터 7일 오전까지 3일간 군 본청, 실과사업소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12월7일 오후부터 12월8일까지 2일간 산촌종합개발사업장, 금구천정비공사 현장, 쓰레기매립장, 증약 소하천 정비 공사현장에 대해 현지확인을 통하여 점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금년 한 해는 폭설피해와 봄 가뭄 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맞이한 가운데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차고 내실 있게 군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사료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군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미흡입니다.
  사업시행 전 사업의 효용성 및 투자가치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하게 운용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사 요구자료 작성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수치의 착오나 내용의 누락 등 감사자료 작성의 소홀로 감사기간 중 수시 정정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감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행정물품 구입 시 국산품 및 관내업체 이용 미흡입니다.
  외제품 구입을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품 및 관내 업체 이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 미 준수입니다.
  사업시행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 노력 부족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임에도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확보금액이 적어 군비를 과다하게 부담한 사례는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섯째 공중화장실 위생상태 불량입니다.
  공중화장실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이용 주민들로부터 불쾌감을 주고, 옥천의 이미지를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장 심사 이행 미흡을 비롯한 46건의 시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 여건에서도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열과 성을 다해 군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군정은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되는 등 전례답습적인 행정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업무지침,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업무가 지연됨으로써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사례는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군수를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군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면,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국가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자체수입은 일부 감소되고, 의존재원 수입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그동안에 누적된 재정수요에 충족엔 지난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재정수요 충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함은 물론, 투자사업은 주민 불편해소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하되, 신규사업은 필수사업에 한하여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산 총 규모는 1,085억6,3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3.7%인 38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06억6,600만원이 증액된 1,004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1,800만원이 감액된 8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의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9,400만원이 감소된 172억7,500만원이고, 의존재원수입은 109억6,000만원이 증액된 831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7.2%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재원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11억9,900만원으로 보통세 101억7,600만원, 목적세 9억2,300만원, 과년도수입 1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60억7,600만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6억6,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4억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 409억8,8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지원되는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54억1,200만원은 군도정비 및 농촌도로정비사업,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등 용도지정 사업비가 되겠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억8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부가 지원되는 일반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 248억7,700만원은 국고보조금 144억1,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04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600만원의 증액은 기업체의 경기호전 예산으로 주민세에서 2억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세는 2001년도 7월부터 차량의 연도기준에 따라 세율을 감산 적용하되 주행세로 일부 보전토록 제도 개선되어 자동차세는 3억5,800만원이 감소되어 주행세는 2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3억2,000만원의 감액은 수수료수입 2억1,600만원, 이자수입 1억1,300만원, 잡수입 5,900만원 등은 증액된 반면, 지역내 하천의 골재 고갈로 골재 채취매각사업 계획이 없어 사업장 생산수입 6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6억2,100만원의 증액은 2001년도 확정내시분을 반영한 것이며, 지방양여금 54억200만원의 증액은 2002년도 제출된 사업계획과 2001년도 확정내시분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9억3,700만원의 증액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가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비 527억7,600만원과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 329억7,3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147억1,200만원은 각 부서에서 요구된 472억9,000만원의 사업비 중 27.9%인 132억5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15억700만원은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벼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88억4,800만원으로 인건비 140억1,600만원, 경상적경비 148억3,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641억4,800만원으로 보조사업 513억6,400만원, 자체사업 127억8,400만원이며, 채무상환액 23억4,300만원과 예비비 등에 51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예산현황과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는 234억6,4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7.
 3%인 1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4대 동시선거비용 3억800만원, 공무원 대학생 자녀학비융자 출연금 4억7,300만원, 인터넷 민원시스템 구입 1억4,000만원, 행정업무용 PC구입 1억3,000만원, 본청 화장실 보수 및 읍면청사 보강사업비 1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526억9,8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36.
 6%인 141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장계관광지 물놀이장 및 야영장설치 4억원,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6억원, 청소대행 위탁금 13억9,400만원,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40억6,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34억4,40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16억1,200만원, 공설납골당 신축 6억6,9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8억3,300만원, 마을 간이하수처리 시설비 12억6,9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10억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비 7억5,000만원, 농산물 집산단지조성 사업비 10억원, 군도 확포장 사업비 31억4,200만원, 교통소통대책 사업비 23억3,0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 44억6,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182억2,1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1.
 1%인 48억6,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논농업 직적지불사업비 5억7,900만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비 13억3,2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11억9,000만원, 밭기반정비 사업비 6억3,9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억4,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비 17억6,900만원, 오지개발사업비 8억2,100만원, 육림사업비 4억4,400만원, 산촌종합개발사업비 4억원,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5억9,000만원, 서당골 소하천정비 5억원, 금구천정비 5억원, 오염 소하천정비 9억원, 소한천정비사업비 1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3억1,2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4.
 4%인 1억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등 소방대 지원경비 1억5,300만원, 동이면 소방대기소 신축 1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 분야는 57억6,6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1.
 4%인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경비는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19억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5,000만원, 법적 예비비 등에 3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81억200만원이고, 세입 재원별로는 수도공기업 영업수입이 23억2,200만원, 영업외수입 등 기타 세외수입이 7억3,800만원,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 29억9,100만원, 국·도비보조금수입 20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1년도 예산대비 45.
 7%인 68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이원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종료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의료보호비 지급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변경되었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잉여재원으로 지방채를 일시 상환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의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 28억8,1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4억6,1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억8,4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9,6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4억9,0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1억2,6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0억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위탁금 13억5,000만원, 이원하수처리장 시설비 5억4,400만원,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1억4,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1억3,600만원, 지방채 원리금상환액 1억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방채원리금 상환액 3억9,6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4억500만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융자금 2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8,4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동이농공단지 하수구 및 인도포장 3,000만원, 옥천농공단지 관리사 도색에 4,500만원, 구일농공단지조성 국비이자 반환금 3,4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하상주차장 증설공사비 6,000만원, 하상주차장 유지보수비 2,000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송·배수관 수선비 6,000만원, 신설 급수공바시 1억3,100만원, 급수관로 신설 및 변경 공사비 1억2,500만원, 제수변 보수 및 맨홀설치 5,000만원, 상수도시설 원인자 부담 공사비 2억원, 노후관교체 공사비 4억5,0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2억5,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기금의 총 규모는 23억1,4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8.
 8%인 5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재원별로는 전년도 이월금수입 17억9,700만원, 군비 출연금수입 3억9,0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억2,7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등 800만원, 보상금 2,300만원, 민간이전 6,100만원, 시설비 3,600만원 등을 목적사업비에 활용토록 하고, 21억8,600만원은 적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기금 2억6,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6억4,500만원, 재해대책기금 3억5,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100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화 계획에 따라 수정된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에는 자체수입은 일부 감소되고, 의존재원수입은 다소 증액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재정수요 충족이 지난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리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비 증가는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으나 본 안건을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이실 의원외 2인)
(10시25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1일 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위원회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및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황진상 의원, 민종규 부의장, 육정균 의원, 정구완 의원, 유만정 의원, 조경환 의원, 여운룡 의원 이상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방금 본인이 추천한 여덟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을, 간사에는 황진상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이실 의원이, 간사에는 황진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식픔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전액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되었으나, 2000년 7월27일 개정된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과징금의 60%는 시군으로, 40%는 도로 귀속토록 변경됨에 따라 동 기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은 영업자에게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하고 있으며, 동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 개선 융자사업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 지급,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토록 하고, 사업시행은 과징금수입 추이를 감안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동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황진상 의원입니다.
  3조에 보면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과장금이 얼마 정도가 우리 군에 되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금은 오늘 현재 작년 12월15일부터 과징금 들어온 것이 1,915만5천원됩니다.
황진상 의원    그럼 이게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도는 40% 빼고, 60% 저희가 1년 받은 것이 방금 말씀드린 1,900여만원 됩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지금1,900만원이라는 돈이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 같은데서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물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과징금요.
황진상 의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해서 낸 사람한테 다시 되돌려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그렇습니다.
황진상 의원    그러면 만일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일을 잘해 가지고 뭐, 홍보를 잘한다든지 해 가지고 만일 내년도나 앞으로 2006년도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데가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다고 볼 때, 과징금 내는데가 없다고 볼 적에.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과징금은 매년 추이상으로 매년 2,500여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제조업소나 음식점이라든지, 식품위생업소, 전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매년 보면 2,500여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추이를 봐 가지고 전혀 돈이 없는 상태에서 기금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그래서,
황진상 의원    2,500만원 정도 해마다 걷힌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황진상 의원    홍보를 잘하고 식품위생업소에서 법규를 위반 안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 때는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잘 해서 한군데도 위반업소가 없을 때는 최선의 방법일건데,
황진상 의원    그러면 이 기금조성을 해서 식당하는 분, 식품제조업 하는 사람한테 다시 환원사업을 한다는 쪽에서 한다면 기금조성을 잘해야 디겠네요.
  많이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그런데 기금은,
황진상 의원    앞으로 5년 동안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5년 동안 적립을 하는 것이지요.
  적립을 해 가지고 그 기금 목적이 기금을 원금은 그냥 놔두고 그 이자를 가지고 융자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황진상 의원    말 그대로 5년 동안 2,000만원씩 적립을 해서 1억 정도 됩니다.
  1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이 밑에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덟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뭐를 하겠습니까, 융자사업비 하겠어요?
  시설개선융자사업비 하겠습니까? 그 이자만 가지고, 원금은 놔두고.
  여기 나온 사업비 여덟 가지인데 이것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과징금의 징수목적이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니까 그 과징금을 받은 것은 그 쪽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황진상 의원    만약에 기금을 많이 조성하려면 우리 군에서도 적발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군에서는 지도 위주로 대부분하고 있고,
황진상 의원    지도 위주로 하려면 기금 조성이 적게 되는 수 밖에는 없고, 뭐 다른 방법, 2항에 있는 것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이라고 했는데, 어느 사람이 개인적으로 몇 억씩 내놓겠어요, 가능하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별도의 출연금은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예상치 못한 일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은 준칙, 준칙이라면 꼭 따를 필요는 없지만 전 시군의 공통적인 준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만 출연금을 뺄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황진상 의원    좋습니다.
  이 기금조성은 65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조성은 법시행령 71조2항에 의해서 조성을 한다라고 했어야지 본 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 2, 3항, 제3항은 기금운용의 수익금으로 돼 있고, 제4항을 빠트린 것은 71조4항에 보면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제4항을 넣어서 시행할 생각은 없으세요, 대통령이 정하는 수익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에 1호는 과징금이니까 제65조 과징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71조는 기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징금은 65조에 규정돼 있고, 과징금 처분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65조에 규정돼 있고, 71조는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도 있고, 출연금도 있고, 운용에 대한 수익금도 있고,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인데, 그 수익금을 4호로 넣어 주십사하는 말씀이십니까?
황진상 의원    예, 우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이 식품위생법 71조에 그대로 그냥 베껴다 놓은 것입니다.
  베껴다 놓은 상태에서 4호를 왜 빠트렸느냐는 얘기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60대 40 이런 비율까지 70조, 71조에 들어가 있는데 왜 그것을 빠트려 놨느냐는 얘기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에 환원사업 쪽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예상치도 않는 것입니다.
  1년에 돈이라믄 것 2,000만원이라는 것 확실히 받는다는 것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하셔서 기금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2항에 있는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런 것도 많이 받아서 몇 십억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황진상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기금 조성에 대해서 제가 법에 합당한지는 법률적 검토는 못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설명한대로 하면 1년에 2,000만원씩 해서 5년 동안에 2006년도에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1억 뿐이 안됩니다.
  1억 가지고 이 기금을 4조의 용도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할 때 금년도에, 실예를 들어 주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것은 처음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출연을 해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이 기금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기금 목표는 그럼 얼마입니까, 2006년도까지?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2006년도까지 우리가 기금 목표를 숫자상으로는 2,000만원씩 해서 5년 하니까 1억원인데 도기금이, 도에서 지금 있는 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목표는 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랬을 때는 이 수치로 봐서는 이 조례를 만들어도 당초계획한 목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200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셨는데, 기금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 같은 것은 금년도에 1억 이상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을 해 가지고.
  또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은 2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해당 이 법에 정해진 사람들한테 뭔가 좀 하라고 할 때에는 기금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일반회계로 좀 출연을 기금목표 달성할 때까지는 출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금?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산형편상 현재는 2006년 전까지 최대한 기금을 적립하고,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때 그 때 가서 다시 한번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융자를 위생업소한테 융자한도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된다면 그 때 2005년도 말에 가서 검토를 해서 기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융자를 못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부터 이 기금에다가 출연을 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의, 2,000만원밖에 안 받는데 뭐 5,000만원 이렇게 기금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이실 의원    그것이 아니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2006년도 1월2일날 와서 이 조례에 의해서 내가 영업소 시설자금을 깨끗하게 해 가지고 영업수익을 올리려고 하는데 융자를 해 주시오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을 때 몇 사람이 와서 한다면 가능한데 눈 밝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 사람이 와서 하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해 주지 못하는 경향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5년 동안에 목표를 5억원을 했으면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또 과장님께서는 행정지도 잘한다면 2,000만원이 안 걷힐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과장님 보다 더 높은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과장들 협의를 해서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 이 조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이 조례를 있는지 알고 사람들이 영업자들이 와 가지고 나 이렇게 요청하면은 못해 줄 경향이 있어서 하는 얘기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그 때부터 다시 1년에 1억씩, 2억씩 또 출연금을 한다고 하면은 이 조례를 제정하고서 4, 5년 있다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론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맞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2006년 1월1일부터 융자사업은 그 뒤에 있는 각종 사업은 2006년,
조이실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 얘기에요.
  아무리 좋은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무 과장님께서는 기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일반회계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 보다는 그동안 도에서 일괄해서 전부 해 왔습니다.
  그래 도에서는 융자를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부 옥천군이라든지 시군으로 지방자치가 된다면 도에서 융자해 주고, 또 군에서 융자해 주는 이런 방안보다는 시군에서 귀속시키는 것이 제 생각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도의 식품진흥기금에서 갖고 있는 융자제도를 지금 군에서 60%를 주니까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시군으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금 융자, 법령이자만 가지고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원금을 줬다고 회수하고, 각종 기금이 다 그런데 원금을 융자했다 회수하고 그래서 자산은 증가가 되지 감소가 안 되게끔 하고 있는데, 군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출연을 해서 1억씩 1억씩 해서 5억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과징금을 순수한 과징금 목적이 그 과징금 벌금이거든요.
  과징금을 받아서 그 과징금을 내지 않게 지도 단속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 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끝내야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출연을 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각 시군에 귀속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도보다는 군에서 지역 실정이 다르니까 융자제도를 그렇게 바꾸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이실 의원    그럼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도에 충청북도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잔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것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시군별로 기금을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금, 원금을 주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된다고 했을 때는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이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구요.
  예를 들어서 6년 후에는.
  그랬을 때는 우리 기금이 있어야 좋을 것 같은데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기금이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맞지요.
  우리 기금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기금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도,
조이실 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기금 목표를 5억으로 했는데, 2006년도까지 5억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한대로 하면은 2,000만원씩 하면 안된다 그 얘깁니다.
  그랬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한테 전출을 요청해서 우리 과장님 목표한대로 2006년도 1월1일까지 5억원을 만들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돈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했는데.
  출연금을 한번 요청을 해 보시라고요.
  모든 기금이 맨 처음에 할 때는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거의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해 줬어요.
  지금까지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9월15일 개정됨에 따라 옥천군건축조례 중에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일부를 규정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문을 개정 또는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의 신설내용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도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법 조항 변경입니다.
  건축조례 제9조 제1항 제6호의 내용 중에 도시계획법 제58조를 도시계획 법령 개정에 따라 제50조로 법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지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시 대핵건축물의 2,000㎡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폐율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3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용적률에 대한 개정 내용은 농림지역의 용적률 7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적률은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를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를 추가하고, “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라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축조례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과장님! 각 시군별로 조례 개정한 날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이실 의원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건축법이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도 중앙부천에 건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도 내고 우리 군에서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을 해서 건축법이 이렇게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용적률이라든지, 이것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건폐율이라든지.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주민들 건의사항을 잘 알아듣고서 지난 9월15일날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줬어요, 그렇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조이실 의원    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늦게 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의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이 9월15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도 거쳤고, 그 다음에 옥천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절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조이실 의원    그것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입법예고는 20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안하고, 최고책임자 결재 맡는데, 내부행정 맡는데 대략 1주일, 군수님이 관외출장을 자주 안 가시니까 1주일, 또 심의위원들한테 그것이 결재가 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을테고, 그것이 이 과정이 대략 27일 심의위원들한테 보통우편으로 보내면 후하게 잡아서 5일, 이게 사실상 급해 가지고 우리 군이나 지방의회에서 중앙부처로 건의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조이실 의원    이것을 급하게 서두른 것은 도지사께서 한마디 하니까 급하게 서두른 것 아닙니까? 그 나마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조이실 의원    제가 아는데까지 100%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에요.
  각 시군별로,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 그 얘기에요.
  그래 도지사가 도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니까 이것 법을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잘 알아듣고 하는데, 시군에서 건축조례를 개정을 안 하니까 도시자한테 자꾸 건의를 하고 하니까 도지사가 10월11일날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시군은 건축업무평가시 불이익을 준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입법예고 해야죠, 각 시군에서는.
  또 군수한테 결재 맡아야지요.
  또 건축심의위원회 하다 보니까 빠른 시일이 바로 이 시기밖에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조이실 의원    우리 과장님은 더군다나 도청에서 근무하시던 분이니까 또 더군다나 종합민원실이니까 이런 민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국가에서 이 여론을 잘 들어서 반영을 해 줬으면 시행부처인 우리 기초단체에서 실무책임자들은 이 의견을 충분히 알아듣고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먼저입니까, 도지사 말 한마디가 먼저입니까? 도지사가 누구입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나나 내가 뽑아 준 사람이 도지사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도지사가 무슨 건축업무평가 할 때 불이익을 준다니까 그 때서 문서 찾아 가지고 기안해서 결재 맡아 가지고 시행하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라고요.
  앞으로는 이것 시정해 줘야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주민이 먼저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지방의회 의원, 군수보다도 주민이 먼저입니다.
  주민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주민 편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이원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군수제출)

(10시59분)


○의장 유제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원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재호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이원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이원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원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이원하수종말처리장은 이원면 건진리 108번지 일원에 대하여 지난 ‘93년 3월2일 충청북도고시 제1993-29호로 시설 부지면적 3,000㎡로 기 결정되었습니다마는 이원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위치와 면적 크기가 변경되므로 인하여 도시계획을 변경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위치는 이원면 건진리 60-2번지 일원으로 관로 매설에 따른 자연구배와 연결도로가 용이한 장소로써 부지는 당초면적 3,000㎡에서 420㎡가 감소된 2,580㎡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이원면의 하수를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임을 말씀드리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이원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변경 사유가 거기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위치와 면적이 바뀐 것입니다.
조경환 의원    당초에 처리장 계획했던 부지는 옥천군에서 매입을 했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매입은 안했지요.
  안하고 도시계획으로만 결정을 해 놓은 것이지요.
조경환 의원    지금 변경된 처리장택지는?
○건설과장 유재호    지금 변경된 위치는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 부지매입해 가지고,
조경환 의원    매입해서 다 하고 있죠?
○건설과장 유재호    예.
  그것은 환경수질과에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경환 의원    거기 주변 여건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뭐가 불합리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이 위치는 지금 건진천하고 이원천하고 바로 합류지점 제방 안에다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여기가 침수지구입니다.
  상습 침수지구로써 유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 해 가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즉,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를 할 때 그 위치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위치를 변경한 것입니다.
조경환 의원    변경신청은 우리 옥천군에서 한 것이죠?
○건설과장 유재호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 신청을 해서 주민공람 공고를,
조경환 의원    아니,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신청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주민들 중에 민원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유재호    아,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설계를 할 때 설계용역 과정에서 이 위치가 불합리하다 해 가지고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조경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우리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는지 모르겠네요.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하고자 하는데가 펌핑해 가지고 올린다고 한 위치인가요? 그것은 잘 모르실런가요?
○건설과장 유재호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위치는 그 때 당시에 ‘93년도에 당초 처리장 위치를 선정할 때는,
조이실 의원    몇 년도요?
○건설과장 유재호    ‘93년도.
  ‘93년도 도시계획으로 하수처리장 위치를 그 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 때 결정할 때에는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하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이지요?
조이실 의원    그래요?
○건설과장 유재호    예.
조이실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유제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이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이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7.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발전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질문하신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이 끝나는 대로 단 1회에 한하여 질문 의원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조경환 의원, 조이실 의원, 민종규 부의장, 여운룡 의원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부군수, 경제교통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수질과장 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조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봉열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재 옥천군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본 의원 개인으로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감회와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3년이 조금 넘은 지난 1998년 6월 본 의원은 제3대 옥천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 모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했듯이 30여년 동안 잠자고 있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이 땅에 정착시켜야겠다는 시대적 사명과 본인을 성원하여 주신 지역 주민,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슨 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많은 기대와 망설임과 설레임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 때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서 나름대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역의 특산품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이벤트행사와 영농준비, 부실공사 방지, 사회복지시설 현지확인 점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및 전면해제 건의, 대청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종합대책 촉구, 경부고속철도 대전남부권 연결선 건설사업과 선로개량 건의, 농업정책 및 쌀 종합대책 촉구,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 및 관계 요로 방문 등 우리 군의 기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일제정비 및 제정, 통한, 폐지 등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하고,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는 자긍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여건이나 주변환경, 제도적인 한계와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유실이나 폭설로 인한 시설채소, 포도, 축사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 시에 대처능력 부족 등 의욕이 앞선 나머지 짧은 식견과 부족한 지식으로 때로는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나 실현이 불투명한 사안들을 주장한 적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소 사례에 맞지 않은 사안들이나 현실성이 결여된 사안들도 우리 지역의 주민이신 주민들께서는 학수고대 원하였고, 바라는 사안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의하고, 건의 드린 모든 사안들이 해결되기를 간곡히 갈망하면서 본 의원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군정질문이자 첫 질문자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다소 인사말이 길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다 알뜰하게 보호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경관을 도모하고, 우리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윤택하게 가꾸어 맑고 깨끗한 생명력 넘치는 자연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총괄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본 군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건축폐기물도 반입을 하여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분뇨처리시설과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고자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금을 받았고, 우리 본 군 자체예산도 세운 바 있습니다.
  환경군으로 자처하는 우리 옥천군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하나 제대로 없고, 현재 매립장에 갖다 매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환경 지향적인 옥천군을 만드는데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우리 옥천군은 군민을 위한 공중화장실 실태가 매우 열악합니다.
  각급 공공기관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그래도 나름대로 청결성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단위 외 지역, 면단위 소재지 같은 곳은 다중의 인원이 왕래하는 곳인데도 공중화장실 제대로 변변하게 한 군데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본 군 모 지역에서는 채석지를 허가해 주고 업자로 하여금 채석을 하게 해서 허가기간이 끝나서 원상복구하는 작업을 관리를 제대로 안한 채 준공검사를 해 줘 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곳이 외지사람들ㄹ이 많이 통행하는 바로 길 옆이라고 한다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 흉한 산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뻔한 노릇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본 의원이 친환경적인 그러한 사업을 본 군이 시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는 화장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입니다.
  우리 본 군 내에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의 총 개소는 몇 개소나 되고, 관리실태가 양호한가, 불량한가, 두 가지로 나눠서 개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군의 설치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어느 곳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월드컵에 참가하는 국가의 수도 많고, 참가하는 외국인 숫자만 약 13,0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1,60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TV시청을 하는 인구수는 약 600억명으로 추산하고 있답니다.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대전에도 축구경기장이 설립되어 3번의 경기를 치르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다녀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또 지나가는 길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문명이 발전한 국가는 가장 먼저 화장실문화가 발전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수질과장님의 정확한 답변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환경수질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폐기물매립시설이 선정이 돼서 현재 소각과 함께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상위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군에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없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처리시설 당시에 주민들에게 우리 옥천군에서 한 약속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나, 없나 답변을 해 주시고, 어떠한 약속을 어떻게 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에서 생긴 민원이 있었다면 최근 2년 동안 몇 번이나 있었나,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실적이 있으면 2000년, 2001년 2년 동안 실적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 지역 지원을 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또한 답변 바랍니다.
  다소 산만한 질문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이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선진옥천 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5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6만여 군민을 대신하여 격려와 의로를 보내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는 참으로 연초의 폭설피해와 봄 가뭄 극복을 위하여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과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하여 풍년농사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면 경제성장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체감 경제는 너나할 것 없이 바닥경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을 군 의원으로서 통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도시전철을 옥천까지 연장하여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도 2월28일 자료 개정되면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옥천군은 금년 7월달에 대전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청주권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갈등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
  2000년 10월9일자로 우리 군은 대전광역권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거해서 대전광역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이 때 우리 군에서는 13조에 의해서 무슨 의견을 제시했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동법 제3조 8항에 의해서 대전시에서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옥천까지 대전도시전철 사업이 연장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는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옥천군에서는 대전시와 협의해서 언제까지 옥천군에 대전도시철도가 올 수 있을런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청 소재지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LPG가스 사용가구에 대한 조사 내용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청 소재지입니다.
  청산면, 이원면에는 도시계획구역이 돼 있다고 해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는 아파트가 약 3,000세대, 연립주택이 11,000세대, 영업소가 459세대, 가정주택이 3,600세대, 총 4,2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연립주택은 1,300세대로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4,200세대가 연간 LPG 사용량을 보면 1,293,372㎢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산하면 약 23억원이라는 금액입니다.
  LPG가스를 우리 군에서 어렵지만은 도시가스로 대체한다면 연간 금액으로 확산하면 몇 억원이 아껴지고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옥천군이 광역도시권이 대전권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도시가스 사업을 추진하여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는데 도시계획법 제3조 8항에 의거하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시 대전시와 협의해야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대전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실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유가 무엇인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옥천군도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5항에 의거해서 충청북도 도지사한테 권역설정 고시를 건의할 수는 없는가를 하는 얘기입니다.
  건의를 해서 고시가 된다면 군수께서는 본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할 수 있는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가 회복이 안돼서 젊은 근로자가 실직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하루빨리 맞벌이를 해서 행복한 가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젊은 부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을 주고, 옥천발전에는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젊은 부분들이 귀여운 자녀들을 두고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대다수가 맞벌이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실예로 일반인들한테 자녀는 하나 맡기면 가정집에서 도와주는 것은 약 30만원에서 40만원입니다.
  보육시설에서 봐 준다고 하면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 보육시설이 네 곳이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11만원, 크게는 19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이라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자녀에 한해서는 국공립유치원 네 곳, 사설 어린이집 여덟 곳이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으로 다만 얼마씩 받고 애들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2항에 보면,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리 본 군만이라도 조속히 시행할 수는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예산문제로 시행할 수 없을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또 여덟 곳만 운영하고 있는 사설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여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종규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민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제108회 정례회가 3대 옥천군의회로써는 마지막이라서인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깊습니다.
  돌이켜보면 IMF, 구조조정, 시민들의 강한요구, 이 모든 일들로 사회적으로는 활기가 있었으나 오해와 비방이 지나쳐 기보닝 바로 서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분별이 없어 진실이 가려지니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시간을 갖기 위해 그간 군정질문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첫해엔 동료 의원들과 하나가 되어 주민 뜻에 성실히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하겠으며, 그 다음 해엔 밥상머리에 앉아 음식탓이나 하고, 반찬투정만 하는 듯한 비판만을 일삼지 말고 선진옥천 건설을 위해 같이 일하자고 외쳤고, 지난해엔 참되고 바른 의정상을 정립하여 시대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함께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흉흉하고 정책은 불안하여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 참으로 허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지만 남은 기간만이라도 더욱 분투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에서, 청주에서, 서울에서, 전국방방곡곡에서 농업인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옥천의 지방자치 농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는 중앙정부가 논농업직불제를 확대 실시하겠다하나 ha당 50만원으로는 해결책이 아니므로 지역 내 농업인을 위해 ha당 10만원을 증액하여 지원하겠다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소요액은 얼마이며, 2004년 이후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증액 조정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은 법치국가이기는 하나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자구책을 찾을 때라 사료됩니다.
  그간 옥천군의회에서는 지역 농업인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3대 의회가 개원된 후 세 차례에 걸쳐 정책 건의를 하였고, 농림부 농촌경제연구원, 농협중앙회를 방문 또는 주요인사 초청간담회를 갖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2004년 뉴라운드 체결로 완전개방 후엔 현농가 소득의 50%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직불제를 실시하여 보충해 주지 않으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게 되고, 조국을 잃게 되어 나라 없는 설움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건분리, 환경농업직불제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군은 지역실정이 각종 특별대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만 일관하다가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물관리이용법에서는 피해 주민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2004년 이후엔 환경농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악재를 호재로 국정에 반영하는 노력과 본 군의 자치 농정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지가 필요하겠다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2002년 시정연설에서 환경농업 직불제 실시를 시사하셨습니다.
  사업계획과 재원 조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실타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의 주장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치 않더라도 군수의 의지를 보여 뜻을 함께 하여 힘을 실어 주고, 뉴라운드 타결 후 특히 어렵게 되는 국내 농업문제와 지역 농업인 문제를 사전에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결성코자 하는데, 왜 군수께서는 이를 반대하느냐며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군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함은 현실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우리 농업을 살려야 내 조국을 지킨다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애국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브랜드화, 또한 지역 농정협의 등 주민과 함께 풀어가기 위한 참여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셔서 농업인과 농민단체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21세기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만이 성취할 것입니다.
  서로 이해와 용서를 바탕으로 일치를 이루어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노력하여 국제개방에 의연히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로 발전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운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여운룡 의원입니다.
  서두의 인사 말씀은 동료 의원님들이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을 하고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오늘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므로 옥천 지역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지역에 유치한 공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는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는 만큼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옥천군은 인구가 감소되고, 지역경제 또한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향후 우리 군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지역에 공장을 유치하여 가동함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에 미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이며, 인근 주민과의 불편한 관계 내지는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로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무엇이며, 대책이 있다면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유제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따라 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유제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시정연설에도 밝혔듯이 금년은 대내외적으로 변화가 많았던 해로써 폭설 및 가뭄 등이 우리 군민에게 큰 피해를 안겨 줬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신사년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군정질문에 임하니 세월이 유수와도 같으면서 정말 감회 또한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본인은 지역발전과 자치역량 극대화를 위해 동분서주하였고,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군정에 임하여 왔음을 조심스럽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가 성취감을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제 남은 임기 중 공약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한편, 문화체육센터 및 농산물집산단지 조성과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사업 등 우리 군의 대형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토록 하겠으며, 우리 지역을 한 단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조성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 도시전철을 옥천까지 연장 추진할 수는 없는지와 도시가스 설치 계획 그리고,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정책에 관한 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이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전 도시전철을 옥천까지 연장 추진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전철은 대전광역시가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판암~외삼동간 22.
 6km의 지하철 1호선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광역도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군으로써는 주민의 교통편익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판암에서 옥천 삼청리까지 15km연장 시행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마침 금년도 1월29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매5년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대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판암에서 옥천까지의 도시철도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01년 10월10일자로 충청북도지사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여러 계층을 통해서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노선 중 옥천~대전 도심구간이 당초의 계획안대로 2010년까지 개설될 경우에는 현재 2004년 4월 개통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옥천~대전간 선현 개량 중인 철도를 활용해서 대전권 도시철도가 옥천까지 연장되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일반적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지칭하는 것으로써 공해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청정연료이고, 또한 가격 면에서 개별난방시 도시가스요금이 100원일 경우는 경유는 132원, 보일러 등유는 112원, LPG는 123원으로써 도시가스가 설치 공급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경제성이 있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처음에 시설하는 설치비가 막대해서 우리 지역에 참여 의사가 있는 사업자가 아직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권 광역도시계획 안에 광역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이 거론조차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대전광역도시계획은 아직 수립된 것이 아니며, 다만 건설교통부, 충북, 충남에서 공동으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도 11월에 발간된 202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에 가스공급시설이 거론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는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수립 지침서에 의해서 도시가스 공급 시설이 제외 되었습니다.
  추후 대전광역시와 우리 지역과 연계되어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와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가스설치 계획 실태를 살펴보면, 도내 군단위 지역에서는 증평출장소와 진천, 음성지역에 청주 도시가스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충남 도시가스사는 대전시 전역 및 논산 일부지역을 공급하면서 대전광역시의 서남북택지 개발구역 1,000만평에 50만명을 수용하는 대단위 택지지구와 대전 과학산업단지 86만평 등에 시장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추진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청주 도시가스 및 충남 도시가스사와 협의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공급 검토를 의뢰해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충청북도지사에게 도시가스 공급권역설정을 포함한 사업허가 기준고시를 건의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WTO체제에서 지방농정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농정에 대한 우리 군의 보완적 입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극심했던 가뭄을 극복하고, 풍년농사를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 가격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다양하게 표출된데 대해서 본인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안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에 RPC 자체 수매농가에 대해서는 비료를 구입 지원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2억4,0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정부방침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금년부터 시실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정부에서는 2002년도에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정부 지원 보상금 ha당 40만원 내지 50만원 예정과는 별도로 군비 4억여원을 확보해서 ha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 부분을 도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논 면적은 약 5,000ha 정도 되는데 벼 식부면적은 3,600ha 정도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대청댐 수질환경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서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농정에 대해서는 ‘99년도부터 연간 1,275ha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을 금년까지 3년간 실시하여 왔으나, 2002년도부터는 지금까지 실시해 온 농가소득보전 차원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이 아닌 실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만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2002년도에는 전 농가가 최소한 저농약 재배품질 인증을 받도록 홍보 지도해서 2003년도부터는 친환경농업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친환경 영농을 위한 유기질비료 등 기자재의 지원과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술보급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친환경농업이 조속히 정착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 대청댐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벼 수매와 관련한 농민의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 군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민단체에서는 포대당 57,760원을 하는 2등 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RPC 자체매입가와의 차액을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23일 추곡수매가와 관련한 대책을 충청북도와 정부에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RPC 자체수매가에 대한 차액을 직접 지원할 경우 WTO의 협정 즉, AMS보조금 감축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2004년도 쌀 재협상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어서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매가 인상과 관련해서 직접 지원한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 먼저 지원한 자치단체가 있거나 제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도, 중앙과 협의해서 우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RPC 자체수매가의 인상 조정을 위해서 1억여원의 포장재 지원비 및 운영자금 무이자 지원 등 정부의 지원시책에 부응해서 자체수매가를 인상해 줄 것을 RPC에 요구해서 포대당 500원에서 1,000원씩으로 인상시켰으며, 청산RPC 관할 회원 농협에서는 포대당 1,000원씩을 환원사업으로 추가 지원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방비로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고, 친환경비료를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종규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추가질문하신 쌀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는 중앙 행정기관의 고유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업무의 대행기구입니다.
  국가에서 결정한 정책을 시행하는 일선 군수로서 실천에 옮길 뿐입니다.
  쌀대책위원회라는 기구 구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곡유통위원회는 정책 반영을 위한 협의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건의기구이지 결코 결정기구는 아닙니다.
  그 구성원으로는 생산자, 소비자, 학계 등으로 돼 있고, 정부 공직자가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쌀대책위원회는 순수한 민간기구로써 구성하고 싶으면 구성하는 것이지, 공무원이나 군수가 대책위에 정부에 반하는 그런 행동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2등 가격에 대한 차액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군이나 아니면 적법하게 정부에서 유권해석만 내리면 예비비에서라도 농민들의 요구를 전부 들어 준다고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꼭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미온적인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민종규 부의장,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민종규 의원    예, 하겠습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부군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곽연창    부군수 곽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제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크고 작은 사업을 유치하는 등 군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군정업무보고 시 일부 부서의 업무추진이 미진한 관계로 의원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미진하였던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전문가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다가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산하 공직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복지군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사업비 반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분뇨처리시설은 하수와 연계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써 1일 30,000㎘ 용량을 전처리 시설만 1993년 12월30일 준공해서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의 노후화로 지난 ‘99년 10월에 분뇨처리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려고 2000년도 지방양여금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서 2000년 3월16일자로 양여금 9억6,000만원, 군비 2억4,100만원 등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00년 2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옥천군 환경사업소기술진단 결과 분뇨 전처리시설 교체 및 하수처리시설에 질소처리 시설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2000년 5월에는 환경부에 양여금사업변경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는 분뇨처리시설에 질소·인 처리시설을 설치하라고 변경 승인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난 1월 용역 납품받은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사업비가 모두 22억6,200만원으로 기 확보하고 있는 예산 12억원 보다 무려 10억6,2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여금 신청서를 가지고 충청북도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물관리과장이 질소·인 처리 시설을 분뇨처리시설에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금년 9월에 감사원 환경분야 감사단의 감사를 수감하는 과정에서도 옥천군의 경우는 어차피 질소와 인처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수처리 시설을 보강하여야 하며, 2004년 1월1일 이전에 설치를 완료해야만 대청댐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분뇨처리시설에 질소와 인 처리시설을 별도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 및 중복투자라고 지적을 받아 부득이 반납토록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기 확보된 사업비 12억원 중 기존의 전처리시설 장비교체 사업이 2억원은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양여금 등 8억2,100만원은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반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약 10톤 정도 되지만, 이중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 처리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약 2.5톤에서 3톤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1일 10톤 규모로 음식물을 퇴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기술공모를 하였습니다.
  응모한 2개 업체의 기술이 시설비 12억원을 투자하고도 매년 적게는 2억300만원에서 많게는 2억6,7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또한 기술공모 심사과정에서도 환경분야 교수 등 그 당시에 참석했던 전문가 모든 분들이 경제성 등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루 3톤의 음식물처리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부득이 이를 반납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충청북도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기술이 개발되고 여건이 허락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재 추진토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재원을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까운 면도 있습니다마는 두 사업 모두 나름대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석지관리 부실로 자연환경에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서면 금산리 산31-1번지 채석장을 우리 군 소유의 군유지임으로써 ‘79년도에 정창기에게 채석장을 허가하고, 지난 ’97년 6월11일자로 복구가 완료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매년도 발생하는 풍수해와 채석 당시 발파로 인한 균열부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커짐으로써 이제는 낙석의 위험까지 이르는 등 그대로의 보전이 어렵고, 또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 지역에 사람의 접근을 하시 못하도록 일단 위험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또 근본적인 복구 방안에 대해서 강구도 해 봤습니다마는 열악한 군재정으로 지금까지 자체 복구는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때마침 금년도 1월20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전국 채석지 일제조사가 실시되고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구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군서지역이 복구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 또 아울러 국비 1억5,8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7,9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장용산 휴양림 입구이고, 또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이고, 미관상 보기 좋게 복구되도록 전문기관에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이며, 이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에는 주변과 어울리고, 또 안전한 시설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손채화    경제교통과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 의원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걱정하시면서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공장 직원을 이주시켜 옥천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없는지, 공장유치로 인한 환경적 피해 및 주민과의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장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325개의 기업체에서 5,195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 30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50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고장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장 직원을 입주시켜 옥천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기업체에는 5,195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60%인 3,126명은 관내 거주 주민이고, 나머지 2,069명은 인근 지역인 대전을 비롯한 보은, 영동, 금산 등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자녀교육과 문화생활 그리고 가정형편에 의하여 옥천으로의 이전이 어려워 기피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행정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각종 회의나 업체 방문 시에 수시로 주소지 이전과 지역생산품 구매 등을 홍보하여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우리 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장유치로 인한 환경적 피해 및 주민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매년 공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적인 피해 또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서류 접수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 주관 부서와 철저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공장등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장건립에 따른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유치를 하겠으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경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여운룡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지금부터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미취학 아동은 2001년 12월 현재 인구 대비 5.
 4%인 3,232명이며, 그중 ‘96년생 만5세 아동은 710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13개소 514명의 정원으로 정부지원 4개소 364명, 가정보육시설인 놀이방이 9개소에 15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대비 현원은 464명으로 정원의 90% 수준입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 병설유치원은 16개소 560명, 사설학원은 21개소 2,206명의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어 군 관내 보육시설은 전부 3,280명을 보육할 수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보면, 정부지원 보육시설인 4개 시설은 종사자 인건비와 차량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만5세 아동 무상보육은 1인당 월 11만5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15%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여 읍면지역 저소득층에 한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는 정부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 아동에 대하여는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유아 아보육법에 의한 무상보육특례는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아동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도 운영되고 있어 아동보호사업에 타 군보다 비교적 많은 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향후 보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정원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신규로 신청하는 민간보육시설 사업자에 대하여도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 정부지원보육시설을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자녀교육 지원과 양육보호로 생활안정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이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님! 사회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조이실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다음은 환경수질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화장실은 청산시장, 옥천종합상가, 채소시장, 옥천시외버스정류장, 옥천시내버스정류장, 장용산휴양림 등 6개소입니다.
  6개소가 1인 50인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화장실은 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임대건물의 부설화장실은 임대주가, 그 외에는 소재지 읍면장이 공중화장실 점검 및 청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공중화장실은 신축 중인 청산시장 화장실과 금년도 시설이 완료된 옥천시내버스정류장 화장실 등 네 곳은 양호한 편이나, 시설 연도가 오래된 종합상가, 채소시장 두 곳은 신규로 설치한 화장실과 비교시 미비한 점이 많아 2002년도에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공중화장실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책임공무원을 임명하여 매주 수요일을 화장실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대건물의 화장실도 지도 점검을 통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여 화장실 문화 수준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성이 있는 다중이용 공중화장실 설치는 청산시장 화장실 설치가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로써는 개선계획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처리시설 설치 계획시 주민과 약속되었던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진입로 포장 9건, 농로개설 1건, 간이상수도 설치 1건, 하수도설치 1건, 옹벽설치 1건, 양수장 설치 1건, 선별창고 설치 1건 등 총 15건이 조사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사업을 지원하여 추진한 결과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후 현재까지 매년 1건 정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매립장 진입로 훼손 및 도록폭 확장, 간이상수도설치, 마을 숙원사업 계획 수립, 조류에 의한 하우스 피해, 곤충피해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입로 보수는 37번국도 확포장공자 중인 현대산업개발(주) 공사 차량의 진입으로 인해 파손이 되어 현대산업개발(주)에 보수해 줄 것을 요구 중에 있으며, 또한 군도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군도 사업추진에 포함되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상수도 시설은 현지조사 후 검토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충문제에 대해서는 매립시설 청결관리 유지 및 매년 주변 주민에게 해충구제 약품을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2000년도에 사업비 8,000만원으로 국원리 배수로정비 120m 외 5건은 하였고, 또한 2001년도에도 사업비 9,500만원으로 보오리 진입로 및 옹벽설치 55m 외 5건을 지원하는 등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장 간접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동안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주민의 숙원사업 차원에서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98년부터 계속해서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지원하여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청주시 조례가 금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추후 우리 군도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님! 환경수질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경환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제구    이상으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종규 부의장 바로 질문하시겠습니까?
민종규 의원    예.
○의장 유제구    그러면 민종규 부의장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그간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로 본 군도 예외 없이 군수님을 비롯한 농업 관련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농민이나 농업인단체로 인해서 많은 요구도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이제 정부의 정책도 가닥을 잡아가고, 또 국제법을 위반할 수 없는 일이고, 국제법 범위 내에서 지혜를 모아 나온 것이 논농업직불제 확대 실시이고, 또 환경농업이나 조건분리 농업직불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본 군 군수님께서도 논농업직불제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원만치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 지원하시고, 또 지역환경농업 직불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이 지역 문제 농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은 환경농업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농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는 농민들 또한 이해를 달리하셔야 되고, 또 더 많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군정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의원의 의사로는 농정과 직원을 더 보강하지 않으면 환경농업 직불제를 실시하는데 원만하게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사료되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수님께서 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농연 회장단이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한농연 임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상호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농연 임원들의 뜻은 WTO로 인한 뉴라운드 협상에 따라서 지역농업 협의기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쌀 문제 대책을 세워 나가는 위원회가 아니고, 앞으로 닥칠 뉴라운드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업대책기구를 만들자, 그래서 브랜드화도 하고, 무공해 농산물도 생산하고, 또 그에 대한 판매전략도 필요하고, 모든 그런 면에서 정책방향이 군정방향이나 또 가격문제 또는 생산자와 농민, 그리고 군정 상호간에 협의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정책 부재로 일어나 시위나 각종 집회 이런 일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책기구를 만들자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군수님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대통령 산하에 뉴라운드 협상의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대응력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사전 대비코자 초당적 초정치적인 정부 농업정책 대책기구를 대통령 산하에 직접 두겠다는 의사를 대통령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지방자치도 농민단체가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기구가 아니고, 앞으로 닥칠 농업 전반에 관해서 사접 협의하겠다는 대책기구이면 군수님도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확인 검토하셔서 참여하시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쌀 문제 대책기구라면 군수님께서 발표하신대로 쌀문제는 생산자와 관련된 단체나 또는 생산자들이 그리고 소비자단체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직자가 개입할 수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군수님의 답변이 모든 문제가 다 확인된 사실을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저 역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지역농업에 대한 대책문제를 협의하는 기구라면 확인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정말 농업문제로 인해서 군수님, 그리고 농업과 관련돼 있는 공무원, 그리고 전 공무원들이 많은 몸살을 하셨습니다.
  2002년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정말 이 문제가 거듭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군수 유봉열    예.
○의장 유제구    그러면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민종규 부의장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불철주야 노심초사 농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농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와 이해를 많이 해 주시는 민종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충정에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위는 쌀 대책 뿐만이 아니고, 모든 농정에 대한 대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각 회원조합과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정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은 42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정도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정협의회를 활성화해서 농정전반에 걸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후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농정과의 직원이 증원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이 점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제구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8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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