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9월 2일 (화) 10시11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3.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10분 개의)
○의장 강구성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제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운영시에는 동료 전형택 의원이 신병으로 인하여 출무 하지 못하였지만 금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우리 의원 모두는 반가운 마음 금 할 길이 없으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기식 의회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 공고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23일 제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월25일 집행부에 이송,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5년산 잎담배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 건의문은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6개 관련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제49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9월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50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6일 이완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지난 10월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중기투자 계획 및 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 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 공고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23일 제5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원안 가결된 2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월25일 집행부에 이송, 공포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또한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5년산 잎담배 전량수매 및 수매가 인상 건의문은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6개 관련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제49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9월20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으며, 제50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0월6일 이완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행정구역조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지난 10월7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중기투자 계획 및 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0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를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0월10일부터 10월1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의한대로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 의원을 이찬규 의원과 조이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찬규 의원과 조이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 의원을 이찬규 의원과 조이실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이찬규 의원과 조이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택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의 탄생과 함께 출범한 지방자치는 자칫 극심한 지역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곳곳에 산재 해 있음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청성면 서부지역과 안내면 오덕리 1, 보은군과 인접한 일부지역 주민이 보은군 삼승면 관할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여 타군 편입을 원하는 그 사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을 설득하여 옥천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지역이 보은군으로 편입되었을 경우 우리 군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형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의 탄생과 함께 출범한 지방자치는 자칫 극심한 지역간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곳곳에 산재 해 있음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청성면 서부지역과 안내면 오덕리 1, 보은군과 인접한 일부지역 주민이 보은군 삼승면 관할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동향을 파악하여 타군 편입을 원하는 그 사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들을 설득하여 옥천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들 지역이 보은군으로 편입되었을 경우 우리 군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소상히 파악하여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행정구역조정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인을 포함한 모두를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전형택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형택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본인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인을 포함한 모두를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전형택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전형택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전형택 의원의 발의로 구성된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1차회의에 내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청성면 일부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에 전형택 의원의 발의로 구성된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1차회의에 내무과장을 출석시켜서 청성면 일부 지역주민들의 움직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추진계획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이완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이완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금일 11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12일 1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구역조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금일 11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5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12일 15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