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7년 4월 14일 (월) 10시 08분 개의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제6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레안
- 4.''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
- 5.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타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
- 부의된 안건
- 1.제64회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옥천군수제출)
- 4.''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육정균의원외3인)
- 5.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찬규의원외2인)
- 6.타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조이실의원외2인)
(10시 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이관로 의회사무과장 이관로입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2회 임시회에서 97년도 주요군정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란 지난 2월 2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난 3월 10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제63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4월 7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4월 9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육정균의원외 3인이 발의한 97년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비롯한 기타안 4건과 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제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62회 임시회에서 97년도 주요군정업무를 보고 받았으며,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을 지방자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란 지난 2월 24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지난 3월 10일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제63회 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4월 7일 옥천군수 및 의원들에게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부의안건 및 집회공고 사항에 대해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97년 4월 9일 집회 공고하여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육정균의원외 3인이 발의한 97년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비롯한 기타안 4건과 조례안 2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의 제의한대로 4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유만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유만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4일 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의 제의한대로 4월 14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육정균 의원과 유만정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육정균 의원과 유만정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전기식 재무과장 전기식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외소득원개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확대와 현행 감면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제10조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한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당해 주택개량 취득 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다만 부속토지의 경우 감면 범위를 건축물 면적의 7배 이내로 한정하던 규정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중 "사용검사일 까지"를 "사용승인일 까지"로 하고 "공동주택만"을 "부속토지까지" 포함하고,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 일로부터"로 개정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 세제지원을 부속토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내용중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과 중복으로 운영상 혼선초례로 조례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도한 동조 제1항을 제3호의 현행 감면조례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취득 보유하는 모든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른 과실대상은 물론,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만과 형편이 맞지 않는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면지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회사사업 단지 내로 감면지역 범위를 제한하였고, 감면 업종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인 제조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도한 감면 부동산은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 단지 내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면조례 제18조 2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존재래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로 인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외소득원개발,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등 국가정책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확대와 현행 감면조례중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제10조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한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당해 주택개량 취득 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다만 부속토지의 경우 감면 범위를 건축물 면적의 7배 이내로 한정하던 규정을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로 하여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1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중 "사용검사일 까지"를 "사용승인일 까지"로 하고 "공동주택만"을 "부속토지까지" 포함하고, "준공한 후"를 "사용승인 일로부터"로 개정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고 세제지원을 부속토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내용중 농공단지 안에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과 중복으로 운영상 혼선초례로 조례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도한 동조 제1항을 제3호의 현행 감면조례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취득 보유하는 모든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른 과실대상은 물론, 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감만과 형편이 맞지 않는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면지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회사사업 단지 내로 감면지역 범위를 제한하였고, 감면 업종은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인 제조업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도한 감면 부동산은 협동화사업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 단지 내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사업용 부동산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감면조례 제18조 2는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건축·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기존재래시장에서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이 시장재개발로 인하여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 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세정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12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동화 사업을 경유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면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 옥천군 관내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는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공장, 사업체를 건설하다 말고 부도가 나 가지고서 공장을 제대로 완공을 못 보는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다음 부도난 사람은 가동도 해 보지 않고 부동산만 취득해 가지고 부도난 사람만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 다음에 와 가지고 그것을 인수해서 창업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당초 예를 들어서 B라는 업체가 동이농공단지 와 가지고서 땅을 사서 공장을 건설하다 한 6개월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장을 끝까지 준공을 못하고 제3자가 인수해 가지고 공장을 준공해서 창업을 했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제2 창업자한테 이 감면혜택을 줘야 되는데 부도난 사람한테 감면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제2 창업자한테 그 세금감면을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경우에?
재무과장님한테 12조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동화 사업을 경유하기 위해서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를 면제를 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 옥천군 관내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는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공장, 사업체를 건설하다 말고 부도가 나 가지고서 공장을 제대로 완공을 못 보는 예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다음 부도난 사람은 가동도 해 보지 않고 부동산만 취득해 가지고 부도난 사람만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 다음에 와 가지고 그것을 인수해서 창업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당초 예를 들어서 B라는 업체가 동이농공단지 와 가지고서 땅을 사서 공장을 건설하다 한 6개월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장을 끝까지 준공을 못하고 제3자가 인수해 가지고 공장을 준공해서 창업을 했을 적에는 그 사람한테는 실질적으로 제2 창업자한테 이 감면혜택을 줘야 되는데 부도난 사람한테 감면혜택을 주지 않느냐? 그런 견해가 있는데, 제2 창업자한테 그 세금감면을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경우에?
○재무과장 전기식 예, 조이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농공단지 내에 최초로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농공단지 내에서 협동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몇 개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제품생산을 하는 그런 협동화를 할 경우에 추가로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협동화 사업이라 하면은 중소기업자가 공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비, 연구, 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재 농공단지 내에 최초로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농공단지 내에서 협동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 몇 개 업체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제품생산을 하는 그런 협동화를 할 경우에 추가로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협동화 사업이라 하면은 중소기업자가 공장을 집단화하거나 생산설비, 연구, 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공동으로 설치를 할 경우에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태순 환경위생과장 정태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에너지전쟁이 아닌 물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하는바, 산간 계곡수를 보호·보존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과 맑은 물을 물려준다는 차원에서 맑은 계곡수의 효과적인 보호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책의 일환으로 맑은 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조 목적은 산간계곡수를 보존관리 하기 위해 지도·계몽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3조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계곡수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곡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중 지도·계몽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2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계곡수위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과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이 발견될 때 군수에게 신고하는 등 계곡수 오염행위단속과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내용을 신고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조치 등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에너지전쟁이 아닌 물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고하는바, 산간 계곡수를 보호·보존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과 맑은 물을 물려준다는 차원에서 맑은 계곡수의 효과적인 보호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책의 일환으로 맑은 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1조 목적은 산간계곡수를 보존관리 하기 위해 지도·계몽할 계곡수명예감시원을 지정·운영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안 제3조 명예감시원의 자격은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계곡수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계곡수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중 지도·계몽 능력과 사명감이 투철한 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명예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계곡수별 명예감시원은 2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계곡수위 수시 또는 정기적인 순시활동과 계곡수의 상태 및 환경변화, 계곡수원의 오염상황 및 오염원이 발견될 때 군수에게 신고하는 등 계곡수 오염행위단속과 오염예방을 위한 지도·계몽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명예감시원으로부터 적발내용을 신고 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행정조치 등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명예감시원에게 회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레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계곡수명예감시원지정운영에관한조레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정균 의원 육정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7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97년도의 차질 없는 영농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 양수장비, 종자소독 등 한해를 대비한 영농계획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이 제 시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시켜 대책을 강구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적기 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생산 기반 시설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97.4.15∼ 4.30일까지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7년 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97년도의 차질 없는 영농을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 양수장비, 종자소독 등 한해를 대비한 영농계획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이 제 시기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전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시켜 대책을 강구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함과 동시에 적기 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생산 기반 시설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97.4.15∼ 4.30일까지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게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조이실 의원, 이완순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은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육정균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육정균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게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과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돼 있어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조이실 의원, 이완순 의원, 주재홍 의원, 육정균 의원, 유만정 의원, 조운 의원, 이태우 의원, 이찬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은 아홉 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동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내용대로 위원장에는 육정균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영농준비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육정균 의원, 간사에는 유만정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찬규 의원 이찬규 의원입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 없는 영농으로 농업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농업용장비 및 시설 등을 사전 현지활동을 통하여 영농준비 사업대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의 의견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자 방금 전에 의결된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지도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본회의에서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차질 없는 영농으로 농업생산량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농업용장비 및 시설 등을 사전 현지활동을 통하여 영농준비 사업대책은 무엇이며, 문제점은 무엇인지, 관계 공무원의 의견과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자 방금 전에 의결된 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지도소장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게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기대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모범적인 의회의 운영을 이룩하고, 타 시·군의회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자치역량과 견문을 넓히고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며,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대상은 1개시와 7개 군을 방문할 예정이며, 비교견학 내용은 선진의회 시설, 농산물유통 및 가공처리 시설, 경영수익개발사업장, 또한 자연휴양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 등을 중점 비교, 연구·검토하고 우수사례를 찾아 개선·보완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97년 4월 22일∼4월 25일가까지 타 시·군의회를 비교 견학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시대 주민의 기대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모범적인 의회의 운영을 이룩하고, 타 시·군의회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자치역량과 견문을 넓히고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며,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대상은 1개시와 7개 군을 방문할 예정이며, 비교견학 내용은 선진의회 시설, 농산물유통 및 가공처리 시설, 경영수익개발사업장, 또한 자연휴양림, 쓰레기 재활용 사업장 등을 중점 비교, 연구·검토하고 우수사례를 찾아 개선·보완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97년 4월 22일∼4월 25일가까지 타 시·군의회를 비교 견학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타 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타 시·군의회비교견학의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영농준비확인 특별위원회 1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