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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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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7년 2월 22일 (토)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옥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중중개정조례안
  6. 5.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6.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옥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9. 8.옥천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례지조례안
  10. 9.옥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 11.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14. 13.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의결의건

  1.   부의된안건
  2. 1.옥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태우 의원 외 2인)
  3. 2.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6.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7.옥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9. 8.옥천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 9.옥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0.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2. 11.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12.‘96년도 예비지지출승인안(군수제출)
  14. 13.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의결의건(군수제출)

1.옥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태우 의원 외 2인) 
○의장 전형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인 이태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여행시 지급되는 여비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옥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 “숙박비”를 “숙박료”로,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지급금액은 일비가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숙박료가 의장, 부의장이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이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개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철용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지금부터 87년도에 제정된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성회관 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96년도에 전면 및 부분 보수 완료한 전시실에 맞는 사용료의 부과기준액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설물의 효율적관리와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대강당 사용료는 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18,000원에서 22.2%가 인상된 2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전시실 사용료는 1일 9시부터 22시까지가 되겠습니다.
  1일을 기준으로 하여 1층 전시시설을 전시용으로 사용시는 15,000원을 부과하기로 신설하였으며, 소회의실로 사용시는 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3,000원에서 20% 인상된 3,6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층 전시실 사용료는 5,000원을 부과토록 신설하였으며, 가산요금은 대강당 냉·난방 사용시는 시간당 10,000원으로, 조명 사용시는 기본료에 30%를 가산하여 사용료를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사용료를 부과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본 조례안 3건은 조직 재정비에 따른 조례안으로써 이미 의원님들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2월21일 조직개편 후에 그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정비안을 다시 마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으신 조언을 해 주셨고, 또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과 12월 계별로 조직진단을 거쳐서 내무부 조직정비 지침을 감안해 가지고 종합정비안을 마련해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미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위 조직과의 관계라든지, 또 유사조직의 통합, 또 각 실과소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중개정조례안, 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 경쟁력 10% 이상 향상을 위한 자치단체의 능동적 참여와 환경변화에 적시성 있게 대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획실 업무와 유사한 경영협력실을 폐지하고, 환경보호과를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하기 위해서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실과별 분장사무를 조정, 새로운 행정수요를 최대한 자체 대처하는 내용으로써 경영협력실 폐지에 따라서 분장사무 중에서 국제교류 및 출향인사 업무는 기획감사실로, 경영사업 재산관리는 재무과로, 농산물 유통 및 유통업무 전반은 농정과로 이관하고, 기획감사실 시·군행정협의회 운영과 사회복지과 새마을운동 업무, 그리고 지적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은 내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정과 토지개량공사 및 농업용수 개발 등 농지계 업무는 건설교통과로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지방공무원조례등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옥천군지방공무원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위생적인 매립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환경보존을 위해서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관리인력 기능직 한명을 신규 증원해서 본청 정원으로 조정하고, 환경사업소 직급 상향에 따라서 본청에서 일반직 2명을 환경사업소로 이관함과 동시에 면단위 오수처리장 관리가 환경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서 면 정원 15명을 감축하여 환경사업소로 이관하고, 군 본청 “244명”을 “245명”으로, 의회사무과 “11명”을 “12명”으로, 사업소 “53명”을 “70명”으로, 읍면 “256명”을 “24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옥천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은 의회사무과의 시설장비 즉, 엠프 및 녹음방송, 사진촬영 등의 운영을 위해서 기능직, 기계직 1명을 배치 “11명”을 “1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천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 내용은 경영협력실 폐지에 따라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재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 내용은 경영협력실 폐지에 따라서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군유 잡종재산 대부계약 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개정 내용은 제4호 독촉장 서식 중에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옥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 내용은 “사회진흥계”가 “사회복지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특별회계기금 출납공무원을 “사회진흥계장”에서 “사회복지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의 통합 관리로 효율적인 환경업무 추진을 위해서 환경사업소장 직급을 행정, 보건, 환경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동이, 안남, 안내 간이오수처리장 인력 15명, 그 중에서 7급이 3명, 8급이 3명, 기능직 9명이 되겠습니다.
  15명을 환경사업소로 이관 운영계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주재홍 의원입니다.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0조에 보면 지하수 업무가 있습니다.
  이 지하수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지하수 중에는 농업용이 있고, 농업용과 생활용수의 겸용이 있고, 또 생활용수와 음용시설이 있는데, 농업용과 생활용수의 시설은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세부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하수 업무 중에서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용수는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농정과 농지계에서 운영하는 것이 건설교통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설교통과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재홍 의원    음용수 이 외에는 전체가 다 건설교통과에서?
○내무과장 이우종    예, 그렇습니다.
주재홍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회의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신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4번항인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같이 설명을 듣고, 같이 의결함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전형택    지금 일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같이 상정한 것입니까, 지금.
  두 가지를?
○내무과장 이우종    세 가지를 같이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렇다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작년 96년도에 이어서 직제개편안이 마련되어서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오늘 시점에서 본 의원이 문제점을 제시한다고 해서 크게 조정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마는 다만, 분명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제출하지 않고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는 직렬 규칙이 또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인사방안까지 포함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의 지역 특성을 육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구는 과연 어떤 기구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편제돼 있는가? 답해 주시고, 둘째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직제의 편제가 대국 대가주의에 입각하여 편성했는가? 과장님의 소신을 답해 주시고, 세 번째 본청 즉, 군청과 읍면, 사업소간의 기구와 인력 편제의 적정성은 과연 잘 되어 있다고 자신하는가? 
  네 번째 각종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실과와 읍면 계 직렬 배치는 전문성과 적성에 의거 앞으로 인사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다섯 번째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기능직이라든가, 일용직 인력 관리가 방만한 것은 아닌가?
  여섯 번째 앞으로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중·장기적 지여개발 계획에 맞춰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비한 직제편제라고 보는가? 또한 업무처리의 통합성과 완제성 확보가 완전히 이번에 마무리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강구성 의원님께서 일곱가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인사방안 소신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을 전 공직자가 공평하게 승진할 기회가 됐으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인사방안을 운영하고 있고, 누구나 고루 인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인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0% 만족은 못 시켜 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승진해서 좋은 기회를 가질 것 같으면 그 밑에 있는 직원이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인사를 운영하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성을 위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우리 옥천군만의 지역 특성을 앞으로 옥천군의 특성은 뭐다! 예를 들어 전국에 200여개의 시·군·구중에서 똑같은 행정을 펼 수는 없어요.
      아, 옥천은 앞으로 이런 부분의 행정을, 이런 부분의 업무를 주로 신경을 써야지만 옥천이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 기구는 어떤 기구는 각 실과 사업소 중에서 어떤 것이라고 보며, 그 기구 편제가 이번에 잘 되었다고 보느냐?
○내무과장 이우종    이번에 직제를 재정비하는 것은 작년도 2월21일자 1차적으로 조직을 전반적으로 흐트려 놨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실과 또 업무, 또 인력관계 그리고 상위조직과의 불합리한 사항, 이것만을 재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지역 특성,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년도 2월21일 조직개편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감안해서 조직을 정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통계라든지, 또 경영사업계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부서를 신설하고, 조정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지역 특성을 위한 조직정비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구성 의원    불과 1년 전에 경영협력실 기구를 신설을 했죠?
○내무과장 이우종    예.
강구성 의원    그러다가 이번에 또 폐기시키지요.
  경영수익사업을 또는 경영협력실을 만들어가지고 필요하다고 1년간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옥천에 단편적인 면을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2, 3억 작년보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별로 실효를 못 거두었다.
  그렇다고 1년 만에 경영협력실을 폐기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서울이나 옥천이나 행정기구가 똑같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옥천은 옥천에 맞게, 청주는 청주에 맞게, 음성은 음성 나름대로, 제천은 제천 나름대로 지역 특성이 있는데, 과연 옥천에 각종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구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하셨느냐 하는 얘기에요.
○내무과장 이우종    예, 그런 점은 전부 감안했구요.
  우선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섯 가지 사항을 우선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직제 편제를 대과주의로 했느냐 지금 행정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복잡 다양합니다.
  또 정부 방침도 대과주의를 선택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편제하여야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우선 먼저 내무부 직제운영 지침상에 있는 그것을 토대로, 또 우리 지역 실정에 있는 그것을 토대로,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편제로 우선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대과주의 조직을 더 보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읍면 사업소 직제 편제가 잘 됐는지, 지금 사실상 지도소와 농정과의 관계, 옥천읍의 직제관계, 물론 85년도에 옥천읍에 대한 과가 신설돼 가지고 인구가 3만 미만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 모든 문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잘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차적으로 이 보완대책 후에 옥천읍과 지도소 이 문제는 더 짚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업무의 전문성, 적시성, 인사의 배치관계, 이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조직개편 후에 인사문제는 다룰 것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하면 도의 승인 신청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것이 승인이 나면 앞으로 인사를 반영할 계획이고, 인사할 때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또 인력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린 인력관리 방안 또 장기계획과의 연관관계, 또 새로운 직제편제, 통합성 관계 등등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인력관리, 또 옥천군의 장기발전과의 관계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의원    과장님께서 아까 먼저 인사는 능률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읍면 고루 승진기회를 고루 준다고 하셨는데, 군수님 취임하실 때 인사는 순서보다도 능력위주로 한다고 하셨어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게 저는 분명히 옥천군의 700여 공직자가 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느 날 세월 보내 20년, 25년, 30년이 돼서 능력 없는 공무원이 과장 자리에 앉아서 통제를 못하는 것보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게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순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능력과 순서를 같이 겸하면 훨씬 좋겠지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한가지 아까 본청과 사업소, 읍면 사업소 간에 기구와 인력 편제를 했는데,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극소수 몇 %를 제외하고는 군청에 근무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는 능력이 없어서 못 올라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능력 있는데도 군청에 근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 인사에 참고를 해 주십사.
  제가 여섯 가지 사항을 말씀 드렸는데, 이런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하나, 하나 세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군정질문이라든가, 그런 임시회의시에 전면적인 것을 미리 제시해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몇 가지 직제개편이나 인사문제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시합니다.
  첫째 군청 본청과 사업소 읍면의 기구가 피라미드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하나면 밑에 국민이 많듯이 피라미드형식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옥천군은 변화 없이 역시 이번에도 위가 크고 밑이 적은 표주박형으로 본청의 기구와 인력편제가 있어서 과다함이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업무보고시 며칠 전에 제가 본청과 읍면 사업소의 역할 분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청은 기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어떠한 정책개발이나 업무조정이나 인사나 감사기능 부서는 강화를 조정하되, 일선 군민과 직접 살과 마음을 대하는 읍면에서는 대민 접촉을 위해서 실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대폭 강화했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인원조정 현황을 보면 군 본청 직속기관 375명입니다, 지금 698명 중에.
  군 전체 정원 698명 중에 375명이 있고, 사업소에 70명, 겨우 직접 군민을 대하는 읍면은 240명으로서 오히려 더욱이 직제개편 이번에 정원조례 하기 전 보다도 읍면의 인원이 또 줄었어요, 또 줄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는 과거 지방통제형 행정구조의 답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민 부서라든가, 현업부서로 인력을 전진, 군민하고 밀접 관계되는 그 선으로 배치함으로써 경영행정과 함께 대민서비스 행정에 이바지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읍면 인력이 줄은 이유는 환경사업소의 간이오수처리장 업무가 읍면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정원이 15명인데, 그 15명이 그대로 환경사업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졸은 것이고, 또 옥천읍에 기계직 1명, 포크레인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줄은 것이지, 실제 읍면의 인력이 줄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16명을 줄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본청이 많고, 읍면 직원이 적어서 읍면에는 인력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모든 행정업무가 밀려서 난리인데, 군청 직원을 읍면으로 배치는 못했겠느냐?
○내무과장 이우종    그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읍면의 행정 수요가 제가 봐서는 줄어드는 입장이고, 또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많이 보급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 인력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방침이 줄어드는 읍면에 대한 축소관계 이것까지 검토해 있는 사항이고, 또 과연 현 사항에 읍면의 인력을 더 증원시켜 줘야 될 그런 요인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실무적인 과장으로서 상당히 또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 관계는 좀 더 주의 깊게 분석해서 대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성 의원    과장님 말씀이 읍면에는 컴퓨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군청 본청에는 컴퓨터 없습니까? 본청이 더 많아요, 읍면보다.
  읍면 말단 공무원들은 세금고지서까지 돌리고 다녀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이번에도 인원은 차마 과감히 줄일 수는 없었겠지요, 물론.
  업무가 전과 별 차이 없이 세분화된 행태임으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직제 기구 개편하는데 어느 과가 축소돼 가지고 인원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줄였다거나 어떤 그 업무의 동질성을 갖다가 합쳐서 2개과를 하나, 4개과를 2개로, 3개과를 하나로 이렇게 줄인 경우는 이번에 없었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통합성과 완결성이 없다고 제가 역시 또 보아집니다.
  과연 우리 옥천이 앞으로 어떤 분야를 적극 육성 개발해 나갈 것인가는 저는 지금으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무조건 물론 이렇게 표현 드려서 죄송한데 나열식이 아니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 발전 전략속에서 옥천만의 독창적인 특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지방자치 살림은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성패를 비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위해서 한 예로서 우리가 인근 대전하고 큰 인구가 밀접된 대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문화나 예술, 관광산업을 만약에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문화공보실에 문화·예술·관광계를 만든다거나 해서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옥천군이 지방 5급 공무원이 29명이죠?
○내무과장 이우종    예.
강구성 의원    이 중에서 별정직이 군청에 2명, 청산면하고 군북면에 2명, 29명 중 25명이 별정직을 제외한 지방 5급 공무원인데, 모두 29명 중에서 지적, 토목, 의무, 농업, 기술직, 단수직급은 4명뿐이에요.
   또한 6급 계장급 공무원 115명인데, 기술직 단수직급은 12명에 10%라 이거에요.
  우리 옥천군 전체 공무원 정원 698명중에 행정직 공무원 191명입니다.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은 승진기회와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698명 중에 191명을 제외한 나머지 약 500여명은 승진 기회가 매우 비좁아요.
  이것은 주요 정책결정 위치에 있는 계장이나 과장급, 상위직 공무원이 인력 확보에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시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우리 옥천군이 기능직 공무원이 146명중에 본청에 49명이 있고, 지도소 5명, 보건소 7명, 사업소 32명, 읍면 47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 공무원조차도 실질적으로 읍면에 숫자가 적다고 생각할 때 이 같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군 전체 공무원 698명 정원 중에 6.7%만 읍면에 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42명과 일용인부 115명을 채용하고 있지만 이 분들은 기능직이라든가, 청원직이라든가, 일용인부임은 우리가 국가고시로써 정식으로 채용한 사람들이 아니고, 군에서 특별채용 했기 때문에 승진에 한계가 있고, 승진기회가 없고 사명감과 사실 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사명감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사명감이!
  따라서 장기 근속하는 오래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환직의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일용인부의 경우에 기능직보다 소속감과 사명감이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근무여건으로 인해서 행정적 책임성이 또 그 사람들이 없어요.
  여하튼 금번 직제개편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의 뼈를 깎는 군살제거는 하지 못했다고 제가 지적을 하면서 본 의원이 염려한 의견들이 백분의 일이 아니라, 천분의 일이 라도 참고가 돼서 옥천 군정을 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제개편은 이렇게 단순하게 업무의 분담, 일부 부서의 신설, 또 폐지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물론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새롭게 생긴 편제된 새로운 인력이 직제개편 본래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당한 제도적, 물적지원과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으로 과장님과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부탁과 당부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모든 직제개편이나 인사 인력관리에 있어서 모든 행정은 공급자 주의에서 수요자주의로 즉, 군민을 위한 행정으로 꼭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 및 의견 제시한 사항을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고쳐야 될 것은 고쳐서 시정을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강구성 의원    예.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의구점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경영협력실 폐지에 따른 업무 중에 경영사업 추진업무와 재산관리가 재무과로 가는 것으로 아까 제안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죠?
○내무과장 이우종    예.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산관리를 물론 재무과로 가야 되겠지만, 경영사업 추진업무만은 기획감사실로 이관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 왜 본 의원의 뜻을 주장하느냐 하면 경영사업은 옥천군에 재정자립도에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이 발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주요 업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예산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무과로 이관하는 것보다는 기획감사실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내무과장 이우종    경영수익 관계 때문에 그동안 계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79년도 처음에는 재무과에 세외수입계에서 관장을 하다가 다시 예산부서로 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고, 또 작년도 2월20일자로 경영사업계가 신설되면서 다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실태를 볼 것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예산에 1%도 못 미치는 사항에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자주재원 확충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앞으로도 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사업형태도 저희들이 일부 분석해 봤고, 또 운영실태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이 상당히 높아요.
  잘 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에 1% 미만이다! 그럼 과연 현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느냐, 또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도 크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각 실과 소장 회의 때도 말씀 드렸고, 그동안 조직진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세입부서에서 재산관리와 같이 해 주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재산하고 연관이 됩니다, 앞으로, 무슨 주택을 건립한다든지, 공동주택을.
  국·공유재산을 따져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연관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재무과로 이렇게 일단 조직 정비안을 넣은 것이고, 또 예산관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심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은 예상되지만 현 조직안대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 지금 제안 설명대로 재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내무과장 이우종    예.
이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4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우종    내무과장 이우종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시간단위로 관리하여 공무원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성실한 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실적급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 중에서 토요일 종일시간 등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당해연도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중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해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씩 가산토록하고, 종전 1일 단위로 실시하던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참, 조퇴, 외출의 누계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연가 1일로 계산토록 하고,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 참여시에는 공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 휴가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는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난 96년 12월31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옥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48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기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에 의거 옥천군이 농지개량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를 71년 12월25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지난 96년 6월30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94년 12월20일자로 농어촌정비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으므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옥천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으로 옥천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를 77년 3워17일자로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6년 6월30일자로 폐지되고, 94년 12월20일부터 농어촌정비법이 새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조례 폐지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옥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3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농공지구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훈    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의 잉여자금을 군내 중소제조업체의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옥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를 옥천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로 각 조항에 농공지구를 농공단지로 개정을 하고, 제5조 세출규정에 특별회계 예산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삽입하였으며, 제13조 자금의 전용금지 규정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운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보호 육성을 위한 지원기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조성 후 입주 예정 업체의 입주 포기로 토지 재분양에 따른 분양단가 차액으로 발생한 잉여자금을 관내 중소기업육성 융자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으로써 자금의 효율화와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상 제안 설명 드린 개정안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0시57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훈    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써 성장 유망한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운전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기업육성과 관내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조성입니다.
  기금조성은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 운용에서 발생한 잉여금과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입니다.
  이 기금 운용상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관내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협약서를 체결, 금융기관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 융자대상 업체는 옥천 관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체로써 주민 소득증대와 고용효과가 큰 업체를 우선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융자대상 업체 선정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하였고, 제10조 융자조건은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하되, 시중 일반대출 금리보다 3% 낮게 적용하고, 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를 이 기금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은 20억원을 목표로 하여 97년과 98년에 각각 10억원을 조성하되 행정기관에서 5억, 금융기관에서 5억원을 출연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조성 시행계획을 말씀 드리면, 이번 기회에 이 조례가 심의 의결될 경우 97년도 상반기 중에 이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을 위하여 제1회 추경시 기금을 확보한 후 금융기관을 선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후 분양단가 차액으로 발생한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잉여금을 기업지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차액을 부담한 기업의 비난을 완화하고,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금을 기업 육성자금으로 활용, 자금의 효율성 제고와 기업의 사기진작, 지역 소속감 및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1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91년도부터 조성해 가지고 94년도 6월17일날 개장하여서 현재 운영 중인 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기 배부된 개정조례안 대로 개정코자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6년 2월11일 조례 1,234호에 의거 장용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시설 사용료의 시설명중 현재 산막(통나무집)을 숲속의 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 조례안 제3조 단서인 숲속의 집 사용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의 추가는 휴양림의 시설을 사용코자 입장하기 때문에 입장료를 면제코자 하오며, 96년도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신설 및 개수된 숲속의 집 증가로 시설사용료가 추가 신설 20평짜리하고, 15평짜리가 되겠습니다.
  신설 개수된 그 숲속의 집 요금은 개정한 내용과 같이 되겠습니다.
  별표를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은 산막 통나무집이 12평짜리가 3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대로 현행대로 개정도 3만원으로 하고, 15평짜리가 1동에 6만원, 20평짜리는 1동에 10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평짜리는 동당 12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20평짜리는 동당 20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야영장입니다.
  야영장에 텐트를 치는데 4,5인용을 칠 때 사용료를 2,000원씩 받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현행대로 그냥 2,000원을 받고, 저희가 천막을 4, 5인용이 쓸 수 있는 천막을 빌려 주는 것은 1일 사용하는데 1만원을 받도록 이렇게 사용료를 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장용산휴양람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의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입니다.
  주요 골자 설명 중에 시설사용료의 시설명중 현재 산막을 숲속의 집으로 변경한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숲속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기가 매우 송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숲속이라는 개념과 원칙 풀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숲속? 숲속이란 뜻이 뭡니까, 숲속?
○산림과장 염관섭    저희 여건으로 봐서 장용산휴양림은 원래 숲이 좀 빈약하기는 합니다마는 휴양림에 대한 조례가 산림청에서부터 또 도 조례가 전반적으로 다 명칭을 숲속의 집으로 이렇게 변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 실정에는 안 맞아도 숲속의 집으로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면 중앙 정부로부터 산림청에서 휴양림은 전부다 숲속의 집으로 바꾸라고 지시 받았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예.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옥천 실정은 숲속이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옥천 실정에 맞지 않지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숲속의 집으로 바꾸는 것이다!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안 맞는 것을 끼어 맞추기로 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통나무집보다는 명칭이 숲속의 집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산에다가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강구성 의원    물론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이해를 해요.
  제가 이것을 왜 문제로 삼느냐 하면 숲속의 집으로 이름을 바꾼다면 하루빨리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거기에 잡목들을 제거하고, 어린 소나무들만 잔뜩 있는데, 다른 나무를 보식을 하고, 바꿔서 빨리 단풍나무나 좋은 나무를 심어야지, 매일 무슨 사철나무에다, 무슨 소나무, 잡나무만 잔뜩 있는데다가 이름만 숲속의 집이라고 해 놓으면 이게 관광객들, 피서객들한테 부끄럽지 않느냐! 그래 나무 좀 잘 자라도록 하고, 좋은 나무 심어서 숲속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알았습니다.
강구성 의원    두 번째 야영장은 텐트는 1일 1개 치는데 2,000원이고, 천막은 하루 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막은 1만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시설이 잘된 과장님 해수욕장 가 보셨습니까?
  시설이 잘된 해수욕장이나 이미 설치돼 있는 천막을 빌려주는데요 5,000원 내지 1만원 밖에 안 받아요.
  해수욕장에서 쳐준 그 천막을.
  아무 것도 안 들고 들어가서 빌리는데 5,000원 내지 1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쳐 주는 것도 아니고, 시설도 우리 것도 아니고, 피서객들이 각자 군민이 가져가서 쳐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1만원이다.
  이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여기 보면 텐트는 2,000원이고, 천막은 1만원이면 5배 차이가 나는데, 텐트를 가지고 가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 하룻밤 자고 올 생각을 하고 가요.
  그럼 똑같이 아침을 집에서 먹고 텐트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점심, 저녁, 그 다음날 아침, 점심 정도는 먹고 와요.
  쓰레기라든가 환경오염이 그만큼 더 많아요.
  천막은 잠을 잘 수가 없는게 천막이에요.
  밤에 모기 달려들지요, 천막은 위만 쳐져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라든가, 추위막이라든가, 모기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는 1박을 하되, 숙식도 많이 하되, 천막은 잠깐 낮에 물놀이 피서하다가 오는 것이 천막이라고 볼 때 안 받을 수는 없지만 1만원은 너무 비싸다.
  더군다나 우리 군민들이 더욱이 거의 다 옥천 군민들이 가는데 어디 세금을 걷을데가 없어서 이런 것을 갖다가 1만원씩이나 받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3,000원 내지 한 5,000원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텐트를 1일 1개소 쓰는 것은 이것은 장소만을 빌려주는 것이고, 천막을 주는 것은 저희가 천막을 4, 5인이 들어갈 수 있는 천막을 빌려주면서 받는 것이 1만원입니다.
강구성 의원    우리가 빌려주는 것이요?
○산림과장 염관섭    예, 저희가 제작된 것이 6개가 있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럼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우리가 제작된 것을 빌려 준다.
  하셔야지, 그러면 이 텐트 하루 사용하는데 1만원이라고 하면 텐트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인지, 도대체 그걸 가지고 오는 건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안 되어 있죠?
○산림과장 염관섭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강구성 의원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산림과장 염관섭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구성 의원    알겠습니다.
  텐트도 우리가 빌려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염관섭    아니에요.
  개인용 텐트 2,000원 받는 것은 장소만 빌려주는데 2,000원을 받고, 그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죠.
강구성 의원    텐트는 우리 군 재산이고?
○산림과장 염관섭    아니죠.
강구성 의원    아, 천막은 우리 군 재산이고?
○산림과장 염관섭    예, 천막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강구성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막을 그럼 장용산휴양림에서 쳐 주고서 1일 1만원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예, 그렇습니다.
조이실 의원    그러면 이것이 보통 군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천막을 치는 것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외지에서 오셔 가지고 자기 텐트를 가지고 치는 것은 2,000원을 받습니다.
조이실 의원    아니 천막, 예를 들어서 옥천중학교 선생님들이 장용산 자연휴양림에 놀러 갔다.
  그 얘기에요.
  천막을 하가 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때는 이것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받지요.
조이실 의원    얼마 받습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2,000원 받는 겁니다.
조이실 의원    천막, 천막! 천막도 2,000원?
○산림과장 염관섭    예, 자릿세를 받는 것이구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과장님, 밑에요, 그러면은
○산림과장 염관섭    텐트도 큰 것도 있고,
조이실 의원    과장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 보세요.
  왜냐 하면 장용산이라는 것은 실제 옥천군민하고 아주 여름에는 직결됩니다, 이것이.
  이 조례라는 것은 이대로 해 주면 이것 시행한 날부터 이대로 적용할 것이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텐트만 있지 이 조례안에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중에는 천막에 대해서는 장용산에서 쳐 줄 때 1일에 1만원이지, 내가 가서 치고 놀 때는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용산에서 6개뿐이 없는데, 6개가 다 나갔다고 하면.
  안 나갔다고 하면 다행인데, 또 내가 가지고 가서 천막을 빌려 가서 쳤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이 조례를 아는 사람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뭐에 의해서 돈을 받느냐,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
  이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염관섭    그것은 텐트나 같이 보시고 2,000원을 그냥 장소 빌려주는 사용료만 받는 것입니다.
조이실 의원    아, 그렇다고요?
○산림과장 염관섭    예.
조이실 의원    그러면 이 조례를 텐트 및 천막 장소 제공했을 때는 이런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염관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조이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이실 의원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개인이 가지고 간 텐트 2,000원 받는 건 자릿세입니까?
○산림과장 염관섭    예, 그렇습니다.
강구성 의원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간 텐트 자리 값이 텐트라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조그만 해요.
  여기 4, 5인용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산림과장 염관섭    예.
강구성 의원    그런데 천막은 여기 표시됐듯이 한 20인용 내지 10인용 이상 되는 거예요, 천막들은.
  그렇다면 개인이 가지고 간 텐트자리 값을 2,000원 받을 때 개인이 가지고 간 천막 값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받을 수가 있지요, 이건.
  면적이 더 2, 3배가 크니까, 그것을 명시 하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이실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방금 동료 의원인 강구성 의원이나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야영장 텐트 및 천막사용료는 텐트는 원안대로, 천막 대여료는 원안대로, 개인이 천막을 가져가서 칠 때는 사용료, 이용료가 삽입이 안 됐습니다.
  이 삽입을 꼭 해 주시는 안으로 조례개정안을 심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재청 있습니까? 강구성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동료 조이실 의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으로부터,
○의장 전형택    잠깐 의사진행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안 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    제안한단 말이에요, 제안! 동의를.
○의장 전형택    재청 했습니까?
강구성 의원    그러니까, 아니 조이실 의원이 재청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제안을 해 드린다 이거예요.
○의장 전형택    조이실 의원이 발언한데 대해서 재청을 했기 때문에 조이실 의원이 발언한 대로 동의한다는 것 아닙니까?
강구성 의원    그대로는 아니고, 더 삽입한다 이거에요.
  조이실 의원이 좋은 동의를 내셨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삽입시며서 내겠다.
  이거예요.
○의장 전형택    말씀하세요.
강구성 의원    지금 조이실 의원님은 텐트 1일 1개소에 2,000원, 천막 하루 1\`만원으로 하되, 텐트와 천막이라고 천막을 삽입해 달라고 그랬어요.
  천막! 천막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보면 텐트에 대해서 야영 4, 5인용 텐트 1조로만 돼 있는데, 천막도 몇 인용 10인용이면 10인용, 20인용이면 20인용 삽입해 주시고, 이것이 “군에서 설치하여 주는 것에 한하여”라는 것이 여기 없습니다.
  이 조례에, 그렇죠?
  텐트는 개인이 가져오는 것이고, 천막은 군에서 설치해 주는 것이다라는 명시가 조례안에 없다.
  이거예요 표시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이실 의원이 내 놓은 안에 산림과에서는 천막 1일 1개 대여 군에서 설치, 군 자담으로 설치해 주는 것은 1만원, 텐트 및 천막 위에 야영장에 텐트 및 천막 2,000원으로 하되, 별도 표시로 야영 4, 5인용 텐트 1조, 또한 천막 10인용 1조(이것은 개인 지참할 경우에 2,000원, 천막이 군에서 대여해 줄 때는 1만원)이라는 표시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장 전형택    수정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전형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구성 의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장용산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96년도 예비지지출승인안(군수제출)

(11시38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예산계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송병우    예산계장 송병우입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지출 총액은 9건의 사업에 2억9,962만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중 2억9,875만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87만2,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결정 내역은 환경미화원 및 일용직 퇴직금 4건에 3,266만8,000원, 휴경논 생산화 대책사업비 2,347만원, 긴급 벼 병해충 방제비 210만원, 벼 이삭도열병 긴급 공동방제비 3,017만6,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및 일용직 퇴직금 및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초예산에 일용직 퇴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96년 1월에 옥천읍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장기근속자 신대식 외 1명이 퇴직하게 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예산 부족분 2,741만8,000원과 96년 2월 일용퇴직자 한재호의 퇴직금 100만5,000원, 96년 4월 일용 퇴직자 강미영 외 1명의 퇴직금 306만9,000원, 96년 5월 일용퇴직자 정영숙의 퇴직금 77만6,000원을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휴경논생산화 대책 사업비는 정부의 쌀 생산 종합시책에 따라 휴경논 경작에 필요한 비용 2,347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토록 하였으며, 긴급 벼 병해충방제비는 지속된 가뭄으로 발생한 벼 물바구미병 긴급방제를 위한 비용으로 21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벼 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벼 이삭도열병 긴급 공동방제비는 강우와 저온 등 이상 기온으로 발생 우려가 높은 벼 이삭도열병에 대한 긴급 공동방제 비용을 3,017만6,000원을 에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쌀 생산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96년도 6월에 집중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농경지 수해복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1억3,787만4,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수해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지출잔액 87만원을 계약 차액으로 예산 절감된 잔액입니다.
  손해배상금은 이원면에 근무하다 퇴직한 조재호가 양수장비인 송수호수 정리 작업 중 요추압박 골절 부상으로 발생된 후유장애에 대하여 본 군을 상대로 1억6,100만원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하였으나 본 군의 부분 승소로 7,892만3,000원의 배상 및 가집행 할 수 있다고 청주지방법원에서 판결됨에 따라 본 군에서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한 1,488만5,000원을 제외한 원금 6,403만8,000원과 지연손해금 969만8,000원 등 총 7,373만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가집행권과 지연손해금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 재정운영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추가지출에 충당된 9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홍 의원    휴경논 생산화 대책사업이라든지, 긴급 벼 병충해 방제, 또 벼 이삭도열병 긴급 공동방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예비비가 지출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송병우    휴경논 생산화 대책사업비 관계는 작년 10월 도종합감사 때도 일부 의견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휴경논 대책사업 내용이 뭐냐, 경운, 정비, 배수개선, 간이 기반정비, 용수개발, 그 다음에 예비 못자리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95년도까지는 휴경논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작년 상반기에 정부시책으로 아마 휴경논 생산화 대책을 세우라 하는 지시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미리 예견을 했다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더욱 좋겠고, 아니면 1회 추경이 조금 당겨서 4, 5월경에 했으면 예비비 지출을 안 했을텐데 6월10일날 작년에 1회 추경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건 잘못된 사항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긴급 벼 병충해 방제 관계는 벼 물바구미병 방제를 위한 비용인데, 이것은 큐라펠이라는 농약을 사서 농민들 부담 반, 군비부담 반해서 21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도 휴경논 생산대책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벼 이삭도열병 긴급 공동방제 관계는 지도소로부터 예찰 결과 농정과로 넘어 왔습니다.
  옥천군에 벼 이삭도열병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쌀 생산대책에 저해요인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공동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돼서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쌀 생산대책 사업은 너나할 것 없이 다 적극 지원을 해 줘야 될 판인데, 만약에 예비비 지출을 안 했을 경우 가을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 예비비 지출을 안 해서 농약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방제를 못했기 때문에 쌀 생산대책에 차질이 생겼다는 책임을ㅇ 누가 질 거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해서 결론은 나중에 쌀 생산하는데 도움을 못 주고 저해만 했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지출을 한 것입니다.
주재홍 의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긴급 벼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삭도열병 같은 부분은 매년 우리가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예견을 하지 못해 가지고 계획을 못 세웠다고 하면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 많은 차질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출이 안 되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송병우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재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그 밑에 손해배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면에 근무하던 조재호씨가 지금 예산계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요추압박 척추골절로 인한 사건이 발생됐다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줬다라는 것이죠?
○예산계장 송병우    예.
이태우 의원    그렇다면 그 요인이 언제 발생된 겁니까, 이게?
○예산계장 송병우    94년 8월5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본인이 공무집행상 본인의 과오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어떤 거기에 가해자라든지, 아니면 공동작업을 하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예산계장 송병우    동료 직원하고 공동작업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가해자는 현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정요규씨입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면 이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조재호씨요?
○예산계장 송병우    조재호씨는 퇴직을 했고, 정요규씨는 근무 중입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을 해 준 7,373만6,000원이 예비비로 나갔지만 이 사건은 다 해결 된 겁니까?
○예산계장 송병우    사건은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결이 났을 경우 대법원까지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어차피 지금 1차 승소는, 그럼 피해자측 조재호씨가 승리를 한 겁니까?
○예산계장 송병우    예.
이태우 의원    그럼 2심이나 3심을 거쳐야 모든 사항이 끝나는 것이죠?
○예산계장 송병우    그렇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라면 손해배상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왜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가?
○예산계장 송병우    청주지방법원 판결 결과 배상금에 대해서는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집행! 그래서 본 군을 상대로 가집행이 들어왔을 경우 그 행정상의 대신뢰도나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가 예견되며, 하루 이자가 54,000원씩 늘어납니다.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데, 54,000원씩 이자를 계산하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판단 결과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자 54,000원이 1일 54,000원 이자를 중지시켰고, 옥천군에 대한 가집행권도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사건이 96년 8월5일날 발생이 됐는데,
○예산계장 송병우    94년 8월5일입니다.
이태우 의원    94년요?
○예산계장 송병우    예, 그리고 95년 8월31일자로 청주지방법원 판결이 난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    의장님!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산계장님은 잠시 자리를 비우시고, 법무계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계장을 발언대로 나와서 대답을 듣고자 하는데,
○의장 전형택    이태우 의원이 동의한 예산계장 대신 의회법무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각중에 법무계장님, 이렇게 발언대로 나오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몇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법무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이 94년 8월5일자로 어떤 공무원간에 서로 공무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지금 예산계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라면 96년 9월19일까지 법적인 절차가 모든 관할은 법무계에서 취급을 했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1차는 옥천군이 패소를 한 것이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패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승소가 된 겁니다.
이태우 의원    일부 승소를 해서 7,373만6,000원만 일단은 지불이 된 거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이태우 의원    그렇다면 이 내용 중에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그러면 정요규라고 하는 동료 직원과 조재호 당시 직원과에 사건이 발생됐다고 아까 계장님이 설명하신 것 맞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랬을 때 동료 직원인 조재호씨는 사표를 내고 군수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이태우 의원    그러면 정요규씨는 지금 현재 공직에 있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 두 분간에 어떤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까?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합의를 하려고 수차례 정요규씨가 부인과 대동해서 조재호 가정을 수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조재호 가정에서는 그것을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수임해서 배상을 받게 되면 더 많은 금액으로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정요규씨가 합의하려고 1,740만원을 일단 줬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그동안 경비, 여비조로 된 것이 76,560원도 지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차례 같은 동료 직원이고, 같은 공무원 신분에서 물의를 빚지 않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방문하고, 합의를 한 결과 합의가 도달되지 않고 법에 관련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와서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정요규씨가 1,740만원을 지금 지불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불한 겁니까, 이것이?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그동안 조재호씨가 병원에 치료비와 그동안 여비, 그 다음에 식비, 그것을 주면서 추가로 더 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었는데 그것을 받고도 합의를 안 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라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요규씨가 가해자가 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직접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직접 가해자가 됐지요.
  이 사람들 공직자이지 않습니까! 공무를 수행하다 이루어진 일이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런데 어떻게 정요규씨가 개인적으로 1,740만원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무수행을 하다가 이루어진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야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본인이 직접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무원에 물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일단 합의를 보려고 그동안 주위에 동료 직원들과 상의한 끝에 본인 자의로 합의 보려고 노력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정요규시가 똑같이 공무원을 그만 두었으면 합의를 안 받아도 되지요, 이 사람은? 공무원 하려니까 1,740만원을 주고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이태우 의원    동료이건 간에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성의적으로 베풀려고 했던 그런 금액의 일부라도 봐도 되겠습니까?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이태우 의원    그렇다라면 이것은 지금 손해배상금을 군수를 상대로 했을 때 조재호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예비비로 무려 7,373만6,000원을 지불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면 가해자로 돼 있는 정요규씨는 공직자로서 공무수행을 하다가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분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1,740만원은 군에서 부담을 했어야 될 것 아니냐.
  법무계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저도 같은 동료 입장에서 동료 직원을 돕는 입장에서 군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그 당시 94년도 8월5일날 한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같은 동료가 호스에 말려서 2층에서 하다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남아 있는 부분을 조재호씨는 먼저 내려오고, 그 위에서 그것을 미처 확인하지, 처마 길이가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던지다 보니까 호스가 다발로 묶여서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면서 떨어졌어요.
  마침 그 당시에, 그 시간에 조재호씨가 2층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내려오면서 그 처마 밑을 지나가는 과정에 그런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엄연히 공무수행을 하다가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이태우 의원    공무수행을 하다가 당연히 공무집행을 하고, 공무수행을 더군다나 한해대책을 하다가 공무원이 어떤 잠깐의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어떤 쪽으로 보면 정확한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됐는데, 어떤 사람은 피해자로 해서 사표를 내고,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군수를 상대로 해서 무려 칠천 몇 백만원씩이나 되는 7,373만6,000원의 보상을 군수가 가처분을 해서 우선 신청을 해서 받아가는 입장이 돼 있고, 어떠한 여건이 됐든지 잘 하려고 하던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1,740만원씩이나 개인 돈을 물어줘야 되는 이게 뭐가 좀 잘못되게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이 사람 공직자 생활해서 1,740만원을 벌려면 공무원을 그나마라도 연명을 하려니까 1,740만원 개인 돈을 준 건데, 당연히 이것은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그 때 당시에 이것이 1대 때도 이루어졌던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의가 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서 개인의 피해를 덜어줘야 되고, 또 공직자간에 서로의 우애관계도 있어서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법적인 문제만 따라 가지고 법에서 걸고 들어가서 승소를 하고, 패소를 했다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 주고, 개인적으로 당한 사람은 그나마라도 연명을 위해서 공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1,740만원이라는 거금을 줬을 때 법무계장으로서 구조 차원에 어떤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고, 단지 저희들이 청주지방법원에서 저희들도 변호사를 아까 이태우 의원님께 말씀하신 행정소송이 아니고, 옥천군수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변호사를 수임했습니다.
  변호사를 수임한 결과 거기에 뒤늦게 노출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 계류 중이고,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판결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옥천군을 상대로 배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7,892만2,699원을 낸 이후에 옥천군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배상금을 지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럼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는 7,373만6,000원을 회수할 수 있죠? 회수해야죠, 당연히!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저희들ㄹ이 완전히 승소가 되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애요인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배상을 해 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 이 돈은 회수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아직 판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태우 의원    그럼 옥천군이 승소를 해도 이 돈은 배상액 차원에서 받을 수가 없다.
  보상차원에서?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그래서 청주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각종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892만2,669만원을 배상하고, 옥천군에 대하여 가집행을 하라 하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7,800만원을 다 줄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1,488만4,534원만 제외한 나머지 원금 6,403만8,135원과 그동안 이자 969만7,757만원만 해서 7,373만5,890원을 일단 배상금으로 지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법무계장님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법적 근거 알고 계시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이태우 의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돌발적인 어떠한 예비비 성격상 지출해야 할 사항만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그런데 지금 손해배상이라든지, 휴경논 생산화 대책사업이라는 것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보십니까?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아까 예산계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옥천군을 가집행하면 일단은 7,800 원금을 다 지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그 지출할 때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이태우 의원    간단하게만 얘기해서 법적근거로 얼마까지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라구요, 이것!
  예비비 아무데나 이렇게 쓰라고 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 시인할 건 시안해야지, 장구하게 누가 연설하라고 했어요, 여기 나와서.
  예비비 지출내역이 잘못된 것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5,000만원 이상은 군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거나 의결받도록 돼 있는 것을 미리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이태우 의원    그럼 법무계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산집행을 하는데 군수가 잘못돼 가지고 사인을 해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법무계에서 법조항이 잘못됐다라고 시정을 해 가지고 군수가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보좌를 해 줘야지.
  예비비 세워 놓을 때 아무데나 펑펑 쓰라고 세운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이죠, 이것?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의원    조이실 의원입니다.
  법무계장님한테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이원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조재호라는 분이 지금까지 설명 들었는데, 당사자가 우리 법무계장님하고 자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두 차례 만났습니다.
조이실 의원    만났는데 애시당초 시발부터 정요규씨하고 면장 면사무소 책임자가 너희들 둘이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둘이 합의를 봐라, 해결을 해라! 이 조재호라는 사람은 치료를 하고서 면사무소에 치료가 끝나면 면사무소에 근무할 의향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입니까, 그것이?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본인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재삼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이실 의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치료기간이 끝나면 면사무소에 다시 근무, 공상으로 해서 치료가 다 끝나면 근무를 하려고 했었는데, 면사무소에서 둘이 합의를 하라! 또 최고책임자가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을 한 것이다.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그렇지 않습니다.
조이실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사람이 1개월이 됐던, 2개월이 됐던 치료가 끝나고서 면사무소에 다시 공직에 복직을 했다면 이런 배상금을 지급 안 해도 될 사항이었다.
  그 얘기에요.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그 분의 신분상을 가까운 거리에 다시 동이면으로 발령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이면에 와서 승진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조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이실 의원    실제로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이게 아닌데, 우리 법무계장이 얘기하는 것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조재호라는 분을 직접 만났었고, 또 법무계장님도 만나 가지고 얘기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랬을 때 이 사람 치료기간만 끝나고, 분위기가 스스로 그만두는 분위기가 아니고, 조재호라는 사람은 제삼자의 압력에 의해서 공직을 떠났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떠났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봐서 가까운 거리에다 인사발령도 조치했고, 그 다음에 동이면에 와서는 또 승진도 시켜서 본인이 계속 근무하도록 했는데, 본인 자의에 의해서 그만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이실 의원    본인 자의에 의해서요?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조이실 의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이 예비비 지출 내용 중에서 의회 의결 없이 사전집행한데 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법무계장님, 시인했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강구성 의원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지출하기 전에 법무계장님한테 와서 이런 것을 지출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하고 자문 구하고 집행합니까, 아니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구성 의원    아니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강구성 의원    그런데 법무계장이 잘못됐다고 시인하십니까?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아니 저희들 손해배상청구권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저희들이 업무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부만 제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강구성 의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법무계장 잘못이고, 예산부서에서는 사전에 예비비 지출할 적에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가, 더욱이 5,000만원 이상의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는 법 조항도 위배하고, 무작정 집행 했다.
  이거예요.
  예산부서에서 그렇죠?
○의회법무계장 이재하    예.
강구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태우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법무계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으로 대신해서 나오신 예산계장님한테 종결을 짓는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형택    예, 좋습니다.
  예산계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함에 앞으로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계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매년 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올라올 때 계속 그 때마다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법무계장으로부터 손해배상금액도 기 94년 9월19일날 지급 결정이 될 때까지 그동안에 물론 예비비 성격으로 지출해야 되는 내역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됐을테고, 또 준비도 했을 것이다.
  하는 얘기, 또 동료 의원들이 얘기했지만 지금 승인안이 올라온 29억9,000만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2억9,900만원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 중에 불합리한 요소가 너무 많다.
  앞으로 예산계장님이 물론,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이 하셔야 되지만 나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참고적으로 분명히 앞으로는 예비기가 이렇게 쓰여지지 않도록 확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송병우    확답하겠습니다.
  꼭 시정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부군수님에게 한 가지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예산을 관장하시는 총수로서 부임하셔서 이런 문제는 처음 겪는 일이시겠지만 97년도 예비비만큼은 정확한 요소에 적소, 적소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왔을 때는 이러한 오류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사실 송병우 계장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기 그지가 없지요.
  왜냐하면 일개 말단계장이 송병우 계장이 조금 전에 이태우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확답합니까 하니까, 확답하겠습니다.
  했는데 송병우 계장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사실!
  윗 사람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시고, 군수님 계시는데, 윗 분들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지, 무슨 큰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책임은 송병우 계장님의 책임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돌출됐을 때 윗분한테 결재를 올렸을 거예요.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할 때 그냥 해라, 지시에 의해서 결재에 의해서 했을 거예요.
  송병우 계장님 전결사항으로 이것을 처리한게 아니에요.
  위로는 실과장, 부군수, 군수님이 결재해서 한 거예요.
  쓰면 안 될 우리 군민이 혈세를 세금으로 만든 혈세를 쓴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면 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의결이 안 됐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뿐이 안 되지 않느냐, 한편으로는.
  의회는 뭡니까? 의결기관이고, 의원은 뭡니까? 65,000 군민들이 우리 대신 나가서 일 해 달라, 이런 것을 잘해 달라, 지켜 달라, 감시 견제해 달라고 했는데, 의회를 싹 무시하고, 내가 책임질테니까 해라 했을 수도 있다 이거에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 의결의 건(군수제출)

(12시14분)


○의장 전형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종훈    경제과장 이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 6월27일 최초로 주식회사 대청과 체결하여 운영되어 오는 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는 96년 6월26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만료 전에 협약서안을 체결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하나 기간 만료 전인 96년 6월17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제58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가 집행부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7월19일 처리하여 늦게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관용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장계국민관광지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97년 1월9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97년 1월30일 옥천군과 주식회사 대청과 체결된 협약서를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협약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제6조(시설물 관리·운영의 비용부담) 중 “최저비용”을 “일정비용”으로 , 제8조(위탁관리보상) 중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상금은 “50%”를 “80%”로 상향 조정하고, 부칙 제1조(시행일) 중 “본 협약은 ‘을’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개장에 따른 운영 시기는 ‘갑’이 판단하여 결정한다.”를 “본 협약서는 ‘갑’과 ‘을’이 협약을 체결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부칙 제6조(협약기간) 중 “본 협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갑’과 ‘을’을 쌍방간에 이의가 없을 때는 2년간 연장 재협약한 것으로 간주한다.”를 “본 협약기간은 체결한 날부터 2년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부칙 제7조는 제8조의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어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대청에서 94년도에 9억4,000만원, 95년도에 8억3,000만원, 96년도에 6억7,000만원의 계속되는 적자 운영에 대한 경영정상화 자구책으로 10여명의 인원을 감원하는 한편, 관광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재 50%를 지급하고 있는 위탁관리 보상금 전액 보상과 연간 1,500여만원에 이르는 임대료 동결, 아니면 시설물 일체 군이 인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동안 수차에 걸쳐 주식회사 대청과의 협의를 거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97년부터 2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계절 눈썰매장 등 새로운 시설을 투자하여 장계국민관광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활성화 및 정상화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97년 사업계획에 대한 관광지조성 계획변경 승인 가능여부를 2월11일 주식회사 대청과 군 관계자가 도실무 부서와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언질을 받은바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는 위탁관리 보상금을 동결하여야 하나, 행정서비스 차원과 민간업체의 투자의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옥천군의 지원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 협약서를 일부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아무쪼록 본 협약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형택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장계국민관광지관리운영협약서안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옥천군의회,
강구성 의원    의장님!
○의장 전형택    예,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    강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18일부터 21일까지 제4차에 걸친 업무보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중에 질의와 답변 내용에 한하여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역시 금일 22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 및 승인안과 결의안 중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한해서 집행부의 답변 내용 역시 발췌해서 전 의원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형택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봉열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열리는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업무보고에 열의를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질의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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