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6년 12월 11일 (수) 10시06분 개의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심의의결의건
- 2.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97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 부의된안건
- 1.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심의의결의건
- 2.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 3.97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 4.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운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심의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운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 운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 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을 정확히 파악,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을 유도하고, 또한 97년도 예산의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입니다.
경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6년 10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감사자료 제출 목록과 세부감사계획을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184건의 감사자료를 집행부로부터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사업선정 과정, 시공 및 관리상태를 감사하였으며, 지난 12월3일부터 4일간 군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무장공비의 침투, 한총련사태 등 매우 혼란스러운 한해였지만 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한 결과 군정전반에 걸쳐 한 단계 발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옥천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 출석시켜 증언청취와 참고인진술을 청취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일부 실과의 경우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와 같이 아쉬움 속에서도 감사의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오로지 열과 성을 다한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의 노고라 생각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일부 실과의 경우 감사자료와 현지가 부합되지 않는 등 자료 부실이 지난해 보다 많이 도출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별첨 내용과 같이 이번 감사시 지적된 57건에 대하여는 개선 및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시정 및 개선사항 57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국·도비에 의존하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으로써 각종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공직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예산을 낭비, 재투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국·도비 확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도 세수증대와 경영수익사업에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군수이하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부실과의 답변에 있어서는 자료준비 부실 및 소신이 결여된 안일한 답변이 있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유익하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한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옥천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목적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을 정확히 파악,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군정을 유도하고, 또한 97년도 예산의 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입니다.
경과를 우선 말씀드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96년 10월25일부터 11월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감사자료 제출 목록과 세부감사계획을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184건의 감사자료를 집행부로부터 11월30일부터 12월2일까지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여 사업선정 과정, 시공 및 관리상태를 감사하였으며, 지난 12월3일부터 4일간 군본청 실과 사업소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무장공비의 침투, 한총련사태 등 매우 혼란스러운 한해였지만 군수이하 전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한 결과 군정전반에 걸쳐 한 단계 발전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옥천군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 출석시켜 증언청취와 참고인진술을 청취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일부 실과의 경우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이 진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와 같이 아쉬움 속에서도 감사의 많은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은 오로지 열과 성을 다한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의 노고라 생각되어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일부 실과의 경우 감사자료와 현지가 부합되지 않는 등 자료 부실이 지난해 보다 많이 도출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생각되어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별첨 내용과 같이 이번 감사시 지적된 57건에 대하여는 개선 및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시정 및 개선사항 57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소감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국·도비에 의존하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으로써 각종 예산을 유효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하나 일부 공직자의 업무 미숙 등으로 예산을 낭비, 재투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국·도비 확보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도 세수증대와 경영수익사업에 더 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연말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군수이하 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부실과의 답변에 있어서는 자료준비 부실 및 소신이 결여된 안일한 답변이 있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유익하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원만한 자세로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본 안건은 특위위원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또한 위원 여러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미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의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심의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군수를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태순 환경보호과장 정태순입니다.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식수원인 간이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을 효율적으로 보호·보전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및 상위법에 위배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제8조 제3항중 "3년"을 "1년"으로 하고 "계약하여야 한다"를 "계약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9조제1항중 "별표 제1의 기준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3호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제1항중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를 "경우의 처리비는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로 하였으며, 제19조(가축사육의 제한)에 있어서 제1항에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구역 안에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축산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를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축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제1호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2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 제3호 기타 별도로 군수가 정하는 간이상수도의 취수원 상류지역 및 계곡수 보호지역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지역, 가축의 종류 및 제한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지역, 가축의 종류, 두수, 도면 및 제한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항중 "별표2"를 "별표1"로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식수원인 간이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을 효율적으로 보호·보전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및 상위법에 위배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제8조 제3항중 "3년"을 "1년"으로 하고 "계약하여야 한다"를 "계약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9조제1항중 "별표 제1의 기준에 따라"를 삭제하고 제3호 "오수분뇨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제1항중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를 "경우의 처리비는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로 하였으며, 제19조(가축사육의 제한)에 있어서 제1항에 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구역 안에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는 축산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를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축산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제1호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제2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 제3호 기타 별도로 군수가 정하는 간이상수도의 취수원 상류지역 및 계곡수 보호지역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지역, 가축의 종류 및 제한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지역, 가축의 종류, 두수, 도면 및 제한사유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하였으며, 제2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항중 "별표2"를 "별표1"로 개정하려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산매각 금액은 22억2,105만9천원이고, 재산매입금액은 21억1,500만원으로 총 43억3,605만9천원입니다.
먼저 매각재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읍청사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165-45번지에 위치한 현읍청사는 부지 4,350m²건물 8동에 1,356m²로써 92년 1월10일 옥천읍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92년 7월21일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일대에 35,140m²의 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신읍청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읍청사 매각 추진을 위해 93년부터 7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수 희망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고,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계상하여 감정평가 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 부적합한 매각재산으로는 96년도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옥천읍 문정리 공심이골 폐소류지 2,347m²를 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토지매립을 완료한 상태로 97년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매입할 재산은 80필지에 16만8,923m²로써 21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필지별 내역은 별첨 재산목록과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취득재산으로 옥천읍 구일리 산 6-2번지 일대에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본 사업에 59필지 14만8,700m²의 토지가 편입되며, 토지매입비는 15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산림과 소관 취득재산으로는 군서면 금천리에 소재한 장용산 휴양림내에 사계절 썰매장 및 숲속의 집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토지 21필지에 20,223m²를 6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산매각 금액은 22억2,105만9천원이고, 재산매입금액은 21억1,500만원으로 총 43억3,605만9천원입니다.
먼저 매각재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 읍청사 부지 및 건물매각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165-45번지에 위치한 현읍청사는 부지 4,350m²건물 8동에 1,356m²로써 92년 1월10일 옥천읍청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92년 7월21일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일대에 35,140m²의 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하여 현재 신읍청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읍청사 매각 추진을 위해 93년부터 7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수 희망자가 없어 처분하지 못하고 있고,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다시 계상하여 감정평가 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 부적합한 매각재산으로는 96년도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옥천읍 문정리 공심이골 폐소류지 2,347m²를 재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토지매립을 완료한 상태로 97년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매입할 재산은 80필지에 16만8,923m²로써 21억 1,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필지별 내역은 별첨 재산목록과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취득재산으로 옥천읍 구일리 산 6-2번지 일대에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옥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본 사업에 59필지 14만8,700m²의 토지가 편입되며, 토지매입비는 15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산림과 소관 취득재산으로는 군서면 금천리에 소재한 장용산 휴양림내에 사계절 썰매장 및 숲속의 집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토지 21필지에 20,223m²를 6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97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소상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옥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동쪽 편에 주차장을 한다는 계획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97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소상히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옥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동쪽 편에 주차장을 한다는 계획안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빠진 이유가 뭡니까?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근거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7조에 의하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보면은 법 제 77조1항,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상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3항에 보면은 95년도 5월 16일자에 법이 개정이 돼서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근거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7조에 의하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에 보면은 법 제 77조1항,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상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그러니까 제일 처음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간주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3항에 보면은 95년도 5월 16일자에 법이 개정이 돼서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 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태우 의원 실장님께서 그런 사유 때문에 공설운동장에 주차장부지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것이죠?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예.
○이태우 의원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96년도 연말 결산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97년도의 모든 계획은 96년도 하반기에 늦어도 10월까지는 계획안이 수립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업무보고도 계상이 돼 있고, 예산상에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의회 본회의 열리기 전에 임시회도 있었어요.
그때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이 안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본회의가 개회되어서 지금 의원들이 각종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올린 저의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96년도 연말 결산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97년도의 모든 계획은 96년도 하반기에 늦어도 10월까지는 계획안이 수립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업무보고도 계상이 돼 있고, 예산상에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의회 본회의 열리기 전에 임시회도 있었어요.
그때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이 안을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본회의가 개회되어서 지금 의원들이 각종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올린 저의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공설운동장의 취득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금년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태우 의원 그러면 장용산 휴양림 계획은 언제 섰습니까? 장용산 휴양림내에 썰매장 만든다는 계획은 작년도서부터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다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할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입지 선정이 선택적이고 재량적인 경우는 집행기관 또는 의회 의결을 공히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공공요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입지선정이 선택적이고 가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이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을 할 경우에 있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입지 선정이 선택적이고 재량적인 경우는 집행기관 또는 의회 의결을 공히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공공요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입지선정이 선택적이고 가변성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장 강구성 경영협력실장님,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으로 가고,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의장인 저로서도 간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우 의원님도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묻는 것은 "A"인데 "B" 대답하지 마시고 분명히 두 분이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부분으로 가고, 지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의장인 저로서도 간파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태우 의원님도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묻는 것은 "A"인데 "B" 대답하지 마시고 분명히 두 분이 정리를 해서 다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본 의원이 다시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함에 있어 근거법령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의회의 각종 자료를 볼 때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함에 있어 근거법령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의회의 각종 자료를 볼 때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공유재산관리취득처분에 37조서부터 또는 77조, 84조에 의한 재정법이라든지, 의회 운영 규칙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공유재산의 취득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특례법을 얘기를 하셨 거든요.
그 특례법은 지금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특례법이 우선이냐,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냐, 옥천군조례가 우선이냐,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견해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것이 우선이예요.
당연히 특례법이 우선이예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함에 있어 근거법령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의회의 각종 자료를 볼 때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함에 있어 근거법령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의회의 각종 자료를 볼 때는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공유재산관리취득처분에 37조서부터 또는 77조, 84조에 의한 재정법이라든지, 의회 운영 규칙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공유재산의 취득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특례법을 얘기를 하셨 거든요.
그 특례법은 지금 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특례법이 우선이냐, 지방자치법이 우선이냐, 옥천군조례가 우선이냐,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만 견해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떤 것이 우선이예요.
당연히 특례법이 우선이예요?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동등한 법이기 때문에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법을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우 의원 그렇다라면 특례법이 바뀌었으면 이런 중요한 어떤 97년도 사업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한다든가, 또는 매입을 하는 문제가 있다라면 꼭 본회의장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것인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97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대충 짚어보면 가용재산이 둔화되는 그런 여건의 문제에서 세입 기반이 상당히 확대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출사업은 엄격한 국가적인 우선 순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도록 돼 있고, 97년도 전체 재정규모는 96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이 돼 있습니다.
또는 경제성장률이 96년도에 12.3%에서 금년도 97년도에는 11%내지 12%로 낮아지고, 또는 재정규모 증가율이 96년도 대비 97년도에는 96년도 14.8%에서 14%로 낮아지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하면은 특례법이 발표가 되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든, 안 얻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증차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라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는 협의도 하고 숙의도 해서 지역발전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지 막판에 와서 내년도 예산하고 연결되는 공유재산관리안을 지금 올린 이유도 납득이 안 가겠거니와 언제까지 이렇게 막판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의원들이 만능인은 아녀요.
그렇잖아요.
실장님들 같이 2, 30년씩 공직에서 한자리에서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례법을 설명을 하든, 안하든 특례법과 법의 견해차이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
또는 경제성장률이 96년도에 12.3%에서 금년도 97년도에는 11%내지 12%로 낮아지고, 또는 재정규모 증가율이 96년도 대비 97년도에는 96년도 14.8%에서 14%로 낮아지는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하면은 특례법이 발표가 되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든, 안 얻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증차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라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런 문제는 협의도 하고 숙의도 해서 지역발전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지 막판에 와서 내년도 예산하고 연결되는 공유재산관리안을 지금 올린 이유도 납득이 안 가겠거니와 언제까지 이렇게 막판에 이런 식으로 할 것이냐, 의원들이 만능인은 아녀요.
그렇잖아요.
실장님들 같이 2, 30년씩 공직에서 한자리에서 전문가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례법을 설명을 하든, 안하든 특례법과 법의 견해차이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 우선이냐.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같은 법이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 위치해서 법이 해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우 의원 그러면 당연히 법이 똑같다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관계도 지방자치법 37조에 엄연히 나열이 돼 있으니까 그것도 올렸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건 토지보상의 손실 차원에서 안 받아 준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토지보상의 손실 차원에서 안 받아 준다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그래가지고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에 의해 가지고 법이 개정된 것을 미쳐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각 시.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도 한번 구두로 질의를 해봤고, 내무부에 담당하던 담당계장한테도 그 내용을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내무부에서 얘기가 금년도에 전군 공유재산관리 담당자교육을 한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보면 상세히 나올 거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교재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 및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 입지 선정이 선택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에 도로 예정지라든가, 공원, 하천, 학교 용지 등 시설용지가 이미 시설 결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앞에 주차장 시설과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의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87년도 11월3일자로 시설 결정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 앞에 문정공원조성 계획은 94년도 9월6일자에 시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 이 관계에 의해 가지고 법이 개정된 것을 미쳐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후에 각 시.군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도 한번 구두로 질의를 해봤고, 내무부에 담당하던 담당계장한테도 그 내용을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내무부에서 얘기가 금년도에 전군 공유재산관리 담당자교육을 한 교재가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보면 상세히 나올 거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교재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공용지 및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 입지 선정이 선택적일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에 도로 예정지라든가, 공원, 하천, 학교 용지 등 시설용지가 이미 시설 결정이 돼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앞에 주차장 시설과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주변의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공설운동장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87년도 11월3일자로 시설 결정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그 앞에 문정공원조성 계획은 94년도 9월6일자에 시설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예,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예.
○이태우 의원 10년 동안 놔두었던 것을,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 재정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10년 동안 사장해 놨던 그런 계획안이 이제 고개를 드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성장이 한참 올라갈 때 재정이 풍부할 때 손을 못 대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지고 나약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엄청난 예산을 투여를 해서 공유재산관리안을 올려 가지고 시행할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계획이 서야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계획을 세웠어도 예산 한번도 투여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 아닙니까, 10년 전.
경제성장이 한참 올라갈 때 재정이 풍부할 때 손을 못 대고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재정이 열악해지고 나약해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엄청난 예산을 투여를 해서 공유재산관리안을 올려 가지고 시행할려고 하는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계획이 서야 예산이 투여되는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계획을 세웠어도 예산 한번도 투여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0년 전 얘기 아닙니까, 10년 전.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예산이 투입이 10년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투입이 이제까지 안됐다,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태우 의원 답변하시기 어렵지요.
관련 실장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 87년도에 계획안이 서있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의원들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온 이유하고 특례법이 바뀌었는데 의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각종 법에 의존하는데 특례법에 대한 것은 집행부도 몰랐던 사항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차근차근 올려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꼭 지금 올려야 된다는 이유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올리게 된 사유!
관련 실장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 87년도에 계획안이 서있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 의원들도 대충은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올라온 이유하고 특례법이 바뀌었는데 의원들이 연구하고 검토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이나 각종 법에 의존하는데 특례법에 대한 것은 집행부도 몰랐던 사항 아닙니까.
조금 전에 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차근차근 올려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꼭 지금 올려야 된다는 이유 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올리게 된 사유!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례법이 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총괄 업무는 저희 경영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소관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처분에 대한 총괄 업무는 저희 경영협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소관 부서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는 저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본 안은 본 의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점심시간에 실무자로 하여금 충분한 내용을 들어보고 오후 의사일정에 가결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본 안은 본 의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점심시간에 실무자로 하여금 충분한 내용을 들어보고 오후 의사일정에 가결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구성 이태우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본 안건을 오후에, 잠깐 몇 시간 보류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토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97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재청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본 안건을 오후에, 잠깐 몇 시간 보류하였다가 오후에 다시 토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후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97년도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군수제출)
(10시38분)
○의장 강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 문제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련공무원께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끝난 후에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완순 의원이며, 답변은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경영협력실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단 1회에 한하여 질문자가 그 자리에서 보충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군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현안 문제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련공무원께서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상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이 끝난 후에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완순 의원이며, 답변은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경영협력실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건설교통과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원활하고 신속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단 1회에 한하여 질문자가 그 자리에서 보충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완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7만여 옥천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며 군민을 위한 알뜰살림을 펴고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7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각계각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은 저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뜻이라 받아들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천과 실현을 요구하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의 복지증진차원에서 실현성 있게 검토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 인삼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 인삼이 경작자가 450여 가구에 면적이 232ha, 년간 매출액이 8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담배 매출액보다 높은 매출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전국은 물론 세계화글 부르짖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삼 하면 금산인삼을 제일로 알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인삼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금산시장에서 제1등품으로 인정받고,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보다 750g당 즉, 1채당 500원을 더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큼 이익이 없어 서울 상계동, 중계동시장을 비롯해서 농협중앙회 서대문지점, 관악농협에서 우리 옥천 농민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산면 인삼작목반 삼농회 회원 27명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인삼판매대를 놓고 판매해 보면은 금산 인삼이라고 하면은 빠른 시간에 판매가 되는데 문제는 옥천 인삼이라고 하면은 "옥천에도 인삼이 생산되나?"하면서 전혀 판매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품질이 훨씬 우수하고 금산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옥천 인삼이 판매되지 않을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이유는 오로지 홍보부족 때문입니다.
이완 같이 홍보부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해도 품질의 우수성에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묵묵히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어느 시장에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옥천 인삼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추위에 손을 비비며 떨고 옥천 인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고장 옥천인들이 있습니다.
금산 인삼이라고 하면 몇 시간이면 다 팔 수 있는데, 우리 옥천 인삼이 정말 금산 인삼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우리고장 옥천인삼이 언젠가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품질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때까지 피같은 땀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군 차원에서 옥천 인삼을 홍보해 줄 대책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옥천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옥천 인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이 군 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동안 경영수익과 하천 준설을 목적으로 골재 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채취 대행업자와 군과의 이익 분배액은 얼마씩이며 그 배분율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경영협력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와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경영협력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이고속도로 간이정류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신설당시 고속도로 간이버스 승강장을 설치한 취지는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속도로 간이정류장은 일반 교통의 편의가 없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주기 위하여 설치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 고속도로 선형을 바꿈으로써 동이정류장 위치를 변경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활교통 수단과 동이면 조령리 1,2구, 우산리 1,2구는 오지마을로 행정관서에 업무상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현재 있는 곳에서 하행선 쪽으로 약 5, 600미터 옮겨진다면 그곳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조령 1,2구, 우산이 1,2구, 금암, 봉곡마을, 현동, 평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갖게 되어 주민들의 대단한 불만과 지역주민들간에 심각한 적대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정류장 신설 문제를 군수께서 도로공사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는 사실에서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정류장을 신설할 경우 약1만m²의 농지 훼손 및 수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은 국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건의하셔서 현재 정류장을 존치 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정홍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보행정수립을 요구하여 대언론 홍보예산의 쓰임새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민계도지 보급예산이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계도지 보급 없는 군정시책 홍보와 군정 광고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계도지인 주간지로 인하여 매일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다가 갑자기 보급을 끝는 것 보다 다소 축소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지, 그리고 옥천소식지 편집 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든다면 옥천소식지 4면을 발간한다고 가정할 때 1면은 옥천군정을 홍보하고 2면은 군의회를, 3명은 사회, 농정, 문화, 체육, 생활 법률 상식 등을 게재하여 체계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6년부터 73년까지 자유의 십자군으로 이역만리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다 현재는 불치의 고엽제 환자로 전락하여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환자가 우리 군에도 14명이나 있다는 것을 본 정기회의 업무보고시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엽제 환자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97년부터 960만원을 투입하여 후유증 환자에게 월 10만원과 의증환자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코자 좋은 계획을 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나라가 이만큼이나 발전했다고 보고 있으며 아무리 발버둥쳐도 60년대 보리밥 한끼로도 때우기가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이분들의 외화로 우리경제를 일으켜 세웠고, 70년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자금도 이 분들의 피땀어린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으로 명예를 못 얻을지라도 질병에 허덕이는 고엽제 환자를 상부에 건의하셔서 국가원호 대상자로 책정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소의 위안이 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본 사업은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본 정기회의 주요업무 보고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하천정비 및 재해 예방사업을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 소하천 정비외 4건에 사업비 7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97년도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이면 적하리 소재 명태곡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장 위치 선정이 불합리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만큼 사업장 위치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하여야 함에도 정비계획에 하천 중간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는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하류지역부터 기점을 잡아 완전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 하천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만여 옥천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며 군민을 위한 알뜰살림을 펴고 계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7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각계각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하여 얻은 자료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은 저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뜻이라 받아들여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실천과 실현을 요구하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의 복지증진차원에서 실현성 있게 검토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 인삼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 인삼이 경작자가 450여 가구에 면적이 232ha, 년간 매출액이 8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담배 매출액보다 높은 매출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전국은 물론 세계화글 부르짖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삼 하면 금산인삼을 제일로 알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인삼의 대명사로 널리 알려진 금산시장에서 제1등품으로 인정받고, 금산에서 생산되는 인삼보다 750g당 즉, 1채당 500원을 더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만큼 이익이 없어 서울 상계동, 중계동시장을 비롯해서 농협중앙회 서대문지점, 관악농협에서 우리 옥천 농민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산면 인삼작목반 삼농회 회원 27명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인삼판매대를 놓고 판매해 보면은 금산 인삼이라고 하면은 빠른 시간에 판매가 되는데 문제는 옥천 인삼이라고 하면은 "옥천에도 인삼이 생산되나?"하면서 전혀 판매가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품질이 훨씬 우수하고 금산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옥천 인삼이 판매되지 않을까,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이유는 오로지 홍보부족 때문입니다.
이완 같이 홍보부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해도 품질의 우수성에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묵묵히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어느 시장에서 품질이 우수하다고 옥천 인삼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추위에 손을 비비며 떨고 옥천 인삼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우리고장 옥천인들이 있습니다.
금산 인삼이라고 하면 몇 시간이면 다 팔 수 있는데, 우리 옥천 인삼이 정말 금산 인삼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우리고장 옥천인삼이 언젠가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의 품질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을 때까지 피같은 땀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군 차원에서 옥천 인삼을 홍보해 줄 대책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옥천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KBS 6시 내고향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옥천 인삼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골재채취사업이 군 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동안 경영수익과 하천 준설을 목적으로 골재 채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채취 대행업자와 군과의 이익 분배액은 얼마씩이며 그 배분율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경영협력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와 대책은 무엇인지 이것도 경영협력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이고속도로 간이정류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신설당시 고속도로 간이버스 승강장을 설치한 취지는 군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고속도로 간이정류장은 일반 교통의 편의가 없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주기 위하여 설치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번 고속도로 선형을 바꿈으로써 동이정류장 위치를 변경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생활교통 수단과 동이면 조령리 1,2구, 우산리 1,2구는 오지마을로 행정관서에 업무상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데 현재 있는 곳에서 하행선 쪽으로 약 5, 600미터 옮겨진다면 그곳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조령 1,2구, 우산이 1,2구, 금암, 봉곡마을, 현동, 평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갖게 되어 주민들의 대단한 불만과 지역주민들간에 심각한 적대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정류장 신설 문제를 군수께서 도로공사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는 사실에서 지역주민 대다수가 이에 반발하고 있으며, 만약 정류장을 신설할 경우 약1만m²의 농지 훼손 및 수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점은 국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건의하셔서 현재 정류장을 존치 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정홍보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자치시대에 걸맞는 공보행정수립을 요구하여 대언론 홍보예산의 쓰임새에 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민계도지 보급예산이 97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주민계도지 보급 없는 군정시책 홍보와 군정 광고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계도지인 주간지로 인하여 매일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다가 갑자기 보급을 끝는 것 보다 다소 축소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지, 그리고 옥천소식지 편집 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든다면 옥천소식지 4면을 발간한다고 가정할 때 1면은 옥천군정을 홍보하고 2면은 군의회를, 3명은 사회, 농정, 문화, 체육, 생활 법률 상식 등을 게재하여 체계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66년부터 73년까지 자유의 십자군으로 이역만리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다 현재는 불치의 고엽제 환자로 전락하여 고통과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환자가 우리 군에도 14명이나 있다는 것을 본 정기회의 업무보고시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엽제 환자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고 97년부터 960만원을 투입하여 후유증 환자에게 월 10만원과 의증환자에게는 월 5만원을 지급코자 좋은 계획을 하였으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나라가 이만큼이나 발전했다고 보고 있으며 아무리 발버둥쳐도 60년대 보리밥 한끼로도 때우기가 정말 어려운 그 시기에 이분들의 외화로 우리경제를 일으켜 세웠고, 70년도 경부고속도로 건설자금도 이 분들의 피땀어린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으로 명예를 못 얻을지라도 질병에 허덕이는 고엽제 환자를 상부에 건의하셔서 국가원호 대상자로 책정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다소의 위안이 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본 사업은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건설교통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본 정기회의 주요업무 보고시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하천정비 및 재해 예방사업을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 소하천 정비외 4건에 사업비 7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97년도에 완료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이면 적하리 소재 명태곡 소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장 위치 선정이 불합리하게 선정되었다고 생각되어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만큼 사업장 위치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위험요소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설하여야 함에도 정비계획에 하천 중간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는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하류지역부터 기점을 잡아 완전 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 하천을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목원근 한 5분만 시간을 주세요.
○의장 강구성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10시53분입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강구성 의석 및 회의장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유봉열 옥천군수 유봉열입니다.
금번 제62회 정기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군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군민 복지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선형을 바꿈으로써 동이정류장 위치를 변경한다는 계획이 수립된바 주민 편의를 위하여 존치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선형에 대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동이면 금암리 오교탁씨 외 256명의 명의로 96년 6월20일 동이정류장 설치건의문이 접수되었던바, 96년 6월25일자로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사에 건의 이첩한바가 있습니다.
96년 7월31일 옥천군 의견 회신을 다시 했고, 96년 10월11일 주민 설명회의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존 동이 정류장은 계속 존치하고 금암리에 금암교 옆에 신규로 정류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표명한바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배치기준인 버스정류장 상호간에 5km이내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고, 기존 정류장을 이용하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황새골에서 동이교까지 부채도로로 6m폭에 1.4km에 길을 설치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저는 70년도말 동이에 근무하며 동이면에 남·북간 교통불편으로 주민들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많은 불편이, 또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수북 동정리에서 석탄교를 놓아 지양, 천동 주민들이 용곡, 압촌을 거쳐서 면으로 가는 버스 도로개설을 25년 전에 구상하고 그때 그 일을 추진하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주민들의 동의를 못받아서 중도에 포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기존 정류장 유지를 원하는 주민과 동이교 옆의 신설정류장을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도로공사 측이 옥천에 2개의 정류장 설치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마침 70년도에 구상했던 현동과 용곡을 연결 개통시켜서 옥천에서 석탄, 남곡 쪽과 또, 예를 들어서 수북리를 향해서 석탄, 남곡쪽으로 해서 버스를 동이면을 한번 돌게하고 또 이쪽에서 매화리 쪽에서 동이면으로 돌려 가지고 양쪽에서 완전히 순환도로를 만든다고 한다든지 하면은 시간대로 버스를 조정한다든지 하면은 동이면 전체로 순환시킨다면 소외된 동이면에 교통편의는 완전 해결될 것으로 확신, 저의 남은 포괄사업비를 전부 투입.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황새골 현 기존 정류장과 지금 동이교 옆에 신정류장의 예정지 간에 중간에 위치한 점을 중시해서 도로공사에 6m폭에 1.4km의 부채도로 건설에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황새골의 20여 농가의 경우 동이교까지 부채도로를 개설하면 남·북쪽으로 관통도로가 되어서 부락 발전은 물론이고 면과 군에 발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익을 생각할 때 소수보다 다수의 의견과 이익 발전을 생각하면서 군정을 펴 온바, 외진 황새골의 발전이 남쪽과 북쪽으로 없던 길이 관통할 때와 구정류장 존치할 때를 비교할 때 저는 확신하건데 황새골의 남·북 관통만이 주민편의와 지가 상승 등 황새골 발전뿐만이 아닌 동이와 옥천군에 영구적인 발전임을 믿습니다.
또한 금암리 전체 주민을 위해서 북쪽에 지금 쑥고개 여기서 소도리 가기 전 고속도로 밑에 왼쪽 길도 지주들이 동의만 한다면 확·포장을 해서 동이면 뿐만 아니라 황새골, 그 이외에 금암리 주민, 전체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제62회 정기회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탁월하신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군정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군민 복지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선형을 바꿈으로써 동이정류장 위치를 변경한다는 계획이 수립된바 주민 편의를 위하여 존치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선형에 대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동이면 금암리 오교탁씨 외 256명의 명의로 96년 6월20일 동이정류장 설치건의문이 접수되었던바, 96년 6월25일자로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사에 건의 이첩한바가 있습니다.
96년 7월31일 옥천군 의견 회신을 다시 했고, 96년 10월11일 주민 설명회의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존 동이 정류장은 계속 존치하고 금암리에 금암교 옆에 신규로 정류장을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표명한바가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버스정류장 배치기준인 버스정류장 상호간에 5km이내에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고, 기존 정류장을 이용하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황새골에서 동이교까지 부채도로로 6m폭에 1.4km에 길을 설치해 주겠다는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저는 70년도말 동이에 근무하며 동이면에 남·북간 교통불편으로 주민들간에 위화감도 생기고 많은 불편이, 또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수북 동정리에서 석탄교를 놓아 지양, 천동 주민들이 용곡, 압촌을 거쳐서 면으로 가는 버스 도로개설을 25년 전에 구상하고 그때 그 일을 추진하다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부주민들의 동의를 못받아서 중도에 포기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기존 정류장 유지를 원하는 주민과 동이교 옆의 신설정류장을 주장하는 주민들 사이에서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도로공사 측이 옥천에 2개의 정류장 설치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마침 70년도에 구상했던 현동과 용곡을 연결 개통시켜서 옥천에서 석탄, 남곡 쪽과 또, 예를 들어서 수북리를 향해서 석탄, 남곡쪽으로 해서 버스를 동이면을 한번 돌게하고 또 이쪽에서 매화리 쪽에서 동이면으로 돌려 가지고 양쪽에서 완전히 순환도로를 만든다고 한다든지 하면은 시간대로 버스를 조정한다든지 하면은 동이면 전체로 순환시킨다면 소외된 동이면에 교통편의는 완전 해결될 것으로 확신, 저의 남은 포괄사업비를 전부 투입.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황새골 현 기존 정류장과 지금 동이교 옆에 신정류장의 예정지 간에 중간에 위치한 점을 중시해서 도로공사에 6m폭에 1.4km의 부채도로 건설에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황새골의 20여 농가의 경우 동이교까지 부채도로를 개설하면 남·북쪽으로 관통도로가 되어서 부락 발전은 물론이고 면과 군에 발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익을 생각할 때 소수보다 다수의 의견과 이익 발전을 생각하면서 군정을 펴 온바, 외진 황새골의 발전이 남쪽과 북쪽으로 없던 길이 관통할 때와 구정류장 존치할 때를 비교할 때 저는 확신하건데 황새골의 남·북 관통만이 주민편의와 지가 상승 등 황새골 발전뿐만이 아닌 동이와 옥천군에 영구적인 발전임을 믿습니다.
또한 금암리 전체 주민을 위해서 북쪽에 지금 쑥고개 여기서 소도리 가기 전 고속도로 밑에 왼쪽 길도 지주들이 동의만 한다면 확·포장을 해서 동이면 뿐만 아니라 황새골, 그 이외에 금암리 주민, 전체 주민에게 편의를 주고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완순 의원 예.
○의장 강구성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군수님 많은 업무량과 특히 민원 발생에 많은 애로를 느끼시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선형이 바뀜으로써 정류장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은 군수님께서도 어느 정도 간파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70년대부터 군수님이 소명했던 바가 군수로 재직하면서 이제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그런 뜻도 제가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수님께 질문했던 요지는 고속도로 선형을 바꿈으로써 버스정류장을 옮기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에 현재 있었던 것이 소수의 지역주민들이 있었던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군수님의 소신은 방금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옮겨야 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군수님 많은 업무량과 특히 민원 발생에 많은 애로를 느끼시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선형이 바뀜으로써 정류장을 신설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은 군수님께서도 어느 정도 간파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70년대부터 군수님이 소명했던 바가 군수로 재직하면서 이제 실현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그런 뜻도 제가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군수님께 질문했던 요지는 고속도로 선형을 바꿈으로써 버스정류장을 옮기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에 현재 있었던 것이 소수의 지역주민들이 있었던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쪽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군수님의 소신은 방금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옮겨야 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군수 유봉열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 버스를 옥천에서 수북리를 관통해서 석탄, 남곡, 지양, 현동으로 해서 그쪽으로 버스를 돌리고 또 이쪽에서 버스를 돌린다든지 하면은 지양, 현동 어느 주민들도 그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평산리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소도리, 평산 주민들도 버스 한구간의 요금만 내면은 동이교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완순 의원님께서 다수의 불편을 도외시하고 소수의 요구에 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로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소수의 주민에 불이익을 저는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황새골이 현재 그대로 놔둔다든지 하면은 북쪽으로 한 1km정도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도로를 6m에다 1.4km를 내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부채도로로써 신설도로로써 황새골의 발전이 어떤 것이 더 지가가 상승하고 발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아실 겁니다.
왜 평산리 사람들이 걸어서 그 산을 넘어 갑니까, 버스를 그 앞에서 타면은 동이면 그쪽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 버스를 빙빙 돌려서 아무 곳이고 자기 가고싶은 방향으로 가 가지고 버스를 탈수 있어서 저는 황새골 20농가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또 우리군의 발전과 동이면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쪽과 협의해 가지고 20여 농가가 살지만 소외된 외진 골짜기이지만 길을 남·북으로 뚫어주므로 해서 황새골에 보다 나은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다수를 위해서 지금 이 복안을 한 것이지, 소수를 위했다고는 전혀 생각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구상하고 있는 그 버스를 옥천에서 수북리를 관통해서 석탄, 남곡, 지양, 현동으로 해서 그쪽으로 버스를 돌리고 또 이쪽에서 버스를 돌린다든지 하면은 지양, 현동 어느 주민들도 그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또한 평산리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소도리, 평산 주민들도 버스 한구간의 요금만 내면은 동이교 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완순 의원님께서 다수의 불편을 도외시하고 소수의 요구에 의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로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소수의 주민에 불이익을 저는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황새골이 현재 그대로 놔둔다든지 하면은 북쪽으로 한 1km정도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남쪽으로 도로를 6m에다 1.4km를 내준다고 하면은 그것이 부채도로로써 신설도로로써 황새골의 발전이 어떤 것이 더 지가가 상승하고 발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아실 겁니다.
왜 평산리 사람들이 걸어서 그 산을 넘어 갑니까, 버스를 그 앞에서 타면은 동이면 그쪽에 이용하던 사람들이 모두가 그 버스를 빙빙 돌려서 아무 곳이고 자기 가고싶은 방향으로 가 가지고 버스를 탈수 있어서 저는 황새골 20농가에 대한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또 우리군의 발전과 동이면의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그쪽과 협의해 가지고 20여 농가가 살지만 소외된 외진 골짜기이지만 길을 남·북으로 뚫어주므로 해서 황새골에 보다 나은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다수를 위해서 지금 이 복안을 한 것이지, 소수를 위했다고는 전혀 생각을 않습니다.
○이완순 의원 그렇습니까.
그러시다면 현재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금암리 3리 화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말창골까지 약 150m내지 200m 그 길만 뚫어준다면 남·북에 동이면 동·북에 순환 도로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도로를 접할 수 있다면 황새골 그 박스에서부터 약 100m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군수님께서 좋은 착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동이면에 동·북 도로를 관통하게 하실려면 기존도로를 넓혀 가지고 확·포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러시다면 현재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금암리 3리 화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부터 말창골까지 약 150m내지 200m 그 길만 뚫어준다면 남·북에 동이면 동·북에 순환 도로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도로를 접할 수 있다면 황새골 그 박스에서부터 약 100m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그랬을 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군수님께서 좋은 착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 동이면에 동·북 도로를 관통하게 하실려면 기존도로를 넓혀 가지고 확·포장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려 보고 싶습니다.
○군수 유봉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창골인지 무슨 골인지, 동네는 알아도 어느 골, 어느 골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락민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은 그 쑥고 개인가 거기 묻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지만 그 이름이 정확한 이름을 쑥고개인지 무슨 고개인지를 모르십니다.
더군다나 제가 거기서 어느 고개, 어느 길, 어느,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기존에 정류장을 놔둔다든지 하면은 어느 누구고 동이면 분들이 거기를 별도로 길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또 다수에 258명이라는 다수의 인원들이 거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흔히 말씀을 하실 때 지양, 현동, 도도리, 평산리, 상촌을 말씀을 하는데 그 분들이 산을 넘어서 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가 빙빙 돌아 가지고 그 옆에 신설되는 정류장 옆에 와서 버스가 서는데, 교통이 발달된 요즘에 와 가지고 한번만 버스를 타면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가서 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말창골인지 무슨 골인지, 동네는 알아도 어느 골, 어느 골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락민들이 많이 와 계시지만은 그 쑥고 개인가 거기 묻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지만 그 이름이 정확한 이름을 쑥고개인지 무슨 고개인지를 모르십니다.
더군다나 제가 거기서 어느 고개, 어느 길, 어느,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기존에 정류장을 놔둔다든지 하면은 어느 누구고 동이면 분들이 거기를 별도로 길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또 다수에 258명이라는 다수의 인원들이 거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흔히 말씀을 하실 때 지양, 현동, 도도리, 평산리, 상촌을 말씀을 하는데 그 분들이 산을 넘어서 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버스가 빙빙 돌아 가지고 그 옆에 신설되는 정류장 옆에 와서 버스가 서는데, 교통이 발달된 요즘에 와 가지고 한번만 버스를 타면 되는데 그 산을 넘어가서 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완순 의원 그러면 그건 군수님께서 단순한 생각이시죠.
고속도로 버스는 일반버스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고속버스 내지 직행버스가 다닙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일반버스는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군수님의 소신을 알았습니다.
본 의원도.
고속도로 버스는 일반버스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고속버스 내지 직행버스가 다닙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일반버스는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있는 것 같고, 확실히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군수님의 소신을 알았습니다.
본 의원도.
○군수 유봉열 저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내버스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속버스와 직행버스를 탄다는 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두 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황새골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거기다가 남쪽으로 길은 6m폭에다가 1km가 넘는 길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황새골은 남·북으로 완전히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황새골의 이익이 기존의 정류장을 그냥 놔두는 것이냐, 그 길을 뚫어 주는 것이 더 낫느냐, 이것은 황새골이고 동이면 사람들 아무도 생각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 버스를 전부 순환시키는 것도 누구 한사람 요구한 사람 없습니다마는, 평소 제가 몇 십년 동안 구상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동이면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도 황새골의 보상차원에서 그 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황새골 뿐만 아니고 동이면 전체가 바라고, 군정의 첫 번째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내버스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속버스와 직행버스를 탄다는 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두 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황새골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거기다가 남쪽으로 길은 6m폭에다가 1km가 넘는 길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황새골은 남·북으로 완전히 개통이 되는 것입니다.
황새골의 이익이 기존의 정류장을 그냥 놔두는 것이냐, 그 길을 뚫어 주는 것이 더 낫느냐, 이것은 황새골이고 동이면 사람들 아무도 생각도 못한 얘기입니다.
그 버스를 전부 순환시키는 것도 누구 한사람 요구한 사람 없습니다마는, 평소 제가 몇 십년 동안 구상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동이면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도 황새골의 보상차원에서 그 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황새골 뿐만 아니고 동이면 전체가 바라고, 군정의 첫 번째 것으로 생각하고 그 결정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완순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강구성 잠깐, 이완순 의원님께 회의진행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보충질문에 답변, 이렇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방청석에는 주민이 와 계시고, 군수님이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시니까, 오늘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이완순 의원 질문도 마쳐주시고, 군수님 답변도 마쳐주시고 잠시 후에 주민들과 군수님하고 같이 군수실에서 그 답, 자세한 설명을 지역주민들 건의를 듣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완순 의원님, 이해해...
오늘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보충질문에 답변, 이렇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방청석에는 주민이 와 계시고, 군수님이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시니까, 오늘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시간이기 때문에 이완순 의원 질문도 마쳐주시고, 군수님 답변도 마쳐주시고 잠시 후에 주민들과 군수님하고 같이 군수실에서 그 답, 자세한 설명을 지역주민들 건의를 듣고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완순 의원님, 이해해...
○이완순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강구성 감사합니다.
답변을 마치고 군수님, 공보실이나 경영협력실,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답변이 있으니 다른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 계시면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고 군수님, 공보실이나 경영협력실, 사회복지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답변이 있으니 다른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안 계시면 경영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경영협력실장 손채화입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무상사용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무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중인 기관 단체는 충청북도 교육청 외 3개 기관으로 총 8필지 30,012m²이며, 무상으로 사용중인 군유지에 대하여 장래 대책이 군하고 되고 있는 토지로써 옥천읍 문정리 461번지 14,175평, 옥천여중학교 운동장은 도립전문대로 승격된 옥천공고 부지와 교환할 계획이고,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옥천읍 삼양리 174-1번지 1,318평은 옥천고등학교 진입도로로 수차에 걸쳐 무상한 것을 충청북도 교육청에 요청을 했으나 재정현편상 어려움이 있어 무상 받지 않으면 안되고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토지중 교환대상토지를 상호 협의하여 교환할 계획이 있으며, 옥천읍 양수리 282-1번지 같은 327-1번지 토지 10,463평은 육군 2201부대가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군유지는 현재 군부대에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현재 군부대에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를 환원 받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파출소, 옥천소방파출소 행정타운 부지는 토지계획, 시설계획이 결정되러 있으므로, 소방서 행정타운 부지 청사 건립을 보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출소 549평의 건물은 모든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무상사용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무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군유지를 무상으로 사용중인 기관 단체는 충청북도 교육청 외 3개 기관으로 총 8필지 30,012m²이며, 무상으로 사용중인 군유지에 대하여 장래 대책이 군하고 되고 있는 토지로써 옥천읍 문정리 461번지 14,175평, 옥천여중학교 운동장은 도립전문대로 승격된 옥천공고 부지와 교환할 계획이고,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옥천읍 삼양리 174-1번지 1,318평은 옥천고등학교 진입도로로 수차에 걸쳐 무상한 것을 충청북도 교육청에 요청을 했으나 재정현편상 어려움이 있어 무상 받지 않으면 안되고 충청북도 교육청 소유토지중 교환대상토지를 상호 협의하여 교환할 계획이 있으며, 옥천읍 양수리 282-1번지 같은 327-1번지 토지 10,463평은 육군 2201부대가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군유지는 현재 군부대에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현재 군부대에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를 환원 받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옥천파출소, 옥천소방파출소 행정타운 부지는 토지계획, 시설계획이 결정되러 있으므로, 소방서 행정타운 부지 청사 건립을 보면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파출소 549평의 건물은 모든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이완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완순 의원 예.
○의장 강구성 이완순 의원 1회에 한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옥천군이 정말 너무 많이 우리가 지가로 봤을 때 다른 시 군보다 많은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점에 대해서 잠깐만 전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번 알고, 도에서 보면은 옥천군은 73억, 청주 같은 경우는 49억, 충주 8억, 청원 5억, 음성 5억, 제천 3억, 영동, 진천, 괴산은 각각 1억, 그 다음에 담양 같은 경우는 9천만원 정도로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그 엄청난 군유지를 지금까지 각 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무상으로, 교육청 소유의 토지로, 또 아직까지 뭘로 바꿀 것인지요.
교환을 바라고, 계획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 공유재산을 그냥 73억 정도를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옥천군이 정말 너무 많이 우리가 지가로 봤을 때 다른 시 군보다 많은 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점에 대해서 잠깐만 전하면 됩니다.
참고로 한번 알고, 도에서 보면은 옥천군은 73억, 청주 같은 경우는 49억, 충주 8억, 청원 5억, 음성 5억, 제천 3억, 영동, 진천, 괴산은 각각 1억, 그 다음에 담양 같은 경우는 9천만원 정도로 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그 엄청난 군유지를 지금까지 각 기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의 답변 중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 무상으로, 교육청 소유의 토지로, 또 아직까지 뭘로 바꿀 것인지요.
교환을 바라고, 계획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가급적 공유재산을 그냥 73억 정도를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협력실장 손채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향묵 문화공보실장 박철용입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계도지 보급예산이 97년도 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옥천소식지 편집 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발간할 용의는 없는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군이 보급하고 있는 주민계도지는 서울신문 280부, 지방지인 충청매일, 중부매일, 동양일보, 충청일보를 각각 400부씩 도합 1,880부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언론사가 새로이 생겨 창간을 하면 그 즉시 계도지를 확대 보급하여 왔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관성신문과 흙의 소리가 창간되어 형평성에 맞춰 계도지를 확대 보급할 경우 일간지 4개사가 되겠고, 주간지 3개사 중앙지 1개사, 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사가 창간을 하거나 여러 중앙지가 자사의 신문보급을 요구해 올 경우 어떠한 명분으로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으로써,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계도지를 보급하는 목적은 군정 수행에 협조하는 각계각층에 지역유지 및 지도자들에게 그동안에 협조해 주신 보답과 군정홍보를 위함도 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지, 지역지의 우리군의 홍보는 어떠했습니까! 96년 6월24일부터 7월2일까지 불과 13일간 신문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96년 7월11일 특보시 옥천소식지에 그중 몇 가지 왜곡 보도를 감추려 한 사실이 아님을 군민들에게 보도하였지만 35가지의 허위 왜곡내용을 우리 도의 일간지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사에 수 십회에 걸쳐 보도, 군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문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로 보급되는 것입니다.
마치 양반이 산다는 우리 군이 군수를 포함하여 모든 공직자가 불법집단이 모인 것으로 보일 정도가 아니였습니까.
가장 공정해야 할 종합행정을 다루는 우리 군이 말입니다.
신문의 비판기능과 신속·공정 보도를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타도의 경우 수년 전부터 많은 도가 계도지 예산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영상매체인 TV가 각 가정 및 경로당에 보급되고 각종 뉴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순 의원님께서 95년 12월13일 53회 정기회의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과 올바른 군정 수행을 위해서 우리 군의 갈 길을 지적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주민계도지 구독의 경우 일부 지도층에서 중앙 및 지방지를 배부하고 있으나 TV나 라디오를 가구마다 시청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읽히고 있는지에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당시 공보실장께서는 96년도부터 주민계도지 구독료를 전액을 감액하여 타 용도에 사용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는 그런 요지가 있었습니다.
지방지의 게재는 군정시책홍보 광고제도 년2회 정도로 축소하여 시행하고 홍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두 번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옥천소식지는 96년 7월12일 발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상업광고로 경영마인드화 하겠으며, 원색칼라로 4면에서 8면으로 중면, 군정소식 논단외 의정소식 게재, 칼럼, 의학상식, 환경상식, 한마음 소식, 관광소개, 퀴즈 및 독자투고란 등을 주민 9명과 공직자 5명등 도합 14명이 자원봉사로 편집위원이 구성되어 나름대로 양질의 편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1회 증면 하다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도지를 보급하지 않는 입장에서 월1회 증면만 한다면 군홍보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도와 준신다면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속·다양한 군정의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계도지 보급예산이 97년도 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옥천소식지 편집 방법을 대폭 개선하여 발간할 용의는 없는가,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 군이 보급하고 있는 주민계도지는 서울신문 280부, 지방지인 충청매일, 중부매일, 동양일보, 충청일보를 각각 400부씩 도합 1,880부를 보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언론사가 새로이 생겨 창간을 하면 그 즉시 계도지를 확대 보급하여 왔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서도 관성신문과 흙의 소리가 창간되어 형평성에 맞춰 계도지를 확대 보급할 경우 일간지 4개사가 되겠고, 주간지 3개사 중앙지 1개사, 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사가 창간을 하거나 여러 중앙지가 자사의 신문보급을 요구해 올 경우 어떠한 명분으로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으로써,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으로써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계도지를 보급하는 목적은 군정 수행에 협조하는 각계각층에 지역유지 및 지도자들에게 그동안에 협조해 주신 보답과 군정홍보를 위함도 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지, 지역지의 우리군의 홍보는 어떠했습니까! 96년 6월24일부터 7월2일까지 불과 13일간 신문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96년 7월11일 특보시 옥천소식지에 그중 몇 가지 왜곡 보도를 감추려 한 사실이 아님을 군민들에게 보도하였지만 35가지의 허위 왜곡내용을 우리 도의 일간지뿐만 아니라 여러 신문사에 수 십회에 걸쳐 보도, 군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문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로 보급되는 것입니다.
마치 양반이 산다는 우리 군이 군수를 포함하여 모든 공직자가 불법집단이 모인 것으로 보일 정도가 아니였습니까.
가장 공정해야 할 종합행정을 다루는 우리 군이 말입니다.
신문의 비판기능과 신속·공정 보도를 본래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타도의 경우 수년 전부터 많은 도가 계도지 예산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영상매체인 TV가 각 가정 및 경로당에 보급되고 각종 뉴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완순 의원님께서 95년 12월13일 53회 정기회의시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과 올바른 군정 수행을 위해서 우리 군의 갈 길을 지적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회의의 회의록을 보면, "주민계도지 구독의 경우 일부 지도층에서 중앙 및 지방지를 배부하고 있으나 TV나 라디오를 가구마다 시청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읽히고 있는지에 의심스러운 정도입니다.
당시 공보실장께서는 96년도부터 주민계도지 구독료를 전액을 감액하여 타 용도에 사용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는 그런 요지가 있었습니다.
지방지의 게재는 군정시책홍보 광고제도 년2회 정도로 축소하여 시행하고 홍보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두 번 다시 지적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옥천소식지는 96년 7월12일 발간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상업광고로 경영마인드화 하겠으며, 원색칼라로 4면에서 8면으로 중면, 군정소식 논단외 의정소식 게재, 칼럼, 의학상식, 환경상식, 한마음 소식, 관광소개, 퀴즈 및 독자투고란 등을 주민 9명과 공직자 5명등 도합 14명이 자원봉사로 편집위원이 구성되어 나름대로 양질의 편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1회 증면 하다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도지를 보급하지 않는 입장에서 월1회 증면만 한다면 군홍보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도와 준신다면 우리 군을 홍보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신속·다양한 군정의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실장님의 소신이 아주 굳은 의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12월13일날 우리 군정 홍보지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한마디로 짤려서 지방지보다는 지역지를 많이 보급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공보실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경로당 같은데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문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계도지를 끊는 것보다는 어려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계도지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사사건건 이완순 의원이 불합리한 것을 자꾸 주문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의 소신이 아주 굳은 의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12월13일날 우리 군정 홍보지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한마디로 짤려서 지방지보다는 지역지를 많이 보급해야 될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질의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공보실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경로당 같은데라든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신문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에 계도지를 끊는 것보다는 어려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계도지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급적이면은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사사건건 이완순 의원이 불합리한 것을 자꾸 주문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사회진흥과장 손채화 사회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관내에 거주하는 고엽제 환자를 상부에 건의하여 국가원호대상자로 책정해줄 용의와, 97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 환자 현황은 17명으로 돼 있는데 후유증 환자가 2명, 의증환자가 12명, 미 판정된 분이 3명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됐습니다.
보호근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은 93년 3월10일날 규정이 되어서, 고엽제 환자는 1964년부터 1973년 월남전에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환자로, 93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애정도 및 상이등급에 따라 수당,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지급 받고 있으나 열악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고엽제로 판정 받는 환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책정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국가원호대상자 책정 문제는 본 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임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사업비 책정 후 지원 계획을 말씀 드리면,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엽제 환자의 생계 및 의료보호를 위해서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 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후 그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관내에 거주하는 고엽제 환자를 상부에 건의하여 국가원호대상자로 책정해줄 용의와, 97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 환자 현황은 17명으로 돼 있는데 후유증 환자가 2명, 의증환자가 12명, 미 판정된 분이 3명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됐습니다.
보호근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은 93년 3월10일날 규정이 되어서, 고엽제 환자는 1964년부터 1973년 월남전에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된 환자로, 93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장애정도 및 상이등급에 따라 수당, 의료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국가보훈처로부터 지급 받고 있으나 열악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고엽제로 판정 받는 환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책정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린다면 국가원호대상자 책정 문제는 본 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임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97년도 사업비 책정 후 지원 계획을 말씀 드리면,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군수님 지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엽제 환자의 생계 및 의료보호를 위해서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 후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후 그 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완순 의원 없습니다.
○농정과장 전용구 농정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 인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용의와 예산을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이라고 하면 수삼, 홍삼, 백삼, 태극삼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먼저 본 군의 인삼재배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450농가에서 232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인삼재배 면적 순위 6위를 차지하는 면적이고, 또한 충북 도내에서는 음성, 괴산, 청원군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년간 군내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은 350t 정도로써 약 8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주요한 고소득 작물로 재배 면적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1일자로 농촌인삼법이 폐지되고 인삼산업법이 신규로 제정되면서 임삼산업의 업무가 재정경 제원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본 군에서도 담배인삼공사에서 취급하던 인삼 관련업무를 군 농정과에서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총괄 취급하게 되었으며 인삼에 식품 첨가물이 혼입된 인삼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97년도에 본 군에서 추진할 세부사업 계획을 말씀 드리면, 인삼재배 현대화시설사업에 1,900만원, 인삼 점적관수시설 시범사업에 4,000만원, 인삼식재자금 지원에 56억7,800만원, 인삼전용 농기계 공급지원에 1,000만원 등 총 57억4,700만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계획은 인삼 재배 현대화시설은 40%의 보조로, 인삼 점적관수 시설은 50%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인삼 식재자금과 인삼 전용 농기계 공급 지원은 총 사업비 중 10%만이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삼 홍보 대책에 대하여는 인삼에 관한 업무가 금년도 7월에 이관되어서 시설 및 식재자금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홍보에 관한 예산은 계상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옥천군의 인삼재배를 관장하고 있는 영동인삼조합 청산지소와 협의하고, 충북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삼 홍보 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하되 수삼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도록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질인증은 생산 농가가 수확 30일전까지 농산물검사소에 신청하면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해 품질인증서를 교부하며 "品"자 표시를 붙여 주게 되는 것으로서 옥천 인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시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관내에 설치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직판장 등을 통한 인삼의 진열 판매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행사시에도 옥천인삼을 빠짐없이 출품시켜 직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류에 대한 용어를 참고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수삼입니다.
수삼은 포장에서 직접 굴치된 상태로 건조되지 않은 인삼을 말하며, 홍삼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하며, 태극삼은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입니다.
백삼은 수삼을 햇볕이나 열풍 또는 기타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 즉 수삼을 그대로 말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 인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용의와 예산을 지원해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이라고 하면 수삼, 홍삼, 백삼, 태극삼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먼저 본 군의 인삼재배 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450농가에서 232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인삼재배 면적 순위 6위를 차지하는 면적이고, 또한 충북 도내에서는 음성, 괴산, 청원군 다음으로 4위를 차지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년간 군내에서 생산되는 수확량은 350t 정도로써 약 85억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주요한 고소득 작물로 재배 면적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1일자로 농촌인삼법이 폐지되고 인삼산업법이 신규로 제정되면서 임삼산업의 업무가 재정경 제원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에 따라 본 군에서도 담배인삼공사에서 취급하던 인삼 관련업무를 군 농정과에서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총괄 취급하게 되었으며 인삼에 식품 첨가물이 혼입된 인삼 가공식품은 식품위생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인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97년도에 본 군에서 추진할 세부사업 계획을 말씀 드리면, 인삼재배 현대화시설사업에 1,900만원, 인삼 점적관수시설 시범사업에 4,000만원, 인삼식재자금 지원에 56억7,800만원, 인삼전용 농기계 공급지원에 1,000만원 등 총 57억4,700만원이 투자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계획은 인삼 재배 현대화시설은 40%의 보조로, 인삼 점적관수 시설은 50%의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인삼 식재자금과 인삼 전용 농기계 공급 지원은 총 사업비 중 10%만이 융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옥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인삼 홍보 대책에 대하여는 인삼에 관한 업무가 금년도 7월에 이관되어서 시설 및 식재자금 예산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나 홍보에 관한 예산은 계상되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옥천군의 인삼재배를 관장하고 있는 영동인삼조합 청산지소와 협의하고, 충북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삼 홍보 계획을 수립토록 노력하되 수삼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도록 우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품질인증은 생산 농가가 수확 30일전까지 농산물검사소에 신청하면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품에 한해 품질인증서를 교부하며 "品"자 표시를 붙여 주게 되는 것으로서 옥천 인삼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시켜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관내에 설치 운영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직판장 등을 통한 인삼의 진열 판매활동에도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각종 행사시에도 옥천인삼을 빠짐없이 출품시켜 직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류에 대한 용어를 참고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먼저 수삼입니다.
수삼은 포장에서 직접 굴치된 상태로 건조되지 않은 인삼을 말하며, 홍삼은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을 말하며, 태극삼은 수삼을 물로 익혀서 말린 것입니다.
백삼은 수삼을 햇볕이나 열풍 또는 기타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 즉 수삼을 그대로 말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이완순 의원,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완순 의원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본 의원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삼을 홍보하는데, 옥천인삼을 금산에서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 정류장이나 이런데 보다는 TV매체를 통해서 좀 부담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전국에 한번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본 의원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삼을 홍보하는데, 옥천인삼을 금산에서도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 정류장이나 이런데 보다는 TV매체를 통해서 좀 부담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직접 전국에 한번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건설교통과장 박종태입니다.
이완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골재채취 업자와 군과의 이익 배분률은 얼마이며 배분률이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가격 결정은 전년도 판매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인근 시군의 판매가격을 비교한 후 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원석대 단가는 충북도청에서 결정 통지된 금액이고, 군수입은 판매가격에서 원석대 및 대행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익배분율은 일정치 않으며, 96년도 골재채취로 인한 경영수익사업의 배분률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오나 입찰시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 사유는 옥천군에 골재채취 등록업체는 현재 옥천읍 금구리에 주소를 둔 진흥기업 주식회사 외 2개회사가 있으며, 96년도 골재채취 위치는 청산면 교평리 지내에 60,000m²의 판매량이 있어, 경영사업 차원에서 입찰 공고한 후 96년 7월9일 1차 입찰 결과 3개회사 모두 등록은 하였으나 입찰장에는 주식회사 동원만 참가하여 유찰 되었고 2차 입찰은 96년 7월18일 3개회사가 등록을 하였으나 입찰장에는 진흥기업만 참가하여 유찰 되었고, 유찰이 2회 이상 발생시에는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어 96년 7월29일 3개회사에 참여토록 통보하였으나 진흥기업만 참여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수입액의 배분율은 대행사업 57.4% 및 군수입은 42.6%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골재채취 업자와 군과의 이익 배분률은 얼마이며 배분률이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매가격 결정은 전년도 판매가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인근 시군의 판매가격을 비교한 후 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매가격을 결정하며, 원석대 단가는 충북도청에서 결정 통지된 금액이고, 군수입은 판매가격에서 원석대 및 대행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이익배분율은 일정치 않으며, 96년도 골재채취로 인한 경영수익사업의 배분률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오나 입찰시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 사유는 옥천군에 골재채취 등록업체는 현재 옥천읍 금구리에 주소를 둔 진흥기업 주식회사 외 2개회사가 있으며, 96년도 골재채취 위치는 청산면 교평리 지내에 60,000m²의 판매량이 있어, 경영사업 차원에서 입찰 공고한 후 96년 7월9일 1차 입찰 결과 3개회사 모두 등록은 하였으나 입찰장에는 주식회사 동원만 참가하여 유찰 되었고 2차 입찰은 96년 7월18일 3개회사가 등록을 하였으나 입찰장에는 진흥기업만 참가하여 유찰 되었고, 유찰이 2회 이상 발생시에는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어 96년 7월29일 3개회사에 참여토록 통보하였으나 진흥기업만 참여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수입액의 배분율은 대행사업 57.4% 및 군수입은 42.6%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골재채취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 건설교통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다.
골재판매 수입액이 3억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한 요지는 분배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계신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들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골재판매 수입액이 3억1,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한 요지는 분배에 대해서, 지금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계신 것, 좋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들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예.
○건설교통과장 박종태 1건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이면 적하리 소재 명태곡 소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선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장 선정에 철저를 기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하류지역부터 기점을 잡아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2000년대 복지농촌건설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소하천을 장기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해예방과 환경정화를 도모하고 소하천 가꾸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자 그 추진배경이 있고, ''95 명태곡 소하천 정비사업을 동이면 세산리 - 적하리 구간을 선정 시행한 동기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2004년까지 중장기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모델로 삼고자 시범적으로 시공한 사업장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95년 4월14일부터 11월15일까지 농어촌 특별재원(지방양여금)사업비 2억원으로 714km를 시공하였으며, 97년도에는 동이면 학령마을 앞 적하교에서 동이면 용죽리 직할하천(금강) 합류지점 구간중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242개소에 350k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95년부터 2004년까지 39km를 하고, 2005년부터 2016까지 287km를 정비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이면 적하리 소재 명태곡 소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선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장 선정에 철저를 기해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하류지역부터 기점을 잡아 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과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소하천 정비는 2000년대 복지농촌건설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소하천을 장기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해예방과 환경정화를 도모하고 소하천 가꾸기의 범국민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자 그 추진배경이 있고, ''95 명태곡 소하천 정비사업을 동이면 세산리 - 적하리 구간을 선정 시행한 동기는 소하천 정비사업은 2004년까지 중장기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의 모델로 삼고자 시범적으로 시공한 사업장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95년 4월14일부터 11월15일까지 농어촌 특별재원(지방양여금)사업비 2억원으로 714km를 시공하였으며, 97년도에는 동이면 학령마을 앞 적하교에서 동이면 용죽리 직할하천(금강) 합류지점 구간중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계획은 242개소에 350k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95년부터 2004년까지 39km를 하고, 2005년부터 2016까지 287km를 정비코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완순 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구성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완순 의원 예.
○의장 강구성 말씀하세요.
○이완순 의원 이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먼저 개괄적인 사업은 참 좋습니다.
그런 본 의원의 얘기는 물은 위에서부터 갈수록 많이 흐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기점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소신대로 사업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명태곡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법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에 본 의원이 가서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먼저 개괄적인 사업은 참 좋습니다.
그런 본 의원의 얘기는 물은 위에서부터 갈수록 많이 흐르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기점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소신대로 사업이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명태곡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법이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장님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에 본 의원이 가서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이완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 한 분 질문에 대한 회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했지만은 내일은 세 분 의원이 8건의 질문이 있고, 또 각 실과에서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1차 질문을 하시고 미흡한 점은 잠시 정회 후 정리 하셨다가 전체적으로 물어서 의원별로 보충질문 하시고 답변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이완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완순 의원 한 분 질문에 대한 회의를 일문일답 식으로 했지만은 내일은 세 분 의원이 8건의 질문이 있고, 또 각 실과에서 답변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1차 질문을 하시고 미흡한 점은 잠시 정회 후 정리 하셨다가 전체적으로 물어서 의원별로 보충질문 하시고 답변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4.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강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의상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결이 보류되었던 의상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태우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 이태우 의원입니다.
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금 전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리고요, 맨 밑에 장용산 휴양림내 사계절 썰매장 및 숲속의 집 조성, 이것 산림과 소관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진입로도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 상태에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은 입장이고, 사유지 주차장 관계도 앞으로 신도로가 개설됐을 때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 보면은 이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세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의 설명을 듣고 그때 이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금 전에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를 드리고요, 맨 밑에 장용산 휴양림내 사계절 썰매장 및 숲속의 집 조성, 이것 산림과 소관 문제는 지금 시기적으로 진입로도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 상태에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은 입장이고, 사유지 주차장 관계도 앞으로 신도로가 개설됐을 때 주차장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 보면은 이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세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의 설명을 듣고 그때 이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강구성 지금 이태우 의원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장용산휴양림에 사계절 썰매장 및 숲속의 집 조성,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하여 내년에 성정해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즉, 장용산휴양림에 사계절 썰매장 및 숲속의 집 조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안과 같이 통과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즉, 장용산휴양림에 사계절 썰매장 및 숲속의 집 조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본안과 같이 통과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이태우 의원 예, 맞습니다.
○의장 강구성 이태우 의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이태우 의원이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이태우 의원이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구성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실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2회 옥천군의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12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